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c51426><tablebgcolor=#c51426>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c51426><tablebgcolor=#c51426> | }}}}}}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본청 | <colcolor=#373A3C,#DDD><colbgcolor=#fafafa,#1c1d1f>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국군 |
합동참모본부 직제 ·
계엄사령부직제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군방첩사령부령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체육부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군예식령 · 드론작전사령부령 |
|||
육군 |
육군본부 직제 ·
작전사령부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수도방위사령부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 육군미사일사령부령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
|||
해군 |
해군본부 직제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 해군함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잠수함사령부령 · 해군항공사령부령 |
|||
공군 |
공군본부 직제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 공군전투사령부령 · 공군기동정찰사령부령 ·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
|||
기본육법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사이버作戰司令部令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2011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3006호[1] |
현행 |
2019년
2월 26일 대통령령 제29561호 |
소관 | 국방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개요
제1조(설치)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둔다.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이다.2. 내용
-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제2조).
-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 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
-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제3조)
-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
-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5조).
-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6조).
-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및 군무원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사령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으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제7조).
- 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제8조).
[1]
당시명칭: 국군사이버사령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