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追 越 / Overtaking영국 / Passing북미한국 도로교통법 상의 정의는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에서는 앞차를 옆으로 지나가는 걸 추월(앞지르기)이라고 한다.
한자어로는 추월(追越). 실생활에서도 앞지르기보다는 추월이 더 통용되지만 일본어 오이코시(追い越し)[1]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단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한다.
2. 방법
앞지르기는 반드시 운전석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해야 한다. 즉 한국처럼 좌핸들 국가인 나라에서는 자기 주행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고, 일본처럼 우핸들 국가인 나라에서는 자기 주행차로의 바로 오른쪽 차로로 추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2] 운전석보다 조수석 쪽 시야가 조금 더 제한돼서 추월차량과 피추월차량 모두 서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조수석쪽 방향으로 추월하는 것은 안전상 부적절하다. 특히 바깥 차로에 빨리 달리는 차가 있을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측추월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다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예외적으로 오른쪽으로도 추월할 수 있다. 자전거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나 택시를 오른편으로 추월하는 경우에는 타고 내리는 승객에 주의해서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한국 도로교통법 상 추월(앞지르기)은 추월하려는 차량의 앞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까지가 추월이다.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지만 속도를 내 옆으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추월이 아니라 주행이며 특히 고속도로 1차로[3]에서 과속이든 정속이든 저속이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행위는 지정차로제 위반이다.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보배드림, 자동차 갤러리 등 인터넷서 끊임없이 비난받는 행동이다. 과속으로 가든 정속으로 가든 느린 차를 지나쳐서 원래 주행하던 차로에 공간이 비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 원래 주행하던 차로에 차가 줄지어 진행하고 있어서 복귀할 공간이 없는게 아니라면, 여러 대의 차를 추월 할 때는 주행차로와 추월차로를 반복해서 앞지르는 것이 정석이다.
중앙선이 없거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추월 할 때에는 합법적인 역주행 과정이 동반되며 반드시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중앙선이 점선으로 된 구간에서만 추월할 수 있다. 실선 또는 복선은 중앙선을 월선하여 추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서는 안되고[4], 속도에 따라 전방 300m ~ 500m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추월을 시도해야한다. 또 교차로, 횡단보도 등 위험요소가 있거나 반대편에서 차마가 다가오면 추월을 중지하고 다시 원래의 뒷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앞뒤로 다른 차마가 이미 추월을 시도하고 있을 때에는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추월을 당하는 차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 자기보다 빠른 차량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즉, 내 뒷차가 나를 추월하려고 가속하는 경우 자신도 속도를 높여서 추월못하게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되며 비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된다. 또한, 내가 다른 차량들의 흐름 대비 너무 느리게 가서 교통저해를 일으킨다면 우측 차선으로 빠져야 하는 의무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한국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 2차로 주행중이던 화물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 변경할 때 기존 앞차가 속도를 높여서 안비켜주고 추월을 방해하는 장면이다. 이러면 두 화물차가 나란히 1, 2차로를 점령하고 그 뒤 차량정체를 유발시키게 된다.
아래 독일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한국과 비교가 된다.
2차로 도로에서 추월 하기전과 추월 중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점멸해야하고 원 차로로 복귀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원차로로 복귀할 때에도 왼쪽 깜박이를 쓴다. 단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추월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외국에서 본인을 추월하여 앞으로 들어오는 차가 있을 때 내가 상향등을 깜박이는 것은 "내가 속도를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줄테니 내 앞으로 안전하게 들어오세요"라는 의미이다. 미국, 일본, 많은 유럽 나라 등 해외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쓰이는 운전 요령인데, 어째 한국에서는 상향등을 '공격적인'의미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좀처럼 발달하지 못했다.[5] 특히 이런 요령은 대형 화물차가 추월을 끝내고 빠르게 주행차로로 복귀하여 고속의 승용차가 막히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미덕인 것인데, 국내에서는 대형 화물차들끼리 경쟁이 치열하여 추월을 못하도록 추월 당하는 차가 오히려 가속을 해 추월차량이 끼어들 공간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큰 것이 문제가 된다.
3. 추월이 금지된 시기와 장소
앞지르기 금지 한국 도로교통표지판 |
[6] |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따라 추월을 금지하는 상황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래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는 앞차를 추월할 수 없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1.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아래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앞 차량은 추월할 수 없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7]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7]
다음 장소에서는 앞차를 추월할 수 없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어린이가 탑승한 버스 차량은 추월할 수 없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다만 어느 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의 정지할 수준으로 속도를 줄이면서까지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가도록 요청하였는데도 위의 열거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앞지르기가 원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굽은 길과 비탈 길의 경우 추월할 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아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유튜브에서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나는 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국도, 지방도 등 교통량이 한산한 시골지역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도 앞서 법으로 1에서 5번까지 열거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무작정 중앙선을 황색 실선으로 설치하여 앞지르기가 충분히 가능한 장소에서도 앞지르기를 못하게 막아둬 정상적인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운전자로 하여금 앞지르기가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즉, 앞지르기가 안전한 장소에서도 실선으로 칠하여 위법적으로 자전거나 농기계 등 저속차를 앞지를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위험한 장소에서는 안전표지에 무감각해진 운전자가 오판을 할 수도 있다.
앞 차량이 전방 선도 및 통제, 후방 통제를 위해 군사경찰차가 배치되어 훈련/작전을 위해 이동중이거나 혹은 투입되어 훈련/작전중인[8] 군용차일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취급되므로 도로교통법 20조에 의해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특히 앞 차가 전차, 장갑차, 자주포등의 중장비일 경우 그 앞으로 추월하는건 법 이전에 안전 문제가 매우매우 크다. 추월한 차가 급정거라도 하면 뒤에서 따라오던 시야확보 잘 안되는 수십톤짜리 쇳덩이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 빠르게 멈추지 못하고 추월한 차량을 운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폐차해버리기 때문.
3.1. 4차로 이상 터널 및 교량에서의 추월(앞지르기)과 차로변경 금지 논란
다리(교량) 위에서 추월(앞지르기)을 금지하는 이유는, 해안가 또는 산악지역 다리 위는 대체로 강풍이 부는 경우가 많아 차량이 바람에 매우 흔들리는 상태[9]이고, 겨울철에는 다리 위의 온도가 낮아 블랙아이스 같은 살얼음이 있기에 차로변경-가속-차로변경 하는 추월(앞지르기) 행위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얼핏 맞아 보인다.하지만 강풍 상황에서 추월(앞지르기)이 위험한 게 아니라 과속하는 운전이 위험한 거고, 겨울철 블랙 아이스 때문에 추월(앞지르기)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 계절에는 블랙 아이스가 발생 안 하는데, 겨울에 블랙 아이스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추월(앞지르기)을 금지하는 거는 도로를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해외에서 '앞지르기 금지'란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의 앞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이다. 즉 다리, 교량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것은 중앙선을 넘지 말라는 취지에서 명문화된 것이다.[10] 터널과 교량은 옆으로 피할 장소가 막혀있거나 추락위험이 있어 역주행 충돌사고 및 2차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에서 왕복 2차로 도로는 대부분 중앙선이 점선이지만, 곡선 구간에서는 실선이고, 일부 교량이나 대부분 터널 구간에서는 실선 또는 복선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느린차가 하위 차로로 피하고, 빠른차가 상위 차로로 주행해 가면 되기 때문에 추월금지 같은 게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법을 따올 때 상세한 건 다 생략해버리고 2차로 도로 다리든 4차로 도로 다리든 6차로 도로 다리든 무조건 추월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도로의 규모(차로 수)와 상관없이 앞지르기를 금지해버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앞지르기 금지'표지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다차로도로에서도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빈 협약'에서 정한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고 엉뚱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표지는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만 설치 가능한 표지이다. 강풍, 블랙 아이스 등 위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독일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옛날부터 모든 다리(교량) 위에서 추월(앞지르기)을 금지했을 것이다.
터널 내에서의 백색실선 차선은 더욱 논란이 많다. 한국의 가장 최근 도로교통법 최신판에서도 터널 내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직 없고, 다만 추월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도로교통법은 1961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그 때는 터널 관련 언급이 없다가 이후 1981년 개정판에서 처음으로 진로변경 금지라는 개념이 신설되고, 그와 동시에 앞지르기 금지 대상 조항에 "터널 내" 라는 단어가 최초로 추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 1981. 4. 1.]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11조의2 (차선의 설치등)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차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차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③제차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도록 안전표지에 의하여 특별히 구획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괴ㆍ도로공사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0ㆍ12ㆍ31>[본조신설 1970ㆍ8ㆍ12]
제18조 (앞지르기 금지) ①앞차가 다른 제차와 나란히 진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②뒤 차는 앞차가 다른 제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③제차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경사로의 정상부근, 급경사로의 내리막, 터널 내 및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는 다른 제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개정 1980ㆍ12ㆍ31>
무려 40년 전인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찰은 아무런 교통공학적 분석이나 근거도 없이 갑자기 전국의 모든 터널 내 추월금지를 시작한 것이고, 추월금지니 당연히 차로변경 금지도 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모든 터널 내 차선을 실선으로 칠해버리고 차로 변경과 추월을 동시에 금지했다. 제11조의2 (차선의 설치등)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차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차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③제차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도록 안전표지에 의하여 특별히 구획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괴ㆍ도로공사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0ㆍ12ㆍ31>[본조신설 1970ㆍ8ㆍ12]
제18조 (앞지르기 금지) ①앞차가 다른 제차와 나란히 진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②뒤 차는 앞차가 다른 제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③제차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경사로의 정상부근, 급경사로의 내리막, 터널 내 및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는 다른 제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개정 1980ㆍ12ㆍ31>
추월을 하려면 당연히 차로 변경을 해야하므로 두 가지 행위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추월이 아닌 차로 변경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월과 차로변경을 동일한 행위로 생각하면 안된다.
다시 말하지만, 서양 대부분 국가가 따르는 도로교통법인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빈 협약'[11]에서 앞지르기 금지는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인 도로, 터널, 다리 등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한국처럼 편도 2차로 이상의 모든 터널과 교량에서까지 무조건적으로 추월과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 중국 밖에 없다. 대만도 터널에서 차로 변경 금지이지만, 교량은 허용이다. 유럽, 미국, 아시아, 특히 터널과 고가도로가 많은 일본에서도 편도 2차로 이상은 차로 변경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차로 변경이 위험하다고 공학적으로 검토된 특정 구간만 차로 변경을 제한한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터널에서 추월과 차로 변경이 위험하다는 논리가 많은데, 대부분 타당한 근거가 미약하다. 그렇게 위험하면 왜 전세계 국가에서는 차로 변경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1. 터널 진출입시 명암의 변화
터널 진입때 밝은 곳에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면 또는 반대로 어두운 터널에서 밝은 도로로 나가면 시야적응에 시간이 걸리므로 추월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인데, 상식적으로 앞이 안보이는데 차로변경하는 미친 운전자는 없다.
2. 터널 내부의 가시성 저하
터널 조명이 어둡고, 오염물질과 매연으로 앞이 잘 안보여 가시성이 낮아지고, 착시 현상으로 앞차와의 거리감각이 떨어지므로 차로변경하면 안된다는 주장인데, 요즘 터널은 거의 대부분 대낮보다도 밝은 LED 조명이며, 환기 또한 매우 잘되는 편이다. 앞차와의 거리감각 저하는 맞는 이론이긴 하나, 그것은 앞차와의 안전거리 간격을 유지할 문제이지 차로변경 및 추월과는 관련이 없다.
3. 터널 내부의 공기저항으로 인한 차량 흔들림
공기저항 때문에 차량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SUV 같은 차량은 공기흐름상 후미 트렁크 쪽이 와류를 생성하기 때문에 터널 내에서 차량이 상하로 꿀렁거리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 때문에 차로 변경시 전복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1980년대 파워핸들이 없던 시절도 아니고 요즘 출시 되는 차량의 서스펜션과 바퀴제어시스템, 핸들조향보조 등 첨단 기술을 무시하는 내용이다. 시속 180 km 과속 달리다가 급격하게 핸들 돌려 전복되지 않는한 일반적인 속도 80 ~ 100 km/h 주행하다가 차선 바꿨다고 차량이 전복될 확률은 0% 이다.
4. 사고 발생시 큰 사고로 확대
터널 내에는 갓길이 매우 좁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터널 내 사고와 차로변경 금지와의 연관성은 적다. 도로교통공단 2022년3월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2016~2020까지의 통계에서 터널 내 사고유형은 추돌 55.3%, 충돌 18.3%, 단독사고 9.0% 등으로서 졸음운전 등으로 앞뒤 차량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다. 즉 차로변경 뿐 아니라 추돌 사고 등 모든 유형의 사고 발생 시 갓길 부족으로 수습하기 힘든 환경인 것은 어쩔 수 없다.
최근 들어 각종 학계와 연구소에서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교통사고 감소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10km 이상의 장대터널에서는 차선을 점선으로 바꾸는 실험을 한 결과 사고율이 낮아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인제양양터널 등 차로 변경을 허용하자 오히려 사고율이 급감한 예도 있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차로 변경이 금지된 상태에서 터널로 진입할 경우, 상황에 맞게 차선 변경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차로 간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터널 내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지며, 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막고 있어서 저속차량을 피할 길이 없어져 사고율이 오히려 증가한다.
고속도로 터널 및 교량에서의 차선운용 개선방안 수립연구
또한, 서울대학교 논문에서도 차로 변경과 사고율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이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이에 따라 점차 일부 장대 터널, 장대 교량에서는 점선으로 바꾸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때에도 추월은 금지되며 차로를 변경하는 것만 허용된다. 터널에서 추월과 차로 변경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며, 관련 학계에서도 차로 변경을 허가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경찰은 법 개정에 아무 관심이 없다.
경찰은 조도, 구간단속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터널 내 차로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로도 대부분의 터널은 실선 차선이 유지되고 있어, 잘못된 법이 교량, 터널에서 사고를 계속 유발하고 있다.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차로변경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저속차량들 때문이다. 애당초 고속도로에서 모두 100 ~ 120 km/h 주행을 하면 차로 변경을 할 일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내수 진작을 위해 아무한테나 쉽게 면허를 남발하기 때문에 운전미숙 또는 개념상실 운전자가 너무나 많다.[12] 터널 내에서도 제한속도 대비 20 ~ 30 km/h 낮춘 채로 앞 차와 100 m 이상 거리두고 다른 차량에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면서, 나는 법규 준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며 나홀로 관광열차 주행하는 차량이 많다.
자동차공학에서는 교통흐름 분석을 할 때 이러한 저속차량을 움직이는 정체물로 규정하고 변수로 반영하여 교통흐름량을 시물레이션한다. 이런 저속차량은 유령정체를 일으키고, 과속 차량보다 이런 저속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굳이 차로 변경과 추월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사고발생율이 높아진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터널, 교량에서 느린 차를 만나면 법을 어기고 추월하거나 차로를 변경해서 피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다.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 4차로 이상 교량, 터널은 예외 조항으로 추가해야 한국 도로가 더 안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3.2.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에서의 논란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추월 차량에게 양보의 의무는, 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상황을 상정한 조항이다. 양보의 의무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나 통용이 되며[13] 고속도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시속 110 km 제한 고속도로에서 2, 3차로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 추월전용에서 정속운행으로 가고 있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0조에서 추월상황이 아닌데도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추월차로에서 나와야 한다. 이것은 뒤에 차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누가 누구를 비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추월차로는 추월목적, 주행차로는 주행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000 km/h 인 차량이 의사를 표현하면 2차로로 비켜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도로교통법과 지정차로제 본연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 된다. 만약 100 km/h로 달리는 1차로 차량이 2차로 차량을 추월 중이라면, 앞지르기 상황이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22조에 정한 앞지르기 금지 상황인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행 과속차는 당연히 양보를 요구할 수 없다.당연히 추월하는 차량 또한 제한속도를 넘는 과속은 속도위반으로 위법이다. 과속과 지정차로제 위반은 모두 불법이므로, 과속으로 1차로 계속주행을 해선 안되며, 이같은 행위를 하면 두 행위 모두 단속 대상이다.
한편, 과거 2016년도에 경찰청은 규정 최고속도에 맞춰서 1차로 달리는 경우 과속하는 뒷 차량에 대한 양보의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6.9월 기사. 앞차가 1차로에서 법정 최고속도에 도달한 상태로 추월 중이거나 추월차로를 계속 달리는 지정차로를 위반한 차량이라도 뒤따르는 과속 위법 차량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견이다. 위법 차량끼리 권리를 다투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과속 차량이 차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지만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차량이 처벌받는 이유는 후행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추월차로의 목적을 무시해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등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4. 앞지르기 시거
앞지르기 시거(Overtaking Sight Distance)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저속차량을 앞지르는데 필요한 거리를 말한다. 공학적인 정의로는 도로중심선 상에서 운전자의 눈 높이를 1.0m로 하여 대항차로의 중심선 상에 있는 높이 1.2m의 대항 자동차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이다.[math(d = d_1 + d_2 + d_3 + d_4)]
앞지르기 시거는 반대편 차로 진입거리, 앞지르기 주행거리, 마주오는 차량과의 여유거리, 마주오는 차량과의 주행거리를 합한 값과 같다.[math(d_1 = \dfrac {V_0}{3.6} t_1 + \dfrac 12 a t_1^2)]
- [math(d_1)] : 반대편 차로 진입거리
- [math(V_0)] : 앞지르기 당하는 저속 차량의 속도(km/h)
- [math(a)] : 평균가속도(㎨) (0.6 ~ 0.65㎨)
- [math(t_1)] : 가속시간(s) (2.7 ~ 4.3s)
[math(d_2 = \dfrac V{3.6} t_2)]
- [math(d_2)] : 앞지르기 주행거리
- [math(V)] : 고속차량의 반대편 차로에서의 주행속도(km/h)(설계속도)
- [math(t_2)] : 앞지르기를 시작하여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s) (8.2 ~ 10.4s)
[math(d_3)]
- [math(d_3)] 마주오는 차량과의 여유거리
- 앞지르기를 완료하였을 때 반대편 차로에 있는 차량과도 그 동안 주행하여 앞지르기 한 고속차량과 근접하게 된다. 이 때 간격은 설계속도에 따라 15m ~ 70m를 적용한다.
[math(d_4 = \dfrac 23 d_2 = \dfrac 23 \dfrac V{3.6} t_2 = \dfrac V{5.4} t_2)]
- [math(d_4)] : 마주오는 차량의 주행거리
- 앞지르기 하는 고속차량이 반대편 차량에 진입하여 앞지르기를 완료할 때까지 마주 오는 차량이 주행하는 거리는 고속차량이 앞지르기 한 거리의 3분의 2이고 그 속도는 앞지르기 하는 고속차량의 설계속도이다.
설계속도 (km/h) | 앞지르기 시거(m) |
80 | 540 |
70 | 480 |
60 | 400 |
50 | 350 |
40 | 280 |
30 | 200 |
20 | 150 |
- 대한민국의 왕복2차로 도로의 최대 제한속도는 80kph이므로 그 이상의 앞지르기시거는 규정되지 않았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80kph, 도시부가 아닌 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60kph, 도시부 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50kph이내로 보통 30kph이다.
5. 철도에서의 앞지르기
자세한 내용은 완급결합 문서 참고하십시오.도로뿐만 아니라 철도에서도 앞지르기를 하는데, 철도의 특성상 도로처럼 아무 곳에서나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역에서 앞지르기를 한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청량리~신창 급행의 경우 군포역과 수원역에서 앞지르기를 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대피선 형태로 급행을 운영하며 일부 역에서 급행이 완행을 추월한다.
6. 둘러보기
[1]
おいこし
[2]
한국에서 우핸들 차량을 운전하거나 일본에서 좌핸들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측통행하는 나라에서 우핸들 차량을 타면 좌측추월시 조수석 왼쪽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자칫 사각지대라도 걸리면 왼쪽에서 칼치기 사고가 일어나기 십상이다. 반대도 마찬가지.
[3]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중에는 2차로
[4]
실선이더라도 도로 최우측 차로의 우측 절반만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손수레, 마차 등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거나 밟지 않고 추월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토바이 등은 차로 전체를 점유할 수 있으므로 같은 차로에서 추월 할 수 없다
[5]
그래서 한국에서 버스 기사 등 대형차 기사들은 전조등을 끄고 비상등을 점등하는 것으로 진입 양보 사인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인다.
[6]
다른 나라에서 앞지르기 금지표지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가는 추월하는 것을 금지하는 역할만 한다. 즉 실선 중앙선과 의미와 역할이 유사하다. 한국처럼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앞지르기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그러한 의미로 쓰는 건 한국 뿐이다..
[7]
예를 들어 앞차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있다면 당연히 뒷차도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해야하지 그 차를 추월하는 것은 위법이다.
[8]
공무를 집행 중(=전투/공식 훈련중)이므로.
[9]
서해대교 같은 경우 차량이 좌우로 심하게 요동치는 긴장되는 상황도 많다.
[10]
일본의 앞지르기 금지표지도 의미가 '추월을 위한 중앙선 돌출금지'이다.
[11]
우리나라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이 협약 덕분이다. 단,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빈 협약에 가입만 하고, 국회에서 정식 인준은 받지 않았기에 그 협약 내용을 따르지는 않고 독자적인 도로교통법을 사용한다.
[12]
골목길에서 나오자마자 도로를 횡단하여 좌회전으로 들어온다. IC커브길에서 무서워서 30 km/h 로 기어간다. 고속도로 1차로 나홀로 가다가 IC 근접해서야 갑자기 대각선으로 4차로 빠져나간다. IC 잘못 나갔다고 후진하기. 이 정도면 진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되는 운전자가 너무 많다.
[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이 그것이다. 편도 2차로 제한속도 80킬로 도로에서 1차로에서 교차로 건너건너 50~30킬로로 기어가고 있으면서 2차로로 비켜나지 않으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