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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5-02 16:21:41

테이퍼(도로)



1. 개요2. 설치 목적3. 침범해도 되느냐?4. 구성5. 설치 기법6. 둘러보기


파일:좌회전테이퍼2.png

1. 개요

테이퍼란 차로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상에 설치한 삼각형 또는 사다리꼴로 설치한 안전지대를 말한다.

2. 설치 목적

차로는 기본적으로 직진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평면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이 직진 교통류와 반드시 상충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좌회전과 직진을 동시에 처리하는 직·좌 동시신호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직진과 좌회전을 분리하는 신호체계나, 비보호 좌회전체계 혹은 신호 없이 표지판으로 통제되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 때문에 직진하려는 차가 막혀 진행을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좌회전과 직진의 상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좌회전 전용 차로를 구비해놓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직진 차로가 교차로 부근에서 바로 좌회전차로가 되어버리면 후방 추돌사고나 급작스러운 진로변경으로 인한 측면추돌사고 또는 접촉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테이퍼를 설치하여 직진 교통류와 좌회전 교통류를 자연스럽게 분리하는 것이다.

좌회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요에 따라 유턴구간이나 우회전차로를 구비하기 위해 설치하기도 한다.

3. 침범해도 되느냐?

한국 도로교통법으로는 이 테이퍼를 '안전지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테이퍼를 밟으면서 진행하거나, 신호 대기중 직진차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테이퍼를 밟고 서 있는 경우 안전지대 침범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 또 정상적인 차로를 주행한 차와 테이퍼에서 주행한 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테이퍼로 주행한 차의 과실이 더 크다. 한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차가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 벌점은 15점이다. 과태료는 없다.

반면, 일본 도로교통법으로는 이 테이퍼를 '안전지대'로 취급하지 않고 도류대라는 표현으로 일컫기 때문에 밟고 진행해도 된다. 경찰도 신호대기 중 직진차량에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도류대로 양보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빗금표시는 그냥 주행경로를 안내하는 참고사항일 뿐, 그것을 무시하고 도류대를 가로지르거나 걸치고 지나가든 도로교통법 상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류대로 주행한 차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오기는 한다.

4. 구성

파일:좌회전테이퍼1.png

5. 설치 기법

파일:좌회전테이퍼3.png
파일:좌회전테이퍼4.png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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