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성폭력 무고죄
[clearfix]
1. 개요
성폭력 무고를 당한 인물과 그 사건들의 목록이며 확인된 것만 기재해 주십시오.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무고죄로 제대로 벌받는 경우는 적다. 아래 사례를 보면 열의 아홉이 벌금, 집행유예이며, “차라리 내 손으로 해결하자. 국가와 사회는 내 억울함엔 관심이 없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201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팽배해진 이유 중 하나다.
그나마 예외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무고의 경우는 원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징역 5년형의 형벌을 받을 정도였다면, 무고 가해자가 같은 형량을 받아야하는 형식이다. 그 이외에는 무고죄로 어떤 피고인혹은 용의자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건, 범죄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었고 법원에서 악질 중의 악질로 보는 셈.
대부분이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데 무고죄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인지 생각한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는 실태는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 무고죄와 성범죄는 비슷한 점이 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한다는 점, 자신의 속한 조직에 돌아와도 주위의 눈초리를 받는 점 등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의심이라는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2. 실제 사례
다음의 사례에는 실제로 형법상 무고죄에 속하는 것 외의 사례도 있음을 주의할 것. 예를 들어 재산을 뜯어내고자 거짓으로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며 수사기관에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직접 혹은 언론을 통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아닌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된다.2.1. 대한민국
2.1.1. 유명인, 공인
2.1.1.1.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 소설가 박일문 무고 사건
- 더 지니어스 참가자 김경훈도 한 인터넷 팬의 의해 성희롱 루머가 퍼졌으며 사건이 2년이나 지난 2017년이 되어서야 정황이 밝혀졌다. 자칭 피해자 "하예지(실명)"는 인터넷상에서 많은 아이돌 팬덤에게 욕먹는 어그로꾼, 주작질을 일삼는 소위 말하는 꽃뱀이었는데, 일반인인 김경훈에게 관심을 가졌으나[1] 김경훈이 여자친구가 있다는걸 알고 사귀지도 않는 대상에게 열폭하며 김경훈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이때문에 김경훈은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이 났고,[2] 생활도 정말 힘겹게 보냈다고. 이후 네티즌들에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하예지는 잠적했고 김경훈은 고소를 준비했다.
-
2016년 -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 동료 교수가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을 덮기 위해 다른 교수에게 누명을 씌운 경우이다. 동아대 손현욱(언론에서 실명 공개함) 미대 교수가 그 피해자로 손 교수는 2016년 6월 자살로 생을 마쳤다.
링크 진짜 성폭력 가해자인 남자 교수 2명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대학생(남학생)을 매수하여 무고한 손현욱 교수를 성범죄자로 몰았고, 누명을 쓴 손현욱 교수는 결백을 주장해도 통하지 않아 괴로워하다 자살을 택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 자체는 정말로 존재했고, 진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애꿎은 사람을 무고했다. 성범죄와 성폭력 무고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보통 진짜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성범죄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는데, 좀 다른 경우이다. 이는 성범죄자가 무고죄 처벌이 약한 것을 악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 11월 22일 네이버-연합뉴스 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손 교수는 같은 해 3월 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 몸짱 경찰관으로 좀 유명했던 경찰관을 성추행 고소했었는데 무고였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조선일보 다른 예전 기사 보면 알 수 있지만 헬스장에서 운동 가르쳐주면서 성추행을 했었다고 무고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
20대 여자 배우 성매매 혐의 덮으려 성폭행당했다 무고
‘성매매 혐의’ 20대 배우 “성폭행 당했다” 거짓 진술해 징역형
21세 여자 배우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의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던 중 경찰관이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준 인물이 누구냐 추궁당하자 남성 B씨를 지목하여 그에게 2차례 성폭행당했다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거짓 진술 때문에 강간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18년 5월 25일 밝혔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현직 프로축구 선수를 성폭행 무고한 20대 여성
"하룻밤 상대였어?" 합의성관계 축구선수 무고한 여성 실형
여성 A씨(22세)는 지난 해인 2017년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 본인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씨와 합의된 관계를 했는데 A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전화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 신고했고 결국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18년 7월 1일 밝혔는데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 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A 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유명 학원 강사에게 강제 성추행 및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여학생
학원 미투 그 후…제자 성폭행 누명 벗었지만, 보상 못 받는다?
유명 학원 강사 A씨(남)는 과거 학원 제자인 B씨(여)가 A씨가 자기를 성추행 및 성폭행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함에 따라 지난해인 2017년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는데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인터넷에 이미 고소 내용이 널리 퍼져 비난 여론이 거셌다 한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있었다는 당일 나눴던 평범한 내용의 메신저 기록이 나오고 B씨 또한 진술을 바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고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나오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다.
하지만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므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2018년 10월 29일 해당 청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윤이나 판사(여)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윤 판사는 "피고(B씨)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피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지만, ‘수치스러워 처음에는 진술을 망설였다’는 설명에 수긍할 부분이 있고 피고가 만 19세로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성관계를 범죄로 생각했을 수 있다면서 원고(A씨)가 수사 과정에서 보낸 미안하단 내용의 문자 메세지와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지 않은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얼짱으로 유명했던 시절 강혁민이 강간 모의[3]를 했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이는 곧 무고로 밝혀졌으며 최초 유포자들은 당연히 처벌되었다. 그러나 수 년 후 한서희가 강혁민에게 비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루머를 재탕했다가 강혁민에게 고소당했다. 이에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나오긴 했으나 정작 뒤에서는 자기도 메갈리아 싫다면서 고소 명단에서 뺴달라고 구차하게 빌고 있었음이 드러난 건 덤.
- 양준혁 무고 사건
- 오달수 무고 사건
- 주병진 무고 사건
-
2018년 3월 -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 문서 참고.
- 휘성
-
전북지역 대학 교수 무고 사건
'담배 두갑 영수증. 성추행범 추락한 교수를 살렸다.' 성추행 무죄.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며, 1년을 선고 후 A교수를 법정 구속 시켰으나 항소심에서 '"성추행 당시 상황과 시점·장소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 A교수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1.2.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
2015년 - 박현정 前
서울시립교향악단
성폭력 무고죄
집단따돌림 사건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박현정이 부하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경찰이 오히려 상대 남성과 다른 직원들이 박현정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사 원래 박현정 사건에서는 누명을 씌운 상대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7년 2월에 박현정이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알려졌다. # 그리고 2017년 6월에 검찰에서 박현정 성추행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박현정이 무고로 고소한 3명의 무고죄 역시 무혐의 처리했다. #, # 그러다 2018년 3월에 검찰(서울고검)이 2017년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그중 박현정 전 대표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한 1명을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 2016년 - 서지수(1994)/악성 루머 유포 사건
2.1.2. 일반인
2.1.2.1.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실제로 경찰에다가도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한다.
- 택시기사의 불친절에 앙심 품고 성추행 무고 본문을 보면 이 사건 외에도 다양한 성폭력 무고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 택시 기사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해서 강제추행 당했다고 무고했다가 실형을 받은 판례문(1),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면?(2016. 9. 21.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고단1667)판결문 전문 1 2 3 4
-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성폭력 무고죄의 전형적인 사례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 여부를 시험해보려고 임신테스트기를 샀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추궁을 받는 도중에 그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채팅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쳐서, 부모님이 그 채팅남을 잡아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만든 사건인데, 지식iN 질문글에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기에 이제 와서 거짓말이었다고 할 수가 없어서, 형사가 계속 추궁할 때마저도 강간을 당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했다"고 적혀 있다.
부모가 고소를 하고 본인은 빠진 사건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딸이 도의적으로 상당한 잘못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모에게는 딸의 거짓말[5]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리고 딸에게는 어쨌든간 그 본인이 "수사기관에다가" 주작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 모두 "무고죄로서는 무죄"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6] 딸이 경찰서에 출두해서까지 형사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데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무고죄가 되는 사건이다. 차라리 형사가 딸에게 강간 피해를 자백하라고 유도했다면 그나마 정상참작의 의지라도 있지만, 정말로 강간당한 게 맞냐는 형사의 추궁에 딸이 본인의 의지로써 대항하면서 (있지도 않은) 강간 피해 진술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빼도박도 못한다. 결국 신고는 부모가 한 걸로 밝혀져 딸은 무혐의 처분되었다. 인터넷에 무고의 피해자 남성이 글을 올렸는데(사진은 본인이 아닌 선행으로 유명한 유정호), 본인은 이 일로 재수도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주위에선 아직도 강간범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한다.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의 에피소드 중 하나인
엄친아의 이중생활 편은
성폭행 무고의
레전드격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냈다. 무고죄 피해남성은 가해자인 여학생과 관계는커녕 서로 만난 적도 없었다.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지인 폰을 훔쳐간 여학생의 계략으로 인해 서로 연락을 한 것처럼 꾸며지게 되었다. 그 여학생은 가출청소년에 빈집털이범이었으며, 피해 남성을 알기도 전에 이미 임신을 해버린 상태였고, 후에 자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께 임신 사실이 걸리자 그 폰을 보여주면서 그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피해 남성은 그로 인해
약혼한 여자에게도 차이고,[7]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는 성범죄자라고 알려져 반강제로 권고사직하게 되어 직장에서도 잘리고, 취업 예정이던 새 직장은 구속되어 출근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합격취소 처리되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주위에서 온갖 비난을 들었다. 한 달 간 구치소 생활을 겪는 고초 끝에 겨우겨우 가해 여학생의 무고로 인해 무혐의[8]로 풀려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2012가합3628), 인용됐지만 이 또한 무고 가해 여학생 집안이 그만한 돈을 줄 형편이 안 돼서[9] 실제 배상금은 전혀 못 받았다고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서 패소했다. 이 일화는 인터넷 상에서 유명해지면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던 펜스 룰에 기름을 끼얹었다.[10]
-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무고한 사건: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담임 선생님이 훈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선생님이 성기를 보여 주었다고 무고했다는 사건이다. 기사 이 말을 들은 학부모는 딸의 말을 믿고 선생님을 신고했으나, 범행이 일어났다는 장소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범행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어려웠고[11],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조사에서도 어린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그렇다고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 사건 속 초등학생들이 악의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려 처벌이 불가능하며[12], 학부모 또한 딸의 말을 믿고 신고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2016년 8월 - 사우나에서 남성 2인조 꽃뱀이 다른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조작을 했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기사
-
남녀 고교생 성무고 사기단 및 여학생 어머니까지 가담해 남고생을 성무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무고로 밝혀진 것은 이들이 추가로 다른 학생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면서다. 즉, 이 사건 자체만 있었다면 성폭력 무고임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들 성무고범 일당 중 남학생 한 명만 구속함으로써 범인 중 유일한 성인인 여학생 어머니는 불구속이 되었다.
2017년 10월 23일 네이버-연합뉴스 호구작업 동급생 성폭행범 몰아 거액 뜯은 10대들… 모녀 가담 2017년 10월 23일 네이버-연합뉴스 동급생 성폭행범 몰아 거액 뜯은 10대들…모친도 가담(종합) 2017년 10월 23일 네이버-SBS8뉴스 친구 성폭행범 만든 뒤 돈 내놔 협박…엄마도 가담
이들의 범행은 지난 9월 성추행 수법으로 다른 학생의 돈을 뜯어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문 군을 구속하고 최 양과 어머니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자기 딸의 성기를 만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2월 6일 네이버-뉴스1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내 딸 성기 만져” 허위 글 작성 엄마
- 무고를 당해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위에 소개된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을 비롯해 종종 나온다.
-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문서 참고.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 사건은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무고죄로 판결받은 경우가 아니다. 경찰이 무혐의라 결론지었고 학생들도 자신들의 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에 의하면 전북부안교육지원청과 전라북도학생인권센터의 독단으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2017년 8월 12일 네이버-중앙일보 성추행 의혹받아 자살한 부안 교사 부인 '학생도 피해자, 문제는 인권센터'[13]
A씨는 11일 한 포털사이트에 호소문을 올려 남편 고(故) 송경진 교사가 억울함에 죽음을 택했다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환자인 저와 이제 막 대학 새내기인 딸아이의 생계와 학업마저 막막한 지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4월 동료 체육 교사에 의해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고 송 교사를 출근정지 시켰다.
경찰청에서는 사건을 무혐의로 즉시 종결했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전라북도 학생인권센터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터지자 재조사에 나섰고, 송 교사에게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고 협박했다. 송 교사는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오해였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2020년 A씨의 주장은 사실임을 인정받았고, 송 교사는 순직으로 인정되었다. #
-
사귀던 남자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20대 주부
2018년 4월 9일 "갑자기 키스한 뒤 모텔로…"사귀던 남성 무고한 주부
28세 주부인 A씨는 남성 B씨가 작년 2017년 6월 본인에게 키스를 강제로 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며 경남 한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는데 검찰조사결과 A와 B씨는 한 달 간 친밀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A씨가 무고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B씨가 나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생각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 "모텔에 들어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강제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의로 모텔에 들어갔으며 그 경위를 기억하면서도 허위로 진정했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으로 가정불화를 겪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20대 여성. 성폭행, 폭행 무고.
다른 남자 만나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으며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부공갈단. 성폭행 허위신고로 돈 뜯어낸 무고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로 돈 뜯은 부부공갈단 집행유예
범죄사실을 보면 여성 A 씨는 2016년 6월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을 실제로 술집에서 만나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고 헤어진 뒤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 부부는 다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자해 흔적을 보여주고 폭행하는 등 협박해 모두 6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뜯어냈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또 2015∼2017년 사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 4명과 합의로 성관계하거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한 뒤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도둑맞았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들 A,B 부부는 작년 2017년 5월 협의이혼을 했는데 이혼 후에도 A씨는 경찰에 "B씨가 자기에게 뜨거운 라면을 부어 손가락이 괴사해 절단했다" 라고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21일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31·여)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또 A 씨 남편인 B(29)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남성이 강제추행·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무고죄로 죄질이 무겁고 일부 남성에게는 돈을 빼앗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 남성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고 A 씨가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
여자 소개시켜 주겠다며 동창생 불러내 성폭행 누명 씌운 일당
“여자 소개시켜 줄게” 동창생 불러내 성폭행 누명 씌운 일당 검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공갈 혐의 등으로 남성 A씨(23)를 구속하고, A씨의 부인인 여성 B(23)씨와 여성 C(19)씨, 남성 D(1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남성 A씨는 지난 1월 25일 초등학교 동창생 남성 E(23)씨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E씨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마치 E씨가 여성 C씨를 성폭행한 것처럼 꾸몄다. A씨 등은 다음날 새벽 E씨가 잠에서 깨자 “사실은 C씨가 여고생이었는데 여고생을 강간했으니 합의금을 내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차례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1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모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사건 당일 C씨와 D씨가 만취한 E씨를 부축해 투숙시킨 뒤 곧바로 방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한 C씨와 D씨가 A씨 부부의 동네 후배로 범행 후 수고비 명목으로 75만원씩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B씨 부부에게 출두를 요청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경남 양산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면서 “이들 부부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으로 초등학교 동창생 E씨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
성폭행 당했다고 SNS에 허위사실 올린 30대 여성
“성폭행 당했다” SNS 허위사실 올린 미성년자 알고 보니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2016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B씨(35세, 여)는 자기 어머니 계정을 이용해 “이 사람(A씨, 남))으로 인해 제 친구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쳤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육군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제 친구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라며 A씨 이름과 A씨의 조카 사진까지 공개했다.
같은 날 B씨는 페이스북에 또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제 친구는 아직 미성년자 19세입니다.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뒤 제 친구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헌신짝 버리듯 버리려 합니다”라는 글과 A씨의 얼굴 사진까지 게시했다.
B씨는 다음날에도 거짓 글을 올렸다. 그는 “저 사진 속 남자분이 제 친구를 성폭행해서 제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라며 “나이 27살인 저분이 19살인 제 친구를 성폭행하고도 사회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고 비난한데 이어 “제 친구가 육군 중사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다. 꼭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A씨 누나의 가족사진까지 덧붙였다. 이 때문에 A씨는 군 헌병대에 끌려가 조사까지 받아야 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B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조사 결과 성폭행당했다는 B씨의 친구란 여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으며 또한 B씨는 10대 미성년자도 아닌 30대였을 뿐만 아니라 A씨가 B씨를 성폭행을 했다거나 한 적도 전혀 없었던 걸로 드러났다.
2018년 6월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내용으로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미성년 여자 하사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무고당해 300일 넘게 구속당한 남자 상사
[단독]미성년 여군 性추행? '억울한 가해자' 현실화
군대에서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321일간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끝내 무죄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미투 운동'(Me Too·나도 고발한다)이 본격화되기 전에 군대 내 성범죄의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도 이 사건 관련해서 많은 기사를 냈었다.
<노컷뉴스>
<인사이트>
[단독] 軍인권침해 신고, 돌아온 대답은 "상관이 널 싫어해"
"18살 여군 성추행, 꿈 다 잃었는데 겨우 징역 1년?"
'여군 1만 시대' 여전히 성범죄에 취약한 여군
[뒤끝작렬] '미성년 여군'을 가로막은 커다란 벽
[단독] 18살 '미성년' 여군 하사에게 일상화된 성범죄
"18살 여군 성추행, 꿈 다 잃었는데 겨우 징역 1년?"
'여군 1만 시대' 여전히 성범죄에 취약한 여군
[뒤끝작렬] '미성년 여군'을 가로막은 커다란 벽
[단독] 18살 '미성년' 여군 하사에게 일상화된 성범죄
<인사이트>
그러나 이번 대법원 3심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가해자'가 현실화 됐다. 누명을 쓴 당사자는 가족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18년 7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인 6월 12일 대법원은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 이모씨(37, 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사 A씨(당시 18세, 여)를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회식 자리에서 팔뚝과 허벅지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차례 걸쳐 만지거나 억지로 허리를 끌어안았다는 것이 기소 요지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회식의 동석자들 역시 이씨의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군사법원은 2017년 6월 19일 열린 1심에서 이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A씨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던 이씨는 1심 선고 이후 자포자기에 빠졌다. 이씨는 재판 다음 날인 20일 헌병대 영창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저체온 치료 등으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신체·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불행은 주변 가족들에게도 이어졌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손아래 동서(아내 여동생의 남편) B씨는 이씨 사건의 영향으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B씨는 폐쇄적인 군 사회의 특성상 자신의 손위 동서인 이씨의 소문이 확산하자 크게 괴로워한 것으로 부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에도 이씨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다. 이를 본 이씨와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2018년 7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인 6월 12일 대법원은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 이모씨(37, 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사 A씨(당시 18세, 여)를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회식 자리에서 팔뚝과 허벅지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차례 걸쳐 만지거나 억지로 허리를 끌어안았다는 것이 기소 요지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회식의 동석자들 역시 이씨의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군사법원은 2017년 6월 19일 열린 1심에서 이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A씨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던 이씨는 1심 선고 이후 자포자기에 빠졌다. 이씨는 재판 다음 날인 20일 헌병대 영창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저체온 치료 등으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신체·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불행은 주변 가족들에게도 이어졌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손아래 동서(아내 여동생의 남편) B씨는 이씨 사건의 영향으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B씨는 폐쇄적인 군 사회의 특성상 자신의 손위 동서인 이씨의 소문이 확산하자 크게 괴로워한 것으로 부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에도 이씨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다. 이를 본 이씨와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반전은 2심부터 일어났다. 2017년 12월 6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가 줄곧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A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3자 진술 등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A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하고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는 데다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선뜻 믿기 어렵다"며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씨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지만 이미 삶은 큰 상처를 입었다. 구속된 기간은 이씨의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인 2016년 12월 22일부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난해 12월6일까지 무려 321일(병원 치료에 따른 구속집행 정지기간 제외)에 달했다. 이씨와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씨의 2심과 3심 변호를 맡았던 홍민결 법무법인 신효 변호사는 "이씨는 1년여에 걸친 재판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무수한 성폭력 고소·고발 속에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A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하고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는 데다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선뜻 믿기 어렵다"며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씨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지만 이미 삶은 큰 상처를 입었다. 구속된 기간은 이씨의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인 2016년 12월 22일부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난해 12월6일까지 무려 321일(병원 치료에 따른 구속집행 정지기간 제외)에 달했다. 이씨와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씨의 2심과 3심 변호를 맡았던 홍민결 법무법인 신효 변호사는 "이씨는 1년여에 걸친 재판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무수한 성폭력 고소·고발 속에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30대 여성 식당 종업원, 한 남성 공무원에게 성폭행 무고
'성관계 거부했다고'…공무원 성폭행 무고 30대女
식당 종업원 김씨(35, 여)는 지난 해인 2017년 12월 4일 저녁 서울 강동구 한 주점에서 공무원 A씨(남)을 만났고 이후 A씨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A씨를 폭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 "A씨가 마구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김씨는 성관계를 거부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구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명령했다고 2018년 7월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20대 여성이 합의로 성관계를 했으면서 9차례나 강간당했다며 무고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이 기사에서 여성은 9번이나 강간 당했다며 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에 정신적 미성숙함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 판결이 나오기 며칠전에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사건이 터져서 상대적으로 더욱 논란이 된 무고다.
-
불륜 소송당하자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자.
불륜 들켜 소송 당하자 성폭행 허위고소…20대 벌금형
지난해인 2017년 7월 A씨(20, 여)는 B씨(남)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뒤에 B씨의 부인이 모텔로 찾아와 항의하고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같은 해 11월 검찰에 "술에 만취해 정신 잃은 상태에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 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18년 9월 25일 밝혔는데 재판부는 피고가 죄질은 좋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는 의미로 B씨 배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인용된 700만원을 즉시 지급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50대 여자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했다"…내연남 무고한 50대女
A씨(53, 여)는 인천 남동구의 한 회사에서 일하며 직장상사 B씨(남)과 내연 관계로 발전했는데 올해 2018년 2월 2일 인천 남동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허위 신고하며 B씨가 회사 창고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하고 경기도 시흥의 한 모텔로 끌고가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사귀는 사이었으며 A씨는 B씨에게 강제추행이랄지 강간을 당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A씨가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A씨가 B씨에게 성폭행 누명 씌우고나서 A씨 남편처럼 위장한 다른 남자와 짜고 B씨를 찾아가 회사에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18년 9월 25일 밝혔는데 재판부는 직장에서 호감을 품고 은밀히 정사를 나눈 상대에게 성폭력 누명을 씌움으로서 피무고자인 남성이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고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남성으로서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령에 빠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남친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40대 여자
"남친에게 성폭행" 거짓 고소장 낸 여성..징역 8월
지난해인 2017년 초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한 김씨(40, 여)는 종종 자기 재력을 자랑하는 남자친구에게 고가의 차량을 선물받기로 하고 급전이 필요하단 남친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으나 빌려준 돈과 고가 차량을 선물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2017년 6월 26일 경찰에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 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조사 결과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김봉규 판사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18년 10월 4일 밝혔다.
-
유부남에게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유부남에 성폭행" 주장한 20대 여성, 무고죄 판결
김모씨(27세, 여)는 지난해인 2017년 3월 9일 오전 8시 4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유부남 지인(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전화 신고를 했는데 김씨는 이날 여수경찰서에 출석해 "오전 0시 40분쯤 여수 시내 모 주차장에서 지인 A씨의 차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A씨가 강제로 입을 맞췄고 밀쳐냈음에도 옷을 벗겨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2015년부터 A씨와 알고 지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주차장 CCTV 영상에 김씨와 A씨가 함께 담배 피우는 모습이 제압당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고 며칠 후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일상적인 내용을 물어본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성행위 후 A씨에게 "담배 하나 피우자"라고 하며 차 밖에 나가 함께 담배를 피웠으며 A씨는 "누가 알면 좋을 것 없으니 우리끼리만 알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항소심(2심)에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2018년 12월 9일 밝혔는데 재판부는 "무고죄는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성폭행 고소가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아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감경 사유가 있다며 지적 능력이 보통사람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
바람피는 걸 들키자 사실혼 남편을 강간으로 무고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바람피다 들키자 사실혼 남편 '강간혐의' 무고한 30대 집유
A씨(36세, 여)는 지난해인 2018년 1월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가상화폐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남성과 옷을 벗고, 함께 있는 현장을 사실혼 남편 B씨에게 들켰다. 이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A씨는 지난해 2018넌 2월 6일 경찰서에 '사실혼 관계의 남편 B씨에게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써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으며 "자신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사실혼 배우자를 상해죄 등으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성매수 남성을 강간범으로 몬 20대 성매매 여성 집행유예
"강간당했다"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A씨(26세, 여)는 2018년 6월 16일 오전 6시경 제주시에 있는 모텔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션을 통해 만난 B씨(남)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B가 성매매대금을 도로 뺏어가자 앙심을 품고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와 성매매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19년 5월 7일 밝혔는데 "이 사건은 성매매를 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 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밝혔다.
B씨의 경우는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성추행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 1심 무죄 깨고 항소심 유죄
'성추행당했다' 거짓신고 여성 1심 무죄 깨고 항소심 유죄
A씨(24세, 여)는 2017년 9월 2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골목길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며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의 아래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했고, 항소심(2심)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으며 택시 블랙박스에 기록된 A 씨와 기사의 대화 내용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녹음을 들어보면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겁을 먹을 만한 언동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어조나 말투에 변동이 없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할 만한 대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피고인은 택시기사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고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합의금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직장에 결근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
남자친구가 강간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남자친구가 강간했다" 허위신고…20대 여성, 징역형
이씨(22세, 여)는 2018년 2월 경찰에 "남자친구 A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불법촬영된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며 신고했고 경찰조사에선 "A가 이불이 흐트러졌단 이유로 욕설과 화를 내며 자신의 목을 세게 졸라 움직일 수 없게 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자신의 알몸사신을 불법촬영하며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했다" 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A씨와 다툰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났고 A씨로부터 헤어지잔 말을 듣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허위 내용으로 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8월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A씨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했으며 그 정상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무고한 날부터 9일 후에 무고사실을 자백했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동료 교사와의 불륜을 남편에게 들키자 동료 교사에게 준강간, 강제추행 및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여교사
“남편 때문에”…어느 여교사의 성폭행 허위신고
A(여)씨와 B(남)씨는 교사로 2017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
이후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고 급기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후 A 씨 남편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다. A 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동료 교사인 B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를 위해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B 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및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A 씨는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A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고 그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무고죄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 클럽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돈을 뜯어내고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은 공갈과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
남자친구 직장동료에게 성추행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
“팔뚝으로 제 가슴을…” 거짓 신고한 여성의 최후
A씨(37세, 여)2019년 5월 20일 오후 3시 35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인 B씨(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A씨는 경찰에게 B씨가 팔뚝으로 자기 가슴을 쳤다 주장했고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A,B씨는 서로 마주보고 1m 간격으로 지나갔기에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씨에게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걸로 진술했다 한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서윤 판사는 2020년 6월 30일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며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판단했다.
-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벌금형.
"집주인이 성폭행" 거짓말로 신고한 세입자 벌금 200만원
지난해인 2019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던 A씨(37세, 여)는 집주인 B씨가 상습적으로 집에 침입해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어 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0년 9월 19일 밝혔다. 남 판사는 "사건 수사기록 등 증거들에 비쳐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했다.
-
강간당했다 거짓으로 신고하고 합의금 뜯은 다방 여종업원들
"강간당했다" 거짓신고 뒤 합의금 뜯은 다방 종업원 실형
성관계 후 “강간 당했다”…펜션사장 협박 수천만원 뜯은 30대 여성들
강원도 정선군의 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33, 여)와 B씨(35, 여)는 일하며 알게 된 펜션을 운영하는 남성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은 피해 남성이 재산,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걸 노렸고 A씨가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하면 B씨가 신고하기로 짜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A, B씨는 2019년 6월 28일 C씨의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는 C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B씨는 A씨가 C씨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했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몸에 일부러 상처 남기고 전화 통화 녹음증거까지 만들었고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성이 몸을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는 피해자 C씨와 피해자의 동생 D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무고 및 공갈, B씨는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는 무고하게 형사사법 절차에 연루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며 A씨는 징역 4년, B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인 2심(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에선 "이들은 과거에서 수 차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며 형이 무겁다는 A,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A씨는 3년 6개월, B씨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도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받고 11개월을 실제로 복역한 성폭력 무고 사건.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던 남성이 3년 만에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경찰과 법원이 외면한 진실을 밝혀낸 건 남성의 둘째 딸이었다. 무고당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몬 진범이 징역 2년 6월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 2018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한 남학우에게 미투무고가 일어났다. #
- 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
- 진료비를 환불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해준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의 사례.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진료를 해준 의사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해 고소를 반복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
- 초등생 딸 친구의 거짓 ‘미투’로 6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아빠의 사연이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딸 친구 B(10) 양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받으며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다만 해당인이 구속된 사유엔 사건 1년 전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했다고 기소유예를 받은 전적 때문임이 드러났다. #
- 불륜을 저지르다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가해자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지만, 서로 여행지를 정하거나 커플링을 맞추기로 한 카톡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정규직 전환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나 신고를 할 수 없었단 주장에는 심사대상자의 약 90%가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빌미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는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고작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 지하철에서 하스스톤을 플레이하던 한 사람이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한 사건이 있는데 신고자의 변명이 가관이다. #1 경찰은 마치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듯이 지극히 유도적인 질문들을 했다. #2 그나마 며칠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났다.
- 초등학생마저 허위 미투로 성폭력 무고죄를 저지르면서 촉법소년 문제와 유죄추정의 원칙 부작용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 초등학생마저 허위미투를 하는 세상 @이라는 스크린샷으로 남았다. 인스티즈에서는 판례를 들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작이라 폄하하지만, 혹시라도 인터넷에 판례를 가릴 부분 다 가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피해자 측에서 안 들고 올 당위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인스티즈 쪽의 근거가 오히려 부실하다.[14]
-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남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남성의 연락이 뜸해지자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일주일 전에도 다른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했고,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고죄로 기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대리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와중에 대리모가 혼인까지 요구하고 본처와의 관계도 끊어내려 하자 분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 일어난 폭행 및 이혼 합의금으로 남자가 9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여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내려고 성폭행 고소하고 허위진술 한 사건이다. 남자는 시종일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불리한 양형을 적용했다. #
-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던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 A씨(여, 40)은 2021년 1월 채팅앱을 통해 B씨(남)에게 성매매를 했으며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A씨가 B씨에게 빚 7천만원을 갚아달라 여러차례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허위신고한 후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B씨가 마약 관련범죄로 누범기간인 점을 이용하여 "B씨가 성매매대금 70만원을 갈취하고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강제투약 후 강간했다"고 전라북도경찰청에 진술했으며 4일 뒤에는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찾아가 자신이 성폭력피해자라 진술했다. 경찰에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필로폰도 A씨 스스로가 투약했고 성관계 또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 드러났으며 70만원을 갈취한 것 조차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205만원을 준 것이 드러났다. 2022년 5월 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 C씨(여, 29)는 술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빚을 갚아주지 않는 남친 D씨에게 헤어지자 요구하면서 C씨 본인이 마약투약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무고를 자행하였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D씨가 필로폰주사를 태반주사로 속이고 강제투약 후 옷을 벗겨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까지 제출했는데 경찰조사 결과 필로폰 투약이 있긴 했지만 강제가 아니었고 강제추행도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 2022년 5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박강민)은 무고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A씨(여, 20)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남)가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중인걸 알고 처음에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무산이 되자 재차 술 한잔하자는 취지로 불러냈고 2021년 6월 11일 새벽 1시경 경기도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타 B씨가 마시게 한 후 B씨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1억 1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후 B씨가 깨어나 항의하자 A씨는 B씨 가족들에게 성매매 관련내용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022년 5월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해 배우자 및 지인들의 정보까지 저장했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걸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라는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기도 했으며 범죄행위나 이득 규모에 비춰보면 범죄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 중 상당금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며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술집에서 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한 뒤 신고를 못 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
부모의 이혼으로
보육원에서 자라 뒤늦게 친부에게 거둬진 딸이 버려졌다는 상처로
비행청소년이 되어 홧김에 친부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후 뒤늦게 무고라고 고백했으나 검사와 판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인 친부에게 12년형을 선고했다.
#
이강희 전 인사혁신처과장은 2021년 문재인정권당시에 성희롱등으로 해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현재 해임무효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글을 섹시하게 써와라.'라는 말등의 성희롱이라고 하여 해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을 듣고,직원들중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 말은 여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남녀가리지 않고 한 말이라고 한다. #
- A씨(여, 38)는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2021년 7월 25일 경북 경산시 한 모텔에서 B씨(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는데 내용은 "술을 많이 먹고 취했는데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B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것이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2022년 8월 13일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재판에서도 "B씨와 성관계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고 잠에서 깬 뒤 성관계 흔적 등을 보고 강간당했다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B씨 일행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었고 이후 B씨의 한 지인이 피고인에게 '집 방향이 같은데 차로 같이 귀가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인근 모텔로 가는 B씨를 피고인이 따라갔으며 모텔 CCTV를 통해 B씨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동안 피고인은 B씨에게 '자신의 손톱이 부러졌다' 등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5번의 전화통화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깨어있었던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성범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무고자는 결백을 밝히기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나 B씨에게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밝혔다. #
- A씨(여, 29)는 2017년 7월 직장동료인 B(남)과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다가 B씨의 배우자가 불륜사실을 알게 되고 A씨를 상대로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는 은폐를 위해 동년 3월 6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A씨가 불륜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고소로 봤다. A씨는 재판 과정 중 "성관계가 합의로 이뤄진 게 아니라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 동아리활동을 하며 친해진 경위, 사건 당시 주고받은 사진, 메세지, 커플링 건네받는 내용 등 토대로 둘 사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성폭행 당한 후 피해여성 행동이라고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으며 B씨가 (A씨의 무고에 의해) 장기간 수사를 받아야 했고 직장에서 해임 처분까지 받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2021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르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 기혼자 A씨(여, 30대)는 2019년 가을에 한 채팅 어플을 통해 기혼자 B씨(남, 40대)를 만났고 동년 12월서로 호감을 느껴 2020년 1월 연인 사이로 발전해 불륜을 했는데 동년 5월 B씨의 아내 C씨가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는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 불륜을 저지를 시 재산,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A씨와 B씨는 또 외도를 자행하다 C씨에게 걸렸고 C씨는 2020년 7월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는 외도 사실이 자기의 남편에게 알려질까봐 간곡히 소송취하를 사정했으나 다른 한편에선 B씨에게 "(C씨와) 이혼하고 자기와 같이 살자"는 메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메세지에 답을 하지 않고 무시했고 C씨 또한 소송취하를 해주지 않자 A씨는 2020년 9월 "B씨에게 지속적으로 강간, 추행, 협박을 당했다" 며 경찰에 고소했는데 무고당한 B씨는 A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졌으나 A씨는 "(C씨의) 소를 취하시키고 얘기해라. 소송건 해결하면 그때 연락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B씨는 A씨와 교제시절 휴대전화에 첫 만남부터 여행, 만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뒀고 함께 찍은 사진, 메세지 등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경찰에 해당 증거들을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선 B씨를 무혐의 처분함과 동시에 A씨를 무고혐의로 수사했으며 검찰에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고도 "실제 성폭력을 당했고 거짓신고 한 적이 없다" 주장했으나 1심 법원에서는 "(A씨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자 부정행위 상대를 무고했으며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범행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법정구속 후 A씨는 그제서야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심 법원에서는 "A씨가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B씨가 실제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피해를 입지 않았다" 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해주었다. 그리고 C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A씨는 패소하여 C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0만원을 배상해주게 되었다. #
- A씨(여, 34세)는 지난 2018년 7월 2일 ~ 22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로 '성폭행당했다' 며 신고했고 또한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며 직원 허락 없이 직원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서류를 들춰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 지시를 따르지도 않고 숙소 내부를 소란스럽게 돌아다녀 시설에서 지내던 몇몇 여성들이 참지 못하고 퇴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며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22년 11월 28일 밝혔다. #
- A씨(여, 30세)는 지난 2022년 3월 "대학 동기인 B씨(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강간했다"는 내용으로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한 달 뒤인 4월 익산경찰서에 동일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 당시 조사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되어 경찰에서는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었고 그것은 바로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검사일의 간격이 2주였고 A씨가 정상적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으며 또한 A씨와 B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강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던 점도 수상히 여겨졌으며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착수한 결과 A씨가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한 동일시점에 시간간격도 없이 A씨가 제3자와 SNS로 메세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하여 유사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으며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이러한 무고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오세문)은 2023년 1월 20일 무고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DNA검사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한 사례라며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밝혔다. #
- 도도맘 김미나가 2015년 11월 과거 교제하던 A씨(남)에게 강간상해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A씨에게 맥주병으로 맞은 적이 있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꾸민 고소장 초안을 김씨에게 보여주고 김씨는 그 고소장 제출을 승낙하여 강 변호사의 법무법인의 모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접수된 것이다. 검찰은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그 이후 김씨도 무고혐의로 기소되었다. 2023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고작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더 강하게 처벌했다. 참고로 김씨 측에서 A씨를 고소를 한 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특수상해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되었으며 수사 도중 김씨 측에서 고소취하를 했었다고 한다. #
- 성관계 남성에 대한 강간 고소 및 무고죄 사건이 일어났다. 한 40대 여성 유저가 블라인드 유저인 몇몇 남성과의 만남 중 성관계 파트너로서만 자신을 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무조건 강간죄로 고소했으나 이후 무고죄가 성립되어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첫번째 사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이번 두 번째 사건이 징역 6개월이다. #
- A씨(여, 46)는 2021년 6월 5일 1시 28분 경 인천광역시 옹진군[15] 의 한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2일 전 밤 남편 지인 B씨에게 승용차 안에서 강간당했다" 신고했는데 후에 무고로 A씨가 수사받았을 때 A씨의 주장으로는 "평소 집에 찾아와 남편과 술을 마시고 돈을 빌리고 안 갚아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며 A씨가 남편의 친인척들에게 B씨가 성폭행당했다 이야기 해 친인척들이 신고하라고 A씨에게 이야기 해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은 "B씨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B씨가 배우자와도 다투게 되어 음독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B씨가 실제로 처벌까지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2023년 6월 17일 밝혔다. #
-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동네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다수 있었다. #
- "배우자 구한다" 광고글을 올려 연락 온 남성 5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 총 100만원을 뜯어냈다고 한다.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
- 황씨(41, 여)는 2022년 10월 중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는데 2022년 말 서울수서경찰서에 "마사지를 받던 A씨(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지만 성폭행을 당했다 거짓고소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에서 황씨의 어플 내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등 증거를 통해 무고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는데 2023년 7월 5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부장판사 강민호) 첫번째 공판에서 황씨는 "성매매사실을 남편에게 들켰는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범행을 결심했다" 자백했다. #, # 동년 10월 17일 1심에서 "무고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성범죄 무고의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면서 황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3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10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기소된 이들 중 6명은 여성이고, 이들 중 5명은 상대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여성 1명은 상대 남성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
- 남편 지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4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평소 자신의 집에 자주 찾아와 남편과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실제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다만 무고죄 중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탓에 가정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가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재판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A씨는 다음날 경찰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
-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무고한 이유는 애인이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
- A씨(여, 37)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직장에서 상급자인 B씨(남)와 연락을 자주하고 술도 마시며 호감을 가져 합의 하 성관계를 가졌지만 약 6개월 후 B씨가 A씨와 지속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 며 허위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씨는 "상급자 지위에 있는 B씨에게 업무 상 불이익을 받을까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해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니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게 아니다" 주장했으나 동료 2명이 "A씨가 자기들에게 외로워서 B씨와 잤다. B씨의 성기 모양에 대해 언급하고 성관계 가진 것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다" 증언한 것에 대해 재판부에서 인정하며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023년 10월 25일 2심(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 이유진 부장판사)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지만 2심에 이르러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보인다며 1심을 파기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
-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쯤부터 2019년 11월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2020년 2월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B군이 2018년 7월5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나를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B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2.1.2.2.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
여성이 강간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뒤 최초의 여성 강간미수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도 사실은 무고 피해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주소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16]
지적장애인으로,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이고 18세 때 계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뒤 가족 및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구치소에서 소문이 나며 같은 재소자들에게마저도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남자를 강간한 그 여자냐" 고 묻고, 울고 있으면 "너 같은 게 울 자격이 있느냐"고 몰아세우는 등..
변호인들은,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졸피뎀이 검출됐는데 강간할 의도였다면 스스로 수면제를 먹을 리가 없다는 점, '여자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묶은 뒤 성행위를 시도했으며 저항하자 자신을 망치로 때리기까지 했다'는 내연남의 진술 역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람치고는 너무나 또렷했다는 점, 내연남은 망치에 맞아 피가 났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 혈흔 대부분은 그에게 맞은 여성의 것이었다는 점, 내연남의 상처도 전치 2주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해 무죄를 이끌어냈다. 국선변호인 집념이 '여성 첫 강간미수' 무죄 이끌었다
-
정미현 서울미술고 교사 성폭력 무고사건
2017년 8월 관악구의 한 사립학교인 서울미술고에서 여자 교장과 그녀의 남편인 재단이사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집행하자 정미현 여교사가 공익제보해 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 이를 적발했다. 그러자 학교는 정미현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학교는 다시 정미현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다른 학생들이 있다고 또 고발했다. 일단 여기서 정미현 교사의 첫번째 성추행 의혹은 무고임이 밝혀졌고, 두번째 성추행 신고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 역시 무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3월 2일 네이버-KBS뉴스9 [단독]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
2018년 3월 13일 네이버-노컷뉴스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서울미술고 정미현 교사, '성추행' 무혐의 받고도 파면 돼…서울시교육청 미온 대처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반면 학교측은 정미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절차조차 무시한 채 재빠르게 진행했다. 학교 측은 정 교사가 '학생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말 1차 직위해제를 하고, 9월에 2차 직위해제에 이어 12월에 파면했다.
피해 학생 4명 중 3명의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정 교사가 학생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잔다는 이유로 뒤에서 껴안고, 짙은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혀로 얼굴을 핥거나 볼에 뽀뽀를 하거나 손가락에 침을 묻혀 얼굴에 바르는 행위를 수시로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중략)
공익제보 당사자인 정미현 교사는 "성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 중 일부는 학교에서 시켜서 했다고 사과 문자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정 교사는 "강제 퇴직 대상자 12명 찍어내기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이미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저를 포함해 6명에 대한 강제퇴직이 진행되었다"며 "2017년 1월에 학교측이 저에 대해 피해학생 4명의 신고로 '성희롱• 성추행'을 사건화한 뒤 3월에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
2018년 3월 18일 네이버-노컷뉴스 학생지도가 성추행 둔갑, 사립학교 치졸한 보복-악의적 징계·소송 남발에 공익제보 탄압까지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정 교사를 지지하는 학생들도 있다. 졸업생 김모양은 학교측이 정 교사 징계 사유로 삼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학생 지도 차원의 가벼운 행위였다. 색조화장을 한 학생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던 정도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또 "수업 자료를 다 준비해 오시고 제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점수 떨어지면 더 안타까워했던 선생님인데 파면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
-
2015년 - 육군 3사관학교 교수 차성복 소령 성폭력 무고 의심 사건 : 2015년 육군 3사관학교 교수인 차성복 소령(여군 장교)이 후배 교수의 성추행 사건을 가해자의 누나로 위장해서 대리 합의하라는 지시를 상관으로부터 받자 이를 거부한 후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국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데 육군은 차소령이 다른 남자 교수를 성추행했다고 국방부에 감찰 요구를 했고, 국방부는 차교수에게 성추행 혐의로 감봉 2개월 징계 후 기소했다. 그런데 올해(2018년) 국방부는 저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차성복 소령의 남자 교수 성추행 처리 등에 관해 국방부가 재조사에 들어간 점에서 차성복이 성폭력 무고를 당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결과가 나오면 추가 서술이 필요하긴 하다. #
- 2016년 - 여자 학원강사를 무고한 미성년 남자 수강생 : 11세 B군이 20대였던 강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수강생이었던 13세 C군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강사 A씨가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입을 맞추었고 성기를 만졌으며, 다른 학생이 없던 학원에서 강간을 했다고 주장했다. C군의 경우 성관계는 없었지만 A씨가 차 안에서 C군에게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졌다고 했다. 두 학생은 사건이 발생한 뒤 2년이 지난 2018년 중학교 상담교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은 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B군이 A씨로부터 '다른 애들은 그냥 애들로 보이는데 너는 남자로 보인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점 등을 범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여성 학원강사는 그날 병원에 입원중이었음에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 이에 여강사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고, 항소심 재판에서 두 남학생의 진술이 일부 객관적 증거,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군이 여강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B군이 밝힌 학교 조퇴의 이유와 실제 조퇴 이유가 다른 점에 주목했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B와 C군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을 모두 고려해도 여성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이 여성 강사의 미성년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다. #
-
2020년 6월 11일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합185, 2018전고17 판결 사건 : 한 보습학원의 여자 강사가 남학생 두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무고를 당했음에 밝혀지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에서의 법정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남학생들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란 이유만을 들어 남학생들의 말만 듣고 여자 강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여자강사가 당시 자신은 지방흡입수술때문에 입원했다는 진료기록까지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에선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 정황에 대해선 자세하게 설명했으나 성범죄를 당할 당시 왜 결석했는지에 대해선 그저 학교에 가기 싫었단 말만 했을뿐, 자세하겐 설명하지 못했고 실제 결석 사유는 골절과 인대파열로 인한 발목 부상임이 밝혀지면서 남학생의 주장과 실제 사유가 완전히 다름이 밝혀졌다. 또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한 남학생은 여자강사가 다른 아이들을 먼저 내리게 하고 자신을 성폭행했다 주장했지만, 다른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실제론 그 남학생이 먼저 다른 학생들을 내리게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 제1심 판결문에 따르면 양주시에 위치한 보습학원이다. 이후 무고 피해자는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0. 11. 27.자 2020코72, 2019노175 결정) #
- 2020년 10월 - 함께 일하던 동료 여성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2.2. 그 외 국가
-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2014년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매트리스를 들고다니며 시위를 했는데 이후 2017년에 여자의 무고로 밝혀져 남학생과 대학이 합의를 했다고 한다. 기사
- 닥터 루크 무고 사건 - 케샤가 닥터 루크를 성폭행범이라며 무고하는 거짓 증언을 하다가 스스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증거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케샤의 소송을 기각했다.
- 나질라 치린다지 - 네이마르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놓고 돈이 궁한 꽃뱀 티를 낸 데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만 나오자 경찰이 매수당한 거 아니냐며 경찰까지 모욕해서 경찰도 적으로 돌리고 말았다. 증거 제출 요구에도 도망간 건 덤. 결국 네이마르는 무혐의 선고를 받았다.
- 미타카 버스 사건 - 엄밀히 따지면 이 경우는 피해자라고 하는 여고생의 무고죄보다도 성범죄 관련해서 자신의 공적을 인정 받으려는 수사 당국과 검거한 학생 등이 작당하고 꾸민 악행이 주 원인이긴 한데 피해자인 여고생의 증언 역시 명확하지 않고 일부 사실과 왜곡되게 발언하여 수사를 더욱더 안좋은 방향으로 끌고 간 혐의가 있는 만큼 추가.
- 링크 영국 웨일즈 남부지방에 살던 24세 남성 A씨는 금년 2월 한 신원미상의 여성이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끌려가 각종 조사를 받았고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주변 사람들은 계속 좋지 않은 시선과 뒷담화를 늘어놓았다. 12년 지기 친구까지도 잃었으며 여기에 우울증과 불안증세까지 겪고있다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피해를 공개한 건 다른 남성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고 “피해를 숨기려만 들지 말고 주변과 얘기하며 고민을 해소해야 한다”며 “혼자 고민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를 무고한 신원미상 여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
- 자스민 레너드 - 영국의 글래머 모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캐스린 마요르가에게 자신도 호날두의 전 연인으로서 호날두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이후 그 발언을 적은 SNS 계정을 닫았으며 공개한 음성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호날두의 실제 목소리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결국 호날두에게 고소당했다. #
- 빅 미뇨냐 - 미국 유명 성우.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지하는 팬층은 성폭력 무고죄라 주장하고, 혐오하는 페미니즘 및 정치적 올바름 팬층은 성추행이 맞다고 주장하여, 서양 팬덤이 분열되었다. 특히 퍼니메이션은 소속 성우들이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에 의거하여 빅을 성폭력자라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단정지어 몇몇 팬을 실망시켰고, 루벤 랭던은 이에 마녀사냥이 심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
2000년 8월,
일본에서 건축회사를 경영하는 중년 남성 M이 자신도 모르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지인 K가 그를 난데없이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던 것이다. 이후 K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로 판명이 났지만, M은 무슨 연유인지도 모른 채 19일 동안이나 구속되었다.
혐의없음으로 풀려났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M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24년간 경영하던 회사는 체포된 지 1년 후인 2001년 8월 폐업했다. 사건을 계기로 거래가 감소하여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가호쿠신문 보도에 따르면 M은 부도 이후 전기점 판매원으로 일하며 하루살이 생활을 해나갔다.
M의 체포로부터 3년 후인 2003년 8월 K는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M은 K의 무고로 자신의 삶이 파탄난 것을 생각하면 "1년형은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보도진에게 말했다.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M은 K의 허위고소로 단순 용의자가 되었을 뿐이다.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은 회사를 폐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만일 체포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고 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설령 전국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는 정도의, 지방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죄라도.
이 이야기는 규슈공업대학 교수로 사형법학 전공인 사토 나오키(佐藤 直樹)의 책 <세상의 눈(世間の目)>(코분샤光文社, 2004)에도 실렸는데, 사토는 이렇게 지적한다.
법률상 M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일단 체포된 사람은 세상에서 용서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인권과 권리가 통하지 않는다.[17]
- 구글 아동성착취물 오인 계정 정지 사건 -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 자료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된 것으로 판단된 계정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무고한 계정도 삭제했고 경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음에도 삭제된 계정을 복구하지 않겠다고 한 사건을 말한다. 사법기관과는 관련이 없으나, 준독점기업으로 군림하는 구글에 삶의 많은 것을 의존하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 미국 작가인 엘리스 시볼드가 40년전 1980년대에 대학생 시절 성폭행을 당하고 범인을 지목 범죄자로 지목된 흑인 대학생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로 16년을 복역했다. 이후 피터 잭슨 감독이 이를 영화화하고 다른 감독이 영화화를 위해 자료를 모으다가 이상한점을 발견 사설 탐정을 고용 조사 해서 무죄임을 밝혔다. 이후 작가는 4과문을 쓰고 변명으로 일관 게다가 자신의 작가 인생이 힘들어 질거라는 푸념만 했다. 성폭행 사실은 있었으나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3. 재(再)무고
A가 B에게 실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B의 고소를 받은 A가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하면서 B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A가 B를 무고죄로 고소한 그 사건에 대해서 무고죄가 적용된다. 법전에 실제로 수록되어있지는 않은 단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재(再)무고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3.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성추행 피해 여고생 무고로 몬 검찰 직원 항소심도 유죄{{{#!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검찰직 사무원 A(46)씨는 2015년 12월 10일께 법률사무소 수습 직원으로 검찰 민원실을 방문한 여고생 B양, 공익근무요원 C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들은 식사 후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얼마 뒤 C씨가 개인적인 일로 먼저 자리를 뜨면서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A씨는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B양에게 다4가가 어깨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
이게 문제 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6년 1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B양이 (나를)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추행당했다며 무고했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경찰에 B양을 무고와 위증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A씨의 추행죄는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결국 B양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난 A씨는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무고죄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한다는 점에서 법원 역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8일 무고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에 B양을 고소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허위 사실로 B양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에서 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친딸 성폭행에 무고까지 한 아버지에...형량은 고작 징역 6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친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아버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씨(44)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대 미성년자인 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 고 말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에 격분해 수차례 머리를 때리고 폭행했다.
딸이 울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그는 딸을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이후 딸이 주변 도움을 받아 자신을 신고하자 “딸이 나를 무고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고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딸에게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평소 거짓말을 잘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아버지 훈계를 듣고 원망하면서 가출해 신고했다”며 “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4월 누나의 딸인 A씨(42)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범행을 덮을 목적으로 A씨를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 모녀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목사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정께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A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며 집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던 중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동거 중이었던 남자친구 B씨가 보일러실에 숨어있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A씨의 소리에 달려오면서 박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범행 직후 두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영상까지 찍었으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수십 년간 목사로 활동해온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 위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같은 해 7월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
지적장애 10대 성폭행 후 ‘꽃뱀’ 고소한 목사…중형 확정,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도리어 피해자를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17)을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을 교회에서 처음 알게 된 지 불과 4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A양이 먼저 연락해 찾아왔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씨와 박씨 부인은 A양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한편 A양을 꽃뱀으로 칭하며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
"성폭행 당하고도 꽃뱀 몰려 징역"…뒤늦게 드러난 男 거짓말
2020년 10월 22일 보도에 성폭력 피해 여성이 억울하게 무고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건이 나왔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준강간 가해자 남성이 편집된 음성증거를 증거로 내세웠다고 한다. 후에 남성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남성의 재무고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나 가해 남성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으므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
제자 성폭행 유도부 코치, 무고 혐의로 징역 5개월 추가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가 무고 혐의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한홍)은 무고로 피해자를 고소한 손아무개(3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손씨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하고 성관계했는데 제자가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진술내용에 비춰 손씨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아닌데, 가해자(손씨)가 무고를 주장해 착잡하고 답답하다. 1심 형량인 징역 6년에다 5개월이 추가된 셈인데, 항소심에서 병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성폭행 고소당하자 무고로 맞고소한 남성⋯국민배심원단 "그 시도가 무고입니다"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사건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시작됐다. A씨는 이곳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금품을 노린 허위 신고"라며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최초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절차적 미비가 있다"며 사건을 1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피고인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중략)
국민배심원단은 A씨의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을 대폭 올렸다. 준강간 유죄로 징역 3년 6개월, 무고 유죄로 징역 1년이 나와 도합 징역 4년 6개월로 형이 가중됐다. 앞서 나온 1심 형량보다 2배 넘게 형이 올라간 셈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사건을 2심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도 7일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단이 맞는다는 결정이었다.
}}}
소설가 박일문이 성폭행 및 혼인빙자 간음죄로 어떤 여성에게 고소를 당하자,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 기사. 링크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여자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하고 꽃뱀으로 몬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는 40대 여성 B씨에게 “섹시하다. 술 한잔하자”라고 말하며 뒷자리에서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강하게 항의하며 제지했지만 재차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음성이 녹음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B씨를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추행하고, 무고로 고소해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줬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성추행 막았는데…‘꽃뱀’으로 몰린 목격자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달린 네티즌 댓글입니다.
지난 3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비서에게,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럽다"며 돈을 노린 '계획적 고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무차별 의혹 제기는 도망치는 여비서를 도운 목격자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CCTV 영상 속 여비서의 도망치는 모습이 술 취한 것 같지 않고, 최 회장을 제지하는 여성 목격자 3명의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
"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거나 " 꽃뱀 냄새가 난다"는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목격자 중 한 여성은 "좋을 일을 하고도 사기단이라는 말을 듣는다"며 "악성 댓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삼촌 성폭력 30년만에 폭로.. 법은 ‘가해자 명예’ 수호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성폭력 가해자는 작은 아버지였다. 삼촌 B 씨는 조카 A 씨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만졌다. 피해를 입은 그때, A 씨는 미성년 고아였다.
(중략)
성폭력 가해자인 삼촌 B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 친구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동원했다. 그러곤 조카이자 성폭력 피해자 A 씨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본인을 숨긴 채 마치 A 씨의 이웃이 올린 글처럼 위장했다.
삼촌은 A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09년 4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허위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중략)
A씨의 싸움은 고단했다. 약 1년간 공판이 일곱 차례 열렸다. 고모 C, D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모들은 B의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C 고모는 “지금 생각하면 성추행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작은 아버지를 감쌌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2010년 6월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법관 문방진)은 “A씨가 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하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유예했다.
(중략)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가족들과 대화나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다른 해결 수단이나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인터넷 사이트와 피해자 B가 근무하는 OO도청 홈페이지에 글을 바로 게시했다. 공무원인 피해자 B가 이 사건으로 겪었을 사회적 평가 절하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 1심 판결문 中.
(중략)
한 성인 남성이 여자 친구를 성폭행했다. 몰래카메라로 영상도 찍었다. 피해 여성은 연인이었던 이 남성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남성은 2019년 6월 26일 준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그 남성을 직접 찾아갔다. 피해 여성은 그의 집 출입문 번호키를 풀고,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강간범 새X가! 너 나한테 준강간하고 강제추행하고 몰카 찍었잖아. 준강간 2회에 강제추행 1회에 몰래카메라 4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 여성의 절규는 건물 복도까지 퍼졌다. 그 주변에 있던 식당 주인과 성명불상의 남성 2명도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은 전 여자친구이자, 성폭력 피해자인 이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 여성을 주거침입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성폭력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었다. 사법부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년 8월 18일 주거침입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여성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실제 전 남편은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 부인과 말다툼을 한 당시에도, 이 남성은 타인의 신체 부위를 허락없이 사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전 부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여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2019년 9월 19일 선고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등으로 피해자를 전과범으로 만든 사례들에 대한 기사다.
전남대 로스쿨 교수, 성폭력 피해 제자 ‘역고소’ 대신 나섰다가 망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제자를 성폭력 가해 제자를 위해 2차 가해까지 한 케이스다. 피해 제자의 나이, 성격, 음주 여부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기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부당하게 징계받은 선생님을 사면해주세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때문에 교사였던 피해자가 공무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심지어 교육청에 항의하자 민원을 일으켰다며 오히려 선생님을 협박하여 징계에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
3.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2021년 2월 16일 보도에서 여교사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당시 만15세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것이 나왔다. 미술교사인 여교사는 남중생의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미술실에서 성추행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차에서 성폭행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력 등을 했으며, 학생이 거절하면 폭행도 했다. 이 여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부모가 여고사를 고소했다. 그러자 여교사는 '합의한 관계',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 '중학생의 무고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여교사의 역 성폭력 무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교사가 계속 범행 부인에 피해자와 합의도 없고 피해아동과 가족이 엄벌을 탄원한 것을 이유로 여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2월 16일 다음-뉴스1 중학생 제자 성폭행 하고 '당했다' 덮어씌운 유부녀 교사-'합의했다' 주장도..징역 3년한림대 성폭행 무고 사건
4. 연루된 유명인
가나다 순으로 정렬할 것.4.1. 대한민국
- 강민구 - 이쪽은 가해자를 사진으로조차 본 적 없었다.
- 김현철 -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각서까지 받아놓고도 무고를 당했다.
- 김형준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의 SNS상의 자폭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중립 내지 동정 여론이 형성되었다.
4.2. 그 외 국가
- 네이마르 - 나질라 치린다지(Najila Trindade)라는 브라질 글래머 모델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그녀의 변호사들마저도 모두 그녀에게 네이마르를 매장시키기 위해 교사범이 될 것을 요구받거나 자기 증거자료를 훔친 범죄자로 몰린 끝에 변호를 그만뒀으며 네이마르가 나질라에게 술병으로 폭행당하는 영상이 나와버렸고 나질라는 경찰까지 욕해서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당했다. 그리고 경찰의 증거자료 제출 요구에 도주하였다. # 결국 네이마르는 무혐의를 선고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났다.
- 닥터 루크 - 케샤 항목에 상술.
- 마리 앙투와네트 -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을 때 혁명군이 그녀의 아들을 세뇌해 거짓 성추행 자백을 하도록 시켰고 결국 이 죄목으로 처형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마이클 잭슨 - 1993년 에반 챈들러란 남자가 자신이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빚을 갚기 위해 네버랜드에서 마이클이 당시 13살이던 자신의 아들 조단을 성추행했다고 무고한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이미지 타격을 입고선 스폰이 거의 끊겼으며 결국 2200만달러 한화로 300억을 주며 합의했지만 이미 아동성범죄자로 낙인찍힌 그는 누명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제대로 된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난 뒤 한달후 2009년 7월 아들인 조단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그나마 누명을 벗게 되었다.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상술.
5. 기록물
5.1. 대한민국
5.2. 그 외 국가
- 창세기의 등장인물 요셉 -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집트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던 시절에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자 도리어 강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만약 요셉이 실존 인물이라면 실제 성폭력 무고 사례로 분류할 수도 있다.
-
불경의 등장인물
앙굴리말라 - 흔히들 지나가던 사람들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등의 짓을 하다가 부처님께 교화된 제자 1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뒷사정을 더 들어보면 앙굴리말라의 본명은 아힘사까[19]로, 바라문으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그를 시기하던 제자들이 계속해서 스승에게 앙굴리말라를 모함하고 결정적으로 어느날 스승이 자리를 비우자 스승의 가장 어린 아내이던 애첩이 아힘사까를 유혹했지만 이를 견뎌낸다. 이에 젊은 아내는 앙심을 품고, 그리고 본인이 유혹했다는 사실을 들킬까 우려되어 남편에게 제자가 자신을 겁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평소 제자들의 모함에 아힘사까에게 의심을 품던 스승은 아내의 말에 속아 아힘사까에게 100명[20]의 인간을
육체로부터 해방시켜 주면 천상에 날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을 내린다. 이에 아힘사까는 스승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살인마가 되어버리고,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불경에는 저 스승과 스승의 부인에 대해 그 후 언급이 전혀 없고, 앙굴리말라 역시 시작점에 대해 말하지 않고 묵묵히 죄의 대가를 치를 뿐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스승과 그 부인 에피소드는 앙굴리말라를 비호하고자 후대에 붙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래는 단순히
연쇄살인마의 회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예로, 기독교의 성인
디스마스가 있다. 본시는 그냥 예수님 옆에서 같이 죽게 된 강도였으나, 예수가 회개했다는 이유로 천국행을 약속한 이후, 본시는 착한 사람이라는 전승이 붙었다.
- 그리스 신화
- 히폴리토스 - 그의 새어머니 파이드라가 아프로디테의 농간으로[21]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후 전처 안티오페의 아들인 그를 사랑하게 되어버렸다. 당연히 히폴리토스는 기겁을 하며 새어머니의 구애를 거부하고, 얀데레가 되어버린 파이드라는 히폴리토스가 자신을 겁탈했으며,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의붓아들을 무고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버린다. 덕분에 히폴리토스는 꼼짝없이 누명을 쓰로 아버지 테세우스에게 저주를 받아 사고사했다.
- 테네스 - 히폴리토스와 비슷한 사례. 테네스와 헤미테아 남매의 아버지인 키크노스는 남매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인 프로클리아가 죽자 필로노메라는 여자를 새로 아내로 맞이하였다. 하지만 필로노메는 의붓아들인 테네스에게 욕정을 품어[22] 그를 유혹하려다가 오히려 거절만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고 테네스가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운다. 이에 분노한 키크노스는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은 채로 테네스는 물론, 애꿎은 헤미테아 까지도 상자에 가두어 바다에 버린다. 억울하게 추방된 남매를 불쌍히 여긴 포세이돈은 남매를 레우프리코스 섬에 닿게 도와주었고 테네스는 그곳의 왕이 되어 섬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테네도스라고 지었다. 한편, 나중에야 진상을 알게 된 키크노스는 필로노메를 산 채로 묻어 죽였고, 아들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테네도스섬으로 향하였으나 테네스는 과거 아버지가 자신과 누이동생을 바다에 표류시킨 것에 대한 복수로 자신의 도끼로 배의 닻줄을 끊어 아버지를 돌려보낸다. 이로 인해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테네스의 도끼'라고도 불린다. 성폭력 무고로 인해 가족 관계가 처참히 파탄난 비극이 벌어진 것.
- 벨레로폰 -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로 고국에서 추방당해 떠돌던 도중, 티린스의 왕 프로이토스에게 잠시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왕비 안테이아가 그의 용모를 보고 욕정을 품어 유혹하려다가 오히려 거절만 당하자 남편에게 벨레로폰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운다. 하지만 프로이토스는 차마 그렇다고 손님인 그를 죽일 수 없어 대신 장인어른 이오바테스에게 벨레로폰을 죽이라는 편지와 함께 벨레로폰을 보내지만 이오바테스도 이미 그를 손님으로 대접한 상태라 벨레로폰을 차마 죽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대신 그에게 키메라를 퇴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페가수스를 타고 키메라를 퇴치한 뒤 무사히 돌아온 벨레로폰을 보고 그가 신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언가 누명이 있다고 판단해 그에게 프로이토스의 편지를 보여주고 이에 부정하는 벨레로폰의 누명을 벗겨준다. 그리고 키메라를 물리쳐 준 것에 대한 감사로 막내딸 필로노에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한다.
- 펠레우스 - 아르고 호 원정대 동료이자 이올코스의 국왕 아카스토스에게 의탁했는데, 아카스토스의 아내 아스티다메이아가 펠레우스를 유혹했다. 당연히 펠레우스는 아스티다메이아의 유혹을 거부했고, 앙심을 품은 아스티다메이아는 펠레우스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다. 아카스토스는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펠레우스를 산에 버리고, 펠레우스는 켄타우로스들에게 죽을 뻔하나 케이론에게 구출된다. 펠레우스는 이아손과 함께 이올코스를 치고 아카스토스와 아스티다메이아를 죽인 후,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아들 테살로스를 이올코스 왕좌에 앉힌다.
6. 창작물
6.1. 대한민국
- 영화 도희야 - 주인공인 여성 파출소장은 계부에게서 학대받는 소녀를 구하려다가 소녀의 계부에게 레즈비언이라는 약점을 잡혀 소녀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위기에 처한다. 소녀는 소장을 구하기 위해 계부에게 폭력 뿐 아니라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도중인 것처럼 연기하여 다른 경찰들을 속이고, 소장은 풀려난다.
- 영화 숨바꼭질의 백성철 - 어릴 적 성추행 누명을 썼다. (단 소녀가 성추행을 당한 사건 자체는 정말로 있었다. 범인이 그가 아니었을 뿐.) 의붓동생 백성수가 형의 결백을 밝혀 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지만, 범인이 형이 맞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범인으로 확정되어 버렸다.
-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2의 구대영 - 1화에서 구대영이 서울을 떠나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된 사연이 나오는데, 보험 영업을 하러 어느 기혼 여성의 집을 방문했다가 고객으로부터 추근거림을 당하고, 그 현장을 고객의 남편에게 들키자, 돌연 여자 고객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바람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앞서 예를 든 성경 속 요셉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주연 배우가 몸 담은 그룹의 다른 멤버 또한 이와 유사한 상황을 다룬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 웹툰 마스크걸의 박기훈 - 김모미에 의해 강간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가해자인 김모미가 박기훈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유상순이 진실을 밝히면서 다행히 박기훈은 인생이 끝장나지 않았고 김모미는 분노한 박기훈에게 폭행을 당한 뒤 퇴사를 하게 된다.
- 웹툰 속죄캠프의 권준영 - 자신의 고등학교 제자였던 최다애가 애정결핍과 질투로 자신을 유혹하여 키스를 했지만, 최다애는 오히려 권준영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누명을 씌워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약혼자인 동료 여교사와의 관계가 파탄나고 학교에서도 잘리는 등 아예 인생이 끝장나버리고 만다.
- 웹툰 오늘도 사랑스럽개의 진서원 - 정확히는 현재희에 의해 성폭력 무고를 당할 뻔 했다. 현재희가 악질적으로 괴롭히던 김지원이 진서원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를 열려고 할 때, 진서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씌우겠다고 김지원을 협박했다. 결국 김지원은 학폭위를 포기하고 전학을 갔지만, 현재희는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이보겸에게 맞을 뻔 하고, 이보겸만 보면 피하게 되었다.
- 게임 수상한 메신저의 ZEN - 자신의 루트에 등장하는 엑스트라 에코걸이 먼저 성적으로 접근했지만 이미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어 확고하게 거절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에코걸에 의해 뉴스에 에코걸을 성추행했다고 박제되고 만다. 그래도 다행히 굿 엔딩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주인공을 연인이라고 소개하는 해피 엔딩을 맞는다.
6.2. 그 외 국가
- 영화 더 헌트
- 영화 어톤먼트
- 일본 라이트노벨 스즈미야 하루히 시리즈 - 컴퓨터부 부장 참고.
- 일본 단편만화집 유토피아 UTOPIAS - #
- 일본 만화 마기의 신드리아 편에서 연홍옥이 신드바드가 이전에 황 제국에 방문했었을 때 그가 자신을 겁탈했었다며 따진 바가 있다.[23] 신드바드의 부하들 중 하나인 야무라이하가 두 사람의 루프를 통해 당시의 상황의 진상을 재현하였고, 실제로는 당시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으로 밝혀진다. 사실 이는 홍옥의 부관인 하황문이 그녀를 신드바드의 왕비로 만들기 위해 꾸민 계책이었는데 진상이 밝혀짐에도 계속 발뺌을 하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하황문의 부하들이 제 손으로 양심 고백을 한다. 그래도 그 외엔 딱히 피해도 없었고 홍옥이 황문을 용서해주며 좋게좋게 넘어갔다.
- 미국 드라마 Law&Order: SVU
[1]
실제 팬미팅에서 카페지기 자격으로 만났다. 이 때 미성년자인데 나이도 성인이라고 속였다!
[2]
더 지니어스 팬덤에서 김읍읍이라는 멸칭까지 붙었다.
[3]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는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다가 2020년 5월 말 입법되었다.
[4]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앞세워 마을 주민 수십 명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사건. "개와 수간(獸姦)을 하라고 강요했다." "어쩔 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했다." 8차례 걸쳐 60명을 고소했지만, 결국 집단 무고죄로 밝혀졌다. 주범은 교회 전도사였는데 징역 2년 6개월. 이용 당한 지적장애 여성도 징역 1년 6개월.
[5]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것도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의 '진술'은 아니다.
[6]
다만 사연자 부모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만약 딸의 말만 듣고 강간범으로 오해했던 채팅남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채팅남의 인적사항을 내걸며 동네방네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면(또는 동네방네 소문이 퍼질 여지가 충분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 부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7]
출처 기사에는 없는 내용으로 각색으로 보인다.
[8]
여학생의 무고가 먼저 걸렸기 때문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완전한 무혐의로(즉, 아예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는 깨끗한 상태) 풀려났다.
[9]
가해자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한다.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내면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정말로 경제적 능력이 진짜 안 돼 못 내는 경우 받아내기가 어렵다.
[10]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펜스 룰도 이런 형태의 무고에는 아무 소용없다. 펜스 룰은 평소 접하는 여성들과 필요 이상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인데(특히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기),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무고로 밝혀지면 피해자가 어떻게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고의라는 것이 밝혀지면 성범죄 못지 않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11]
최근에는 학교, 학원, 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각 방마다 방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밀폐된 방 안에서 남녀가 단 둘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
[12]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나이에 각급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났을 때 만 14세가 된다.
[13]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틀렸다. 교사 부인이 정말로 저렇게 말했다 해도 그건 감정적인 말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학생은 엄연히 자기학교 교사를 모함해 자살에 이르게 한 무고 가해자다. 다만 어떻게 보면 송 교사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은 시발점이 된 학생들보다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학생인권센터와 교육청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14]
명백한 인스티즈의 이중잣대다. 여성 가해자와 피해자에겐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페미니즘과
여초 커뮤니티의 문제점이다.
[15]
중앙일보의 기사에서는 옹진군이 아닌
중구라고 기사 작성했다
[16]
정육점이 있다는 말을 '어디 중학교쯤 가서 길을 걷다 보면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고 표현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17]
출처: 스즈키 노부모토, <가해자 가족>
[18]
케빈 스페이시의 생일이다.
[19]
불해(不害), 해가 없다는 뜻. 도둑의 성좌(별) 아래서 태어났으면서 아무도 해치지 않아 붙은 이름.
[20]
1000명이라는 전승도 있다.
[21]
원인은 히폴리토스가 아르테미스를 섬기며 일평생 동정으로 살겠다 선언한데다 연애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에게 반한 여성들을 모조리 매몰차게 내치면서 원한을 샀기 때문.
[22]
그 시점에서 키크노스는 나이가 많이 들었던 반면 필로노메는 테네스와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았었다. 그리고 필로노메는 나이 든 남편보다 젊고 잘생긴 의붓아들에게 욕정을 품었던 것.
[23]
복도를 지나가다 누군가에 의해 기절했었는데, 눈을 떠보니 상반신을 탈의한 신드바드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