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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7 18:49:38

계엄사령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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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계엄사령부직제
戒嚴司令部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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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52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599호
현행 2021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31910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1. 개요

계엄법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 선포시 설치되는 계엄사령부의 조직에 관해 규정된 계엄법의 하위 대통령령이다.

2. 내용


[1]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2] 1970.10.26 이전에 조직직제가 있었다는 설이 유력한데 실제 직제는 12.12 이후인 1981.12.19에 대통령령으로 공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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