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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0 15:14:53

윤미향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주최 행사 참석 논란

윤미향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논란
채널A의 보도
(2023년 9월 1일)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3년 9월 1일 13:30 (행사 참석)
2023년 9월 1일 16:21 (최초 보도 / 논란 발생)[1]
유형 정치적 사건·사고
쟁점 조선로동당 외곽단체 주최 행사 참석의 적절성
주일한국대사관을 향한 의전 요구의 적절성
당사자 윤미향
( 대한민국 국회의원 / 무소속[당적])
참석 행사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
주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3],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4]

도쿄도립 요코아미초 공원[5]
(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6]

1. 개요2. 쟁점3. 경과
3.1. 윤미향3.2. 반박3.3. 형사·행정절차
4. 법률적 문제
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4.1.1. 통일부의 법 위반 주장4.1.2. 윤미향의 법 위반 부정 주장
4.2.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제출
4.2.1. 국민의힘의 징계 요구
5. 반응
5.1. 윤미향5.2. 사건 관계 기관·단체5.3. 대한민국 정부5.4. 정치권5.5. 시민단체5.6. 일본 정부

[clearfix]

1. 개요

2023년 9월 1일 윤미향(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무소속[당적])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약칭: '조총련' 또는 '총련')가 주최한 ' 간또대진재[8]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한 논란.

2. 쟁점

3. 경과

3.1. 윤미향

파일:윤미향 참석 조총련 행사 포스터.jpg
<rowcolor=white> ▲ 윤미향이 참석한 13시 30분 행사 포스터
(출처: [[세계일보|{{{#!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 #ffffff"
파일:윤미향 참석 행사 주최 및 후원 단체.png
<rowcolor=white> ▲ 윤미향이 참석한 13시 30분 행사의 주최 단체 및 후원 단체
사건 발생}}}

3.2. 반박

3.3. 형사·행정절차

4. 법률적 문제

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조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시행 2022. 7. 26.] [대통령령 제32820호, 2022. 7. 26.,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4.>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1.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1.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1.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1.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1.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1.1. 통일부의 법 위반 주장

4.1.2. 윤미향의 법 위반 부정 주장

4.2.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제출

====# 조문 #====
국회법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8. 4. 17.]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4.>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1.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1.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1. 제명(除名)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시행 2017. 4. 22.] [국회규칙 제200호, 2017. 3. 2.,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국외활동)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2.1. 국민의힘의 징계 요구

5. 반응

5.1. 윤미향

5.2. 사건 관계 기관·단체

5.3. 대한민국 정부

5.4. 정치권

5.4.1. 국민의힘

5.4.2. 더불어민주당

5.5. 시민단체

5.6. 일본 정부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



[1] 기사(동아일보) [당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인한 제명. 기존 소속은 더불어민주당. [3] 북한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이자 반국가단체. 판례 [4] 2023년 9월 4일, 하태경의 폭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사실 조총련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한다. 기사(데일리임팩트) 영상(데일리임팩트) [5] 東京都立横網町公園 [6] 지번 주소: 東京都墨田区横網2-3-25 [당적] [8] '간또'는 북한식 표현이며, '진재(震災)'는 지진에 의한 재해를 뜻한다. [9]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인사 또는 재정적 측면에서 관계되거나 기능의 일부를 지원하는 단체로, 김정은이 축전을 보내기까지 하는 명백한 반국가단체이다. 판례 명목상 사회주의공화국이나 실질적으로 조선로동당과 김정은 중심의 사조직이기도 한 북한에서는 이러한 외곽단체형 조직이 매우 많다. ' 틀:조선로동당 산하 외곽단체' 참고. [10] 한국어 음독으로는 '정수원' [11] 링크 기사( 동아일보)에 첨부된 사진에서 '검은 머리에 탈모가 있는 남성'이다. [12] 殉難者 [원문] [14] 2023년 9월 4일에 열린 하태경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도 사실 조총련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한다. 기사(데일리임팩트) 영상(데일리임팩트) 위에 있는 공식 포스터 상에서도 주최 단체가 조총련을 포함하여 '2개'로만 나와 있는 바, 이런 사실과 함께 그 다른 공동 주최 단체조차도 조총련 주도로 만들어진 단체라면, '조총련의 지분이 무조건 50% 이상은 된다'는 소리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미향이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100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는 주장만 강변해봤자, 대중들에게 그 주장이 진정성 있게 들릴 가능성은 낮다. [대조1] 2023년 9월 3일, 채널A 이종걸 국회의원이 지난해 행사 때 통일부에 사전 접촉신고를 한 후 참석한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채널A) 영상(채널A) [16] 조총련 의장 [17]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 [18]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 [19] 조총련 국장. 윤미향의 옆자리에 앉은 인물이다. [20] 가령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북한에서 온 해외 파견 노동자와 합석하여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신고해야 한다. [21] ' 행정기본법 제34조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권은민 등(2022), '남북현안법제연구 Ⅱ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p.102,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당적] [원문] [대조2] 그에 반해 주일한국대사관은 '윤미향을 도쿄역 인근 호텔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량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기사(조선일보) 즉, 어느 한 쪽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정확한 경위 파악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5] 우대 창구 [26] 내각정보조사실은 일본의 정보기관이다.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37] 원내대표를 지닌 경력이 있는 5선 중진이지만, 참석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민화협 대표로서 간 것이며 통일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갔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이 사건에서 누군가를 옹호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 그저 기자의 질문에 자신의 경험을 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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