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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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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행정부
2.1. 대통령과 부통령2.2. 내각 및 정부
3. 입법부4. 사법부5. 지방정부와 연방제6. 선거7. 정당8. 기타

1. 개요

브라질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36점 2023년, 세계 104위
언론자유지수 58.67점 2023년, 세계 92위[1]
민주주의지수 6.68점 2023년, 세계 51위

브라질 연방제, 대통령제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다.

현재 브라질의 정치체제는 1988년에 전면 개정된 브라질 헌법을 기반으로 한다. 1988년 연방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했지만 의원내각제의 성격을 상당히 지니고 있다. 이는 제헌의원 ,Constituinte,들이 의원내각제를 수립할 목적으로 채택한 조문들이 헌법에 존속한 까닭이다.

브라질 정치에 대한 문서(영어)

2. 행정부

2.1. 대통령과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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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Presidente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이다. 현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다. 또한 대통령이 유고 및 궐위시에 그의 권한을 대행할 부통령(Vice-Presidente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도 존재한다. 현임 부통령은 제라우두 아우키민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브라질의 대통령제는 1891년 최초의 공화국헌법에서 도입되었고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헌법을 모델로 했다.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3연임 이상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 퇴임 후 4년 지나면 재출마가 가능해서 2연임 후 4년을 쉬고 다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통령 및 부통령의 임기는 동일하다. 1988년 헌법에는 5년 단임으로 규정했었는데 1997년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부통령은 선거방식과 임기가 대통령과 동일하며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한다. 대통령이 질병, 부재, 사망, 사임, 탄핵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권한을 승계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브라질 헌법에는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는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연방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15일간의 기간 동안 침묵함으로써 재가하는 묵시적 재가(Sanção Tática) 방식으로 법안을 승인한다. 거부권은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 거부 또는 수정 거부가 있으며, 위헌이거나 공익에 반한다는 두 가지 사유 아래 48시간 내에 거부권 사유서와 함께 해당 법안을 연방의회에 환부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정부예산방출권, 주요 행정직 임명권, 임시조치 제정권을 갖는 등 권한이 크다. 정당 난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브라질의 입법부에서 여당이 소수 세력에 머물러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권력 간섭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면 탄핵될 수 있다. 탄핵 절차는 미국과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제기되어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될 수 있다. 이 때 탄핵 사유에 따라 두 가지 중 한 절차를 선택한다. 두 절차 모두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2.2. 내각 및 정부

브라질 연방대통령 직속기관
법무장관 중앙은행장 정무수석
감사원장 국선변호 감독위원장 국가안보원장

연방행정부의 최고책임자는 연방대통령이며, 그 밑에 부통령이 있고, 각 부처 장관(ministro)과 차관(secretária-executivo), 그 아래 국장(secretário), 부국장(secretário-adjunto)이 있다. 연방행정부의 구성은 행정부처, 대통령비서실, 군부로 나뉘어 있다. 연방공공행정은 연방대통령에 직속되며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의 보좌를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각 부처 장관의 인선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내각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원은 각료를 겸직하지 않지만, 브라질은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국회의원과 각료의 겸직이 가능하다. 장관의 직무는 관련 부처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과 해당 부처를 관장하는 것이다. 또한 장관급에 해당하는 특별비서관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브라질 연방정부 행정부처
농업개발부 광업에너지부 국가통합부 법무부 예산기획부 국방부
사회복지부 수산부 과학기술부 통신부 노동ㆍ고용부 문화부
교통부 교육부 재무부 체육부 관광부 환경부
외교부 보건부 개발상공부 사회발전 및
기아퇴치부
도시부 농축산부

브라질 연방정부의 조직구성은 연방대통령과 각 행정부처가 직접 연결되는 활동인 직접행정과, 연방정부에 관련을 두고 있지만 행정 및 재정적으로 독립된 공사나 재단과 같은 공공 또는 민간 단체들의 활동에 연관된 간접행정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대통령이 임명한 각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실(Presidência da República)에 연결된 각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은 외국과의 외교관계, 국제교역, 이민정책수립, 국경획정, 국제기구 참여, 전쟁선포 및 강화, 국방, 계엄령 선포, 화폐 발행,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수립, 각 주 간의 통상관계 조정 등이다.

행정부는 입법부로부터 법 제정권을 위임받아 직접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임시조치(medids provisórias)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입법부가 의견 충돌로 인해 효율적인 입법절차가 어려워질 때 시민 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에게 직접 입법권을 부여하며 한시적인 법률효력을 갖는다. 연방관보와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의회에 통보한다.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브라질은 국회 제1정당의 의석이 전체의 20%에 불과한 다당제 국가이기에,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소속 정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당의 지지를 받아 출마하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연합을 구성한 정당들에 장관직을 일부 배분한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실질적으로 연립정부였다. 가령 지우마 호세프 정부의 경우 2016년 탄핵 사태 이전에는 국회 의석을 가진 10개 이상의 정당의 지지를 받았고 내각에 장관직이 있는 정당만 7개였다. 전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도 국회 내 지지정당만 13개이며, 5개 정당에 장관직을 배분했다. 호세프 대통령이 쉽게 탄핵을 당했던 것도 호세프 정부에서 비리가 발견되자 연립정부에 참여했던 정당들이 죄다 이탈해 순식간에 여소야대로 전락했기 때문.

3. 입법부

브라질의 입법부는 국가의회(Congresso Nacional do Brasil)이다. 양원제를 채택해 상원과 하원이 있다.

연방헌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행사한다. 연방헌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입법발의권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연방대통령, 연방대법원, 각 고등법원, 검찰총장 및 국민발의(투표권자의 1% 이상)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입법절차는 통상적으로 법안발의(iniciativa), 법안심의(discussão), 토론과 표결(deliberação, votação), 재가 또는 거부(sanção, veto), 공포(promulação), 공표(publicação)의 순서를 취한다. 모든 입법안은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제외하고 연방하원에 먼저 제출되어 등록과 함께 법률안 번호를 부여받는다. 이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와 함께 보고서(parecer)를 채택한 뒤, 연방하원 본회의(plenária)에 회부되어 법안심의와 투표를 진행한다. 하원에서 승인된 법률은 상원으로 이관되어 심의와 투표를 거쳐 수정(emendas)이 없으면 최종의결로 확정된다.

수정이 있을 경우, 하원으로 반송되어 수정안에 대한 심의와 투표를 거쳐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최종의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상원으로 반송된다. 법안의 최종안이 승인되면 법제처(Casa Revisora)로 보낸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송되어 재가(sanção)하여 공포(promulação)하면 법으로 확정되고 연방관보(Diário Oficial da União)에 공표(publicação)함으로써 발효하게 된다.

연방대통령이 거부권 사유서와 함께 해당 법안을 연방의회에 환부하면 연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양원 합동으로 비밀투표를 통해 절대 다수결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다. 양원이 다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어 대통령에게 반송된다. 대통령이 48시간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상원의장이 같은 기간 내에 법률공포를 한다. 공표로부터 45일이 경과한 후, 국가전역에 발효된다.

연방의회는 연방관보와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임시조치를 접하면 심사를 개시하여 연방관보 게재 후 48시간 내에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보고서를 채택, 양원에서 하원과 상원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통과되면 국회의장이 연방관보에 게재를 공표하여 법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브라질 법률의 위계질서
1 연방헌법(constituição fedreal)
2 보완법(lei compelmentar)
3 일반법률(lei ordinária)
4 위임법률(leis delegadas)
5 임시조치(medidas provisórias)
6 입법부령(decretos legislativos)
7 행정부령(decretos), 결정(resolução), 부령(portaria)

4. 사법부

<colcolor=#fff><colbgcolor=#009c3b> 브라질 법원조직표
재판관할 일반법원 특별법원
1심재판 주법원
(Vara especializada)
연방법원
(Vara)
선거법원
(Junta Eleitoral)
노동법원
(Vara do Trabalho)
군사감사
(Auditoria militar)
2심재판 주고등법원
(Tribunal de Justiça)
연방지방법원
(Tribunal Regional Federal)
선거지방법원
(Tribunal Regional Eleitoral)
노동지방법원
(Tribunal Regional de Trabalho)
군사법원
(Tribunal de Justiça Militar)
3심재판 연방고등법원
(Superior Tribunal de Justiça)
선거고등법원
(Tribunal Superior Eleitora)
노동고등법원
(Tribunal Superior do Trabalho)
군사고등법원
(Superior Tribunal Milita)
헌법재판 연방대법원
(Supremo Tribunal Federa)

브라질법제도는 대륙법체제에 기반하며 헌법은 프랑스와 포르투갈, 민법은 프랑스, 형법 및 소송법은 이탈리아, 노동법은 이탈리아와 벨기에, 기업법과 소득세법은 미국, 유통세는 EU의 부가가치세법의 영향을 받았다. 브라질의 법은 전반적으로 로마-게르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1804년 나폴레옹 법전과 1896년 독일 법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사법부의 조직구성과 권한은 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조직은 연방과 주,, 단위로 크게 구성된다.

재판 내용에 따라 2개의 민 · 형사관할법원,(주법원, 연방법원),과 3개의 특별법원,(선거, 노동, 군사법원),으로 나뉜다. 3심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4개의 3심제법원,(연방, 선거, 노동, 군사법원),과 1개의 2심제법원,(주법원),으로 나뉜다. 1심과 2심 법관은 'Juiz(판사)'로 호칭하며 3심법원과 연방대법원 법관은 'Ministro(장관)'로 높여 부른다. 주고등법원 판사는 'desembargador(고등판사)'라는 별도의 명칭을 갖고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브라질 각 주에 산재해 있고, 수도 브라질리아에는 1, 2심을 맡은 연방특별구법원과 3심법원 및 연방대법원이 있다.

법관의 지위는 다른 공무원직에 비해 두터운 보장을 받으며, 종신직 (cargo vitalício)으로서 행정적인 결정으로 그 직위가 박탈되지 않는 대신에 겸직을 할 수 없고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당 등에 가입할수 없다. 단 교수직(magistério)은 겸임이 가능하다. 이는 검사에게도 적용된다. 법관이 되려면 법대를 졸업하고 법관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는 법관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채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 상급법원 (tribunal) 의 경우 법관의 일부를 변호사 또는 검찰청 (Ministério Público)에서 충당한다. 이는 모두 브라질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주로 상원의원 및 주지사가 추천권을 행사하며, 연방 법관의 경우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한다. 브라질은 판·검사에 대해 추천제가 있는데, 이를 통해 임용되기 전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함으로서 법을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추천을 받기위해서 정치인과의 교류가 필수인 까닭에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고위법관 다수가 정치권력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브라질에서 연방법관 임용은 능력보다 정치적 안배가 우선하며, 법관후보를 검증하는 상원의 청문회와 동의절차는 요식행위에 그친다. 브라질 국민이 느끼는 사법불신은 이러한 관례에 근거한다.

연방대법원은 사법부 최고법원이다.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의 해석과 적용의 임무를 맡고 있다. 본래는 상고심 법원이었지만, 군사정권이 종식된 이후 1988년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로 승격되었다. 법이나 행정부의 행정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위헌직소 (ações diretas de inconstitucionalidade)를 받는 단독관할권이 있으며 헌법해석과 관련된 타 법원 판결의 항소심을 심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나 상급심 법원의 판사, 외교사절단의 대표들의 형사적인 문제를 심리할 수 있는 단독관할권이 있으며 연방정부와 외국국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정부간의 분쟁을 심리할 수 있는 단독관할권이 있다. 브라질에서는 독립된 헌법재판소로 여기지만, 과거 상고심 법원으로서 행사했던 권한을 일부 유지하면서 하급심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까닭에 최고법원이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분류하는 연구도 있다.

연방고등법원은 연방법 해석의 통일성을 책임지는 최종심으로 헌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문제를 다룬다. 연방대법원의 민 · 형사재판 상고심 기능을 이관받아 1988년 신설된 법원이다. 여타 고등법원과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1심과 2심 법원판사에 대한 일반범죄나 책임에 관한 소송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 이 외에 주지사의 일반범죄를 심리할 수 있다. 총 3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인원의 1/3은 연방지방법원판사, 1/3은 주고등법원판사, 나머지 1/3은 변호사와 검사 중에서 선임한다.

연방법원 (1심)과 연방지방법원 (항소심)은 연방정부, 연방공사, 공공단체, 정치범죄, 연방자산, 서비스 또는 이익에 반한 범죄행위등에 관련된 사건을 취급한다. 연방판사의 업무상 책임이나 일반범죄에 관한 사건 등도 다룬다.[4]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구성원의 1/5은 10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연방검찰 (MPF)중에서 선임한다.

주법원은 주나 시에서 제정하는 법이나 규범의 위헌여부, 연방이나 연방공무원직이 관련되지 않는 민.형사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있다. 그 외 재판권능에 관해서는 주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주법원은 여타 법원과 같이 합의부(tribunais de justiça) 와 단독부(juízes de direito)로 구성되어 있지만, 소송업무량이 많은 일부 주에서는 상급합의부(tribunais de alçada)를 구성한다. 1 심에 대한 항고심은 주고등법원이 관할하며 2심에 대한 상고는 연방고등법원이 관할한다.

노동법원은 노동소송은 전적으로 관할하며 합의부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노동소송 자체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고 판결보다는 조정에 의한 합의와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까닭이다. 노동분쟁은 전반적으로 개별노동분쟁(Disputas Trabalhistas Individuais)과 단체노동분쟁(Disputa Coletiva Trabalhista)으로 구분된다. 개별노동분쟁은 노동자 자신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소를의미하며, 단체노동분쟁은 노조 또는 직종별에 의한 단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의 경우를 의미한다. 1999년 수정헌법을 통해 단체노동분쟁의 경우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명문화했다. 노동고등법원은 연방대통령의 선임과 상원의 재가를 통해 선발되는 17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이중 11명은 지방노동법원에서, 3명은 변호사중에서, 3명은 노동부(Ministério Público do Trabalho)에서 선임한다.

선거법원의 주요임무는 선거를 준비, 집행, 감독하며 정당등록과 투표인명부를 관리한다. 선거권자는 선거법원 지부에 등록해야 하고,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선거권자들을 투표장소로 안내하도록 홍보한다. 선거기간 동안 민간인을 징발하여 관련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선거법원은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불법적인 행위여부를 조사한다. 선거법원은 상근법관 없이 다른 법원 판사와 변호사를 호출하여 구성한다. 선거고등법원은 7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2명은 변호사중에서 대통령이 선임하고 3명은 연방대법원에서, 2명은 연방고등법원의 법관중에서 선임한다. 지방의 선거법원도 타 법원 판사들과 대통령이 선임한 2명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군사법원은 군사범죄를 재판하는 특별법원이다. 권력에서 물러난 군부가 보복을 피하기 위해 설치를 보장받은 기구로서, 군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보다 치안작전에 투입된 군사경찰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다루는 비중이 높다. 군인이 관련되지 않더라도 군용화기가 사용된 사건에도 관할권을 행사한다. 군사고등법원은 대통령의 선임과 상원의 인준을 받은 15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육군에서 4명, 해군 및 공군에서 각각 3명씩, 민간에서 5명을 선임한다.

브라질 법원조직 명칭은 한국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다. 포르투갈어를 직역하여 발생한 현상으로서 한국 인식에 맞춘 번역이 법학 및 법조계의 연구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독자적인 현지화를 작업한 까닭에 통일성이 없다.[5] 한국 언론의 브라질 사법부 관련 외신보도는 포르투갈어 직역과 의역을 혼합한 형태로 작성한다.

5. 지방정부와 연방제

브라질은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로써, 주정부가 제한적인 주권을 갖는다. 연방헌법은 정부조직을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브라질리아 연방특구와 26개 주정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연방법과 주법은 각각의 정부가 공동으로 다루어야 할 노사관계, 환경, 조세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헌법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적인 주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주헌법은 연방헌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대부분 1989년에 제정되었으며, 연방헌법을 모사하고 있어 정치구조와 행정조직이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다만 주의회 형태는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주정부는 독자적으로 세금을 징수, 지출할 수 있는 조세 징수권을 가지며 1988년 개헌을 통해 인구비례에 따라 연방정부 예산의 일정한 비율을 할당받을 수 있다. 또한, 주립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주정부의 자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시,,정부는 브라질의 최소 행정단위로서 주민투표와 해당 주의회를 통과하면 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방의 이익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각 정부의 재원 분배는 헌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주정부는 자동차세(IPVA), 시정부는 토지보유세(IPTU)와 서비스세(ISS)이다. 남부 및 남동부의 주들은 상당한 경제규모에 기반하여 세제수입이 풍부하지만, 그 외 주들은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라질은 공식적인 제도 이외에 전통적인 제도들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독특한 연방구조를 지니고 있다. 19세기 중엽 이래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앙집권화는 종종 연방정부(União)와 주정부(Estados) 사이의 갈등과 대결을 거쳐왔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강력한 후원-수혜의 관계를 맺으면서 특수한 가부장적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6. 선거

브라질은 대선 총선, 주지사 선거, 주의회 선거가 모두 같은 날 진행한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지자체 의회 선거는 4년마다 실행되며 대선 종료 2년 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처럼 주지사 선거, 유권자 2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결선투표제가 적용되며, 재선과 중임은 가능하지만 3연임 이상은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되며, 부통령은 항상 대통령과 한 조로 출마해서 당선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가 시행되어 1차 투표에서 50%를 넘는 후보가 당선되지만, 과반이 없으면 최상위후보 2명이 결선투표를 치러 승자가 당선된다. 1986년 이후 민주화가 실현되면서 모든 대선이 결선투표를 치렀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표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6세~18세 및 70세 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브라질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이지만 국회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별 당선자 숫자를 결정하는 완전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27개에 달한다.[6] 때문에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 외의 다른 정당에도 협조를 구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때는 자신의 정당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 정당들과 연합해 그들의 지지를 얻은 상태에서 출마하며 아예 정당연합의 이름도 따로 있다.[7] 이런 식이라 부통령과 장관의 정당이 대통령의 정당과 다른 일이 다반사이다.

모든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한다. 투표소에 터치스크린이 달린 투표기기를 달아놓으면 유권자가 클릭하는 식. 그래서 개표가 진행되자마자 순식간에 개표율 90%대가 찍힌다. 출구조사가 의미없는 수준으로 선거 결과가 빨리 나오지만, 유권자 표본 샘플 조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 1차 투표 때는 출구조사를 한다. 전자투표는 2000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종전에 9일이나 걸리던 개표 과정을 12시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정선거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현재까지 전자투표를 통한 선거 부정이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2021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는 전자투표방식에서 종이투표지방식으로 바꾸려는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하원에서 부결된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2014년, 2018년 선거가 조작이 행해졌다는 이유로 전자투표 폐지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가 치뤄져서 본인이 당선 되지 않는다면 선거승복을 거부하겠다는 포석을 깔았다.[8]

모든 선거에서 무소속의 출마가 금지되어 있다. 헌법에 공직선거 출마 자격으로 당적을 가질 것을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7.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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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81석 • 51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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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다당제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당연히 다당제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만 무려 27개다. 즉 일당제의 반대말로서의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의 반대말로서의 다당제라는 뜻. 2016년 탄핵 사태 이전의 브라질 내각만 봐도 노동당(PT),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사회민주당(PSD), 브라질공산당(PCdoB), 브라질노동당(PTB), 진보당(PP), 브라질공화당(PRB)의 7개 정당이 장관직에 들어가 있고 장관직이 없는 연립여당까지 합하면 10개가 넘어가며, 스펙트럼만 봐도 공산당부터 우파 정당까지 매우 넓다. 의원들 또한 당에 대한 애정보다는 연정을 위한 이합집산에 치우친다. 브라질의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경향을 더 부추기는데, 일단 봉쇄조항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2007년까지만 해도 하원의원(모두 비례대표)이 정당을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

민주화와 더불어 새로이 형성된 다당제는 1964년 이전의 유산과 군사정권 아래에서 대두된 새로운 사회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반영하며 지속적인 재편의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종교적, 가족적 제도와 같은 전통적 제도들이 현대적 제도들과 뒤섞여 브라질 정치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

브라질의 선거제도는 정당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하고 정치지도자 중심의 소규모 정당이 난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군소 정당들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으며, 전국적 수준에 걸쳐 조직화된 대규모 정당들은 잡다한 지역세력들로 구성된 엉성한 연합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의 정당들은 이념 정당이라기보다는 지지계층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정치적 편의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선거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하여 정당의 조직과 이념을 변형해 나감으로써 계속 국민의 지지를 유도해내기보다는 기존 정당의 해체, 신생정당의 창당 등 정치세력들 간의 이합집산이 횡행한다.

8. 기타


[1]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예시로 2012년 자료가 있다. [2] 임명은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개방형이라고도 한다. [4] 연방공사와 관련하여 파산 및 선거법원 또는 노동법원 관할사건은 제외된다. [5] 일례로 연방고등법원(Superior Tribunal de Justiça)의 경우 한국 실정에 맞춰서 '대법원'으로 번역하면 하급심은 원문을 무시하고 모두 의역해야하고, '사법고등법원'으로 직역하면 법원조직 해석에 연속성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단순히 '고등법원'으로 번역하면 주법원조직과 충돌한다. [6] 100%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다당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립정부 구성이 쉬운 내각책임제와 어울린다. 이런 어색한 조합이 브라질 정치의 만성적인 혼란과 부패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많다. [7] 예를 들면 지우마 호세프가 201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의 정당연합 이름은 '인민의 힘과 함께'(Coligação Com a Força do Povo), 2018년에 출마한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경우 '모든 것 위의 브라질, 모두 위의 하느님'(Brasil acima de tudo, Deus acima de todos), 2022년에 출마한 룰라 다 시우바는 '브라질 희망 연합'(Federação Brasil da Esperança) [8] 선거표결을 앞둔 시점 브라질리아에서 군대 퍼레이드를 하면서 입법부를 위협하냐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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