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시절부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가 있을 시 해당 후보의 누적 득표수는 무효 처리하도록 했으며, #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부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전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만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 2020년 8월 29일 전당대회에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선출 규정 역시 사퇴자 무효표 조항과 결선투표 조항을 함께 포함한 채로 통과되었다.[1]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012년 경선과 2017년 경선에서는 경선이 시작한 뒤에 중도 사퇴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발효될 일이 없었으나, 2021년 경선에서는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각각 9월 13일과 9월 26일 사퇴했고, 따라서 해당 규정이 발효되게 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여담으로 5명의 중도 사퇴자가 나왔던 2002년 경선 역시 과반 득표가 당선 요건이었으나, 당시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사퇴 후보 득표수 무효 처리에 대해 당내 반발이 없었다.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정세균 후보가 사퇴 전까지 득표한 23,731표와 김두관 후보가 사퇴 전까지 득표한 4,411표를 무효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남은 후보들의 유효표 대비 득표율이 일괄 상승했다. # 누적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도 당선 요건인 50%를 살짝 넘는 것에서 크게 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일부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득표율을 사후 조정하는 것은 현대판 사사오입이라고 비난했다. # 이후 이낙연 캠프도 선관위가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사퇴 후보들의 득표수에 대한 무효 처리를 취소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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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낙연 캠프와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 홍준표, 원희룡, 윤석열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같은 이유로 사퇴 후보의 사퇴 이전 득표수를 무효 처리하는 건 억지 해석이고 사사오입이라며 이낙연 캠프를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다. # #
정세균과 김두관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이낙연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2]
심지어 청와대도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이재명 전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이재명의 손을 들어 줬다. #
2. 쟁점
2.1. 쟁점 1: 결선투표제 무력화 소지
일단, 사퇴 후보의 득표수를 무효 처리하는 것이 결선투표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건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이 당규가 악용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자면 A, B, C 3명의 후보가 경선 막바지에 각각 40%, 35%, 25%의 누적 득표율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C후보가 A후보와 모종의 거래를 하여 사퇴한다면, A후보는 순식간에 53.3%의 득표율로 과반을 넘겨서 결선투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결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선이 이미 시작했는데 중간에 경선 룰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규에 문제가 있음은 시인한다고 밝혔다.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당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낙연 캠프도 경선 도중에 룰 수정을 요구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는지, 경선 룰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경선 룰에 대한 해석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 2가 문제가 된다.
2.2. 쟁점 2: 무효 처리 적용 범위
이게 실질적인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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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규 제59조 1항이 득표가 아닌 투표를 무효화한다고 써있으며, 제60조 1항에 따르면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이낙연 측은 해당 규정이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 조항이라며 이미 공표된 개표결과는 손을 대지 않고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선관위 측은 규정 어디에도 무효 처리가 적용되는 투표의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그냥 모든 투표에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타당하며, 임의적으로 사퇴 이후의 투표만 무효인 것으로 해석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당헌 제110조 4항에는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고 써있다. 이 경우 2002 경선, 2007 경선이라는 명백한 관례가 있는 만큼 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헌 제112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에 따라 이낙연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던 만큼 당무위 해석 결정에 따라 바뀔 여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2.2.1. 쟁점 2-1: 신법 우선의 원칙 관련
이낙연 캠프 측은 사퇴 후보 무효표 규정이 2002년 처음 도입되었을 땐 사퇴 이전의 투표까지 무효 처리하라는 의미가 맞았지만, 2012년 절대다수제의 한 종류인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순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규정의 의미도 바뀐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 신법 우선의 원칙은 예전에 만들어진 법과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 서로 충돌할 경우 최근에 만들어진 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즉, 사퇴 후보 무효표 규정은 절대다수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2012년 결선투표제 도입과 동시에 해당 규정의 의미가 절대다수제의 취지에 맞게 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2002년 새천년민주당 경선 역시 절대다수제였다. 새천년민주당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진 않았지만 절대다수제의 또다른 종류인 선호투표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모든 후보에게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고, 개표 결과 과반 득표에 성공한 후보가 없으면 꼴찌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들에게 이양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과반 득표자를 가리는 선거 방식이다. 결국 2002년에도 이미 사퇴 후보의 득표수를 무효 처리하는 규정과 절대다수제가 함께 운용된 것이며, 2012년 선호투표제가 아닌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이유는 전혀 없다.
게다가 2012년 결선투표제 도입 당시의 상황을 봐도 이낙연 캠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민주통합당이 사퇴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하는 규정과 결선투표 규정을 동시에 담은 경선룰을 확정하자, 지금과 마찬가지로 1위 후보의 과반 돌파가 용이해진다는 논란이 일었다. # 구체적으로 보면 손학규 캠프[4]와 김두관 캠프는 "결선투표제가 백지화"된다며 반발했고, 문재인 캠프와 정세균 캠프는 "사퇴자 표는 무효 처리가 일반적"이라며 당규를 두둔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당무위는 "사퇴 이전의 투표는 무효 처리되지 않으니 안심하시라"고 해명한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도와주려는 정치적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즉,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후에도 사퇴 후보 표 무효 처리 규정은 사퇴 이전의 표까지 무효 처리하라는 취지임이 분명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2012년 당시 사퇴 후보 표 무효 처리 규정을 비판했던 김두관 후보가 2021년 현재에는 "이미 합의된 룰을 문제삼아선 안 된다"며 해당 당규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에 대해 김두관은 "열혈 지지자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문제 제기에 동참했었다"며 "(최종 선출된 문재인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어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해 자신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 때문임을 밝혔다. #[5]
2.2.2. 쟁점 2-2: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일각에서는 사퇴 후보의 득표수를 무효표 처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따라서 해당 당규는 자연히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이낙연 캠프도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투표가 마감된 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면 해당 후보의 표는 유효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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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에 따르면 무효표는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 표, 선관위의 투표용지 및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한 표 등을 말한다.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가 사퇴하기 이전에 받은 표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
-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가 마감된 후에 한 후보자가 사망했는데 개표 완료 결과 그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올 경우, 해당 후보의 득표수를 무효 처리하고 2위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아니라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6] 이처럼 투표 시간 마감 전까지만 후보가 멀쩡했으면 그 후보에게 투표된 표는 유효표가 된다는 게 공직선거법의 취지이다.
- 대법원은 또한 2007년에 열린우리당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 사퇴 후보 득표수 무효 처리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 100%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대법원이 당내경선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건 유권자 매수 등 각종 금지 조항으로, 무효표 판단 조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퇴 후보 무효표 처리는 당규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한 것이 아니고,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근거도 부족하다.
이 주장의 근본적인 함정은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무조건 이재명이 대선후보로 확정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선과 관련된 187조,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된 188조 1항, 그리고 상술한 주장의 근거로 차용된 188조 4항조차도 선거에서 당선자는 과반 득표자가 아니라 최다 득표자로 한다고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에도 100% 적용된다면 민주당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이재명은 과반 달성 여부에 상관 없이 최다 득표를 한 것만으로 당선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46조(선거방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투표는 직접[8] 또는 우편[9]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운용한 이번 민주당 경선은 애초에 무효가 된다.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국민의힘 경선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제179조가 속해있는 제11장(개표)의 첫 조문인 제172조(개표관리)에는 "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고 나와 있다. 즉,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지금까지의 개표는 모두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의 법리 중에 무효표 처리 관련 법리만 당내경선에 적용되고, 당선인 결정 관련 법리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따져볼 수야 있겠지만 그런 주장은 근거가 빈약한 이중잣대에 불과하다. 이낙연 캠프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것 뿐이다.
2.3. 쟁점 3: 당 내외 세력의 편파 의혹
이낙연 지지자들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에게 편파적인 불공정 경선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며, 사퇴 후보 득표수 무효 처리도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 겸 정치평론가인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민주당 선관위가 사퇴자 표 무효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https://youtu.be/lFTp5RAO7a0 다른 언론 등이 보도하기도 전에 이재명 지지자로 알려진 박 대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냐는 것.
현행 당규는 송영길 지도부가 만든 게 아니라 이해찬 지도부에서 만들어서 2020년 8월 29일 이낙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바로 그 전당대회에서 의결된 것이다.[10] 심지어 그 때는 여당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이 1위를 달릴 때로,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밀어줄 의도였다면 오히려 이건 이낙연을 위해 만든 당규인 셈이 된다. 그리고 애초에 사퇴 후보 득표수를 무효 처리하는 규정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시절부터 내려온 것이다. # # #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중도 사퇴할 경우는 이 후보를 1위로 지지한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따라서 일부 후보가 경선을 중간에 포기하면 유효 투표의 감소에 따라 1위 후보의 득표율이 저절로 높게 계산되므로 과반수 득표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2002년 3월 5일 한국일보 기사 #
2002년 3월 5일 한국일보 기사 #
즉, 현재까지 여러 의미로 민주당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꼽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뽑힌 그 경선에서도 사퇴 후보의 표는 무효 처리되었다. 그래서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식 최종 득표율은 72.2%이지만, 사실 사퇴 후보들의 표를 포함하면 당선 요건을 간신히 넘는 51.4%에 불과하다. 다행히 이 경우는 사퇴자 표 포함 여부에 상관 없이 노무현이 당선 요건을 만족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낙연이 당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해당 당규에 대한 수정을 추진하지 않고 넘겼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당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한다.[11] 이에 대해 이낙연 측 설훈 공동선대위원장, 김종민 의원 등은 "너무 명백히 사퇴 후의 표만 무효 처리하는 규정이리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논리로 반격하고 있다. #
3. 경과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약 50.3%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으나, 사퇴 후보들의 득표수를 포함하면 득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49.3%이다. 중앙당 선관위에서 사퇴 후보들의 득표수를 무효 처리하지 않았다면 결선투표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당규 적용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셈이 되었다. # 당연히 이낙연 지지자들은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낙연 캠프는 경선이 끝나고 불과 2시간만에 불복을 선언했고, 실제로 다음 날 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12] 그러나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당규에 중도 사퇴한 후보는 무효 처리한다고 돼 있고, 당규대로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면서, “경선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없는 이상은 그거 갖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다" # "이의제기 사유는 살펴봐야겠지만, 무효표 처리는 특별당규에 따라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송영길 당대표도 11일 "당헌 당규에 따라 이재명이 선출된 것"이라고 단언하며 사실상 이낙연 캠프의 이의 신청을 거부할 것을 시사했다. # 이낙연을 제외한 경선 참여 후보들은 모두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이재명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본 논란의 발단이 된 후보직 사퇴의 주인공인 정세균과 김두관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이낙연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
이상민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내 인사들도 당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긴 했지만, 경선이 이미 시작하고 끝난 뒤에 당규를 개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낙연 측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낙연계 전혜숙 최고위원 정도를 제외하면 당 지도부는 이낙연의 이의 제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의 제기를 처리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꾸어 이낙연 캠프의 요구대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론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10월 12일 경선 캠프인 열린캠프를 해산시킴으로써 결선투표에 대한 고려 없이 본선 준비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예정되어 있던 해단식을 취소한 이낙연 필연캠프와 대조적이다. 한편, 열린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이낙연 캠프 측과 물밑 대화를 통해 현 상황 돌파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안이 정리되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의원의 공개적인 회동을 통해 민주당 '원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설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다시 하면서 현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이낙연 캠프 측에선 이의 신청 건에 대한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 다만 비공개 예정인 당무위원회 회의를 공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당무위원회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 캠프 회의를 거쳐 당무위 결정 수용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
13일 오후 1시 13분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는 이낙연 측 이의제기를 기각하였다. # 그리고 이의제기 기각 발표 후 3시간 50분 정도 지난 오후 5시께 이낙연 후보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무위 결정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당무위원회에서의 추인 방식을 놓고 #문제를 삼기도 하였다. #
24일, 15시 경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소재 명가원이라는 보이차 전문점에서 이재명과 이낙연이 만나 선대위 구성 및 참여 등을 논의하며, 원팀 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낙연은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기로 했다.
30일, 이낙연 지지자들이 10월 14일에 신청한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하였다.
11월 5일, 이낙연 지지자들이 앞서 있었던 가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다. #
결국 12월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에서 열린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마무리되었다. #
[1]
이 전당대회는 바로 이낙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로, 이낙연이 대표로써 이 당규를 통과시켰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이낙연이 대표에 당선되기 직전에 이해찬 지도부에 의해 통과된 것이다. 게다가 발의까지 따지면 2020년 8월 19일에 당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8월 21일에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2]
흥미롭게도 김두관은 2012년 민주통합당 경선 당시 사퇴자 무효표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반발했던 사람 중 하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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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급효와 달리 장래효는 법 제정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 발생 이후의 일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참고로 이낙연이 이 때 손학규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이었다.
[5]
다만 김두관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사퇴 후보 표 무효 처리 규정에 반발했던 때가 아니라 모바일 투표 무효표 대량 발생 논란에 대해 손학규 후보 등과 함께 반발했던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오래 지나 두 논란을 헷갈린 모양.
[6]
실제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일명 '시체 당선'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기초의원에 3위로 당선된 후보가 후보 등록일로부터 4일 전에 실종되어 가족들이 후보직을 대리 등록했고 시신 부검 결과 선거일보다 한참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에서 4위로 낙선한 후보에게 당선인 자격을 승계하지 않고
2007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로 메우는 것으로 처리했다.
[7]
그러나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문제다. 무효표 판정이나 당선인 선출 기준과 달리 위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등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나, 그밖에 무효표나 선출에 관한 문제는 '금지 조항'과는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8]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찾아가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권자가 거소지 등에서 투표를 한 뒤 우편으로 부치는 것을 말한다.
[10]
즉, 일각의 주장과 달리 이낙연이 이 당규를 통과시킨 건 아니다. 이낙연이 대표로 선출되기 직전에 통과된 것이다.
[11]
다만 이낙연은 당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규에 대한 당 선관위의 해석에 문제가 있디고 주장하는 것이다.
[12]
다만 이낙연 캠프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면 경기 불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불복이 아닌 이의 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