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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03:20:30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

1. 개요2. 본문
2.1. 제1조(목적)2.2. 제2조(적용범위)2.3. 제3조(용어정의)2.4. 제4조(정치적 중립 준수)2.5. 제5조(민간인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등 금지)2.6. 제6조(군인등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등 금지)2.7. 제7조(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제공 등 금지)2.8. 제8조(특권의식 배제)2.9. 제9조(인권보호 의무)2.10. 제10조(이의제기 절차)2.11. 제11조(이의제기자 보호)2.12. 제12조(공익신고자 보호)2.13. 제13조(신원조사의 범위)2.14. 제14조(수사권의 범위)2.15. 제15조(감찰)2.16. 제16조(국방부 감사)2.17. 제17조(정원)2.18. 제18조(인사관리)2.19. 제19조(업무상 취득한 비밀보호)2.20. 제20조(기록보존)2.21. 제21조(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2.22. 제22조(위임)
3. 부칙
3.1. 제1조(시행일)3.2. 제2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1. 개요

국군방첩사령부가 개명 이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일 때 적용되던 국방부령이다. 현재 국군방첩사령부의 업무 관련 국방부령은 비공개이다.

2. 본문

2.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 국군조직법」제2조 제3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대한민국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2.3. 제3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 및 이 훈령을 위반하여 정치적 중립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원조사”란 국가안보를 위해「보안업무규정」,「국방보안업무훈령」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한 군사보안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2.4. 제4조(정치적 중립 준수)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군인 및 군무원,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최초 임용, 진급 또는 승진된 경우에 정치적 중립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치적 중립 서약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제5조(민간인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등 금지)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영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범위 내에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급자의 사전승인 없이 민간업체를 방문할 수 없으며, 승인된 경우에도 승인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승인 없이 업체를 방문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최초임용, 진급 또는 승진된 경우에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서약서에는 제1항에서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의 보고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2.6. 제6조(군인등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등 금지)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영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군인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장병의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불법정보수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제7조(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제공 등 금지)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예비역을 포함한 특정민간인 또는 예비역단체를 포함한 특정 민간단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지원 등 특혜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제8조(특권의식 배제)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 수행을 이유로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오용·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은 부대 내에서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군부대를 대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행사 참석 또는 복지·편의 시설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사·신원정보 관련 보고서 작성 또는 범죄수사, 사고조사, 점검·측정·감사활동 등을 빙자하여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안지원 활동 명목으로 지휘 권한을 침해하여 작전부대 임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계급과 직책에 맞지 않는 좌석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및 모임 등에 임의로 참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제9조(인권보호 의무)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받거나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의 침해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무실(인권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령관은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0. 제10조(이의제기 절차)

① 영 제5조에 따른 이의제기는 감찰실장에게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지시 또는 요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지체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2.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3.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일시 및 장소
  4. 지시 또는 요구의 내용

③ 감찰실장은 이의제기 대상 지시 또는 요구가 영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대상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자에게 대상 지시 또는 요구의 철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영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기각하는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제기가 접수된 후 14일 이내 결과를 통지한다.

④ 사령관은 감찰실장이 요구할 경우 이의제기 된 지시나 요구가 영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참모장, 위원은 이의제기자가 소속된 부대(서)의 부대(서)장, 법무실장, 감찰실장 등으로 하며, 이의제기와 관련된 부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⑤ 감찰실장으로부터 이의제기 대상 지시 또는 요구의 철회를 요청받은 자는 즉시 이의제기 대상 지시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⑥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의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방부 감사관이 지시 또는 요구의 철회를 요청하면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은 해당 지시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2.11. 제11조(이의제기자 보호)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이의제기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의제기자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이의제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이의제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③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다른 군인등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다른 군인등에게 이의제기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령관은 이의제기자가 이의제기 또는 직무 집행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2. 제12조(공익신고자 보호)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이 훈령에 위반된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감찰실(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의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는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3. 제13조(신원조사의 범위)

① 사령부는「국방보안업무훈령」제69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범위 안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개인의 사생활 및 일반적인 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신원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령관은「국방보안업무훈령」제69조 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가안보상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성급 장교와 장성급 장교 진급대상자
  2. 보안·방첩 등의 문제 식별자
  3.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주요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령급 지휘관, 3급 이상 군무원 및 대국가전복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

③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로 한다.

④ 사령관은 작전부대 군인등의 불법·비리행위가 식별되는 즉시 지원 군사안보지원부대에서 작전부대의 2단계 상급자 등에게 통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수집된 불법 및 비리 정보를 인사자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신원조사 결과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2.14. 제14조(수사권의 범위)

① 사령부는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와 군사기밀보호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한다.

②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혐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2.15. 제15조(감찰)

① 감찰실장은 사령관의 감찰 지시가 있거나,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감찰실장은 감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령부 소속의 군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군인등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출석 및 답변 등으로 인하여 사령부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출석·답변 일시 등을 감찰실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감찰실장은 감찰 목적에 벗어나는 서류,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찰실장은 감찰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사령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2.16. 제16조(국방부 감사)

국방부 감사는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2.17. 제17조(정원)

① 영 제9조에 따라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은 사령부 전체 정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율을 산정할 때 병의 정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의 비율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달성되도록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2.18. 제18조(인사관리)

사령부 소속 군인에 대한 인사관리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다.

2.19. 제19조(업무상 취득한 비밀보호)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전속·전역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소속부대 및 직위에서 이탈한 경우에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0. 제20조(기록보존)

① 사령관은 사령부의 주요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문서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령관은 제1항의 문서작성과 관련된 군인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령관은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2.21. 제21조(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령관은 이 규정을 위반한 군인등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의 죄목으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징계 및 원대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22. 제22조(위임)

이 훈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령관이 정한다.

3. 부칙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제2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당시 다른 훈령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기무부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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