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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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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집회와의 차이3. 목적4. 시위와 규제5. 해외 사례6. 시위대7. 각종 오해와 통념들8. 미디어 자료9. 나무위키에 등재된 시위
9.1. 2010년대 이전9.2. 2010년대9.3. 2020년대9.4. 나무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시위
10. 관련 문서11. 동음이의어
11.1. 활시위의 준말11.2. 侍衛. 임금을 모시거나 지키는 사람이나 일11.3. 섬(대만의 향)

1. 개요

민중들의 평화로운 결집은 폭력보다 강하다.
라울 알폰신
/ Demonstration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보이는 것. 데모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된다. 그 외에 특정 국가의 군대가 위세를 과시하여 정치적 압력을 넣는 경우도 시위라고 표현한다. 이는 무력시위라고 따로 지칭하기도 한다.

2. 집회와의 차이

비슷하게 사용되는 " 집회(集會)" 와 구분하자면 방법과 목적의 차이다.

집회는 단순히 의미상으로 사람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므로 운동회, 축제, 세미나, 토론회도 넓은 의미에서 집회에 포함된다. 요즘 촛불집회 촛불시위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후대의 촛불집회는 콘서트를 깔고 강연이나 공연을 하는 방식의 문화 축제 형식으로 열리기 때문. 가두행진을 할 때는 촛불을 버리고 행진한다. 즉 집회를 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지 집회 그 자체가 시위를 의미하진 않는다. 따라서 ' 1인 시위' 는 있지만 '1인 집회'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3. 목적

영단어를 보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Demonstration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시위 당사자들도 많이 착각을 한다.) 시위는 시민들에게 알려서 홍보하는 것이라기 보단 시위 대상자(속칭 )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위였던 4.19 혁명이나 6월 항쟁, 5.18 민주화운동이 과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1인 시위도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함이라면 굳이 시위 대상의 위치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보단 더 유동 인구가 많고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물론 시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부차적인 목적도 존재한다.

불법적인 시위가 등장하는 것도 폭력을 통해 절박함을 강조하고 관심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렇다고 무조건 면죄부를 씌워줄 수는 없다.

시민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절제되지 않은 시위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작용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런 시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관심을 가지지 않기에 피시위 집단은 당연하게도 시위를 무시하게 된다. 만약 시위 참여 인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SNS를 통한 사전 홍보를 추천한다. 사람들이 많이 접하기도 하며 확산력이 굉장하기 때문이다. 아랍의 봄이 바로 이런 경우다.

4. 시위와 규제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생략)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시위는 시민이 가진 기본적 권리이다.

그런가 하면 공공질서를 위해 규제도 존재한다. 폴리스라인 넘어가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진압이 들어간다. 폭력은 없지만 어쨌든 불법이니까. 반대로 폴리스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패 곤봉으로 공격하면 불법이다.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를 했다고 해도 이 공격이 과잉방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데 이는 시위대의 폭력이 주먹질 이나 발길질 정도로, 장구를 갖춘 경찰이 맞아도 별 피해 없을 정도인 경우가 그러하다.

물론 화염병 던지고 빠따 쇠파이프 들고 우라돌격하는 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당한 권리의 남용인 과잉진압에는 ' 저항권'이 적용되고, 반대의 경우 경찰에게도 저항권인 진압이 허용된다. 다만 이 규정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물리력에 있어서 우위인 경우가 많다고 사법부가 판단하므로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불법성 여부 판단에는 빡빡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했다고 무턱대고 진압하는 경우는 당연하고, 집회 구성원 다수가 폭력을 썼다고 볼 수 없다면 그것도 불법으로 판단한다. 사실 시위라는 것은 개개인의 분노를 해소하는데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2011년 영국 폭동이나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평범한 시위가 다른 이들의 여흥거리, 스트레스 해소 등의 이유로 점점 번지면서 약탈, 파괴 등이 일어나는 폭동으로 변해버렸다.

대한민국에서는 집회 관련 법령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령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있다.

헌법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시위는 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허가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려 등은 위헌이다. 그런데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이 악법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많았다. 일몰 이후 야간집회 금지(단, 질서유지인을 둔다는 조건으로 해당 경찰서장의 재량하에 허가 가능)라든가 집회장소 거주자 및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제한 혹은 금지를 할 수 있다던가. 결국 전자의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2010년 6월 30일 이후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또, 대법원에서 밤 12시 이전까지는 야간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더군다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집회 신고가 2건 이상 들어와 중복되었을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된다고 인정되면 이후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는 조선일보 사옥 앞에 집회신고를 해서 다른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전담 팀이 있다고 카더라. 물론 이것은 다른 여러 적이 많은 회사나 단체에도 해당된다. 대기업 사옥 바로 앞에는 사측에 의해 편법으로 언제나 하루도 빠짐 없이 시위가 신고되어 있다. 그래서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위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집회를 허위신고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합법적인 집회를 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최대 720시간 최소 48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집회란 것이 차근차근 계산되어 날짜가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미선이 효순이 사건처럼 핫 이슈에 대응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48시간이란 시한이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위의 사유 및 교통, 위험 등의 이유로 신고된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 물론 경찰은 법원의 제재를 먹는다. 국가권력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집회에서의 소음 규제도 문제가 되는데 현행 주간 80dB, 야간 70dB의 소음 단, 학교 주변은 주간 65dB, 야간 60dB을 넘어설 경우 경찰의 시정 명령(거부시 5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주변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운동진영 입장에서는 혹독한 규제[1][2]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2014년 초 이 기준을 5dB씩 더 낮추기로 한 집시법 개정령이 2013년 11월 21일에 입법 예고되어 많은 진영에서 반발 중이다. 새롭게 개정되는 이 기준은 콘서트, 공사 등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과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수의 서구권 국가의 경우 주거지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 시가지에서의 소음 관련 제한은 없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위도 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정치활동(시위 포함)을 허용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기 위한 선동, 내정간섭, 사회혼란 야기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5. 해외 사례

영국의 경우에는 심각한 조직 범죄와 경찰에 관한 법률(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과 테러법(Terrorism Act 2006)에 근거하여서 다우닝 가 10번지, 의회건물(웨스트민스터 궁), MI5나 MI6, 그리고 정부부처가 집중된 화이트홀은 시위나 집회를 허하지 않고 바로바로 진압을 하고 있다. ( #)

스페인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국회의사당 등 주요 기관 앞에서 시위를 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지자 이러한 법률로 인해 최초로 홀로그램 시위가 발생하였다. ( #)

시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프랑스는 현재에도 시위가 아주 자주 발생하고 프랑스 헌병대 최루탄 사용과 기물파손등이 상당히 빈번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화물노조가 고속도로를 12일간 틀어막아 프랑스는 물론 EU전체에 물류대란을 일으킨 96년 시위가 있었고, 2018년부터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가 한창 거셀때에는 개선문 내부 박물관을 반달하는등 그 세기가 엄청났다.

일본의 경우 심각한 몸싸움까지 가는 시위는 현 시점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평화로워 보일 수 있으나 1970~1990년대 시위는 한국 이상으로 지독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나리타 국제공항 2기 공사 집회는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다. 다만 그보다 더 유명한 건 1960년대에 있던 전공투다. 이건 거의 부상자도 많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특히 1970년대 극좌,극우 시위는 더 심했다.

중국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합법이다. 자기 거주지외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 중국 집시법의 특징. 아기, 미성년자의 시위참여도 불법이라서 유모차부대같은 것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정서상 반정부시위는 거의 없으며[3] 의료분쟁에 관련된 시위, 반기업시위, 항일시위가 많다.

6. 시위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시위대라 한다.

시위 양상에 따라 고대 보병이나 미식축구 선수처럼 전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경비경찰 측에서는 기동 전술 훈련을 자주 받는다. 시위대의 경우, 정부 기관의 보호하에 합법적으로 집행되는 시위( 촛불 집회, 각종 궐기 대회 등)와 반면 반정부 시위와 같이 정부와 대치하는 시위대가 있다.

한국의 경우, 시위대의 중앙 지도부는 시위의 시간, 장소, 목적,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신고)하여 시위를 집행한다.[4] 정부는 해당 시위가 제3 세력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위대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을 의무 또한 있다. 시위대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시위를 행하나 간혹 과격한 행동을 요하는 사람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상황이다.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시위대는 자신들의 주장과 목표 그리고 시위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시위를 해야 한다. 통일된 주장이 없는 시위는 폭력적인 무리가 되어 시위의 목적에 위배되면서 일반 시민의 호응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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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오해와 통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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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디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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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시위 중 하나인 홍콩 시위

파일:J.D.jpg

요르단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들



9. 나무위키에 등재된 시위

9.1. 2010년대 이전

9.2. 2010년대

9.3. 2020년대

9.4. 나무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시위

10. 관련 문서

11. 동음이의어

11.1. 활시위의 준말

활대에 걸어 켕기는 줄인 활시위를 줄인 말이다.

관용어로 '시위를 당기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어떤 일을 일으키다' 는 의미가 있다. 활시위를 당긴다는 건 곧 화살이 날아갈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1.2. 侍衛. 임금을 모시거나 지키는 사람이나 일

(모실 시) (지킬 위). 곁에서 모시며 지킨다는 뜻으로 역사적으로는 군주를 시위하다는 뜻으로 써왔다.[12] 시위대, 시위군처럼. 시위 외에도 시종, 호위라는 표현도 쓴다. 예시 중 하나로는 대한제국군 시위대가 있다.

11.3. 섬(대만의 향)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0C4ABD>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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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청
마궁시
후시향 바이사향 시위향 치메이향 왕안향 }}}}}}}}}




대만 펑후현에 위치한 섬. 인구는 8,317명이다.


[1] 러시아워의 자동차 소음이 70dB, 쌍방간 일상적인 대화시 발생하는 소음이 60dB이다. [2] dB은 로그척도이기 때문에 10dB씩 차이가 나면 소리의 크기는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3] 물론 그 유명한 천안문 항쟁이나 2011년 중국 재스민 혁명, 2022년 제로코로나 반대 시위 같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독재가 심화되면서 반정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4] 대한민국 헌법은 21조 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5] Zimbardo, 1970. 네브라스카 심포지엄에서 그는 혼란(chaos)을 몰개성화의 결과로서 설명하였으며 이는 르 봉의 관점과도 유사한 것이다. [6] 실증적 연구를 통해, 뜻밖의 상황에 직면한 군중들이 의외로 많은 도움행동(helping behavior)을 보이고, 공통의 목표(존슨의 연구에서는 강당에서의 탈출)를 위한 체계적인 협동이 나타났다는 것을 밝혀냈다. [7] 스티븐 라이처(S.Reicher) 등이 현대 학계의 관점에서 군중심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Reicher(1985, 1994a, 2005)를 볼 것. [8] Green & Cowden, 1992; Sears & Funk, 1991; Ratner & Miller, 1998; Miller & Ratner, 1996; 2001. [9] 이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노년층들이 구태여 복지정책은 망국정책이라며 반발하는 것과도 상통할 수 있다. 이 추정과 유사하게도, 연구자들은 스쿨버스 제도를 통해 가장 혜택을 보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반대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0] 이미 이 시점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비공감을 깔고 들어간다. 약자를 돌보고 협력 상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회의 암울한 단면이다. 비공감이나 시기심 등의 정서적 경험은 실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실제보다 더 부당성을 토로하고 불만스러워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낸 심리학자로서 스티븐 블래더(S.Blader)가 있다. [11] 그러나 정작 그 영국에서 시위 및 폭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는 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경찰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시위대가 그들과 경찰 간의 심리적 관계를 재설정한다" 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점잖은 집회에서부터 극렬 막장 폭동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존 드루리(J.Drury) 같은 학자들이 이 바닥에서 유명한데, 이 양반들 주장하는 걸 이완영 의원이 본다면 아마 대놓고 " 빨갱이" 드립을 날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12] 조선왕조실록 등 과거 기록물을 보면 수없이 많이 쓰였다. 현재는 쓰이지 않아 생소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