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11:07:30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파일:소방청 마크.svg 대한민국 소방조직
{{{#!wiki style="color:#FFF; 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373A3C,#DDD
소방청 소속기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병원(예정) 국립소방박물관(예정)
소관단체 및 산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시·도 소방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대구소방안전본부 인천소방본부 광주소방안전본부
대전소방본부 울산소방본부 세종소방본부 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강원소방본부 충북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 전남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 경남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
세부 조직
119진압대 119구조대 119구급대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소방정대 119구조견대 화재조사 소방학교 의용소방대
둘러보기
경찰청 · 해양경찰청 }}}}}}}}}}}}
대한소방공제회
KOREA FIRE OFFICIALS CREDIT UNION
파일:579_675_1826.jpg
한글 명칭 대한소방공제회
영문 명칭 KOREA FIRE OFFICIALS CREDIT UNION
설립일 1984년 10월 29일 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
설립목적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대표자 이일
주무기관 소방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공직유관단체 | 비영리법인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미션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대한소방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
비전 자산 2조원 조기달성, 신뢰받는 국내 최고 복지기관 성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74 소공빌딩
관련 웹사이트
대한소방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1. 개요2. 사업3. 회원4. 역대 이사장

[clearfix]

1. 개요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74 ( 가락본동)에 있다.

2. 사업

대한소방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대한소방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3. 회원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 제1항).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4. 역대 이사장


기관장인 이사장직은 소방정감 출신자가 맡고 있다.

[1] 前 경기소방재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