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22:52:49

독신세


1. 개요2. 상세
2.1. 역사상 실존했던 독신세
3. 대한민국의 독신세
3.1. 독신세 찬성론3.2. 독신세 반대론3.3. 법적 검토3.4. 정치권에 미칠 여파
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즉 독신자(獨身者)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을 말한다.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여겨지나, 역사상 실제로 독신세를 적용한 통치자들이나 정부가 있었으며, 적용 사례들은 모두 영 좋지 않게 끝났다.

현대의 미국, 영국 등을[1]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상 독신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독신세에 관련한 유명한 농담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부유한 독신주의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런 사람만 남보다 행복하면 불공평해서."란 말이 있다. 사실, 이것은 결혼한 사람은 모두 불행하단 뜻이라고 자조하는 표현이다.

2. 상세

독신세란 인구를 출생으로 크게 늘리자는 나탈리즘(Natalism)적인 조세 정책의 하나로, 무상급식 · 무상보육 · 아동수당이 출산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방안인 반면 독신세는 무자녀세와 함께 직접적 제재로 인구를 불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결국 똑같은 소리다. 조삼모사. 물론 수당은 결국 정부가 부담을 감당 못해서 중간에 복지가 취소될 수 있지만 독신세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취소될 일이 없다.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권을 쥐어서 노처녀에게는 독신세를 안 매기고 노총각들에게만 독신세를 거둔 적이 있다. 근현대에 들어서 몬태나 주에서 총각에게 독신세를 매기려고 했다가 처녀에게 독신세를 안 매기면 위헌이라는 판결로 폐기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독신세가 위헌이 아니라, 총각에게만 매겨서 위헌이라는 뜻이다. 즉 인구를 불리기 위해 독신세를 매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2]

독일이나 벨기에 등 세금을 많이 걷는 여러 국가에서는 자녀를 둔 기혼자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무자녀자에게 세금을 비싸게 매기거나 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식으로 기혼자에게 혜택을 주어 독신세와 비슷한 조세제도를 구성했다.

2.1. 역사상 실존했던 독신세

역사속에 독신에게 세금을 물렸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성인이 미혼이면 각종 사회적 혜택에서 배제시키고, 학업이나 취업에서 차별을 받는 등, 사실상 2등 시민 취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독신세와도 연관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3. 대한민국의 독신세

'애를 낳은 가정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독신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정확히는 무자녀세에 해당한다. 어찌되었든, 이 주장의 논지는 인구 부양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세금을 더 물리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인구확보를 위해 농담 같지만 정부 차원에서 독신세와 무자녀세를 간혹 논의하기도 한다. 실례로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독신세를 제정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당시 야당과 여성계, 진보계, 독신자 커뮤니티에서 바로 결사반대를 내비쳤고, 정부는 그냥 내부 차원의 논의였을 뿐이라고 바로 독신세 논란을 잠재웠다.

2013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13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에서 싱글세를 주제로 한 토론이 벌어졌다. # 서울대가 찬성 측, 연세대가 반대 측 의견을 고지하며 토론을 벌였고, 결과는 반대측의 승리.
(팩트체크) '싱글세' 소동... 세금, 실제로 싱글이 더낸다? - 2014. 11. 13. #

2014년 11월 11일 박근혜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이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하필 빼빼로데이여서인지 솔로들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다. 11월 12일,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다."라는 해명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고위공무원이라는 작자가 농담이랍시고 이딴 식의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 원래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그걸 국가가 간섭하는 건 국가주의적인 발상인 셈.
'삼포세대' 화나게 한 싱글세 논란 / YTN - 2014. 11. 12.

가뜩이나 체감경기가 나쁜 데다가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점점 커졌고, 여당이 보편적으로 각종 세금을 올리고 연금을 깎으며 고소득자나 대기업 증세는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담이라는데 전혀 농담 같지가 않다."라고 여긴다. 원래 독신세 언급 따위를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을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높으신 분들이 서민들과는 180도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며, 이걸 최소한의 변명조차 없이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5년부터 세금 공제 시스템이 변화하는데, 연봉 3000만원 미만의 독신자의 경우는 연간 1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형태로 근로소득공제 시스템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서 연간 17만 3250원을 세금으로 더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소극적 형태의 독신세가 등장한 셈이다. 이 결과를 발표한 단체는 실제 세 부담은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다며 '연봉 5천만, 자녀는 6세 이하, 각종 공제는 직장인 평균 수준'이라는 전제로 시뮬레이션 결과 6세 이하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는 세금이 8210원 줄어들지만 2명인 경우는 15만6천790원, 3명인 경우는 38만7천750원씩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유는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기사 말미에 있는 대로 여러 사정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크고 이 시뮬레이션 자체도 안정된 수입원의 사람이 6세 이하 어린 자녀을 양육한다는 특수한 전제조건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이다. #

2017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이 지원 위주로만 있고 페널티가 없어 실패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싱글세 도입할 생각 없습니까?"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냐." "복지부는 출산이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점을 명심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네이버뉴스(연합뉴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독재시절에도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느라 출산을 의무화한 법률이나 헌법이 제정된 적이 없었다.[10] 정부조직법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되었지 출산강제나 의무화 같은 조항은 하나도 없다.

3.1. 독신세 찬성론

3.2. 독신세 반대론

3.3. 법적 검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일단 헌법 조문과 그간의 판례를 놓고 보면 '수입이 같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식의 독신세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

'독신자의 최고 세율을 기혼자보다 높게 하는 경우', 또 'A원을 버는 독신자의 세액과, 부부가 각각 A원을 버는 무자녀 가정의 세액을 비교했을 때, 또 A원을 버는 독신자의 1인당 세액이 부부가 각각 A원을 버는 무자녀 가정의 1인당 세액보다 많은 경우'등을 들 수 있다.

일단 독신세를 신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독재 국가에서의 공익은 인구절벽을 늦추거나 없앨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세수 증가 정도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국민이 쏟아져 나와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위 비판 항목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독신세가 침해하거나 제한할 여지가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주 다양하다.

다만, 부부에게 유리한 합산 과세는 허용된다. 부부가 각각 A원과 B원을 버는 부부의 세액의 합'을 'A원을 버는 독신자의 세액과 B원을 버는 독신자의 세액의 합'보다 적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유리한 차별로서 허용되는데, 그 허용한계는 무자녀 가정을 기준으로 '부부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진 1인당 세액의 2배'가 될 것이다. 실제 외국에서도 이분이승법이라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낮은 게, 미혼은 언젠가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딩크족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분이승법이 아닌 부부 합산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3.4. 정치권에 미칠 여파

4. 여담

5. 관련 문서


[1] 이런 국가들은 하층민이 아닌 이상 아이를 낳아도 세금을 많이 낸다. [2] 근데 좀 더 생각해보면 형평성 문제도 크다. 단순히 남녀 공평하게 세금을 매겨져야 하는 것에더 더 넘어서 모든 독신에게 독신세를 매겨야 하는게 형평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독신자라고 해서 모두 결혼을 싫어해서 독신이 된것도 아니라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결혼 못하고 독신으로 산다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3] 참고로 현재 독신세를 세게 물린다는 독일이 대략 1.3배 정도이다. [4]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것은 1977년의 일이다. 오히려 이 당시 이탈리아는 인구과밀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아메리카로의 이민이 성행했었다. [5] 다만 이 당시 무솔리니의 정책 목표 자체가 1950년까지 인구를 6천만으로 늘리는것이었기 때문에, 출산을 위한 전투 자체는 실패로 평가되며, 오히려 이탈리아계 인구가 많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이탈리아계 주민들의 출산율이 본토에 비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실패하는데 해외에서는 성공한 정책이라는 식의 농담거리가 되었다. [6] 물론 출산율이 5명대를 넘었던 한국 수준은 아니고 대략 2명대 중후반 정도였다. [7] 해마다 1개월 급여를 강제로 국가가 뜯어간 셈이다. [8] 이 때는 자녀 5명 미만은 세금을 걷었다. [9] 다만 독신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루마니아의 부채 상황이 디폴트에 가까웠는데 이걸 억지로 갚으면서 경제력이 추가로 하락된 것도 크게 작용했다. [10] 사실 독재시절에는 출산을 막으면 막았지 늘릴 생각은 없으므로 의무화할 이유가 없었다. 그 때는 반대로 의무적으로 2명 이하로 낳을 것을 권고해 3명 이상 낳을 경우 페널티를 주었다. [11]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재분배를 목적으로 부유층에가 약간의 경제적 손해를 강요하듯이 인구 증식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다. [12]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빚 문제 없이 자녀 출산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 결국 결혼할 수 있는 재력의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 독신세를 거둘 때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10명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력과 여유가 있는 사람의 반발만 살 뿐 효과는 없게 된다. 괜히 독재자들이 허덕이는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다. [13] 다만 제도가 잘 된 국가는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율도 엄청 높을 뿐더러 생산된 아이들의 질이 낮은 건 똑같고, 심지어 성매매로 출산율을 채우는 국가도 있다. [14] 만약 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19년이다. [15] 자세한 것은 3. 대한민국의 독신세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 기혼자일 경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더 많은 소득공제를 해준다. 사실상 독신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2018년 출산율 0.98명이다. 게다가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실질적으로 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안내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나 된다. 독신세를 인두세처럼 1명당 정액으로 걷지 않으면 소득세처럼 소득에 비례해서 걷을 수밖에 없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가 낮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낮은 독신세를 부과해봤자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애당초 9분위, 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혼인율이 매우 높고 1분위, 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혼인율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16] 다만, 저 기준은 어디까지나 혼인신고에 따른 법정혼이기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나중에 해도 그만이다.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이다.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선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같이 하거나 결혼식도 안 했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일도 많다. 다만, 한국에선 부부는 동거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같이 살 집조차 안 준비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되려 조세 회피를 위한 위장 혼인이라고 털어댈 우려까지 있어서 그런 감도 있다. 물론, 혼인신고를 미리 허용해 준다 해도 출산이 가능한 시기가 빨라진다는 보장도 없다. [17] 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의 양식에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이데올로기이다. 즉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유주의를 억압하는 순간 정부 그 자신의 정당성은 급격히 하락하며 국민들도 이러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반목하게 되는 바 장기적으로는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미국의 금주법만 해도 잘못된 법안으로 신뢰가 떨어진 정부를 무시하는 풍조가 퍼진 국가가 어떤 꼴이 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그나마 출범부터 민주주의로 시작해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박힌 미국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미국보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한국은?). 참고로 이런 특성 때문에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겹치는 구석이 많지만, 자유주의가 꼭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예 '정부라는 것 자체가 불만'인 리버테리언들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18] 물론 정말 헌재가 어떤 견해일지는 실제 판결이 나와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현행 헌법상 독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혼인과 출산이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를 국가가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한다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다른 규제 법률과는 동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19] 섹스를 싫어하는 무성애자인 경우에도. [20] 예를 들어, 결혼 비용을 모으다가 길어지기만 하는 기다림과 끝날 줄을 모르는 비용 모으기에 지쳐 결국 헤어진 커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독신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느 쪽에 이런 커플이 더 많을까? [21] 여전히 상류층은 연애결혼보다는 중매결혼을 한다. [22] 이런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본인은 괜찮은 사람인데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극심해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 [23] 실제로 결혼 실패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다. [24] 불임이나 성불구자 등의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5] 독신이라도 미혼부와 미혼모는 대상이 아니며, 딩크족은 독신이 아닌데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