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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 | 2018년 12월 22일~24일 |
유형 | 범죄 vs 정당한 증언요구 |
피고인 | 이재명 |
혐의 | 위증교사[1] |
관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
재판 |
제1심 무죄항소심 -상고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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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범죄혐의가 불거진 사건.2. 상세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각종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해당 증언에 앞서 이재명 측이 증언할 내용을 김인섭에게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다.문제의 수행비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이 증언은 이재명이 최종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는 수도권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하여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수행비서 김모씨의 증언 덕분에 무죄가 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보도했다. #
더불어민주당 측은 재판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실제 증언이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 당시 이재명의 변호인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가는 것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6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을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적시된 세 가지 혐의 중 하나였다. 이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입장문)에서 영장판사가 이 부분(위증교사)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된다고 적시되어 주목받기도 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과거 판례 등으로 미뤄 위증교사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을 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혐의 소명' 판단과는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김병량의 전 비서 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전송하고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증언해 주기를 꺼렸으나 이재명 대표는 김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김씨의 진술서에 대한 수정까지 요구하며 그의 증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 또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KBS 관계자 증언이 있었다면서 이재명의 주장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
이에 이재명 대표 측은 "김씨에게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뿐"이라며 전화 통화에서 2002년 당시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하자, 김씨도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라며 동의하는 투로 답하기도 했고,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김씨가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
2.1. 위증교사 관련 녹취 내용
2023년 9월 19일, TV조선 보도 영상[2] |
박균택 국회의원, 통화 녹취 전문 공개[3] |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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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재명 1기 지도부 · 이재명 2기 지도부 · 별명( 부정적 별명) · 여담 · 어록 · 이거 보고 이재명 뽑기로 했다 · 영화 아수라 연관설 · 선거 로고송 | }}}}}}}}} |
2023년 9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유창훈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밝혔다. #
10월 16일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백현동 사건과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위증교사를 분리해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병합을,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위증교사는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과 백현동은 전혀 다른 재판이며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변호인은 지쳐 허덕이고 있으며 백현동 사건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들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후 위증교사와 백현동 모두를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경합범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모두 병합해야 한다는 게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 #
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0월 17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되었다. #
2023년 11월 13일, 법원이 병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위증교사는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며 검찰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 #
2023년 11월 24일, 이재명과 함께 기소된 증인 김진성이 검찰 신문에서 “이 대표가 안 시켰으면 (’검사 사칭’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월 첫 재판 시작…"위증교사 고의 없어"
2023년 12월 11일, 이재명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이 조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깊이 사죄드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진성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뉴스 등을 접하며 심하게 두려워한다고 전해졌다. #
2024년 1월 22일, 재판을 앞둔 김진성이 담당 변호사 배승희를 통해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재명의 퇴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랜 기간 성남에서 거주하며 회사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동안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까지 해서 지역사회 영향력이 남아 있다”며 “이 대표 뿐 아니라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며 자녀들이 " 아빠, 제발 빨리 끝내면 안돼?”, “괜히 자극해서 우리만 큰일 나는 것 아니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진성은 이재명이 보는 앞에서 입장을 진술하기에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
이재명 측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12번이나 위증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빼고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고 백현동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6년 동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숨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검찰,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어"
2024년 4월 29일, 증인 5명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음 기일인 5월 27일에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2024년 7월 8일 KBS 전 노조 전임자 이모씨는 ‘이 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이 최 전 PD 고소를 취하해주고 KBS가 경징계를 약속해줘서 최 전 PD가 자백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있는가’ 라는 검찰 측 질의에 “회사 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씨는 “(검찰이) 최 전 PD를 경징계 해주면 최 전 PD를 빼주겠다는 정도로 회사 측과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9월 9일 법정에서 이재명과 김진성 간 녹취록이 재생됐다. 검찰은 녹취록의 핵심은 2002년 당시 KBS와 김병량 전 시장 측이 당시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모는 협의 및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증인이나 여러 증거들을 살펴봐도 그런 협의나 접촉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내용은 녹취록을 부분 발췌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문제가 많다면서 검찰이 발언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 재판장은 30분 분량 녹취록 전체를 "한 번 틀어보자"며 검찰 측에 "쭉 틀어주고 소리를 키워달라"고 요청했다. #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장이 녹음파일 전체를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1심 법원은 결심 공판 기일을 9월 30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2024년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제20대 대선 이후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형사사건 가운데 두 번째 제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첫 번째 선고 건은 11월 15일에 열린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이다.
3.1.1. 선고 공판
2024년 11월 2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5] 증인 김진성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6]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통화에 대해 “전체적 내용,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 전반적 흐름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은 사건 내용과 설명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김 씨의 증언 6개 중 4개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선 “김 씨가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가 김 씨가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나온 직후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과정이 길고 어렵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큰 바다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과정이 길고 어렵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큰 바다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3.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24노3829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4. 반응
- 법률신문이 2024년 10월 한 달간 선고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 판결문 1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4건이 유죄 판결, 2건이 무죄 판결이었다. # 조선일보가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를 통해 지난 3년간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71건을 분석했는데 무죄 1건, 벌금형 11건이었다. #
-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은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언론사들은 판결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중도 성향의 언론사들은 정치의 사법화를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며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 국제신문은 사법부더러 관련 재판들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사법 국면을 조성하지말라고 하면서도 국민의힘 역시 상대편의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지말고 여당다운 집권 능력을 보이는 게 먼저다고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 중앙일보도 비슷한 평을 냈다. # 한국일보와 # 세계일보, # 부산일보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냈다. # 서울신문도 같은 취지의 비판을 했다. #
- 한겨레는 검찰 ‘표적기소’ 반성해야라고 평하며 정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체하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사소한 사건들까지 끌어오는 편파적 행태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겨레와 비슷한 취지의 사설을 냈다. # 의외로 동아일보도 이들과 유사한 뉘앙스의 사설을 냈다. #
- 사설에서는 판결 자체를 옹호하지는 않았던 한겨레는 검찰의 정치보복에 ‘자판기’ 판결한 이재명 재판부라는 해설 기사에서 제1심 판결이 올바르다고 평했다.
- 조선일보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매일신문도 마찬가지로 평했다. # 한국경제는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평했고, # 서울경제도 비슷한 취지의 사설을 냈다. #
- 개혁신당 출신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라는 말을 30분 동안 12번이나 한 것을 들어,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해외 출장 가는 부하에게 30분 동안 12번 '선물 사 오지 마'라고 한다면 그건 사 오라는 얘기지 사 오지 말라는 얘기냐라고 제1심 판결을 비판했다. #
[1]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혐의를 뜻한다.
[2]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최초 공개한 녹취와 TV조선의 보도는 몇분 분량으로 통화 내용이 편집된 요약본이다.
[3]
전체 30분 가량으로 알려진 분량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어느 누구도 저렇게 통화를 시작하지 않으므로,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통화 첫 부분이 편집되었을 수는 있다.
[4]
법률신문의 사건번호 공개
[5]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이다.
[6]
교사의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