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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등학교 정교사 1~2급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다.2. 자격 취득
중등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은 전국 국공사립 대학에 설치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일반대학 학부/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한 뒤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다. 그 외에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학부/학과와 동일한 계열 전공으로 교직과정이 설치된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한 뒤 해당 대학원에서 교직을 이수한 뒤 졸업하는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에 반드시 해당 전공에 대한 교원 자격 무시험 검정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중등 1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은 통상적으로 실교육경력 3년 이상인 정규직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1]가 교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연수를 이수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수를 일반적으로 1정 연수라 부르며, 기본적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직속기관인 교육연수원(예: 서울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 강원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운영하지만 세부 지역 및 임용 과목에 따라 해당 연수과정 운영을 위탁 받은 대학(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수의 강사들 대부분은 현직 교수 및 현직 중등교사들이며, 커리큘럼은 전공과목의 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육과정학 등 이론 및 학교 현장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는데, 기관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등 1정 연수와는 달리 중등 1정 연수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과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1정 연수는 2019학년도 이전까지는 상대평가 형식의 최종시험을 통해 전체 연수생을 서열화하고 그에 따른 연수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일반승진 때 활용하였으나, 2020학년도 이후로 P/F의 절대평가 형식으로 개편됨으로써 현재는 과거와 성격이 상당히 달라졌다.
상술한 경로 외에 교사 본인의 임용과목 전공 또는 교육학과 관련된 석사 학위 혹은 전문석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 1정 연수를 대체하여 중등 1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승진 시 학위로 인한 연구점수 가산점을 얻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양성
자세한 내용은 사범대학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과거에는 기간제 교사를 1정 연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잇따른 소송의 결과 기간제 교사 역시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1정 연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현재는 정규직 교사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면 1정 연수 수강이 가능하다. 단, 시도 지역에 따라 1정 연수 대상자의 총원을 정규직-기간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