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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01:31:20

팬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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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의점3. 종류
3.1. 기존 게임 수정(모드)3.2. 원작 게임의 구현(리메이크)
3.2.1. 사례
3.3. IP 기반 다른 내용 구현
3.3.1. 사례
3.4. 실존 인물 대상
3.4.1. 사례
3.5. 비 게임 작품 대상
3.5.1. 사례
4. 참조

1. 개요

말 그대로 특정 주제나 IP를 좋아하는 팬들이 만든 게임이다. 팬심으로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류로 동인 게임과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나 뜻은 엄연히 다르다. 동인 게임은 동인(소규모, 취미로써 모인 집단)[1]에서 제작한 게임이라는 뜻이기에 1차 창작인 경우들도 있으며 반드시 동인 게임=2차 창작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2] 팬 게임은 반대로 블랙 메사의 사례처럼 나름 팀 규모가 큰 쪽에서 만든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팬 게임=동인 게임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주의점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팬 게임은 일단 리소스나 IP 등은 원작에서 가져오긴 하되 개발 자체는 팬들이 직접 이루어낸 경우만을 뜻한다. 애초에 클라이언트 파일 자체를 크래킹하거나 불법 복제된 프리 서버, 개조 롬은 본 문서에서 다루는 팬 게임에 분류하지 않으며,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문서들을 참조할 것.[3]

2.1. 저작권 문제

일부 리메이크는 개발사에서 직접 공식 승인해 주기도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팬 리메이크는 설령 팬심에 의한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이미 오래 전에 서비스 중단 혹은 판매 중단된 게임이라 어차피 그 게임으로 현재 수익을 벌고있지 않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냥 묵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 혹은 개발사가 이미 폐업해서 저작권을 행사할 저작권자가 사라진 어밴던웨어가 된 경우 팬 리메이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4]

팬 게임에 관대한 회사로는 밸브 코퍼레이션[5], 세가가 있으며, 반대로 매우 빡세게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유명한 예시로는 코나미[6] 닌텐도가 있다.[7]

3. 종류

3.1. 기존 게임 수정(모드)

특정 원본 게임을 기반으로 게임을 수정하여 원본에는 없던 새로운 콘텐츠나 기능들을 구현하는 경우로, MOD(게임 용어) 문서를 참조할 것. 일단 반드시 원본 게임이 필요하고 그 위에 모드를 덧씌운다는 점에서, 원본 게임 구입없이 불법으로 게임을 크래킹해서 배포하는 프리 서버나 개조 롬하고는 구분된다.

MOD로 시작한 게 공식 게임이 되는 경우도 은근 많다. 밸브 코퍼레이션의 경우 하프라이프의 모드를 SDK까지 배포하면서 다양하게 허용해주었으며 그 결과 카운터 스트라이크, 데이 오브 디피트 등은 팬들이 제작한 하프라이프 모드로 시작되었다가 훗날 공식 게임으로 인정된다. 소스 엔진 모드로 시작했던 더 스탠리 패러블, 게리 모드 블랙 메사 소스도 현재 공식적인 독립 게임이 되었다. ARMA 2 좀비 모드로 시작했던 DayZ도 공식 게임이 된 사례.

3.2. 원작 게임의 구현(리메이크)

원본 팬 게임
파일:C1a0_lobby.jpg
파일:blakcmesalobby.jpg
하프라이프 블랙 메사
말 그대로 특정 작품에 대해 개발사나 저작권자가 아닌 팬들이 만든 리메이크 게임을 뜻한다.

당연히 현재 멀쩡히 판매 중이거나 서비스 중인 게임의 무단 리메이크작은 원작의 매출에도 하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작에 피해를 주는 리메이크는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며 팬심에 의한 리메이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3.2.1. 사례

3.3. IP 기반 다른 내용 구현

원본 팬 게임
파일:Test_chamber_00.webp
파일:736px-Portal_Prelude_-_Screenshot_1.jpg
포탈 포탈:프렐류드
파일:pokemon-fireredleafgreen-20040831020822780-923305.jpg
파일:Rarecandyget.jpg
3세대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우라늄
위에서 말하는 리메이크는 스토리나 내용 등 특정 게임을 전체적으로 원작 그대로 구현하는 게 목표라면, 이 경우는 IP 혹은 세계관만 기반으로 하되 내용물은 새로 창작한 2차 창작물을 말한다. 가령 원작에 없던 새로운 스테이지나 구간, 원작에 없는 캐릭터, 원작에 없는 새로운 스토리를 구현한다던지 등이다.

MOD 형식으로 구현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하 사례에서는 타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코드 단위로 처음부터 직접 구현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IP를 직접 따온 경우만 기재하도록 하며, 단순히 게임 플레이 방식만 따라한 경우( 항아리류, 감시 호러 등)은 일종의 장르화에 가깝기 때문에 예외로 친다.

이하는 실제 게임물의 형태로 만들어진 2차 창작물만 기재하며, 단순히 '게임 플레이 영상' 식으로만 구현한 '영상물'[17]은 제외한다.

3.3.1. 사례

3.4. 실존 인물 대상

현실의 인물을 주제로한 팬 게임이다. 개인 그 자체는 특정 작품의 IP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적다. 굳이 문제를 삼자면 저작권이 아닌 퍼블리시티권 문제일 터이나, 무료로 배포되는 팬 게임이고 팬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예훼손 적이거나 성희롱 적인 게 아닌 이상 당사자가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없는 경우는 서술하지 않는다.

3.4.1. 사례

3.5. 비 게임 작품 대상

만화· 드라마· 영화 등 원작이 게임이 아닌 경우이다.

팬심으로 제작된 비상업적인 목적의 팬 게임만 등재하도록 하며, 당연하게도 공식적으로 IP를 사서 개발된 미디어 믹스는 팬 게임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게임판 문서를 참조할 것. 수익창출을 노린 무단 IP 도용작[28] 역시 제외한다.

3.5.1. 사례

4. 참조


[1] 따라서 동인 게임은 분류상 인디 게임에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인디 게임은 그래도 규모만 작을 뿐 엄연히 사업성을 목적으로 한 기업에서 제작하는 느낌이라면 동인 게임은 수익성 보다는 말 그대로 취미 활동에 초점을 둬 좀 더 소규모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2] 예를 들어 동인 게임 중 하나인 어이쿠 왕자님, 11월 소년 등은 모두 1차 창작물이다. 비슷하게 동인지도 반드시 2차 창작물만 뜻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출판사를 끼고 출판하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통하는 모든 회지를 뜻하므로 1차 창작물인 동인지도 많다. [3] 본 문서에서 취급하는 '팬 게임'의 인정 범위는 최소한 MOD로, 원본 게임이 필요하며 그 위에 덧씌우는 경우 정도다. 개조 롬 등은 아예 원본 게임 파일까지 포함해서 불법 유통된 것이므로 예외로 친다. [4] 해당하는 예가 LSD: Dream Emulator로 개발사인 OutSide Directors Company의 폐업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저작권자가 사라졌고, PS1 에뮬레이터 없이 직접 PC에서 돌릴 수 있는 LSD: Revamped 등 다양한 팬 리메이크 작들이 나오게 되었다. [5] 그러나 밸브도 2024년 1월에 포탈 64와 팀 포트리스 2: 소스 2를 DMCA에 따라 게시 중단시키는 일이 있었다. IGN 기사 아무래도 지금까지 허용해 주던 2차 창작들은 원본 게임이 필요한 모드인 것에 비해 해당 게임들은 독자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원작을 있는 그대로 구현한 팬 게임이기에 제재를 건 듯하다. 다만 포탈 64의 경우 닌텐도 64에서 돌아가게 역이식한 것이다 보니 밸브가 저작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닌텐도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였고 이에 개발자가 닌텐도에게 고소당할까 봐 개발 중단한 것이 '밸브가 직접 저작권 신고한 것'처럼 와전된 것이다. [6] 사일런트 힐즈의 P.T PC 리메이크를 전부 신고로 내렸다. [7] 포켓몬스터 우라늄 #,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PC 리메이크 # # 등 팬 게임 등을 모두 저작권 신고로 내려버렸다. [8] 고전 게임이라면 보통은 에뮬레이터로 플레이가 가능한 편이지만, 에뮬레이터 없이 PC에서 바로 실행시키기 위한 리메이크도 이루어지는 편이다. [9] 사일런트 힐즈 P.T 팬 리메이크, LSD: Dream Emulator → LSD: Revamped, 플래시 도타 DD도타가 해당하는 예 [10] 하프라이프 블랙 메사가 대표적인 예. [11] 비 VR 게임의 VR화, 2D 게임의 3D화 등 [12] 다만 이 경우 원작이 엄연히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이기 때문에 무단 리메이크할 경우 제작사가 제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그 방법이 클라이언트 단위로 불법 복제하는 프리 서버라면 말할 것도 없이 제재 대상이다. 다만 아르테일처럼 공식에서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 합법적인 구현 사례도 존재한다. [13] 원작은 후에 유메닛키 -드림 다이어리-로 공식 3D화 된다. [14] 그래픽을 향상시키는 리메이크와는 반대로, 일부러 '옛날에 발매되었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느낌으로 구시대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다. [밸브] [밸브] [17] 슈의 인간공장 등, 실제 게임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단순히 플레이 영상만 재현한 영상물이다. [동시기재] 특정 게임에 대한 2차 창작물이자, 특정 대상에 대한 팬 게임이기도 해서 동시에 기재. [동시기재] [20] 단, 해당 문서는 개조 롬까지 같이 포함해서 서술한다. [21] 단, 분류 중 일부는 리메이크에 해당. [22] 닌텐도와 코나미와 달리, 세가는 2차 창작에 관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도라에몽] 도라에몽 원작은 게임이 아니기에 동시 기재. [24] 캡콤은 오히려 2차 창작에 관대한 편이다. 노비타의 바이오하자드는 도라에몽의 IP까지 같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 [25] 여기서 말하는 '승인'이란 설령 게임 제작 당시에는 허가를 받고 제작한 게 아닐지언정 훗날 당사자가 재밌게 플레이했거나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등을 모두 포함한다. [동시기재] [동시기재] [28] 귀살의 검 [도라에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