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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3:33:47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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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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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2016년 테러방지법 주요 발언 / 진행 상황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진행 상황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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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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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99개 안건 무더기 무제한토론3. 회기결정에 대한 무제한토론 시도와 저지4.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등 '신속 처리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4.1. 진행 상황4.2. 공직선거법 무제한토론4.3. 공수처법 무제한토론4.4. 반응
4.4.1. 청와대4.4.2. 자유한국당
4.5. 바른미래당

1. 개요

2019년 11월~12월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실행한 무제한토론 발의 및 진행에 대한 문서.

2. 199개 안건 무더기 무제한토론

2019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본 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 전부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불출석으로 대응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안건 의결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에 개회 선언을 거부했다.

문제는 199개 안건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문제삼았던 선거법,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예산안, 민생법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안건 역시 다수 포함했는데 자유한국당 '당론 1호'로 결정한 '청년기본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1 게다가 본회의 개의시 상정될 예정이었던 민식이법은 더 큰 논란을 야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이 안건 역시 상정되지도 못한 채 계류되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상정 안 하면 민식이법 등 나머지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발언한 것과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다른 모든 법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한 것을 두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1]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신청때 법사위에 있었으므로 대상도 아니고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타 정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 # 이 날 민생법안 통과를 보기 위해 민식이 부모 및 기타 어린이 보호법의 유족들이 국회를 방문했지만 이러한 전개에 결국 부모들은 오열하며 국회를 원망하는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하였다. # #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었던 199건 전부를 필리버스터에 부친 것은 여야 4당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공조해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본회의 상정 및 의결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2]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이 전부 5시간씩 발언[3]하더라도 법안 1건당 최대 540시간밖에 진행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264시간이 남았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임시국회[4]를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점, 모든 의원이 시간을 전부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상 문제 법안을 필리버스터만으로 원천봉쇄하려면 두 법안에만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서는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5] 그러나 법안당 최대 540시간(=약 22일)을 할 수 있어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포함한 소수 법안만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199개 전부를 필리버스터에 부쳤어야 했냐는 지적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199건 모두를 필리버스터할 경우 법안당 540시간 기준으로 10만 시간 이상이 나오며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4455일, 즉 12년 이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당이 아예 '국민 지지 포기 및 총선 기권'라는 최악의 자충수을 각오하고 국회의 모든 사회적, 법률적 시스템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 것.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에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본회의를 열면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민식이법’ 처리를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 이 반박은 2019. 11. 29(금) 15:00 나경원 원내대표, 긴급기자회견 주요내용[보도자료] 에서 11월 28일까지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긴급 기자회견 내용에 명시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29일에 상정된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과 민식이의 유족들은 "우리 아이를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교통안전법안과 ‘유치원3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전체를 해제하지 않으면 개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 다만 오 원내대표는 이 필리버스터 자체에 대해서는 "제1야당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을 포함해 모든 법안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특정 법안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이 우리를 패싱하는 건 싫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200개의 법안에 건다는 거는 참 이상하고 무의미한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이에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종국적인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다"[6]며 "남는 것은 민생 법안인데 그것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면피 정치가 아닌 책임 정치를 하라"고 비판했다. # #

서울신문은 기사에 포항지진특별법안 등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자신들이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이 얼마나 코미디로 비춰지겠냐는 식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실었다.

게다가 병역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가 걸렸다. 문제는 병역법은 개정에 데드라인이 걸려있다는 점.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병역법의 효력이 상실되어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즉, 징병이 불가능해져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보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커지는 최악의 사태가 터질 판이라 국방부와 병무청이 우려를 표했다. #

12월 9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었고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대표급 회동에 참가한 뒤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에 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 및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처리하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반론이 거세지자 의총에서는 당론으로 의결되지는 못한 채 '철회가 보류'되었다. 관련 기사 결국 한국당은 '예산안이 합의되어야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조건부 철회로 바뀌었고 민주당은 유감을 표시했다. 관련기사

3. 회기결정에 대한 무제한토론 시도와 저지

자유한국당은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12월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12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회기결정에 무제한토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불가능하다고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해석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일단 국회관계자는 " 회기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기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측에서도 당시의 상황에서 회기 필리버스터라는 행위 자체가 무리수라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결과적으로 13일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무산되었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들의 의결은 모두 불발되었다. 관련기사 다만 이후 15일 기자회견에서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13일 본회의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4+1 공조 균열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4.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등 '신속 처리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12월 23일 자유한국당이 다시 회기 결정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도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해 거부되었다. 또 같이 올린 무더기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자료 대체 등의 이유로 한국당의 지연 전략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원래 2020년 1월 9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임시국회 회기를 2019년 12월 25일로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 안건은 의결되었다. 관련 기사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같은 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본 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당은 이미 신청한 대로 무제한토론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날 오후 9시 50분경부터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시작[7]으로 2016년 이후 약 3년 10개월만에 야당에 의한 무제한토론이 실행되었다.

진행상황 문서에 나오듯이 이전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와는 달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양쪽 의원들이 모두 무제한토론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2016년 필리버스터처럼 시간 제한 없이 이어나갈 수 있었다면 반대 측 의원들만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고 찬성 측 의원들은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임시국회 회기는 12월 25일에 종료되어 공직선거법 무제한토론도 26일 자정에 종료되었다. 또 일단 토론이 진행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무조건 첫번째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4+1 협의체는 12월 26일에 새로운 임시국회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체력 문제로 인해 하루 연기해서 12월 27일에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가결된 후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김재경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실행되어 강효상 의원의 발언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4.1. 진행 상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진행 상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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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직선거법 무제한토론

순번 이름 소속 정당(선수)
지역구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비고 누적 시간[A]
1 주호영 자유한국당(4선)
대구 수성구 을
12월 23일
21:50
12월 24일
01:49
3시간 59분 3시간 59분
2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초선)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12월 24일
01:50
12월 24일
06:22
4시간 32분 화장실 3분 8시간 32분
3 권성동 자유한국당(3선)
강원 강릉시
12월 24일
06:23
12월 24일
11:18
4시간 55분 화장실 3분 30초 13시간 28분
4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초선)
부산 사하구 갑
12월 24일
11:20
12월 24일
14:59
3시간 39분 17시간 09분
5 지상욱 바른미래당(초선)
서울 중구·성동구 을
12월 24일
15:01
12월 24일
17:48
2시간 47분 19시간 58분
6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초선)
서울 성북구 을
12월 24일
17:49
12월 24일
20:31
2시간 42분 22시간 41분
7 전희경 자유한국당(초선)
비례대표
12월 24일
20:31
12월 25일
00:13
3시간 42분 26시간 23분
8 이정미 정의당(초선)
비례대표
12월 25일
00:14
12월 25일
02:06
1시간 52분 28시간 16분
9 박대출 자유한국당(재선)
경남 진주시 갑
12월 25일
02:10
12월 25일
08:02
5시간 52분 본 무제한 토론 최장 시간 발언 의원 34시간 12분
1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
12월 25일
08:02
12월 25일
11:02
3시간 00분 37시간 12분
11 정유섭 자유한국당(초선)
인천 부평구 갑
12월 25일
11:03
12월 25일
13:37
2시간 34분 39시간 47분
12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초선)
서울 은평구 을
12월 25일
13:38
12월 25일
16:43
3시간 05분 42시간 53분
13 유민봉 자유한국당(초선)
비례대표
12월 25일
16:44
12월 25일
17:31
47분 본 무제한 토론 최단 시간 발언 의원 43시간 41분
14 김상희 더불어민주당(3선)
경기 부천시 소사구
12월 25일
17:31
12월 25일
19:06
1시간 35분 45시간 16분
15 김태흠 자유한국당(재선)
충남 보령시·서천군
12월 25일
19:06
12월 26일
00:00
4시간 54분 회기 종료에 의한 토론 종료의 첫 사례 50시간 10분

4.3. 공수처법 무제한토론

순번 이름 소속 정당(선수)
지역구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비고 누적 시간[A]
1 김재경 자유한국당(4선)
경남 진주시 을
12월 27일
21:26
12월 28일
00:10
2시간 44분 2시간 44분
2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초선)
경기 수원시 을
12월 28일
00:10
12월 28일
01:38
1시간 28분 4시간 12분
3 윤재옥 자유한국당(재선)
대구 달서구 을
12월 28일
01:38
12월 28일
03:40
2시간 02분 6시간 14분
4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초선)
경기 용인시 정
12월 28일
03:41
12월 28일
04:44
1시간 03분 7시간 18분
5 권은희 바른미래당(재선)
광주 광산구 을
12월 28일
04:45
12월 28일
05:52
1시간 07분 8시간 26분
6 정점식 자유한국당(초선)
경남 통영시·고성군
12월 28일
05:53
12월 28일
08:23
2시간 30분 10시간 57분
7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재선)
대전 서구 을
12월 28일
08:25
12월 28일
09:27
1시간 02분 12시간 01분
8 여영국 정의당(초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12월 28일
09:28
12월 28일
10:15
47분 본 무제한 토론 최단 시간 발언 12시간 49분
9 신보라 자유한국당(초선)
비례대표
12월 28일
10:16
12월 28일
13:16
3시간 00분 15시간 50분
1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4선)
인천 계양구 을
12월 28일
13:16
12월 28일
14:32
1시간 16분 17시간 06분
11 정태옥 자유한국당(초선)
대구 북구 갑
12월 28일
14:33
12월 28일
18:45
4시간 12분 본 무제한 토론 최장 시간 발언 21시간 19분
12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초선)
강원 원주시 을
12월 28일
18:47
12월 28일
20:12
1시간 25분 22시간 46분
13 강효상 자유한국당(초선)
비례대표
12월 28일
20:14
12월 29일
00:00
3시간 46분 회기 종료로 인한 토론 종료.
누적 시간 24시간 돌파
26시간 34분

4.4. 반응

4.4.1. 청와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분 동안 책상을 내리치면서 격렬하게 반발한 것과는 다르게 당시의 필리버스터 정국에서는 청와대에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 자유한국당 측에서 입법부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하며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해를 앞둔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동물국회'를 막기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조차 무력화되고 있다며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법안을 놓아주라고 자유한국당을 작심 비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근간에 공수처법이 있다며 반발했다.

4.4.2. 자유한국당

사상 최초의 찬성측 필리버스터라면서 비판했다. 관련 기사 이에 찬성측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토론 도중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은 원래 무제한토론 방식의 필리버스터에는 찬성 측 역시 규정상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옳지 못한 비판이다. 애초에 대한민국 법률에는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없으며 무제한 토론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역할로 사용되고 있기에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다. 그리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자 집권여당이였던 새누리당도 찬성 측 발언을 하는 것을 고려었다.

4.5. 바른미래당

당시 바른미래당은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지상욱 의원 혼자 참여했고 지상욱 의원은 당시 지도부를 비판하였다.


[1] 단, 민식이법(특가법 개정안)부터가 과잉처벌 등 논란과 문제점이 많은 무리한 법안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2] 본회의 상정 전까지의 패스트트랙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에 법안 철회나 필리버스터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해 38명이 192시간 25분, 즉 1인당 평균 5시간 정도를 이어서 발언했다. [4]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개회를 요구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열 수 있다. 개회 일정 결정에는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국회법 상 교섭단체끼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일정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 당시 국회의장의 전 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열 수 있다. [5] 국회법 상 법안을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 첫번째로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를 그 법안에만 몇 시간을 하던 회기 종료 후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 토론 없이 자동으로 표결처리할 수는 있다. (단, 교섭단체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일이 헌재까지 갈 수 있다.) 위에도 서술되어 있듯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토론이 종결되기 때문. 단, 첫번째로 올리고 토론이 종결된 해당 법안에만 해당된다.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후순위 법안의 토론은 다음 회기에도 진행할 수 있다. [6] 실제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도 테러방지법 무산 자체는 실패했다. [7] 실제로 필리버스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주 의원이다. # # [A] 전체 필리버스터 시작 시간에서 해당 의원 토론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 차. 앞 의원과의 교체 시간 포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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