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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파출소 ( 치안센터) |
파출소 ( 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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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찰서에서 관할 구역을 나누어 설치한 경찰관서로 지구대(경찰), 파출소(경찰, 해양경찰), 치안센터(경찰)/출장소(해양경찰) 등이 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찰관서"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경찰서장)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지구대 등) ①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시·도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
2. 종류
2.1. 지구대
자세한 내용은 지구대 문서 참고하십시오.2.2.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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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의2(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설치 및 폐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ㆍ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② 지역경찰관서의 명칭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해양경찰청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1장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출장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농ㆍ어촌 벽지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파출소는 시골 지역일수록 설치될 확률이 높은데[2], 실제로 시골이 대다수인 경상북도 북쪽 지역에는 210개의 파출소가 존재하고 있다. 설치 조건부터 인구 2만 명 이상, 112신고 연 1,500건 이상, 3개 읍·면·동 이상 관할 요건 중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구대로 명명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파출소라고 부르게 된다.[3]
파출소에는 보통 10~30명이 근무하며, 60~70명이 근무하는 지구대보다는 작다. 하지만 하는 업무는 지구대와 거의 비슷해서 치안센터와는 다르게 상시 근무 인원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파출소 근무 인원이 출동한다. 각종 신고 접수[4]나 순찰 등의 간단한 업무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중범죄의 경우 인근 경찰본서로 사건을 인계한다.
시골이나 산간 도서 지역에 존재하는 파출소는 치안센터가 아님에도 야간에 문을 잠가놓는 경우가 많다. 야간 근무시 2인이 순찰을 나가면 1인만 파출소에 남아있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옛날부터 1인 근무중인 파출소를 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보안을 목적으로 행하는 조치인 것.[5] 이럴 경우 잠겨있는 문을 두드리면 내부에 있는 경찰관이 방문 사유를 물은 뒤 원격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해 준다.
2003년 하반기부터 행정자치부 경찰청 소속 각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사라졌고 후술할 치안센터가 지구대 휘하에 생겼다. 하지만 지구대를 두기에는 치안수요가 적고, 치안센터를 두기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있다보니 치안 공백이 우려되어 민원이 상당했고 결국 2005년부터 통합된 지구대가 기존의 파출소로 분리(환원)되는 경우가 많았다.[6]
반면, 해양경찰청의 경우 각 관할 해역별 해상치안 유지와 사고예방, 신고접수 시 신속한 출동과 구조업무 수행을 위하여 파출소가 사라진 적이 없다. 해안선을 관리하는 파출소의 관할범위가 육경 지구대보다도 훨씬 넓기 때문. 또한, 어선 및 낚시어선들의 출항, 출조신고 접수라는 해양경찰 파출소의 핵심업무 때문에 파출소는 더 생겨날지언정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해양경찰 파출소는 보통 관할해역별로 구역을 나누어 해안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보통 어선이나 낚시어선들의 출항이 잦은 곳, 기타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곳이 치안소요가 많다. 그런 곳은 규모도 조금 더 크고 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편이다. 그 밖에 각 서 별로 구조거점 파출소를 운영하는데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를 지정하여 구조인력(특수임무 구조대)을 파출소에 근무하는 각 팀에 일정 인원이 함께 근무하게 하여 구조 역량을 강화하였다.
예전에 파출소장은 보통 경위가 많이 임명되었지만 경위 자동 근속승진이 생긴 이후 인사적체가 심해져 현재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파출소라도 90% 이상은 경감이 파출소장을 맡는다. 해양경찰 파출소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파출소의 소장이 경감 계급이다.
1975년부터 서울대학교 입구 앞에 동양 최대의 파출소라는 관악파출소(1989년경 이후 정식명칭은 서울특별시경 제3기동대 27중대)가 있었다. 물론 만든 이유는 시위 진압. 민주화 이후 서울대학교의 시위 감소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반발로 1991년에 폐쇄되었다. 해당 부지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지서(支署)라는 명칭으로 불린 적도 있었는데 지서라는 단어는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유래한 단어로[7], 1995년 1월 27일을 기해 전국의 모든 지서라는 이름이 파출소로 변경되었다. 예전의 지서에는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대공분실 같은 조사실이 있었으며 현재도 시골 지역의 파출소는 드물게 남아있다.
과거 대한민국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 시절에는 경찰서, 동사무소, KBS 지역방송국,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지역당 사무소와 더불어 '독재정권의 말단 통치기구'로 인식되어 민주화 시위대의 주요 공격대상이라 유리창이 깨지고 집기가 박살나거나, 화염병 투척으로 불타는 것도 예사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85년부터 전경버스처럼 창문, 입구 등지에 철망을 설치했다가 1993년 들어 민주화 진전과 시위 감소로 점차 철망을 다는 곳이 줄었고,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전면적으로 철거되고, 방범창을 설치하게 되었다.
2.3. 치안센터(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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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 망원2치안센터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10조(설치 및 폐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치안센터의 명칭은 "○○지구대(파출소) ○○치안센터"로 한다. 제15조(치안센터의 종류) ① 치안센터는 설치목적에 따라 검문소형과 출장소형으로 구분한다. ②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치안센터의 경우 크게 4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 출장소형 / 검문소형 치안센터[8]: 치안센터장 1명과 혹은 팀원 1명으로 구성된 치안센터. 가장 흔하게 보이는 치안센터로 배치된 순찰차는 없고 직계 지구대나 파출소의 순찰차를 공용으로 사용하며, 125cc 오토바이 1대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며, 일부 지역은 23시까지 근무한다. 근무외 시간에는 치안센터 앞 전화기를 통해 위급 상황시 관할 지구대에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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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일체형 치안센터: 요즘에는 보기 힘든 형태로 보통 농어촌 지역에 자주 보이는 치안센터. 경찰관 1명이 근무하고, 그 경찰관의 가족들이 치안센터에서 생활하며
민원을 받거나 간단한 업무를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 역시 보통은 18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외 시간에는 치안센터 앞
전화기를 통해 위급 상황시 관할 지구대에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사실 경찰관이 2층에 살기 때문에 부르면 내려온다.
- 상주형 치안센터: 출장소형 / 검문소형 치안센터의 변형 1. 치안센터장과 팀원으로 구성되고 순찰차가 1대 배치되어 24시간 운영된다. 보통 시골 지역에서 많이 보이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 특수 다목적 치안센터: 출장소형 / 검문소형 치안센터의 변형 2. 청소년상담센터, 경찰체험센터, 경찰전직도움센터 등 일반 치안센터 업무와 함께 여러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치안센터이다. 본래는 치안센터장 1명이 상주 근무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 폐쇄되어 있거나 사용 시에만 개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무외 시간에는 치안센터 앞 전화기를 통해 위급 상황시 관할 지구대에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119지역대가 있다. 119안전센터를 새로 개설하기에는 인구나 면적이 맞지 않지만 거리가 먼 경우 지역대를 개설하여 한 근무에 1~3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한다. 다만, 치안센터와는 다르게 24시간 인력이 상주한다.
3. 관련 문서
[1]
Police Box, Police Stand도 통용된다.
[2]
시골 지역 특성상 관할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어 치안센터가 관할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지구대가 관할하기에는 112 신고 건수와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3]
인구 비례 설치이다 보니 시골 지역은 10명 정도가 근무하는 파출소가 100km가 넘는 관할지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치안 공백은 덤.
[4]
도난 신고, 유실물·습득물 신고, 가출·미아 신고,
교통사고 신고 같은 것은 파출소에서 받지만 집회나 시위 신고 같은 경우는 경찰본서에서 해야 한다.
[5]
대표적인 사건이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과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이다.
[6]
효율성을 강조하며 파출소를 지구대로 합치고 일부를 치안센터로 격하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환원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다시 부활한 파출소들 상당수가 지구대 개편 때에 치안센터로 격하되었던 곳들이었다.
[7]
일제강점기에는
주재소(駐在所)라고 했다.
[8]
출장소형은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관서가 멀 경우 설치되며, 검문소형 치안센터는 해당 지역이 치안 요충지로서 거동 수상자 발생 시 시 차단, 검문해야 할 요소가 있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 통행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된다. 치안센터가 동네 동사무소 비주얼이라면 출장소형, 바리케이드와 같은 장비가 있다면 검문소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