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 築 士補 / Assistant Architect
건축사 자격 취득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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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국가전문자격자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법 제2조 제2호)2. 업무 범위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설계, 감리 등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통상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지만 건축사 자격은 없는 직원을 뜻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최초로 근무를 시작하면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설기술인, 건축사보, 실무수련 3가지를 신고하게 되는데 건축사보의 경우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건축법 및 주택법등에 따른 '상주 감리'로 법적 기준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과정을 감독하는 업무에 건축사보로 투입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축사를 대신하여 건축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축사보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과 직접적인 위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건축사사무소의 소속으로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 및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건축사와 같은 지위라 볼 수 있는 기술사나 심지어 건축사 면허를 갖고있더라도 소속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건축사가 아니라면 건축사보로서 현장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사보의 자격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각 호). 1~4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런 자격을 갖추고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건축사보'라고 한다.1.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며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정규 건축학 인증 학위 취득 후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실무수련 신고를 마친 사람. 총 3년의 실무수련 후 건축사 자격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각종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분야의 기술사도 가능하다)
→ 주로 (산업기사 포함) 건축기사 / 실내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등 건축분야의 자격.
건설 외에도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인정된다. 의외로 토목 분야가 인정 안된다는 게 함정. 단, 이 사람들은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를 제외하곤 건축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없어 건축사로 승격이 불가능하다.
3.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 과거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취득을 위한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해당시험은 2019년 이후 폐지되어 더이상의 합격인원은 배출되지 않는다.
4.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관련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최종학력 | 경력 |
4년제 이상 대학 | - |
3년제 전문대학 | 1년 |
2년제 전문대학 | 2년 |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 4년 |
단, 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건축공사 관련 분야[1]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또한 건설기술인과 동일하게 건축사보도 경력기준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의 등급이 부여되며 개별 노임단가가 관련 법령에 의해 책정되어있다.
4. 직업 전망
일반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얻기 전까지의 직무로 여겨지며, 건축사보로서 경력을 어느정도 쌓고나면 중장기적으로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뉜다.A. 설계 업무의 심화
A-1.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는 1년에 7~8개월 일하면서 월 평균 500~700만원[2]을 받는다. 소속회사가 없으므로 경력관리가 불가하고 직업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낮으나 시간대비 수입이 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육아나 건축사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사람도 많다. 현재 많은 건축사사무소들은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정규직 인력대신 대신 수주 용역에 맞춰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성 건축사들은 프리랜서를 '산업 전체로 보면 기술력·인력양성 등의 내실을 기할 수 없어 큰 문제다‘라고 주장하나 건축 설계업계는 저임금과 잦은 야근이라는 악명이 고착되어 신규 건축학과 졸업자의 유입은 줄고 경력자는 경제적 수입과 생활여건을 쫓아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프리랜서 인력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3]
A-2 프리랜서로 활동이 어렵거나 소속회사 내에서의 진급 등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반직원으로 일하며 건축사를 취득해도 사실상 건축사보로 활동하며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 경우 박봉과 야근[4]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B. 감리 업무의 심화
건축사사무소가 감리(CM)용역을 수행한다면 건축사보로서 대표 건축사를 대신하여 현장 상주 감리 업무[5]를 맡기도 한다.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자격조건과 더불어 충분한 역량만 있다면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라도 초고참이 되어 현장을 거닐기도 한다.
이 점은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