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내용은 부군면 통폐합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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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이 6.25 전쟁 도중 전선(戰線)이 고착되고 고지쟁탈이 이어진 때인 1952년 12월 22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 체계중 면을 폐지함에 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반부 지역의 지방 행정 구역을 개편함에 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로동자구를 설정함에 관하여》 3개 정령에 따라, 1952년 12월 27일에 정한 내각결정 《지방행정구역 개편사업실행에 관하여》를 통해 단행한 행정구역 개편이다. 이 개편으로 98개 군이 168개로 늘었고, 1만 120개 리가 3658개(168개 읍, 60개 로동자구를 제외)로 병합·개편되었다.정통성 문제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은 이를 공인하지 않고 이북 5도만 공인한다. 군면리 대폐합은 그 성격상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8도 체계와 맞지 않고 21세기 이후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휴전선 이북 지역을 이북 5도 대신에 군면리 대폐합 이후의 형태로 나타낸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는 대한민국 측에서 엄연히 비공식 행정구역이다.
2. 의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특히 개마고원(과 인근 자강고원, 백무고원)지역에 있는 함경북도 무산군, 평안북도 강계군(1949년에 자강도 설치와 더불어 강계군, 만포군, 전천군으로 분할)의 면적이 대폭 감소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군과 면적이 비슷해졌다. 도의 면적차도 엇비슷해졌다.3. 방향
기존 특별시/ 도 - 시/ 군/ 구 - ( 읍/) 면 - 리(/ 동) '4단계 행정구역 체계'에서 면을 '폐지'하고, 리 가운데 인구 및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리를 여러개를 한 리로 붙여(통합해) 특별시· 직할시/ 도 - 시/ 군/ 구역 - 읍/ 로동자구/ 리 3단계 행정구역 체계로 '개편함이 핵심'이지만, 겉보기에는 현 '대한민국에서 리를 폐지하고 면을 좀 더 잘게 쪼갠 모양새'처럼 보인다. 1946년에 면으로 일괄 개칭된 읍이 '행정중심지에만' 다시 생겼다.군사분계선으로 분단된 군을 통폐합하거나 인접 군의 일부를 떼어 재조정했다. 이때에 강원도 련천군( 38선 이북) 잔여지역과 이천군(伊川郡) 가운데 옛 안협군 지역을 철원군 잔여지역과 합쳐 철원군으로, 린제군 서화면 잔여지역과 양구군 수입면의 대부분을 회양군 내금강 지역과 합쳐 금강군으로 만들었고, 고성군 잔여지역에 통천군 림남면(臨南面)을 붙여 재조정했다. 경기도 장단군의 휴전선 이북지역을 개성지구 판문군(현 개성시 판문구역)에 통폐합했다.
3.1. 비판
대체 무슨 기준으로 개편했는지 알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강행된 부군면 통폐합은 기존 비효율적인 조선 시절 행정구역을 평준화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기틀을 마련한 성과가 존재하지만, 군면리 대폐합은 이북의 생활권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어도 고작 2년 뒤인 1954년부터 자잘하게 조정하였으므로 설득력은 그다지 없다. 그 이후로도 도대체 왜 개편했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차후 조정도 많았다.통합된 군을 다시 분리한 것은 역사성 회복이라는 측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개편에 의해 폐지된 면(面)은 15세기부터 존재했던 체계이기 때문에 면을 폐지한 것은 오히려 각 지역의 역사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군을 대대적으로 나누어 행정구역 경계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북한 자신들이 비난하는 부군면 통폐합의 흔적을 완전히 지운 것도 아니다. 실제로 황해도 문화군, 풍천군[1], 평안북도 가산군을 복구하지 않았으며 평양(특별)시 - 평안남도 대동군, 평안북도 의주군 - 신의주시, 황해도(현 황해북도) 황주군 - 송림시, 함경남도 함흥시 - 함주군, 황해도(현 황해남도) 해주시 - 벽성군, (현 황해북도) 봉산군 - 사리원시, 1949년에 분할한 자강도 강계시 - 장강군과 2년 후인 1954년에 분할한 량강도 혜산시 - 운흥군 등 아직도 부군면 통폐합(도농분리)의 흔적이 남은 경우가 많다. 남측은 부군면 통폐합 과정에서 통합된 행정구역을 재분할한 사례가 매우 적은 반면, 도농분리 일환으로 분리된 행정구역은 시가지 확장이나 도농복합시 제도 도입으로 상당수가 재통합되었다. 북측은 반대로 통합된 행정구역을 많이 재분할했지만, 도농분리로 신설된 행정구역은 별로 재통합하지 않았다.
4. 개편현황
자세한 내용은 군면리 대폐합/개편현황 문서 참고하십시오.5. 추후 개편
'군면리 대폐합' 시기로 간주하(할 수 있)는 추후 개편도 여기서 서술한다.1953년 12월 2일에 정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반부 지역의 일부 행정 구역을 변경함에 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의 일부 리를 로동자구로 로동자구를 리로 개정함에 관하여》 2개 정령으로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의 동·리급 행정구역 개편을 하고, 리를 로동자구로 승격하거나 로동자구를 리로 격하하였다.
1955년에 '도시적 리를 모두 동'으로 바꿨다.
6. 관련 자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령및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집 (二) :1951~1953년2005년 최종고(崔鍾庫) 논문, 北韓法의 歷史的 形成과 變化( PDF파일)
통일연구원, 2016년 남성욱, 황주희 공저 논문, 북한 행정구역 개편의 함의와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PDF파일)
아카라이브 도시·지리 채널, 북한자료집(北韓法令集)에서 본 북한 행정구역 변경 이력들 -데이터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