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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11:04:55

위협운전


1. 개요2. 형법적 평가
2.1. 관련 법조문2.2. 미필적 고의 인정 범죄2.3. 보복운전으로 사망의 결과가 나온 경우
3. 운전면허 영향4. 위협운전의 방식 및 동기5. 위협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6. 위협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7. 위협운전의 위험을 줄이는 법8. 국내 사례
8.1. 문서가 있는 대표적 사례8.2. 국내 사례
9. 해외 사례10. 기타

1. 개요

위협운전()은 이름 그대로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의 범주에 속하지만 난폭운전과 같지는 않다. 난폭운전은 그냥 속도를 즐기는 등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또는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위협운전은 상대방의 피해(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들 보복운전()이라고도 한다. 다만 모든 위협운전 행위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한 위험 행위로 인한 보복이 원인이 아닌 이상 보복운전 = 위협운전은 아니다. 위협운전은 보복운전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말한다.

2014~2015년 들어서 화두가 되기 시작한 범죄 행위.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던 행위지만[1], 2010년대 들어 CCTV 발달과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해 그 실상이 드러나자, 본격적으로 용어가 준 공식화되어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협운전을 가벼이 보는 사람들은 '사고만 안나면 됐지, 사고 안났으면 어쩔건데' 같은 마인드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차는 이미 흉기 취급이기에 이는 비유하자면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르고 위협하면서 '안베였으면 문제 없잖냐' 같은 방식으로 나오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보면 된다. 즉, 사고/접촉 유무와 관계 없이 칼부림과 크게 다를게 없다는 말.

2. 형법적 평가

2.1.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제369조(특수손괴)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술을 마시고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58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더 가중처벌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3]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4]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심지어 피해자를 상해하고 도주까지 했다면 아래와 같이 더 가중처벌된다.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단형이 나온다. 물론 양형기준 상으로는 가장 중한 범죄 하나만 적용한다.
유형 특수상해 특수중상해 상해치사
도주 1년 ~ 40년 2년 ~ 45년 5년 ~ 무기[6]
유기도주 3년 ~ 40년 3년 ~ 45년 5년 ~ 무기 이상[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8]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2. 미필적 고의 인정 범죄

보복운전은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특히 단순히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 트레일러, 렉카, 버스 상용차 위험한 물건[9]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 총기 등과 동급인 형법 흉기로 간주되기에 보복운전 시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매우 넓다. 쉽게 말해 상용차한테 보복운전 당했다면 가해자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때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운전 시와 달리(보통 이 경우 단독부 -> 합의부(항소) -> 대법원(상고)로 간다) 상용차 보복운전은 형사 사건이 합의부(1심) -> 고등법원(항소) -> 대법원(상고)으로 간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 보복운전 사례. 피해자는 오토바이이고 가해자가 관광버스다. 심지어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버스 앞으로 깜빡이 없이 한 번 끼어들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오토바이한테 보복운전을 했다. 버스 기사 구속된 상태이며 보복운전이 인정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2.3. 보복운전으로 사망의 결과가 나온 경우

살인죄 치사 범죄를 엄밀히 구분하는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상,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면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한다. 2014도6206

3. 운전면허 영향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을 경우, 실형이면 형기만료 이후 5년,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 만료 후 3년, 벌금형의 경우 벌금 완납 이후 3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되지만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에 교통안전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4. 위협운전의 방식 및 동기


위협운전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는 난폭한 주행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뒷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꾸려 하면 먼저 그 방향으로 차선을 바꿔 블록한다. 또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방이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유도하거나 급회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도록 만든다. 만약 위협운전 피해자가 사고를 내거나 정차를 하는 경우 차에서 내려 폭언과 폭행같은 2차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위협운전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위협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였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순수한 보복운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차량 성능이 낮거나 자기 차보다 작거나 가액이 낮은 차량, 상대가 초보운전인 경우, 그리고 약자를 공격하여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즉, 약자를 괴롭혀 쾌감을 얻으려는 것이 위협운전의 가장 큰 동기가 된다.

위협운전의 가해자들은 주로 화물차 승합차[10], 준대형~ 대형의 고급 세단[11]인 경우가 많다.

자신보다 상대가 약자 또는 적어도 강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혹은 작은 문제를 흠잡아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 위협운전인 만큼 상대적으로 차량이 작고 출력이 낮은 경차 운전자가 위협운전의 대상이 되기 쉽다.[12] 그래서 경차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위협운전에 대한 경험담을 쉽게 볼 수 있다.
꼭 위협운전이 아니더라도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을 때 경차는 비켜주지 않고 제네시스, 에쿠스, 렉서스, 인피니티 등 고급차는 비켜주는 등 경차와 고급차는 도로 위의 대우에서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서구 외제차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역시 유사하다.

이륜차들도 많이 당한다.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가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위협운전으로, 단순 위협일 뿐이 아니라 접촉이 없더라도 자동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밀려 넘어지면서 사고가 날 수 있다. 차로 바깥쪽으로 밀리면 난간이나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지고, 안쪽으로 빨려들어가면 뒤에 오는 차에 치이게 된다.
자전거도 엄연히 법적으로는 차량인 이륜차로서 도로를 이용할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폭언 욕설은 다반사고 도로 바깥쪽으로 밀어붙이는 운전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고프로등 액션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면서 자전거 이용자 중에 많은 이가 카메라를 앞뒤에 달고 블랙박스로 사용하고 있다. 자전거는 교통약자이므로, 위협 영상을 첨부해 '목격자를 찾습니다' 같은 경찰청 제공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운전자는 최소 범칙금 처분이지 그대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 위협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뜯어 보면 상대방이 자신보다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기에 상대방의 합리적인 경고나 작은 실수에도 보복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이런 보복운전의 동기도 알고 보면 상당수는 보복행위를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신이 잘못한 경우(ex. 추월차로 정속주행, 방향지시등의 점등 없는 급격한 차선 변경 등)에 상향등이나 클랙션으로 경고한 차량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 정체 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차량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다. 방송에 나올 정도로 심한 보복운전 사건을 살펴보면 자신의 문제로 뒷 차가 위협을 느껴 경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자행한 경우가 많다.

위협운전은 범죄 행위다. 현재로서는 법률의 미비로 난폭운전으로 분류하여 낮은 처벌을 받고 있거나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인 만큼 일반적인 난폭운전과 그 죄질의 차원이 다르다.
위협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판결을 내고 있는데, 난폭운전에 대한 혐의와 별도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위협행위에 따라서는 살인미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디까지나 판례일 뿐이기에[13] 위협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위협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인성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며 정신병 판정도 면허 신청자 자신이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이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걸러낼 방법이 전무하며, 학과시험이 부실하여 운전자 인성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협/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가해자가 도로에 나와 똑같은 사고를 치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정부에서도 법적인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만들었다. 기사 내용

5. 위협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운전자 뉴스나 신문 인터뷰 대사를 보면 이유는 제각각이다. 언론 조사에 따르면 절반 정도는 상대 차량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협 때문으로, 실제로 2016년부터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보복운전 유발자들에 대한 처벌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최초 원인을 제공했거나, 보복을 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가 한계까지 폭발해 벌이는 이상 아래에 적은 이유 대부분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핑계이자 변명 거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적힌 이유를 보면 정말 그것이 남에게 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세워 폭언과 폭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그나마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들 행위는 그냥 경적이나 상향등을 이용한 경고만으로도 충분하고, 정히 짜증이 났고 상대의 행위 중 위법의 소지가 될 것이 있다면 블랙박스로 신고해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만이다.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도 위협/보복운전을 합리화할 명분은 될 수 없다.

그나마 여기까지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면 빼도박도 못한다. 오히려 위협운전(보복운전)으로 실제 사고가 나거나 폭행으로 이어져 가해자가 구속/입건이 될 정도가 되는 사건은 대부분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거나 남의 정상적인 운전 행위에 이유 없는 분노를 표출한 경우가 전체 경우의 절반 정도이다.

흔히 보복운전에 관한 기사가 뜨면 포털사이트 댓글란에서 혼자만 처벌당하기 싫어서 사고를 낼 정도로 운전해 보복운전을 유발한 운전자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라는 의견이 자주 베플에 오르곤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보복운전을 당한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이미 처벌받고 있으므로 굳이 따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적제재를 한답시고 보복운전해서 운전 뭣 같이 하는 인간들 피해자 만들어 주고 콩밥먹지 말고, 블랙 박스로 신고하면 상대편 운전자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기분도 망쳐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경찰서에서 호출해서 시간까지 뺏어줄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

6. 위협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위협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도로에서 행해지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위협운전(보복운전)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다. 이때 형법 명에 붙은 특수는 어떤 도구나 무기 등을 사용한 경우를 뜻하는데 이때 차량을 범행도구 즉 흉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7. 위협운전의 위험을 줄이는 법

위협운전/보복운전 자체는 완벽하게 막거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좋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운전에 말려들 위험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는 있다. 대부분은 위협운전/보복운전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소극적이기는 해도 이유가 없어도 무작정 공격하고 보는 인간임을 포기했다 레벨의 생물을 제외하면 의외로 효과적이다.

8. 국내 사례

8.1. 문서가 있는 대표적 사례

8.2. 국내 사례


부산에서는 미니 쿠퍼차량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고 차에서 해머를 꺼내 SM520차량의 후드와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


2018년 6월 서울 상암동에서는 자신의 지프 컴패스 차량이 고장나 도로에 정차해 있던 30대 김모씨에게 40대 NF쏘나타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김씨가 사람을 폭행하고 인근 주차되어있던 트럭에서 삽을 가져와 차량을 파손하다가 자신의 눈에 유리조각이 들어가는 부상을 입었다.사이다

2015년 7월에는 옆 차선의 아우디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는 이유로 개인택시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시전후 사고를 내게 하고 아우디 운전자를 폭행했다.

2017년 1월에는 충남 천안에서 아반떼 운전자 20대 남성이 길을 막아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중이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상대로 위협운전과 욕설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차량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울음을 터트리는 와중에도 위협을 그치지 않은데다, 심지어 통학차량 운전자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히는 짓까지 저질렀다. 길어봤자 30초도 안걸리는데 그정도도 못참고... 이 사례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즉시 실격당할 정도로 중범죄 취급받는다. 결국 해당 운전자는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었다.

운동 좀 한 사람이 자기 차 추월해서 기분 나쁘다고 보복운전하면서 차를 갓길에 대라 하고 사람을 패려 한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37]

2023년 3월 22일 아침 8시 반 경, 경부고속도로 동탄JC 부근의 버스중앙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던 대원고속 6600번 직행좌석버스를 상대로 후행으로 온 한양고속의 고속버스가 경적을 울림에도 속도를 올리지 않자, 2차로를 통해 추월을 하다가 차량의 옆면으로 밀어버려 사고를 일으켰다. 양쪽 버스 모두 파손되었고, 이 사건으로 총 4명에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 [38]

9. 해외 사례

2015년 10월 22일 미국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4살 여아가 피살되었다. 가해자가 총으로 아이를 그대로 쏜 것. 주소

영국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5세와 8세의 여아들이 하반신 불구가 됐다. 애들은 엄마한테 "언제 다리를 다시 느끼게 돼요?" 라고 물어봄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운전자는 겨우 4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주소

중국에서 보복운전을 하던 여성에게 남성이 폭행을 가한 영상도 있다. 주소. 실제로 저런 운전을 할 경우 진짜 조금만 삐끗한다면 뉴스에도 나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륙에서는 보복운전 블러핑으로 쫓아낸 모양이다. 주소

일본의 경우 2017년 도메이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심각해지자 2020년 6월부터 위협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위협운전을 단순히 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고 2년간 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위협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위협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가나가와현 경찰 사이트(일본어)

블랙박스의 대중화와 유튜브로 인해 전세계 별의별 보복운전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래처럼 꽤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영상들이 많다.


10. 기타

가끔 승용차를 가지고 버스 덤프트럭[39] 경찰차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하는 정신나간 운전자도 있다. 번호판에 ////이 있다면 스파크(마티즈)나 모닝 같은 경차라도 가만히 참아줘야 한다. 특히, 국은 국방부 소속이라 정부기관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는 셈이 된다.

법에서 보는 위협운전과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위협운전은 상당히 다르다고 한다.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경찰이나 판검사, 변호사가 보기에 단순히 깔짝깔짝 거리거나 짜증나게 만드는 정도도 위협운전이라고 하지는 않고[40] 누가 보더라도 중대한 위협을 가해야 위협운전으로 본다.[41][42] 즉, 상대는 웬만하면 범칙금&벌점이나 과태료로 끝난다.

그리고 위협운전은 잠깐의 분노로 평생 벗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한데, 보복운전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전술했다시피 고의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운전자 본인이 감당해야하며[43], 보복운전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한다. 흔히 이런 대형 사건을 저지르면 파산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보복운전에 관해서는 이 말도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복운전으로 생긴 민사상 손해배상은 파산이나 회생으로도 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파산이나 회생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및 제625조 제2항 제4호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이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45][46] 즉, 한순간의 분노로 만약 피해자가 사망·영구장애·식물인간이 되면 그야말로 다 갚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그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야한다.[47] 형사적으로도 일단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은 최소한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벌금 몇백부터 시작이고, 만약 상대가 다치기라도 했으면 아예 벌금 없이 최하가 징역이다.[48] 합의하지 않는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일 가능성이 높고, 합의 후 최대한 선처해도 징역 6월 선고유예다. 공무원인 경우는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무조건 파면 확정이다.[49]
[1] 유재석이 과거에 무례한 운전자에게 보복으로 차로 끝까지 밀어 붙인적이 있다고 밝혔다. [2]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다른 사람이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자신의 차량을 위 타인의 차량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 하고 또한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불 수 있다. (대법원 2001도271) [3] 상해의 죄와 비교하자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특수상해죄보다도 높다. 단,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특수중상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상해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위험운전은 특수폭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다만 특수상해보다도 무거운 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양형기준 상으로 특수상해는 4월 ~ 3년, 위험운전상해•치상은 6월 ~ 5년, 특수중상해는 10월 ~ 5년이다. [5] 참고로 상해치사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다만 양형기준 자체는 상해치사죄와 비슷하다. [6] 존속 치사 범죄와 동일하다. [7] 살인죄와 동일하다. [8] 이 단서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이미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본다.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도 이 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 조건이 있다. [9] 일반 승용차는 흉기로 보지 않고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10] 스타리아, 카니발 등 MPV 차종 포함 [11] 특히 그랜저, K8, G80 [12] 과거에는 경차의 출력이 부족해서 앞 차를 못 따라가거나 언덕을 빌빌거리며 기어 올라가는 탓에 자신의 앞에 두는 걸 기피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을 수 있다. 근데 이 시절, 하도 심장병 중형차나 준중형차가 많아서 언덕에서 다같이 사이좋게 퍼지던 시절이다. 현 세대의 경차는 스펙만 보면 과거의 소형차와 추중비가 비슷하다. [13] 판례는 다른 재판에서 참고 사항은 되지만 반드시 그것을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는 없다. [14] 하향등일지라도 조사각이 높으면 상향등 만큼이나 눈이 부시기 때문. 이건 비켜주고 뒤에서 비춰서 갚아주면되지 위협운전까지 할 이유가 없다. [15]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16] 고속도로에서 괜히 최저속도와 지정차로를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17] 다만, 고속도로에서 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굽은 길 위주로 된 왕복 1차로, 1.5차로의 도로에서 많이 일어난다. 운전자는 분명 정해진 속도로 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으로는 차들이 줄줄이 붙어서 따라오다가 답답하다면서 중앙차선을 넘어 추월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18] 이럴때는 절대로 상대하지 말고 피해서 가거나 상대를 안하면 대개 그만둔다. 독이 바짝 올라 추월하려 하면 오히려 상대방만 놀아주는 꼴이 된다. 단, 정도가 심해지고 브레이크까지 밟으면서 방해한다면 얼른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괜히 상대하다가 본인만 사고에 휘말려서 돈 잃고 몸 상한다. 또한 이런 식의 주행은 절대 하지 않길 바란다. 사고가 나면 요즘같은 시대에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도 거의 없고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형사 처벌은 피할 수가 없다. [19] 이런 경우 상대차가 외제차면 급정거는 엄두도 못내는 인간들이 많다. 이런 식의 찌질한 운전은 찌질한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다. 특히 택시기사나 봉고트럭 스타렉스 과학5호기 카니발 제네시스 쿠페 등등 흔히 도로위의 여포라 불리는 차량들이 대부분 경적을 울리면 기분나쁘다고 급정거나 서행을 하지만 상대방이 외제차면 바로 고개숙이는 강약약강을 선보인다. 물론 외제차한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급정거를 시전하는이들도 있지만 대개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다. [20] 이는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것으로 상대방 차량이 자신의 차보다 급이 낮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일때 주로하며 후방에서 오는 차는 정말 고성능이 아니면 앞에서 서행을 하던 같이 가속을 하던간에 추월이 절대적으로 힘든 점과 "나라는 무의미한 존재가 저 사람에게 이만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재미", 약올리는 재미로 시속 50km 밑으로 서행을 하다가 후방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면 같이 가속을 해서 방해를 하고 추월을 실패하면 다시 서행을 하는데 심지어 2차선으로 넓어지는 도로에서조차도 2차선으로 비켜주는척 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간 다음에 다시 서행을 하는 대놓고 약올리는 운전을 하며, 심지어 내리막에서조차도 추월을 하려해도 똑같이 가속을하며 심지어 코너 구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발하는 그야말로 악질운전의 끝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로 상대하지 말고 멈췄다가 가는 편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 그저 재미로 하는 경우는 상대를 안하면 본인도 흥미를 잃어버리기 마련이고 심지어 후방추돌을 유도하려 작정하고 하는 것이면 상대방은 그걸 노리고하는 것이기에 이 경우도 상대를 안하면 그만이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상대방은 운전이 미숙해 코너에서 속도를 급하게 줄였다 하면 그만이고 후방추돌이기에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말을 꺼내면 본인만 독박을 쓰기에 절대로 상대하지 말자! [21] 물론 야간이나 우천 중에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등의 실용적인 이유로 선팅을 짙게 하지 않거나 짙게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22] 군용 번호판 부착 차량은 조심해야 한다. 만약 모닝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했는데 번호판이 "OO국/합/육/공/해 XXXX" 라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저 번호판 형식은 국방부 산하 차량만 달기 때문이다. 저런 차의 경우 육공트럭처럼 부대 통상명칭과 자체 차량번호를 달지 않고, 사제차량처럼 번호판을 달기 때문에 해당 지식이 있지 않고는 구별이 어렵다. [23] 이게 가능한 이유는 웬만해서는 대물보험을 드는데다가 그 보장금액이 5억 10억씩 하니까 한번 박으면(박히면) 아몰랑 배째라 식의 심리가 발동되기 때문이다. 더군더나 잃을게 없다 수준의 마인드면 더더욱. [24] 이는 정확히는 보복운전보다는 난폭운전에 더 가깝다. [25] 영업용 택시의 경우 질이 나쁜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또는 법규위반이 명백한 오토바이를 상대로 보상금을 목적으로 위협운전을 하는 것이다. 사망으로 인해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중대사고의 상당부분이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차량의 위협운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 사고위험성 항목 참고. [26] 요즘 나오는 국산 경차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1톤이 조금 못될 정도로 무게가 나간다. 안전보다는 연비에 목숨을 걸고 있는대로 경량화에 집착하는 일부 일본산 경차는 제외. 허나 일본산 경차들도 1톤이 조금 못되는 무게를 가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27] 정확히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범위 이외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책임보험의 범위 안에서는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자차를 비롯한 가입 내역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단 할증 대상은 되지 않는다. [28] 보험사에서 아예 사고율(보험금지급률)을 낮추려고 블랙박스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많이 하는 것도 있다. 한국의 경우 대물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대해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에도 의무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심지어는 보험가입을 고의적으로 안하거나 갱신기한을 놓치거나 할 경우 얄짤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보험료도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내지는 사고이력이 또는 많거나 자동차 가격이 비싼 경우는 보험료가 연간 수백만원에 이르다보니 가입자 입장에서 블랙박스 인센티브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29]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cctv가 남는 이런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부인만 해봐야 괘씸죄 + 반성 없음으로 형만 더 세게 내려진다. [30] 사기 행각으로 유명한 범죄자지만, 운전 매너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다고 한다. [31] 서구 외제차는 대부분 유지 및 수리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거기에 사람까지 다치면 가해자는 피해자 치료비+차 수리 및 유지비용이 억단위도 나간다. 대물한도를 10억으로 넣으라는 게 이 때문이다. 5억으로 하든 10억으로 하든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으니 안전하게 10억으로 하라는 것이다. [32] 다만, 무쏘 스포츠는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고 액티언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므로 렉스턴 스포츠 칸, 쉐보레 콜로라도 등 체급이 좀 되는 픽업 트럭을 권장한다. [33] 물론 액티언 스포츠와 무쏘 스포츠는 픽업트럭중에 작을 뿐 도로에서는 큰 차들에 속하고, 특유의 썩차&막노동차 이미지가 있어 다들 슬슬 피한다. 차체에 부식, 이곳저곳 찌그러지고 부서져 있음, 라이트가 하얗게 백화됨, 차체 도색이 눈에 띄게 빛바램 등 차량이 전혀 관리되어 있지 않아 보이면 아예 주변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34] 밴이나 트럭같은 상용 차량의 경우는 덩치큰 자가용과는 좀 다른 이유에서 보복운전이 적은데, 이유는 상용차 운전자들이 난폭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함부로 덤빌 생각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커뮤니티만 가봐도 도로위 깡패로는 현대 스타렉스, 현대 스타리아, 현대 포터, 기아 봉고등이 자주 언급된다. [35] 쌍방과실이 되어도 돈이야 물어주면 되고(대개 대물 5억이면 페라리라 할지어도 1:1로 밀어버리기엔 충분하다. 보험할증은 오지게 되겠지만.) 정 안되면 파산하고 배째면 되지만 본인은 신체가 (상대적으로) 온전하고 상대는 반병신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게다가 최소한 위협운전을 먼저 당한 이상 100:0은 없으니 타격도 덜할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둘 다 막 나갔을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다. [36] 물론 상식선에서만 적용되는 말이다. 시내버스에게도 보복운전을 하는 싸이코들이 있듯, 내 차가 큰 차임에도 달려드는 미친놈을 보면 보통 정신병자가 아님을 눈치채고 얼른 피한 다음 신고해야한다. [37]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냥 차에서 안 내리고 창문도 내리지 말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며, 차를 파손하려 한다면 영상을 즉시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더불어 싸우면 쌍방폭행으로 본인에게도 손해이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 차량을 파손하지는 않고 언성을 높이면서 욕만 하다가 자기 차로 돌아간다. 무튼 안 내리면 그만이다. [38] 원인 자체는 KD 운송그룹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속 주행 문제다. 평소에 버스중앙차로에서 같이 주행하는 KD 운송그룹 이외의 모든 버스업체가 하나같이 불만을 갖고 있고, 버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승용차 추월차로로 넘어가서 추월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도 KD 운송그룹에서는 전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발생한 사건이라서, 사건 발생과 별개로 KD 운송그룹의 고속도로 내 저속 주행 문제도 문제 삼는 의견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39] 이건, 서구 외산차나 고급차 상대로 위협운전을 하는 짓거리보다 몇 배는 정신나간 짓이고 간땡이가 부은 짓이다. 사고나는 순간 수리비 이전 돈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 날아갈 정도의 짓거리를 하는 것이다. [40] 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아니다. [41] 당하는 쪽의 운전자의 반응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위협운전이 아니라면 당하는 쪽의 운전자는 보통 "무슨 운전을 저렇게 해?"나 "아, 이 xx" 정도로 짜증을 내지만, 위협운전인 경우는 일단 말을 안 하거나 해봐야 억억거리는 소리만 낸다. 잘 피하고 난 뒤에는 엄청 크게 소리를 친다. 정말 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입보다 핸들을 잡는 손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42] 혹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엿 좀 먹어봐라"하는 정도는 위협운전으로 보지 않는 방법도 있다. 법에서 보는 위협운전이 성립할 정도면 아예 "넌 내가 죽인다" 정도는 되어야 한다. [43] 책임보험 부분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는 하나 어차피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전부 게워내야한다. [44] 흔히 실무에서는 별제권이라고 부른다. [45] 이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보다도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손해배상 채권은 동조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채권으로 대인 손해배상채권만 비면책채권인 반면, 보복운전은 대인·대물을 불문하고 전액을 채무자가 짊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부담금 1억 6500만원을 넘는 채권은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파산·회생을 할 시 짊어지는 채권의 상한은 1억1천만원이지만, 고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보험사에서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책임져야하는 채무는 손해배상채권 전액이다. [46] 참고로 이 조항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에 합헌 결정을 받았다(2009헌바234). [47] 특히 영구장애나 식물인간의 경우 설령 채무를 다 갚았다 해도 판결상의 여명기간을 초월해 피해자가 생존할 경우 또다시 소송을 당해 다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여명기간이라는 건 한국 평균 기대수명을 기초로 질병후유장해/상해후유장해를 곱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인지 판결로 확정한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이 되면 기대수명의 99% 손실이므로 피해자가 단 2년(정확히는 15개월)만 더 살아 있어도 계속 추가적으로 소송이 들어온다. 피해자가 소송을 내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자동차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만 하면 되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구상권 소송을 무한정 내는 방식이다. [48]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끝이다. 벌금이 없는데다 상해 고의가 입증이 안되어 특수폭행치상으로 유죄를 받아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거기다 술까지 마시고 이 짓을 했다면 감형되기는 커녕 오히려 위험운전치상죄가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된다. [49] 정확히는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당하지는 않는다. 즉 징계를 통해 파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