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한 것을 풍자하고자 소요 문화제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12월 19일에 열렸으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그리고 주최측 추산 8천 여명, 경찰 추산 2,000여명이 참가했고 문화제 후 거리 행진까지 경찰과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1]
2. 위법?
2.1. 소리관련
"참가자들은 악기나 가재도구 등 소리가 크게 나는 물건을 들고 참가할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연출할 계획이다."라고 한다. [2]
그런데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항이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시위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어 피해를 준다면 주최단체는 주변 기업이나 지역상인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경찰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경찰 당국의 시정요청을 안 따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만원 등의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
다만 평상시 도시중심부 생활 소음도 80 데시벨에 육박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3]
2.2. 미신고 집회
2.2.1. 보수단체의 알박기
애초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가 먼저 서울역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은 이번 민중총궐기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4]
따라서 민중총궐기 주최 측은 문화제로 형식을 바꿔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그러나 19일 당일 서울광장에서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리지 않았고, 재향경우회도 애초 신고서와 달리 서울역광장이 아닌 광화문광장과 가까운 동화면세점에서 불법파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국 보수단체의 집회는 알박기식 집회였던 셈.
2.2.2. 문화제가 아닌 불법시위
경찰은 행사 사회자인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이 "다른 어떤 집회보다도 더 뜨거운 집회로 만들려 한다"고 발언과 문화제 참가자들이 이석기 의원 석방, 박근혜 대통령 처형 등의 피켓 시위와 정치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화제를 빙자한 사실상 미신고 불법 집회로 간주해 주최측 간부를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5][6]2.2.2.1. 대법원 판례
‘문화제’와 ‘집회’의 경계가 애매한 데다 미신고 집회란 이유로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2011년)나 미신고 집회(2012년)에 대해 일관되게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의 판단을 비판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7]
2.3.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태극기 릴레이
한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 것에 대해 항의의 뜻으로 소수의 회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에 가서 1인 시위를 릴레이 형식으로 하던 도중,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일부 시위대가 다가와서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시비를 걸었고, 1인 회원을 폭행하기도 해서 경찰이 오기도 했다.
영상 제목 : [광화문 15.12.19] 태극기 릴레이 방해꾼들 |
영상에 나오는 인형탈을 쓴 사람은 핑크코끼리이다. |
[1]
서울신문, 2015.12.06 오전 11:26, [3보] ‘2차 민중총궐기 대회’ 평화집회 실현했다.
[2]
미디어펜, 2015.12.17 오후 3:13, 광화문광장서 '소요 문화제'…민중총궐기 3차 대회 예고
[3]
SBS, 2014.04.15 오후 9:04, 집회 소음? 생활 소음?…기준 실효성 의문
[4]
JTBC, 2015.12.15 오전 9:11, 경찰, 3차 집회 불허 "보수단체와 충돌·폭력시위 우려"
[5]
뉴시스, 2015/12/19 18:23:58, 경찰 "3차 총궐기, 문화제 아닌 불법집회…사법조치하겠다"
[6]
KBS, 2015.12.19 오후 4:14, ‘3차 민중총궐기’ 소요 문화제 열려…경찰 “미신고 불법 집회…사법 처리”
[7]
경향신문, 2015.12.20 22:20, 주말 ‘소요 문화제’…경찰 “정치구호 등장” 불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