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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2:13:50

육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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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 혈족 관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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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 혈족 관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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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촌수 명칭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구촌* 십촌*
* 대한민국 기준으로 구촌부터는 법적인 친족으로 치지 않는다. 출신 가문이 같을 뿐인 먼 친척으로 사실상 남남이다.


1. 개요2. 설명
2.1. 상세 호칭
3. 유전4. 육촌 관계인 실존 인물5. 육촌 관계인 캐릭터

1. 개요

육촌()은 촌수가 6촌이 되는 친척을 말한다. 여기서부터는 조부모가 달라진다.[1] 즉, 사촌까지는 조부모 두명이 같지만 같은 항렬 중 육촌의 경우는 조부모는 다르고 증조부모가 같다.[2]

오촌이 되는 아저씨뻘 친척의 자식(부모의 사촌의 자식)과, 오촌이 되는 조카뻘 친척의 자식(즉, 사촌의 손자), 혹은 조부모의 사촌 형제[3]가 나에게는 6촌에 해당한다. 이 세 경우는 각각 재종형제/자매, 재종손(再從孫), 재종조부(再從祖父)가 된다. 그러나 사촌의 손자나 조부모의 사촌 형제를 볼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흔히 일반적으로 육촌이라고 하면 재종형제/자매, 즉 본인과 항렬이 같으며, 이는 아저씨뻘이 되는 오촌의 자식을 가리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서로의 부모 중 한 명이 사촌 관계[4]면 각자의 자식들은 서로 육촌이 된다.

2. 설명

육촌 형제는 나와 같은 증조부모에서 갈라져 나온 방계 혈족이 된다. 고조할아버지의 형제, 할아버지의 사촌형제(재종조부/재종조모), 사촌 형제의 손자/손녀도 촌수상으로는 6촌이다. 물론 다른 접두사가 없는 재종oo 계열의 어휘는 친가 쪽만을 가리키고, 외가나 외외가/진외가로 넘어가게 되면 어휘가 매우 복잡해진다.

대가족 시대에는 가까운 친척으로 생각했으나, 핵가족 시대가 된 지금은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이 되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집안 대소사는 거의 '조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할아버지/할머니가 같아서 명절마다 한 번씩은 보게 되는 사촌에 비하면 조부모가 다른 육촌은 거의 남남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척들 중 누군가가 결혼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나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가 되는 것이 대다수. 심지어 이마저도 경우의 수와 인원이 사촌에 비해 폭증해서 서로 친척인 걸 못 알아보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5~6촌의 경조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아서 육촌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이 존재만 알거나 심하면 존재조차 모르기도 한다. 나 자신이 조부모의 형제자매 관계를 모른다면 이들의 자식들인 오촌들마저 존재감이 사라진다. 심지어 육촌끼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어린 쪽에서는 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평생 왕래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한두번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져서, 현대 기준으로는 그나마 여기까지가 친척이라고 볼 수 있는 마지노선 취급이다.[5] 또한 친구나 선후배, 동료 등 사회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알고보니 친척이었던 경우도 사촌까지는 사실상 전무하지만 육촌부터는 슬슬 발생하는 일이다. 팔촌으로 가면 더더욱 흔해진다.

친가 쪽의 6촌들은 그래도 나랑 같은 본관에 같은 성씨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니까 살다 보면 집안 경조사나 차례, 제사 등의 일로 언젠가는 한번 보게 되지만, 외가 쪽의 6촌은 진짜 머나먼 사이인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집안마다 차이가 있으며, 친가보다 외가와의 교류가 더 많은 경우라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한다.

사실 오촌과 마찬가지로 그 오촌의 자식인 육촌 형제 간에 인간적인 교류를 깊게 하는 경우는 잘 없다. 핵가족화가 된 요즘엔 본인의 조부모의 형제자매[6]들마저 존재만 알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친척들과의 거리감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심해졌다. 물론 2000년 이후에는 본인의 어느 쪽이든[7] 오촌 어른이나 재종형제자매를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대략 70~85% 정도는 된다. 단, 이마저도 결혼식 및 장례식 등 경조사, 혹은 아주 어릴 적에 잠깐 만난 경우가 대부분으로, 2000년 이후에 성인이 오촌 어른이나 재종형제자매들과 교류한 사례는 대략 5~10%[8] 내외로 극히 드물다. 이 경우는 사촌과 정말 친해서 사촌이 아이를 낳은 뒤에도 자주 만나다 보니 오촌 간에 얼굴을 자주 보게 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쯤에는 친동기간에도 각자 바빠서 소원해지는 일이 허다하니 쉽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5~6촌을 만나는 일이 꽤 보이지만 성인이 되어버리면 사실상 없어진다.

게다가 오촌보다 더 보기 힘든 케이스가 많은데, 오촌의 경우 부모님의 사촌들 중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나이가 본인과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본인과 동갑이거나, 심지어 본인보다 나이가 더 많을 정도로 어리다거나, 본인이 미혼이고 본인의 사촌 형제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볼 일이 제법 있는 반면[9] 육촌의 경우 부모님의 사촌형제마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다면 그 부모님도 사촌 간 왕래가 뜸해지는 일이 많고, 본인의 사촌형제의 자녀의 경우에도 본인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자신의 사촌형제와 왕래가 뜸해져서 본인의 아이는 사촌형제의 아이와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도 증조부모가 살아있거나 사촌 사이인 부모들이 사이가 가깝고 자주 왕래를 하는 경우라면 육촌과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촌이 없는 케이스라면[10] 비교적 상당히 가깝게 지낸다.

상술했듯 육촌은 부모세대끼리 사촌 간의 자식인데, 이는 바꿔 말하면 육촌끼리 교류가 잦으려면 사촌 관계인 부모세대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살아도 서로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과거엔 이런 일이 빈번했으나 현대에는 흔치 않아졌기 때문에 육촌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심지어 2010년대 이후로는 어릴 적부터 삼촌(큰(작은)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이나 사촌 간에도 교류가 점점 멀어지는 일도 흔하기 때문에 이후 이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그 자식 간인 육촌 간에도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는 일이 다반사일 것이다.

물론 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집안이거나, 친척들이 죄다 모여살거나, 그 도시가 집성촌이거나 실질적으로 집성촌에 가깝다면 사촌만큼 자주 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선 육촌이 사촌보다도 친해지는 경우도 있다. 사실 남으로 지내는 팔촌 이상이 사촌보다도 더 친한 경우도 있다. 본인의 사촌과 육촌을 각각 자신의 부모 기준에서 보자면, 사촌은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자식'이고, 육촌은 '부모님의 사촌의 자식'이다. 따라서 부모가 친형제자매보다 사촌과 더 돈독한 관계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들이 친형제들간에 관계가 사촌들보다 서먹하거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촌간의 관계가 돈독해질만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거나, 아예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이라면 확률은 어느 정도 높아진다.[11]

오촌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같은 항렬의 친척 중 육촌 형제들까지의 수는 본인을 기준으로 그 수가 3~5배 이상 늘어난다. 그나마 사촌들은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들로 한정되어 있어 친형제와 사촌 형제들은 친가/외가 각각 보통 5~10명, 많아야 15~20명 정도이지만 육촌은 아버지의 친사촌/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 등 모든 사촌과 어머니의 친사촌/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 등 모든 사촌의 자녀들이 전부 해당되므로 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다.[12][13]

나이 차이가 많으면 7~10살 정도 나곤 하는 사촌들과 달리 육촌쯤으로 내려오면 진짜 헬게이튼데 아래위로 나이차가 엄청난 경우가 꽤 많다. 예를 들면 가장 큰아들로만 이어져 내려온 집[14], 가장 막내아들로만 내려온 집[15]의 육촌 형제끼리는 한 세대 이상 나이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15~20년 정도는 기본이고, 30~40년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 심지어는 오촌 당숙(당고모, 당이모)이 본인보다 어린 경우도 생길 정도.[16] 이럴 경우 나이상으론 부모뻘이라 더더욱 괴리감이 큰 편. 사이도 좀 어색해진다.[17]

8촌까지 금혼인 한국에서는 이 역시 근친혼의 범위 안에 드는 근친에 해당하지만, 외국에서는 이쯤 되면 그냥 남이나 다름없어서 별로 거리낌 없이 혼인하는 경우가 많다.[18] 실제로도 6촌쯤 되면 생판 남남인 경우보다야 유전적 동질성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 왕실들처럼 이미 근친혼을 많이 해온 내력이 있지 않은 이상 자녀에게 유전병의 피해는 거의 가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현대에는 육촌을 넘어가면 법적 규정과 상관없이 실제로는 거의 남으로 취급되는 편.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친구와 육촌임이 밝혀져 헤어져야 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19]

영어로는 'second cousin' 혹은 'Father/Mother's cousin's son/daughter' 정도로 가리키게 되는데, 그냥 'cousin'으로 통하기도 한다. 영어에서 cousin은 4촌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항렬에 있는 먼 친척을 통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일본어로는 はとこ, またいとこ 등으로 읽고 그 친척간의 남녀 및 나이의 상하에 따라서 再従兄, 再従弟, 再従姉, 再従妹( 그냥 재종형, 제, 자, 매를 한자로 쓴 것이다) 등으로 표기하기는 하는데 이쯤 되면 법적으로 사촌간 혼인도 가능한 일본에선 사실상 그냥 남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6촌까지로 정하고 있다.

2.1. 상세 호칭

오촌과 육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대 위 조상인 증조부 계통을 다루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호칭이 매우 복잡해진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각각 친가, 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진다.

육촌 중에서 흔히 말하는 경우인 본인 부모님의 사촌 형제의 자녀를 설명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3. 유전

나와 3.125%[71]의 유전자를 공유하며, 이 수치가 100%면 일란성 쌍둥이 혹은 복제인간이라고 보면 된다.

4. 육촌 관계인 실존 인물

5. 육촌 관계인 캐릭터


[1] 단, 조부모중 한명끼리는 형제관계이다. [2] 당연히 친증조부모(부계)뿐만 아니라 외가, 진외가, 외외가 등 경우의 수 모두 포함. [3] 참고로 이들의 손자, 손녀가 본인과 항렬이 같아지는데, 이를 3종형제라 하고 촌수는 8촌이다. [4] 즉, A와 B의 아버지끼리 사촌이면 서로 친가쪽 6촌이 되며, A(B)의 아버지와 B(A)의 어머니가 사촌이면 A(B)에게는 친가쪽 6촌, B(A)에게는 외가쪽 6촌이 되며 A와 B의 어머니끼리 사촌이면 서로 외가쪽 6촌이 된다. [5] 옛날에도 남자 쪽 혈족만 따졌을 뿐 여자 쪽은 잘 따지지 않아서 가깝게 여긴 것이다. 매 촌수마다 여자 쪽도 똑같이 따지면 범위가 엄청 넓어진다. 현대에는 남녀평등 때문에 여자 쪽 혈족도 원칙상으로는 똑같이 취급해서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 [6]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고모할머니, 이모할머니, 이조할아버지 [7] 아버지의 친/고종/외/이종사촌, 어머니의 친/고종/외/이종사촌으로 경우의 수가 무려 8가지나 된다. 단, 조부모의 형제자매가 어느 쪽으로 단성(單性)이거나 미혼일 경우, 혹은 자식이 없으면 경우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8] 이 5~10%들도 아주 어릴 적에 잠깐 만난 이후 10여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때 다시 만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태어날때부터 성인이 될때 까지 오촌 어른이나 재종형제자매와 왕래가 잦았던 경우는 더 드물 것이다. [9] 결혼식, 명절, 혹은 부모님의 소개로 그들의 사촌이 운영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등 [10] 부모님이 모두 외동이어야 하므로 이런 케이스가 매우 드물다. 혹은 부모님들의 형재자매 중 결혼하여 자식을 둔 분들이 본인의 부모님밖에 없는 경우에도 사촌이 없을 수 있다. 주로 부모님이 모두 첫째면 그런 편이다. 하지만 외동아들, 외동딸이 급증하는 연령대인 1990년대~2000년대생들이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는다면 양가 모두 외동인 남녀가 서로 결혼하는 일이 흔히 벌어져서 2020~2030년대에 태어날 사람들은 사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길 것이다. [11] 아이러니하게도 핵가족화가 지나치게 심해지다보니 90년대생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는 현재는, 과거에는 매우 드물었던 '양가 모두 외동인 집안'끼리의 혼인도 가끔 발생하는데, 이 경우 부모의 형제자매가 없어 자식의 사촌도 없게 된다. 이렇다보니 교류할 사람이 없어 육촌끼리도 교류가 생기는 경우가 조금 늘었다. 이 경우 말이 육촌이지 사실상 사촌이랑 비슷한 셈. 나중에는 사촌처럼 지내는 팔촌도 생길 것만 같다 [12] 현재 나무위키를 이용하는 연령대의 할아버지 세대는 6~7남매인 경우도 흔할 정도인데다 이들(아버지의 사촌형제들)이 다시 자식을 낳으면 본인 기준으로는 육촌이 되고, 이들의 총 인원수가 많으면 100명을 넘기는 일도 허다하다. 모계쪽 5~6촌까지 따진다면 200~300명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13] 참고로 같은 항렬의 형제가 2명(본인 포함)씩, 부모 항렬의 형제가 각각 4명씩, 조부모 항렬의 형제가 5명씩으로 가정한다면 한 쌍의 증조부모로부터 내려온 6촌까지의 사람 수는 증조부모 2명+할아버지와 그의 형제자매 5명(2촌(할아버지), 4촌(작은할아버지, 고모할머니 등))+각자 자녀가 4명씩이므로 5x4=20명(3촌, 5촌), 이들이 각각 2명의 자녀가 있다면 20x2=40명(친형제, 4촌, 6촌)으로 2+5+20+40=67명이나 된다. 거기에 진외증조, 외증조, 외외증조로 조부모가 4쌍이 되므로 67x4=268명, 여기서 친가에 아버지 중복, 외가에 어머니 중복, 본인 및 본인 친형제의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겹사돈이 없다고 가정하면 대략 200명 이상은 된다. 거기다 현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및 그의 형제, 증조할아버지의 형제, 할아버지의 사촌, 사촌의 손자 등 같은 증조부모가 아닌 5~6촌까지 포함시키면 300명을 우습게 넘는 경우도 꽤 많다. [14] 즉, 후술할 육촌형제의 큰할아버지 [15] 후술할 육촌형제의 작은할아버지 [16] 5촌 조카가 아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한 항렬 윗사람이다(!!) 반대의 경우는 5촌 조카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이다. 이 두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나이 차가 10살 이상 나는데(할아버지가 연상) 할아버지가 형제자매들 중 가장 막내이고 할머니가 형제자매들 중 가장 맏이라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육촌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이 경우 아버지에게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5촌 조카가 된다.), 아버지의 외사촌 형제가 본인보다 어리다면 본인(아들)에게는 나이 어린 5촌 당숙(진외당숙)이 된다. 물론 그들끼리는 촌수가 없는 남이라 오히려 결혼식, 장례식 외에는 볼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17] 증조할머니/증조할아버지가 1915년생이고, 슬하 자식 6명을 둬서 첫째가 1935년생, 막내가 1950년생, 장손주가 1960년생, 막내손주가 1985년생, 장증손이 1985년생, 막내증손이 2020년생이라 가정하면 육촌끼리 35살 차이가 난다. [18] 당장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 마운트배튼 공도 같은 빅토리아 여왕을 고조할머니로 둔 8촌 남매 사이다. 한국 같았으면 얄짤없이 근친혼으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19] 추가로 해당 게시물에 댓글에서 우리나라와 타나라들의 인식차이를 알 수 있다.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고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댓글이 베스트에 올라와있다. [20] 그의 배우자는 큰친할머니, 작은친할머니. [21] 그의 배우자는 아버지의 고모부로 친고모할아버지,친대고모부,친왕고모 [22] 즉, 아버지의 외삼촌. [23] 그의 배우자는 아버지의 외숙모로 진외종할머니. [24] 즉, 아버지의 이모. [25] 이모를 뜻하는 '이(姨)' 에 이미 외가쪽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진외', '외외' 뒤에 '이'가 붙은 경우 중의적 표현으로 '진외', '외외'에서 '외'를 생략하기도 한다. [26] 그의 배우자는 아버지의 이모부로 친이모부할아버지. [27] 즉, 어머니의 큰아버지 혹은 작은아버지 [28] 그의 배우자는 어머니의 큰어머니 혹은 작은어머니로 큰외할머니,작은외할머니. [29] 즉, 어머니의 고모 [30] 아버지의 고모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고모도 고모할머니라 부르기도 한다. 그의 배우자는 어머니의 고모부로 외존고모부. [31] 즉, 어머니의 외삼촌. [32] 그의 배우자는 어머니의 외숙모로 외종할머니. [33] 즉, 어머니의 이모. [34] 아버지의 이모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이모도 이모할머니라 부르기도 한다. 그의 배우자는 어머니의 이모부로 외이모부할아버지. [35] 즉, 부계인지 모계인지 [36] 부모님을 기준으로 외가이면 추가로 '외'가 붙는다. 여기까지 2x2=총 4가지가 나온다.(친가, 진외가(아버지의 외가), 외가, 외외가(어머니의 외가)) [37] 남자일 경우 호칭이 추가되지 않지만(삼촌) 여자일 경우 '내(內)'(고모), '이(姨)'(이모)가 추가된다. 즉, 부모님의 친가쪽이더라도 부모님의 친사촌(부모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의 자식들), 고종사촌(부모님 고모들의 자식들)으로 갈리고, 부모님의 외가쪽은 외사촌(부모님 외삼촌들의 자식들), 이종사촌(부모님 이모들의 자식들)로 갈린다. 여기까지 23=8가지가 나온다. [38] 남자일 경우 호칭이 추가되지 않지만(삼촌) 여자일 경우 '내(內)'(고모), '이(姨)'(이모)가 추가된다. 즉, 아버지의 고종사촌 당고모의 자녀의 경우 '내진내-'가 되며, 어머니의 이종사촌 당이모의 자녀의 경우 '이이-'가 된다. 여기까지 24=16가지가 나온다. [39] 즉, 본인의 당숙 [40] 상대 입장에서도 본인은 친재종이다. [41] 즉, 본인의 당고모 [42] 상대 입장에서 본인은 외재종이다. [43] 즉, 본인의 진내당숙 [44] 상대 입장에서 본인은 진외재종이다. [45] 즉, 본인의 진내당고모 [46] 상대 입장에서 본인은 외외재종이다. [47] 즉, 본인의 진외당숙 [48] 상대 입장에서 본인은 진내재종이다. [49] 즉, 본인의 진외당고모 [50] 상대 입장에서 본인은 외내재종이다. [51] 즉, 본인의 진이당숙 [52] 상대 입장에서도 본인은 진이재종이다. [53] 즉, 본인의 진이당고모 [54] 상대 입장에서 본인은 외이재종이다. [55] 즉, 본인의 외당숙 [56] 상대 입장에서 본인은 내재종이다. [57] 즉, 본인의 당이모 [58] 상대 입장에서도 본인은 이재종이다. [59] 즉, 본인의 외내당숙 [60] 상대 입장에서 본인은 내진외재종이다. [61] 즉, 본인의 외내당이모 [62] 상대 입장에서 본인은 이외재종이다. [63] 즉, 본인의 외외당숙 [64] 상대 입장에서 본인은 내진내재종이다. [65] 즉, 본인의 외외당이모 [66] 상대 입장에서 본인은 이내재종이다. [67] 즉, 본인의 외이당숙 [68] 상대 입장에서 본인은 내진이재종이다. [69] 즉, 본인의 외이당이모 [70] 상대 입장에서도 본인은 이이재종이다. [71] 2 × (1/2)6 [72]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6세 아돌프의 외할머니 루이제 공주가 빌헬름 황태자의 할아버지 프리드리히 3세와 남매지간이다. [73] 구스타프 6세 아돌프의 외할아버지인 프리드리히 1세와 알렉산드리네의 외할머니 바덴의 체칠리에가 남매였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사돈지간이다. [74] 루트비히 2세와 루트비히 3세는 친사촌간이다. [75] 덤으로 로비사 왕비는 그리스 왕비 올가와 동서 지간이면서 아나스타샤와 사돈지간이기도 하다. [76] 덤으로 빌헬미나의 부친 빌럼 3세가 알렉산드르 3세의 부친 알렉산드르 2세와 올가의 부친 콘스탄틴 니콜라예비치 대공, 아나스타샤의 부친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대공이 사촌 지간이다. [77] 외가쪽으로 육촌이다. [78] 부계로 육촌, 모계로 이종사촌이다. [79] 부친 앨버트 공이 에른스트 1세의 차남이다. 또한 어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프란츠의 외손녀이므로(빅토리아 여왕의 어머니 빅토리아 공녀가 프란츠의 4녀), 모계로도 작센코부르크잘펠트 공작 프란츠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80] 특히 조지 6세와 앨리스 왕자비, 잉리드 왕비, 지빌라 왕세손비는 각각 사돈 관계를 맺게 된다. [81] 부자(父子)가 모두 프란츠 요제프 1세와 육촌지간이라는 사실이 의아할 수 있는데, 이건 앞서 언급한 가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왕비 오스트리아의 아델라이데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어머니 쪽으로 오촌 당이모라서 그렇다. [82] 참고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프란츠 요제프 1세 이외에 양시칠리아 왕국의 마지막 왕 프란체스코 2세와도 6촌간이며, 토스카나 대공국의 마지막 대공 페르디난도 4세와는 외사촌간, 파르마 공국의 마지막 공작 로베르토 1세와 모데나 공국의 마지막 공작 프란체스코 5세와는 7촌간으로 이탈리아 통일운동 과정에서 멸망한 여러 국가의 왕공실들과 혈연관계로 이어져 있었다. [83] 프레데리크 왕세자의 어머니 마르그레테 2세가 빅토리아 왕세녀의 아버지 칼 16세 구스타프가 사촌지간이다. [84] 생물학적으로는 재종지간 이지만 법적으로는 나오치카의 아버지 이이 나오미츠가 모반의 누명을 뒤집어 쓴 사건으로 상황이 꼬여 나오토라가 약혼자인 나오치카가 죽은 줄로 알고 슬픔에 빠져 출가하는 바람에 약혼자였던 나오토라와의 결혼이 무산되는 대신 나오치카가 사촌 형인 나오모리의 양자가 되어 가독을 이었으므로 나오토라와 나오마사의 관계는 나오토라가 나오마사의 양어머니가 되기 전까지는 고모와 조카 사이였다. [85] 나오토라의 1535년 출생 설을 따를 경우 1561년생인 나오마사와의 나이 차는 약 26살이나 된다. [86] 이들은 사실 육촌 관계가 아니다. 해당 문서 참조. [87] 데힐 공작가 남매의 어머니인 데힐 공작부인이 황후의 사촌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88] 솔개의 어머니와 골매의 아버지가 사촌지간이다. [89] 서양은 사촌이든 육촌이든 cousin으로 통일해서 사촌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항렬을 따지자면 도날드 덕 친할머니의 남자 형제의 손자가 거스 구스이다. 거즈 구스는 도날드 덕의 진외재종형제, 거즈 구스 입장에서 보면 고모할머니의 친손자인 내재종형제다. [90] 아이샤는 루데우스/노른 남매와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이지만, 어차피 에리스는 부계 쪽 친척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른 것은 관계가 없다. [91] 호적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니시노 아키 문서 참조. [92] 국수호의 아버지인 국종민이 노교수의 어머니와 사촌이다. [93] 최종장에서 우류의 아버지인 이시다 류켄과 쿠로사키 남매들의 어머니인 쿠로사키 마사키가 서로 외사촌 관계라고 언급된다. [94] 이들 외에도 육촌 형제들이 많은데 대부분 어린아이들이다. [95] 박수호가 박순태 회장의 장손임이 밝혀지면서 박수호의 아들인 박건은 자동으로 박도경의 생물학적 친자인 노아와 육촌 관계임이 입증되었다. [96] 이들의 모친들이 사촌지간이다. [97] 재종조부와 재종손 관계. 즉 송호 오의 사촌인 오박사의 손자, 손녀들. [98] 세 사람 모두 피니어스 나이젤러스 블랙의 증손이다. 기타 내용은 블랙 가문 문서 참조. [99] 루핀의 외할머니 안드로메다 통스와 스코피어스의 친할머니 나르시사 말포이가 자매지간이다. [100] 이현재의 고모할머니가 최성수의 할머니이다. [101] 이들의 외할머니가 자매지간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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