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6:26:15

예비군훈련/훈련 시간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예비군훈련
1. 개요2. 상세3. 병인 경우(육·해, 그 외 보충역 등)
3.1. 1~4년차 병 (공군 제외)3.2. 5~6년차 병
3.2.1. 기본훈련3.2.2. 작전계획훈련
3.3. 7~8년차 병3.4. 공군 병인 경우
4. 간부인 경우(육·해·공)5. 보충역필인 경우

1. 개요

예비군훈련의 훈련 시간에 대해 서술한 문서.

2. 상세


한편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예비군훈련은 전역 이후 6년차까지 1년에 2박 3일(28시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으므로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6]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거의 대다수가 퇴역을 선택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 군인사법 제41조, 예비역 여군 문서 참조.

출신 예비역이 다시 간부로 임용된 후( 재입대) 또 다시 전역하여 예비역이 된 경우, 과거 예비군훈련은 인정되지 않아 예비군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와 준사관( 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상근예비역 소집해제한 사람을 말한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1.17. 시행일 2012.4.18.). 장교·준사관( 준위)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를 말하며, "중기복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 그 이하로는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단기복무로 본다.

2020년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결국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격 취소하고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원격교육을 실시했으며 2021년 예비군 훈련에서 훈련시간 2시간을 차감해준다. 그러나 2021년 예비군 훈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취소되었으며 2021년에도 역시 원격교육을 하여 참여시 2022년 훈련시간 2시간을 차감해준다. 참고로 2020년 원격교육을 받았으면 해당 교육을 2년간 인정해주기에 2020년과 2021년 원격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면 2022년 예비군 훈련에서 4시간을 차감해준다고 한다. 헌혈의 경우도 연 1회당 1시간 이수를 인정해준다.

2022년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 되었으나 여전히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동원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기본 훈련 8시간만 진행된다. 또한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의 수용 가능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훈련을 진행하므로 평소보다 훈련 일정 배정이 상당히 늦을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과는 달리 원격교육이 의무[예외]이며 원격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2023년으로 훈련이 이월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2023년부터는 완전 정상화되어 2박 3일 동원훈련과 32시간 동미참훈련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한다. 다만, 밀집도는 50~70%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3. 병인 경우(육·해, 그 외 보충역 등)

0년차(전역한 해 - 예를 들어 2018년에 전역했으면 2018년이 0년차)와 7~8년차는 훈련이 없으며, 9년차가 되는 시점부터 민방위로 넘어간다. 만에 하나 근성으로 계속 연기신청을 해서 8년차 훈련 일정 종료 시점에서 남아 있는 훈련시간이 있다면, 민방위로 넘어가면서 사라진다.(7~8년차에도 보충훈련은 시킨다.)[8]

1~6년 사이의 훈련은 동원지정과 동원미지정으로 나뉘는데 보충역은 2009년부터 모두 동원미지정이다. 3주[9] 간의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훈련만을 받은 사람들이 현역들처럼 전투력이 나올리는 절대로 없으므로. 의경, 의방, 해양의경같은 전환복무 전역자들은 애매한데, 보충역처럼 3주[10]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군생활동안 총 잡을 일이 거의 없음에도 엄연한 현역[11] 취급이라 동원지정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 당연히 이들의 숙련도는 매우 낮다.

동원지정자는 1~4년차때 년간 28시간을 입영훈련으로 받으며, 2017년 부로 5~6년차 때는 동원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미지정자 1~4년차는 동미참훈련 32시간(4일 출퇴근)을 해당 소속부대에서 받는다. 그리고 5~6년차는 작계훈련 12시간(전반기 6, 후반기 6)과 기본훈련 8시간으로 총 20시간을 받게 된다.

보충역 예비군에 있어 동원지정이 되지 않으나, 2007년에 예비군 제도가 개선되면서 전시근로역이 담당하던 '전시근로소집'이 보충역으로 이관되어 4시간 소집점검 훈련이 신설됐다. 병무청이나 소속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참고로 현역 출신인 ' 예비역' 중 대학생이나 국가 필수 직업종사자 외 전원이 1년 1회 받는 동원훈련이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을 받게 되었지만 훈련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반발이 심화될 것이란 판단, 취소하기로 하였다. # 그 때 전역자들은 그저 지못미.[12] 지역예비군 훈련 시간도 지금의 18~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2023년 기준 동원훈련 실비는 8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현재 소대장으로 선발될 경우 연 130,000원의 보수가 추가로 지급된다.

최대 훈련 가능 기간은 예비군법 제6조(훈련)에 따르면 연 20일 내, 동법 시행령 제15조(훈련)에 따르면 연 160시간 내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현행 동원훈련 2박 3일의 실질 훈련시간은 '28시간'으로 잡고 있다.

3.1. 1~4년차 병 (공군 제외)

3.1.1.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그 해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1~4년차 예비군이 거창한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13]란 걸 받아 지정된 부대[14]2박 3일간 입영해서 현역 전투병력들과 함께 제법 빡센 훈련을 뛴다.[15] 물론 같이 먹고자기에 부대 짬밥을 먹어야 하며 6시 기상, 아침/저녁점호 등등도 함께 한다. 군인정신에 충만한 까탈스런 간부라도 만난다면 짜증 만땅.

어설프게나마 2박 3일간 현역시절의 기분을 맛봐야 하니 아무래도 예비군들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그나마 동미참훈련에 비해 연간 훈련시간이 적고 훈련 한번으로 한해 일정이 싹 끝난다는 걸 위안삼으면 좋다. 다만 동원지정이 가끔 '손실보충'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아무 짓을 안해도 지정자지만 동원미지정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동원지정에서 가장 흠좀무한 것은 동원지정 예비군은 국가동원령 선포(전쟁 발발 등)시 군 부대로 입영한 후에 현역으로 전환되며 최전선으로 투입되는데다 예비군법이 아닌 병역법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원지정 신분으로도 한해 8시간으로 날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보류 문단을 참고. 동원훈련은 무단불참시 바로 고발조치 되므로 연기신청을 해야한다.

3.1.2. 동미참훈련

동미참훈련은 동원지정을 받지 않는 1~4년차 예비군이 약식의 훈련통지서를 받아 거주지 관할 부대가 관리하는[16] 훈련장에 입소하여 하루 8시간씩 x4일 일정으로 4일간 출퇴근식[17] 훈련을 받는 것이다. 정식명칭은 미참가자훈련. 다만 요즘은 별도로 통지서가 가지 않고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모바일 통지서로 대체하는 편이다.

훈련 내용은 목진지 전투, 수색정찰, 검문소, 시가지 전투, 화생방, 각개전투, 구급법, 총기손질, 사격 훈련, 화생방, 안보교육, 정신교육, 심폐소생술, 도수법, 수류탄, 크레모어 등등의 자잘한 과목들을 모두 시행한다. 학생예비군이 아니라면 훈련 시간은 32시간으로 4일 동안 출퇴근식으로 훈련을 받는데 날짜별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정해서 훈련이 이루어진다.

동원훈련과 비교하면 무엇보다도 저녁엔 퇴근해 자유의 몸이 되는데다가 평균적으로 훈련 내용이 덜 빡세다는 큰 메리트가 있다. 그 대신 훈련 일수는 더 많고 왔다갔다하며 4일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는 차라리 2~3일 딱 한 번만 고생하는 동원훈련이 더 낫다고 여길수도 있다. 특히 집이랑 훈련장이 멀리 떨어져있다면 더더욱..

동원훈련과 다르게 식사(점심)는 짬밥이 아닌 훈련장내 민간 위탁 식당에서 하긴 하는데 값은 더럽게 비싸면서 맛이 없는 경우가 많다. 도시락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식당 대신에 PX에 가는 예비군들도 많다. 그리고 PX의 싼 가격 때문에 훈련 마지막 날 먹을 것과 화장품을 왕창 사서 집에 싸가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 국가동원령 선포시에도 동원미지정자는 예비군법에 의거해 다스려지며 지역방위 및 대민지원 등에 투입되어 전선에는 나가지 않는다.[18] 그리고 지역 방위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닌 이상 전시에도 집에서 동네 검문소나 진지로 출퇴근하는 형태로 교대근무에 투입된다.[19] 단지 랜덤일 뿐인데 전시 대우가 너무 극단적이다.[20]

다만 동미참대상이라고 해서 100% 전시 지역예비군(=동원미지정자)이라는 것은 아니고, 동원지정자이지만 지정부대가 손실보충부대 및 전시 증창설부대(평시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대)라서 여건상 동원훈련이 곤란하여 동미참훈련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동원미지정자와 동일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전반기 작계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미참훈련과 함께 받게 되며 4일간 부대로 출퇴근한다. (단, 마지막 날은 6시간 교육. 지역에 따라서는 작계 1차보충훈련으로 나올수도 있다.)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과 다르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훈련 받을 훈련장을 정할 수 있는데[21] 한가지 팁으로 지도로 대충 봐서 외진 산 속에 있고 규모가 큰 훈련장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훈련을 받기 위해 교장을 이곳 저곳 찾아다녀야 하는데 훈련장이 가파른 산 속에 위치해 있는 경우 훈련 보다 훈련 받으러 가는 과정이 더 힘들다.

동원지정되기 전에 미지정자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지정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원훈련에 나가야 된다. 대신 이전의 훈련을 한 걸로 쳐서 받은 시간만큼 조기퇴소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가끔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동원훈련 갈 때 수료증(교육필증)을 챙겨가면 좋다. 단, 이렇게 8시간을 넘었을 경우, 그 해에는 미지정자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3년차 정도 되면 동대장이나 조교가 알아서 뽑거나 서로 안 하려고 등 떠밀다 소대장으로 임명되는데 이 때는 동대장이 하사 계급장을 달아주는 임시진급을 시킨 상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이 '소대장'을 예비역 병장들이 서로 안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반 예비군보다 훨씬 많이 불려다니기 때문이다. 물론 원칙상 동원 훈련이 끝나면 하사 계급장을 반납하고 다시 병장으로 강등되어야 하지만 일부 예비역들은 그것도 기념품이라고 자동 튜닝된 상태로 그냥 집에 가면서 하사 행세를 한다.

3.2. 5~6년차 병

3.2.1. 기본훈련

3.2.2. 작전계획훈련


2015년부터 예비군 운영이 자율훈련 성과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전과목 합격 조기퇴소자가 보통 15시 30분 퇴소를 하는데 작전계획 2차 보충훈련 대상자와 동미참 혹은 기본 훈련 대상자가 함께 훈련하는 경우가 있어서 8시간 대상자와 6시간 대상자가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작계인 사람들은 억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똑같이 다 합격했는데 누구는 8시간으로 인정되고 누구는 6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34] 또 예전에는 2차 보충훈련인 경우에만 훈련장에서 받았는데, 2013년부터는 1차 보충훈련부터 훈련장으로 가는걸로 수도방위사령부(서울특별시 지역)는 바뀌었다. 타 지역은 아닌 곳도 있다.[35]

2018년부로 작전계획훈련은 2차 보충훈련까지 동대에서 진행한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훈련의 경우에 한해서만 부대에서 훈련할 수 있게 변경 되었다. (또한 이월훈련은 전국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예비군 중대에 들어오는 소식에도 분명 동대에서 훈련하겠다고 개정해놓고 오락가락 하는 걸 보면 타지역 거주중인 예비군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고 개정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올 것이 불 보듯 뻔해 추후에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훈련 방식이 바뀌어서 하루에 전체 자원을 소집해 훈련을 치르는 식으로 이뤄진다. 즉 하루만에 주간~야간 훈련을 다 한다는 말. 그래서 다른 아저씨들 집에 갈 때 나는 인도인접하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3.3. 7~8년차 병

3.4. 공군 병인 경우

2011년부로 공군의 예비군 훈련체계가 바뀌었다. 예비군 전용 부대 수원에 증설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공군교육사령부에 존재했던 27예비단의 제2교육대가 창설되면서, 병과 간부 모두 공군에서만 훈련을 받게 되었다.

훈련 내용은 1~4년차엔 전부 입영훈련을 받는다. 기본적으로는 동원지정자건 동원미지정자건 28시간동안 2박 3일 훈련을 받지만, 훈련은 아직 못받았는데 27예비단에서 준비한 일정이 없으면 국직부대 출신도 아닌데 강제로 육군 훈련장 4일 32시간 출퇴근 훈련으로 튕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먼 옛날도 아니고 당장 2023년에도 발생한 사례다.

공군 부대 동원 훈련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게 특히 서울 거주 예비군이 워낙 많아 10비•15비에서 다 소화를 못한다. 서울 사는데 예비군 받으려고 KTX 타고 8비, 심하면 18비로 가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5~6년차 예비군의 경우에는 기본훈련+작계훈련 2회를 타군 출신과 같이 받게 되므로 윗부분의 설명과 같다. 대학교 재학생, 초중고 교사 등 방침보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화생방 가스를 먹는다. 물론 예비군 상대로 방독면 벗으라는 소리는 안하므로 안심. 오히려 이 때문에 현역시절부터 화생방가스를 치떨리게 마셔본[40] 공군 예비역들은 지급된 총기는 질질 끌고 다닐지언정 방독면과 정화통 상태는 정말 꼼꼼히 체크하고 안좋으면 재깍 바꿔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이것도 부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스실 안에서 정화통 분리결합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정화통을 분리할때는 별로 상관 없는데 다시 결합할때 잘못맞춰서 헛돌면 결국 가스를 마시게 된다.

이런 변동사항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되어야하는데, 예비군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굉장히 짧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 사실을 인지못하는 공군출신 예비군이 많았다.

사실 공군도 동원과 동미참 간의 차이가 있긴 있다. 동원훈련은 자신이 소속된 공군부대에서 받게 되나 동미참 숙영훈련은 수원과 진주에서 받는다. 물론, 동원훈련이라도 소속 부대가 수원이나 진주인 경우 이쪽으로 가게된다. 개중에는 아예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27예비단의 예비대대 소속이 되어 타 지역에 거주하고 동원훈련인데도 수원이나 진주로 가게 되기도 한다. 주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예비역 자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듯. 동미참이다가 예비대대의 동원훈련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차이가 생기는 건 동원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시 즉시 고발조치를 당한다는 사실뿐이다. 그 외에도 다른 게 아예 없진 않으나 가장 중요한 점이다. 정리하자면 동미참훈련과 동원훈련과의 차이는 어디서 훈련을 받느냐,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공군부대로 가느냐 지역예비군으로 가느냐, 그리고 어떤 보직을 받느냐의 차이뿐이며, 그나마도 27예비단의 예비대대 소속으로 동원되면 어디서 훈련을 받느냐의 차이조차 없어진다.

참고로 공군으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충역이 되었더라도, 공군 입영훈련을 받아야 한다.

공병 특기는 제91항공공병전대, 방공포 특기는 공군방공포병학교로 소집된다.

4. 간부인 경우(육·해·공)

간부는 1~6년차까지 모두 28시간 훈련을 받는다. 동원지정되면 병과 똑같이 동원훈련을 2박 3일로 받고, 동원미지정 될 경우 2박 3일 입영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단, 동원훈련을 못 받는다거나 입영훈련을 불참한다거나 해서 입영하는 부대에 사정이 생기면 '4일 출퇴근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하루 8시간, 총 32시간. 즉 하루 늘어난다.

다만 기동대 한정으로 부대대장(대위~소령 전역자)[41] 지역예비군의 부중대장[42] 소대장으로 임명되면 작계 전, 후반기, 소집점검 전, 후반기 총 20시간[43]을 받게 되며 수고비도 받는다. 동원이건 동미건 해당되지 않는다. 반나절 작계하는 거 가서 소대장 직책으로 동대장을 도와주면 수고비로 6만 5천원을 준다. 한 동대에 일 년에 한자리가 날까 말까 하지만 재수좋게 할 수 있는 경우 간부예비군으로서는 극최상의 초이스. 가끔 동대장이 아침에 불러서 훈련준비를 짬시키는 황당한 일도 있지만 6년차까지 풀동원되는 동기들에 비하면 극상품 꿀을 수령한 것이다.

참고로 해군, 공군 간부인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몇 시간을 이동하여 훈련을 받으러 가야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한다. 수도권 거주 해군 예비역이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1함대 예하 예비군부대로 입소한다든가. 다는 아니고 동원지정 직별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거주 해군간부들 중에 상당수는 평택시 소재 제2함대(대한민국 해군)이나 인천광역시 소재 2함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 서울근교로 지정된다.

수도권 및 충청남도 등 서해북부는 원칙적으로 2함대이며 대구광역시,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경상북도, 강원도 등 동해안은 원칙적으로 1함대, 부산광역시 동부와 울산광역시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전비전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서해남부는 3함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원시, 경상남도 등 남해안은 진해기지사령부로 간다 .

해군 의무직별 간부는 해병대 의무가 해군에서 오기 때문에 군의관과 함께 대부분 해병부대로 직행한다. 애초 해군은 해군/해병 불문하고 훈련하는 부대가 적으니. 단, 계급정년을 넘겨서 전역한 경우에는 예비군 지휘관에 선발되지 않는 이상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없다. 또한 41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보류자가 되어 (이월이 남아있지 않는 한)훈련을 받지 않는다. 다만 41세 이상이면서 6년차 이내인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사실 훈련과는 별 상관이 없다.

또한 훈련과 상관 없이 장교/부사관 출신들은 전역한 계급에 따라, 하사는 만 40세까지, 중사는 만 45세까지, 중/대위는 만 43세까지, 소령은 만 45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출처 간부 출신 민간인들은 국가 입장에서도 그만큼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민방위가 만 40세까지이기 때문에, 해당 나이가 되어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면 말 그대로 퇴역인 것이다.

육해공 상관없이 대다수의 전투병과, 기행병과 간부 예비역들은 예비군중대 소대장 및 부동대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으며 소대장 및 부동대장 취임시 기존에 부과된 동원이나 동미참은 취소 되고, 소대장 소집점검 4H, 작계훈련 6H를 전·후반기로 두 번씩 총 시간 20H로 연간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연말, 연초에 동원지정이 전체 초기화되니 간부출신이라면 이 맘 때즈음 동대에 연락해 소대장 및 부동대장 TO가 남는지 물어보고 소대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몇몇 기행병과는 소대장 신청이 불가능하고, 동원지정시 지정삭제로 동원이 취소되지 않는한 소대장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부대 들어가서 받는 동원훈련보다 훨씬 편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할수만 있다면 훨씬 좋다. 주의사항으로 1차보충훈련을 넘길시 해임되어 일반간부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비군 소대장에 한해서 전, 후반기 실비로 65,000원씩 총 13만원이 입금된다.

일반적으로 예비역 여군은 예비군 훈련이 없다. 현역 복무를 끝낼 때 전역이 아니라 퇴역 처리되기 때문이다. 다만 2011년부터는 퇴역(예정) 여성 간부가 굳이 사서 고생하려고[44] 예비역 지원을 하면 예비역으로 전역할 수도 있다. 예비군으로 전역했으니 당연히 동원 훈련도 부과된다. 관련 국방일보 기사. 출신 병과에 따라 예비군 읍/면/동대장도 될 수 있다. '여성 예비군 소대'라는게 있는데 이건 여군 간부 출신들이 아니라 그냥 지원한 동네 사람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되거나, 간첩을 잡거나 하여 병장에서 특진한 하사는 그냥 병 전역자와 동일한 예비군 자원으로 편성되어 훈련도 일반 간부와 달리 병 예비역들과 동일하게 받는다. 1995년부터 신규 임용이 중단돼 사실상 사문화했지만, 만약 경찰이나 소방에서 다시 특경, 특방 계급을 임용해 이 계급으로 전역하면 육군(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해군(해양경찰청 의무경찰) 하사 계급으로 예비역이 되므로 이들도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전 2023년 6월 의경과 의방이 사라진다.

5. 보충역필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출신자들도 소집해제와 동시에 군필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집해제 익년도부터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곳을 참조. 만약 12월에 소집해제가 됐다면, 익년 1월부터 예비군 소집 안내가 온다. 2009년부터 동원미지정이다. 다만 5~6년차 중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집점검을 받으라고 병무청에서 통지서가 날라온 게 바로 이런 케이스. 학생예비군은 현역과 동일하게 1년에 한번만 8시간 받는다.

현역과는 달리 보충역 출신자의 경우는 복무만료 이후에도 예비역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보충역[45]으로 남는다. 다만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소집해제된 교육소집제외 보충역[46]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전시근로역에 편성되어 민방위로 넘어간다.[47]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33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33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1] 간혹 예비군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전역한 예비군은 그 다음날인 2021년 1월 1일부터 바로 예비군 1년차가 된다. 전역하자마자 예비군이라고 투덜거릴 수 있으나, 입대든 예비군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년차가 찰 수록 체감이 온다. [2] 참고로 만약 5~6년차임에도 동원지정으로 분류가 된 것이라면 거주지 관할 지역의 동원지정 예비군 수가 4년차까지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아서 5년차 이후까지 넘어온 것이다. 반대로 동원미지정자의 인원 수가 부족하게 되면 동원지정이 되어있던 사람이 동원미지정으로 변경되기도 하며, 동원지정과 동원미지정은 1년 단위로 순전히 운에 따라 결정된다. [3] 해당 중대에 편제된 소대에 비해 간부출신 예비군이 적다면 병 출신도 임명될 수 있다. 다만 병 출신이 소대장을 임명받아도 그 지역에 동원미지정 간부출신 예비군이 한 명이라도 전입온다면 바로 해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 병무청에 후순위조정 요청 후 형식적으로 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극단적인 경우 전원 OFF도 감점을 시킨다. [6]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장에서 간첩을 잡는다거나 하는 공을 세우고 특진으로 하사가 되어 전역한 사람의 경우 간부 전역자가 아닌 병 전역자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예외] 학생예비군은 원격교육이 필요없다. [8] 그러나 훈련이 남은 채로 예비군이 끝나게 되면, 감사에서 해당 예비군 지휘관은 굉장히 감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 8년차까지 훈련시간이 남아있으면 사정없이 훈련을 집어 넣는다. 이런 예비군들 같은 경우는 8년차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고의적으로 연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예비군 지휘관들도 훈련 연기를 하면 계속 해서 넣는다. 대부분의 예비군 훈련 연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GG를 치고 훈련을 받는다. 질병연기는 진단서를 계속 끊어서 할 수는 있으나, 비용도 비용이고 무엇보다 의사가 꾀병은 잘 때주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진짜 아파서 훈련받기는 힘든데 5급받을 정도도 아니라면 방법이 없다. 돈 써서라도 떼야지.(...) [9] 20군번까지는 4주 [10] 20군번까지는 4주 [11] 애초에 전환복무 자체가 법적으로 현역으로 분류된다. [12] 물론 보충역필 대상자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 [13] 동원부대 지휘관의 지휘서신이 날아오기도 한다. [14] 대개는 동원사단이나 전방사단이지만, 때로는 지역방위사단일수도 있다. 극소수는 육/국직부대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15] 그러나 군지사, 국군병원 등 기행부대로 지정되어 나가는 경우라면 오히려 동미참훈련보다도 편할 수 있다. 훈련시간은 28시간 [16] 거주지 인근 훈련장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맞긴 한데, 경기도의 모 위성도시처럼 안양시에 있는 가까운 훈련장을 제쳐두고 더 멀리 있는 훈련장에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국단위 훈련 신청을 통해 훈련장을 변경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17] 09:00 ~ 18:00 [18] 동원지정자와 다르게 동원미지정자는 부대로 입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동대본부나 집결지(예를 들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총기, 탄약 및 장구류를 지급받고 지역예비군작전에 투입되어 교대시간이 끝나면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생업에 종사했다가 교대시간이 되면 재투입되는 식이다. [19] 하지만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경우(구체적인 지역은 코렁탕 방지), 현역에 준하여 지역예비군 작전에 전시 동원될 수도 있다. [20] 카투사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016년까지는 99% 동원미지정이었으나 2017년부터 미군측 교육을 포함한 카투사 동원훈련이 실시되면서 옛말이 되었다. [21] 물론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사람 모두 신청 가능하다. [22] 2015년부터는 모든 예비군 부대에서 M16 소총을 지급해주기에 M1 카빈 얘기는 민방위 아저씨들의 추억팔이가 되었다. [23] 주로 전역이나 소집해제 이후 바로 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을 1년 정도 이어가다가 자기 집 주소지 인근 훈련장에서 32시간 훈련을 받고 다음 해에 복학하거나 복학예정이 있는 학생들이 전국단위 훈련 신청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24] 약칭 향방작계훈련 [25] 우천이나 극심한 폭염,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로 인하여 실내교육으로 전환되면 바깥에 나가서 순찰을 하지 않고 동영상만 시청한다. [26] 이 3회 훈련까지 무단불참하게 되면 예비군 지휘관이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정 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동대에 전화해서 무단불참이 아닌 내년으로 훈련일정일 이월시켜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27] 보통 군대를 일찍 갔거나, 예비군 5~6년차일 때 직장예비군이 없는 회사나 백수인 경우에 해당된다. [28] 작계훈련이 보통 오전 11시에 시작하니 오전 8시까지 동대본부로 출근하여야 한다. [29] 예비군 관리대대의 조교 역시 예비군들을 통제하고 인솔하고 장구류 분배 및 정리 및 뒷청소를 담당한다. 당연히 업무 난이도는 헌역 조교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30] 다시 말해서 보충역 이등병 계급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예비군이라면 동대본부요원으로 절대로 선발되지 않는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의무병으로 동대본부요원에 소집되는 경우가 있는듯 하다. [31] 교육장 의자 / 책상 세팅 및 정리,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오는 인원을 위한 장구류 & 총기 세팅 및 정리 & 교육장 청소 등 예비군 지휘관이 시키는 일을 도맡아서 한다. [32] 기본선소집훈련 4H와 작전계획훈련 6H를 같은 일자에 묶어서 10H, 10시간을 동대에서 머물러야 한다. 대신에 1년에 훈련을 2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다는 의견들도 있다. [33] 사격 훈련을 포함한 다른 자잘한 훈련(목진지, 검문소, 수색정찰, 화생방 등등.. 동대본부요원은 이런 잡다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34] 거기다가 15시 30분이나 16시나 대단한 시간차이도 아닌데 불합격 과목이 있어도 16시에는 퇴소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열심히 해서 다 합격하는게 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공동평가 항목에 불합격이 있다면 같은 학급에 있는 사람들은 불리해지니까 집단의 압박을 받게 되고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있다. [35] 특정 해의 특정 동대가 1차 보충훈련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기본교육 불참자가 많아), 그곳이 1차 보충훈련이 편성된 동대라 해도 그 보충훈련 기간과 인원은 정해져 있으므로, 같은 동대 예비군에 같은 1차 보충교육 대상자라도 누구는 동대에서 받고 누구는 훈련장에서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36] 현역 시절 수색대나 특공대, 기동대 출신을 위주로 차출한다고 한다. [37] 불참이나 연기로 처리된 훈련이 남아 있을 경우이다. 보류 처리가 된 경우는 해당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류 처리된 훈련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38]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2022년도 예비군훈련의 경우 원격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수하지 않았다면 불참으로 처리되어 2023년 예비군 7년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작계훈련을 받으러 가야만 한다. [39] 8년차인데 훈련은 안받지만 동원지정되었다고 문자와 메일이 올 수 있다. [40] 공군은 전쟁발발시 화학탄이 투하됨을 기본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화생방 훈련은 분기별로 꼬박꼬박 챙긴다. 심지어 자대에서도 정화통 분리결합까지 다 하면서 가스를 마시게 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물론 부대마다 달라서 대충 하는 곳도 적지 않다 [41] 없을 경우에 한해서 중위 전역자가 부대대장을 하기도 한다. [42] 중위~대위 전역자 중 장교숫자가 많지 않거나 장교 숫자가 많을 경우 짬으로 잘라서 최선임자부터 우선 배치된다. [43] 보통 소집점검과 작계를 같은 날 오전오후로 묶어서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훈련은 연간 2번 받는다고 보면 된다. [44] 퇴역하지 않고 예비군으로 전역하는 여군의 경우 보통 예비군 지휘관을 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하는 남자들과 달리 여군은 면역처리 된다. [45] 대신 '실역필 보충역'이라는 용어로 복무가 끝나지 않은 보충역과 구별한다. 미필과의 구분을 의미하는 용어 훈련 이외의 병영생활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계급은 이등병. [46]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 현역으로 있다가 현역부적합심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이하의 급수가 나온 대상자. [47] 여기서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하는데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보충역은 군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전시근로역과 취급이 같다. 다만 거기에 1년 9개월의 사회복무가 별도로 있을 뿐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