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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23:51:22

2차 창작

1. 개요2. 역사3. 2차 창작의 법적 문제
3.1. 2차 창작에 관한 원작자의 반응3.2. 2차 창작에 관한 팬덤의 반응3.3. 저작인격권 문제3.4. 2차 창작과 캐릭터3.5. 2차 창작과 공정 이용3.6. 소결
4. 2차 창작으로 금전적 수익을 얻으려고 지향하면?5. 번외: 퍼블릭 도메인의 2차 창작6. 제작하는 작품7. 관련 문서8. 2차 창작 관련 사이트
8.1. 국내8.2. 국외

1. 개요

통칭 ' 원작'이라고 불리는 1차 창작 작품의 설정과 인물을 차용한 모든 작품의 총칭. 다만 단순 레퍼런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동전사 건담 SEED 기동전사 건담을 짙게 참고한 작품지만 어디까지나 1차 창작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2차 창작의 유형으로 팬픽을 꼽을 수 있다. 애니화, 영화화 등도 적법하고 큰 규모로 이뤄지는 2차 창작이다.

2. 역사

2차 창작은 당연히 현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며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 관습이다. 허나 오래 전에 집필된 2차 창작물의 경우, 2차 창작자들이 마치 2차 창작물을 원작(1차 창작물)의 일부인 것처럼 끼워넣어둔 경우가 많아 우리가 해당 작품이 2차 창작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1]

유명한 예로는 모리스 르블랑은 자신의 소설인 괴도 루팡 시리즈에 아서 코난 도일의 캐릭터인 셜록 홈즈를 등장시켰으며[2], 영국의 아더왕 전설에 등장하는 유명 캐릭터인 랜슬롯은 사실 프랑스인들이 나중에 끼워넣은 2차 창작 캐릭터라는 설이 있다. 심지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후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을 비방하기 위해 삽입한 2차 창작 캐릭터란 설이 있지만, 이는 애당초 성경을 "창작물"로 볼 수 있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3]

오늘날엔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가끔 원작이 거의 공인 망작으로 취급되는 작품의 2차 창작에서 명작, 수작의 반열에 올라가는 게 나오기도 하고 역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억지로 뒤틀고 변태적으로 꼬아놓는 작품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2차 창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이기도 하지만,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을지언정 2차창작 자체를 반대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사람마다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가지 모습이 있고, 전자 역시 원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다만 어차피 그 도가 지나쳤을 경우에는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도라에몽: 노비타의 바이오 하자드, 안전가족/합성물처럼 원작자가 직접 탄압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작품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원작에 나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4] 물론,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2차 창작이 너무나도 엄청난 인기를 얻은 나머지 아예 원작 팬들은 물론이고 원작 제작사까지 2차창작을 인정하여 그 2차 창작의 내용을 원작 속의 컨텐츠로 넣거나 심지어는 2차 창작자가 제작사에 스카우트 되는 경우도 있다.[5]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소위 팬들에게 진리라고 불리는 메이저 동인설정으로 자리매김하는 정도.[6]

또한 2차 창작 작품이 빼어날 경우 그것을 차용한 3차 창작이 생기기도 한다.

오역이 넘치는 발번역 작품의 번역자를 우스갯소리로 2차 창작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옮긴이가 아니라 ' 박련 지음'으로 바꾸어놓는다든가. 하지만 오경화 박지훈, 왈도체를 보면 농담이 아닌 수준이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의 2차 창작이 별로 없어서 슬프다면 보고 싶은 당사자가 직접 창작해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권한다.

보통 메이저한 작품일수록 당연히 2차 창작의 판도 커진다.[7] 다만 유명하거나 명작임에도 불구하고 2차 창작의 판이 크지 않거나 제한적인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작가나 제작진이 별로 이에 너그럽지 않거나, 팬들이 2차에서 설정놀음할 거리가 부족한 경우가 보통이다. 덕분에 적당히 구멍이 있는 작품일수록 2차하기 편하다는 말도 덕후들 사이에선 간간히 나온다. 물론 톨킨 세계관처럼 설정이 엄청 빽빽한데도 2차가 흥하는걸 보면 결국 케바케. 그보다는 원작이 내용적으로 지나치게 완성도가 높아서 팬덤에서 손볼 거리가 좀 거시기한(...) 경우에 2차 창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8]

사람이 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몰리기 마련인 장르인지라 당연히 취좆싸움이 어딜가든 벌어지기 마련.[9] 이에 대한 극한의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헤이트물이라 할 수 있는 물건이다. 또한 2차는 결국 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거나 뇌피셜, 당시 유행중인 동인설정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2차를 먼저 접하고 원작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인다.[10]

시도하기 쉬울 것 같으면서도 막상 양질의 작품을 뽑아내기엔 또 어려운 장르이기도 하다. 결국 남이 만들어놓은 세계관과 캐릭터를 빌리기에 창작 쪽 문제들 중 반은 접고 들어가는 셈이지만, 캐릭터 해석이나 스토리 전개 + 묘사 + 연출력, 간단히 말해 '필력'. 다만 필력의 경우 전문 소설가 수준의 필력을 가지고 있어도 연재처가 그런 필력으로 묘사하는 작품을 선호하지 않고 읽기 쉬운 단순한 물건을 선호하는 곳일 경우 크게 호응을 못 끄는 경우도 있다. 역으로 좀 모자라도 연재처에서 선호하는 내용을 쓰는 2차 창작러라면 인정받기도 하니 결국 케바케. 그래서 팬픽의 경우 덕분에 유명함 = 양질이라는 것이 무조건 성립되지는 않는다. 혹은 그림체 등이 따라주지 않으면 팬덤에게 그닥 호응을 끌지 못하는 물건이 완성된다. 특히 팬아트 쪽에선 시각적인 경향성이 강하기에 괜히 금손과 그 아랫라인이 갈리는 게 아니다[11]

3. 2차 창작의 법적 문제

상황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어 권리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세부적인 법적 고찰은 2차적 저작물[12] 참조.

다만 일본 법례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법만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카마츠 켄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의 전속 변호사와 논의했던 내용이 있으니 참조. # 단 이 블로그글은 2013년에 작성된 글이기에 현재의 일본 법례와는 많이 다를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아카마츠 켄의 전속 변호사 개인의 법리 해석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1. 2차 창작에 관한 원작자의 반응

2차 창작의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팬들의 제작 활동이 비영리적으로 이뤄지는 한에서 용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2차 창작을 폭넓게 용인할수록, 해당 창작물의 팬층의 활동이 활발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2차 창작을 용인하지 않아 생기는 이익보다, 2차 창작을 용인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 이익이 더 큰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공유지의 희극)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가이낙스, 동방 프로젝트로 유명한 ZUN 등이 2차 창작을 폭넓게 용인하며 동인계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창작자이다. 너무 막나가지만 않는다면 대다수의 창작자들은 해당 입장을 견지하는 편이다. FNaF 시리즈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제작자인 스콧 코슨 2차 창작 게임의 개발을 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이 은퇴한 뒤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는, 《 덴마》의 양영순이 네이버 도전만화에서 연재되고 있던 2차창작 작품인 덴큐를 네이버 웹툰에서 정식 연재하는 것을 허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둘째는 2차 창작을 규제하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 중지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s) 발송과 같은 직접적 대응에 나선다. 팬 작가들에게 2차 창작이 등재된 사이트에서 관련 제작물을 내릴 것과 향후 유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교육 관련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공영방송[13]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사자에상 버스 사건이 2차 창작물 규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그리고 도키메키 메모리얼에 관련한 코나미의 일련의 사건이 있다. 그 외에, 《 도라에몽》 최종화를 다룬 동인지도 원작자 유족들이 조치를 취하여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킹콩의 짝퉁 영화중 하나인 퀸콩은 같은 해에 개봉된 정식 리메이크작 킹콩(1976)의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당시에도 킹콩을 베낀 짝퉁 영화가 많았는데 유독 퀸콩만 소송을 걸었던 이유는 뻔하다.[14]

대한민국에서는 김수정이 《 2003 공룡 둘리》를 보고 둘리 관련 2차 창작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으며[15] 엘야시온 스토리 사건[16]도 유명하다. 《 역전! 야매요리》의 캐릭터 야매토끼의 경우 여러가지로 도용된 탓에 원작자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 2015년에는 RPG 쯔꾸르 VX Ace로 제작된 검정 고무신 패러디 게임이 저작권자인 형설앤이 클레임을 걸어 실황 영상이 유튜브에서 잘리고 게임 제작자가 배포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나중에 어찌어찌 이 문제가 해결된 듯한데, 2015년 한국 알만툴계에선 역대급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때 알만툴은 순수 창작 보다는 한창 유행하던 밈을 넣는 제작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

안전가족/합성물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에게 적발되어 안전가족 영상물의 모든 창작자들이 클레임을 호되게 당해야 했다. 지나치게 높은 수위와 잔혹하고 선정적인 묘사 문제도 안전가족 2차 창작물의 몰락의 큰 원인 중 하나였다.[17] 이들 중에는 세이프존이 제작 중이었던 "세이프패밀리"라는 거대 프로젝트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NHK 엄마와 함께의 등장 인물 중 하나였던 스푸 또한 2차 창작의 희생양이 되었는데, 당연하게도 원작자인 NHK가 해당 2차 창작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대응한 바가 있다. 물론 현지 덕후들의 질긴 결속력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었지만...

EBS 또한 세미의 2차 창작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보았듯, 2차 창작을 금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창작자, 저작권자도 종종 있는 편인데, 이는 2차 창작이 작품에 꼭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유지의 비극). 헤이트물, 에로 동인지와 같은 과격한 2차 창작물이 범람하면 등장인물의 캐릭터성이나 세계관이 훼손되며 결과적으로 동일성유지권이 훼손된다. 즉, 원작 파괴의 수준을 넘어 창작물에 대한 대대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 나의 여신님이 있는데, 정말 지독하게도 능욕, 네토라레 관련 에로 동인지가 범람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부정적 인식을 얻었고, 그중에서도 주인공인 모리사토 케이이치는 캐릭터 속성이 극단적으로 왜곡되었다.

2차 창작의 허용, 비허용 문제는 전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2차 창작의 비허용 역시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이기에 이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18] 올바르지 않다. 소비자는 창작물을 향유하는 사람일 뿐, 창작물 자체는 저작권자의 것이다. 저작권자가 창작물을 어떻게 이용, 적용, 전개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용 계약이나 현행법 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소비자는 비판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일 수는 있어도 제한할 수는 없다.

일부 저작권자는 2차 창작 또는 그에서 비롯된 동인설정을 공식적 설정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적은 사례였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후에는 저작권자가 팬덤의 반응을 확인하기 쉽게 되어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동인설정을 받아들이면서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이점으로는 완성도와 상업성이 있다. 인기 있는 동인설정의 대부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살이 붙은 설정이며, 이는 창작물을 향유하는 마니아 다수가 확인한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정구멍의 빈도가 적게 된다.[19] 또한 인기 있는 동인설정의 투입하면 마니아들이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 상업성도 강화된다. 이러한 장점에 초점을 두어 동인 설정 중 일부를 본편에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 드래곤 퀘스트》나 《 슈퍼로봇대전 OG》 시리즈가 있다. 이처럼 주류 문화 산업이 특정 하위문화 스타일이나 요소들을 다시 주류 문화로 편입시키는 것을 재전유(reappropriation)라고 한다[20]

반면 동인설정을 작중 삽입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집단지성은 올바름과 무결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나름의 짜임새 있는 설정을 만들었어도 재능있는 원작자 한명의 결과물에 못 미칠 수 있다.[21] 또한 인터넷 상에서는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이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게임시장에서도 드러난 바 있는데,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게임보다 일반인을 겨냥한 캐주얼 게임의 판매량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 그것이다. 즉, 특정 커뮤니티에서 선호하는 동인설정이라도 침묵하는 다수에게는 불쾌한 설정이 되어 상업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아동층을 겨냥한 마리오 시리즈는 2018년에 슈퍼크라운과 관련된 밈이 나돌았는데, 원작자인 닌텐도는 이에 대해 무관심으로 대응하면서 팬덤에서 자연스럽게 소강되도록 유도했다.

3.2. 2차 창작에 관한 팬덤의 반응

저작권 충돌 문제에 대한 팬들의 생각도 여러 갈래로 나뉜다. 2차 창작물이 저작권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공개적 활동을 자제하며 폐쇄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음성적 활동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저작권자들에게 고소하지 말라는 요지의 요청을 작품에 넣어 미리 방어적 논리를 구축하기도 한다.

한편, 2차 창작물들이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나아가 미디어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2차 창작자들은 자신의 2차 창작물을 공개적으로 배포한다.

마지막으로, 2차 창작물을 아예 거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 시각에서는, 원작자의 허가 없는 2차 창작은 저작권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작품을 파괴하고 풍평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릇된 행위라고 주장한다. 동인파락호 2차 창작형에 처한다, 헤이트물에 가까운 에로 동인지 양산 등의 실존사례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아주 설득력 없는 의견은 아니다.

2차 창작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여러 관점은 아직 이 이슈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팬 제작물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저작권 침해 중지 경고장을 받은 팬들이 법적 소송 제기 이전에 제작물 게시를 스스로 철회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2차 창작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현대 팬덤 문화의 당면 이슈 중 하나다.[22]

3.3. 저작인격권 문제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인데, 2차 창작은 그 특성상 캐릭터 해석이나 작품 전개에 작가 특유의 해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를 넘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헤이트물인데, 특정 캐릭터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 캐릭터를 범죄자로 묘사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2차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이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또한 성적인 2차 창작도 문제가 되는데,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안전가족/합성물에서도 볼 수 있듯 성적인 묘사로 인하여 원작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더구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는 작품에 대한 2차 창작이 저작인격권 침해를 넘어 특정 집단 희화화 및 혐오 논란 등 중대한 사회적 논란거리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원작자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2차 창작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인격권 문서 참조.

3.4. 2차 창작과 캐릭터

2차 창작은 기본적으로 원작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작품인 만큼,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원작과 독립하여)이 인정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데, 한국의 경우는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으로 보아 캐릭터를 저작물로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시각적 표현과는 별개로, 원작과 분리된 추상적인 '캐릭터'라는 개념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

즉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은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모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간주된다(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허나 주의할 것이,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과는 별개로 캐릭터 그 자체로서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원피스의 작가가 직접 그린 루피는 미술저작물이며 동시에 캐릭터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타인이 새로 그린 루피는 원 작가의 미술저작물은 아니지만, 원 작가의 저작권 내에 포섭되는 캐릭터이다. 따라서 보호되는 것이다. 경희대학교 이상정 교수에 따르면 캐릭터는 시각적 캐릭터와 어문적 캐릭터로 나눌 수 있으며,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Data/NewKnowF02.html 시각적 캐릭터는 어문적 캐릭터보다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어문적 캐릭터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나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이라는 설정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25],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캐릭터의 저작권이 인정받으려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가령 루피나 피카츄, 뽀로로 같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캐릭터는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므로 캐릭터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안전모에 조끼만 입은 인부 A[26]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서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론도 참조.

물론 "저작물이 될 수 있다"이지 "저작물이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가 원작과 독립된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업체에서는 캐릭터에 대해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록을[27] 하기도 하는 것.

3.5. 2차 창작과 공정 이용

자세한 내용은 공정 이용 문서 참조.

3.6. 소결

팬픽이나 팬 비디오와 같은 2차 창작의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은 팬덤 공동체 내에 자율적으로 형성된 특정 문화적 규범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2차 창작으로 금전적 보상을 얻지 않는 ‘비영리성 추구’와 저작자 표기와 같은 ‘성명표시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의 두 가지 권리인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팬픽 작가들은 대부분 관례적으로 이를 적용한다.[28] 팬덤 내에 자율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규범들은 일종의 불문율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가령 팬 제작물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가 발생하면 원칙 위반으로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비영리성과 같은 문화적 규범은 팬덤 내부의 도덕성을 정립하는 동시에, 외부의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부터 자신들의 활동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팬픽이나 팬 비디오에 대한 소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2차 창작을 저작권 침해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2차 창작의 속성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팬 창작 문화는 원저작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이며, 원작 및 작가에 대한 애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팬덤 문화가 보여 주는 자율적 규범의 수립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수용자 대중의 혁신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저작권법 또는 제도 마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29]

4. 2차 창작으로 금전적 수익을 얻으려고 지향하면?

2차 창작은 웬만해서 원작자 측이 홍보 등의 이유로 허용하지만, 반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바로 선을 넘게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요즘에는 팬박스 패트리온으로 남의 창작물의 캐릭터를 벗겨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동인파락호 때문에 원작자 측에서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 때문에 그리드맨 측에서 2차 창작으로 무엇을 그려도 상관없는데 돈벌이로 만들 생각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

우마무스메 동인파락호에 대한 반응

동방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이 아닌 동인이라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 한 얼마나 수익을 벌든 상관이 없는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기업도 제대로 연락해서 허락을 받는다면 2차 창작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상업적 이용을 공인받은 작품들의 예시는 동방 프로젝트/2차 창작물/공인 작품 문서 참고.
Q: 뭔가요, 제가 판매 가능한 것과 판매 불가능한 것이 있나요? (Who do you think you are, telling me what I can and can't sell?)

A: 음, 저희는 권리자 앤드류 허씨와 그의 정식으로 임명된 대리인입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복잡한 법적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고, 저작권은 저절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홈스턱과 같은 앤드류 허씨가 제작한 창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하며 권리자 허씨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홈스턱 아트 팀 소속 밈 제작자인 렉시(Lexxy)는 법안 문서를 읽고, 여기[설명] 법적 요소에 대하여 논의했었습니다. 미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위키백과 문서를 읽어보시거나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A: (원문) Well, we are in fact the rights holder (Andrew Hussie himself) and his duly appointed representatives. Under US law, any creative work is copyrighted - you don't need any fancy legal stuff, it's automatic! So the creative work (also known as "intellectual property") that Andrew Hussie created (Homestuck, in this instance) is automatically copyrighted, and the rights holder has not granted any blanket permissions for people to sell any items based on his work. So anyone doing so is doing something illegal. Lexxy, a member of the Homestuck art team, read through the actual text of the legislation and discussed it here. You can also read the laws for yourself or check out Wikipedia's article about copyright law in the U.S.
- 출처: MSPA 어드벤처의 관련 페이지.
홈스턱의 경우, 해외에서 2차 창작 캐릭터와 굿즈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으나 저자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본작의 수익창출성 2차 창작물은 커미션을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작가 앤드류 허씨는 예외적으로 유명 홈스턱 팬픽 Vast Error[31]의 제작자 측에게 해당 작품을 홈스턱 라이선스를 받게 하였다.

5. 번외: 퍼블릭 도메인의 2차 창작

2차 창작하면 오덕계의 동인 문화만 떠올리기 쉽지만, 셜록 홈즈 시리즈, 삼국지연의, 수호전, 인어공주, 그림 동화, 몽테크리스토 백작, 크툴루 신화, 오즈의 마법사, 홍길동전, 드라큘라, 중국사대기서, 곰돌이 푸 등의 저작자 사망 이후 70년이 지나 베른 협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이미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이 된 고전 작품의 2차 창작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기한 법적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의 2차 창작물로 상업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 역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멀리 갈 것 없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인어공주(애니메이션)의 원작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이며 오즈의 마법사의 2차 창작물이자 원작의 설정을 비튼 2차 창작물인 위키드 등 인기를 끄는 작품들이 상당하다. 이러한 퍼블릭 도메인의 2차 창작물은 오덕계에서도 삼국지연의의 2차 창작물인 연희 시리즈, 일기당천(만화), 수호전을 게임화한 환상수호전, 봉신연의를 만화화한 봉신연의(만화), 심지어 동화인 곰돌이 푸 슬래셔물로 바꾼 곰돌이 푸: 피와 꿀 등이 있다. 이들 2차적 저작물 저작재산권은 문제없이 인정되고 있다.

6. 제작하는 작품

7. 관련 문서

8. 2차 창작 관련 사이트

8.1. 국내

8.2. 국외



[1] 고전소설의 경우 수많은 '이본'들이 2차 창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당연히 문제가 되었으며, 나중 판본에서는 이름을 "헐록 숌즈(Herlock Sholmes)"로 바꿨지만 누구나 이것이 홈즈의 패러디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3] 신학적인 관점을 떠나서 내용 자체는 율법서, 역사서, 철학서로도 볼 수 있다. [4] 이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조용한 팬덤을 유지하려는 작품에는 윳쿠리가 있다. [5] 대표적인 예로 그 유명한 스타크래프츠의 제작자 카봇이 있다. 처음엔 단순 팬메이드 무비였지만 결국 스타크래프트 2에 초상화가 나오고 공유 맵 에디터에 아예 카봇 저글링 모델이 나오는 수준까지 되었다. [6] 애초에 2차 창작 요소의 원작 반영이라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는 여러모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점이다. 2차 창작을 원작에 반영하는 것을 달갑게 보지 않는 팬들도 적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2차 창작 자체를 철저히 배격하는 팬들도 소수나마 있기 때문. 특히 네타 캐릭터들과 관련해서 이런 경향이 강한 편이다. [7] 당연히 마이너할수록 그 판의 크기는 작아진다. [8] 보통 2차가 흥하는건 팬덤에서 원작에서 안 나오거나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자기들이 매꾸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판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역으로 망작의 경우 손볼 거리가 많아져서인지 2차가 흥하기도. 물론 유명한 망작일 경우 한정이다 [9] 이런 류의 취좆싸움엔 남덕 여덕 가릴 거 없이 심한 수준까지 치닫는 경우도 있다. 특히 커플링 관련 2차의 취좆은 취존을 표방하는 동네에서도 잊을법하면 튀어나올 정도. [10] 가장 문제인건 특정 작품이나 캐릭터 등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계열의 2차를 먼저 접하고 선입견이 생긴 라이트 팬들이 자신들에게 생긴 선입견과 왜곡용 밈을 마구 퍼뜨리는 것. 덕분에 밈에 의해 순식간에 작품 외적으로 취급이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진 캐릭터들이 존재할 정도다. 이런 밈 계열 창작물은 팬덤 내에서도 크게 호불호가 갈린다. 희생양이 된 작품의 팬이나 캐릭터의 팬들은 이런 악의적 왜곡 밈 계열 2차 창작자들에게 치를 떨기도 할 정도다. [11] 가끔은 2차 팬아트 좀 그려보겠답시고 공부하다가 프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 드문 케이스이다. [12] 그러나 모든 2차 창작이 2차적 저작물인 것은 아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13] NHK( 교육 텔레비전), EBS 등. [14] 특히나 역시나 같은 해에 한국에서 제작되어 개봉한 A.P.E.(한국명 킹콩의 대역습) 역시 충분히 소송에 걸릴 여지가 있었음에도 소송에 걸리지 않고 나왔다. [15] 하지만 원작자인 김수정은 이 만화가 실린 책에 추천사를 쓰는 등 배려를 보이는 행동을 한 바 있기에 용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수정 본인도 베이비 사우르스 돌리를 그리는 등, 2003 공룡 둘리급 동심 파괴 전개를 보인 바 있다. [16] 엘야시온 스토리 사건은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2차 창작물이 원작자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했던 게 더 큰 문제였다. 물론 작가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2차 창작물인 만큼, 당연히 원작과 다른 구도가 될 것이기에 저작인격권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17] 이들중 일부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판단으로 인해 유튜브 키즈에 자동적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이 막장스러운 내용의 영상을 어린이들이 보게 되는 참사가 일어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18]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악용해 기획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라는 서술을 첨부함. [19] 2차 창작은 아니나, 집단지성을 이용한 비슷한 사례로 위키백과 나무위키가 있다. [20] 팬 문화와 저작권 (팬덤문화, 2014. 4. 15., 홍종윤), 8쪽. [21] 이것 역시 나무위키가 대표적 예시이다. [22] 네이버 지식백과, 팬 문화와 저작권 (팬덤문화, 2014. 4. 15., 홍종윤), 앞으로 이 책을 팬덤 문화라 표기함. 참고로 2차 창작에 대해 원문에서는 '팬 제작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2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등. [24] 최고재판소제1소법정판결 1997.7.17 선고 1992다1443(원문은 平成4オ1443), '저작권침해금지명령 등' [25] 예: 전우치, 임꺽정, 일지매는 각각 '도술(전우치)', '의적(임꺽정, 일지매)'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홍길동의 표절이라 볼 수는 없다. [26] 작가에 따라 세부적인 표현만 다를 뿐, '안전모에 조끼를 입은 인부'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가던 인부 A 정도가 아니라 개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등록이 필요 없으나,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얻게 된다. [28] 예를 들어 ''이 책은 (원작)의 2차 창작물입니다. (원작)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체 없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 [29] 팬덤 문화, 84쪽. [설명] Lexxy의 텀블러 계정의 한 게시물로 연결된다. 대략적인 내용은 홈스턱의 저작권과 팬 작품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31] 해당 팬픽은 라이선스를 받기 이전부터 음반과 굿즈를 유료로 판매하였다. 따라서 당시 해당 작품은 홈스턱 저작권 정책에 어긋나는 셈이었다. [32] 팬덤 문화, 6쪽 [33] 공상과학, 망가(sic), 애니메이션 팬들이 직접 제작한 옷을 입는 행위를 말한다. 코스프레는 물리적 현실 공간에서 가상 공간의 세계를 구현하는 행위로, 관련 팬덤의 팬 정체성을 보여주는 행사 중 하나다(팬덤 문화, 6쪽). [34] 2차 창작자의 팔로워가 원작자에게 2차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다가 역풍맞은 사건. 항목 참조. [35] RPF( 원더걸스 등), 동성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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