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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1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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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세관을 경유할 수 있는 국가는 세관을 안내하는 도로교통표지판이 있다.

1. 개요2. 하는 일
2.1. 여행자 휴대품 통관2.2. 국제우편물2.3. 출국시 대한민국 세관 이용2.4. 해외 세관 사례
3. 세관 목록
3.1. 세관3.2. 세관의 관할구역
4. 각국의 세관5. 관련 항목6. 외부 링크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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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稅關, Customs / Custom House[1]

국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을 확인, 과세대상에는 과세하고 반입 금지품, 제한품을 솎아내는 곳을 말한다. 마약범죄 등으로 인해 후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관세 부과가 주 업무이고 후자의 역할은 일종의 부업에 속하는지라 일단은 세무 행정기관에 속한다. 일이 일인지라 공항이나 항구, 검문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물건에 대한 입국 심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한민국 관세청

2. 하는 일

세관은 관세청 산하의 기관으로 관세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본 문서는 이 중 공항에 설치되어있는 국제 공항 CIQ 시설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대해 주로 기재하고 있다.

2.1. 여행자 휴대품 통관

밀수품, 짝퉁들이 많이 걸리지만 특히 마약 밀수 관련해서는 국가를 불문하고 거의 전쟁급이다. 마약탐지견을 비롯해 엑스레이를 이용한 장비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밀수가 힘들지만 그런데도 가지고 오는 방법이 다양해서 두뇌전을 방불케 한다. 심지어 콘돔 같은 것에 마약을 넣고 몸 속에 집어넣기도 한다.[2]

수출입반송하는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는 세관 신고 대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800 미국 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의 수입은 면세대상이므로 신고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는 것이다. 세관원들이 "신고하실 거 없으신가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행패를 부리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것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건 세관원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절대 아니다.

귀국 전 미리 세관에 문의하거나 세관신고서에 면세한도가 넘었다고 기재한 뒤에 "이러저러해서 800달러 넘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세관은 자율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진신고하러 세관원들 있는 곳에 가면 가산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일정 한도 내 감면[3]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낼 수 있다.

담배 1갑 초과, 면세한도 1~3달러 정도 초과와 같은 경미한 건은 자진신고하면 넘어가 주기도 한다. '징수세액 1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4] #

대부분 세관원들은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규정에 철저히 입각하여 공정한 세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청 공항세관에 관련하여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는 세관원들의 검색에 되려 항의하거나 우기는 입국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입국자도 피곤하고 세관원도 피곤해진다. 일각에서는 " 압수한 물품을 세관원이 다 먹어버린다거나, 자기 소유로 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아니다. 대한민국 국내에 반입이 허용이 되지 않은 압수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세관 창고에 영치하고, 세관공매 등 관세청에서 정식으로 마련한 수단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동결된 재산이다.

만약 세관에서 행패부릴 시 세관원이 1차 경고를 주며, 2차 경고시에는 바로 무전기 무장경찰을 부른다. 그러면 행패부린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항/항구에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공항/항만경찰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장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지키고 서있다.

또한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를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세관은 공항 내에서의 기록을 필요하면 알아낼 수 있다. 각종 사치품의 가격부터 출입국 기록, 세관 물품 검사목록 등. 갈수록 밀수 범죄가 지능화 되기에 세관의 검사 방법도 철저히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세관은 밀수품과 짝퉁 잘 잡기로 유명하다. 특히 공항에서 세관원이 잡아세웠다면 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미 X선으로 확인해봤다는 이야기[5]이므로 계속 버티면 중과세될 수 있다.[6] 특히 수하물로 부친 짐을 찾을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자물쇠[7]가 붙어있다면 의심스러운 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관원 앞에서 개봉검사 대상이다. 반입물품 신고를 성실히 하면 관세가 감세되거나[8] 법적 처분이 가벼워진다.

다만 자신들의 임무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총기 애호가에게 있어서는 김형사급의 미움을 받는다. 외국산 에어소프트건 완제품이나 컨버전 킷을 갖고 싶으면 외국에서 사서 한국으로 적법하게 갖고 오는 건 포기해야 한다.[9] 현행 법령상으로는 총기 모조품을 수입하려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판매 목적의 수입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인 소지가 목적인 경우[10] 세관에서 판단하거나 세관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총포협회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칼라파트가 장착되고 국내 규정에 맞춘 탄속일[11] 경우 완구용으로 통관이 가능하다.[12]

엑스레이가 투시만 하는 기계이고 판독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애꿎은 물건이 오인되어 세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건전지가 화면상에서 총알처럼 보인다든가, 물건을 겹쳐놓은 것이 총기나 폭발물처럼 보인다든가. 의도적으로 잡을 때도 있다. 샘플용 화장품 소형 용기 같은 경우 마약 운반에도 자주 동원되므로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만약 장난삼아 위험 물품처럼 보이게 해놓고 수하물을 부친다면 세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장난삼아 한 것이 확인되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불이익을 당하므로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절대 하지 말 것.

"혹시나 세관에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의심을 받을만한 물건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하기 때문에 확인 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짐 검사만 받고 바로 통과시켜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남는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안 보여주려고 숨기거나 우기면 블랙리스트로 남을 수 있다.

무슨 일로 검색대에 걸려서 검사를 받는지,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지,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세관원이 검사 때 보안상 문제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준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사소한 것이더라도 세관원에게 질의하는 것이 좋다.

자신도 본의 아니게 해당 국가에 반입 금지품인 줄 모르고 가져왔다가 세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 방문전에 반입 금지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출국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반입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아보도록 안내문이 전시되어 있으니 출국 전 면밀히 살펴볼 것.

대표적으로 음식물의 경우 전염병 우려를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규정이 까다로운데, 특히 육류(가공육 포함), 과일 등은 금지된다. 몇몇 국가의 경우 흙, 돌 반입도 금지하며 농장 방문 여부도 무작위로 체크한다. 육류, 과일의 경우 반입시 세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숨기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반입했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단, 어류는 생각보다 느슨하다.

간혹 모르는 사람이 돈을 줄 테니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잠시 맡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그 사람의 물건이 밀수품일 수도 있으니 물품의 주인이 아니어도 나도 모르게 밀수에 동조하는 꼴이 되어 처벌받는 불이익을 당하며 실제 짐을 들어주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특히 중국 같은 지역이라면 더더욱 주의 필요한데 저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하다가 걸릴 수 있다. 예시로 광저우 교민 야구동호회 마약 운반 사건, 사쿠라기 타쿠마 의원 마약 운반 사건 등이 있다.

입국 시 혹시 장기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할 때 우편이나 포스트박스 등으로 숙소까지 보낸 짐이 있다면 그것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세관 통관시 참고되는 자료이기 때문.[13]

다만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외국인(단기체재) 및 해외거주자(재외국민 등)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관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관세를 납부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2.2. 국제우편물

국제우편물도 세관을 통과한다. 면세 범위는 1인당 당일 세관에 접수된 물품 가격이 과세대상 물품과 배송비를 포함하여 150 미국 달러 이상이면 항목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미국발 우편물인 경우 200 미국 달러 이상일 때 과세한다. 간이세율은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대표적인 해외직구 품목인 의류와 신발은 간이세율이 25%이다. 단, 은 가격을 불문하고 면세하지만, 100% 통관은 아니다. 음란물이나 국익을 해할수있는 서적은 세관이 금지할 수는 있다. 그래도 매우 심한 정도가 아니면 그냥 음란물은 넘어간다.

해외 직구 물품 통관 통합 처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산하의 특송물류센터를 2016년 7월 1일에 오픈했다.

2.3. 출국시 대한민국 세관 이용

공항 세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을 대상으로 수행. DSLR 카메라도 신고하면 잘 받아준다.

2.4. 해외 세관 사례

일본은 마약외에는 금 밀수 관련해서 꼼꼼히 살핀다. 간사이 국제공항 등에서도 입국심사는 웬만하면 빠르게 해도 금 밀수를 막기 위해 국가를 불문하고 꼼꼼히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주의. 2023년 8월 현재 시세로 순금 20g (5돈) 이상이면 일본 세관의 신고가액을 넘는다.

싱가포르는 담배 밀수가 극성이라 말레이시아 국경지대에서도 이 잡듯 차를 샅샅이 수색하며[14], SDPC가 붙지 않은 담배는 불법이다.

3. 세관 목록

세관은 본부세관과 세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부세관은 지방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식명칭은 아니다.[15] 이에 따라 특별히 인천세관과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을 각각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과 서울중부지역본부세관,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6년 조직 개편으로 세관 산하에 세관비즈니스센터가 신설되었다.

3.1.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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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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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세관
인천공항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관세청 직할세관
평택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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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16]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서울본부세관 안양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17]
천안세관
청주세관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
성남세관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파주세관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부산본부세관 김해공항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18]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창원세관 진해세관비즈니스센터
마산세관
경남남부세관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
경남서부세관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
대구본부세관 울산세관 온산세관비즈니스센터
구미세관
포항세관
속초세관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
동해세관 원주세관비즈니스센터
광주본부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완도세관비즈니스센터
대전세관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
평택직할세관

3.2. 세관의 관할구역

세관의 관할구역은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실질 생활권을 잘 반영한 기관이기도 하다.

출처는 '[별표 1]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0조 관련)'으로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다.

4. 각국의 세관

5. 관련 항목

6. 외부 링크

7. 기타

물건 가치가 150불 이하의 적은 액수의 간이통관은 랜덤으로 단속한다. 모든 물품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통관에서 걸렸을 경우에는 수취자 앞으로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물품이 뭔지 상세히 적어서 보내달라고 우체국 특급 등기로 서류가 오게된다.

[1] 일반적인 세관은 Customs, 규모가 큰 세관은 Custom House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이 때문에 기내식 취식여부도 꼼꼼히 살핀다. 하지만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는 저비용 항공사(특히 일본 노선)에 탑승해서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3] 15만원의 범위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 [4] 관세법 40조 및 시행령 37조 [5] X선 검사요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또는 그 가까이 X선 판독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캐리어 안에 꽁꽁 숨겨도 적발될 수 있다. [6] 신문에 소개된 사례로 신고할 것이 없냐는 세관원의 거듭된 질문을 무시하고 스위스산 고급 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끝까지 신고할 것 없다고 우겼다가 세금과 벌금을 왕창 물었던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확인차 물어보는 이야기이다. [7] 벨의 색깔에 따라 잡힌 사유가 다르다. 통상적인 면세한도 8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노란색, 검역이 필요한 농산물인 경우에는 녹색, 동물검역이 필요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주황색, 위험물품이나 기타 반입금지/제한품의 경우 적색 등. 벨을 달기 어렵거나 비닐로 감싼 수하물인 경우 스티커가 붙어 나오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수하물 인도장에 서있는 세관원이 검사장으로 안내한다. 가지 않더라도 세관 신고시에 마주쳐서 스티커를 보게 되면 짤없다. [8] 자진신고할시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9] 단, 이는 공항, 여객항을 통해 직접 들고 오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우체국이나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우편, 특송 세관의 안내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통관 가능하다. [10] 특히 소녀전선, 블루 아카이브, 벽람항로 코스프레 촬영을 위해 직구하는 코스어들이 그 사례. [11] 해외 규정에는 적합하나 국내규정 위반일 경우 '파워브레이크'라고 불리는 탄속 제한장치를 장착한 형태로 통관해야 한다. [12] 국내 통관과정 중 세관의 안내에 따라 간이통과신청서를 작성하고 총포협회 검사비 55,000원과 송달료 4,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13] 2장의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나는 세관 측에서 갖고 또 하나는 도장을 찍어서 관련 안내서와 함께 돌려주는데 혹시 해당 화물이 통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올 경우 그 신고서를 가지고 세관을 다시 찾아가면 된다. [14] 담배는 싱가포르 세관이 그 중국보다 훨씬 더 빡세게 잡는다. 궐련, 시가, 담뱃잎 모두 원천적으로 반입금지. [15] 관세법에서는 이 세관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16] 보통 순서상 서울이 우선하나,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의 통합으로 통합인천세관의 급이 격상하였으므로 편의상 인천세관을 먼저 적는다. [17] 원래 구로세관 밑에 안양세관이 있었지만 조직개편으로 그 반대가 되어버렸다! [18] 북부산세관에서 개칭 [19] 원래 세관이었으나 국경경비대로 합병되었다. 호주의 인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보더 시큐리티(border security)에서 자주 등장하며, 등장할 때마다 민폐 여행객들로 인한 트러블을 겪는다. 원작 호주판에서는 진지한 분위기지만 일본 니혼 TV에서 이 프로그램의 판권을 수입하여 만든 《지구촌 통째로 보기 TV 특수부》(世界まる見え!テレビ特捜部)의 한 코너는 개그 프로그램으로 변했다. [20] 현재는 폐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