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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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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장점 및 단점3. 비정규직과의 차이4. 1인 기업과의 차이5. 종류6. 언어별 명칭7. 넓은 의미

1. 개요

현대 대한민국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명확히 내려지질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일반적 개념의 사업자나 회사에 근속된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기자신의 인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보고 있다. 즉, 프리랜서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특정 회사와 계약을 통해 같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직원으로써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계약일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몇몇 블랙기업에서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른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도 1년 이상 일반 노동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1]

2. 장점 및 단점

근로자와는 달리 자신이 사용자 측과 자유로운 계약 관계로 묶여 있으며,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직군이다. 상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보다 같은 업무량 대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계약을 종료하면 결국 소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월급쟁이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을 수는 있으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즉, 일 없으면 수익도 없는 것. 이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재직 상태가 애매하므로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매우 까다로워진다.[2]

또한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특히 업종이 소위 말해 시즌을 타는 업종이라면, 성수기에는 밀려드는 일거리에 죽을 맛인 반면, 비수기에는 업계 인맥을 아무리 굴려봐도 일감이 없어 아르바이트라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연수입이 억대가 아닌 이상 평소 생활은 항상 쪼들린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당연히 개인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업무에 필요한 것은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평범한 직장인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자율성을 얻는 대신 안정성을 대가로 줬다고 보면 된다.

고독한 미식가 같은 일본 드라마나 CF 등에서는 낭만적인 직업처럼 비춰지는데, 이는 일본 경제 호황기 때에는 실제로 그렇게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탓이다. 하지만 전술하다시피 현실에는 그런 거 없다. 프리랜서는 계약을 지키기 위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밤낮 없이 무조건 일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일해도 추가로 주는 것도 없다. 거부하면 일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굶어죽게 된다.[3]

프리랜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실력이다. 계약용병이란 어원 그대로 실력으로 벌어서 먹는 직군이다. 따라서 실력이나 영업수완이 업계 최상위권인 경우나 전문성이 보장된 직종이 아니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실력이 충분해도 최저임금조차 받기 힘든 게 프리랜서의 세계다. # 말이 프리랜서이고, 좋게 해석해서 계약직이지, 실상은 그냥 백수다. 자기 스스로 일감을 찾아다녀야 하는 수준으로 실력이 애매하다면 월급쟁이보다도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프리랜서 생활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가장 큰 장점인 자주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실력과 업무 스케줄 관리 능력 또한 매우 출중하다면 복수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음 일, 또 그 다음 일이 계속 알아서 들어오는 수준이면 프리랜서로서 안정적인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실력이 있다는 것의 기준은 매우 높다. 헤드헌팅 업체들의 연락을 꾸준히 받을 정도의 실력은 갖추어야 아래에서 설명하는 '자주적이며 여유있는 삶'이 보장된다. 실력이 평범한 수준 또는 그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면 차라리 사내 통제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해서 쓰지 프리랜서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실력만큼은 무조건 특급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하는 작업에 대해 상황에 따라 얼마의 값을 받아야 하는지 미리 정해둬야 하는데, 특히 디자인 업계에선 작업이 쉽다고 적은 페이로 계약을 하고는 정작 작업물을 피드백할 때는 원래 제시했던 것 이상의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일에 자신이 있다면 시작부터 얼마든지 높게 부르자.

"프리랜서가 되면 사람들 사이에 치일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완벽한 오산이다. 스스로 영업을 뛰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성이 보통 이상은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아는 사람이 많아야 일감을 받아오기가 쉽다. 즉 인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사적으로 친한 업계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잘 보여야 하며, 한번 계약한 곳과 무난하게 일이 끝나면 그 회사 관리직한테 한두 달에 한번은 전화해서 안부 묻고, 업계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짧게나마 서로 만나 커피 한잔 사주며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영업기술도 있어야 한다.[4] 이게 싫다면 굳이 스스로 영업을 안 해도 업계에 저절로 입소문이 나고 의뢰인들이 줄을 설 정도의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프리랜서이기에 일반 회사원과 같은 사회적 타격을 받아도 더 크게 고립될 수 있다. 회사 같은 집단에 속해 있으면 마음대로 자를 수 없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데리고 갈 수 있을 때까지는 데리고 간다. 반면 프리랜서는 그 날로 모든 업무관계가 끊어진다. SNS에서 처신을 잘못하여 매장되는 프리랜서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게다가 업계에서 발이 매우 좁을 경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왕따를 당해 일거리가 끊기고 그 업무 파이는 정치 만렙을 찍은 프리랜서들이 나눠갖는 경우도 생긴다.

프로그래밍 기술을 알고 있어 효율적으로 코딩이 가능하다면 소속 유무가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래머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손재주만이 아닌 지식의 동반을 요구하는 지식 노동자의 일종이지만 결국 하는 일이 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용접공, 중장비 기사 등과 같이,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현장을 찾아 다니며 해당 일만 끝나면 다른 일터를 찾아 나서는 일용직 기술자들 역시 한 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을 할 경우, 프리랜서로 구분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수입을 얻을 때마다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지 않으면 자신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과 프리랜서가 가까이서 홍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관계로 잘 알려지지 않는 실정이다.

3. 비정규직과의 차이

근로자(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거나 급여가 시/일급제, 월급/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5]

그러나 일부 직종에서는 이 둘을 구분짓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둘 모두 전속된 기관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몇몇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상근 프리랜서' 등과 같은 미명 아래, 일반 비정규직과 같이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기도 한다.[6]

4. 1인 기업과의 차이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7]

5. 종류

6.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한국어 프리랜서
한자 自由職業者(자유직업자), 自由契約者(자유계약자)
그리스어 ελευθεροεπαγγελματίας(eleftheroepangelmatías)
독일어 Freiberufler/-in,[21] freier Mitarbeiter, Selbstständiger, Selbstständige
러시아어 фрила́нсер(frilánsɛr), свобо́дный худо́жник(svobódnyj xudóžnik)
스페인어 trabajador independiente, trabajadora independiente, autónomo, autónoma
에스페란토 sendependa kunlaboristo(센데펜다 쿤라보리스토), libera profesiulo(리베라 프로페시울로)
영어 freelancer
이탈리아어 battitore libero, libero professionista, collaboratore
일본어 フリーランサー(furīransā, 후리-란사-)
중국어 自由職業者/自由职业者(zìyóuzhíyèzhě, 쯔요우즈예제, 자유직업자)
페르시아어 کارمزد(kârmozd)
포르투갈어 freelancer, autônomo
프랑스어 travailleur indépendant
핀란드어 freelancer, ammatinharjoittaja, vapaa toimittaja(프리랜스 저널리스트)

프리랜서의 어원은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던 과거 중세시대 유럽으로 올라가면 찾을 수 있다.

본래 중세 초에는 봉건제적 정치·사회체계에 따라 봉신이 주군의 소집에 응하여 군대를 이끌고 종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종종 이런 방식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병력의 종류 혹은 규모가 있기 마련이었고, 따라서 이들 주종관계에 따른 병사들과는 달리 일시적 계약으로 종군하는 병사들이 존재하였다. 중세 내내 가장 중요한 전력은 중기병인 기사였고, 당시 기병전술은 기창( lance)을 사용한 기마충격전술이었기에, 종종 이들 기병을 그냥 랜스라고 부르기도 했고, 더 나중에는 아예 이들 기사가 모집해오는 소부대 편제를 가리켜서도 랜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세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는데, 차츰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병역세(scutage) 개념이 등장하면서, 봉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보다는 금전을 지불하고 주군이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기존에 자기 주군과의 봉건적 주종관계로 전투를 수행하던 군인( 기사, 종사 등)들도 자기 주군 소집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용병으로서 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과거 영주와 주종 관계를 맺고 전투에 참여하던 병사들과는 달리 어떤 영주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Free) 계약에 따라 싸움을 벌이는 창기병(Lancer)을 가리키던 용어가 곧 이러한 용병 전체는 물론 비군사적 분야로까지 확장하여 사용한 단어가 바로 프리랜서다.

7. 넓은 의미

개인 사무실을 차리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몇몇 거래처와 일하는 개인사업자나 도급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만 일하는 사람은 넓은 의미의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


[1]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4대 보험도 의무 가입 적용 대상이다. [2]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대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재직 증빙 서류로 제출하라고 한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다면 그나마 낫지만, 대개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직접적인 납부를 피하거나 아예 안 내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냥 승인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금융 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당장은 손해 보는 느낌이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꾸준히 납부하는 게 좋다. [3] 당장 고독한 미식가의 이노가시라 고로는 작중 주기적으로 완벽한 수준의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며 고급차를 몰 만큼 소득이 높은 것으로 묘사된다. [4] 다만 프리랜서들은 계속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해야 하는 직장인과 달리 업무 면에서는 혼자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사회성이 직장인보다는 낮아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프리랜서들도 많다. 요컨대, 직장인은 인간 관계가 직장에 있는 한 계속 이어지지만, 프리랜서들은 비교적 간헐적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 [5]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반 일용직(잡역부)으로 일하는 것은 소속 집단은 없지만, 감독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보통 일급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기에 프리랜서라 칭하지는 않는다. [6]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4대 보험도 의무 가입 적용 대상이다. [7] 이치엔 가쓰히코 - <1인 기업을 한다는 것>, 센시오 [8] 소속사라고도 불리기에 오해하기 쉬우나, 연예인의 활동을 돕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대행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2000년에 이금희가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KBS를 퇴사했음에도 아침마당 진행자 자리는 유지했던 것이 문제가 되면서 신설된 제도이다. 이전에도 김동건이 1993년에 KBS를 퇴사했음에도 여전히 가요무대 진행자 자리를 유지하는 등 관행적으로 프리랜서를 선언한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금희가 퇴사할 때 제대로 문제가 되면서 규정을 바꾸게 된 것이다. 원래는 2년이었다가, 2008년부터 3년으로 늘어났다. [10] 특정 회사의 일, 또는 특정 작품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주는 대신 돈을 추가로 더 받는 것. [11] 이런 신인 때는 단가제로 받는 것 외엔 교통비 같은 일부 비용만 지급받거나, 실적이 안 좋더라도 최소 10만엔 지급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도 한다. [12] 연출과 작화 쪽이 놀고 있을 때도 임금을 지급한 무시 프로덕션이라는 전설의 회사가 있다. 물론 그러다가 파산했다. 일본 애니 업계가 일반 회사처럼 정규직 고용제로 전환하기 힘든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13] 회사에 이사 같은 직무로 고정 기용된 사람들은 공백 기간 중에는 제자를 키우거나, 사무를 보기도 한다. [14] 다만 이 중에서도 엄격한 곳은 타 회사에 참여하는 걸 원칙적으로는 불허하는 곳도 있다. 그래도 가명을 사용하면 다 묵인하며, 토에이 애니메이션 시절 사토 준이치는 가명만 쓰면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 [15] 이런 일은 2020년대에도 여전히 많이 벌어진다. 야마시타 신고는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밝히기 곤란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참가한다고 하기도 했다. 오구로 유이치로 같은 평론가들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 스태프롤을 전부 신용하지 말고 프로듀서 애니메이션 감독, 연출가 이름을 우선적으로 보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다. [16] 실력있는 사람들은 일반 회사원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임금을 받지만 동화 작업 같은 걸 하는 말단 인력은 말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격차가 굉장하다. 키타쿠보 히로유키는 신인 시절엔 굶고 살았지만 실력을 인정 받은 뒤로는 월 20만 엔 이하를 벌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밝히기도 했고 니시이 테루미에 따르면 연봉 1000만 엔 찍은 애니메이터도 있다고 한다. 반면 업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말단의 신인들은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이라 이를 합쳐서 업계 인원수로 평균을 내면 연봉 100만엔 남짓한 금액이 나와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애니메이터는 '전부' 가난하게 산다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17] 다만 뛰어난 실력자 중에 일부는 한 회사에 작화감독이나 연출로 남아 안전하게 일감과 구속료를 받는 것을 추구하기도 하므로, 그런 사람들이 제작사의 퀄리티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하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본즈 나카무라 유타카 같은 경우가 있다. 그 사람들이 회사의 모든 일을 다 맡을 수는 없는 법이겠지만... [18] 단가를 중간에 후려치거나, 돈 지급을 미루거나, 심하면 먹튀 같은 일이 가끔 생기고 이를 공론화하는 애니메이터들도 있었다. [19]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 제20조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여야 한다. 자동이 아닌, 본인이 직접 탈당계를 제출해야 하며,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면 원소속 정당으로 복당할 수 있다. [20] 사실 양심없는 소리다. 신입이 안오는건 저임금과 근무시간 미준수때문이다. 싼게 오래부려먹고싶은데 안오니까 땡깡부리는꼴이다. [21] 직업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서 남성 직업자는 Freiberufler, 여성 직업자는 Freiberuflerin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