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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04:41:01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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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어떤 나라에서는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 의장석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법에 불법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법은 이것저것 다 써서라도 표결을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모로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구현 방법 중 하나로 하위의 개념이다. 토론 중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발언이 의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드문 경우지만 성경을 읽는다거나, 셰익스피어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을 쭉 낭독하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자서전이나 전화번호부, 요리책을 심지어는 동화책까지 가져와서 읽는다. 그리고 미국에는 화장실을 간다거나 간단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발언중 잠시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된다.[1]

이외에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구현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특히 당론구속이 심해 무제한 토론의 지속이 어려운 일본의 경우는 의사방해를 위해 중복 질의의 반복, 법안제출을 남발해 쟁점법안의 심의를 늦추기, 투표함까지 아주 느리게 걸어서 시간끌기, 위원회 심의 거부, 불신임 결의안 제출[2]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의결 방해 행위는 고대부터 있어 왔는데, 고대 로마시대의 집정관이었던 카이사르가 발의한 농지개혁법을[3] 저지하려고 소 카토 원로원에서 하루 종일 연설한 것이 유명하다. 이 때, 카이사르가 선택한 대처방안은 강퇴. 첫 날은 하루종일 카토의 연설을 그냥 들어주었지만, 둘째날에도 그럴 기미가 보이자 그냥 릭토르를 불러서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버렸다고 한다.[4]

2. 어원

원래 이 단어는 사략 해적을 특정하는 말인 네덜란드어 vrijbuiter[5]에서 유래되었다. 영어 화자들은 이를 freebooter와 비슷하게 읽었고, 여기서 freebooter라는 단어가 영어에 추가되었다. 하지만 스페인어 화자들에게 이 단어는 읽을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filibustero로 단어 자체를 바꾸었고 '해적/용병'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게 다시 filibuster라는 이름으로 영어에 추가되었다.

영어에 갓 추가된 당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장집단, 특히 무허가 용병 단체를 의미했다. 19세기 미국에서 중남미에 걸쳐 필리버스터 전쟁을 벌였던 미국의 필리버스터들이 대표적. 윌리엄 워커 등이 있다.[6]

본래 상기된 바와 같이 해적을 뜻하는 단어였으나,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Kansas-Nebraska Act)[7]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 대한민국

3.1. 국회법 제106조의2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2011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했다. # 다만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잡고나니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의 발목을 잡자 2013년에 새누리당에서 다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헌소송을 준비했다. #

현행(2015년 8월 기준) 국회법 제106조의2 제3항에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고 하여 횟수에 제한만 있고 시간의 제한은 없어 필리버스터가 합법화되었다.

3.1.1. 의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원은 본회의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하여 안건이 합의를 통하여 처리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3.1.2. 절차

3.1.2.1. 무제한 토론의 개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 무제한 토론 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의사일정이 개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이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추가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3.1.2.2. 무제한 토론의 효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원은 국회법상 발언시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지 아니한 의원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국회법상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원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되어도 산회하지 아니하고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계속한다. 또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다만, 회의진행 중 정전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국회법 제145조3항에도 정회가 가능하다. 이는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인 회의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무제한 토론 중 정회를 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속개하거나 재개하여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었던 의원에게 발언의 우선권이 있다.국회법 제100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중이라도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 개회를 할 수 있다.국회법 제56조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뿐만 아니라 수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이 방법은 수정안을 낼 아이디어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다.[8]
3.1.2.3. 무제한 토론의 종결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거나 종결 선포를 간주하는 경우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은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한다. 이는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등으로 토론이 종결되거나 종결로 간주된 때에는 제출된 종결동의를 표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종결동의는 종결동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어 실효되었기 때문이다.

종결동의가 가능한 3/5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10] 보통 다수당의 무제한 토론 파훼법으로는 무제한 토론 개시 이전에 회기를 단축해서 무제한 토론을 짧은 시간만에 종료시키고, 다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즉시 표결되게 하는 방법이 쓰인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관련 절차는 당해 연도 12월 1일 자정까지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 2일 자정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치기 위한 것이다.
3.1.2.4. 안건 표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어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선포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바로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3.2. 한국 정치사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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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2016년 테러방지법 주요 발언 / 진행 상황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진행 상황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진행 상황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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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1964년 김대중 민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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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11]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한 덕분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12] 꼼수를 쓰지 않는 5시간짜리 연설이란 게 정말 초인적인 능력에 가까워서 더 무섭다.

실제 30쪽이 넘어가는 속기록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위해 쓸데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 안에서만 5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당시 국회 속기록(여는 즉시 다운로드가 시작되니 주의) 당시 연설 중간에 김대중 의원이 화장실을 잠깐 갔을 때 여당의원들이 연설을 중단시키려고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자유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같이 달려들어서 서로 싸우다가 마이크를 지킨 상황이 있었다.

3.2.2. 1969년 박한상 신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1969년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5분으로 더 길게 발언했으나 본회의 진행 발언이 아니라 상임위의 진행 발언이었고, 또 성공한 필리버스터도 아니었기에 유명하지는 않다.

3.2.3.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과 연계하여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면서 43년만에 부활했다. 물론, 국회선진법 통과 이후에도 한 번 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회선진법 통과 이후 실제 국회에 처음 적용되었다.

이 필리버스터는 총 38명이 참여하였고, 192시간 25분 동안 이어졌다. 3월 2일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선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을 발언하며 기록을 갱신했다.[13] 다만 이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 상정 자체를 막지는 못했고 오히려 개정 논의할 시간만 소멸시켰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문서 참조.

3.2.4. 2016년 새누리당의 유사 필리버스터


2016년 9월 23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유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다. 원래는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규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신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공식적인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나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 서류를 준비하느라 미적대는 사이에 본회의 개회가 선언되었으므로 국회법에 의거한 공식적인 필리버스터라고 볼 수는 없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공식적인 필리버스터 절차를 밟는데 실패한 새누리당 측은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안에 앞서서 벌어지는 대정부질문 시간 중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 질의답변을 일부러 길게 주고받는 방식을 이용하여[14] 유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다. 관련뉴스 이전의 필리버스터가 주로 야당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이번 새누리당의 유사 필리버스터는 여당과 정부 인사들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형태로 시도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다보니 예전의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때와는 달리 '장관들 밥 먹을 시간을 달라' 등의 이유로 여당이 정회 요청을 하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같은 이유로 의장석 앞 단상을 점거하며, 해당 법안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쪼개어서 하며 시간을 끄는 등[15], 이전의 필리버스터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유사 필리버스터는 이튿날 24일 자정 즈음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법 77조[16]에 의거 차수 변경에 따른 표결을 진행함으로써 중단되었다. 해임건의안은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가결되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전 헌법까지는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수 없었으나 9차 개헌 때부터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훗날 우상호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인해 국회 주도권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으로 넘어왔고 탄핵정국을 이끌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당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순실에 대한 실마리를 잡고 있었다고.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묻자 우상호는 그런게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고 전해진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뒤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은 3종류의 전국단위선거에서 모두 역사에 남을 대승을 거두게 된다.

3.2.5. 2019년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

2019년 11월 29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4+1합의체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면서 3년 10개월만에 부활했다.

이 필리버스터에는 찬성측인 민주당도 동참하면서 제대로 된 토론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 문서 참조.

3.2.6. 2019년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9년 12월 27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였다.

이 필리버스터는 찬성측인 민주당도 동참하여 제대로 된 토론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 문서 참조.

3.2.7. 2020년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각각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위해 1년 만에 강행한 무제한토론이다.

이 필리버스터는 최초로 2011년 필리버스터 도입 이래 최초로 종결요구의 건 가결로 인해 강제 종료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국회 무제한토론 문서 참조.

3.2.8. 2022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국회방송 연합뉴스TV
2022년 4월 27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일명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각각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 검찰청법일부개정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였다. 2020년 국회 무제한토론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당초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이나 유상범 의원이 1번 주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법안 합의문에 서명을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맨 처음으로 발언대에 섰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국회 무제한토론 참조.

3.2.9. 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24년 7월 3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였다.

3.2.10. 2024년 방송4법 반대 필리버스터

2024년 7월 2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방송4법 중 하나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였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가결에는 성공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과 재표결에 따른 법안 폐기로 말미암아 해당 안건이 모두 개정되지 못한 데에 근거하여, 제22대 국회에 접어들어 방통위법을 포함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의 재발의 및 개정을 통하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개별 법안이 본회의에 표결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법률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461번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13조제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0946번 의안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46조 등).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0947번 의안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6조 등).
나.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의3 신설 등).
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0948번 의안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각 개정안은 이미 과방위의 심사가 끝난 상태고[17], 법사위의 자구심사 역시 완료[18]되어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즉, 국회법 제106조의 2, 제5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실시 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통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서가 제출가능한 데, 민주당은 개별 안건 별로 본회의 내 필리버스터가 신청되면 24시간이 도래하자마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짓고 개별 안건의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소 이번 필리버스터는 4박 5일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024년 방송4법 반대 필리버스터 진행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필리버스터 개시 ▶ 종결동의서 제출 ▶ 24시간 이내 표결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 시 가결) ▶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또는 계속 진행)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필리버스터 개시 ▶ 종결동의서 제출 ▶ 24시간 이내 표결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 시 가결) ▶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또는 계속 진행)
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필리버스터 개시 ▶ 종결동의서 제출 ▶ 24시간 이내 표결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 시 가결) ▶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또는 계속 진행)
EBS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필리버스터 개시 ▶ 종결동의서 제출 ▶ 24시간 이내 표결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 시 가결) ▶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또는 계속 진행)
이러한 구조에 따라, 최소 개별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의 진행을 보장해야 하며, 마지막 발언 연사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의원들의 표결과 종결 선포, 개별 법률안의 상정 및 보고, 필리버스터 개시 등이 겹치면 4박 5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방송 4법을 통해 소요될 전망이다[19].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직무 수행에 있어 편파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국회가 이를 해촉 요구할 수 있게 한 법안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신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엄격성 확립 및 해촉요구권 신설 # 등의 내용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줄줄이 입법예고되어 있어 정국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3.2.11.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반대 필리버스터

2024년 8월 1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통해 조정·발의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였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 고작 50시간 10분만에 재개된 필리버스터로, 2024년 들어 6번째 시행된 필리버스터다.

첫 타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토론 종결동의안이 접수되었다. 따라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8월 2일, 오후 14시 55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해당 안건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료 표결이 완료되는 대로, 부의가 예고된 노란봉투법 역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7월 임시회의 회기가 오는 8월 3일로 예정되어 있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진행은 8월 3일 자정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 다만 이렇게 될 경우, 회기가 종료된 상태로 부의된 안건을 표결할 수 없으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필리버스터가 끝나는대로 야당 주도로 8월 임시회를 개회하여 자동 부의된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외 188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처리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오후 14시 5분, 의안국장을 통해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기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를 통해 표결[마감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언론을 통해 예고된 8월 5일 개회는 안건의 자동폐기 가능성이 발생되므로, 8월 4일 개회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국회법 제5조의2 제2항 1목에 따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해야 하므로, 8월 초에 개회되는 임시회는 하루 내지 이틀을 회기로, 법안 처리만을 위해 열리는 단발성 개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3.2.12. 2024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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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4.1. 미국

미국 상원은 특별히 필리버스터를 위한 공식적인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원이나 깽판치고 싶으면 대뜸 발언을 길게 하기 시작하면 그게 필리버스터가 되는 식이다.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공식적인 제도가 있어서 특정 정당의 요구로 의장이 개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결시키는 클로처 (Cloture) 제도가 있다. 공석이 한 석도 없는 경우 상원의 재적의원은 100명, 5분의 3은 60명이므로, 한 정당이 6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상대 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를 언제든 막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미국에선 상원의원 60석을 '슈퍼 다수 의석'(Super Majority)이라고 부른다. # 대표적으로 오바마 정부 초기, 2008년 진보성향의 무소속들까지 동원해 60석을 확보했지만, 2010년 1월 매사추세츠 주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반 세기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리면서 민주당이 60석이 붕괴되어 더 이상 클로처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전엔 1974~1978년 사이에 포드 카터 행정부 간에 역시 민주당이 60~61석을 확보하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의료개혁정책안(오바마케어 Obamacare)이 포함된 예산안이 여당인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가결될 조짐이 보이자 열성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극우파인 티 파티의 후원을 받고있는 테드 크루즈가 2013년 미국시각으로 9월 24일 오후 2시 40분에서 낮 12시 까지 무려 21시간에 달하는 필리버스터링을 시행했다. 동화책 닥터 수즈의 "녹색 달걀과 햄"을 읽거나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주절거리고 스타워즈 패러디를 읊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결국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여기서 황당한 것은 크루즈 자신조차도 예산안에 대한 상원토론을 중단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25일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 27일에 열린 본 표결에서는 당연히 반대표를 던졌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세우는 것은 실패했지만 구글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인지도는 크게 올릴 수 있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버니 샌더스 역시 미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부자감세연장안 표결에 대항하여 8시간 27분 동안 대연설을 한 바 있다. 다만 감세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13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는 엄연히 말하면 표결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는 아니나 버니 샌더스 필리버스터라 불리며 샌더스 후보를 필리버니로 부르는 등, 미국내 분위기는 필리버스터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역대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링은 1957년 8월 29일,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22] 민권법안(흑인 차별에 대한 제재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24시간 18분동안 발언한 기록이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성경책을 읽는 등으로 버틴 것이라고 한다. [23]

4.2. 일본

일본도 필리버스터가 있는데, 무제한 토론, 무제한 수정안 제출, 그리고 내각 및 의장단, 상임/특별위원장 불신임안, 문책결의안 제출 방식이 있고, 본안 표결 투표에서는 통칭 '우보 전술'이라고 불리는 투표 지연작전이 있다. 내각불신임안, 각료해임건의안, 의장해임안, 위원장불신임안, 문책결의안 등은 최우선 표결 의안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일반 법안보다 우선 표결하게 되어 있다. 이에 다수당은 무조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표결불성립) 시킨 다음에야 본안을 표결에 부쳐서 가결시킬 수 있고, 모든 필리버스터 수단이 다 떨어졌을 경우(내각불신임안과 각료해임건의안은 전부 다른 안이라서, 각료를 전부 1명씩 해임건의안 낸 뒤에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본안 표결에서 우보 전술을 동원한다. 여기는 다수당이 토론시간도 과반수 찬성만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데,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을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다.

2015년 9월 있었던 일본 참의원 안보법제심의특별위원회 표결장면. 2015년 9월 17일 참의원 평화 안전 특별위원회 동영상 이 장면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토론이고 그 다음이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 즉 최우선 의안을 이용한 필리버스터이다. 이 때 진행하는 사람이 사토 마사히사 위원회 간사. 물론 참의원 특위 역시 자민당 공명당이 다수당이므로 찬성 소수로 부결[24]시키고 고노이케 요시타다 위원장이 들어오고[25] 안보법제 본안 표결을 선언하자 국회 공성전이 벌어진다.

안보법 통과 이후 자유민주당이 강성해지고 야당이 무력화되면서 필리버스터가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일본 정치 지형이 변하였다.

4.3. 이탈리아

무려 8,200만 개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수정안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가이다. 기사[26]

5. 대중매체

6. 기타



[1]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의장석을 자당 출신 의장/부의장이 지키고 있다면 화장실 정도는 슬쩍 눈감아주는 경우도 많다. 다만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안민석 의원을 시작으로 화장실은 조금씩 봐준다. [2] 발언시간이 길어지면 의장이 제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걸 빌미로 내각 불신임이나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표결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다. [3] 퇴역한 군인(=카이사르/폼페이우스의 부하)들의 민간인 정착을 돕고자 이들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4] 나중에 이 일을 결정할 민회에서도 이일을 반복하려다가 빡친 군중들한테 끌려나갔다고 한다. [5] 프레이바위터르로 읽으며, privateer(사략선)과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다 [6] 해당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필리버스터들은 용병 집단으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전복과 혁명을 일으키고 통치권을 장악하는 모험을 마치 벤처 사업하듯이 했다. [7] 1854년 오하이오 서부 지역이 연방 가입 신청을 했는데, 이 지역의 노예제 허용 문제로 남북이 분열되었다. 당시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당대의 거물 의원이었으며 훗날 링컨과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다)의 제안으로 이 지역을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두 지역으로 나누고 노예제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게 했다. 북부는 미주리 협정(1820년 제임스 토마스 의원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북위 36도 30분을 기준으로 그 이북 지역은 노예제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에 위반된다며 반대했지만 남부 출신 의원들의 강력 지지로 통과되었다. 이를 캔자스-네브래스카 법라고 하며, 미주리 협정은 붕괴되었다. [8] 이탈리아처럼 글자를 하나씩 바꾼 수정안을 계속 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21대 국회 후반기와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의 입법드라이브를 저지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대통령 거부권을 쓰는 게 훨씬 깔끔하다. [9] 현행 국회 규정을 대입할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은 전체 의석의 60%인 180석 이상이어야 한다. [10] 다만 제22대 국회 민주당계 정당의 경우 180석의 확보가 매우 수월한 상황이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과 의견 방향이 유사한 제3당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를 합하면 182석이 되기 때문이다. [11] 당시 김준연 의원의 "한일 비밀회담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약 1억 3천만 불의 비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수수했다."라는 발언이 물의를 빚으며 여당인 공화당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동의안을 발의한 것이었다. [12] 그것도 연설을 다 마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효상 의장이 강제로 중지시켰다. 김대중이 수십년 간 정치계에서 '광복 이후 최고의 연설가' 소리를 괜히 들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정치인생 중 전설적인 연설을 여러 번 남겼는데 1971년 대선 때의 경선과 대선과정 중의 연설들이 대표적이며 이 필리버스터 연설도 대중에게 덜 알려졌을 뿐, 당시 정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했던 연설 중 하나였다. [13] 이 기록은 윤희숙 의원이 또 갱신했다. [14] 국회법상 질문자인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국무위원 답의시간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15] 한국의 공식적인 필리버스터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필리버스터의 목표가 되는 법안과 관련이 있는 발언만 해야 하는데, 이번 유사 필리버스터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없는 노동개혁 관련 답변, 통합진보당 해산, 정부 3.0 홍보 등의 질문 및 답변을 했다는 차이가 있다. [16]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17] 방통위법은 이미 본회의 상정이 되어있고, 나머지(방송법, 방문진법, EBS법)은 6월 18일 일괄 심사 완료 [18] 6월 25일 일괄 심사 완료 [19] 민주당은 주말 간 이어지는 자당의 전당대회 일정으로 인해 방통위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빠르면 금주 일요일, 늦어도 차주 화요일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4박 5일 이상의 필리버스터는 지속될 전망이다 [20] 국회법 제106조의 2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중 회기가 끝나버리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자동으로 선포된다. [마감시한] 8월 4일 오후 14시 5분 이전까지 표결에 돌입해야 한다. [22]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으로 남부 민주당( Dixiecrat)을 대표하는 인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냈고 1948년 대통령선거에 제3세력으로 출마한 뒤 1954년부터 2003년 100세로 죽을 때까지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다. 1964년부터는 당적을 바꿔 공화당 소속이 되었는데, 이는 남부 백인 정치 세력의 지지 변화를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23] 그리고 성경구절을 읊거나 찬송가를 부르는것이 최소한 미국에서는 설득이 된다. 실제 역사에서나 대중매체에서 폭발직전인 두 집단 사이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와 분쟁을 가라앉힌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24] 기립 표결이므로 표결이 불성립한게 아니다. 앉아 있는 사람은 반대로 간주된다. [25]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불신임안 대상자는 표결하는 방 밖으로 쫓겨난다. [26] 참고로 이는 비슷한 내용의 수정안을 글자 몇개만 바꾸는 식으로 무수히 많은 수정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27]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의제에 관련없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불가능한 고증오류다. [28] 이때 고를수 있는 선택지가 2개 나온다. 하나는 "좆대가리(DickHead)에게 주먹을 꽂아넣는다", 다른 하나는 "좆의 대가리에 주먹을 꽂는다". 뭘 고르든 "그럼 면상부수기(Face-Buster)는 어떠냐"며 주먹을 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