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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17:33:16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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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추정발생일시 2018.12.26., 2019. 1. 24.
추정발생장소
[[북한|]][[틀:국기|]][[틀:국기|]] 평양시

[[중국|]][[틀:국기|]][[틀:국기|]] 랴오닝성 선양시
유형 범죄, 대북송금
① 피고인 안부수
혐의 - 외국환거래법위반
- 특경가법위반(횡령)
- 증거인멸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재판선고
제1심
징역 3년 6개월
② 피의자 김성태
상태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형사소송법 제201조)

1. 개요2. 사건 경과
2.1. 안부수2.2. 김성태
3. 재판4. 기타 쟁점
4.1. UN 대북제재 위반4.2. 미국의 입장4.3. 이재명의 관여 여부 논란4.4. 이화영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4.5. 민주당의 검찰 김성태 봐주기 주장 관련4.6. 안부수의 불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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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쌍방울의 대표인 김성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협회장 안부수가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이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철에게 현금을 건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수적으로는 김성태(기업인)- 이화영 간의 뇌물공여, 안부수 개인의 횡령 의혹도 제기되었다.

2. 사건 경과

2.1. 안부수

안부수는 2018년 12월 26일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 만 원을 약 7만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19년까지 1월까지 총 21만달러 및 180만위안을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간부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대북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대가로 중국 등지에서 돈이 든 가방을 직접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부수는 또한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끝으로는 2022년 6월 23일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밀반입 북한 그림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 증거인멸)도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부수를 2022년 11월 9일 오후 6시 5분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검거했다. 뉴스1

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은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신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22년 11월 29일 밝혔다. #

2.2. 김성태

김성태가 태국으로 도피하였기 때문에 안부수에 대한 기소와 재판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성태는 구속영장 발부 전 검찰을 통해 대북송금 사실을 시인하였다.

2023년 2월 1일, 김성태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과 뺨에 입맞춤을 하고 조국 통일 만세를 외치는 영상이 JTBC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2023년 2월 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횡령·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구속기소 했다. # 같은 날 김성태가 북한에게서 받은 수령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TV조선의 보도가 있었다. #

김성태는 2019년 5~7월 사이 부하 방 모씨를 단둥에 보내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리호남과 수차례 접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3. 재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2022)

후술된 것 외에도 김성태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 등 계열사 임직원 등 12명에 대한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의 수사 기밀 유출사건도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며 한강에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쌍방울 이사 및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에 대한 재판이나 김성태의 동생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다. #, #, #

3.1. 안부수

3.1.1. 제1심 수원지방법원


제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이 기록을 다 읽지 못했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법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2년 4월 19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그 돈이 12억 5천만원에 이르는 데다가 변제하지 못한 점, 전용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점, 출처가 불명확한 그림을 은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제 불찰로 이런 일 생겼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한다"고 말했다. #

징역 3년 6개월 형이 선고되었다. 특경가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

제1심 판결문에 따른 대북송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가. 범행은 북한 평양시, 나. 범행은 중국 심양에서 벌어졌다.
가. 2018. 12. 26.경 7만 달러 지급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7만 달러를 들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2.경 평양을 방문하였고, 같은 달 26.경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선노동당 R부장 겸 G 위원장인 AK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외화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2019. 1. 24.경 14만 5,040달러 및 180만 위안 지급
피고인은 2019. 1. 24.경 AH과 함께 위와 같이 환전한 14만 5,040달러를 나눠 들고 중국 심양에 도착하여, 하루 먼저 입국한 AL와 위 AH으로 하여금 환치기업자로부터 180만 위안을 수령하여 중국 심양 AM에 있는 북한 식당으로 들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식당에서 AH이 180만 위안이 든 캐리어를 갖고 오자, AH에게 위 14만 5,040달러가 든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180만 위안이 든 캐리어와 함께 G 부실장 AA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A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화를 A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AN 등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G의 부실장 AA에게 외화 14만 5,040달러 및 180만 위안을 지급하였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3.1.2. 제2심 수원고등법원

3.2. 김성태, 양선길

3.2.1. 제1심 수원지방법원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뇌물 수수 등)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뇌물 공여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되었다. 연합뉴스


추가 기소된 사건은 본 재판에 병합되었다. 그리고 2023년 8월 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 전 임원 김모씨 횡령·배임으로 추가 기소했다. 법률신문

2024년 1월 23일,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해 김성태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는데 다음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신청한 보석이었다.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낸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

3.3. 이화영, 방용철

3.3.1. 제1심 수원지방법원


3월 21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대북송금 혐의 관련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추가 기소됐다. # 그러면서 검찰은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앞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구속기한 연장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게 되었다. #

2023년 6월 27일 열린 37차 공판에서 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수개월이 더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

이른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입장 일부를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배우자가 제출한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정신 차려야 한다"며 반발해 변호인 선임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었다.[2]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67·사법연수원 13기)·김중민(33·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의견서, 재판부 기피신청서, 변호인 사임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 '이재명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률신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 또 파행… 변호인 중도 퇴정에 '재판 종료'
檢 "이화영 재판 주 2회 진행해달라…국선변호인 추가 선임도 필요"

2023년 9월 7일 이화영은 그 동안의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담은 옥중 편지를 써서는 ‘피고인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편지에서 이화영은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이재명이 관련된 것처럼 한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화영 "이재명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한 적 없다…검찰 진술 사실 아냐" 입장 또 번복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화영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화영이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지연시키고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기존 변호사 사임과 민주당 소속 변호인[3] 선임 직후 이재명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고 “이화영은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주변인 접견도 자유로웠고 변호사 입회 하에 검찰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한 번 없었다”고 밝혔다. #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핵심 인물인 이화영의 중요 진술이 뒤집히면서 앞으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도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 이화영 측은 "8개월 이상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며 이를 기록한 '옥중 비망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영이 "검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협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요구했는지도 모두 정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면서 수사 검사들을 강요죄로 고발하는 거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화영 '회유·압박에 진술 번복' 주장에 檢 반박…李측 "수사검사 고발 검토"

이후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기간을 연장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북송금’ 재판 일시 중단

이화영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일시 중단되었다.

결국 11월 1일,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다. # 이화영은 멈추지 않고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재오·박광서·송유림 고법판사)는 재판부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 그러나 이화영은 11월 27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북 송금'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대법원이 최종 판단

2023년 12월 4일, 조선일보는 이화영의 재항고장의 국가정보원 기밀문서가 그대로 인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변호인은 이 재항고장을 수원지역 출입기자단에 공개했는데 검찰은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 같은 공개행위가 소송서류의 목적 외 남용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12월 28일 이화영은 검찰 조사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는 옥중노트 전문을 공개했는데 검찰이 주변 지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했으며 "검찰이 '대북송금'을 인정하면 주변 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것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수사검사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돼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돼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보석이나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 등을 노트에 썼다. 이 같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쌍방울 측에 이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는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같은 날 대법원은 이화영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이로서 이화영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1,2,3심에서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다. #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 해소되어 2024년 1월 9일부터 재판이 다시 열렸다. # 그러나 이화영 측이 “증인들(김성태·안부수)이 거짓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다시 논의하자고 해, 다음 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신문 진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어 예정된 증인신문[4]이 무산되면서 이날 재판은 공전했고 다음주인 16일 재판이 진행되기로 했으다. 검찰은 집중심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2월 정기 인사로 인해 현재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말을 붙였다. 그러면서 종전대로 주 1일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

1월 16일 공판에서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가 황당하다고 전했다. 이화영, 검찰 증인신문 보다가 '헛웃음' 이유는?

23일 공판에서 검찰은 30일에 변론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법관 변동 가능성이 있있어 조심스럽다"며 2월 기일은 잡지 않고 재판을 종결했다. # 30일 공판에서도 2월 19일 진행되는 법관 인사를 고려하여 4주 뒤인 27일로 기일을 정했다. 이번 재판부는 모두 인사이동 대상이다.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부 "법관 변동 가능성 커" 다음 재판 기일 4주 뒤로 지정

수원지법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기존 재판장이 계속 심리한다

인사이동 결과 신진우 부장판사는 유임되었고 배석판사 두 명은 교체되었다.

3월 5일, 검찰은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화영은 조사 단계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방북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이재명이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황과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것이다. #

이에 이화영 측은 도지사 보고 등 관련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거짓 진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이화영 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한 검찰의 창작”이라며 “쌍방울 문서 어디에도 방북 준비에 관한 증거가 없어 검찰은 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조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500만 달러 성격에 대해서도 2019년 5월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에 해당하고, 추가로 보낸 300만 달러는 김성태의 방북 비용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 이화영 진술 공개했지만...

2024년 3월 26일 이화영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했던 자백 취지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탓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은 "저를 변호하러 온 변호사가 수사 검사 방에 자주 가더라. 검사와 있다가 와서 나에게 '검찰하고 이야기 잘됐다. 검찰 이야기 어느 정도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

이 날의 재판에서 검찰이 2019년 당시, 경기도에서 북한에 여러 차례 방북을 요청했었다는 것을 이화영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이화영은 “2월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이재명 지사가 방북할 상황이 아니었고, 방북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경기도에서 작성된 중국 출장 결과 보고서[5]가 제시되자 실무자들이 상투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자신도 보고를 받기는 받았을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모순된 답변이 계속되자 재판에 임하던 검사가 고개를 젓거나 천장을 쳐다보기도 했다. 2023년 7월의 재판에 나와 이화영에게 '정신차리라'며 소리를 질렀던 이화영의 아내는 이날 재판이 끝나자 이화영에게 엄지를 치켜들며 칭찬했다. #

법원은 29일 기일에서 신문을 마무리하고 내달 2일 공판서 결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화영, "자백 진술은 검찰 회유 탓" 재차 주장…법정서 검찰과 공방

그리고 신문이 마무리되는 29일 오전 이화영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 날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전 공판[6]은 10분 만에 끝나버렸다. #

4월 2일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은 오전에는 건강상태가 재판을 받을 만큼 양호하다고 답했으나, 오후에 갑자기 설사가 났다며 “쉬거나, 변호인 신문을 짧게 하거나, 목요일에 짧게 하는 거로 양해해달라. 기력이 빠져서 판단이 잘 안 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래 이날 피고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어야 했으나 또 연기되어 4월 4일에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날 재판에서 이화영은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 "측근이 마음대로 결제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측근과 이화영의 동선이 겹치고 통신 내역까지 제시하며 측근 문 모씨는 이화영을 사적으로 수행한 수행비서라고 재반박했다. 또 법인카드로 구매한 냉장고와 에어컨이 이화영의 자택으로 배송되어 그 중 에어컨이 설치된 사실에 대해 묻자 “거절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법인카드로 샀던 줄은 전혀 몰랐다고 변명했다. #

그리고 4월 4일, 이화영 측이 “최종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 변론 종결은 다시 8일로 밀렸다. # 이날 공판에서 이화영 측은 변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본인 진술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일어났다며 양심의 가책을 언급했다. 이화영 측은 검찰이 이재명을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며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연어에 술도 먹었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이 즉각 반응했다. 반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화영 법정진술 "이재명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으며" # 그러나 검찰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기록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①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②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③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 다만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질조사 당시 한 차례 식사를 제공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조사가 주말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식사 때도 교정 공무원이 입회하는 만큼 술을 반입해주거나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동행한 교도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이화영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하단의 4.4번 문단 참조.

4월 8일, 검찰이 이화영에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벌금 10억 원, 3억 3400여만 원 추징 명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화영의 재판에서 발생한 소송비용도 이화영 부담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화영 측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서 대북송금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 최후변론을 했다. 박수터져 나온 최후변론 "이화영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

4월 16일 대장동 재판 출석 전에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이며, CCTV·출정기록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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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의 사건조작 이야기는 어째든 그 당사자가 한 이야기인데 교도관들이 수감자 한 명 한 명을 각자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 세 명의 수감자 김성태 회장 강용철 부회장 이화영 부지사 세 명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여진 실제로 회의실 표시는 참고로 되어있는 방에 들어가서 술판을 벌이고 허위진술 모의를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이 세 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을 했는지 교도소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CCTV 있었을 것이고 그날 회 연어회에 뭐 회덥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특히 교도관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담당한 수용자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개개 교도관들이 과연 수감자들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원래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검찰청에서 공범자들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버리고 했다고 하는 것은이 검찰 검사에 승인없이 불가능합니다.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담당하는 수용자들이 다른 공범과 만난다든지 심지어 술판을 버린다든지 또 교도관의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어딘가 방으로 들어가서 모여 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용인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교도관들도 사실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일인데 교도관들이 지시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 조사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검찰이 이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뭐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게 아니고 CCTV 출장 기록 또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 확인하면 간단하지요. 제가 보기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은 A4 용지 3장 분량의 반박문을 내어 2023년 6월 30일에 조사받고 식사한 곳은 검사실 아닌 구치감[7]이고 쌍방울 직원 음식을 들여보냈다면 쌍방울 직원 출입 사실도 없으며, 영상 녹화 실에서 식사한 적도 있지만 작년 2월이었고 당시 주문 내역에 술 포함 안 됐고, 이재명 보고에 대한 진술은 이전에 마쳤기 때문에 30일에 회유할 이유가 없으며, 복도의 CCTV는 이미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삭제되었다고 반박했다. #

술자리 회유 주장이 반복되는 진술 번복으로 인해 설득력을 잃어가자 4월 23일에는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연결해줘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해당 변호인이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의 요청으로 접견을 했을 뿐이고 검사가 주선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

선고 공판은 2024년 6월 7일 열린다.

3.4. 신명섭 前 평화협력국장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국장 구속기소

3.4.1. 제1심 수원지방법원


이화영 측근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재판서 검찰 기소 반대 증언 나와

3.5. 현근택

검찰, '이화영 재판 증거서류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기소

3.5.1. 제1심 수원지방법원

4. 기타 쟁점

4.1. UN 대북제재 위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대량의 현금을 북한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송금이 사실이라면 위반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4.2. 미국의 입장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대북 송금의 대북 제재 위반 측면에 대해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선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는 답변을 전했다. 현재 한국 측의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뿐 미국 측이 독자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2019년 말 미국 의회는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 웜비어 법'을 통과시켰다. # 다만 해당 법령은 대북송금 이후에 통과 및 발효되었기 때문에 대북송금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다. #

4.3. 이재명의 관여 여부 논란

국민의힘 이재명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측은 아니라고 부정했다. # 김성태 역시 이화영을 통해 안부수를 알게 되었던 것일 뿐 이재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태는 검찰 조사 중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과 함께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과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건 다음 전화기를 넘겼고 김성태에게 이재명이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재명은 2019년 1월 17일은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후 8시까지 재판을 받았던 날임을 밝히면서 “만찬 시간이 오후 6시부터 8시쯤까지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한다고 하면 주의가 집중되니까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어수선한 자리라도 알았을텐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

2023년 2월 2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경기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이 대북 사업 전반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화영의 출장을 비롯해 스포츠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

반면 이화영은 옥중 서신을 통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과 '이재명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이화영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대로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약속 지키지 않아서 대신 지불한 것이라면 경기도가 매해 예산을 측정하고 사업추진 의사를 타진하거나 유엔의 대북제제 면제를 위해 방문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는 공판에서 경기도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고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전혀 진행된 것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안됐으니까 돈을 내라고 한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

2023년 2월 3일, 검찰은 김성태를 구속 기소했는데 김성태가 이재명의 방북 성사 비용을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수원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검찰의 칼끝이 결국 이재명을 겨냥하는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

이후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김동연의 개인용 PC까지 들여다보았는데 이에 대해 김동연은 크게 반발했다. #

2023년 7월 2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소환 통보를 받은 지 2달 여 만이다. #

2023년 8월 4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이 대표 소환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

2023년 8월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2023년 8월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제3자뇌물 혐의로 30일에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 # 그러나 이 대표는 "당무 등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면서 다음날인 8월 24일 곧바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 2023년 8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정기국회 기간 본회의 일정이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 그러자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에게 9월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 출석하겠다"며 "4일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알렸다. 李 "4일 오전 조사 받겠다"...檢 "2시간만 조사 안돼" 이후 이 대표 측은 출석이 어렵다고 재통보했다. 이재명 "4일 출석 안 한다" vs 수원지검 "사법절차 응해주길" 수원지검은 4일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檢,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무산…2회 연속 불출석 유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월 6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늦더라도 7~9일 안으로는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재명 “12일 출석하겠다”, 檢 “7~9일 오라”…계속되는 출석 줄다리기


결국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단식 열흘째인 9월 9일에 출석하기로 정했으며 9일 오전 10시 18분께 수원지검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았다. # 그러나 계속된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6시 40분에 조사를 중단하였다. 조사 중단 이후 조서 열람이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건강 이유로 조사 중단… 12일 출석 통보

검찰 진술서 요약본 - 이재명 블로그

출석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진술서를 공개했으며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쌍방울에 스마트팜이든 방북이든 북측에 돈을 지급해달라고 어떠한 요청도 한 바 없다”면서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돈을 줄 의무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라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대가로 북측에 제공했다는 300만 달러에 대해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공소장, 그리고 주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전 회장의 진술과 검찰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12일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했고 이 날 조사가 종결되었다. 이재명 2차 조사, 1시간 50여분 만에 종료…수원지검 "오늘 조사 종결 방침", 수원지검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오늘 종결 방침"


수원지검은 사건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문서 참조.

이후 사건이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 이송(종합)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거나, 당시 경기도가 대북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지사가 특정하게 지시한 것이 없었다. 일반론적으로 '남북교류사업 가능한 것 상의해오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다"고 답했다. 그는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자신에게 이 지사가 당부한 것은 "'저개발 상태인 북 접경지에 많이 신경 써달라'거나 '통일 경제특구로 경기도가 지정될 수 있게 해달라' 등이었지, 북한과 대북사업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

4.4. 이화영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이화영의 부인이 검찰이 이화영에 대해 석방을 조건으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이 문제에 대해 여야도 법사위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이후 이화영의 부인은 '경기도 대북사업 공문 유출' 관여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다. 법률신문


이화영은 이후 검찰청사 도면을 그려가며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이화영의 주장에 반박했다. 구치소 내에 술을 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당시 근무하던 교도관 등 상황을 증언할 만한 인원 모두 이화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 #

이화영은 4월 17일까지 술자리가 있었던 시점이 2023년 6월 30일이라고 했으나, 바로 다음 날에는 7월 3일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 그러나 7월 3일의 출정일지에도 오후 4시에 검사실에 도착해 1시간여만에 조사를 끝내고 오후 5시 5분 구치감으로 이동한 뒤 오후 5시 35분에 수원구치소에 도착한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식사가 오후 5시 이후 검사실에서 이뤄졌다는 이화영의 주장은 기록과 맞지 않는다. 이는 이화영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술자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날짜인 6월 28일, 7월 5일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 이화영은 음주 장소를 계속 번복하고 있는데, 4월 4일에는 1315호 창고라고 주장했다가 17일에는 영상녹화실로 번복했다.

이화영은 영상녹화실의 유리창이 작아 교도관들은 밖에서 술자리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8] 구조라고 주장했지만, 문제의 녹화실은 큰 통창이 설치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

4월 18일에는 그 이전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화영의 이전 변호인으로 김광민에 의해 술자리 회유 가담자로 지목된 설주완 변호사는 김광민을 고소했다. 또 이화영은 술자리의 안주였던 연어를 김성태가 샀다고 주장했지만 김성태도 술자리는 사실이 아니며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

4월 23일에는 김광민이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화영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피고인신문 조서에 의하면 이화영은 분명히 법정에서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 한편 이재명은 이화영의 주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

4.5. 민주당의 검찰 김성태 봐주기 주장 관련

민주당 공보국
■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입니까?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 상의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합니다.

편의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국외 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입니다.

사법거래가 아니라면 왜 김성태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입니까?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회유와 협박도 부족해 사법 거래까지 하며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분노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찰의 비열한 수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2023년 7월 27일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김성태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67·사법연수원 13기)·김중민(33·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의견서, 재판부 기피신청서, 변호인 사임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 '이재명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률신문

4.6. 안부수의 불법 선거운동

부수적인 쟁점으로 안부수는 '아태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이재명을 지원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도 받았으며 별건으로 기소되었다. #

검찰, '이재명 사전선거 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추가 기소
검찰, 불법 선거운동 ‘아태협’ 회장 등 4명 기소

4.6.1. 제1심 대전지방법원


'이재명 지원 불법선거운동' 피소 아태협 조직원들 혐의 부인

[1] 제1심 판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판결문에 옮겨 적은 것으로, 이후 심급에서 뒤바뀔 여지가 있다. [2] # [3] 김광민 변호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다. [4] 무려 3개월 전부터 예정되었던 증인신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증인 윤곽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 같다”면서 “탄핵 자료와 증거 등에 대해선 다음 기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 이 보고서는 이화영이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나러 간 것이었고, ‘6월 중 이재명 도지사 방북 추진 요청’ 등이 적혀 있었다. [6] 무려 60차 공판이다(...). [7] 구치감은 구치소나 형무소가 아니라 검찰청 내에 있다. [8] 이는 2023년 12월경 유튜브 방송에서 김광민이 제기했던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을 마시자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말도 들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