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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22:41:14

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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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끼어들기를 하는 이유4. 도로교통법 규정5. 단속6.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때7. 비슷한 위반사항들8. 끼어들기가 자주 일어나는 구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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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 23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새치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는 끼어들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새치기인지 정상 차로변경인지의 구분은, 다른 직진 차로는 정상 주행인데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 또는 IC진출로 등 특정 차로만 유독 막혀서 길게 줄 서있고 서행 또는 정체되어 있을 때 그 차로 중간에 끼어들면 위반이다.
즉, 차로 간 주행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정상 차로에서 정체되는 차로에 들어가면 끼어들기 위반이 되고, 바꿔말하면 모든 차로가 정상 주행 또는 모두 정체일 때는 옆 차로로의 변경은 그냥 단순 차로변경이 된다.

이러한 끼어들기는 도로 바닥에 그려진 점선, 실선과 전혀 상관이 없다. 간혹, 점선이므로 깜빡이 켰는데 뭐가 문제냐 큰소리치며 본인은 적법하다 오히려 적반하장 인간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점선과 실선은 관련없고 정상 차로에서 정체된 차로에 끼어들기 행위 자체가 위반이다. 경찰에 블박 영상을 신고하면 점선과 상관없이 100% 과태료 부과된다.

끼어들기를 단속하는 이유는, 정체된 줄에 앞에서 끼어들면 순서대로 차례를 기다리는 차들이 계속 진행하지 못해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질적 행위이며, 또한 끼어들기 하려고 서 있게 되면 정상 속도로 진행하는 뒤 차로의 진행을 막는 진로방해 행위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즉, 끼어들기의 판단은 정상 차로의 차량 흐름을 막는 행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상세

일상에서 행해지는 진로변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상대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욕 먹기 딱 좋고, 심하면 블랙박스로 녹화되어 안전신문고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끼어들기를 양보해 주는 운전자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밀려있는 상황에서 앞차도 가지 못하고 뒤차도 가지 못하므로 차 한 대 끼워준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마음에 방향지시등만 켜준다면 자리를 양보해주는 운전자가 상당히 많다.[1] 그러나, 교통흐름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될수록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킨다.

다만, 당장은 끼워주는 것처럼 보여도 상술한 것처럼 안전신문고로 신고당해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각오는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혹은 끼어들기 직후 사고가 발생하면 앞에서 박혔든 옆에서 치였든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된다.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점선이면 끼어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점선/실선 상관없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진로를 변경하거나 새치기를 하기 위해 끼어 드는 것 모두 처벌대상이다.

모든 진로변경이 그렇지만, 특히나 끼어들기는 유령정체를 심각하게 유발하여 도로 효율을 떨어뜨린다. 일단 끼어들어야 하니 끼어드는 차량 뒤도 급정거 해야하며, 끼어든 차로의 뒤 차량 역시 흐름이 더더욱 느려진다. 차량이 많은 러시 아워에서는 이러한 급정거가 나비효과가 되어 정체가 된다.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는 정말 위험하다. 특히 진출로가 하위차로에 있기에 진출로 정체를 보고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하다가는 하위차로에서 주행중인 화물차와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출퇴근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출근정체, 추돌 위험 안내와 인터체인지 시점부에 끼어들기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보완을 하고 있다.

3. 끼어들기를 하는 이유

4. 도로교통법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3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부과된다(같은 법 제156조 제3호, 제1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과태료는 2022년 7월 신설되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대형화물차, 대형승합, 건설기계 4만원 3만원 10점
승용차 4만원 3만원
이륜차 3만원 2만원
자전거, 손수레 - 1만원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0조 제3호). 모든 자동차는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무조건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차선이 실선이나 복선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 자체가 금지되는 구간이므로 끼어들기 역시 금지된다. 안전지대 역시 침범이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안전지대를 돌파하여 끼어들 수 없다. 차선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행렬이 뒤로 줄지어 서있을 때에는 그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로 끼어들기를 하면 안된다. 그러나 모든 진로변경이 끼어들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 단속

끼어들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에서는 교통경찰이 수시로 현장을 단속을 하거나 무인캠코더로 교통 상황을 녹화하여 차주에게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6.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때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때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앞차와의 거리를 좁혀가며 그 차량을 방해하는 운전자들도 더러 있지만 좋지 못한 대응 방법이다. 전방주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낼 수도 있거니와 이렇게 힘싸움 겨루다 접촉사고 나는 경우 보험 처리에서는 쌍방과실 비율이 잡힌다. 애초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도로 위에서 시비나 다툼을 벌이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때 도로 상황에 여유가 있다면 양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황에 여유가 없거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시시비비 다툴 것이 아니라 그냥 비켜준 후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고 보통 2주 안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때 도로 상황에 여유가 있다면 양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황에 여유가 없거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시시비비 다툴것이 아니라 그냥 비켜준다

양보와 배려의 운전문화가 잘 정착한 서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방향지시등을 키고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상향등을 두어번 깜빡이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공간을 내줄테니 안전하게 차로 안으로 들어오라는 의미이다. 한국처럼 들어오지 말라고 성질내려고 상향등을 켜는 게 아니니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형트럭, 화물차량 등 차량 바로 옆을 확인하기 어려운 대형차량의 바로 옆에서 끼어들기는 삼가라. 미리 진입해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가까이 붙어서 뒤늦게 진입하려고 시도하면 대형차량 운전자 시점에서는 확인이 늦거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버리게 된다. 잘못하면 자동차와 함께 뭉개지는 수가 있다.

7. 비슷한 위반사항들

8. 끼어들기가 자주 일어나는 구간

대표적으로 내부순환로 성산램프 성산대교 방향 진출로와 월곡램프 월곡 방향 진출로, 강남순환로 사당IC,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에서 분당수서로 진입로, 문산서울고속도로 서울방향 고양jc,동부간선도로 하향 성수방향 출구, 분당수서로 상행 복정 방향 진출로, 남부순환로에서 수서ic를 통해 분당수서로로 진입하는 도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차로 등. 해당 방면 주행 시 상습정체 진출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전 진출로를 지나면 바로 최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진출입로는 경찰이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판교JC 구간 또한 유명 끼어들기 헬게이트 중 하나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수 킬로에 달하는 상습정체와 끼어들기가 발생한다.

[1]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끼어들기를 허락하고 양보해준 차량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비상등을 3번 정도 점멸해주는 문화가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Thank You Hazard'라 하여 도로 규칙에 아예 명문화 되어있다. [2] 정체가 있든 말든 점선에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며, 본인 스스로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3] 굳이 따지자면 직진 후 유턴해서 차로 변경 후 우회전 이라든지 복잡한 방법도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이렇게 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4]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지켜지는데 1차로를 점거하고 길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2차로 이상에서 추월하는 경우가 흔하다. [5] 교차로 내 진로변경은 엄밀히 불법은 아니며, 진로변경을 하면서 다른 자동차에게 방해를 주었을 때 위법이 성립한다. 뒤따라오는 차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 내에서도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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