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 12월 17일 대한민국의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끼어들기 구간.
2. 상세
위 영상의 30초 즈음을 보면 소방차와 구급차로 보이는 차들이 차선 중간에 끼어드는데 제네시스 DH 차량이 그 뒤에 붙어서 얌체처럼 한번에 끼어들려고 하다가 블랙박스 차주가
이에 블랙박스 차량의 차주는 보배드림에 가진자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블랙박스 동영상과 차량의 상태가 촬영된 사진을 업로드했다. 원글 이어 여러 언론사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가 쏟아졌으며 # 이에 부담을 느낀 제네시스 차주는 뒤늦게 보배드림과 해당 글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 기사
과거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피의자가 고작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사)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보배드림의 한 회원이 모닝와이드/3부의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에 출연한 한문철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원글) 한 변호사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안양만안경찰서는 피의자를 24일 경찰에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 삼단봉 가해자 이모(39)씨는 23일 오후 7시에 자진 출석하여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문제의 그 삼단봉은 친구에게 선물받은 것이라고... # 경찰은 24일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가해자 이씨는 사과문 게재와 경찰에 자진 출석 등 뒤늦은 대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다. # 2015년 1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모씨를 구속 기소하였다. #
3. 재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가해자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삼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문제가 되는 보복운전이나 로드 레이지 등의 난폭운전에 대해서 일반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 유사 사건
이 사던 이후에도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운전자들의 폭력사건이 일어나는데 공통점은 흉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2017년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SM5 차량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고 미니 쿠페 운전자가 차에서 망치를 꺼내 SM5 차량의 후드와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
2018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는 시비가 붙은 남성이 상대 운전자인 쏘나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인근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서 삽으로 차량의 유리를 치다가 유리 파편이 자신에게 튀어 자신의 눈이 다쳤다. 가해자는 경찰에 폭력 혐의로 체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