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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22:18:37

방어운전

1. 개요2. 방법3.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경우4. 둘러보기

1. 개요

방어운전의 의의

방어운전이란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운전 방법이다.

- 도로교통공단 정보마당 원문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 및 사람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운전 방법.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고가 날 상황을 인지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운전이 방어운전이다. 더 짧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1]를 자신의 운전을 통해 보완하는 운전방법이 곧 방어운전이다.

2. 방법

아래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방어운전 요령에서 목차를 따와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풀어 쓴 것이다.

3.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경우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도로를 자동차와 공유하는 이동 수단을 이용할 경우 방어운전은 더욱 중요해진다. 차체가 일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주고 안전벨트 에어백이 추가적인 신체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자동차와 달리 매우 특별한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안전 장치가 없는 이러한 차량은 사고 시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심하면 속된 말로 앵그리버드를 찍는 상황이 연출되는 만큼 더욱 방어운전의 철칙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뻔히 알고 있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운전은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 행위인 이상 스스로 남의 신경을 긁어 추가적인 위험을 자초하는 난폭한 운전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현실에서는 교통약자 운운하면서 BJR식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많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자. 사고가 났을 때 교통약자라고 자동차에 더 과실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보상과 법적 처리는 나중 일이며 결국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것은 자기 본인이다. 누가 더 손해인지는 더 길게 말해봐야 무엇하겠는가?

기본적인 방어운전 요령은 자동차의 것과 같으나 여기에 더해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륜차 및 자전거 안전운전 요령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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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횡단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차량,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도로 위의 사고 상황 등등. [2] 상황을 가리지 않고 끼워주기만 하는 경우 뒷차의 지정체를 만드는 원인이 될 뿐더러 잘못하면 급정거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3] 대략 0.5초 동안 고개를 돌려 운전석 또는 조수석 옆창문에서 뒷좌석 옆 창문까지 시야를 확인한다. [4] 일부 차종은 방향지시등을 켜면 계기판 후측방 모니터로 확인 가능하다. [5] 백미러에 자차의 후측방에 있는 차량은 보여도 그 앞에 있는 즉 자차의 바로 옆이나 거기서 약간 뒤로 있는 차량은 보이지 않는다(특히 조수석 쪽). 백미러에 보이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데 조수석 문과 B필러 부근을 살짝 눈으로 흘거기나 전방 상황을 살피고 여유있을시 아주잠깐 고개를 돌려 봐서 옆에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를 '숄더체크'라고 한다. [6] 통이 넓은 트레이닝 복이나, 끈이 늘어난 운동화는 요주의. 혹시라도 크랭크에 걸려 체인 캐쳐로 말려 들어갈 경우 뒷바퀴가 잠겨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7] 이를 대놓고 무시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유명한 그란폭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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