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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00:08:01

자서 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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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장점3. 단점4. 일본
4.1. 후보자의 히라가나 성명 표기 경향4.2. 일본에서의 비판4.3. 시오노 나나미의 옹호와 그 반론4.4. 여담
5. 일본 외 시행 지역

1. 개요

자서(自書) 투표제란 투표를 할 때 투표 대상(주로 후보자)을 자필로 써서 투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할 때 쪽지에 후보로 출마한 친구의 이름을 또박또박 쓰고 두 번 접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자서 투표제다.

2. 장점

아무나 찍는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1] 자서식 투표는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직접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선거가 발생할 경우 증거가 남기 쉽다. 기호식 투표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기 때문에 부정선거 증거가 남기 어렵지만 자서식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손으로 일일이 적어야 한다.[2] 시간이 기호식 투표보다 훨씬 오래 걸리며 부정선거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면 최대 수십, 수백만 표를 전부 다른 필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투표용지를 일원화할 수 있다. 기호식 투표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기 위하여 선거구마다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하지만 자서 투표제에서는 후보자 이름을 적을 빈 칸이 마련된 투표용지로 통일할 수 있다. 후보가 몇 명이 있든 다 나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투표용지의 면적도 매우 작은 편이다.[3]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사퇴하게 될 경우, 해당 정당은 즉시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 있다.

3. 단점

표의 유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판단이 개표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질 때가 많다. 유권자가 악필이면 판독이 어렵고 개표 담당자의 재량이 영향을 준다. 예컨대 일본어의 표기상 어려움을 무마하고자 개표 과정에서 재량껏 약칭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출마 정당 약칭이 겹치는 지역구는 약칭을 쓰면 무효가 된다.[4]

일일이 글자를 직접 읽어서 누구 표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기호식 투표에 비해 개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문맹자의 투표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고 신체 장애로 자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에 지정된 대필자에게 대신 투표를 부탁할 수밖에 없어 비밀 선거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필적에 의해 투표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시 비밀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표가 누구의 표인지 확실하게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대 수십, 수백만 표를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필적에 전부다 일일이 대조해 봐야 하고 필적이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표한 본인을 불러서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확인이 불가능하다.[5]

동명이인 후보의 분별이 어렵다.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나이 등을 같이 써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도 한다. # 때문에 일본 선거에서는 후술하듯 한 표를 소수점으로 나누는 안분표라는 매우 특이한 제도가 있다. 더 나아가 흔한 이름을 지닌 후보는 상대 측에서 동명이인을 출마시켜 표를 분산시키는 공작을 펼칠 위험이 있으며, 후술하듯 일본에서 실제로 그런 예가 발생하고 말았다.

내가 모르는 사람은 뽑을 수 없으니까 연예인이나 기존 정치인 같이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아니면 선거에서 불리하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 언론에서 후보의 공약 등이 뒷전이 되어 버린다. #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표가 생길 수 있다.

4. 일본

파일:8Lk3fMa.jpg
○ 주의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은 칸 안에 한 개 적을 것.
[6]
파일:Rx2f7DA.jpg
○ 주의
1. 후보자의 씨명[7]은 칸 안에 한 사람 적을 것.
2. 후보자가 아닌 자의 씨명은 적지 말 것.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자서 투표제다.

4.1. 후보자의 히라가나 성명 표기 경향

파일:FjTB-dkVQAA8Uc7.jpg
아소 다로 포스터[8]
일본 정치인들은 선거 운동을 할 때 가급적 자신의 이름을 히라가나로 쉽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인즉 한자는 눈으로 보고 외우거나 손으로 쓰고,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어는 한자문화권의 언어 중 가장 표기 심도가 깊다. 일부 예외를 빼면 한자 하나의 훈음이 1개인 한중월과는 달리, 일본은 훈독 복수의 음독, 숙자훈 등이 얽혀 헬게이트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명함 교환할 때 한자 읽는 법도 따로 가르쳐주는 문화가 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총리인 아베 신조조차도 성씨인 아베를 히라가나로 썼는데 그의 성씨가 '아베' 중에서도 소수 표기인 安倍이기 때문이다.[9] 다만 이름 '신조'는 한자로 썼다. 위 이미지에서 보듯 성이나 이름 중 하나를 히라가나로 쓰고 다른 부분은 한자 위에 후리가나를 부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최근에는 개정되어 한자가 아닌 가나(히라가나, 카타카나 둘 다 허용)로만으로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령 한자의 획이 오류가 나더라도 타 후보와 명확한 구별이 되면 유효표 처리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4.2. 일본에서의 비판

자서식 투표는 정치 참여를 막는 장벽이 되는데 후보자의 이름을 일일이 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을 잘못 써서 무효표가 속출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일례로 2016년 경에 있었던 오사카시 시장 선거에서는 무효표만 14% 나왔다고 한다. # 이것 때문에 국민들을 의도적으로 투표와 정치에 관심을 끊거나 정치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서 투표제로 고수한다는 음모론도 있다. # #

특히나 일본은 세계적으로 이름 읽는 방법이 매우 어려운 문화권이라 문제점이 크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외워서 쓰기 어려운 문자 체계이며 한자만 보고 독음을 떠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10] 한자 모양이 생각이 안 날 때 독음으로 대신 적기도 힘들다.[11] 선거의 핵심은 투표자가 누굴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격이 되고 만다. 전술했듯 일본 정치인들이 괜히 히라가나로 홍보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고 현역 의원이나 세습 정치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며 일본의 지역구 세습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다. 때문에 거대 여당의 유리함을 위해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필적 감정 등을 통해 투표자를 찾아낼 위험성이 있고 개표 속도 저하 등을 유발한다. 여기에 더해 투표 개표원이 개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기호 투표제보다 월등히 높다. 유효, 무효를 가르는 기준이 공정성, 일관성을 절대 보장하지 않으며 그 최종결정도 개표원의 자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표원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로 인해 전체 표수가 적은 지자체면 적은 표차를 건드려 얼마든지 당선, 낙선 조작도 가능한 수준이다.

동명이인(혹은 성씨/이름이 같은 사람)이 출마했을 때 둘을 구별할 수 없는 표는 서로 나눠 갖는 안분표 문제가 있다. 적은 사람은 어쩌면 특정 인물을 생각하고 뽑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나누는 데서 오는 민의의 왜곡이 발생한다. 2020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시즈오카현 제4구에서는 특정 인물을 낙선시키기 위해 다른 당에서 동명이인을 후보로 추대하여 안분표로 득표수 갈라치기를 시도한 사례가 실제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당국에서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무소속 or NHK)이나 연령으로 구별할 수 있게 적어내면 단독표로 간주하겠다는 지침을 정했다.

그런 이유로 일부 지역은 통일지방선거를 실시할 때 한국의 투표용지처럼 이름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기호 투표제 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곤 한다. 예시

4.3. 시오노 나나미의 옹호와 그 반론

시오노 나나미는 최신작 <그리스인 이야기>에서 고대 아테네의 민회 투표 용지도 일본과 같이 자서식이었으며 이는 "자기가 뽑을 후보자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라면서 대한민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기호식을 중우정치로 폄하한 적이 있다.

그런데 고대 아테네에서 자서 투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고대 폴리스 자체가 현대 국가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규모 도시국가다 보니 인구 수 자체가 적었으며 당시 기준으로 투표권을 가진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12][13] 매일같이 아고라에 모여서 정책을 논하다 보니 이름을 모를 수 없다. 사실상 토론형 반장선거나 다름없으며 선거토론회 시기가 법정공휴일 작은 사회라 가능한 일이다.

아테네인들은 생계와 집안일은 여성과 노예에게 맡기고 매일 같이 아고라에 나가서 토론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데다 아고라에 나갈 때마다 일정 액수의 돈을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현대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과 달리 정치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아테네인들 본인들도 정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도 했다. 즉,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벌어지는 자서 투표와 인구가 1억인 거대 국가에서 벌어지는 자서 투표는 성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소규모 국가의 자서 투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리스 문자는 히라가나보다도 숫자가 적고 일본처럼 한자를 쓰는것도 아니었다. 거기에 더해 일본어는 훈독, 음독 등 읽는 방식도 다양해서 그리스어와는 달리 매우 변수가 많다. 표기 방식부터 자서식을 하기에는 어려운 셈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보통선거제, 즉 일정 연령 이상이면 인종, 성별, 종교 등 그 어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것을 근본적 가치로 삼고 있다. 글을 아는지의 여부로 선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시오노 나나미는 자격을 운운했지만 그런 자격을 없애는 쪽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시오노 나나미의 발언은 현대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발언인 셈이다.

후보 이름을 모른다고 해도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도 있고 번호를 보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투표하는 이들도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제헌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음은 물론, 후보 이름 옆의 기호를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막대 개수(작대기 1개, 2개, 3개가 기호 1번, 2번, 3번이 되는 식)으로 표시해서 문맹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이 때문에 1948년 제헌의회 총선거에선 당시의 높은 문맹률에도 불구하고 무려 90%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14][15]

4.4. 여담

연필을 사용하지만 지우개로 지울 순 없다. 한 획만 틀려도 무효표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는 와전된 것이다. 한자가 조금 틀려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식별이 가능하다면 유효표로 인정해 준다.

별명이 널리 알려진 후보는 별명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 관련 기사 후보자의 성은 제대로 썼는데 이름 대신 별명인 '수염'(히게, ひげ)을 쓴 것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기사 이런 점을 차용해 일본의 독특한 선거문화를 번안한 이야기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적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당시 한 지자체는 감염 방지를 위해 투표 후 쓴 연필은 유권자들이 직접 가져가도록 할 방침이라 유권자 수에 맞춰 연필을 10만 3,000개 주문했고 투표일이 앞당겨지면서 사전투표에 쓰일 연필을 마련해야 해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연필 1만 개를 추가 구매해 시청 관계자가 하나하나 깎는 진풍경이 벌어졌다.[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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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외 시행 지역

5.1. 바티칸( 콘클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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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종교지도자와 바티칸의 군주를 겸하는 교황은 80세 미만 추기경들로 구성된 선거인단과 그 선거인 '콘클라베'에서 선출하는데 콘클라베도 자서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추기경들은 교황으로 뽑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직접 글로 써서 한 사람이 3분의 2 이상[17] 득표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이때 교황 후보자는 '전 세계의 모든 남성 가톨릭교도'로 되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추기경뿐만 아니라 일반 주교는 물론이고 평사제, 심지어 옆집의 독실한 가톨릭도 장삼이사 아저씨도 남성 가톨릭도로서 교황 후보가 될 수 있는 체제다.[18] 물론 시스템상 가능하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다들 유력한 추기경들을 적어서 내기 마련이다.

한편 의회에서 하는 투표는 많은 경우 콘클라베와 유사하게 입후보 없이 의원들이 임의의 피선거권자에게 투표하는 주관식 투표로 치러진다. 따라서 많은 나라의 국회의장 선거와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의 대통령 선거 및 총리 지명 선거도 콘클라베와 유사한 형식으로 치러지고, 이러한 투표들 역시 일명 '콘클라베식 투표', '교황식 선거'라 불리곤 한다.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역시 명목상 각 당대표들이 출마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입후보 절차가 없고 총리 후보자 조건은 '모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가 적어 내면 그대로 득표로 인정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지명 선거에서도 마루야마 호다카가 뜬금없이 고이즈미 신지로에게 투표하여 한일 양국에서 펀하고 쿨하고 섹시한 1표라며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단,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는 1차 투표에서 한 명이 과반 이상 득표를 못 하면 상위 2인이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 결선 투표는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것이므로 다른 사람 이름을 적어 내면 무효표가 된다.

5.2.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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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는 이란이다. 이란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1명만 선출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의원 정수만큼 후보자 이름을 적어야 하다 보니까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투표 시간이 길어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테헤란에서는 정수가 30명씩 배정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질 때 다 적어야 한다. 다 적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누락되면 손해니까 말이다. 유권자들이야 몇 분이면 다 적는다고 하지만 개표에 애로사항이 꽃피는 것은 당연지사다.

5.3. 중화민국(과거 사례)

1947년 시행된 중화민국 국민대회 선거에서 자서 투표제를 시행했다. 당시 중국의 문맹률이 높았던 점 때문에 해당 선거의 문제점으로 선거인에 대한 유권자 명부 대조 미비와 더불어 자서 투표제 시행이 흔히 거론된다.

5.4. 기타

몇몇 국가(미국[19],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투표지에 써내면 유효표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write-in이라고 부른다. 출마한 사람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투표용지에 찍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보통 출마자 외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20] 다만 이것은 일종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자서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라 자서 투표 자체가 원칙인 일본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기호 투표제이지만 이름을 써서 투표하는 것을 '기명투표'라고 별개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보이콧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고작이라 이렇게 표를 얻은 인물이 당선되는 경우는 당연히 매우 드물다. 물론 어딜 가나 예외는 있는 법이라 미국에서는 이 방식으로 당선된 연방상원의원이 탄생하기도 했다. 또한 유명 인물이 상당수의 표를 확보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버니 샌더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버몬트 주에서 5% 이상 득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탄핵소추안 표결 등은 자서 투표제를 활용하곤 한다. 정원 확인을 위해 명패를 확인하지만 표결은 종이로 이루어져 무기명이 보장된다.
[1] 왜 '일어날 수 없다'가 아니라 '일어나기 어렵다'냐면 자서식 투표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이름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뽑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관심은 있는데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백지 무효표를 내느니 유효표를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높은 인지도가 높은 득표율로 직결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2] 글씨쓰는 기계를 쓰면 폰트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바로 들킬 것이다. [3] 반대로 한국에서는 총선 비례대표는 전국의 온갖 당이 다 한 용지에 인쇄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매우 길다. 2024년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참여 당은 38개나 된다. [4] 가령 현재 일본 선거에서 히라가나로 표기하면 인정해주지만, 한자로는 다르고 히라가나로는 같은 동명이인 후보가 출마한다면 히라가나로 쓴 표는 구별이 안 되므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상대 당에서 이걸 노리고 그런 후보를 출마시키면 별 생각 없이 히라가나로 쓴 표들은 싸그리 안분표로 처리될 것이다. 아래 동명이인 안분표 문제와는 달리 이 경우는 아직 실제 사례로 문제가 불거진 바는 없다. [5] 이런 일이 가능할 정도면 한국에서는 지문을 날인하니 지문을 채취하면 투표자를 추적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결론은 둘 다 비현실적이라는 말이다. [6] 왼쪽에 있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주의사항. 오른쪽은 지역구 투표용지로 주의사항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다. [7] 성명의 일본식 용어. [8] 성씨 麻生가 히라가나로 써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호제가 아니므로 한국의 후보자 선거 포스터와는 달리 번호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9] '아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阿部는 물론이고 安자가 겹치는 安部조차도 安倍보다 훨씬 많다. 그나마 지역구가 그의 선대까지 쳐서 50년 이상 세습해 먹은 곳인데도 혼동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반면 러닝메이트 아소 다로(麻生太郎)는 일본인이라면 혼동할 수 없는 평이한 한자를 쓴다. [10] 참고로 한국과 중국은 '예외'라고 할 수 있는 다음자를 제외하면 한자를 유일한 소릿값으로 읽는다. 그 대표적인 예외 중 하나가 한자 '락()'으로, 快樂(쾌락)/快乐(kuàilè: 즐겁다)에 쓰이는 '락(낙)/lè'로 읽을 때도 있고, 音樂(음악)/音乐(yīnyuè)에 쓰이는 '악/yuè'로 읽을 때도 있고, 심지어 요즘 잘 쓰이지 않는 요/yào로도 읽을 때도 있다. '요산요수'라는 고사성어가 이 용법이다. 물론 이러한 3개는 극단적인 케이스고, 2개가 보통이다. [11] '후보자 이름을 알면 당연히 한자를 알지 않겠나' 싶지만 최근 디지털화의 추세로 한자를 손으로 직접 쓰는 빈도가 매우 줄었기에 읽을 줄은 알아도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겨우가 많아졌다. 중국에서도 한자 필기를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나마 일본은 쓰기 쉬운 표음문자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있어서 다행인 축에 속한다. [12] "호플리테스"라는 중갑보병 무장을 구매할 수 있고 병역에 종사할 수 있는 지금의 최소 중산층쯤 되는 사람들이 시민으로 인정받고 투표권을 가졌다. [13] 당시 아테네의 총 인구 수는 25만에서 3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중 미성년자, 노예, 여성, 외국인을 제외한 2-5만여 명의 아테네 남성만이 투표권을 가진 시민으로 인정되었다. 간단히 생각하면 서울의 한 구 내 인구 중 약간 큰 스타디움에 채울 정도만 투표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14] 사실 한국이 처음 기호식 투표제를 도입했을 때는 중화민국의 선거제를 본땄다. 대만/정치 문서에서 알 수 있듯 대만의 기호는 무조건 추첨이며 한 정당 내에서도 후보자 간 기호는 모든 케이스에서 다 다르게 배정된다. 한국에서도 그랬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기호를 국회 의석수 순으로 배정하고 전국 공통 기호로 만들어서 이른바 1번/2번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5] 그리고 대만 투표용지 사진이 있는데 정당 로고와 후보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다. 이유는 문맹/시각장애인/노안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16] 연필 브랜드는 미쓰비시 유니였다고 한다. 1887년 첫 생산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다. 심지어 여기 나온 영상 33초 부분에는 미쓰비시 연필의 상징 3개의 적색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로고가 똑같아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악명높은 미쓰비시 중공업과는 무관하다. [17] 과거에는 만장일치였다가 3분의 2 이상으로 바뀌었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잠시 과반으로 바꾸었으나 베네딕토 16세가 다시 3분의 2 이상으로 환원시켰다. [18] 다만 교황은 원칙상 주교여야만 해서 주교가 아닌 신부나 평신도가 교황이 되면 즉시 주교서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주마다 허용 여부가 다르다. [20] 물론 해당 인물이 피선거권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당연히 허무인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던진 표는 무효처리된다. 사전에 등록된 인물에 한해서만 유효표로 인정하는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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