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06:03:55

자폐성 장애

자폐장애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ASD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Acute Stress Disorder에 대한 내용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에 대한 내용은 호주 신호정보국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자폐성 장애
自閉性 障礙 | Autistic Disorder
국제질병분류기호(ICD-10) F84
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증상 자폐증(커너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발생 요소 정신질환
관련 질병 지적장애, 학습장애, ADHD, 틱장애, 경계선 지능,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1. 개요2. 번역 명칭
2.1. 자폐, 자폐적, 자폐증2.2. 한국 장애인 단체의 Autistic Disorder 번역어 사기
3. 특징
3.1. 아스퍼거 증후군과 PDD-NOS에 대한 진단 면제조항3.2. 특정 사회운동가들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왜곡
4. 역사
4.1. 한국의 경우
5. 진단
5.1. 측정 기준 및 특징5.2. 전반적 발달 평가 척도 (GAS)5.3. DSM
5.3.1. DSM-III, DSM-III-R 진단기준(1980, 1987)5.3.2. DSM-IV, DSM-IV-TR 진단기준 (1994, 2000)5.3.3. DSM-5 (2013)
5.4. 진단 기준5.5. 단계별 증상
6. 장애등급
6.1. 1급6.2. 2급6.3. 3급
6.3.1. 문제점6.3.2. 완치6.3.3. 병식6.3.4. 이타심과 이기심
6.4. 3급과 등급 해당없음 중 애매한 경우
7. 학령기 교육8.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진출9.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9.1. 행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 연습9.2. 타인의 도움에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기9.3. 가벼운 운동 실천
10. 운전면허 취득11. 세부 항목12. 유사성향13. 지적장애와의 관계14. 변화에 저항15. 잘못된 치료법16. 원인과 논쟁17. 해당 캐릭터18. 관련 문서

1. 개요

1.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
1.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Autistic] Spectrum Disorder, ASD)
자폐증(Autism)와 관련된 질병들( 전반적 발달장애 /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을 통칭하는 한국식 법령 용어이다.

보통 법적으로 발달장애라고 하면 지적장애를 포함하지만, 순수 자폐성 장애만을 지칭하기도 한다.[1]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진단 면제조항에서 보듯이 원칙적으로 DSM-5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전반적 발달장애보다 진단기준이 좁다. 스펙트럼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2]

한국식 법령용어 자폐성 장애는 전반적 발달장애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오히려 DSM-5 자폐 스펙트럼 장애보다 진단기준이 넓다. 물론 실무에서 원칙이 공정하게 지켜지는 것을 기대하진 말자.

2. 번역 명칭

2.1. 자폐, 자폐적, 자폐증

자폐증은 조현병에서 그대로 건너온 용어이며 레오 캐너의 자폐증도 조현병과 연관지어서 만든 용어이다. 또한 조현병을 떠나 모든 개인이 가끔씩 하는 논리와 현실과 단절된 사고 유형으로 "자폐적 사고autistic thinking"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에선 일부 아스퍼거들이 번역 오류라는 헛소문을 퍼트린다. 그 독자연구에 따르면 'Autism'는 '자신'을 뜻하는 그리스어 'αυτος'에서 따와서 -ism을 붙인 것으로 직역하면 '자율성', '자율주의', '자신주의자'에 가깝다고 선동한다. 최소한 'Autism'을 '자폐증'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대중적인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많다면서 단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가 선동하지만 당연히 어원을 무시한 궤변이다.

이제는 하다하다 아스퍼거[3]에 의해 자폐증의 어원에 대해 왜곡하는 KCI 논문에 게재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윤은호. (2023). ‘자폐적’ 용어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3), 373-395. 의학분야의 비전문가인 윤은호는 '감성문화/사회'(?) 저널에서 "‘자폐’(⾃閉)는 일본 정신의학자들에 의해 1937년 정립되었다. 한국어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문자적 의미로 쓰이다 1970년대 국내 정신의학자들이 조현병과 결부된 부정적이미지를 부가한 것이 현재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왜곡 하는 논문을 작성했고 이후 KCI에 게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제적인 논문들을 검토해보면 이 논문은 한국 정신의학자들을 허위로 모함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지만 저널에선 기존 연구들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게재시켰다. 윤지선의 논문을 연상케하는 사건.

다음 아래에서 인용하는 논문은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기준으로 3순위에 해당하는 SCIE 논문으로 윤은호의 4순위 논문을 반박자료로 제시할 수 없음을 밝힌다.

Frontiers in Psychiatry: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chizophrenia Bulletin: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정신분열증(SCZ)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사이의 임상적 연관성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1세기 이상 전에 Bleuler는 그가 "조현병"이라고 명명한 장애 그룹에 4가지 주요 증상을 기인했습니다. 자폐증(자신에게로 돌아섬), 양가감정, 정서 장애, 연관성의 느슨함입니다. 1 1933년 Potter는 어린 시절 SCZ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환경에 대한 관심 상실, (2) 비현실적 사고, (3) 사고 장애, (4) 정서적 관계의 어려움, (5) 감소하거나 왜곡된 정서, (6) 활동, 집착 또는 고정관념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과 같은 행동 변화. 2 , 3 10년 후 Leo Kanner가 그의 선구적 사례 시리즈인 "정서적 접촉의 자폐 장애"4를 출판했을 때, 그가 설명한 11명의 청소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아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분리, 의사소통 언어의 부족, 행동적 경직성, 사람보다 사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 아이들은 포터가 설명한 증상 중 많은 부분을 공유했습니다. 즉, 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 정서적 관계의 어려움, 정서 감소, 고집과 고정관념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카너의 집단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면에서 달랐습니다. 모두 생후 2년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략)
1955년에 아이젠버그와 카너는 초기 유아 자폐증이 "전적인 정신생물학적 장애"라고 기술했고, SCZ와 "아마도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5 50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거쳐, 우리는 그들의 예측의 진실성을 인식하고 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SCZ와 ASD의 공통점을 탐구하는 동시에 두 장애 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인식하면 병인, 병태생리학,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신분열증 게시판은 SCZ와 ASD의 주요 유사점과 차이점을 강조하는 특별 기사를 가끔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고품질 보고서도 환영합니다.
[ 펼치기 · 접기 ]
The clinical connections between schizophrenia (SCZ)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have long been recognized. More than a century ago, Bleuler ascribed 4 primary symptoms to the group of disorders he termed “schizophrenia”: autism (turning inward to oneself), ambivalence, affective disturbance, and loosening of associations. 1 In 1933, Potter described childhood SCZ as including: (1) loss of interest in the environment; (2) dereistic thinking; (3) thought disturbance; (4) difficulties with emotional rapport; (5) decreased or distorted affect; and (6) behavioral alterations, such as markedly increased or decreased activity, perseveration, or stereotypies. 2 , 3 A decade later, when Leo Kanner published his seminal case series, “Autistic disturbances of affective contact,” 4 the 11 youth he described were thought by many to be suffering from infantile psychosis. Presenting with social detachment, absence of communicative language, behavioral rigidity, and an interest in objects over people, these children shared many of the symptoms outlined by Potter—an apparent lack of interest in the environment, difficulties with emotional rapport, decreased affect and abnormal behaviors, including perseverations and stereotypies. However, Kanner’s cohort differed in one notable way—all had symptom onset within the first 2 years of life.
(중략)
In 1955, Eisenberg and Kanner wrote that early infantile autism was a “total psychobiological disorder,” and suggested that it was “probably related generically” to SCZ. 5 After more than 5 decades of research and clinical experience, we are beginning to appreciate the veracity of their prediction, an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is relationship. Exploring commonalities between SCZ and ASD, while appreciating salient differences between the 2 disorders, should provide new insights into their etiology, pathophysiology, treatment, and prevention. To forward these efforts, the Schizophrenia Bulletin will provide occasional special features giving emphasis to ke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CZ and ASD and also welcomes high quality reports addressing these issues.

Rebecca E. Hommer, Susan E. Swedo, Schizophrenia and Autism—Related Disorders, Schizophrenia Bulletin, Volume 41, Issue 2, March 2015, Pages 313–314, https://doi.org/10.1093/schbul/sbu188
1910년대에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오이겐 블로일러는 성인 조현병의 증상 중 하나로, 현실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세계로 은퇴하는 경향을 지칭하기 위해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블로일러에게 이 자폐적 행동은 그 사람의 정서적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블로일러는 또한 모든 개인이 가끔씩 하는 논리와 현실과 단절된 사고 유형으로 "자폐적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자폐증적 행동을 성인 조현병의 핵심 요소로 조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 신생 아동 정신과 분야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아동의 자폐적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이 광범위한 행동과 다른 삶의 역사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프리츠 쿤켈(Fritz Künkel)은 임상 병력에 보고된 100명 이상의 조현병 환자의 어린 시절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증상의 독특한 복합체를 가진 네 그룹으로 나누었고, 이를 그는 현학적, 비사회적, 과민성, 자폐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폐증 그룹에서 쿤켈은 "감정 영역에서" 장애를 강조했습니다. Bleuler와 Künkel의 연구를 인용하여 Sukhareva(여기에 인용된 독일 출판물의 Ssucharewa)는 음악적 재능이 있고 추상적이고 질서 있고 정확한 사고 경향이 있는 여섯 명의 소년을 설명하는 1926년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정서를 "평평한" 것으로 분류했고, 소년들이 다른 아이들을 피하기 때문에 "자폐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Sukhareva는 아이들이 그녀의 관찰을 시작한 이후로 진전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녀는 조현병 진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격의 붕괴 경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의 "조현성 사이코패스"라 설명해야 된다고 주장했고(33), 다른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34, 35).
[ 펼치기 · 접기 ]
In the 1910's, the Swiss psychiatrist Eugen Bleuler introduced the term autism to refer to what he identified as one of the symptoms of adult schizophrenia, namely a person's tendency to turn away from reality and retire into a subjective world. For Bleuler, this autistic behavior was deeply connected to the person's affective life (27). Though Bleuler also talked about “autistic thinking” as a type of thinking disconnected from logic and reality that all individuals engaged in occasionally (28), psychiatrists focused on examining autistic behavior as a key element in adult schizophrenia (29–31).

Around the mid-1920's, as the nascent field of child psychiatry started to bloom, the study of autistic behavior in children diagnosed as schizophrenic revealed that they displayed a wide range of behaviors and different life histories. German psychiatrist Fritz Künkel examined the childhood of more than 100 schizophrenic patients as reported in their clinical histories. He divided them into four groups with distinctive complexes of symptoms, which he called pedantic, asocial, irritable, and, autistic. In the autistic group, Künkel emphasized disturbances “in the field of affectivity” [(32), p. 269] Citing Bleuler's and Künkel's work, Sukhareva (Ssucharewa in the German publications cited here) published a 1926 article describing six boys who were musically gifted and with a tendency toward abstract, orderly, and precise thinking. She labeled their affectivity as “flattened,” and noted their “autistic attitude” because the boys avoided other children. Sukhareva noted that the children had shown progress since her observations began. For that reason, she argued that the diagnosis of schizophrenia did not seem adequate, as it commonly implied a tendency toward disintegration of the personality. Instead, she claimed to be describing “schizoid psychopathies” in children (33), and continued to publish about other similar cases (34, 35).

Vicedo M (2024) Moving beyond the search for the first discoverer of autism. Front. Psychiatry 15:1266486. doi: https://doi.org/10.3389/fpsyt.2024.1266486

자폐증은 조현병에서 건너온 용어로,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교하면 전혀 오역이 아니며, 심지어 "자폐적 사고autistic thinking"는 정신병이 없는 모든 개개인도 가끔씩 하는 논리와 현실과 단절된 사고 유형을 가르켰다. 어원을 봐도 한국에서 사용하는 자폐증과 자폐적이라는 표현의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자폐증과 조현병 사이의 유사성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정신의학계에선 아직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2.2. 한국 장애인 단체의 Autistic Disorder 번역어 사기

한국의 특정 장애단체에선 '국제표준기준(DSM 5, ICD-11)에 의하면 자폐성 장애는 질병이 아닌데 한국 의사들이 국제표준을 무시하고 자폐증이란 차별혐오표현을 사용한다'고 사기를 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의학 비전문가 윤은호, estas 세바다 등의 정치단체에선 이에 대한 번역사기를 지속하고 있다. 그야말로 두음법칙 및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식민국어학 주장 사건급 사기다.

한국의 아스퍼거 증후군 위주의 정치운동가들의 번역사기를 지적하는 독서 마이너 갤러리의 글

번역사기1

번역사기2(고의적으로 영어표기 disorder 누락한 사례)

estas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대상으로 선동한 번역어 사기 3 역시나 영어표기 disorder를 누락했다.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의학용어를 논하는데 의학 비전문가들이 의사들보고 용어번역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여기서부터 주장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isorder(장애)는 illness(질병)를 의미한다. 질병 개념을 떠난 장애 개념은 disability이며 이와 다르게 disorder는 질병을 의미한다. 발달장애 여부와 정신 질환 여부에는 상호 모순되는 관계가 전혀 없다.

영어 사전과 미국 의학 사이트에서 disorder(장애)를 검색하면 illness(질병)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disorder noun (ILLNESS)
[ C/U ]
an illness of the mind or body: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disorder
Mental Illness...refers collectively to all diagnosable mental disorders — health conditions involving:
https://www.psychiatry.org/patients-families/what-is-mental-illness
mental disorder, any illness with significant psychological or behavioral manifestations that is associated with either a painful or distressing symptom or an impairment in one or more important areas of functioning.
https://www.britannica.com/science/mental-disorder

'disorder는 질병이 아닌데 한국 의사들이 disorder가 질병이라는 차별혐오용어를 쓴다'는 게 얼마나 망언인지는 mental disorders의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출처: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권준수 ; 김재진 ; 남궁기 ; 박원명 ; 신민섭 ; 유범희 ; 윤진상 ; 이상익 ; 이승환 ; 이영식 ; 이헌정 ; 임효덕,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 서울 : 학지사, 2015, PP. 392-395, 465-492, 537-629. 한국의 아스퍼거 증후군 위주의 정치운동가들의 번역사기를 지적하는 독서 마이너 갤러리의 글에서 재인용

그리고 조현병disorder에 해당됨이 미국 정신의학회 사이트에서 확인된다.
Schizophrenia is a chronic brain disorder that affects less than one percent of the U.S. population.
Schizophrenia is a chronic brain disorder that affects less than one percent of the U.S. population. https://www.psychiatry.org/patients-families/schizophrenia/what-is-schizophrenia

누가봐도 disorder는 질병을 의미하는 맥락이 아닌가? 또한 만약 윤은호, estas 세바다같은 정치단체의 disorder 번역 사기를 그대로 따른다면,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논란이 되는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는 '질병이 아니라 장애를 의미한다'는 황당한 궤변이 성립한다.


DSM 5에서 사용하는 공식 의학 명칭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영어 명칭이 Autism Spectrum Disorders이며 한국 법령에서 사용하는 법률적 자폐성 장애의 영어 명칭도 autistic disorder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
Person with autistic disorder: A person who needs another person's aid because of considerable impediments in his or her daily life or social life due to a disorder in functions and capabilities for language, bodily expression, self-control, and social adaptation, caused by childhood autism or atypical autism;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Enforcement Date 17. Aug, 2025. Act No.19649, 16. Aug, 2023., Partial Amendment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2, 3349

이와 같은 disorders에 대한 번역어 사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신경다양성을 언급하나 이 역시 사기로 영미권의 신경다양성 단체에선 disorders라는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종종 자폐증을 disorder(장애)나 disease(질병)으로 생각하는 것에 반대하여, 신경 다양성과 자폐 권리 운동은 자폐증을 disability(장애), difference(차이), identity(정체성)의 조합으로 배치했다.(Sinclair, 1993; Singer, 2017; Bertilsdotter Rosqvist et al., 2020; Kapp, 2020)."
[ 펼치기 · 접기 ]
"Often in opposition to these ideas of autism as a disorder or disease, the neurodiversity and autistic rights movements have positioned autism as combinations of disability, difference, and identity (Sinclair, 1993; Singer, 2017; Bertilsdotter Rosqvist et al., 2020; Kapp, 2020). "


Botha, Monique, and Eilidh Cage. "“Autism research is in crisis”: A mixed method study of researcher’s constructions of autistic people and autism research." Frontiers in Psychology 13 (2022): 1050897.
https://doi.org/10.3389/fpsyg.2022.1050897
한국의 아스퍼거 증후군 위주의 정치운동가들의 번역사기를 지적하는 독서 마이너 갤러리의 글
초록
신경 다양성 운동은 인간 집단에 신경학적 차이가 있으며 자폐증은 인간 사이의 자연스러운 변이이며 disease이나 disorder가 아니라 단지 'a difference'라고 주장합니다. '신경 다양성 정치'는 '신경 다양성' 집단이 계급,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인종과 비교할 수 있는 정치적 집단을 구성한다는 주장에 기초합니다. 이 논문은 신경 다양성 정치 활동의 한계와 가능성을 고려하고 '우리'와 '그들'의 정치에 의존하지 않는 정체성 정치를 요구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 펼치기 · 접기 ]
Abstract
The neurodiversity movement claims that there are neurological differences in the human population, and that autism is a natural variation among humans – not a disease or a disorder, just ‘a difference’. A ‘politics of neurodiversity’ is based on the claim that the ‘neurodiverse’ population constitutes a political grouping comparable with those of class, gender, sexuality or race. This paper considers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neurodiverse political activism, and concludes by calling for a politics of identity that does not depend on a politics of ‘us’ and ‘them’.

Runswick-Cole, K. (2014). ‘Us’ and ‘them’: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a ‘politics of neurodiversity’in neoliberal times. Disability & society, 29(7), 1117-1129.
https://doi.org/10.1080/09687599.2014.910107

그러므로 오히려 신경다양성에 따르면 autistic disorder를 의미하는 한국 법령의 자폐성 장애를 부정해야 옳지만 한국의 장애단체에선 일부로 영어표기를 생략해서 사기를 치는 중이다.

특히 disorder와 disability의 차이점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영어표기를 생략하는 선동이 심각하다.

"자폐는 질병이 아니라 장애라는 사실이 증명"라는 estas의 성명문[우영우관련]은 당연히 사기이며 의학용어 어디에도 그런 개념이 없다. 또한 '장애에 해당하면 질병이 아니다'라는 의료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폐당사자는 소통 방식이 일반신경인과 다르기에 발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학설이 형성되는 와중에도"라는 성명문[우영우관련]도 사기이며, 신경다양성은 disorder개념에 반대하고 disability 개념에 찬성하는 개념이다. 즉, 일반적인 신경다양성 단체에서도 이런 학설을 주장하지 않는데, disorder와 disability의 한국어 번역이 같은 걸 이용한 번역어 사기이다.

정말로 신경다양성에 따라 자폐증Autism이란 번역어를 거부하려면 당연히 본인들이 국제표준기준이라 언급하는 DSM 5, ICD-11의 disorder 개념을 거부해야하며, 곧 국제적인 의학개념을 거부해야한다. 실제로 신경다양성이 그런 국제적인 의학개념을 부정하는 정치운동이다. 마찬가지로 질병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한국법령의 자폐성 장애autistic disorder도 거부해야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영미권에선 "autistic disability"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질병을 의미하는 disorder를 거부하는 즉시 자폐성 장애란 용어도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윤은호, estas 등에서 퍼트리는 번역사기는 국제적인 정신의학개념도 아니고, 신경다양성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개념도 아니다. 하지만 선동단체들은 반복되는 여론전을 통해 번역어에 대해 사기를 벌이고 있으며, '한국의사들이 자폐인 차별혐오 단어를 쓴다'고 믿는 무지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자폐증 분야 전문가의 말까지 비전문가가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튜브 채널에서 왜곡된 분당 서울대병원 유희정 교수 분당 서울대병원병원의 자폐증 분야 의사인 유희정 교수는 실제로는 "자폐증"이란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 # 유튜브 채널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자폐증(X)"라고 편집해버렸다. #

3. 특징

자폐성 장애의 대표 특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손상이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장애의 정도 및 장애등급의 구분을 막론하고 공통인 특성으로, 인지적 공감 능력이 손상되어 타인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어떤 인지적 표현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감정적 공감 능력은 준수한 점에서 소시오패스와 명확히 구분되고, 부족한 인지적 공감 능력이 학습이 되면 비장애인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지 행동과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장애인 중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폐성 장애의 인지적 공감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장애인과 달리 자동으로 체득되지 않는다. 인지적 공감의 학습은 학습의 시작시점과 더불어, IQ의 차이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IQ가 높을 수록 학습 능력이 좋으며, 이 중 고기능으로 분류되는 (이전 아스퍼거)와 같은 경우, 학습이 없어도 스스로 인지적 공감을 학습하기도 한다. 인지적 공감을 획득한 자폐성 장애의 경우 그 획득 수준에 맞는 감정적 공감 소통이 가능하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 자폐성 장애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적으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수용성이 낮다.

자폐성 장애의 상당수는 대부분의 감각기관이 비장애인보다 예민한 경우가 더 많고, 이로 인한 과도한 감각 자극을 수용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였을 때 폭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각의 예민함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어렵고, 의료인들조차 이 부분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DSM-V 개정 시 SPD(Sensory Processing Disorder)라는 진단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제외가 되는 바람에 의료인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감각 처리의 문제는 인지적 공감과 표현의 결여라는 것과 결부되어 적절한 시기에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됨으로써 일시에 폭발적으로 감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멜트다운(Melt-down)이라고 하며, 비슷한 것으로는 비교적 어린 환자에게 나타나는 Tantrum이 있으나, 피로의 중첩으로 나타나는 폭주에 가까운 멜트다운과 달리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떼를 쓰는 것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상술한 문제 현상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자폐성 장애인은 눈 맞춤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들다. 눈을 맞추는 것이 어색해서가 아니며, 감각 처리 기능이 비자폐인과 달라 시각 정보에 과민해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과도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눈은 매우 작은 부분으로 느껴지게 되어 결국 눈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6]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측두엽 후두엽은 크게 발달해서 시각적 분석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는 것도 자폐성 장애인들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일반인이라면 관심을 갖지 않고 넘어갈 법한 특정 사물이나 도형에 크게 집착[7]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템플 그랜딘의 저서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인들은 '듣는 것'이나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중요시되며, 사진이나 그림조차 없이 언어만으로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자폐인과 자폐인의 뇌 반응 차이) 외국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그림 카드로 예절과 사회생활을 가르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자폐성 장애의 대다수는 시각적 사고를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부는 언어적 사고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패턴적 사고를 하기도 한다. 시각적 사고의 특징은 모든 것을 그림 또는 동영상과 같이 기억하고 사고하며, 언어적 사고는 비장애인과 같은 언어적 사고 기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 중 언어적 사고의 자폐성 장애는 단어와 뜻을 기억하기 위한 뛰어난 기능의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패턴적 사고는 숫자와 규칙으로 생각하고 사고한다. 이 중 고기능 자폐성 장애는 숫자에 민감하고 수에 대한 규칙의 해석과 이해가 빠른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마냥 귀납적 사고에 능한 것은 아니며, 사고력이 뛰어난 자폐인들은 오히려 귀납적 사고보다 연역적 사고력이 뛰어나다는 연구도 있다. 관련 논문

자폐성 장애는 과거 발견, 연구, 치료 이력이 정신과에서 시작하여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재는 정신 질환과는 다른 신경 발달 장애 (Neuro-Developmental Disorder)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증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점에서, 살면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기에 상관없이 발병하는 양극성장애, 성격장애, 불안 및 공황 장애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동질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서에 기인한 소수의 이질적 집단(사회적 약자, 모든 다른 성향과 특성을 가진 소수자)에게 관대하지 않은 문화로 인하여 많은 차별을 받는다. 특히, 사회적 이해가 부족한 소시오패스들이 그들의 부족한 정신적 자신감을 감추기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자폐성 장애를 공격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자폐성 장애와 소시오패스를 동일 선으로 놓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나, 둘은 엄연히 다른 집단이다. 자폐성 장애는 인지적 공감의 결여를 특징으로 하나, 소시오패스는 감정적 공감의 결여를 특징으로 한다. 인지적 공감은 학습을 통해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감정적 공감이 작동해 사회성을 가지게 된다. 반면 소시오패스의 감정적 공감은 학습이 안 되는 부분이며, 인지적 공감의 조작과 모방을 통하여 감정적 공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즉, 입력이 안 되어서 처리가 안 되는 것과, 입력은 됐지만 처리 기능이 없어 입력을 조작 출력으로 바꾸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즉,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가 없는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는 있으나 CPU가 없는 컴퓨터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사람에게 있어 입출력 관련 부속품은 살 수 있지만, CPU는 살 수도 수리도 불가능하다.

자폐성 장애는 지능 수준의 편차가 커서, 지적장애(IQ 70 이하)의 비율이 높고, 반대로 고지능(IQ 120 이상)의 경우도 꽤 있다.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유전자를 분석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유전자가 고지능을 위한 유전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걸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유전자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 발달 장애라는 것 또한 신뢰할 만한 추정이다. 즉, 동전의 양면과 같아 중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평균 수명은 일반인과 비슷하게 대체로 70∼77세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1형, 2형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 심장 대사 질환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3.1. 아스퍼거 증후군과 PDD-NOS에 대한 진단 면제조항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 기준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에 포함된다는 오류가 심하게 퍼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는 진단의 면제조항 grandfather clause에 의해 DSM-5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에서 면제하는 것일 뿐이다. 원칙적인 진단기준을 따른다면 일부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로 진단받아야 옳지만 면제조항으로 인해 DSM-5 식 진단기준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DSM-5 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DSM-IV의 전반적 발달장애 보다 진단 범위가 좁다.

공식적인 DSM-5 가이드서적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DSM-5에서 새로 생긴 진단인 사회적(실용적) 의사소통장애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사회적인 사용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사회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치 자폐스펙트럼장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장애에서는 고정된 관심이나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전에 아스퍼거장애나 달리 분류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PDD-NOS)와 같이 사회적 의사소통에 주된 문제가 나타났던 진단들이 지금은 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에 더 잘 들어맞을 수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나 다른 의사소통장애, 특정학습장애의 가족력이 있을 때 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Understanding mental disorders : your guide to DSM-5(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저 ; 박용천, 오대영 공역, 『DSM-5 정신장애 쉽게 이해하기 』, 서울 : 학지사, 2017, 49쪽) 나무위키를 정신의학근거(!)로 인용한 류마티스내과의학교수의 서적

아스퍼거 증후군이 전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포함된 건 면제조항 때문이다.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미국 정부)는 정신 장애(Mental Disorders)및 장애(Disability)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SSI)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미국의 국립과학원(1863년 링컨 대통령이 서명한 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관)에게 그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국립과학원은 COMMITTEE TO EVALUATE THE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DISABILITY PROGRAM FOR CHILDREN WITH MENTAL DISORDERS라는 위원회를 조직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DSM-5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ASD는 1980년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메뉴얼의 제3판인 DSM-3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APA, 1980; Kanner, 1943) 2013년에 도입된 현재 버전의 DSM인 DSM-5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한 첫번째 DSM 판본이다. 이 판본은 "자폐 장애" 또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하위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며 ASD에 대해 DSM5에서 지정한 진단 기준은 이전에 사용된 기준보다 다소 좁다.…DSM-5는 하위 범주를 제거하고 ASD 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여 큰 변화를 도입했다(Volkmar et al., 2014a). 개인이 서비스를 잃을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DSM-5에서 "grandfather clause"이 추가되어 이전에 DSM-4로 진단된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 할당이 허용되었다."

"The diagnosis of ASD is typically made during childhood, based on comprehensive behavioral evaluations by specialists in child psychiatry or psychology or by those in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pediatrics. ASD was not officially recognized until DSM-III, the third edition of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n 1980 (APA, 1980; Kanner, 1943). The current version of the DSM introduced in 2013, DSM-5, is the first edition of the DSM to use the term “autism spectrum disorder.” This version does not distinguish subtypes such as “autistic disorder” or “Asperger syndrome,” and the diagnostic criteria specified in the DSM-5 for ASD are somewhat narrower than used previously.…DSM-5 introduced major change by eliminating subcategories and providing an overall approach to the diagnosis of ASD (Volkmar et al., 2014a). Concerns about individuals losing services prompted the addition of a “grandfather clause” in DSM-5 granting continued diagnostic assignment to cases previously diagnosed under DSM-IV."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utism Spectrum Disorder" Mental disorders and disabilities among low-income children. National Academies Press, 2015.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332891/ 나무위키를 정신의학근거(!)로 인용한 류마티스내과의학교수의 서적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핸드북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정신 장애를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결정이 아닙니다(예: 이전 버전의 진단 매뉴얼에 동성애를 포함시킨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논의는 Bayer & Spitzer, 1982 참조). 예를 들어, 자폐성 장애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면서 진단의 문턱이 높아져 DSM-IV 아스퍼거 장애 진단을 받은 많은 사람이 DSM-5 이전에는 받을 수 있었던 특별 혜택, 서비스 및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Volkmar & McPartland, 2014). 따라서 DSM-5의 저자들은 DSM-IV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본질적으로 사회정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미국 정신의학회, 2013, 51쪽). 언젠가는 이 grandfather clause이 만료될 것이지만, 더 이상 특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아동의 부모는 DSM-IV 진단을 받는 혜택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항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ranslated with DeepL.com (free version)

What constitutes a mental disorder is not a trivial decision because it can have quite an important impact on significant social and political issues (e.g., see Bayer & Spitzer, 1982, for a discussion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clusion of homosexuality in previous editions of the diagnostic manual). For example, proposed for DSM–5 was a revision to the criterion set for autism disorder that arguably increased the threshold for diagnosis, leaving many persons diagnosed with DSM–IV Asperger’s disorder no longer qualifying for the special benefits, services, and support that had been available to them before DSM–5 (Volkmar & McPartland, 2014). The authors of DSM–5 therefore made an essentially sociopolitical decision to allow person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autism using DSM–IV to continue to receive the diagnosi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p. 51), even though they had concluded that the DSM–IV threshold was wrong. At some point, this grandfather clause will expire, but presumably, the parents of the children who no longer qualify for special services will not protest in large part because they had never experienced the benefits of receiving the DSM–IV diagnosis.

(p. 44-45)
Butcher, James Neal ; Hooley, Jill M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handbook of psychopathology. v. 1, Psychopathology: understanding, assessing, and treating adult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2018
#자폐증 아동들의 부모들은 #아스퍼거 들의 주장에 주의하십시오. 원래 아스퍼거의 일부들은 DSM-5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정치사회적 이유' 때문에 면제되서 진단안에 포함된 겁니다. 엄밀한 의료적 기준으로 #아스퍼거 자체가 자폐 스펙트럼이 아닙니다에서 재인용

문제는 일부 아스퍼거 위주의 학파와 아스퍼거 증후군 중심의 단체 및 신경다양성 단체가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며,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을 무조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잘못 퍼트린다.

이 면제조항 때문에 DSM-5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에서 거부당해도 DSM-IV의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으로 회피하는 것이 허용된다.

물론 PDD-NOS로 마찬가지이다.

3.2. 특정 사회운동가들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왜곡

[ 거짓 ]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은 자폐성 장애의 진단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나 전체 또는 일부 특징이 비슷한 여러 증후군을 모은 개념이다. [왜곡예시1]
[진실] DSM-5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범위는 오히려 DSM-IV의 전반적 발달장애보다 범위가 좁다. 이에 따라 한국 법령의 '자폐성 장애'보다 오히려 범위가 좁다. 진단 기준으로 따지면 일부 아스퍼거 증후군도 진단 기준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진단의 면제조항 grandfather clause에 따라 진단 기준에서 면제되서 포함될 뿐이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계선은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라고 부른다.[참고1] [참고2] [참고3]
한국 사회단체에선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으며, 또한 병원에서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검사는 커녕 진단의 면제조항 grandfather clause에도 포함되지 않는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선동하기도 한다만 이는 모두 허위정보이다.

위의 출처자료들에서 확인되듯이 DSM-5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범위는 오히려 DSM-IV의 전반적 발달장애보다 오히려 범위가 좁으며, 일부 아스퍼거 증후군조차 진단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진단의 면제조항으로 인해 진단 기준에서 면제될 뿐이다. '스펙트럼에 포함된다'와 '스펙트럼의 기준에서 면제되서 포함된다'는 명백히 다른의미이다.

또한 한국 법령의 자폐성 장애는 오히려 자폐 스펙트럼 장애보다 진단기준이 넓은 전반적 발달장애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계선은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라고 진단한다.
새로운 진단은 자폐 스펙트럼의 '경계선'을 포괄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아동은 자폐 아동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특징이 적을 뿐입니다.
(중략)
영국 런던대학교 임상 심리학 수석 강사이자 공동 수석 연구원인 윌리엄 맨디는 "자폐 스펙트럼의 경계선에 존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 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용어가 "분명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의사소통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자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을 포괄한다고 말합니다.
[ 펼치기 · 접기 ]
New diagnosis covers ‘borderlands’ of autism spectrum
Children with social communication disorder have the same features as children with autism; they just have fewer of the features.
(중략)
“It’s a broader term that I understand as existing on the borderlands of the autism spectrum,” says co-lead investigator William Mandy, senior lecturer in clinical psychology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in the United Kingdom. The term captures “kids who clearly have quite high levels of social communication difficulties but who narrowly miss out on meeting criteria for [autism],” he says.

By Hannah Furfaro
28 August 2017 | 5 min read https://www.thetransmitter.org/spectrum/new-diagnosis-covers-borderlands-autism-spectrum/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폐 스펙트럼의 경계선인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애도 해당하지 않는 당사자를 특정 사회운동단체에선 '스펙트럼'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신경다양성 상업적 주류에선 반의료적 자가진단을 정당화하며 의료적 진단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한다. 신경다양성 문서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4. 역사

자폐증을 독립적인 질환으로 식별한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집단적 노력의 결과였다.[MargaVicedo2024]

1910년대에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오이겐 블로일러는 성인 조현병의 증상 중 하나로, 현실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세계로 은퇴하는 경향을 지칭하기 위해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블로일러에게 이 자폐적 행동은 그 사람의 정서적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블로일러는 또한 모든 개인이 가끔씩 하는 논리와 현실과 단절된 사고 유형으로 "자폐적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MargaVicedo2024]

1920년대 중반, 신생 아동 정신과 분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아동의 자폐적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둘이 광범위한 행동과 다른 삶의 역사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프리츠 쿤켈은 임상 병력에 보고된 100명 이상의 조현병 환자의 어린 시절을 조사했고 환자들의 증상을 독특한 복합체를 가진 네 그룹으로 나누었고, 이를 학구적, 비사회적, 과민성, 자폐증이라고 불렀다. 자폐증 그룹에서 쿤켈은 "감정 영역에서" 장애를 강조했다. 블로일러와 쿤켈의 연구를 인용하여 수카레바는 음악적 재능이 있고 추상적이고 질서 있고 정확한 사고 경향이 있는 여섯 명의 소년을 설명하는 1926년 논문을 발표했다. 그녀는 그들의 정서를 "평평한" 것으로 분류했고, 소년들이 다른 아이들을 피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폐적 태도"를 지적했다. 수카레바는 그녀가 관찰을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이 진전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조현병 진단은 일반적으로 성격의 붕괴 경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녀는 어린이의 "조현성 사이코패스"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계속해서 발표했다.[MargaVicedo2024]

1930년대에 수많은 유럽과 북미의 정신과 의사와 소아과 의사가 어린이의 자폐증 행동을 연구했으며, 종종 사회적 및 정서적 관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카레바는 "주변 환경과의 정서적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계산 및 천문 연구와 같은 특이한 관심사를 개발하고 "적응력 부족"과 "자폐증"을 보인 더 많은 어린이 그룹에 대해 보고했다. 그렐스카야-알바츠(37)는 "정서적 삶의 변화"와 자폐증을 보인 어린이를 설명했다. 비엔나에서 게오르그 프랭클은 언어의 정서적 톤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어린이들을 설명했다. 게오르그 프랭클에 따르면, 그들은 "감정적 접촉의 장애"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정서적 접촉이 중단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없어진 극심한 자폐증이다.[MargaVicedo2024]

1940년대 초에 아스퍼거와 카너는 자폐증을 아동 정신 분열증과 다른 새로운 증후군으로 제시했다. Kanner는 "유아 자폐증"을 아동의 극심한 외로움, 언어 장애(에콜랄리아, 문구 반복) 및 동일성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를 특징으로 하는 정서 상태로 가정했다. [MargaVicedo2024]

아스퍼거는 1938년에 "자폐성 사이코패스"라는 범주를 처음 소개했지만, 아스퍼거의 가장 잘 알려진 1944년 논문에서는 이 질환을 특별한 기술과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좁은 관심사, 자기 고립 경향,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에 대한 진단으로 제시했다.[MargaVicedo2024]

자폐증과 조현병의 역사성과 유사점에 대한 논문은 다음을 참고하라. Rebecca E. Hommer, Susan E. Swedo, Schizophrenia and Autism—Related Disorders, Schizophrenia Bulletin, Volume 41, Issue 2, March 2015, Pages 313–314, https://doi.org/10.1093/schbul/sbu188

1938년에 한스 아스퍼거(Hans Asperger)가 발견한 장애는 아스퍼거에 시각에 의하면 성격장애에 가까웠던 개념으로 자폐성 사이코패스로 불렸으며, 이후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불렸다. 아스퍼거는 전형적인 자폐증은 기괴하고 쓸모없는 조현병으로 여겼다.
"자폐성 사이코패스"에 대한 그의 예후는 보편적으로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1938년 논문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아이"에서 그는 두 소년을 제시했습니다. 한 소년은 "나이보다 훨씬 더 똑똑했지만" 정신적, 신체적 "과민성"(자폐증과는 관련 없음)을 겪었습니다. 다른 한 소년은 의학 문헌에서 "자폐성 사이코패스"의 첫 번째 사례를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소년과 마찬가지로 그는 "병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가치 있는 특성 사이의 대조"를 보였지만 아스퍼거가 주장했듯이 그는 "심각한 성격 장애"를 겪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아스퍼거는 "자폐성 사이코패스"의 잠재력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덜 손상된 다른 환자와 불리하게 대조했습니다. 아스퍼거가 "자폐성 사이코패스"의 예로 선택한 소년이 분명히 "고기능" 그룹에 속하더라도 아스퍼거는 그 상태가 "사회적 예후"와 "가치"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자폐성 사이코패스"가 "위대한 지적 성취"를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다른 경우에는 "자폐증의 독창성"이 "기괴하고, 편심적이며, 쓸모없다"고 여겨졌으며, "조현병으로의 유동적 전환"이 "주된 특징이 자폐증이며,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his prognoses for the “autistic psychopaths” were far from universally optimistic. In his 1938 paper “The Mentally Abnormal Child,” he presented two boys. One boy was “intelligent far beyond his age” but suffered from mental and physical “oversensitivities” (no link to autism). The other represented the first case of an “autistic psychopath” in medical literature. Like the first boy, he exhibited “a contrast between pathological and in some ways valuable traits,” but as Asperger insisted, he suffered from a “profound disorder of the personality.” In this article, Asperger did not highlight the potential of “autistic psychopaths” but rather contrasted them unfavorably with other, less impaired patients. Even if the boy Asperger chose as an example of “autistic psychopathy” clearly belonged to the “high-functioning” group, Asperger emphasized that the condition varied greatly in terms of “social prognosis” and “worthiness.” While he deemed some of the “autistic psychopaths” capable of “great intellectual achievements,” in other cases, “autistic originality” was deemed “bizarre, eccentric, and useless”, with “fluid transitions towards schizophrenia” whose “main characteristic is also autism, the loss of any contact with the surroundings”
Czech, H. Hans Asperger, National Socialism, and “race hygiene” in Nazi-era Vienna. Molecular Autism 9, 29 (2018). https://doi.org/10.1186/s13229-018-0208-6
이런 표현은 아스퍼거가 나치정권에 부역하면서 정신질환 및 장애아동을 학살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놀랍지도 않다.

4.1.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자폐성 장애가 알려진 것은 1970년대 후반인데, 이 당시 세계에 알려진 자폐성 장애의 개념이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자폐성 장애(흔히 알고 있는 자폐증, 저기능 자폐증) 정도로 자폐성 장애의 개념이 빈약했으며, 고기능의 자폐성 장애(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경미하면서 지적장애가 없는 부류)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한국에 알려진 자폐성 장애의 개념도 현재의 자폐성 장애의 개념보다 좁은 편이었다.

1970년대에는 현재의 지적장애를 말하는 '정신박약',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를 의미하는 '저능아', 정신이 박약한 아이라는 의미의 '정신박약아', 약칭 '정박아'는 익숙한 용어였지만 당시 '자폐증' 또는 '자폐아'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생소하기만 했었던 시절이었다. 특히 1970년대 당시 출생자인 박 모 씨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여러 병원에서도 진단이 되지 못했다가 미국에서 소아정신과를 전공하고 귀국한 의사에게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을 세계 최초로 받게 되었다고 한다. 세계 최초의 자폐장애 진단 시점이 1970년대 후반이었다보니 1980년대까지도 아직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빈약한 실정이었다.
자폐증은 1943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어 연구가 시작됐고, 일본에서는 1952년, 대한민국에서는 1978년 무렵부터 학계에 처음 보고된 것으로 정신질환이 아닌 발달장애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같은 자폐아가 얼마나 되는지, 매년 얼만큼의 숫자가 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조사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로 미루어 인구 1만 명당 약 4~5명, 그러니까 전국에 약 2만 명의 자폐아가 있을 것이며, 순수 자폐아는 아니라도 자폐증세를 지닌 정신박약아, 뇌성마비 어린이까지 합치면 전국에 약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폐아는 또 남녀 비중이 4:1 정도로 남자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폐아는 사회의 무관심 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극소수의 아이만이 조기 특수교육에 약간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1986년 5월 당시 MBC 리포트 관련 내용

그러다보니 당시 방송된 TV 프로그램에서 국내의 자폐성 장애아동과 관련된 실태, 자폐증은 어느 것인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관련 사례를 알리기도 했다. 그게 어느정도였냐 하면 6년 동안 자폐성 장애아동의 교육을 맡던 조기교육센터가 수익성을 이유로 문을 닫게 되자 이 교육센터를 다니던 장애아동들의 어머니들이 오열할 정도였다. 자폐성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지적장애 특수학교에 입학이 가능해도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자폐성 장애아동을 꺼릴 정도였다. 자폐성 장애아동에 맞는 특수학교조차도 대구의 덕희학교가 유일하며, 이 학교도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의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수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도 없었고,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역시 이런 제도가 전무할 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1988년)부터 장애인 등록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것도 1990년대까지 자폐성 장애는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장애인이 아니었다. 지적장애를 동반했던 자폐성 장애인은 당시 정신지체 장애인(현 지적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하고 지적장애가 없는 자폐성 장애인은 본래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2000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는데, 당시에는 발달장애라는 명칭으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이후 2007년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정신지체장애가 지적장애로 대체되고,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대체되었다.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자폐성 장애에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나 현행 진단기준에서 ADHD는 자폐성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한국의 장애인 등록법에서는 자폐성 장애의 등록대상은 전반적 발달장애나 고기능 자폐증,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ADHD는 아직 포함하고 있지 않다.

거기에 징병 문제에서도 1970~80년대 이전 한국에서 징병검사 연령대인 남성들(1950~60년대 출생자)과 그 이전 출생자 남성 중 정신박약이 아니었고 정상 지능을 갖춘 자폐장애인들은 해당 장애를 진단받을 방법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장애등급 산정으로 군면제를 받을 수 없어 군복무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18][19]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자폐장애 관련 판정기준은 1999년[당시]에야 추가되었는데, 정확히 병무청 징병검사 기준에서 현재의 자폐성 장애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라고 규정되어 있다.[21]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심리적 발달장애 및 소아청소년기 장애 관련 판정기준이 추가되기 이전의 징병검사 판정규칙의 정신과 판정기준에서 "성격장애·성도착증 및 특수증상"등이라는 판정 기준이 있었다.(1999년 이후 판정기준에서는 특수장애가 삭제되었다. 1995년 2월부터 적용되던 징병검사 규칙과 그 이전에 나온 징병검사 규칙 내용 참조) 당시 징병검사 규칙의 특수증상 문구는 "특수증상(언어장애, 야뇨증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자폐장애 혹은 발달장애라는 문구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당시 징병검사 규칙상 지적장애가 아닌 자폐장애는 징병검사규칙 중 특수증상에 해당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9년 당시, 즉 한국에서는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발달장애, 그것도 자폐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발달장애 관련 판정 기준에서 자폐성 장애 1~2급 등록대상자들이 신체등위 6급을 처분하는 규정도 2015년 10월 19일이 되어서야 생겼다. 그런 규칙이 생기기 전까지는 당시 병무청 징병검사 담당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2000년대에 작성했던 간행물을 통해 자폐증은 병무청 신체등급으로는 5급 판정 외에도 6급을 처분한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징병검사 규칙상으로는 자폐장애인들은 군면제를 받는다고 해도 지적장애 여부 상관없이 장애등급이 있으면 병무청 신체등위로는 5급 제2국민역 처분만 받았었다.[22][23]

이렇게 1950~60년대를 비롯한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난 발달장애인 남성들 중 경계선이나 정상 지능을 갖췄던 자폐장애인 남성들은 요즘처럼 장애인 등록 후 징병검사 없이 군면제를 받지 못했고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처분을 통해서야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군복무 및 군면제 여부가 판정되었다. 이런 특수한 요건을 갖춘 자폐성 발달장애인 병역의무자들은 병역처분 당시에 징병검사 판정기준 및 규칙 내용에 명시된 사항처럼 특수증상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실제는 당시 징병검사 기준에서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기준이 아예 전무하여 당시 청년들은 군면제를 받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고 심지어 당시 기준 방위병도 아닌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군복무에 금세 적응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대거 발생하였는데 당시 군대 영내의 인권 침해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가 심했기 때문에 영내 폭력에 휘말릴 경우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런 환경에 더해 육군 특유의 병사를 병영에 몇 개월 동안 가두는 환경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도 정신이 완전하지 못한 정상지능을 갖춘 자폐장애 출신 병사들에게는 더욱 문제가 발생되기 용이한 환경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전에 출생했으며, 정신지체가 아닌 경계선 및 정상 지능을 갖춘 자폐성 장애인 병역의무자들이 해당 장애나 기타 문제로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 복무를 하게 되어 현재의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부대를 출퇴근하는 형태로 복무하였다고 가정해도 당시의 병영 부조리가 심했던 시절 군 영내 환경에 극단적으로 노출된 특성도 존재한다.

현재는 징병신체검사 제도가 수차례 개정되면서 자폐의 경우 현역으로 군대 갈 가능성은 0에 가까워졌다. 자폐의 증상은 군 생활에서 정말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므로, 아무리 자신이나 동기, 선후임, 간부들이 뭘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도 현역 복무 적응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당시 기준 어려서부터 장애인 등록에 성공했고 평생 타인의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했다면(장애 1급) 6급 완전면제[24], 그보다 약간 덜 심한 조건에서 장애인 등록에 성공했다면(장애 2급) 5급 제2국민역, 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 상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당시에도 자폐라고 확실히 진단되었던 경우(장애 3급 및 등급 해당없음)는 4급 보충역 대체복무 공익근무요원[25]이라 보면 된다.[26]

만약 신체검사 당시 징병검사장에 제출했던 심리검사결과, 병사용진단서, 치료기록지, 학교생활기록부 등 구비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모순되었거나 서술이 부실한 경우 7급 재검이나 현역 처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꾀병에 근사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없다.

극단적으로 수명이 짧은 장애이기도 하다. 한국 자폐성 장애인들의 2021년 기준 평균 연령은 18.3세 평균 수명은 26.5세다.[27] # 그나마 이것도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이다. 2008년에는 16.7세, 2013년에는 16.6세, 2019년에는 19.7세로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을 정도로 단명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체의 사망 시 평균 연령(76.7세)과 비교해도 현저히 저조한 수치이다. 지적장애인의 사망 당시 평균 연령도 56.3세로 모든 장애인 중에서 자폐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수치다.[28]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등록장애인은 장·노년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40세 미만이 66%를 차지할 정도로 소아청소년 및 청·장년층 비율이 높다.

이것은 '자폐=단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그 특성상 검진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기가 힘들다는 점이 크다. 한국에서 비장애인들의 암 검진 수검률이 55%인데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약 31%, 그 중 자폐장애인들은 6.7%다. 일반 검진 수검률도 비장애인 74%, 전체 발달장애인 50%, 자폐성장애인 42%다. 이러니 병이 커질 때까지 알지 못하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상황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면 다음 사례를 보자. 발달장애인들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아픈 상황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일상이다.
2020년 여름,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스스로 머리를 박아 이마가 찢어졌다고 했다. 구급차가 왔는데 타려고 하지 않는단다. 내가 데리러 가서야 아들은 구급차에 올랐다.
병원에 도착했다. 일단 소독부터 해야 했다. 하지만 아들은 모든 진료를 거부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이마가 아파 죽겠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따가운 소독약으로 아픈 부위를 더 아프게 하니까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이마를 감싸버렸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 지르며 손을 붙들자 더 겁에 질린 아이는 필사적으로 자리를 벗어나려 발버둥쳤다. 결국 내가 신발을 벗고 아들이 누운 침대 위에 올랐다. 아들 위에 엎어져 온몸으로 누르자 간호사 3명이 달려와 아들의 양팔과 다리를 잡았다. 또 다른 간호사가 아들 머리를 고정한 뒤에야 의사는 피로 범벅이 된 상처를 소독약으로 닦을 수 있었다. 아들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자신이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다. 비명을 지르며 내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머리카락을 한 움큼 뜯어냈다. 응급실엔 내가 지르는 비명과 아들의 절규, 의료진의 고함이 마구잡이로 뒤섞였다. 영원과 같던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겨우 소독만 끝냈을 뿐이다. 치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나만큼이나 지친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재워서 하시죠”라는 내 말에, 의사는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다. 고작 이마 상처 하나 꿰매는데 전신마취하는 경우를 본 적 없기 때문이리라. “우리 애들이 그래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충치 하나를 치료할 때도 전신마취하곤 해요.”

이 소동을 겪은 뒤 의사는 아들을 재워서 치료하기로 했다. 그런데 재우는 것도 문제다. 팔에 링거 바늘을 꽂아야 하는데 링거가 뭔지, 왜 바늘을 찌르는지, 왜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얌전히 팔을 내주지 않는다. 다시 또 시작이다. 내가 아들 위로 올라타고 사람들이 붙들고 비명과 고함이 오가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바늘이 들어갈 혈관을 찾아내지 못한다. 오른팔, 왼팔, 왼발, 오른발을 오가며 바늘을 찔러대지만 신생아 때부터 여러 검사에 노출됐던 아이 혈관은 이미 안으로 숨어버려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재우기 위한 링거 바늘 하나를 꽂는 데만도 억만 겁의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아들은 눈물을 도르르 흘리며 잠이 들었다. 이날 아들은 이마를 열한 바늘 꿰맸고 잠에서 깬 순간부터 링거 바늘을 빼려 했으며 틈만 나면 이마에 붙인 반창고를 잡아 뜯었다.

아들이 ‘치료 취약군’이라는 건 이런 의미다. 만일 코로나19에 걸려도 아들은 코로나19가 뭔지, 왜 링거를 맞는지, 왜 집이 아닌 병원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 못할 것이다. 곱게 치료받고 싹 나아 퇴원하기 힘들 것이다. 실제 성인 발달장애인 중에는 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를 못 받는 여건이어서가 아니라 치료할 수 없어 죽음에 이르곤 한다.
실제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가 쓴 글
치료를 도저히 할 수 없어 죽음에 이른다는 마지막 문장이 매우 무섭다. 이런 난리가 나는 판이니 발달장애인 환자를 아예 받아주지 않는 병원도 많다. 외상 환자라도 마찬가지다. 마취해서 치료해도, 위의 사례에도 나와있듯 일단 깨어나면 그 모든 난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니까. 이러니 비장애인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더 클 수밖에 없다.[29]

5. 진단

지적장애와는 별개로 진단에 실패하거나 오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5.1. 측정 기준 및 특징

설사 주변인이 몇몇 기준에 해당해도 자폐인으로 몰아가진 말자. 의사만이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걸 기억하자. 특히 자폐는 외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아니라 전문의의 복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자폐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심된다면 괜히 이것저것 찾아보기 보다는 그냥 병원으로 직행하는 것이 낫다.

5.2. 전반적 발달 평가 척도 (GAS)

Global Assessment Scale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1976년에 등장한 발달장애 평가 척도로 자폐성 장애의 정도를 평가할 때 사용된다. 나무위키에서는 전반적 기능 평가 척도라고 번역되어 있었으나 실제 관련 자료에서는 전반적 발달 (장애) 평가 척도로 번역되었다. 사회생활, 직업생활, 정신적 기능을 잘 수행할수록 100에 가까우며 시작은 1에서 한다. GAS를 변형한 척도로 총괄기능평가척도(GAF)와 사회적, 직업적 기능평가척도(SOFAS), 아동용 전반적 기능평가척도(CGAS) 등이 있으며, GAF는 GAS와 국내에서 거의 구별되지 않고 쓰이고 있다. 단, 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2019년 장애정도판정기준으로 명칭 개정) 일부 개정령에는 자폐성 장애 등급 판정 기준으로 지능 지수와 함께 GAS가 쓰인다고 나와 있다. 아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이준영 외 2인이 작성한 논문의 일부이다.
GAF의 효시는 1962년에 Luborsky가 만든 Health Sickness Rating Scale(HSRS)이다. 이 척도를 개발한 처음 이유는 약물의 치료 효과나 정신분열병의 관해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정신치료를 할 때 환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한 눈에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이 척도는 임상의들이 환자의 정신건강 수준에 대해서 0~100점으로 단일하게 평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숙련된 정신과 의사가 평가하였을 경우 신뢰도가 0.90으로 매우 높았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0.65이었다. 환자의 치료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HSRS를 개선해 나온 것이 Endicott 등이 1976년에 만든 Global Assessment Scale(GAS)이다. HSRS는 8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GAS는 10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HSRS는 진단분류나 치료상태를 포함해서 점수를 매기는 반면, GAS는 환자의 심리적 증상과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 1~100점으로 환자를 단일평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GAS는 간단하면서도 신뢰도, 타당도가 높았기 때문에 임상 상황과 연구 상황에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GAS를 약간 변형해서 나온 척도가 GAF와 SOFAS이다. GAF는 다축 체계를 도입한 DSM-Ⅲ-R부터 사용하였다. GAF는 GAS와 거의 유사하게 환자의 심리적 증상과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0~100점으로 단일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GAF는 구조화된 설문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평가할 경우 타당도가 많이 낮아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후 GAF 점수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는 GAFTREE, 컴퓨터를 통해 측정하는 GAF-report, GAF self-report 등이 개발되었다. SOFAS는 1992년에 Goldman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GAF와 유사하나 환자의 심리적 증상을 배제한 채, 사회적, 직업적 기능만을 평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표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SOFAS는 DSM-Ⅳ 부록 B에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제안된 축'으로 수록되어 있다. DSM-5에서는 신뢰도를 위해 WHODAS로 대체되었다.

그 외에 어린이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 Children's Global Assessment Scale(CGAS), 대인관계 기능, 그 중 주로 가족관계를 위주로 평가하는 Global Assessment of Relational Functioning Scale(GARF) 등이 계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GAF는 이중서 등이 표준화 하였다. 3명의 정신과 의사가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GAF 점수를 GAF-total, GAF-symptom, GAF-dysfunction으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
아래는 영어 위키백과의 해당 항목을 일부 번역한 것이다.
This was subsequently revised in 1976 as the Global Assessment Scale (GAS) in the paper "The Global Assessment Scale:Procedure for Measuring Overall Severity of Psychiatric Disturbance" by Endicott et al. The rating scale was further modified and published as the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 in the DSM-III-R and DSM-IV.
: 이것(초기 HSRS 척도)은 이후 1976년 Endicott 외의 논문 "The Global Assessment Scale:Procedure for Measuring Overall Severity of Psychiatric Disturbance"에서 Global Assessment Scale(GAS)로 수정되었다. 해당 척도는 이후 DSM-III-R과 DSM-IV 진단체계에서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GAF)로 수정, 출판되었다.
전주시 정신 건강 증진 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척도입니다. 진단을 위한 검사 도구가 아니라 진단에 관계 없이 현재의 기능 상태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평가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능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자가 환자의 여러가지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이 환자의 현재 기능상태는 GAF상 70-61입니다"라고 평가하면 그 뿐입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이고, 어떤 검사를 통한 절대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 진단 시 이 정도의 기능장애가 이 정도의 장애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진단시 정신분열병 항목에 1급은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구간 설명
91 - 100 증상 없음. 다양한 활동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일상 생활 중 겪는 문제 또한 다룰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 또한 재능이나 사회성이 뛰어나 많은 이들의 호감을 산다.[43]
81 - 90 시험 전 조금의 불안 증세를 겪는 등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정도. 모든 분야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다양한 활동에 관심이 많고 활발히 참여한다. 사회 생활을 잘 하고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일상 중 사소한 수준의 문제를 겪는 정도.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문서를 참고할 것.[44]
71 - 80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발생 시 일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불화를 겪으면 다른 데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경우가 있다. 사회 활동이나 직업, 학업 수행에 있어서도 가령 학업 활동에 일시적으로 뒤처지는 정도의 사소한 장애를 겪는 수준.[45]
61 - 70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의 낮은 수준의 증상을 겪거나 사회 활동이나 직업, 학업 수행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때때로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집 안의 사소한 물건들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능을 잘 수행하며 의미있는 대인관계를 어느 정도 맺을 수 있다.[46]
51 - 60 중간 정도의 증상(예: 무감동한 정서와 우회증적인 말, 가끔씩 있는 공황발작) 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 기능에서 중간 정도의 어려움이 있음[47]
41 - 50 심각한 증상(예: 자살 생각, 심각한 강박적 의식, 빈번한 소매치기) 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업 기능에서 심각한 손상이 있음[48]
31 - 40 현실검증 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때때로 논리적이지 못함, 애매모호하거나 상관없는 내용을 말함). 또는 일부 영역에서(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급, 가족 관계 또는 사리 분별, 생각, 기분 따위) 신체 · 정신적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예. (성인의 경우)우울할 때 친구 만나기를 꺼리고 가족을 무시하며 정상적인 업무 불가; (아동의 경우)우울할 때 자신보다 더 어린 아동을 때리거나 가정에서 반항하는 태도를 보임. 학업 실패)[49]
21 - 30 자신의 행동이 망상 또는 환각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상태, 판단과 의사소통 불가(예. 때때로 의미 없는 말을 내뱉음, 매우 부적절한 행동, 자살하는 것에 사로잡힘.), 또는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예.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음, 직업 없음, 가정 없음, 또는 친구 없음)[50]
11 - 20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위험 증세가 약간 두드러짐(죽을 의도 없이 자살을 시도함; 자주 폭력적이며 조증 흥분 상태), 때때로 자신의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예시. 자신의 대변을 펴바름) 의사소통이 불가함(예.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음, 또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음).[51]
1 - 10 자신이나 타인을 계속해서 해치고자 하는 위험 증세가 심각하게 두드러짐(예시. 폭력 재발). 또는 자신의 최소한의 위생 상태도 유지하지 못하거나 명백히 죽을 의도를 가지고 자살을 시도함.[52]
0 정보 불충분(Inadequate information)
GAF척도 점수는 장애의 정도와 본인의 대처 기술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전반적인 면에서 누가 봐도 장애가 심각하다 판단하는 경우 어지간해서는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장애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하여 일반 학교에 보내지게 된다. 이들은 학교에선 집단괴롭힘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당하는 부류들이기도 하다. 한편 기능의 정도에 따라 상황에 맞는 판단 및 대처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즉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뭘 집어 던지거나 하며 화풀이를 하다가도 누가 옆에 있으면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거나 정 울분을 참을 수 없으면 자리를 피한 뒤 다른 장소에서 화를 폭발시키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
위에 언급한 이준영 외 2인의 논문에 기술된 GAF 척도의 적용 방식이다.
...우선 정신적인 건강-질환을 연속선으로 가정하고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인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신체적 (또는 환경적) 제약에 의한 기능 장해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지난 1개월 동안 기능 수준이 최저였던 1주일 중 가장 낮았던 기능 수준에 적합한 점수를 기입한다. 환자의 심리적 증상과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점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둘 중 낮은 점수로 기입한다. 각 구간 사이의 중간 점수가 적합하다면 중간 점수를 사용한다(예:15, 68, 72, …).
단계 설명
1 맨 위(100~91점 구간)부터 시작한다. 각 구간마다 환자의 증상이나 기능이 각 구간에 설명된 표현보다 나쁜지를 확인한다.
2 환자의 증상이나 기능 중 더 나쁜 부분이 구간의 설명과 일치할 때까지 밑의 구간으로 내려간다.
3 하나 더 아래의 구간을 참조해 미리 멈추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하나 아래의 구간은 환자의 증상과 기능 둘 다 보다 더 나빠야 한다. 그렇다면, 적당한 구간에 도달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다시 아래 구간으로 내려간다.
4 고른 10점 구간 안에서 정확한 점수를 구하기 위해 환자가 10점 구간의 상단에 위치하는지, 하단에 위치하는지 평가한다. 예를 들면, 행동에 이상을 주지 않는 환청이 들리는 환자의 경우 그 환청이 일주일에 한 번 이하 정도로 비교적 드물게 들린다면, 39나 40점이 적당하다. 만약 환자의 환청이 거의 지속적으로 들린다면, 31~32점 정도가 적당하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나와 있는 GAS 척도는 아래와 같다. ( 한국 자폐인 사랑 협회에 있는 해당 내용이 나와있는 파일)
지수 설명
100-9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다룰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없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
90 -8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증상이 있고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가 간혹 다루기 힘듬. 기능상의 장애는 없음.
80-71 독립적인 자조기술.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감정 반응으로 인하여 약간의 기능상 붕괴.
70-61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있으나 다소의 지도감독이 필요함.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나 이것은 단지 신체적 장애 때문. 일반적으로 행동문제는 없음. 혹은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중재가 간혈적으로 필요함.
60-51 자조기술 수행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이 필요함. 언어를 통한 지시가 자조에 필요하나, 신체적 도움은 조금 필요한데 이것은 신체적 결함 때문. 중재가 필요한 행동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으나 이것은 간헐적임.
50-41 자폐성 장애 3급의 기준. 자조를 위하여 언어나 신체적 지시가 필요함. 중재가 필요한 행동 문제가 지속적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활동에 참가하려는 의도가 있음.
40-31 자폐성 장애 2급의 기준. 자조기술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함. 자주 발생하는 행동문제나 신체적 제한을 지도 감독하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혹은, 간헐적으로 심각한 행동문제(폭력적이거나 자학적)를 보이지만 자조기술은 있음.
30-21 자조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고 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다소 있으나 행동문제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혹은, 결함 때문에 광범위한 도움이 필요하나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임.
20-11 자폐성 장애 1급의 기준. 자조에 신체적 도움이 필요. 자주 참여하려하지 않음. 혹은 심각한 행동문제(폭력, 자해) 때문에 정기적인 중재가 필요.
10-1 거의 전적인 신체적 보살핌이 필요. 혹은, 심각한 행동(폭력이나 자해) 때문에 정기적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지도감독이 필요.

5.3. DSM

한국 내 '자폐성 장애' 급수를 정하는 엄밀한 기준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전세계적 기준이다.

5.3.1. DSM-III, DSM-III-R 진단기준(1980, 1987)

1980년대에 나온 진단기준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개념이 없어서 현재 기준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은 가벼운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되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발달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되거나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5.3.2. DSM-IV, DSM-IV-TR 진단기준 (1994, 2000)

DSM-IV에서 자폐성 장애는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로 되어 있으며, DSM-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빠진 레트 증후군도 포함되어 있다. DSM-IV 진단기준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자폐증은 자폐성 장애(Autistic Disorder)로 표기했다. DSM-IV에서의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의 진단기준은 해당항목 참조.

5.3.3. DSM-5 (2013)

5.4. 진단 기준

이번 기준에서 레트 증후군은 제외되었다. A,B,C,D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만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된다.[53]
A.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으로 현재 또는 과거력상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난다(예시들은 실례이며 증상을 총망라한 것이 아님. 본문을 참조하시오).
1. 사회적-감정적인 상호성의 결함(예.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과 정상적인 대화의 실패, 흥미나 감정 공유의 감소,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 및 반응의 실패)
1.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예.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불완전한 통합, 비정상적인 눈 맞춤과 몸짓 언어, 몸짓의 이해와 사용의 결함, 얼굴 표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전반적 결핍)
1. 관계 발전,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예.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적응적 행동의 어려움, 상상 놀이를 공유하거나 친구 사귀기가 어려움, 동료들에 대한 관심 결여)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사회적 의사소통 손상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에 기초하여 평가한다(표 2를 참조하시오).
A.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이 현재 또는 과거력상 다음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2가지 이상 나타난다(예시들은 실례이며 증상을 총망라한 것이 아님, 본문을 참조하시오).
1. 상동증적[54]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성 동작, 물건 사용 또는 말하기(예. 단순 운동 상동증, 장난감 정렬하기, 또는 물체 튕기기, 반향어, 특이한 문구 사용)
1. 동일성에 대한 고집, 일상적인 것에 대한 융통성 없는 집착, 또는 의례적인 언어나 비언어적 행동 양상(예. 작은 변화에 대한 극심한 고통, 변화의 어려움, 완고한 사고방식, 의례적인 인사, 같은 길로만 다니기, 매일 같은 음식 먹기)
1. 강도나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극도로 제한되고 고정된 흥미(예. 특이한 물체에 대한 강한 애착 또는 집착, 과도하게 국한되거나 고집스러운 흥미)
1. 감각 정보에 대한 과잉 또는 과소 반응, 또는 환경의 감각 영역에 대한 특이한 관심(예. 통증/온도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 특정 소리 혹은 감촉에 대한 부정적 반응, 과도한 냄새 맡기 또는 물체 만지기, 빛이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매료)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심각도는 사회적 의사소통 손상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에 기초하여 평가한다(표 2를 참조하시오).
A. 증상은 반드시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야 한다(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개인의 제한된 능력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증상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는 학습된 전략에 의해 증상이 감춰질 수 있다).
A. 이러한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현재의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뚜렷한 손상을 초래한다.
A. 이러한 장애는 지적장애(지적발달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지연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자주 동반된다.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장애를 함께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전반적인 발달수준에 기대되는 것보다 저하되어야 한다.
주의점: DSM-IV의 진단기준상 자폐성장애, 아스퍼거 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범위성 발달장애로 진단된 경우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뚜렷한 결함이 있으나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다른 진단 항목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로 평가해야 한다.

5.5. 단계별 증상

단계 사회적 의사소통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3[55] 언어적 및 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기능상의 손상이 야기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 데 극도로 제한적이며, 사회적 접근에 대해 최소한의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극소수의 단어뿐인 사람으로서, 좀처럼 상호작용을 시작하지 않으며, 만일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오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며, 매우 직접적인 사회적 접근에만 반응한다. 융통성 없는 행동, 변화에 대처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 다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모든 분야에서 기능을 하는 데 뚜렷한 방해를 한다. 집중 또는 행동 변화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2[56] 언어적 및 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뚜렷한 결함, 지원을 해도 명백한 사회적 손상이 있으며, 사회적 의사소통의 시각이 제한되어 있고, 사회적 접근에 대해 감소된 혹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문장 정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상호작용이 편협한 특정 관심사에만 제한되어 있고, 기이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융통성 없는 행동, 변화에 대처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 다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우연히 관찰한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나타나며,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방해한다. 집중 또는 행동 변화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1[57] 지원이 없을 때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이 분명한 손상을 야기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접근에 대한 비전형적인 반응이나 성공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가 감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소통에 참여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 받는 데에는 실패할 수 있으며, 친구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괴상하고 대개 실패한다. 융통성 없는 행동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분야의 기능을 확연히 방해한다. 활동 전환이 어렵다. 조직력과 계획력의 문제가 독립을 방해한다.

아무리 자폐 증상이 심해도 보편적인 지능검사에서 IQ가 8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측정될 경우 3단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3단계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주로 IQ 70 이하의 저기능 자폐이다. IQ 70 이상의 고기능 자폐일 경우 대체로 1단계, 좀 자폐 경향이 심할 경우 2단계이다.

6. 장애등급

자폐성 장애의 분류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준용하며, 이곳에서 후술하는 사항은 자폐성 장애등급 판정기준이다.

간혹 지능지수(IQ) 71 이상에 GAS척도 40 이하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자폐성장애 2~3급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22년 현재까지도 GAS 51 이상인 경우 자폐성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성숙도 역시 자폐성 장애 등급 판정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GAS 60에 달해도 장애등급이 나오게 되는 등 기타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와 동일하게 자폐성 장애도 국가별로 판정기준이 다른데 한국처럼 GAS 50까지 자폐성 장애인으로 간주하는 국가도 많지만[58] GAS 60까지를 자폐성장애 인으로 간주하는 국가(일본 등)도 있다.

자폐성 장애에는 전반적 발달장애 또는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으로 분류되는 여러 장애가 포함된다.

아래 표가 그려진 그림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자폐의 정도를 나타낸 표이다.
( 출처)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E8%87%AA%E9%96%89%E7%97%87.png

위 표가 그려진 그림을 바탕으로 한 자폐의 정도를 나타낸 표는 아래와 같은데, 자폐의 정도 및 증상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자폐인 사이의 경계선 상(자폐경향 및 자폐성향)으로 간주한다.

일반 자폐증은 대부분 지적장애가 동반되며, 고기능 자폐증 및 아스퍼거 증후군(사회적 의사소통장애 포함)은 지적장애가 거의 동반되지 않는다.
자폐의
정도
중증
~중간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 및
아스퍼거 증후군/
일반 자폐증
(캐너 증후군)과의
경계선


자폐증(캐너 증후군)
경증
고기능 자폐증 및 아스퍼거 증후군과
비자폐의 경계선
(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자폐
경계선
경향의
지능
지적장애의 자폐경향


극미


없음
(비자폐)
정상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IQ(지능지수) 85 이상 84 ~ 70 70 이하

6.1. 1급

자폐성장애 1급: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지능지수 70 이하.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 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으로[59],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능은 보통 만 2세~4세 정도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대중매체에서 상당히 자주 소개되며 장애 2~3급보다 자폐성 장애인 티가 훨씬 많이 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자폐성장애인은 여기에 속한다.

비장애인이 자폐성 장애인을 비하할 때도 대부분 자폐성 장애 1급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비하한다. 게다가 자폐성 장애 3급이나 경미한 증상을 가진 사람(GAS 51~70)들도 자폐성 장애 1급을 비하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도 도움이 필요하다. 자폐성 장애 1급인 사람들은 거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매우 어렵다. 특정 자극에만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주 듣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듣고 놀라거나, 특정 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할 경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정도면 자폐성 장애 1급일 가능성이 높다.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특수학급, 보호시설에서 볼 수 있다.

전형적인 자폐성 장애 가운데 심한 것이며 극심한 자폐증인 경우다. 인구비중이 극히 낮아 일상은 물론 특수학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폐성 장애 1급 기준은 지능지수 70 이하로 규정되어있지만 간혹 최중도~중등도 지적장애(지적장애 1~2급 수준, 지능지수 49 이하)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능지수 50을 넘기는 경우도 신변처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발화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 1급의 자식을 둔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 더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한다. 자폐성 장애 3급인 남성들은 두 말 할것도 없고, 2급인 남성들도 1급인 여성을 이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60]

특수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수료하여도 본인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경우도 존재한다.[61]

어머니의 난산 끝에 태어났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넘기기도 했지만 무사히 살게 된 사람이 5살까지만 해도 장애가 없는 보통 아동과 다를 게 없고, 장애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원인 불명의 사유로 인해 1급 수준으로 극히 심해진 사례도 존재하였으며( 해당 영상의 6분 32초~6분 55초와 같은 영상의 다른 내용을 시청하면 이해할 수 있다.) 해당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를 포함한 국토종주까지 하기도 했다.

징병검사 신체등위 5급 제2국민역이었지만 2015년 10월 19일 이후 규칙이 개정되어 6급으로 완전 병역면제를 받게 된다.[62] 2015년 이전까지는 징병검사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자폐성 장애인 등록 병역의무자에 관한 6급 완전면제 처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2006년 당시 1급 발달장애인이 징병검사 수검 없이 면제를 받아도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서 문제가 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억지로 김밥을 먹이다가 목에 걸려 모 1급 자폐성장애인이 질식사로 사망하기도 했다.

1급 자폐성 장애인 특유의 폭력성 때문에 통합교육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봐야 한다.

6.2. 2급

자폐성 장애 2급: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 점수가 21~40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폐성 장애 2급은 개인별, 지능별로 편차가 크지만 대부분 남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신체활동도 가능하지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특유의 억양과 언어능력으로 인해 남들이 봐도 장애가 있다거나 혹은 얼추 특수한 점이 있다는 것이 티가 난다.

자폐성 장애 2급 역시 3급 및 등급 해당없음처럼 이론상 SNS 활동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하다보면 장애가 있다는 게 티가 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은 장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흔히 말하는 관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욕을 먹고 상처를 받기 쉽다.

본인이 자폐성 장애인임을 애초에 자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1급 장애인들과 달리 2급 자폐성 장애인들은 지적장애까지 추가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자신에게 자폐성 장애가 존재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다는 점을 인지하기 때문에 타인들보다 열등감을 쉽사리 체감할 수 있다.

자폐성 장애 2급 중에서도 오로지 자기만 신경쓰는 사람도 많고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해도 자폐장애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 때는 자폐증이 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기 쉽고 만약 특수학교에 가더라도 주위 인식이 안좋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든 등급이다. 3급은 장애인 티가 별로 나지 않고 일상생활도 비장애인들보다는 다소 힘들어도 약간만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2급은 3급보다 각오가 열악하기 때문.

자폐성 장애 1급과 동일하게 병무청 징병검사 신체등위 5급으로 제2국민역이 되었지만 2015년 10월 19일부로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로서는 신체등급 6급으로 완전한 병역면제를 받게 되었다. 5급 제2국민역과는 별개로 민방위까지 전혀 편성되지 않는다.

1급보다는 약간 가볍긴 해도 3급보다 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자폐성장애이며, 상술한 1급과 유사한 지적장애를 동반중인 자폐성장애인들이 태반이다. 다만, 지능지수 71 이상이어도 사회성숙도가 저조하여 자폐증이 다소 심한 경우(GAS 40 이하), 장애 2급이 나오기도 한다. 지능지수 50~70이며 GAS척도 점수가 51~60인 경우에는 자폐성장애 3급이 아니라 비자폐에 그냥 지능지수 50~70인 사람들과 동일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63]

장애 2급(자폐성장애)은 중증도에 따라 1급에 가까운지 3급에 가까운지 세분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급 중 1급에 가까우면 지적장애 1~2급(지능 49 이하 및 GAS 30 이하) 수준으로 1급처럼 홀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2급이라도 3급에 가까우면 지적장애 3급(지능 50~70 및 GAS 31~40) 수준으로 아스퍼거 증후군과 고기능 자폐증과 유사한 성향을 일부 공유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자폐성장애 2급 역시 IQ 70 이하의 저능아가 아닌 경우 3급보다 오히려 심한 장애라도 사실상 3급에 준하는 장애로 간주할 수 있다. 장애 1~2급(자폐성장애) 자체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저능아 항목을 내포하기 때문.(지적장애 동반 저기능 전반적 발달장애)

영화 말아톤의 실제 모델인 배형진과 수영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는 김진호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속한다.

드물게 저능아가 된 자폐성 장애인들은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이라도 사회성숙도 및 GAS 척도와 무관하게 자폐성 장애 2급으로 하향되기도 한다. 간헐적으로 저능아 외 지진아라도 고기능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와 동일하게 자폐성 장애 3급이 된다.

1급 자폐성 장애와는 달리 통합교육은 가능하나,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기에 이미 다 열거되어 있다.

6.3. 3급

자폐성장애 3급: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64]인 사람으로 장애 1~2급처럼 자폐증이 있다는 것이 현저히 티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나 의사소통에 다소 난항을 겪는 사람들이다. 장애 3급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성만 떨어져 사회적 의사소통장애가 될 수 있다.

3급 수준의 자폐성 장애를 보유한 사람들의 모습은 대강 이렇다. 지적 장애가 없으므로 지능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 3급은 장애 1~2급과 다르게 장애인 티가 거의 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보다는 약간 특이한 비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3급 중에서도 비장애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매일 보는 부모조차도 약간 특이한 사람 정도로 인지한 채 병원에서 검사를 안 받아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면 나중에 병역, 직장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65]

비장애인들이 자폐성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경우가 있듯이, 자폐성 장애 3급인 사람들도 발달(지적, 자폐성)장애 1~2급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심지어는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도 발달장애 1급 정도로 심한 아이들은 3급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기까지 한다.[66] 그렇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 3급인 사람에게도 자기보다 더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경증 장애로 분류된다. 자폐성 장애 3급의 일부는 장애인 등록 시점 자체가 다소 늦장이고, 어려서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학창시절 당시 학교생활은 남들보다 매우 힘들었지만, 본인의 충분한 노력과 중간 이상의 지능만 수반된다면 성인이 되어 일상생활에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에는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다.

여담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상태가 양호한 3급 학생들이 1급 학생들을 돌보는 경우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장애진단조차 늦는 경우가 많아 ADHD 등 타 질병에서 해당 질병으로 대체 진단받은 발달장애인 역시 적지 않다.

자폐성 장애 3급 선정 기준이 IQ 71 이상 GAS 41~50인데, IQ가 71 이상이어도 GAS 척도가 매우 낮거나, 자폐증이 있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봐도 티가 날 정도면(Cars, Cars2 기준 37점 이상) 2급인 경우가 많다.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5급으로 전시근로역이다.[67] 하지만 통상적인 5급 전시근로역과는 달리 민방위 소집도 하지 않고 명단에 등록만 시켜 놓았다가 전시에만 소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복무 자체는 비록 면제된 상태이나 대학생 등이 아닐 경우 거주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사정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소집 통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간혹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인 보충역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68]

장애 3급(자폐성장애)은 상술한 장애 1~2급과 달리 저능아가 아닌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이나 정상 지능을 유지하는 실정이며,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일부 사회적 의사소통장애[69]로 구성됨으로써 경계선 지능이나 정상 지능을 가진 비전형 발달장애 같은 경우이다. 장애 1~2급과 별개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면 충분히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각오가 수반되는 경우 사회생활도 타인의 조력 없이 일부 가능하다. 또한,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수업을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통상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 만 17세 당시[70] 병역준비역(구 제1국민역) 편입 시점까지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가 만 17~18세(고등학교 2~3학년)에 장애등급 부여 조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여 장애인 등록을 의뢰하여 징병 신체검사 없이 복무 면제 방법을 강구하거나, 심지어 만 19세가 되는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생일 지나기 이전 18세)에 수검하게 되는 징병검사(현 병역판정검사)에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에 19세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도 있다.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장애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 취득 시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등급에 해당한다.[71][72]

어렸을 때(10세 이전 정도)와 성인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 발달장애(現 자폐성 장애) 2급 수준으로 심했던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발달장애(現 자폐성 장애) 2급이 아니라 정신지체(現 지적장애) 3급 수준인 경우도 존재했고, 어렸을 때 발달장애(現 자폐성 장애) 3급이며, 성인이 다 되어서 장애인 등록을 해도 자폐성 장애 3급 판정 등록장애인이지만 드물게 더 나아가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정도로 가벼운 경우가 있는 등[73] 결론적으로, 같은 자폐성 장애 3급이라고 해도 다양한 예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예가 있다.

6.3.1. 문제점

언어 발달이 느렸고 정상적인 언어 발달로 보이지만 특정 나이대에 언어 및 다양한 측면에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을 박아두고 있다. 또한 언어발달과 호명 등의 문제를 시작으로 당장 자신을 이해해주는 부모중 어느 한쪽과 눈맞춤이 된다고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부모 중 어느 한쪽과의 눈맞춤은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인이 되면 모든 면에서 자폐성 장애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몇몇 특징만으로는 정확히 어느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며 사회생활에 지장을 겪는지 모른다고 보는 게 옳다. 늦게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을 경우 사회적 통념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을 뿐더러, 피질환자와 상담심리사 양 측 모두에게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타인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이는 심리상담 때도 동등하게 사회적 통념을 깨는 행위는 스스로 불문율을 깨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내담자가 눈맞춤이 어색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의 질의를 할 경우 상담심리사 또한 어느 정도의 해답은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충돌한다.
피내담자 상담심리사
Q. 나는 5시에 퇴근 후의 행동 등 루틴을 깨고 싶지 않은데 상사가 6시까지 근무를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이러한 질문은 상담심리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이러한 사고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당신은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으니 1시간 더 근무하고 6시에 퇴근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은 "내 업무를 아직 끝내지 못했으니 조금 더 하고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폐성 장애 환자의 경우 자신의 감각, 감정, 루틴이 깨지는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내가 왜 퇴근 시간 이후까지 남아서 손해를 봐야 하지?" 라는 사고를 먼저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독립을 했을지언정, 의식주에 있어서 문제점은 계속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의식 부분에서 병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부모님이 옷을 사주거나 감각적인 측면 혹은 공감대가 있을 경우 의류 관련 증상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거를 해결하면 진단 기준 중 B에 의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식량 또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착각을 하는데, 단순히 배달대행 등으로만 시켜먹는 경우 정상적 상황으로 보이지만 정상이 아니다. 스스로 할 수 없거나, 다양한 요인에 의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배달로 시켜먹는다는 것.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는 진단 기준 B를 보면 명확하다.
심각도는 사회적 의사소통 손상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에 기초하여 평가한다(표 2를 참조하시오).
A.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이 현재 또는 과거력상 다음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2가지 이상 나타난다(예시들은 실례이며 증상을 총망라한 것이 아님, 본문을 참조하시오).
1. 상동증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성 동작, 물건 사용 또는 말하기(예. 단순 운동 상동증, 장난감 정렬하기, 또는 물체 튕기기, 반향어, 특이한 문구 사용)
1. 동일성에 대한 고집, 일상적인 것에 대한 융통성 없는 집착, 또는 의례적인 언어나 비언어적 행동 양상(예. 작은 변화에 대한 극심한 고통, 변화의 어려움, 완고한 사고방식, 의례적인 인사, 같은 길로만 다니기, 매일 같은 음식 먹기)
1. 강도나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극도로 제한되고 고정된 흥미(예. 특이한 물체에 대한 강한 애착 또는 집착, 과도하게 국한되거나 고집스러운 흥미)
1. 감각 정보에 대한 과잉 또는 과소 반응, 또는 환경의 감각 영역에 대한 특이한 관심(예. 통증/온도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 특정 소리 혹은 감촉에 대한 부정적 반응, 과도한 냄새 맡기 또는 물체 만지기, 빛이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매료)

여기까지 보면 사회적 통념상 타인, 즉, 심리상담사와는 대화를 잘 하는데, 왜 부모와의 대화는 공격적입니까?에 대한 답은 냉혹하지만 정해져 있다.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의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부모와의 대화에 있어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어 식으로 이미 선을 그어 버렸기 때문이다. 성인기 이후에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으로 못박아도 좋을 만큼 어려운 문제다. 이미 유년기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장했을 경우 언어발달과 방어기제상 분리라는 행위는 부모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자녀만 아는 시점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로 분리해두었을 가능성이 있고 숨겨져있던 선천적인 정신질환과 ADHD, 양극성장애에 의거 사고를 완벽하게 갈라 놓고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반추 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여기까지 온다면 사실상 부모관계중 일부가 뒤틀려있을 경우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고가 사고를 괴롭히는 등 피질환자의 정신을 더욱 뒤틀리게 만들 뿐더러, 이미 정신질환과 기분장애가 결합된 시점에서 부모의 사고는 선천적인 정신질환과 기분장애가 결합됨에 의해 등에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폐성 장애 ADHD 경계선 성격장애 양극성장애 정상
부모가 왜 이러한 행동을 강요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의 지적을 인지하고 문제 의식 또한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부모가 행동을 지적할 경우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선을 긋는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나는 옳다고 판단한다. 부모의 지적을 인지하고 스스로 잘못됨 또한 인지한다.

즉, 내담자의 연령대 혹은 공존질환 요소에 의해 자폐성 장애를 숨기거나, 양상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각, 감정, 자극 추구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기존의 감각, 감정, 자극이 정상 상태일 경우 인지를 하지만 또 다양한 사고는 지독할 정도로 다양한 면에서 공격하는 행위를 한다. 과거의 경우 단순히 강압적인 사고를 취하면 되겠지 등 아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동 학대의 형태를 취했다.

수면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폐성 장애 ADHD 경계선 성격장애 양극성장애 정상
지금 자야 돼. 어?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이야? 아,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 거 아는데... 자는 게 맞는지 안 자는 게 맞는지 어려워. 안 자도 돼. 그냥 잠들지 마. 시간이 넘기 전에 스스로 인지하고 수면한다.
C. 증상은 반드시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야 한다(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개인의 제한된 능력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증상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는 학습된 전략에 의해 증상이 감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늘 자녀를 학습해야 한다. 그것도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자폐성 자녀의 사고에 맞게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알려준 방법과 사고가 충돌하기 때문에 기존의 알던 방법을 천천히 사고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지나치게 안돼! 등 자녀의 흥미를 제한하고 무시하였다면 소년기를 비롯하여 성인이 되어도 결코 부모한테 흥미를 공유하지 않는다. 제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있고 재미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해 보고 싶어요. 등 유사 상황을 비롯하여 모든 흥미 공유가 끊겨버리는 경우 및 부모 중 한 쪽과 대화는 된다면 흥미 공유를 제외한 감정 공유 등은 얼추되고 대화는 또 잘되는 척 스텐스를 유지한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지나치게 학대 및 권위주의 스탠스를 취했을 경우 심각하게 감정 공유 및 대화가 심각하게 줄어든다. 얼핏 보면 흥미가 공유되지 않는다는게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측면 및 텐트럼과 멜트다운 쪽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6.3.2. 완치

현재 의학 기준으로 완치라는 개념은 없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자폐의 완치는 겉으로 보기에 행동학적 교정을 뜻하나, 자폐 스펙트럼 자체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지언정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완치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의 행동 교정이 이루어진 자폐성 장애인은 마스킹(Masking)으로 당장 문제 행동만을 감추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겉보기에 멀쩡하다 하더라도 완치를 판단하기 매우 난해하다.

한편, 그동안 자폐 환자를 정상인 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동교정이 주된 관점이 되어 왔으나, 이런 방식의 치료가 환자 본인의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해 최근에는 자폐 성향 자체가 생활하는데 장애 수준의 매우 큰 불편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저 생득적인 특성의 하나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공동체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국내에서는 자폐 성향 자체를 자체를 사회에 융합될 수 없는 장애 혹은 기질로 분류하고 문제 행동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병리학적 관점이 매우 강하며 환자 스스로 받는 정서적인 스트레스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 겉보기에 멀쩡하면 치료된 것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매우 강하다.

완치 사례가 있다고들 하는데 해당 되는 사례를 엄밀히 따지면 결국 완치가 아니라 완화가 그나마 정확한 표현일수 있다고 보면된다. 거기다가 그마저도 부모가 아동 때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해온 경우가 많은데 그또한 결국엔 학습과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로 정리 가능하다.

판별하기 어렵게 애매한 수준까지 완화되는것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리했듯 학습과 경험이 비장애인보다 몆배는더 많이 필요하다.[74]

6.3.3. 병식

특정 사고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정상적인 성인의 사고가 발동된다. 다만, 본인이 거부하고 흥미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공존질환에 의거 ADHD의 사고가 발동되거나, 사고적인 측면상 다양한 사고로 시달린다.

통상적인 대화를 기준으로 명백하게 스스로가 이건 꼭 해야 돼, 원하는 것, 즉 보상이 있지 않으면 대단히 까탈스럽게 변모한다.
엄마 아들
아들 이번주에 내려 와 내려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 아들
아들 이번주에 내려 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줄게. (보상) 행위에 의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인한 사고, 감각이 뒤집어져서 이번주에 내려갈게요로 바뀌는 등 타인이 봤을 때는 대단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단,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줄께의 사고'는 그 이전의 부정적인 사고 등 다양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매우 불편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완고한 사고방식을 뒤집는 것은 대단히 어러운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완고한 사고방식이 드러날 수 있으며, 억지로 강요할 경우 사고를 뒤집어버린다.[75]

6.3.4. 이타심과 이기심

일부 성격의 양극화로 표현하는 사항이며, 이타심과 이기심이 동시에 섞인 형태로 타인한테 상처를 입히는 이기심과 타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흔히 이타심이 뒤섞인 형태로 자폐성 장애의 주요 사고에 가깝다. 단,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고 단일화해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트리거상 반드시 이타심과 이기심이 동시에 섞이는 주요 원인이 존재하며, ADHD, 성격장애, 기분장애와 결합될 경우 이미 불안장애와의 결합이 대단히 높을 수 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변화에 저항한다는 사고는 다양한 면이 복잡하게 섞여있기 때문에 항불안제, 항우울제로만 처리하기 대단히 곤란하다. 즉, 기저에 반드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수면 문제와 과각성, 불안, 우울, 파괴성이 섞여있다고만 판단한다면, 그 때 부터 사고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기질을 내비치거나,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자폐성 장애의 성격을 내비치는 등 더욱 독특하게 면모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수면안정제를 처방하면 아, 환자가 수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택도 없는 이야기다. 이미 ADHD, 성격장애, 기분장애가 결합된 경우 무한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자꾸 밤에 과도하게 각성되기 때문에 수면이 특정한 상황으로 방해 받는다면 계속 사회성과 자극 추구 및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안함만 강조될 뿐,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부터 대단히 감각, 자극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가하는데, 통상적으로 자기자신의 사고와 벗어날 경우 대단히 충동적이고, 파괴적이며, 타인을 존중하는 사고가 지나치게 결핍되어 있고 심리상,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인정하는 사회적인 학습이 되어있는 경우 이러한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특히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주 골자가 된다.

특히 전후 사정상 에 해당하는 사고 및 행동이 몹시 틀에 박혀있고, 충동스러울 뿐더러, 스스로 학습에 의한 사고 이외의 다른 사고로의 전환이 어렵고 타인이 보기에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에 가깝게 갑툭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성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6.4. 3급과 등급 해당없음 중 애매한 경우

지능지수 71 이상, GAS 척도가 51~70이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으로 GAS 51 이상이라면 명백하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비장애인으로 간주된다. 자폐의 유무에 따라 자폐성 장애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술했듯이 자폐성 장애 3급으로 등록이 가능한 수준의 중증이여도 부모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GAS 척도가 60이 넘어간다면 여기서부터는 전문가의 세심한 진단 없이는 장애 유무를 구분해내기가 불가능하다. 고기능 자폐증(아스퍼거 증후군) 대다수가 성인이 다 되어서야 진단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생 신분일 때는 가르침과 보호를 받는 입장이니 '나는 남들보다 조금 소심한 편인가 봐.'라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군대나 사회생활 같이 스스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환경에 들어서야 비로소 스스로가 남들과 다르게 많이 서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2020년에 들어서야 발달장애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의 영향으로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 같은 발달장애를 조기진단 받는 케이스가 많아진 편.

지인과 친적들에게 장애의 존재 및 여부 자체를 언급하는 자폐성 장애 3급과 별개로 이들에게는 증상이 있다는 언급이 자폐성 장애 3급 등록장애인에 비하면 공식적으로는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 관리만 잘 하면 별다른 도움 없이 충분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외적으로는 별반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직장생활과 같은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은 남들보다 다소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이상한 습관(예: 혼잣말, 특정 행동 반복 등)이 매우 빈번한 실정이다. CARS[76], ADOS(7점 이하), ADI-R 검사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 3급보다 약간 증상이 경미한 수준이고 가령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들은 사회적 의사소통장애가 되기가 가장 쉽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의 보호자가 장애진단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을 의뢰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등록 절차를 대부분 표류하는 실정이며, 극단적으로 해당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질병 및 심신질환이 있는 자녀의 장애등급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에 다소 난항을 겪어 군대에 갈 나이가 되기 전(만 19세 미만)에 자녀의 지적 능력을 해치거나 특정 사상을 과도하게 주입, 세뇌하는 과정 등이 비일비재하여야 겨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 만큼 일상생활에서 애로사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장애등급 부여를 권고하지 않는 실정이며, 대부분 경계선 지능과 동일한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그리고 정서행동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3급만큼은 아니어도 심리적 취약성, 집행기능 취약(executive dysfunction) 등등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 평균적인 사람에 비해 매우 높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특정 상동행동이나 지나치게 특정한 관심사에만 몰입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분류된다. 지능은 정상이거나 경계선 수준인데 경미한 수준의 자폐증상을 지닌 사람들이다. 대체로 증상이 경미한 편이라서 진단서를 떼기 힘든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몇 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거나 GAS 51~70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비장애인들이 이들을 자폐성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사회적으로 패널티를 주는 경향이 있으며, 직장생활은 남들보다 약간 힘들 수 있다.

한국과 외국을 위에서 나눈 이유는 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GAS 51~70인 걸 알게 되더라도 적어도 자폐성 장애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와는 별개로 아무 사회적 페널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병역판정검사 당시 최대 5급 전시근로역까지 처분될 수 있는 질병 및 장애로 통상 군대에 가지 못하는 남성들이고 예비군 및 기초군사훈련까지 포함 복무가 면제되는 만큼 이들의 난항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단, 병무청에서 장애를 가진 남성의 병역의무자들의 신체검사 수검 없이 행정정보 확인 후 직권으로 신체등급 5급 부여 전시근로역 병역처분과 동시에 자동으로 군복무가 면제 가능한 장애 3급(자폐성장애) 판정 장애인 등록 남성과의 차이점은 18~19세[77] 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전혀 배제될 수 없는 실정. 남성 중 동일 병역의무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 유무에 의거 해당되는 병역이행 절차가 많이 다르다.[78][79]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역 판정받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2018년 이전까지는 전반적 발달장애 및 자폐성 장애 역시 심리적 발달장애 및 소아청소년기 장애에 포함되어(정신건강의학과, 제106호) 질병 및 심신장애의 척도에 따라 경도는 3급[80], 중등도는 4급[81], 고도는 5급[82], 심도는 6급[83]을 판정받았기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 남성들도 증상이 경미한 자들은 경도로 취급하여 현역으로 정상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3급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8년부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경도는 4급[84], 중등도는 5급[85], 고도는 6급[86]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면 무조건 4급 이하로 판정받게 되었다.

정상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정신과(소아청소년정신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장기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존재한 경우를 기준으로, 대체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기준 4급 보충역 처분으로 대체복무(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87], 5급 전시근로역 민방위 한정 평시 병역의무 면제 대상) 소집 대상이다. GAS 61~70 정상 지능의 자폐성 장애인일 경우 신체등위 4급 처분 가능성이 높다.[88] 하지만 희박한 확률로 현역 복무대상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군대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89]

이들이 군대를 가게 되는 이유는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처분 당시 지방병무청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 오류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거의 대부분 부모가 자식의 문제점을 이해하지 않아 정상 진단 없이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19년 동안 키웠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이 경우 병무청에 제출할 만한 서류(병무용진단서 등)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방병무청에서도 최대한 현역 판정을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전제 속에서도 대부분 현역으로 끌려가게 된다.

7. 학령기 교육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자폐증상과 그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이 동반되어 자폐성장애(1~2급)로 판정받을 경우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보내는 것이 좋다. 일반학급으로 보내면 학교생활 적응도 문제이고, 대체로 사회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학교폭력을 당하더라도 표현 능력이 지적장애인들 처럼 부족해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한다. 드물게 자폐성 장애 2급이라도 지능이 71 이상이면[91]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폐성 장애 2급은 지능이 71 이상이라고 해도 자폐성 장애인의 특징인 사회적 능력과 공감 능력이 훨씬 떨어지기에 자폐성 장애 1~2급 모두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으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자폐성 장애 3급의 경우도 지능이 71 이상이긴 하나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일반학급에서 잘 어울릴 수도 있는 반면 특수학교/반이 더 어울리는 경우도 존재하며, 오히려 특수학교/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보내면 제대로 적응과 공부를 못하고 일반학급에 남으면 집단따돌림의 대상으로 남는 이도저도 아닌 난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잘 보고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폐 증상이 경미해서 등급 외 경증으로 판정받는 경우는 성인이 된 이후를 생각하면 절대로 특수학교/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보내면 안 된다. 자폐의 정도가 경미해서 복지카드를 못 받은 경우는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명백한 "비장애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장애인 혜택이나 대우를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갈때는 물론 직장을 구할 때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나 일자리를 구할 때 아스퍼거 증후군이 없는 일반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한다. 특수학교는 두말 할 것도 없고, 일반학교를 갔으나 일부 또는 전체 과목 수업시간을 특수학급에서 보냈다면 생활기록부를 읽어보았을 때 최소 간접적으로라도 이 사람이 특수학급에 다녔다는 것을 무조건 알 수 있다.[92] 그렇기에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갈 경우 일반인들과 동등한 경쟁속에서 본인이 특수교육을 받은 것까지 기록된 상태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없이 경쟁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 입장에서도 특수학급을 나온 경미한 아스퍼거를 가진 사람을 절대 안 뽑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등급 외 경증 환자들도 충분히 일반학급 생활이 어렵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의 전적인 보호를 받지 말고, 본인이 일반학생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모, 교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수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기보다는 다양한 일반인들과 어울리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더욱 크고 확실한 도움이 된다.

자폐가 있는 줄 몰랐지만 다년차 경력이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들이 '현재 자녀의 상태가 심각하여 특수학교로 가야 할 것'이라고 심도 있게 경고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체면 때문에 괜히 일반학교를 보냈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고기능 자폐증(3급) 한정으로 초,중등학교 과정은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93]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과목에 따라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국어, 문학, 문법을 가장 어려워 하는 반면에 사회탐구(지리학, 법학, 정치외교, 윤리와 사상 등)나 과학탐구(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구과학 등)에는 오히려 능력이 더 월등해진다.

말 그대로 자폐스펙트럼은 사람들의 수만큼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125 이상의 지능과 사진기억력을 가진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경우는 국어, 문학, 문법 또는 사회나 과학에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강제적 상황에 몹시 힘들어 하고 예민하므로 그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면 특별한 환경적 도움이 요구된다.

8.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진출

교육계에선 호산나대학 등 자폐성장애인 및 지적장애인만을 위한 대학교가 있는 만큼 자신이 원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온 발달장애인도 존재하며,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폐성 장애인 출신 現 초빙교수 윤은호가 있다. 이외에 상명대학교를 졸업한 자폐성 장애인도 존재한다.[94]

사회를 비롯한 취업계에선 위에서 설명한 윤은호가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3년 현재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의 전임연구원으로 선임되어 전문직에서 자신의 지식과 가치를 크게 발휘하고 있다. 2013년 디자이너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잡은 자폐성 장애인 출신 디자이너도 있으며 #[95],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고 취업에 성공해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 도봉도서관 사서보조원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폐당사자도 있고 #, 호산나대학 사무자동학과를 졸업한 후 2019년 8월 유베이스 중견기업에 취업 성공하여 '유베이스 인터내셔날'이라는 의류 업계에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본인이 취미로 즐기던 영어 전공을 살려 번역 업무와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폐인도 있다. # 그리고 꾸준한 운동 실천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관리에 성공하여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어린이대공원점에 2009년 9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장기근속 10년이상 달성에 성공한 당사자도 있다. # 자폐당사자의 보호자의 제안에 따라 개인 일상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폐당사자도 있으며 보무리BOMURI 뿐만 아니라 9번의 낙방 끝에 10번째 시험에서 9급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자폐당사자 공무원도 있다. #

9.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9.1. 행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 연습

자신감 있는 의사소통 1편, 낯가림 극복, 첫만남 호감을 주는 대화법, 자신 있게 말잘하는법
부모는처음이라 공감·감정 표현 불가 의사소통 장애 극복하는 대화법! 금쪽같은 내새끼 96회
자폐성 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상당히 서툴기 때문에 당장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잘 보면서 이를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어야한다.
위에서 설명한 수첩 + 필기구등을 이용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적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영상들을 자주 참고하면서 집에서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 전달력이 어느정도 향상되고 마스킹 스킬도 같이 향상된다. 평상시 말을 더듬는 스타일이더라도 연습을 통해 어느정도 의사 전달력이 늘어나면 듣는 상대방 입장도 그럭저럭 편해질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영상과 녹음기나 녹음 어플을 이용해 자신의 목소리와 말을 녹음하여 이를 교차검증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9.2. 타인의 도움에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기

발달장애인법에 의하면 자폐성장애인이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속한다.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따라 이를 자조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장애유형이며,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억지로 표현하는 건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자세라고 할 수 없다. 혼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려고 할 때 이를 좋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등으로 범죄가 급증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3. 가벼운 운동 실천

자폐성 장애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에 대하여
발달장애 배자성씨의 이유 있는 10년 장기근속 - 에이블뉴스 2019.12.13
자폐성 장애인은 운동 신경이 조금 둔하기 때문에(다만, 운동 신경이 없는 건 전혀 아니다.) 가끔식 만성 피로에 가까운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처음부터 강한 운동보다는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양의 근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정도 근력과 체력만 키워도 활동량이 늘어나며 이후 일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실제로 위의 기사에서 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자기관리에 성공하여 한 회사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에 성공한 발달장애인이 있다.

10. 운전면허 취득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 등 정상 지능을 갖춘 자폐성 장애 3급은 별도의 수시적성검사 없이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운전면허를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자폐성 장애 1~2급은 대부분 지적장애[96]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시적성검사 신청서의 자진 신고 항목에 체크하여 의사의 소견서(운전면허를 취득 가능)를 받아서 면허시험장에 가서 한달에 한번하는 적성검사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나서 합격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1. 세부 항목

해당 장애의 종류는 크게 다음의 6가지가 있다. 국제질병분류기호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먼저, '자폐성 장애'라 말할 때는 "병명이 저 6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가 기준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스퍼거 증후군의 양상을 띠고 있더라도 증상이 정상 범주에 들고 사회성이 정상이라면 자폐성 장애 판정은 받을 수 없다. 반면 '전반적 발달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라 할 때는 6가지 질병을 모두 포함한다. 전반적 발달장애는 특정한 영역의 발달에 장애가 있는 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또 '자폐 스펙트럼'(Autism Spectrum Disorder)이라 할 때는 6가지 질병 중 레트 증후군을 제외한다.[97] 레트 증후군은 유전병의 일종인데다 나머지 5개와는 증상이 이질적이라 빠진 것이다.

12. 유사성향

12.1.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사회성, 눈치가 떨어지나 상동행동, 제한된 관심사가 있는 경우를 자폐스펙트럼 장애라 하고, 없는 경우, 그러니 관심사가 매우 넓은 경우를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라 한다.

12.2. ADHD




이중진단에 관해 서술 한다. 이중진단의 경우 DSM-5만 가능하며, ADHD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 경우 과잉행동과 충동성과 덧붙여서 통상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구분이 불가능하다. ADHD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적장애 혹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할 경우 기저 속에 ADHD의 양극성장애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현대 의학으로 이를 구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이 의사 앞에 가서 이 증상은 ADHD 증상인지, 경계선 지능의 증상인지, 자폐성 장애와 ADHD가 겹쳐쳐서 나타나는 과잉 행행동과 충동성 그리고 독특한 증상인지, 자폐성 장애가 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점.

13. 지적장애와의 관계

자폐성 장애는 낮은 지능을 동반하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혹은 지적장애와 동일시되기 쉽다. 또한 반대로 지적장애의 경우에도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다. 예컨대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연애'란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 자폐성장애인은 (지능에 결함이 없다면) '연애'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사회적 의미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반면, 지적장애인은 '연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것이다. 즉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의료인들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지능에 비해서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는 한 지적장애로 진단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5살 지능의 20살 청년이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사회성도 5살 수준이라면 이는 낮은 지능으로 인한 것이기에 지적장애만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성이 5살 미만이라면 자폐증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은 식이다. 또한 중복장애의 합산[98]에서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가령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각 2급을 가지고 있어도 합산하여 1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2급으로 보았다는 것.[99] 참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같이 갖고 있다면 무조건 2급 이상이 되었는데, 자폐성장애 3급이려면 지적장애가 아니어야 했고, 지적장애를 가졌다면 자폐성장애는 2급 이상이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복장애의 합산 규정에 따라 지적장애가 3급이라도 높은 등급인 자폐성장애(최고 2급) 쪽을 따랐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별개의 장애이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자주 동반되며, 캐너 증후군과 같이 그 자체가 지적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지적장애의 낮은 지능이 사회적 기술의 습득을 방해하는 등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다.

14. 변화에 저항

변화에 저항하는 태도가 다소 독특한데, 여기서 변화에 저항 하는 태도란 단순히 계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학습한 사고 이외의 모든 변화, 신체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변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특히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저항은 심각한 수준으로 변화한다.

이 부분에서 단순히, 누군가 나를 변화시킬려고 하면 나는 저항한다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변화의 일부분으로 실제로 사고 감각이 대단히 과민한 경우 하나의 사고와 감각만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이를 감각통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의 범주를 넘어선 구간이다. 이미 받는 사고와 감각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하면 시각, 촉각, 사고를 나눠놓고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정상 자폐성 장애
시각 → 촉각 = 사고 → 생각 → 판단 시각 = 촉각 = 사고 = 판단
위의 요소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스스로 멘탈붕괴에 빠지는 것. 대처 방법을 모를 경우 과잉행동과 충동성, 파괴적인 기분 겹치는 등 난장판으로 꼬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의할 점은 촉각이 전후를 막론하고 실로 기괴하기 짝이 없이 발동되는데, 반드시 위의 사고와 겹쳐서 발동되는 것이 아닌, 예민할 때 느낀 불쾌한 촉각 사고가 트리거가 된다거나, 융통성 없이 다짜고짜 촉각으로 예민해진다거나 개판을 치는 어마무시한 경우 등, 감각이 난장판을 친다.



단, 감각통합치료는 사회성 치료가 아니다와 사회성 결핍은 스스로 학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가 주 포인트가 된다.

15. 잘못된 치료법

위 예시에 대한 설명
'Autism pseudoscience'라고도 한다. 해당 치료법은 소위 '대체요법'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16. 원인과 논쟁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자폐에 관한 논쟁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발생 여부, 자폐의 뇌 구성에 관한 가설, 그리고 병리학적 의미의 장애 여부에 대해서 학계에서조차 여러 논란과 의견이 존재한다.

17. 해당 캐릭터

자폐증,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모두 포함한다.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18. 관련 문서


[1] 2000년부터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발달장애라는 명칭으로 신설되어 장애등급 판정 및 장애등록이 가능해졌으며,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거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개칭되었다.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utism Spectrum Disorder" Mental disorders and disabilities among low-income children. National Academies Press, 2015.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332891/ [3] # 영상 7분 8초 경에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받았었다고 언급. [우영우관련] 번역어 사기 3 [우영우관련] 번역어 사기 3 [6] 비장애인과 비교하자면 햇빛을 맨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7] 주로 원형에 집착한다. 어린 자녀가 뚜껑, 바퀴 등 원 모양 물건, 볼풀공 같은 장난감에 집착하거나 원을 그리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한다면 자폐를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 [왜곡예시1] 한국어 위키백과 "자폐" 문서의 2024년 10월 19일 (토) 20:24 판 [참고1] Understanding mental disorders : your guide to DSM-5(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저 ; 박용천, 오대영 공역, 『DSM-5 정신장애 쉽게 이해하기 』, 서울 : 학지사, 2017, 49쪽) [참고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utism Spectrum Disorder" Mental disorders and disabilities among low-income children. National Academies Press, 2015.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332891/ [참고3] Butcher, James Neal ; Hooley, Jill M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handbook of psychopathology. v. 1, Psychopathology: understanding, assessing, and treating adult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2018 pp.44-45 [MargaVicedo2024] Vicedo M (2024) Moving beyond the search for the first discoverer of autism. Front. Psychiatry 15:1266486. doi: https://doi.org/10.3389/fpsyt.2024.1266486 [MargaVicedo2024] Vicedo M (2024) Moving beyond the search for the first discoverer of autism. Front. Psychiatry 15:1266486. doi: https://doi.org/10.3389/fpsyt.2024.1266486 [MargaVicedo2024] Vicedo M (2024) Moving beyond the search for the first discoverer of autism. Front. Psychiatry 15:1266486. doi: https://doi.org/10.3389/fpsyt.2024.1266486 [MargaVicedo2024] Vicedo M (2024) Moving beyond the search for the first discoverer of autism. Front. Psychiatry 15:1266486. doi: https://doi.org/10.3389/fpsyt.2024.1266486 [MargaVicedo2024] Vicedo M (2024) Moving beyond the search for the first discoverer of autism. Front. Psychiatry 15:1266486. doi: https://doi.org/10.3389/fpsyt.2024.1266486 [MargaVicedo2024] Vicedo M (2024) Moving beyond the search for the first discoverer of autism. Front. Psychiatry 15:1266486. doi: https://doi.org/10.3389/fpsyt.2024.1266486 [18] 모 시인이 지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과 관련된 책인 " 혼자 서는 너 둘이 가는 사랑"의 내용 중에서 "한 어머니는 자폐증 아들이 지능은 정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입대를 시켰다. 그러나 아들이 군복무에 적응을 못해 폐인이 다 되어 돌아왔다면서 "내 자식을 이 사회, 이 국가에서 누가 다시 건져 주겠느냐"고 통곡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해당 내용이 나오는 책은 1997년 1월에 나온 오래된 책으로 자폐장애인들은 반드시 지적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만 정신지체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었으며, 지적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장애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에 발행된 도서이다. 이 책에서 나오는 입대 후 폐인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고기능 자폐증으로 추정된다. [19] 현재도 장애 등록이 된 연령이 대부분 20대 이하다. 그중 10대 미만이 가장 비중이 많아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많은 편이다. [당시] 1980년생 수검대상 [21] 이것은 자폐성 장애 뿐만이 아니라 ADHD, 틱장애, 의사소통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모두 포함한다. [22]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 당시 병무청 간행물에 나온 자폐증 관련 당시 징병검사 관련내용,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던 징병검사규칙을 참조. 실제로 2000년대 및 2010년대 초중반에는 자폐장애로 군면제를 받는 징병검사 신체등위도 5급까지만 존재했다. [23] 징병검사 규칙에서는 "고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6급 판정을 내리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는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이다. 이 조항에 의거 6급으로 완전 병역면제를 받는 남성은 자폐성 장애 1~2급이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10월 19일 개정판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의 질병, 심신장애의 평가 기준 중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관련 조항을 확인하면 된다. [24] 하지만 당시 신체등위 규정상으로는 6급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 [25] 1995년 1월 1일 방위병 폐지 후 상근예비역과 동시 시행. 2013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칭 [26] 당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었으므로 현역으로 군대에 입영하는 3급이 나왔다. 물론 당시 시행한 심리검사 결과에서 동작성 지능에 일부 문제가 있었거나 자폐에 거의 근접한 결과가 도출됐다면 4급 처분받을 가능성은 존재했다. [27] 다만 이건 한국 자폐인들의 평균수명이라서 한국 자폐인들도 일반인처럼 건강관리를 잘하면 100세 시대가 가능하다. [28]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69p.) [29] 기사의 사례를 보면 유리 파편에 살이 찢어진 환자가 꼬박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적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무려 27곳에서 줄줄이 거절당했다고. 이러다 파상풍, 패혈증이라도 걸리면 죽으라는 건지 뭔지. 그리고 전신마취는 사실 꽤 위험한 것이라, 지나치게 자주 하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다. 비장애인에 비해 요절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2. [30] 다만 측두엽 후두엽의 발달은 오히려 더 뛰어나므로, 이는 일반적인 인간의 발달 패턴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31] 사회성과 연관 있음 [32]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이들은 촉각, 청각, 시각 같은 감각이 매우 예민한 편이다. 특정 사물에 관심 있게 관찰하고 집착하는 특성도 보인다. [33] 특정 감각이 자극될 때 불편감이나 고통을 느껴 특정 행동을 거부하는 증상. (예: 발이 압박되는 느낌을 싫어하여 신발 신기를 거부, 물컹거리는 느낌을 싫어하여 말랑한 음식을 거부) [34] 특정 감각이 자극될 때 쾌락을 느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 (예: 청각자극을 느끼기 위해 소리를 지름, 시각자극을 느끼기 위해 불빛이나 움직이는 물건에 집착, 전정감각 자극을 느끼기 위해 빙빙 돎) [35] 감각회피·감각추구는 상당수의 비자폐인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감각회피·감각추구가 매우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은 자폐성 장애의 주요증상이다. [36] 대중적이지 않은 관심사가 대부분이며 특정한 사물, 사물의 움직임, 특정한 색깔, 동그란 것, 빙빙 도는 것, 대중교통( 철도, 버스, 항공, 엘리베이터 등), 글자, 숫자, 물, 불빛, 장난감 등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흥미를 끌만한 다른 것을 찾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집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나쁘게 말하자면 돌려막기. [37] 숫자에 집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 경우 숫자와 관련있는 다양한 것(번호, 시계, 날짜, 달력, 생일, 엘리베이터의 층수, 시간표, 단위, 수학 등)에도 집착할 수 있다. [38] 글자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언어나 문자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는 영어 일본어에 집착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특정 언어 구사에 상당히 능숙해지는 청출어람 급이 될 수 있다.
‘영어 능력자’로 취직한 자폐성 장애인, 뭐든지 금방 번역… “믿고 맡기는 직원”, 2021년 12월 31일, 조선일보
[39] 동그란 것 중 , 그러니 장난감 공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게 장난감인 볼풀을 좋아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공 종류인 볼풀공이나 탱탱볼을 좋아한다거나, 그것의 특정 무늬, 형태, 색상 또는 크기에 집착하는 등에 해당되며 자녀가 특정 장난감 중 볼풀에만 집착하거나 초등학교 고학년~청소년기가 되어서도 볼풀공을 방에 (몰래) 소장하는 것도 이를 의심해볼 수 있다. [40] 타인의 얼굴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자폐성 장애는 시각적인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얼굴을 잘 기억한다. 문제는 눈을 마주치거나 하는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41] 예를 들어, 본인이 거짓말을 했으나 상대가 "너 거짓말 했지?"라는 말에 본인도 모르게 미소를 띠는 비언어적 행동에 해당된다. [42] 대체로 톤이 높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높낮이 변화가 거의 없다. [43] No symptoms. Superior functioning in a wide range of activities, life's problems never seem to get out of hand, is sought out by others because of his or her many positive qualities. [44] Absent or minimal symptoms (e.g., mild anxiety before an exam), good functioning in all areas, interested and involved in a wide range of activities, socially effective, generally satisfied with life, no more than everyday problems or concerns. [45] If symptoms are present, they are transient and expectable reactions to psychosocial stressors (e.g., difficulty concentrating after family argument); no more than slight impairment in social, occupational, or school functioning (e.g., temporarily falling behind in schoolwork). [46] Some mild symptoms (e.g., depressed mood and mild insomnia) or some difficulty in social, occupational, or school functioning (e.g., occasional truancy, or theft within the household), but generally functioning pretty well, has some meaningfu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47] Moderate symptoms (e.g., flat affect and circumlocutory speech, occasional panic attacks) or moderate difficulty in social, occupational, or school functioning (e.g., few friends, conflicts with peers or co-workers). [48] Serious symptoms (e.g., suicidal ideation, severe obsessional rituals, frequent shoplifting) or any serious impairment in social, occupational, or school functioning (e.g., no friends, unable to keep a job, cannot work). [49] Some impairment in reality testing or communication (e.g., speech is at times illogical, obscure, or irrelevant) or major impairment in several areas, such as work or school, family relations, judgment, thinking, or mood (e.g., depressed adult avoids friends, neglects family, and is unable to work; child frequently beats up younger children, is defiant at home, and is failing at school). [50] Behavior is considerably influenced by delusions or hallucinations OR serious impairment in communication or judgment (e.g., sometimes incoherent, acts grossly inappropriately, suicidal preoccupation) OR inability to function in almost all areas (e.g., stays in bed all day; no job, home, or friends). [51] Some danger of hurting self or others (e.g., suicide attempts without clear expectation of death; frequently violent; manic excitement) or occasionally fails to maintain minimal personal hygiene (e.g., smears feces) or gross impairment in communication (e.g., largely incoherent or mute). [52] Persistent danger of severely hurting self or others (e.g., recurrent violence) or persistent inability to maintain minimal personal hygiene or serious suicidal act with clear expectation of death. [53] 그래서 다수의 전반적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 진단이 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다. [54] 같은 동작을 일정 기간 반복하는 행동. [55] "상당히 많은 지원 필요" [56] "많은 지원 필요" [57] "지원 필요" [58] 향후 GAS 70까지 판정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59] 지능지수 71 이상에 GAS 척도가 20 이하면 3급이다. [60] 남성이라면 더욱더 불가능하다. [61] 출처가 1급 자폐성 장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있으며 관련 게시물들을 보면 1급 자폐장애가 존재함에도 완전면제가 아니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다른 1급 자폐장애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2015년 10월 19일 이전 당시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남성들이 징병검사 연령(만 19세)이 되기 전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징병검사 없이 면제 처분하는 경우는 1~3급 상관없이 무조건 징병검사 신체등위 5급 제2국민역으로 판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62] 5급 전시근로역과 별개로 민방위까지 편성되지 않는다. [63]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는 중복장애 합산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64] 드물게 3급 판정을 받은 고기능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지능 자체만 경계선 지능 이상의 수준이나 그와 별개로 사회성숙도가 현저히 낮아 GAS 40 이하가 산출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65] 만 15세 이상에서 장애인 등록을 의뢰한다면 상당수의 남성 청소년들의 보호자들은 장애등급이 군면제 사유에 의거한다. [66] 특수학급 장애학생 중 장애 3급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는 일반학교의 경우 더 높은 확률로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다. [67] 2015년 10월 19일 이전에는 자폐성장애 유형 자체가 징병검사 신체등위 5급 제2국민역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검사규칙 개편 이후 현재는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남성 장애인 중 장애 3급만이 유일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 처분 자폐성 장애 등급이 되었다. [68] 다만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 부여 행정절차가 병역판정검사 상 5급 전시근로역 신체등급 처분보다 더 까다로운 사례로 간주하여 극히 이례적인 실정이다. [69] 단, ADHD는 미포함.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는 현재로서는 장애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장애로, 공식적으로 장애가 아니다. [70] 18세가 되는 1월 1일로 간주 [71] 상술한 3개 장애유형의 3개 등급으로 나누면 9개의 장애등급으로 세분화되는데 공식적으로 자폐성장애 3급 한정으로 운전면허에 수시적성검사가 불필요한 유일한 정신적 장애인 등급이다. [72] 자폐성장애 1~2급은 지적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확히 장애 3급 등록장애인들은 웩슬러 지능검사 실시 후 IQ가 극단적으로 떨어져 저능아로 전락하게 되면 자폐성장애 3급에서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할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 [73] 최근(2000년대 후반~2010년대) 들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ASD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도 많이 제고되어 있다. 따라서 전과 달리 사회성, 심리, 인지행동 치료 등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ASD는 엄연히 장애라 완치라는 개념은 없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어설프게나마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다. [74]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지 무엇을 해야힐지 모르는 가족들도 많아서 케바케로 생각하는이들도 많다. [75] 극히 예민한 상태,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왜 강요합니까?를 시작으로 일시적으로 가족관계를 끊어버리는 등. [76] K-CARS(2019년 이전) 29.5 이하, K-CARS2(2019년 이후) ST 29.5 이하, K-CARS2(2019년 이후) HF 26.5 미만 [77] 병역법 기준은 생일과 관계없이(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생까지 공통)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생일의 도래 여부에 의거 만 나이가 상이하다. [78] 장애인으로 등록됐다면 민방위는 면제된다. [79]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 나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021년 정신과 5급 판정 기준이 널널해져서 GAS 60~65 정도만 되도 5급이 뜨는 경우도 있다. GAS 50 이하로 장애인 등록된 사람하고 차이점은 민방위훈련 참여 유무 밖에 없다. [80] 대체로 IQ 80 이상, GAS 66~80 [81] 대체로 IQ 71 이상, GAS 51~65, 다만 GAS 60~65 정도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3급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82] 자폐성 장애 3급 등록가능. 2015년 10월 19일 이전에는 판정기준에 심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남성 장애인이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체등위 5급에 해당했으나 심도가 신설 당시부터는 자폐성 장애 등급으로 3급 남성 한정 등록장애인인 경우만 여기에 해당했다. [83] 남성 한정 자폐성 장애 1급 및 2급 등록가능한 장애인, 2015년 10월 19일 신설 [84] 대체로 IQ 80 이상, GAS 61~80, 비장애인. [85] 대체로 IQ 71 이상, GAS 41~60. 자폐성 장애 등급이 있다면 3급 또는 3급에 가까운 비장애 [86] 대체로 IQ 70 이하, GAS 40 이하. 자폐성 장애 등급이 있다면 1~2급. [87] 1990년대 중반까지는 방위병 소집대상이었음. 현 상근예비역과는 별개 [88] 정상 지능에 GAS 51~60일 경우나 경계선 지능의 GAS 51~70일 경우 5급 병역처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고, 장애인 등록 남성 병역처분 대상자 한정. 이미 부여받은 장애등급이 있어 병역판정검사 없이 복무 면제된 경우 무조건 신체등급 처분은 5급 전시근로역이 유효하다. 장애등급은 당연히 자폐성장애 3급으로, 기 장애인 등록자에게만 합법적으로 허용 [89] 2022년 기준,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을 받고 제출한 자료가 충분할 경우 거의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이다. 만약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자료가 너무 부실하면 7급 재검을 받거나 3급 현역으로 가야 할 수 있다. 또한, 상술했듯 '아스퍼거'가 명백히 기술되어 있으면 4급(보충역) 이하로 판정받는 것이 원칙이며, 아스퍼거가 명백함에도 재수없게 3급(현역) 처분된 경우 무조건 중앙신체검사소에 가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아스퍼거(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포함)라면 장애인 등록에 성공할 경우(19세 이전에 취소 및 재판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사실상 군면제가 가능하다. [90] 지능지수가 원래 70이었는데 다시 검사하니 92로 올라갔다고 한다. 참고로 지능지수 92면 일반 사회에서는 지능이 조금 낮은 비장애인 취급이지만 법적으로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현역 입영 대상이 된다. 다만, 지능지수가 92인 경우 중에서 자폐성 장애 3급인지 등급 해당 없음 중에서 애매한 상태를 가진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현역입영, 사회복무, 면제 중에서도 애매한데, 면제는 나오기가 매우 어려우며 거의 사회복무로 나올 수 있다. 당시 작성한 글 내용을 보면 정신지체(現 지적장애) 3급인 것을 얼마만에 발달장애(現 자폐성 장애) 3급으로 판정한 것을 병무청이 이상하다고 보고 징병검사를 받을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91] 지능이 71 이상이어도 자폐가 매우 심하면 2급이 나오기도 한다. [92] 장애등급 심사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성적 하나만 보려고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다. [93] 단,중등 국어 과목 한정으로는 언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므로 예외. [94] 자폐인이 직접 말하는 자폐 라는 글을 쓴 그 블로거이며 본명은 장지용, 이전에 매스컴과 유튜브에 자주 출연한 바 있다. [95] 2022년 4월 CBS 산하 유튜브 채널 씨리얼 인터뷰에 본인이 직접 참석했다. #1, #2 이후 이 자폐당사자 디자이너(파란색 와이셔츠 입은 사람)의 보호자가 추가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3 두번째 영상에선 발달장애 전문가,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의 보호자, 그리고 윤은호 現 인하대학교 초빙교수가 참여하였다. [96] 경계선 지능 제외 [97] 명칭에 대해서는 DSM-5 공식 사이트 문서 참조 [98] 등급이 다르면 높은 쪽을 따르고(예컨대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중복되는 장애가 6급이라도 1급으로 간주) 등급이 같으면 1등급을 가산한다(예컨대 2급의 장애를 2종류 가지고 있으면 1급으로 간주). [99] 그 밖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장애와 이로 인한 언어장애, 뇌병변장애로 인한 지체장애(단 지체장애의 등급이 더 높은 경우 - 예컨대 한쪽 팔을 잃었으나 나중에 뇌졸중으로 다리를 가볍게 저는 경우 - 는 지체장애로 본다)는 합산할 수 없다. 요컨대 한 장애가 다른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합산되는 중복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 [100] 래셔널위키뿐 아니라 NPOV가 담보되는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자폐 관련 유사과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 # [101] Holding Therapy: Blowing The Whistle on Institutionalised Child Abuse in the UK [102] 중증 자폐라고는 믿기지 않는 감정표현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우영우가 여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여성 자폐인들은 남성 자폐인에 비해 자폐성 장애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편이다. 정신과의학계는 성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103] 펭수와 형을 좋아하며, 정신적 문제로 인해 형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물론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고 자살을 시도하려던 형을 구하려다가 일어난 일이었다. 여담으로 주인공 보정도 있고 고기능 자폐증이라는 설정까지 있는 우영우에 비해, 김정훈이 좀더 현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폐성 장애인의 모습에 가깝다. [104] 실존 인물인 배형진을 모델로 한 캐릭터다. [105] 단순한 창작물 속 캐릭터가 아닌 실존인물이며, 자폐성 장애 및 동물복지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세계적인 석학이다. 배우인 안소니 홉킨스, 금융인 출신의 갑부인 빌 그로스와 함께 자폐성 장애인으로선 가장 사회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다. 애초에 영화 자체가 템플 그랜딘에 대한 전기 영화다. [106]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설정이 있다. [107] 다만 이쪽들은 원래 자폐아가 아니었지만, 양쪽 뇌를 모두 사용하여 미래도 내다보는 천재를 만들고 싶었던 뇌과학자 부모들의 실험체가 되어 인위적으로 자폐증이 생겨버렸다는 설정이다. [108] 한국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서 최초의 자폐성 장애 아동 캐릭터 [109]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들의 상당수가 고기능 자폐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