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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 KOREA FIRE OFFICIALS CREDIT U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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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명칭 | 대한소방공제회 |
영문 명칭 | KOREA FIRE OFFICIALS CREDIT UNION |
설립일 | 1984년 10월 29일 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 |
설립목적 |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
대표자 | 이일 |
주무기관 | 소방청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공직유관단체 | 비영리법인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미션 |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대한소방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 |
비전 | 자산 2조원 조기달성, 신뢰받는 국내 최고 복지기관 성장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74 소공빌딩 |
관련 웹사이트 | |
대한소방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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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
대한소방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대한소방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3. 회원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 제1항).-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4. 역대 이사장
기관장인 이사장직은 소방정감 출신자가 맡고 있다.
[1]
前 경기소방재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