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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 救助隊(119 救助隊, 一一九 救助隊) | Fire Service Rescue Team/Unit
1. 개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1조(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행정안전부장관등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설명
대한민국 소방의 인명구조 특성화 전문조직.3. 연혁
1988 서울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발족했다.대한민국 소방청 및 각 지역 소방본부의 구조 특수임무부대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서울 종로/중부소방서와 부산 부산진/중부소방서, 대구 중부소방서, 충남 대전소방서[1], 전남 광주소방서[2], 전북 전주소방서[3], 충북 청주소방서[4], 경기 수원소방서[5], 강원 춘천소방서 등 전국 특별/직할시의 중심 소방서와 도청소재지 소방서에 시범적으로 발족했으며, 이때 선발한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적응교육 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맞아 정식 발족하였다. 정식 발대 당시 설치 소방서는 위와 동일했으며 이후 1990년부터 조직 확대에 나서 대도시의 2급 소방서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1993년 영등포소방서와 동대문소방서 등에 구조대가 발족하고, 부산도 1993년 동래소방서에 구조대가 발족하였으며 늦어도 1996년경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소방관서에 구조대가 설치된다. 그리고 이름도 특별구조대에서 그냥 구조대로 변경했다.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로 대량 인명피해가 나서 한 차례 물을 먹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는 호텔이나 선수촌 등의 대형 화재와 비행기 추락 사고, 대형 교통사고 내진 붕괴 사고 등에 대비해 구조 특공부대로 발족시켰으며, 초기 대원은 특전사 출신들을 특채했다.
1988년 발족 직후에는 주로 1개의 거점 소방서에 1개의 특별구조대가 설치되고 2급서에선 기존 화재진압대에서 구조를 전담했다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경기도는 2000년 오산소방서와 하남소방서를, 부산광역시는 1996년 사하소방서를 마지막으로 전 소방서에 구조대가 설치되며 이름도 특별구조대에서 구조대로 변경된다.[6]
4. 제복
초창기 유니폼은 구조대원용 주황색 유니폼[7] 에 고동색과 주황색이 섞인 가죽조끼, 그리고 초록색/흰색 오토바이 헬멧[8] 이다. 이후 119구조대 표지장은 청색 바탕에 호랑이나 개를 사용하였다.한편 1980년대 초반 시범발족 때부터 초록색 베레모도 있었지만 어느새 사라지고 현재 기동모로 갈음되었다.
구조대원용 주황색 유니폼은 옷 깃의 모양이 다르거나 육·공군 전투복처럼 견장대가 있거나 해군/해병대 전투복처럼 견장대가 없는 것이 혼재했었다.
현재는 활동복·기동복[11] 분리에 왼쪽 어깨의 진돗개 등 기능장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소방'[12] 이 적힌 표장으로 전 보직 통일 및 바로 아래 계급장 오바로크, 벨크로로 바뀌었다. 이후 오른쪽 어깨에 지역별로 소방본부 엠블럼이 있는 곳의 지역장 부착도 2016년에 군ㆍ경찰 등을 따라서 태극기 부착으로 바뀌어 애국심 고취에 일조했다.
기능 구분은 초기에는 활동복에서 구별되었는데, 검정 바탕에 주황색 포인트가 일반대원, 주황색 바탕에 검정포인트 및 등판에 '119구조대'라 표시되어 또 자긍심을 주려했으나, 거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대원복과 달리 하복 또한 얇기만 할 뿐 긴팔이었다. 따라서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팔뚝을 걷어 올리며 활동하게 되었는데 복장이 등산복 스타일이라 목 부분이 금방 늘어나 굉장히 불편하였다. 이로인해 반팔로 수선하는 구조대원들이 늘었으며 신규직원들은 복제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는 상황이 자주 일어났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모든 활동복의 하복은 주황 바탕의 반팔로 통일하고 등판엔 '119'만 표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때 즈음하여[13] 당근복의 색깔 변경 및 기능성[14]을 더한 기동복이 나왔다. 등산복이나 다름없는 활동복이 기동복에 비해 엄청 편하나 잘 늘어나고 방화복 안으로도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는 등의 문제와 제복의 멋, 소방의 정체성 재고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여전히 현장대원들에게는 뻣뻣하고 오염되기 쉬어서 외면받고 세탁시 119 로고 반사띠가 쉽게 떨어지는등 문제가 많아 내근 당직용, 훈련용, 언론 노출용으로만 주로 착용한다.
거기에 더하여 국회 국감장에서 실제 기동복을 불에 태워 방염 성능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현재는 개선을 거듭하여 방염 성능ㆍ운동 성능ㆍ착용감ㆍ심미성(남색 포인트 증가)까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다가 2020년 기준 복제 변경으로[15] 모든 바지가 너무 슬림핏으로 나와 큰 치수로 바꾸니 기장이 지나치게 길어져 대원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 현장 활동중 힘의 원천은 하체 근육이라 현 복장에서는 행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지급되는 조끼도 2009년에 모두 바뀌었는데, 화재진압은 흑색ㆍ구급은 회색ㆍ구조는 주황색, 적갈색이며 등판에 보직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 후에 적갈색으로 바뀌어 보기 안좋고, 망사처리를 해도 소재의 한계로 여름엔 덥고 거추장스러워서 현장대원들은 따로 전술조끼를 구입하여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 F1ㆍF2헬멧, 적색 표준 안전헬멧, 프로토스 헬멧, 극지용 산악방한복, 전신구조복, 잠수용 습식ㆍ건식슈트, 구조안전화 등등 구조대원들이 착용하는 안전 보호구는 셀수없이 많다.
5. 편제
구조대의 경우 소방서급 단위 하나에 구조대 1개소가 편제되어 있으며, 담당 구역은 해당 소방서 담당 전 지역이다. 즉 일반적으로 시, 군, 구에 1개대 이상씩 편제되어야 한다.일부 지역에서는 1개 소방서에 2개의 구조대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16] 이는 담당 구의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데 비해 소방서가 멀찍이 떨어져 있을 경우 인접한 소방서마저 멀찍이 떨어져 있어 대신 출동하기에 어려운 경우 해당 원거리 지역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추가 구조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 1개 구를 2개 담당 구역으로 나누어 담당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구역이 변경되거나 원거리 지역의 소방서가 추가로 신설될 경우 추가로 운영되던 구조대는 신설 소방서 소속의 직속 구조대로 변경된다.[17] [18]
구조대는 1개 안전센터로 간주되기에 소방서 본서에 같이 입주해 있는게 대부분이지만 경기도 고양/일산소방서나 부산소방본부 산하 소방서들처럼 따로 청사가 나와있는 경우도 있다. 조치원소방서의 경우 구조대 본대는 본청사에 있지만 화학구조대는 공단지역인 번암리에 따로 나와있다.[19] 그리고 앞서 말한 원거리 구조대의 경우 안전센터 청사에 같이 세들어 살기도 한다. 1행정구역 당 1개 소방서 개서가 원칙이지만 인구가 부족한 곳들은 아직까지 인근 소방서가 겸임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진장소방서[20]처럼 아예 묶어서 관할하기도 하기에 이런 경우는 현재도 유효하다.
6. 분류
6.1. 일반구조대
소방서마다 1개대 이상씩 설치되어 있는 가장 보편적으로 편성된 구조대로 일반인들에게 119 하면 떠오르는 곳이다.한 소방서에 두 개 이상 일반구조대가 편성되어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119안전센터에 설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화소방서 개서 전 인천소방본부 소속 서부소방서 강화파출소에는 강화구조대가 같이 설치되었으며 영종도 역시 영종소방서 승격개서 전 중부소방서 영종파출소 시절에 영종구조대가 소방파출소에 소재했다. 그리고 외진 곳의 소방파출소에는 1-2명씩 구조대원이 파입되어 구급대에 배치되어 구급차를 타고 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했다. 이런 곳들은 구급대원 2명과 구조대원 1-2명이 구조와 구급업무를 겸해야 했다.
현재는 안전센터에도 생활안전구조대가 설치되면서 화재진압대원들이 엘리베이터 고장이나 동물구조, 벌집 제거 등 간이구조를 전담하여 본서 구조대의 부담이 덜어졌다. 동물구조는 아무거나 해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 멧돼지, 반달가슴곰[21], 뱀, 말벌이나 쌍살벌 등의 벌집 같은 유해조수 구제의 경우에 주로 해주며 나머지는 민간이나 의용소방대로 대거 넘어갔다.
구조대는 소방서 본서에 있기도 하지만 경기도 일산소방서, 안성소방서, 평택소방서, 부산소방본부 소속 소방서들처럼 구조대가 따로 청사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구조대를 1개 안전센터로 간주한다.
특수한 예로 남원소방서 인월119안전센터는 2020년 6월까지 "인월119안전구조센터"로서 안전센터 옆에 구조대 청사에서 인월119구조대가 근무했다. 지금은 인월119안전센터로 명칭을 바꿨으나 구조대는 아직 존속 중이다.
6.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구조대.참고로 법률상 소방청ㆍ소방본부에 설치되는 구조대가 아님을 확실히 밝힌다. 근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다.
특수구조단[22]이 설치된 소방본부에서도 '대'[23], 소방서에서도 '대'로 설치되어 있다.[24] 헷갈릴 수 있는게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이하 중구본) 예하 특수구조대[25] 및 시/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예하 특수구조대는 이름으로는 특수구조대지만 법률상으론 특수구조대가 아니라 하단의 직할구조대에 해당한다.
보통 이들이 화학구조대 성격을 강하게 띄는 것은 일반구조대가 아래 4개 특수구조대 역할을 겸하나, 지방 여건상 특화하기 힘든 조건에 의해 특히, 지방 특수구조단이 특수사고[26]의 어느 소방서(화재,구조,구급) 부서보다 지휘권을 가지게 되고 선봉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구조대가 관할 일선에 먼저 투입되고 인력, 특수장비가 더 필요한 장기화되는 화학, 수난, 산악 등 하단의 사고에 투입된다.
대한민국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와 화학구조센터[27]는 지방자치단체 특수구조대(2선)보다 낮은 3선이지만, 일단 도착하면 국가단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들이 출동했다는 것은 정말 큰 대형사고라고 봐도 무방하며 9시 뉴스 톱기사 감인 사건이다.
한편 영남, 수도권 특수구조대는 119 항공대 설치로 구조헬기까지 보유하여 신속히 패스트로프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28]
간단히 정리하자면 현재 **본부(직속)** '특수구조대'[29]라 명명된 곳은 모두 법률상 직할구조대다.
소방서의 경우를 첨언하자면 충북소방본부에 있던 보은ㆍ괴산ㆍ단양ㆍ옥천 특수구조대는 청주동부ㆍ증평ㆍ단양ㆍ영동소방서에 일반구조대가 하나 있고, 나머지 소방서와 원거리 관할 기초단체에 높은 산과 저수지가[30] 많은 지형을 빌어 수난ㆍ산악구조대 형태로 명칭만 이 조항을 빌었을 뿐 법률상 일반구조대이다.
한편 단양을 마지막으로 상술한 4개 소방서가 개서됨에 따라 '특수'자를 빼고 1소방서 1구조대 체제로 가고 있다.
6.3. 직할구조대
대한민국 특수구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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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ㆍ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 직속 설치된 구조대. 소방청에 소속된 구조대로 중앙119구조본부 및 휘하 특수구조대 및 화학구조센터가 있다.
상술했듯이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헷갈리게 만든 것이 대한민국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이하 중구본) 예하 특수구조대[33] 및 각 시/도의 특수구조단 산하 특수구조대는 명칭은 특수구조대지만 법률상으론 직할구조대에 해당한다. 이 직할구조대가 소방본부 예하 각 소방서의 일반구조대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특수구조대[34]라 명명된 것이다. 상술의 화학, 수난 등을 담당하는 구조대(화학 등 특화, 상단 특수구조대 단원에 서술)가 진짜 법률상 특수구조대에 해당하지만 정작 명칭상으로는 구분을 위해서인지 특수구조대라 명명되지 않았다.[35] 그나마 찐 특수구조대일 것 같은 울산소방본부 특수화학구조대도 법률상으론 역시 소방본부 산하 직할구조대이다.
한편 울산광역시 등과 같이 특수구조단이 없는 지자체는 중심 소방서 일반구조대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6.4. 119항공대
회전익 항공기 그러니까 구조헬기를 이용해 산악, 수난사고 인명구조 및 산불/ 고층건물 화재 등 화재 진압,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119 항공대는 고층건물 화재 시 인명구조 문제가 제기되면서 1979년 서울소방본부를 시작으로 들여왔으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수도권 그리고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중앙119구조본부가 1995년 발족하면서[36] 중구본 직할 항공대도 설치되었다.일반인들에게 흔히 119 구급헬기로 인식되는 게 산악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119 구조헬기로 과거에는 헬기장을 갖춘 병원이 적어서 공터 등에서 구급차로 바꿔타야 했으나 요즘 신촌 세브란스병원이나 송파구 국립경찰병원 등 서울 소재 대형병원들은 수도권 각지나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환자를 직빵으로 119 구조헬기를 통해 받을 수 있게 헬리패드를 설치한 지 오래다.
한편 특수구조단이 설치된 지방에서는 이 부서 밑으로 속한다. 이전엔 법률상 '소방항공대', '항공구조구급대'로 정의했었으나 최근에는 통상 '항공대'로 약칭된다.
6.5. 테러대응구조대
각종 테러[37]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된 구조대를 뜻한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비슷하게 대테러 진압을 위해 대테러부대로 경찰특공대를 운영 중이며 이 때 경찰특공대는 테러리스트를 제압/체포 혹은 사살하고 테러대응구조대는 인명구조를 담당하며 경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구급대는 환자를 담당하는 식으로 기능이 분화된다.보통 소방본부의 직할구조대인 '특수구조대' 또는 특수구조단이 담당하지만 이들이 없는 소방본부는 그 지방자치단체 중심 소방서의 구조대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7. 구조대원
담당구역이 119 안전센터에 설치되는 119 구급대나 화재진압대(경방대)보다 넓기 때문에 구조대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임이 막중하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보통 '구조대'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조직은, 각 소방서급 관서에 직할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경우는 한개 관할 구를, 중소도시는 그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구조 출동에 대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서보다 더 큰 규모인 각 지역 소방본부 직할로 구성된 특수구조단도 마찬가지다.[38]그래서인지 인간병기 급의 체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당장 아래의 표를 보면 구조대 특채의 응시자격이 최소 군 특수부대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그것도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사실상 특수부대 복무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 중에서는 응시자격 기준이 가장 높다.소방 조직 자체가 강한 체력이 필수적인데 특히 구조대는 끝판왕이다.팔굽혀펴기 100개,턱걸이 50개에 뜨거운 불 속에서 방화복에 장비 포함 35kg 무게를 착용하고 80kg 성인남성을 짊어지고 달릴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분들이다.
물론 특수부대 경력이 없어도, 공채나 의무소방대 특채를 통해 입직한 대원들 중에서 구조대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전직 구조대원이었던 오영환 현 국회의원 역시 의무소방대 출신으로 구조대 뿐만 아니라 의무소방원 시절부터 구급대, 수상구조대, 오토바이 구급대[39] 등의 다양한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수부대 복무 경력이 없어도 일선 소방서, 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 진압대원으로 근무하던 인원들 중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정기 인사를 통해 구조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40] 특수부대 출신자들만으로 구조대를 운영하기에는 구조대 내에서도 인사를 통해 빠져나가는 인물들도 많을 뿐더러, 하루에도 여러 건의 구조 출동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대 특성 상, 특수부대 출신자들만으론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41] 여성도 마찬가지로 임소미 대원을 예로 들면, 구급으로 입직했다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대원이 되었다. 간호사 면허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간호사 면허가 있는 게 확인된다면 구급대에 배속되어 구급 활동을 더 많이 하겠지만 인사이동을 통해 구조대원이 될 수도 있다.
육군 특전사 출신들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특작 부대, 해군 특수전전단, 해병수색대, 해군 해난구조전대,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등의 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에 따라 구조경채자[42]를 얼마나 채용하느냐에 따라 구조대 정ㆍ현원이 부족하면 대장ㆍ부대장(팀장)ㆍ응급구조사[43]을 기존 공채자들[44]이 배석이 결정되었다. 1995년 경채 임용을 시작으로 현재 대장부터 부대장까지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갖춘 자들이 많아져서 현장대응이 체계화되고 실 현장에 맞든 안 맞든 재난현장 표준작절차(SOP) 확립, 인명구조학 설계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하는데 일조하였다. 종래 경채 및 베테랑 구조기관사(운전) 출신 중참들에게 현장을 거의 다 맡기고 부대장 이상은 안전 책임ㆍ무전플레이 정도만 했던 시절과 상당히 대비된다. 요즘은 경채자들도 1종 대형면허가 승진고과에 도움이 되어 취득후 구조공작차ㆍ구조버스 등을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에는 구조대가 설치 안된 소방서도 많아서 예전에 하던대로 화재진압대 중 일부가 구조대 임무를 맡고 경방과장이나 방호과장, 상황실장 등이 지휘를 맡는 경우도 많았는데 장족의 발전이 맞다.
사실 요즘 소방에서도 자격 만능 시대다. 화재대응능력 1ㆍ2급[45],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화재조사관 자격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구조대와 헷갈리기 쉬운 구급대는 간호사 출신, 응급실 응급구조사 출신이나 대학 응급구조학과 졸업 응급구조사로 채용된 소방관들이 주를 이룬다.[46] 물론 간호사 출신도 위에 언급한 사항대로 전보하여 아주 드물게 구조대에 있긴 있다.
요즘엔 '인명구조사'[47] 제도가 있어 일반 소방관들도 이 자격증만 취득하면 '조직이 보증하는' 구조대원이 될 수 있다. 구조경채 출신자가 부족해 이 자격증이 없는 소방관을 구조대에 배속해 눈치받으며 자격증을 취득해 다시 다른 부서로 전보될 가능성이 낮아지며 오히려 수영 실력이 모자라는 등 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 한 구조경채자들이 안전센터[48] 및 구급대로 보직된 경우도 더러 있다.
이는 모두 '국민행복 소방정책'에 의한 구조대원 자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실제 구조대 전체인원의 70%가 이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그 소방서에서 해당 분야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요즘 1, 2급 보유율이 점차 늘어 웬만해선 70%를 넘긴다.
8. 채용
소 방 공 무 원 구 조 경 채 |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서울)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여기서 특수부대란 육군: HID· 특전사· 제2신속대응사단· 제201신속대응여단· 제203신속대응여단· 군단 특공연대· 35특공대대· 제2강습대대· 제1산악여단· 군사경찰특임대· 수색대대· 연대(여단) 수색중대· 기동대대· 연대(여단) 기동중대· 기계화사단 정찰대· 기계화사단 정보대대 예하 지상정찰중대/해군: UDU· 해군 특수전전단· 해군 해난구조전대· 해군 군사경찰특임대/공군: 공군 항공구조사· 공군 공정통제사· 공군 군사경찰 특수임무반/해병대: 해병수색대·유격대대·기습대대·공정대대·지상정찰소대·저격반· 군사경찰 특별경호대/국방부 직할: 국화사 24특임대대를 말한다. 그리고 이상의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도 자신이 군복무 중 특수전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출신 부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 지방소방본부마다 응시자격이 조금씩 다르다. |
필기시험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체력측정 | 소방 공통 -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
해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다른 과정을 통해 입직했더라도 위 문단에 적힌 대로 언제든지 인사이동을 통해 구조대원이 될 수 있으며, 소방학교에서도 언제든지 불을 끄거나,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스쿠버 등 일부 과정만 향후 특별한 과정을 거쳐 배울 뿐이다. 구급으로 입직했다가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 자연스럽게 구조대원이 된 임소미 소방관, 심지어 경방으로 입직하여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여 구조.구급대원이 된 이루리 소방관을 예로 들 수 있다.
9. 외국의 구조대
일본과 대만은 한국처럼 구조대가 별도로 있다.일본은 도쿄 소방청에 한국의 중앙119구조본부에 해당하는 하이퍼 레스큐를 두어 전국은 물론 해외 재난까지 커버한다.
일본, 대만, 중국도 주황색 유니폼을 쓴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산하 중국소방구원대의 업무 중 하나다. 본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공안현역부대 소속 소방구원대가 본 업무를 맡았으나 2018년에 독립했다.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과 다른 나라들에까지 지원 요청을 받아 파견한다. 실제로 도호쿠 대지진 때 일본에 파견되었다.
영미계( 영국, 홍콩,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는 주로 별도 구조대가 없이 소방대[51]에서 구조업무를 전담한다. 차량 중 Light Rescue Tender를 운용하는 팀이 구조대 역할을 한다. 이들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응급처치를 전담하는 구급 초동조치팀의 역할도 해서 차에 응급구조 마크를 건다.[52][53]
그리고 서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 등 타 국가들의 소방대도 구조업무를 맡는다. 이 경우에도 따로 구조대가 구분되지는 않는다.
[1]
현 대전동부소방서 (둔산, 대덕, 유성, 서부소방서 분리)
[2]
현 광주동부소방서 (서부, 남부, 북부, 광산소방서 분리)
[3]
현 전주덕진소방서 (완산소방서 분리)
[4]
현 청주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분리)
[5]
1996년 수원남부소방서가 분리 후 수원중부소방서로 활동하였으나 2009년 통폐합, 2021년 다시 분리되었으나 수원소방서의 명칭을 그대로 쓴다. 수원 구조공작은 북부공작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향후 명칭 변경을 염두에 둔 듯하다.
[6]
물론 위의 오산이나 하남소방서 등도 구조대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었다. 단지 정식으로 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아 구조대장이 아닌 화재진압대를 맡는 방호과장이나 구급대를 맡는 구급과장이 지휘했다. 차량도 정식 구조차량이 없어 임시로 지휘차를 개조하거나 아예 지휘차를 타고 다녔다. 2000년 이전 오산소방서는 펌프차를 타고 다녔다.
[7]
일반대원은
1980년대 발족 당시에는 국방색이었다가 1993년부터 청록색으로 바뀐다.
[8]
경찰 헬멧과 같은 모양이며 창설 초기부터 사용되다가 1999년 경에 헬멧 모양이 바뀌게 되었다. 2008년경까지 혼용했었다가 2009년 이후 신형 헬멧으로 대체되어 구조용은 청색, 화재진압용은 적색으로 바뀌었다. 1999년형 헬멧은 2023년 기준 완전히 없어졌다. 다만 당시 지역마다 달랐으며 예를들어 공주소방서 부여파출소(현 부여소방서) 구급대가 구조대에서 쓰는 초록색 오토바이 헬멧을 썼었으며 부산중부소방서 구조대가 구급대와 같은 형태의 흰색 헬멧을 썼었다. 부산소방본부 예하 중부소방서는 아예
일본 소방청의 하이퍼 레스큐 복장을 모티브로 삼은 흔적이 남아서 흰색깔의 헬멧이었다. 그 당시 부산소방본부의 나머지 예하 소방서는 오토바이헬멧이다. 언제부터인가 부산중부소방서 구조대도 초록색 오토바이헬멧이 등장한다.
[9]
소방복의 시그니처 컬러로 기억되는 일명 '당근복'이라 불리는 옷이다.
[10]
화재-코끼리, 구급-양손 위 비둘기, 항공대-독수리 종류, 소방정대-돌고래로 각각 기능구분을 했다.
[11]
2010년대 중반 부활했으며 디자인은 주황색+흑색으로 시인성 문제를 해결하고 너무 단색도 아니다.
[12]
2009년 복제 변경으로 시작했다. 국가직 승격 10년 준비의 초석이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로 파격이었는데 대신에 전술조끼를 통해 기능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도 전술조끼에 구급대는 119구급대, 구조대는 119구조대로 표기되며 편의상 구조대 조끼를 구급대가 입고 다니는 곳도 있다.
[13]
높으신 윗분들 어깨에 계급장 잘 보이라고(...) 그랬단
소방서 뒷마당 피셜이 있다.
[14]
아라미드 소재 방염 등
[15]
사실 세금낭비가 걱정될 만큼 활동복을 빼고 거의 모든 복제 디자인이 소폭 변경되었다.
[16]
한때 수원소방서가 1996년 9월 이전과 2009년 12월 재통합 당시 수원구조대와 남부구조대 2개를 운영했었으며 2019년 10월 1일 수원남부를 담당하는 수원남부소방서가 다시 개서해서 종전 수원소방서 남부구조대는 수원남부소방서 구조대로 바뀌었다. 강화소방서 설치 전 인천 서부소방서 역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강화도에 강화구조대를 별도로 운영했다. 또한 강화군 마이산에서 사고시 강화본서 (현 강화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려면 30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강화 마이산 입구에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가 개서했다, 사실상 강화산악구조대가 강화 북측 지역 구조업무를 담당한다. 서부소방서 강화도 관할과 같이
영종도도 똑같아서 중부소방서 소속 영종소방파출소에 영종구조대가 별도로 있었다. 보성소방서 역시 마찬가지로, 고흥소방서가 분리되기 전 보성/고흥군을 관할하던 시절에는 고흥119안전센터 내 구조대를 별도 운영했다.
[17]
대표적인 것이
대구광역시의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가 운영하는 동부(+율하) 구조대, 서부(+동천) 구조대다. 동천구조대의 경우
대구강북소방서 신설 완료시
대구강북소방서 소속이 될 예정이다.
[18]
행정구역상 인접한 타군구 출동을 대신 담당하기도 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달서구 두류동의 동쪽 부분은 사실상 중구 및 남구 생활권이라
달서소방서와
강서소방서가 아닌
중부소방서가 출동한다. 애초에 119 출동은 담당구역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신고 발생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서에서 우선 출동한다. 비슷하게
충청남도
청양군도
청양소방서 승격 이전에는
홍성소방서 예하로 청양119안전센터(2002년 4월 9일까지는 보령소방서 청양소방파출소.)가 담당했었으나 구조대는
공주소방서가 더 가까워 공주소방서에서 오고는 했다.
[19]
이 자리는 원래 공주소방서 조치원파출소 자리였다.
[20]
무주+진안+장수를 한개 소방서로 묶어서 개서했다.
[21]
지리산,
덕유산 일대의 복원 개체군 덕에 남부 지방에선 충분히 반달곰 때문에 119가 포획에 나설 수 있다.
[22]
직할구조대, 여기서 특수구조단은 본부의 한 '과'로써, 기관인
소방서와 같은 급이다. 소방본부는 기관이 아니라 시도 자치단체의 한 부서이다.
[23]
예: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 북한산 산악구조대, 광나루 수난구조대.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특수구조단으로만 그치고 그 밑에 특수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4]
예 : 여수소방서 화학구조대, 안동소방서 수난구조대 등
[25]
영남, 수도권, 호남, 충청강원의 4개로 나눈다.
[26]
CBRNE-화생방,핵물질,폭발물
[27]
강원 산불화재에 등장한 히어로 로젠바우어 판터 고성능화학차를 보유한 곳으로 통상
환경부 부서 등과 통합대응 체계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로 확대 운영된다.
[28]
호남ㆍ충청/강원대도 항공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29]
울산 특수화학구조대 포함
[30]
인근에 소재하지는 않았다. 보통 읍내 중심 안전센터에 세들어 있다. 이 센터들을 증축하여
소방서로 개서했다.
[31]
해양은
해양경찰청 구조대 담당이다.
[32]
직할구조대로 편성할 수도 있다.
[33]
영남, 수도권, 호남, 충청/강원.
[34]
상위 부서 특수구조단. 지자체에 따라 특수구조단으로만 그치고 그 밑에 특수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35]
예를 들면 여수소방서 화학구조대, 안동소방서 안동호수난구조대 등이 법률상 특수구조대에 속한다.
[36]
당시 명칭이 중앙119구조대였다.
[37]
화학/생물학/방사능 등 화생방 테러, 폭발물을 이용한 폭탄테러, 대규모 방화,
총기난사 등을 모두 뜻하며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테러성 방화가 문제가 되며 이 기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38]
경찰로 말하면
경찰서 본서 형사기동대와 맞먹는 관할이다. 본서 형사과가 운영하는 형사기동대는 112 신고에
지구대 및
파출소, 방범순찰대 등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 특수부대라는 점에서는
경찰특공대와 비슷하다. 이쪽은 아예 시.도경찰청(경찰의 총괄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단위이다.
[39]
구급차가 교통체증 등으로 원활한 이동이 불가할때 신속한 환자이송을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한 구급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 소방서에 조직하는 구급대
[40]
소방학교에서 신규임용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구급, 화재진압, 인명구조 기술까지 모두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다. 해당 지역의 인력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도 구조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될 수 있기 때문. 항공 같은 특수한 직렬을 제외하면 구급, 경방, 구조 모두 얼마든지 인사를 통해 이동배치가 가능하다.
[41]
이는 경찰 역시 마찬가지인데,
경찰특공대 역시 기존에 근무하는 경찰 직원들 중 특수부대 복무 경력이 없어도 사격성적과 체력이 우수한 인원을 경찰 내부 선발을 통해 특공대 전술요원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42]
경력경쟁채용 약칭, 예전 특채-특별경쟁채용. 흔히들 아는 특수전부대 출신자들을 구조대원으로 특별히 채용하는 제도다.
[43]
구급차 배치 시
[44]
2005년 운전ㆍ경방 따로 채용하던 시절 포함
[45]
예전 화재진화사
[46]
물론 구조대 특성상 가끔씩 구급대에 들락거리기도 한다.
오영환 의원의 약력을 보면 구조대원이었다가 일선 소방서 구급대원(러시아워를 대비한 오토바이구급대원도 했었다), 이후
항공구조구급대원을 마지막으로 소방조직을 떠났다. 군복무를 의경과 같이 소방서에 복무하는 현역 전환복무제의 일종인 의무소방원 출신(정식 소방관으로 임용 전 인턴단계라봐도 무방하다)이며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등 현장에 강한 소방관이었음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를 의정활동에 열심히 써먹고 있으며, 전무한 경방 경력은 화재 관련 전문가를 보좌관으로 선임하여 보충하고 있다.
[47]
전문, 1급, 2급
[48]
화재진압대를 말한다
[49]
그러니까 인명구조사 자격을 딴 학과 출신
[50]
물론 특수부대 출신들이 체력, 정신력, 레펠 기술 또는 수영 등 기본 자질은 출중하다.
[51]
화재진압대라고 한다.
[52]
영미권 중
홍콩과
싱가포르만이 소방서에 구급팀이 있다. 홍콩은 소방처 산하 구급서(중국어로는 救護點) 가 있고 구급서장은 소방서장과 계급이 같은, 한 지붕 두 가족 시스템이며 구급서원을 소방서 내진 공항 소방대에 전진배치시키기도 하고 둘이 같은 건물을 쓰기도 한다. 교육의 경우 같은 교육기관에서 받지만 과정이 다르다. 소속은 같으므로 서로 동기이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구)국민안전처 격인 Civil Defense 소속이다.
[53]
영국,
호주,
캐나다는 AMBULANCE SERVICE가 보건부 산하에 따로 있다. 소방대는 초동조치를 맡고 구급국에 넘긴다.
뉴질랜드는 Saint John이라는 민간회사가 보건부와 독점계약한 형태다.
미국의 경우 큰 도시인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휴스턴,
시카고 등은 소방국 직속에 구급대가 있거나 EMS가 소방에 통합되어 있으며,
보스턴과
피츠버그, 그리고 대다수의 시골 소도시는 EMS나 North Star, AMR, Metro Ambulance 등 구급 회사가 주 정부와 전속계약하고 소방서에 세를 들어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미국 구급차는 기본이 500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