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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21:28:25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에서 넘어옴
<colbgcolor=#dddddd><colcolor=#373a3c>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KOMCA
파일: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svg
종류 사단법인
설립일 1964년 6월 19일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32
(내발산동,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할 대한민국
회장 추가열
수입 약 3520억 원(저작권 징수액)[a]
회원수 50,617명[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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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설립 목적
2. 연혁3. 업무
3.1. 음악 검색 서비스
4. 신탁관리 범위5. 회원
5.1. 정회원 승격자 목록5.2. 정회원 혜택
6. 비판
6.1. 정산 문제6.2. 무단 리메이크 문제
7.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8. 기타9. 관련 문서
9.1. 해외의 유사 기관

[clearfix]

1. 개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한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1987년 4월 10일에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준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1995년 4월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었다. 지난 2019년 5월에 처음 CISAC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3년간 국제 저작권 업계의 중심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2022년 6월 이사국으로 재당선되어 2025년 5월까지 그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그리고 1996년 9월 11일에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국)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4년 10월 18일부터 3일간 CISAC총회(66개국, 179개 단체에서 763명이 참석)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음저협은 2024년 20년 만에 서울에서 CISAC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전문기관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다. 2023년 9월 회원(신탁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하였다.

1.1. 설립 목적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2. 연혁

3. 업무

멜로디 및 가사의 저작권을 가지는 작사가· 작곡가·음악 출판사에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해당 저작권의 대상이되는 저작물(음악, 가사)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저작권료)를 징수 후 권리자에게 분배한다. 국내 저작권법상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다. [3] #

3.1. 음악 검색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회에서 관리 중인 저작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물 검색

4. 신탁관리 범위

5. 회원

5.1. 정회원 승격자 목록

정회원 승격자 중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다음과 같다. [재승격]의 경우, 과거 정회원으로 승격된 적 있었으나, 후에 협회 규정에 따라 재승격된 회원이다.[5] 이름은 협회 공고문에 나열된 순서[6] 그대로 서술한다.

5.2. 정회원 혜택

6. 비판

6.1. 정산 문제

음저협은 1987년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준회원 가입 이후 35년 넘게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단체인데[16],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들에게 관리비율[17]을 100%, 97%로 적용하며 방송사용료를 징수하고, 임의대로 산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방송사에게는 음악저작물 사용 금지를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예고하면서 압력을 행사했었다.(아래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문단 참조.) 그런데 정작 이렇게 징수한 음악사용료를 저작자들에게 제대로 정산 해주지 않았다.

질풍가도의 작곡가인 박정식은 질풍가도가 스포츠 응원가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도 7년이 넘도록 저작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2015년에는 개리가 저작권료가 35억원이나 미정산되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

이러한 문제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18]

여담이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제작위원회 시스템 또한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6.2. 무단 리메이크 문제

음저협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작재산권 전부를 협회에 신탁하도록 강제했는데 이 때문에 원작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협회에만 얘기하면 리메이크가 가능하였다. (현재는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협회에 신탁하지 않게 바뀌어서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리메이크가 가능하다.)

김동률도 이러한 무단 리메이크 문제에 대해 하소연한 적이 있으며, 과거 서태지도 음저협 회원 중 한 명이었으나 무단 리메이크 문제로[19] 2002년 음저협을 탈퇴하고 저작권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아예 더 이상 내 노래에 관여 말라고 말했을 정도. 이후 여러 법적 공방 이후 음저협은 회장을 바꾸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 서태지를 다시 회원으로 모시겠다고 공언했으나[20], 서태지는 2020년까지 그 어떠한 저작권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가 한저협에 8, 9집 노래방용 음원을 신탁했다. 링크

7.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2023년 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의 저작권료 징수를 방해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위에 따르면 1998년부터 음악저작권신탁분야를 독점하던 음저협에 대항하는 함저협이 2014년 설립된 이후 음저협은 자신들의 신탁점유율이 2021년 기준 67.5%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함저협 몫 32.5%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 독점적 지위에 따른 비율(100%) 혹은 자신들이 과다 계상한 비율대로 저작권료를 청구하였다. 음저협은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총 59개 방송사에 이같은 요구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음악저작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형사고소를 예고하고, 과다 계상된 저작권료를 인정하지 않은 MBC·KBS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압박행위를 하여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에게 일부 방송사에게 저작권료를 정산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8. 기타

9. 관련 문서

9.1. 해외의 유사 기관



[a] 2022년 기준 [b] 2023년 11월 기준 [3] 저작권법 제7장 제106조의 2 [재승격] [5] 총회에 계속해서 4회 출석하지 않으면 정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6] 2014-15년도만 회원번호(입회)순이며, 일반적으로는 본명의 가나다순. [재승격] [8] 프로듀싱 팀 Flow Blow ZYRO [재승격] [재승격] [재승격] [재승격] [13] BEOMxNANG, 범이낭이의 '낭이' [재승격] [재승격] [16] 현재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은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모두파인드 총 3개의 업체가 있는데, 음저협은 여전히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 1위다. [17] 방송사업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 [18] 때문에 함저협 탄생 당시 음저협과 대립이 심했었다. # [19] 자세한 내용은 서태지 이재수 고소사건 문서 참조. [20] 이 시기에 앞서 언급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신탁하지 않는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