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27 23:08:04

국군방첩사령부령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c51426><tablebgcolor=#c51426>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c51426><tablebgcolor=#c51426>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본청 <colcolor=#373A3C,#DDD><colbgcolor=#fafafa,#1c1d1f>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군 합동참모본부 직제 · 계엄사령부직제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군방첩사령부령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체육부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군예식령 · 드론작전사령부령
육군 육군본부 직제 · 작전사령부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수도방위사령부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 육군미사일사령부령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해군 해군본부 직제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 해군함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잠수함사령부령 · 해군항공사령부령
공군 공군본부 직제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 공군전투사령부령 · 공군기동정찰사령부령 ·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기본육법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6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국군방첩사령부령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2018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29114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현행 2022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32968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본문3. 부칙
3.1. 제1조(시행일)3.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3.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4. 폐지되는 기무사령과의 차이점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통령령으로 기존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대체한다. 2018년 8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동월 21일 공포되었고,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령부 창설식도 같은 날 열렸다.

2. 본문

3. 부칙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부대”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폐지되는 기무사령과의 차이점

기존의 국군기무사령이 본문 7조로 이뤄진 데 반해 새로운 국군방첩사령부령은 11조로 내용이 늘어났다. 추가되고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이 새로 추가돼서 부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에서 벗어난 정치 활동 관여 및 민간인 사찰과 정보 수집 및 수사 등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2.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상관이나 다른 사령부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혹은 요구를 받을 경우 이의 제기와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군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당한 명령(ex. 민간인 사찰, 계엄문건 작성, 정치관여)을 받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
  3. 사령관-참모장 외에 감찰실을 통해 조직 내부의 비위 및 감사 검열,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무사에서도 내부의 감찰조직은 존재했지만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분명히 했다.
  4. 감찰실장은 군인이 아닌 군무원, 검사, 고위공무원단으로만 선임토록 했으며 법무부를 통해 검사나 감사원을 통해 고위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에는 기무사 조직내부의 군인을 기용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강제한 셈이다.
  5. 사령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동일하나 전체 조직원 중에서 군인은 70%를 넘지 않게 제한했다. 여기서 신분의 군인은 군인의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조직을 어느정도 문민화 하려는 시도인데 이건 1, 2번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기도 하다. 사실 국방부 내부의 참모조직이나 외청화도 기무사개혁안에 포함된 이유가 군 조직으로서의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물론, 군의 방첩과 보안을 담당하기에 결국 현재와 같은 독립 사령부로는 남았다.
  6. 기무사 때와 달리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뀌면 위장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XX공사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소리다.

5.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파일:검찰 CI (흰색).svg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특별검사 · 검사동일체 폐지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반부패수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찰개혁 ( 문재인 정부)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수사심의위원회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검찰개혁 ( 윤석열 정부)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경찰개혁위원회 · 수사종결권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경찰국 · 경찰개혁
파일:국가정보원 로고.svg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개정 · 대공수사권 이관 ·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 시도
파일:국군방첩사령부 부대마크.svg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관련 인물 및 단체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노무현) · 문재인 정부 ( 문재인) · 열린우리당 · 더불어민주당 · 열린민주당
강금실 · 천정배 · 박상기 · 조국 · 추미애 · 송광수 · 김종빈 · 채동욱 · 황교안 · 우병우 ( 우병우 사단) · 윤석열 ( 한동훈 · 윤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개혁 국민운동본부
이종찬 · 원세훈 · 남재준 · 박지원
논란 및 사건 사고
검찰
검사(법조인)/사건 사고 · 대한민국 검찰청/사건 사고
옷로비 사건 · 검사와의 대화 ·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 ·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 우병우 사단 · 정운호 게이트 · 넥슨 게이트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 최순실 게이트 · 돈봉투 만찬 사건 · 검찰청 내부 성추문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 김봉현 검찰 금품로비 주장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건
국가정보원
국정원 게이트 · 국가정보원/문제점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 NLL 대화록 논란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방해 관련자 사망 사건 ·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절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에 해당하며, 현재는 비공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