提訴
1. 개요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 '소제기', '소의 제기'와 같은 말이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형사소송에서는 제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검사가 공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기소라는 단어를, 피해자가 검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2. 민사소송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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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 [ 제249조~제271조 펼치기 · 접기 ]
-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①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의 제소는 소송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보통 민사소송에서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2.1. 소의 종류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있다.2.1.1. 이행의 소
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 대해 특정내용의 급부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장하여, 그 급부를 피고에게 명령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소송이다.
이행의 소에서 급부란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작위 또는 부작위도 모두 가능하다. 법적지위란 일종의 채권이나 물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위의 예시에서는 원고가 자신에게 '1억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가 되는 것이다. 청구가 인용된다면 청구권이 존재를 확인하고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고, 청구가 기각된다면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피고에게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확정된 판결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2.1.2. 확인의 소
예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xxxx.x.x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 1억원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확인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여 그 존부의 확인을 피고에게 명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법률관계가 자신에게 존재하는지(적극적 확인의 소), 아니면 자신에게 없는지(소극적 확인의 소)를 보는 것이다. 청구인용과 청구기각 모두 확인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확인의 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실현을 예상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존부만을 확인하는 소에 그친다.
왜 확인의 소를 제기할까? 대표적으로 "나는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나에게 대출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와 같이 권리관계가 없는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돈을 다 갚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위의 이행의 소로 대비할 수 없다. 채권자에게 뭘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채무자 말이 맞아. 둘 사이의 채무는 없었던 거야."라는 답변을 받아,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다만,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법률상으로 불안한 관계를 요구한다. 예컨대, 돈을 다 갚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혹시 나중에 채권자가 우겨서 채무를 또 갚으라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주관적인 불안상태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의 예시처럼 채권자가 직접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의 이익 문서도 참고할 것.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 소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2. 선고 2023가합12345 대여금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특이한 형태의 확인의 소이다.2.1.3. 형성의 소
예시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형성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내용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장하여, 법원이 그 법률관계의 형성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리는 소송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이혼소송, 채권자취소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위의 이행의 소와 다르게 원고에게 일종의 청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법률관계를 형성해준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2.2. 소송요건
소송상의 청구가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할 요건을 의미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송이 각하된다.- 법원에 관한 사항 : 재판권, 관할권
- 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당사자의 존재,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대리권의 존재
- 소송물에 관한 사항 : 소송물의 특정, 소의 이익( 기판력의 부존재, 중복제소의 부존재, 부제소특약의 부존재, 중재계약의 부존재)
자세한 내용은 소송요건 문서 참조.
2.3. 소 제기의 효과
2.3.1. 실체법상 효과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1]ㆍ제262조제2항[2] 또는 제264조제2항[3]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1]ㆍ제262조제2항[2] 또는 제264조제2항[3]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소를 제기할 경우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 제기 시부터 해당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발생하며, 지급명령, 피고경정, 청구취지의 변경, 중간확인 등을 제소 중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멸시효/중단 문서 참조.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소기간[4]도 여기에 해당한다.
2.3.2. 소송법상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중복제소의 금지 원칙 참조.
3. 형사소송의 제소
형사소송에서는 제소라는 개념이 없다.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제소)에 대응하는 개념은 검사의 기소( 공소 제기)에 해당한다.고소는 검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행위이다.
4. 행정소송의 제소
행정소송법 제45조 (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5. 소(訴)가 아님에도 '제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5.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윤리위원회에 징계절차를 의뢰하는 것을 '제소'라고 표현한다.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2. 각 정당의 윤리위원회
각 정당은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당은 비법인사단으로 사적인 결사체이다.[5] 윤리위원회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회부하는 것은 소(訴)가 아님에도 역시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더욱이 정당의 징계처분은 사법상 징계처분으로 그것의 사법심사 차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무효확인소송이 소(訴)와 소송이 될 것이다.- 태영호와 김제원에 관하여, 4·3 단체, 태영호·김재원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
- 정의당 서울시장의 징계의결서: 피제소인 진중권
5.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민원 제기
6. 분쟁해결기구에의 제소
6.1. WTO등 국제 기구
- ' WTO 제소'라는 표현이 흔히 사용된다. # WTO는 무역 분쟁에 대해 '판정'하므로 분쟁해결절차라는 점에서 위와 구별된다.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