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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1 13:23:49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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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
2.1. 면허2.2. 자격2.3.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증2.4. 자격과 면허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
3.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
3.1. 면허증에 준하는 자격증
4. 면허 부여 학과

1. 개요

면허(, License)는 어떤 특수 행위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는 허가이다. 주로 국가에서 관리하며 해당 영역에 있어서 과점적 권리를 인정해준다.

근대 이전에 조선에서 '면허'란 단어는 죄 따위를 면(제)하여 허(락)한다든가, 아니면 '未免許○○'와 같이 '○○를 허락함을 면할 수 없다(○○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와 같은 문장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고, 지금과 같은 일본의 무술도장 용어인 면허개전에서 따온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영향권에 놓인 후이다. 중국에서는 許可證이나 執照라 하지 면허증이라고 쓰지 않는다.

2.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

2.1. 면허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이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것을 증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가해준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련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면허증 소유자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면허가 없는 자의 업무 수행을 형사처벌한다. 즉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하는 것만 합법이고 그외는 전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1] 수상에서 선박을 조종하면 처벌을 받는다. 보건의료행위도 면허 없이, 누구에게 어디서 하든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몸에 스스로 의료적 행위를 하는 것도[2] 불법이다.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가 없는것도 같은 이치.

즉, 면허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하는 위험한 일에 적용된다. 비숙련자가 함부로 행할 경우 본인 혹은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 자격은 면허가 아닌 자격이며 복어 조리는 복어조리기능사 취득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해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개업할 수 있다.

특히 의료행위의 기준을 대한민국 의료법을 통하여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금전적인 부분의 세부적인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는 3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설 공사업도 면허에 해당한다.

2.2. 자격

조리사[A],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자검정시험 자격증 등.

해당 업무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자격증 소유자의 실력을 보증해준다.

조리[A], 워드, 엑셀, 엑세스는 아무나 어느 곳에서 해도 괜찮다. 한자도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아무나 한자를 써도 처벌받지 않는다.

2.3.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증

일부 업종에서 자격증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업하기 위한 면허를 발급받을 자격을 중앙정부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자격증만 가지고 개업하면 불법이다. 즉 자격증 취득 후 각 지자체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2.4. 자격과 면허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서는 의사 운전면허 등의 면허증도 편의상 전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한다.

3.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

3.1. 면허증에 준하는 자격증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업체, 혹은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자격으로 정부가 해당 자격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한다고 해도 면허나 마찬가지이다.[5] 예컨대 사서가 아닌 사람은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없고 변리사가 아니면 특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세무사가 아니면 보험사무를 포함한 기장대리를 할 수 없다.

4. 면허 부여 학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면허 부여 학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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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2] 물론 지혈이나 소독과 같은 간단한 처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한 처치까지 불법으로 막아버리면 살짝 까진 상처 하나 소독하자고 병원을 가야 하는것인데,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 [A] 복어 제외 [A] [5] 그럼에도 준한다는 말이 붙는 이유는 어쨌든 명칭이 '자격증'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명목상으로는 자격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면허나 다름 없기 때문에 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또한 이런 류의 자격은 보통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진 않다. 예컨대 변호사가 없어도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사 없이 변호할 수 있으며(예외적으로 형사소송 헌법소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세무사가 없어도 사업자 스스로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건 문제되지 않으며 변리사가 없으면 특허를 등록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특허를 등록하지 못했다고 본인이 해당 권리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반대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 혹은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조리 직무분야의 세부 기능 분야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로 구분하여 조리산업기사와 조리기능사 자격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7] 식품위생법 제53조(조리사의 면허)에서 조리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어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등을 규정하면서 음식서비스 중 조리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분야 등급을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분류하면서 기능별 ‘종목’을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자격종목’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서 조리사 면허 발급 시 광역지자체장 등이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에도 ‘직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특히 신축, 증축 시 전기시공업체가 (업체 단위에서)관련 면허(전기공사사업자 면허) 및 (작업자 개인 단위에서)자격(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이 없으면 아예 인가가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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