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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38: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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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중립성 논란
2.1. 필요성
2.1.1. 찬성론2.1.2. 반대론
2.2. 위헌 여부
2.2.1. 헌재의 합헌 결정
3. 이성윤에 관용차량 제공 논란
3.1. 허위 보도자료로 거짓해명 논란
4. 위법 압수수색 논란
4.1.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사찰 논란4.2. 국민의힘 의원 및 당원 사찰 논란4.3. 윤석열, 한동훈 지지자 모임 회원 사찰 논란4.4. 아사히신문 및 도쿄신문, 마이니치 신문의 한국인 기자 사찰 논란4.5. 탈원전· 조국 비판 대학생·시민단체 사찰 논란4.6. 미성년자 사찰 논란
5. 부실수사 및 세금낭비 논란6. 기타

1.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중립성 논란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이 확실시되었던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추천위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임명 추천이 가능해진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었으며 원안에 있었던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험 5년은 삭제되었다.

원래 20대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수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이다.

공수처의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이 2명이고, 총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지니고 있어 중립성이 담보된다는 주장이었다. 오히려 야당 위원의 거부권을 보장해주는 시점에서 집권 여당의 입김이 최소화되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되는 결과까지도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더해 사법부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사실상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공수처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보다 임명 장벽이 낮은 특검이나 검찰총장은 더 중립성에 문제가 크다는 뜻이 된다.

반면 공수처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천위원회는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우선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과 여당 위원 2명은 집권 여당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1]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므로 간섭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의 간섭을 받는 위원이 둘, 여당의 위원이 둘로 각각 절대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야당 위원 2명의 경우 교섭단체 자격을 지닌 야당이 둘 이상이므로[2]거부권이 제1야당과 제2야당에 하나씩만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만약 야당 위원 2명 중 한 명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집권여당에 유리한 인물이 채택된다면[3] 실질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각각 1표만을 가진 야당보다 2표를 가진 여당이 더 확실한 거부권을 갖고 있으므로, 여당이나 대통령이 작정하고 자기 쪽 코드 인사 외를 거부한다면 논의가 끝없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논의가 길어질수록 변협이나 다른 야당들과 연합을 유지해야만 거부가 가능한 야당 쪽에는 불리해진다. 또한 두 후보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기에 한 후보만이 아니라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후보가 되지 않도록 걸러내야 하는데, 이는 더욱 어렵다. 또한 검찰청의 경우 전국단위의 큰조직이며 검사들은 공수처검사와 달리 임기제가 아닌 신분보장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력직이며 대통령, 법무부장관의 권한하에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공수처와 조직구조도 다른 조직이 마치 검찰총장은 임명장벽이 낮으니 검찰이 더 권력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때문에 권은희안에서는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나 부결됐다.

독립기관인 공수처 사무실이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다고 알려져 좌우 언론을 막론하고 중립성 우려 및 수사 보안 노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논란이 되자 동은 같이 안 쓴다는 입장을 냈다.[4] 한국경제, 한겨레,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9월 23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10이내로 위촉하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 대신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위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서 시간을 끄는 방법은 무산되고 과반 이상의 의석을 지닌 당이 단독으로 처장 임명을 할 수 있게된다. 윤한홍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도 완곡하게 우려를 표했다고 주장하였다. #

2020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중 6명 찬성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서 여당은 야당 위촉 추천위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의 동의만 받으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2.1. 필요성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검찰이 덮으려는 사건을 이첩하여 수사·기소권까지 모두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권은희 의원안 또한 제한적 기소권이 있으나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면서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기소권 없이도 청렴도 상승 등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굳이 기소권을 줘야 할 당위성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제껏 검사 출신들이 얽힌 부패사건들에 대한 수사에서 검사들이 처벌은 커녕 수사나 기소조차 받은 적이 별로 없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과 같이 경찰이 다 수사해놔도 검찰이 기소권으로 엎어버린 사례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반드시 기소로 이어져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재반론 또한 존재하나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기소율 자체가 0.13%[5]라는 비정상적인 수치이기에 마냥 일방적 주장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 외에도 검찰의 비대한 권한 독점에 대해 공수처가 견제를 하고자 한다면 수사권을 공수처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을 하는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권은희, 금태섭이 있다. 금태섭은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없애고 분리하는 데 있음을 주장하며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구조적 잘못을 왜 공수처에서도 똑같이 반복하느냐고 비판적이였다.

2.1.1. 찬성론

MBC에서는 기소율 0.13%를 근거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적 기소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당 기사는 다음의 사유들로 사실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친정부적 여론호도라는 주장은 오히려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첫째로, 검사들이 일부 민원성 기소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건수가 전체 중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는 반정부 성향의 언론에서조차 검증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 반드시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이유서에는 고소· 고발인의 무고죄 해당여부 판단을 적도록 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민원성 무고라고 강하게 판단했다면 당연히 무고죄로 역수사가 이뤄졌어야 합당하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검찰에 의해 보도된 사실은 없다. 교도관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을 일삼는 사람에 대한 무고죄 역고소 사례를 교정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어 알렸던 적이 있고, 상대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자료임에도 보도된 점이 없다는 것은 무고사건이 적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검사에 대한 징계건수보다 낮기 때문이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15명,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해당해 기소가 가능한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도 15명으로 각각 징계건수의 과반을 차지했다.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당연히 처벌도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기소건수는 징계건수의 25%에 불과하다. 관련 기사

셋째로, 검찰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주로 기각되며, 기관 청렴도가 5등급에 불과할 정도로 청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경우 돈을 주고받고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면 압수수색 영장 정도는 당연히 통과되지만, 김학의 사건의 경우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성매매가 기소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유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금품과 고급 승용차를 받은 그랜저 검사 사건도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성폭력 피해자 사진을 검사들이 다운받아 돌려본 사건은 약식기소에 불과한 처분이 나왔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넷째로, 검사가 기소된 사건 통계를 보면 민원성 고소에 주로 사용될 죄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5건가량이 접수된 피의사실공표죄는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고, 5년 동안 독직폭행의 경우 5666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례는 9건에 그쳤다. 첫째 사유와 결합하여, 독직폭행의 경우 CCTV나 멍자국 같은 증거물이 안 남기가 오히려 어려운 점, 무고 가해자는 무고로 몰릴 증거물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리란 점을 고려할 때 독직폭행을 무고 수단으로 삼았을 것이란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 기소율 0.2%…제 식구 감싸기?

공수처 설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덮으려는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하여 수사·기소하므로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공수처가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을 이첩 후 은폐하려 시도해도, 공수처가 역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주어진 독점 기소권으로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 가능한 현재 검찰에도 들어맞는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검찰이 공수처를, 공수처가 검찰이 상호 수사/기소할 수 있게 한다는 점[6], 공수처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견제가 이루어진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나타나는 폐해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검찰청 내부 성추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 외에도 중앙일보 단독으로 2015년에는 여검사가 같은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가해자의 사표를 받는 수리하는 선에서 덮은 것이 폭로되었다. # 이후 논란이 되어서야 검찰에서 뒤늦게 진상조사에서 나섰고 결국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사표로 무마했던 것에 무색하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으며 해당 검사는 법정 구속되었다. ##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대안으로 대배심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배심제는 법적 전문성이 결여된 배심원단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항상 크게 제기되는 등 대배심제 그 자체의 문제점이 엄연히 존재한다. 실제로 2014년 7월 뉴욕에서 백인 경관 대니얼 판탈레오(29)가 흑인 에릭 가너(43)를 담배 밀매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조르기(chockhold)'로 숨지게 한 사건 당시, 가해자가 목조르기를 하는 영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단순 제압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사망에 이를 정도의 행동은 아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였고 당시 여론과 정치권의 엄청난 비판을 받은 적 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도해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내 의무"라며 대배심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혁할 것임을 다짐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백악관은 대배심제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대배심제 그 자체로 인한 문제점도 매우 크다는 점은 대배심제가 공수처를 대체할 훌륭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 대배심제 논란…"미국의 정의는 우롱당했다" 시민 분노

공수처 설치 반대론자들은 자칫 공수처가 중국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처럼 변질되어 정치적 분쟁의 수단으로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찬성론자들은 이는 중국이기에 유일당인 공산당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2.1.2. 반대론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 중에는 정말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라면 대배심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같은 취지로 이미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특검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대통령 직속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를 굳이 선의와 중립성을 의심받으면서 밀어붙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공수처의 모델인 홍콩의 염정공서 및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 중 청렴도 1~2위에 오르는 등 부패행위의 방지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데도 야당 탄압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서 탐오조사국에서 정부를 비판한 대학교수를 조사했으나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염정공서 또한 야당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권력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혜련 의원 안대로 대통령에게 처장 및 차장의 임명권을 쥐어주고 수사권과 제한적 기소권까지 모두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는 아래와 같이 MBC의 주장인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단 0.13%의 기소율로 검사를 기소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친정부적 여론호도라는 주장을 한다.

[팩트체크] “검사 기소율 0.1%, 검찰 특권 아닌가”... 檢 "사실왜곡"
교도관에 허위고소 남발 재소자 기소
[theL프로]고소고발 당하는 검사들, 대부분 '불기소' 되는 이유

위와 같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수사관계자로부터 무차별 민원성 기소에 시달리고 있다. 검사 같은 경우 총 인원이 2천 명인데 2013~2018년의 5년간 당하는 기소가 1만건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수사관계자로부터의 민원성 고소, 고발이다. 범죄자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기소율은 검사보다도 훨씬 낮은 0.03%에 불과한데 이것은 교도관이 검사보다 더 상위에 있는 특권 계층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규모가 너무 작아 해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사건을 덮는 건 수사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높으신 분들을 수사할 때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여 은폐함으로써 오히려 권력자의 방패[7][8]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경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9]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사태 유재수 비위 무마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청와대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의혹을 공수처가 전부 가져가 부정부패 혐의를 묵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공수처가 '친문무죄 반문유죄' 기관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

이에 따라서 해당 역할이 현재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한 주된 이유이며,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 수사는 그냥 명분일 뿐이라는 주장이 여러 진영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실, 공수처가 가진 권한과 수장의 실질 임명권, 소속 검사들의 임명 자격이 행정부 수반에게 있음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슷한 것은 다름아닌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쪽이다. 중국은 공수처와 유사한 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지, 권력자들의 실제 부정부패를 걸러내는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절대권력만 강화하는 꼴이 되고 있다.

공수처 역시 중국의 사례와 같이, 제도적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우려하던 방향대로 공수처가 정치적 숙청의 도구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검찰이 가진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표적인 게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것.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 남용, 폭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인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문제는 검찰을 견제하게 한다는 공수처도 검찰의 문제점들인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비판하며 공수처가 없어도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면 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태섭, 권성동 # 나경원 #이 대표적. 이들은 검찰의 문제점은 수사권/기소권을 같이 가지는 데 있으며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해결되는 문제를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 또한 신분보장형 경력직이 아닌 임기제이며 작은 조직이니 만큼 공수처장의 직접 지휘 아래에서 기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을 대통령의 입김으로 뽑는 상황 하에서 공수처라는 조직이 투명하게 작동하여 고위공직자 비리를 방지할 것임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비판도 있다.

2.2. 위헌 여부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헌재 공수처법은 합헌.."공수처는 대통령 수반 행정부 소속"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 판시했다.

아래는 헌재의 합헌 판결 이전에 발생한 공수처의 위헌 논란들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다.
1. 공수처 소속 검사의 문제
* 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는 검찰청의 검사를 전제로 한다."며 공수처에는 검사를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특검과 같은 개별사건에 대한 예외만 인정할 뿐 검찰청을 제외한 다른 기구에 소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공수처 옹호론자들은 헌법에 누구를 검사라고 하는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검의 영장청구 또한 특검법을 통해 하니 문제가 없는 것과 똑같이 공수처도 공수처법을 근거로 하면 문제가 없으며 특검에 대해 일시적이라서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은 법리로 사안에 접근하지 않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검사란 국가기관의 검사이며,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0]
2. 검찰총장의 권한 침해 문제
*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검찰에서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하는데, 이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을 가르쳤던 허영 교수는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며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 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허영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며 허영 교수가 헌법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언급하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있다는 내용은 헌법에 없다고 밝혔다.[11]
*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 논란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내렸다. 본안 심리조차 받아주지 않았다.[12]

이 밖에도 영장청구권의 문제[13], 수사권과 기소권의 문제[14], 강제이첩권[15], 재정신청[16] 등 여러 위헌 논란이 있다. 현재 국민의힘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족족 기각 및 각하 처리되었다. 가장 최근의 헌법소원 제기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야당비토권 무력화 관련 헌법소원으로 헌재는 이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 및 각하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례를 살펴보자면[17]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남용, 즉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방법에 관하여 헌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이를 제한하여 그 남용을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18] '우리 헌법은 형벌권의 행사를 위한 형사소추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가소추주의를 취할 것인지, 사인소추주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어떤 절차나 형식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성향, 우리가 채택한 형사사법제도의 기본골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19] 라고 판결하여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여 왔다. 이번 결정도 이 흐름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2.2.1. 헌재의 합헌 결정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심판 청구를 5:3 합헌 각하1로 공수처법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 원칙 어긋나지 않아” 다만 수사권 이관 조항에서는 소수의견과 보충의견이 맞섰으나[20] 결국 최종 다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요지

법조계에서는 이 결정이 나오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라고 본다. 즉, 인권위도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인데, 이곳도 2009년에 기관 존재에 대해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여기에 근거하여 공수처도 합헌적 기구라고 헌재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었고, 계속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성윤에 관용차량 제공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며 은밀하게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황제 영접 수사'라며 김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주장한 김 전 차관 의혹 사건도 검찰이 신경전 끝에 선제적으로 기소해버렸다. '이성윤 황제영접' 논란… 출범 두 달 만에 코너 몰린 공수처

3.1. 허위 보도자료로 거짓해명 논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청사에 들인 뒤 면담 조사한 '황제 에스코트'와 관련해 낸 공식 보도 자료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

4. 위법 압수수색 논란

9월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도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미제시와 참여권 침해, 압수물의 범위 등이 주로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

2021년 11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를 위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에서도 위법성 논란이 또 불거졌다. 공수처는 검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전 고지를 빠트렸고, 해당 검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수처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을 안한 걸로 하겠다"며 집행을 멈췄다.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공수처에 기록 열람 신청과 함께 공수처장 고발을 검토중이다. #

4.1.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사찰 논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김경율 회계사 및 TV CHOSUN,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헤럴드경제, 노컷뉴스, 외신 등의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여러차례 조회한 것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 #
심지어 문성호 # 유재일 #같은 사람들조차도 사찰 대상으로 삼았다.

4.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언론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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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지난 6월부터 넉 달간 TV CHOSUN 사회부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15차례에 걸쳐 조회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문화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노컷뉴스·헤럴드경제·연합뉴스·뉴스1 등 통신조회 사실이 공개된 언론사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뉴시스
4.1.1.1. TV CHOSUN 기자 가족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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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CHOSUN 기자의 부모와 여동생의 통신내역을 10차례 넘게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다.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량을 제공한 "황제 조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뉴스1

4.2. 국민의힘 의원 및 당원 사찰 논란



언론인에 대한 사찰 이외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지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또한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최소 60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으로 집계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현재 6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과 일반당원 및 책임당원들까지도 공수처에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기에 논란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 외에도 인천지방검찰청은 48명, 경기남부경찰청은 31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7명 순으로 야당 의원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

한겨레에 따르면 통신자료 조회 대상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해지일 등이며 고발된 사건에 관련하여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의정활동 등으로 통화가 잦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그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사찰이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18개월(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동안 검찰은 모두 282만6118건(전화번호수 기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반박이 나오기도 한다. #

또한 검찰의 사건 처리 내역도 공개되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말까지 330만건 사건을 처리하면서 통신조회는 280만건을 했다고 밝혔다. 모든 사건에 대해 통신조회를 신청하지 않으므로 2019년 7월~2020년 12월까지 모두 27만 2827건의 협조 공문을 보내 282만 6118건의 통신자료를 확보했다. 공문 1건당 10 ~ 11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31일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다른데 부패범죄나 공안·강력 등 큰 사건의 경우에는 100회 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기도 한다”고 했다. #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은 단 1건 뿐이고, 통신조회 내역은 135건이다. 여러 사건도 아닌 단일 사건에서의 통신 조회임에도 수많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수사 진행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에 대한 통신조회는 사찰 논란으로 번졌다.

2021년 12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따르면 윤석열과 야당의원들에 대한 대규모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는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신조회가 과도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

다음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진욱 공수처장간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권성동: “우리 공수처의 소위 불법 통신사찰,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데가 어디죠? TV조선이죠? TV조선 법조팀에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는데, 거 알고 있어요?”
김진욱: “아 6월달 말씀하시나요?”
권성동: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가 이게 지금 정치 현안으로 대두된게 TV조선 보도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김진욱: “아 4월초 말씀하십니까?”
권성동: “자, 봅시다. 묻는데 대답해요, 자꾸만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시간 뺐지 말고. 이 권성동 국회의원인 저한테 10월 1일 통신 털었는데 공수처에서, 무슨 사건 때문에 털었죠?”
김진욱: “저희가 수사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적 관심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현재 수사중인 그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알고 있어요? 고발사주 사건인지.”
김진욱: “예, 그렇게 알고...”
권성동: “말장난 하지 말고, 왜 자꾸 말장난해요? 말을 질질 끌면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 때문에 했다 그러면 되죠. 윤석열 의원도 3회, 그 부인인 김건희 대표도 1회, 이것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에요?”
김진욱: “예, 그것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그러면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 또 박지원 국정원장 지인들, 통신기록조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김진욱: “그건 했습니다.”
권성동: “했어요? 몇 명 했어요?”
김진욱: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권성동: “이게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들 우리 당 국회의원들 83명을 털었는데 턴 이유가 뭐에요?”
김진욱: “지금 털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그 통신자료 제공 요청...”
권성동: “조회를 한 이유가 뭐에요? 그것도 고발사주 의혹 사건 때문에 그래요?”
김진욱: “예, 그것도 예.”
권성동: “고발사주 의혹건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김웅 의원하고 정점식 의원 두 사람인데,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이 고발사주 사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다 털었어요? 좀 과도하다는 생각 안들어요?”
김진욱: “그 부분은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권성동: “그러니까 과도한거냐 과도하지 않냐 그거 대답해보세요.”
김진욱: “그거는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권성동: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단톡방에 들어와서 고발사주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의원들의 신상을 다 털었는데 그게 과도하지 않다?”
김진욱: “신상은 아닙니다.”
권성동: “그게 신상이지 뭐에요 도대체?”
김진욱: “통신 내역도 아니고요, 83조 3항에 의한 것은 성명...”
권성동: “아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게 신상이지 뭐에요?”
김진욱: “그 정보, 가입자 정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회를 할 때는 사실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거 아닙니까?”
권성동: “이봐, 이봐, 처장. 이봐!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죠.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한 모든 사람을 다 조회하는 거는, 그건 과잉이고 과도한거고 직권남용인 거에요!”
김진욱: “의원님 말씀은...”
권성동: “묻지 않았어. 묻지 않았다고.”
김진욱: “법에 의하면 이게 사건과의 관련성이 아니고 이용자와의 연관성입니다.”
권성동: “나 묻지 않았어요. 묻는데 답변하세요.”
김진욱: “네, 네. 법에 나와 있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성동: “법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법도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조회를 해야 되고, 영장도 청구해야 되고, 사람도 소환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혐의자 A란 사람과 통화한 사람 전부를 전부 다 파악한다?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럼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란걸 다 알면서 그걸 파악한다?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고 과잉입니다, 그게.”
김진욱: “그게 의원님들 단톡방인지 알 수가 없죠. 번호만 갖고는요.”
권성동: “그러니까 나중에 과잉인지 아닌지 수사받아 보면은 느낄 거에요. 여기서 변명한다고 당신, 저 처장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게 뭐에요? 정치검찰 없애겠다고 공수처 만든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야당 후보, 야당 후보 부인,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한 언론,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정치검찰이 아니고 뭐에요? 정치공수처에요. 정치검찰 없앤다고 공수처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통신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하겠다고 자신들의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또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된거에요.”
김진욱: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좀 어폐가 있구요, 제가 법에 따라, 법 조항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처장, 처장! 내 처장한테 물은거 아니에요. 내가 내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권성동: “그러니까 이런 공수처를 왜 나는 유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년 공수처 예산이 얼마에요? 그리고 내가 공수처의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이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면은 자신들도 과도하게 했다 그래,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 안합니다. 경찰도 이런 식으로 수사 안해요. 그러니까 수사 능력도 형편없어. 수사 방법도 모르고, 수사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처장, 차장 임명해놓으니까 멋대로 하는거야, 멋대로. 결국은 우리 김진욱 처장도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그냥 공수처장, 차관급이지 장관급으로 앉혀놓으니까 보은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고마워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나를 공수처장에 임명해줘서 이제 정치탄압하자, 야권 후보 털어보자, 대선에 개입해서 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 의도가 맞죠?”
김진욱: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
권성동: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요? 처장의 행동과 처장의 발언을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상상하고도 남는 겁니다. 안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7,80년대의 독재정권에서도 야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야권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공수처장은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야권,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무차별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사찰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거에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당했다 그런다면은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공수처 폐지하자고 나섰을 거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옛날에 이재명 후보, 2016년도 본인 측근에 대해서 통신조회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사찰이다. 달랑 몇 사람 하지도 않았어요. 40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당했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고, 이게 사찰이 아니고, 정치탄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김진욱: “지금 이제 윤 후보님하고 배우자, 그 다음에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통신조회, 통신자료조회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저희가 윤 후보님에 대해서 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4회, 그 배우자님에 대해서 한 것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보기에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한게 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저희는 그... 지금 사건의 건수로 봐서 저희가 지금 그... 아니라는데 대해서는... ”
권성동: “공수처장, 공수처장! 건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공수처는 여러 사건들을 다 하는거고, 검찰도 잘했다는게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나중에 문제를 삼을거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사건을 갖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김진욱: “제가 지난주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요, 검찰에서 통신조회, 통신자료조회한게 59만 7천건, 그 다음에 경찰에서 한게 187만 7천건, 그리고 저희가 한게 13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통신사찰을 했다고 하는것은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17년 10월 23일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노회찬 의원에게 통신자료 제공은 통화내역 조회가 아닌 가입자 조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육성 녹음을 재생하며, 윤석열이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화내역 조회를 사찰로 규정하고 공수처장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바꾸기라고 비판했다. #

한편 공수처는 해명 내용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전에 언론사찰 의혹제기시에는 수사상 필요했으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 수사 관련이라고 답했다. 제보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 지인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고 한다.

20대 국회 땐 민주당, 21대엔 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모두 통신자료 조회에 관한 개정법안을 제출해 21대 국회의 주요입법이 될 예정이다. #

4.3. 윤석열, 한동훈 지지자 모임 회원 사찰 논란

사건과 접점이 전혀 없는 윤석열.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모인 팬클럽 동호회 회원들의 통신기록까지 무차별 조회한게 드러나 비판을 받고있다.. # # 조회대상에 포함된 50대 주부 김모씨는 윤 후보나 한 검사장과 특별한 접점이 없으며 천안함 생존자를 돕는 모임인 청넌미래연합 회원들이나 현 정권을 비판한 대학생 독서모임도 조회대상에 포함되었다. #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의 동향을 확인하려고 조회한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중이다.

4.4. 아사히신문 및 도쿄신문, 마이니치 신문의 한국인 기자 사찰 논란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화자료까지 조회했다는 논란이 일어나자 아사히신문측이 해명을 요구했다. # 게다가 공수처가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 소속 한국인 기자까지 통신조회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해명을 요구했다. # 또한, 마이니치 신문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이 알려졌다. #

국제언론인협회에서 성명을 내고 공수처의 기자, 가족 통화내역조회는 언론자유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4.5. 탈원전· 조국 비판 대학생·시민단체 사찰 논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학생·시민단체 인사들이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으로부터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선 시민단체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

4.6. 미성년자 사찰 논란

디시인사이드 국민의 힘 갤러리에서 활동한 미성년자를 공수처가 불법 사찰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 # #

5. 부실수사 및 세금낭비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한지 1년이 다 지나도록 기소, 구속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자체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도 '0건'이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의심받는 부분이다. 거기에 전방위적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창설 1년이 넘도록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2회씩 모두 4회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돼 발부율이 0%에 머무르고 있다.

이후 2022년 3월 11일 공수처가 김형준 부장검사를 처음으로 기소해 1호 기소 사건이 나왔다.

2023년 6월, 출범 2년(2021년~2023년 3월) 동안의 공수처의 업무성과가 공개되었는데, 총 접수 건수 6500여 건 중에 고작 3건만 기소했고, 3000건 넘는 사건은 타 기관으로 이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접수 건수 중 기소율을 따져보면 0.04%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사용한 예산은 283억 원이었다. #

이를 두고 질타가 이어지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일을 잘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10건 발부되면 나라가 안 돌아갈 것"이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았다. #

결과적으로 초대 처장 임기 3년 동안 예산 575억을 쏟아부어'구속영장 겨우 5번 청구, 그나마도 모두 기각', '기소한 사건 겨우 3건, 그나마도 2건은 무죄 선고'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어 '공수(空手)처'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
그나마 김진욱의 퇴임 후인 2024년 1월 31일 손준성에 대한 기소건이 일부유죄가 선고되고, 조희연을 기소한 건도 결국 유죄 확정되어,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했다.

6. 기타



[1] 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안 된다. [2] 이것 역시 현재 여당 제외 교섭단체 자격이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하나뿐이라 2표 모두 국민의힘이 가지게 되고, 사실상의 양당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3] 사실 이 경우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호사들의 투표로 뽑힌다는 경우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입장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다. [4] 일단 법무부도 논란을 피하려고 공수처가 오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할 것이라 밝혔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 시점 전후로 충청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법무부 이전을 주장하는 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 갑) 의원이 법무부의 세종 이전을 포함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자 과천시민들이 반발했다. [5] 판사는 0.4%였다. 법조인들은 사실상 99.5%의 확률로 기소를 피한다는 것. [6]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공수처도 검찰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다. [7] 일반적인 형사절차는 ①경찰(1차 수사) → ②검찰(보완수사, 기소) → ③법원(판결) → ④검찰(집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권력자가 원하는 것은 (1) 자신은 형사절차를 거쳐 처벌받지 아니할 것, (2) 자신의 정적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의 2가지이다. 위 형사절차의 순서를 보면 권력자가 왜 여태껏 경찰, 검찰, 법원 중 검찰을 통제하려고 기를 썼는지 알 수 있다. (1) 자신은 형사절차를 거쳐 처벌받지 않으려면, 수사를 안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찰을 통제해봐야 검찰이 보완수사하고 기소해버리면 그만이고, 법원을 통제하여 무죄판결을 받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공개재판의 원칙상 세간의 눈을 피하기가 어렵다. 또한 유죄판결까지 나더라도 검찰을 통해 형집행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2) 정적을 제거하려면, 경찰, 검찰, 법원을 모두 거쳐야 한다. 경찰은 특수수사의 경험이 적어 미숙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법원은 수사권이 없으니 정적 제거용으로는 하등의 쓸모가 없다. 수사권도 있고, 특수수사의 경험이 많으며, 기소권도 있는 검찰이 제격이다. [8]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건은, ①공수처(수사) → ②검찰(기소) → ③법원(판결) → ④검찰(집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물론 검사를 수사할 때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므로 ①공수처(수사, 기소) → ②법원(판결) → ③검찰(집행)의 순서를 따른다. 권력자가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물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력범죄는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첩 규정을 통해 이첩을 강제하면 그만이다. 자신들이 수사해보고 우리 관할이 있냐없냐 판단해보겠다고 하면 일단은 이첩해야 한다. 또한 공수처는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고 있다. 공수처를 통제하면 검찰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9]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24조 1항. 이첩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10] 누가 검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의미이다. 단 변호사 자격은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11] 대한민국 헌법에서 '검찰총장'에 관련한 규정은 헌법 제89조 임명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구절 뿐이며, '검사'에 관련된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뿐이다. '검찰'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 [12] 박 변호사의 판단과 유사 [13] 기각 [14] 기각 [15] 각하 [16] 개정 법률에서 이미 삭제 되었음 [17] 이 결정례들은 합헌 결정이기에 기속력은 없으며, 헌재가 뒤집을 여지는 존재한다. [18] 94헌바2 [19] 2005헌마167 [20] 이것 역시 본안 심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이고 아예 각하가 되었기에 본안으로 갔어도 기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보충의견 역시 본안에 갔어도 기각이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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