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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8:21:58

방어운전

1. 개요2. 왜 필요한가3. 방법4. 오토바이 자전거의 경우5. 둘러보기

1. 개요

방어운전의 의의

방어운전이란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운전 방법이다.

- 도로교통공단 정보마당 원문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 및 사람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운전 방법.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고가 날 상황을 인지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운전이 방어운전이다. 더 짧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1]를 자신의 운전을 통해 보완하는 운전방법이 곧 방어운전이다. 도로에 나오는 모든 운전자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고 늘 그에 맞춰 운전을 해야만 하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2. 왜 필요한가

' 방어운전 안 하면 어떠냐 나만 잘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지만, 그럼에도 방어운전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남들도 그럴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도로에는 초보운전을 포함한 발컨 운전자부터 위협운전 난폭운전을 일삼는 상습범까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 나 혼자 안전운전을 한다고 내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또한 도로에는 다른 차량 외에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천재지변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도로가 꺼지거나 다리가 무너지거나 할 수도 있다. 꼭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도로 한복판에 배째라고 누워버리는 취객을 만날 수도 있고, 도로를 활보하는 야생동물을 치는 로드킬 사고도 드문 일이 아니다. 또한 확률은 낮지만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만들어내는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안전운전 = 어쨌든 법만 지키면 됨이라는 인식을 지닌 사람이 많은 것 역시 도로에서의 위험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 법률 및 시행령이 현실 및 이론과 괴리가 있다는 것[2]은 물론, 법만 안어기면 된다 식의 태도를 가진 운전자는 자신은 안전운전을 한다고 철저히 믿지만 실제로는 도로의 민폐이자 경찰도 어찌할 수 없는 위험물이 되어 공공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3]

예를 들어 달리는 차도 거의 없는 심야의 제한속도 시속 100km의 고속도로에서 시속 51km[4]로 달리는 차는 뒷차들의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되지만 일단 법은 어기지 않았기에 운전자 본인은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5] 안전운전이라는 것은 도로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운전하는 것임에도 도로의 흐름은 상관 없이 법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지닌 운전자들이 결코 소수가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가 안전운전의 보장이 전혀 되지 못한다. 도로는 서로가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안전이 성립하는 곳이지만 현실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운전(그것을 자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다 자동차 이외의 위험 요소도 존재하기에 최소한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사고를 회피할 수 있게 방어운전을 늘 해야 하는 것이다.

3. 방법

아래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방어운전 요령에서 목차를 따와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풀어 쓴 것이다.

4. 오토바이 자전거의 경우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도로를 자동차와 공유하는 이동 수단을 이용할 경우 방어운전은 더욱 중요해진다. 차체가 일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주고 안전벨트 에어백이 추가적인 신체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자동차와 달리 매우 특별한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안전 장치가 없는 이러한 차량은 사고 시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심하면 속된 말로 앵그리버드를 찍는 상황이 연출되는 만큼 더욱 방어운전의 철칙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뻔히 알고 있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운전은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 행위인 이상 스스로 남의 신경을 긁어 추가적인 위험을 자초하는 난폭한 운전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현실에서는 교통약자 운운하면서 BJR식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많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자. 사고가 났을 때 교통약자라고 자동차에 더 과실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보상과 법적 처리는 나중 일이며 결국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것은 자기 본인이다. 누가 더 손해인지는 더 길게 말해봐야 무엇하겠는가?

기본적인 방어운전 요령은 자동차의 것과 같으나 여기에 더해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륜차 및 자전거 안전운전 요령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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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횡단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차량,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도로 위의 사고 상황 등등. [2] 경차 배기량 제한 또는 배기량별 세금제도가 양산한 저가속 심장병 차량의 끼어들기 사고, 쓸데없이 터널이나 교량에서 차선변경을 못하게 해놓아서 추돌사고 발생, 제한속도 지정을 이상하게 해놔서 교통정체 또는 사고 유발 등. [3]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지점은 제한속도에 관한 관점차이. 50km 제한 도로라고 해도 막상 주행하면서 앞,뒤차와의 안전거리를 염두에 두고 주행하면 어느새 60이나 70으로 주행하고있는 스스로를 발견할수있다. 이것을 '도로는 흐름이다. 남들이 이렇게 가면 나도 이렇게 가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측과 '남들이 어쨋든 법이 50이면 50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항상 싸움을 낸다. 전자에 속하는 쪽에서는 후자를 꽉막힌 꼴통취급 하는게 보통이고 후자에선 전자를 예비살인마취급하며 비난한다. [4]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경우 최저 제한속도는 시속 50km가 된다. 당연히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교통 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보통 이러한 사고 방식은 소시오패스가 아니더라도 신체 기능의 퇴화로 운전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쉬운 노년층에서 자주 나타난다. [6] 상황을 가리지 않고 끼워주기만 하는 경우 뒷차의 지정체를 만드는 원인이 될 뿐더러 잘못하면 급정거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7] 대략 0.5초 동안 고개를 돌려 운전석 또는 조수석 옆창문에서 뒷좌석 옆 창문까지 시야를 확인한다. [8] 일부 차종은 방향지시등을 켜면 계기판 후측방 모니터로 확인 가능하다. [9] 백미러에 자차의 후측방에 있는 차량은 보여도 그 앞에 있는 즉 자차의 바로 옆이나 거기서 약간 뒤로 있는 차량은 보이지 않는다(특히 조수석 쪽). 백미러에 보이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데 조수석 문과 B필러 부근을 살짝 눈으로 흘거기나 전방 상황을 살피고 여유있을시 아주잠깐 고개를 돌려 봐서 옆에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를 '숄더체크'라고 한다. [10] 이를 대놓고 무시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유명한 그란폭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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