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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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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기본 문서 연고지 성남시
구단 성남 FC
유소년 풍생고등학교 축구부
주요 인물 현재 선수단 | 전경준 감독 | 코칭 스태프
역대 역대 감독 | 역대 주장 | 레전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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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홈구장 파일:성남종합운동장조감도.png 성남종합운동장
클럽하우스 성남축구센터
역사 구단 역사 역사 | ACL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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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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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1994 | 1995 | 2001 | 2002 | 2003 | 2006
FA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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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2011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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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2010
현재 시즌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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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의혹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유형 제3자뇌물(검찰 측의 주장)
vs
정당한 지역사회 공헌(이재명 측의 주장)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1]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의자 이재명, 정진상, 성남 FC 관계자들
관할 성남 FC 관계자 재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재명, 정진상 재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헌법 제44조, 국회법 제26조)
1. 개요2. 배경3. 타임라인4. 수사
4.1. 1차 수사4.2.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방해 의혹4.3. 2차 수사4.4. 이재명 기소 의견 송치4.5. 검찰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4.6. 체포동의안 부결 및 구속영장 신청 자동 기각4.7. 불구속 기소4.8. 재판
5. 여론조사6. 이재명 측의 입장7. 쟁점
7.1. 측근에게 성과금 지급7.2. 성남시장 재선 목적 사용 의혹
8. 이후 성남 FC의 재정 상태9. 반응

[clearfix]

1. 개요

2018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고발한 사건으로, 2015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으로부터 40억여원을 후원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의혹이 일어 제3자뇌물공여죄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이때 분당경찰서에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고발인들이 이의신청하여 검찰에서 재차 수사하게 되었다.[2]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 지청장인 박은정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고,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분당경찰서에서 보완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부실수사 의혹이 일었던 분당경찰서에서 재조사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법조계 의견에 따라 2022년 7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이후 남부청에서 이재명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이재명은 2023년 1월 10일에 첫 검찰 소환을 받게 되었다.

2. 배경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기업
기업 후원금액 (원) 의혹
두산건설 42억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용적률 변경
네이버 39억 제2사옥 건축허가
NH농협은행 36억 성남시금고 연장
분당차병원 33억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알파돔시티 5.5억 준공 허가 및 주민 민원
현대백화점 판교점 5억 준공 허가 및 주민 민원
출처

3. 타임라인

4. 수사

4.1. 1차 수사

이 일로 이재명은 경찰에게 그동안 3번의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2021년 7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찰이 밝히기로는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면 불러서 조사하지만 현재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 SBS 취재에 따르면 경찰이 내부적으로 '혐의없음'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재명은 경찰의 조사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

결국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9]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이재명이 여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2021년 중반 이후 본 수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한 것을 두고 법조계 등 일각에서 ‘경찰이 이 후보의 도지사 선거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 수사를 하려고 기다렸다’거나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들어 간 후원금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드러났으나, 용처 확인 없이 수사를 마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수사 과정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

또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로 결론지었다는 것에도 논란이 일어났다. #

4.2.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방해 의혹


2015년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위의 1차 수사) 이후 검찰이 검토를 했는데, 이 사건을 들여다 보던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하영이 사표를 내면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

차장검사 박하영 등은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성남지청장 박은정이 결정을 미뤘다는 것이다.[10]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 힘측에서는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가 수사 재개를 막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4.3. 2차 수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2022년 5월 2일 경기 분당경찰서 성남시청을 6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는데, 경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살인으로 검찰 공화국의 서막을 열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했다. #

4.4. 이재명 기소 의견 송치

2022년 9월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제3자뇌물공여죄 혐의로 이재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를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등 나머지 5개 기업은 분당경찰서에서의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

혐의는 이렇다. 2015년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과 건축 규모 등을 3배 가량 높여주었다. # 그러나 이에 비해 기부채납 받기로 한 땅은 14.5%에서 10%로 축소해 두산 측이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 두산건설은 이 용도 변경을 통해 두산은 병원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지으며 2015년 신사옥 건립이라는 현안을 해결했다. #

이재명 측은 시장으로서 정상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두산건설 전 대표 이병화를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고, 당시 구단주인 이재명과 실무를 맡은 성남시청 공무원 1명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

4.5. 검찰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2023년 1월 10일 결국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재명은 정치검찰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을 내 놓았다. # 소환 당일 10시 30분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도착한 이재명은 포토라인 앞에서 9분간 자신이 준비한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의 정치탄압을 호소했으며, 양측 지지자들의 설전이 오갔다. 조사는 저녁까지 이어졌고,[12] 정치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각오와는 달리 '검찰에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A4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만 제시하고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이재명이 취재진에게 기소가 명백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자신의 죄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메세지로 보인다.

기업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스포츠 구단이나 사회복지영역에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것과 자사의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기업들이 후원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 청탁과 광고 계약이 연결되는 과정에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추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월 22일, 이 건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푸른위례프로젝트건을 병합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2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본 건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푸른위례프로젝트 관련 논란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적시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라고 주장했다. #

4.6. 체포동의안 부결 및 구속영장 신청 자동 기각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었다. 본안 상정, 법무부장관 동의요청, 이재명 의원 신상 발언 후 표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개표 결과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부결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최종 부결[13]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처리 되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참조할 것.

4.7. 불구속 기소

3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본 사건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사건과 푸른위례프로젝트 사건을 묶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 FC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자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를,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차병원과 부동산 시행사 푸른위례프로젝트도 각각 33억 원과 5억5000만 원을 성남 FC에 뇌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률신문

또한 검찰은 성남FC 전 대표와 성남시·경기도 공무원 등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성남FC직원에게 이 대표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전 성남 FC 사무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했다. 검찰은 현대백화점·농협은행·알파돔시티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신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 이익환수는?

4.8. 재판

4.8.1. 성남FC 관련자 및 기업대표들

4.8.1.1.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 등 기업인을 포함한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다.

‘성남FC 사건’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첫 재판 ‘공전’

5월 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대표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8명의 피고인 가운데 이모 전 성남FC 대표와 박모 전 성남FC 사무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지난해 9월 기소된 김 전 전략추진팀장의 변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앞서 진행됐던 첫 기일 당시에도 '증거목록과 기록 복사를 안 해주는 것은 검찰 스스로 아직 기소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기소했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었다"며 "당시 검찰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부터 사건 전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또한 "검찰은 기소할 때 증거목록 참고 사항에 증거의 요지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는데, 이번 사건의 증거목록에는 그러한 것이 일체 없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 측에 7755개(약 5만50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의 입증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각각의 증거에 대한 설명서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했다. 특히 "7700개가 넘는 증거 전부에 대해 입증취지를 묻고 변호인 측에서 부동의할 때마다 모두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예를 들어 증거목록 참고 사항에 '두산건설 후원 경위 등 관련 직원 진술'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진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에 관해 조금 자세한 설명을 기재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데 4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수사기록 및 의견서 검토 정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26일로 정했다. 또한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이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공범이면 한꺼번에 기소되는데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나머지 8명은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서 여러가지 검토 끝에 분리 기소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마다 각각의 쟁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앙지법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성남FC 의혹' 성남지원 사건, 서울중앙지법과 합치나…재판부 "하나의 재판부서 심리해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강동원)는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담당 재판부가 '사건 병합'을 제안했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고민해본 결과, 이 사건은 재판의 효율적 진행과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볼 때 수원지법 성남지원이든, 서울중앙지법이든 하나의 재판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검찰 또한 서울 재판을 희망했으나 변호인 측은 성남에서의 사건 진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성남FC 전 대표, 성남시 전 공무원 등 피고인 7명 측은 모두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9월 5일 오후 2시 공판에서 "지난 공판준비기일 이후 여러가지로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성남지원에 접수된 사건은 기존대로 성남지원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2023년 11월 30일,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구단 운영은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맡겨 놨으니 정 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아예 성남FC 직원들이 대표이사인 자신을 건너뛰고 정진상에게 보고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

4.8.2. 이재명, 정진상

4.8.2.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푸른위례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된다. 검찰이 묶어서 기소했기 때문.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5월 11일 처음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총 20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에 따라 재판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 또한 "증인신문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1~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당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크게 세 덩어리인 공소사실 중 대장동 부분을 먼저 심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변호인 측은 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는데 기록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방어권과 변론권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했다. 재판은 푸른위례프로젝트 부분부터 진행하기로 재판부가 결정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한다. 기록만 방대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도 100여명에 달한다.

정진상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복사비만 1천만원이 들어간다"며 "증거기록을 모두 읽어보고 깊이 숙고해야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는 서류는 한 트럭 정도 분량이고, 복사비만 한 1200만원 들었다고 밝혔다. #

이재명측 "구체범죄 없는 공소장"…檢 '더글로리' 동원해 반격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측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대해 맹공했다. 이에 검찰은 더글로리를 언급했다.

이재명 측 "주 2회 재판 못해" vs 檢 "국민 납득하겠나"
이재명 측 “2주에 한번도 무리” 검찰 “주3회도 가능” 재판 진행 놓고 충돌

2023년 8월 11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측 변호인은 "일반인들의 평범한 형사사건만 해도 주 1회 혹은 주 2회 재판이 진행되면, 생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해당 변호사들도 소화가 안 되고, 병행 중인 재판 등으로 일주일에 2번 재판하면 변호를 맡을 수 없다"며 이재명 측 변호인은 주 2회 재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위례 특혜 등' 이재명, 15일 첫 공판…재판부 "단식으로 출석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9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신문기사에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던데 출석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전날 오후 1시부터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을 두고 건강 등의 문제로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사건 병합 결정

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5. 여론조사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탄압 수사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정으로 찬성한다'(45%)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이상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 검찰의 이재명 기소…51.6% '탄압 수사 반대' 45.0% '진실규명 찬성'

6. 이재명 측의 입장

아래는 이재명 쪽의 입장에서 본 해명이다.(근거: 국회 본회의 발언 등)

성남 FC의 예산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만약 광고비가 적으면 시가 보조해야 할 예산이 늘어나고 광고비가 많으면 시가 보조해야 할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런 공적인 성격은 미르재단 같은 사적인 재단의 제3자 뇌물죄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 성남 FC에 광고를 한 기업들은 당연히 성남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고, 역시 당연히 성남시에 민원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되면 전국 지자체 장 모두는 물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광고를 한 기업과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 규제 완화의 관계까지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시장이 직접 대가성 거래를 요구한 증거는 없다.

7. 쟁점

7.1. 측근에게 성과금 지급

2014년 11월 성남 FC가 '세입증대 성과금 운영 계획'이라는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이후 성남 FC 내부 결재를 거쳐 구단주인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최종 결재자로 서명했다. #

경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수사 결과 구단이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후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그의 측근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결국 자금의 흐름 문제보단 후원금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검찰은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

7.2. 성남시장 재선 목적 사용 의혹

2022년 2월 14일, 아시아경제의 단독 기사로 여기서 유용된 돈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분당구 선관위에 고발한 직원은 "보복성 인사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검찰의 고강도 압수수색 수사 이후에도 근거가 나오지 않았으며,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불기소 처리했다.

8. 이후 성남 FC의 재정 상태


출범 첫해 9억 원 수준이던 광고 수익은 1년 만에 43억 원으로 4배 가량 껑충 뛰었다. 이듬해에는 64억 원까지 급증했다. 두산건설과 네이버, 농협은행 등 6개 회사가 후원금 160억 원을 건넨 시기와 맞물린다. 그러나 은수미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2018년부터 광고 수익은 전년의 절반씩 감소해 출범 첫 해 수준으로 돌아갔다. 채널A

논란의 여파로 성남 FC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시민구단들도 경기장 광고판 광고수익을 얻지 못해 세금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 시민구단에 재정 후원을 했다가 괜시리 뇌물 공여의 의심을 받게 되어 시장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검찰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9. 반응



[1] 형법상 제3자뇌물공여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2] 이재명은 이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재수사를 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 단계 결정이지, 무혐의 처분이 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버벅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 [3] 이 당시 성남FC의 후원금은 연 9억 정도였으나, 매년 큰 폭으로 폭증. [4] 기업 광고를 수주한 임직원은 광고료의 최대 10%, 공무원은 최대 20%, 일반 시민 등은 20%를 지급하는 규정 신설 [5] 형사 3부는 성범죄 전담 부서로 변경 [6] 당시 성남지청장 박은정 [7]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던 분당경찰서의 재수사에 대한 의혹 때문 [8] 12월 28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호남 일정을 이유로 연기 [9]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한 것. 죄가 없음이 검찰측에서 확인된 '불기소 처분'과는 다르다. [10] 박은정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및 징계를 받을 당시 감찰을 주도하는 등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다. # [11] 정언유착 의혹을 받는 검사로, 대표적인 친민주-친추미애 사단 검사로 꼽힌다 # [12] 12시간 조사라는 것은 아침 7시에 시작된 검찰의 서류심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점심으로 설렁탕을 시켜먹었다고 한다. [13] 의결조건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본 표결에서의 의결은 149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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