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9:36:52

사채

소비자금융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사채업자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과거에 사채업자라는 이름을 쓴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내용은 인호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내용은 회사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금융기관
{{{#!wiki style="color: #FFF; margin:0 -10px -5px; min-height:1.7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110A04,#f5e4d5
<colbgcolor=#a9a9a9,#565656> 국제
금융기구
<colbgcolor=#d3d3d3,#2c2c2c> 국제통화기구 국제통화기금(IMF)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기타 국제결제은행(BIS) · 녹색기후기금(GCF)
중앙은행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프랑스은행(BDF)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 러시아연방중앙은행(ЦБ РФ)
국가(산하)기관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회계법인 세계 4대 회계법인( 딜로이트 · EY · KPMG · PricewaterhouseCoopers), 일반 회계법인
거래소 한국거래소(KRX) ·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청산소 금융결제원
제1금융권 은행( 지방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농협은행(NH) · 수협은행(Sh)
제2금융권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P2P금융,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단자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헤지 펀드, 사모 펀드, 창업투자회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 인프라투자신탁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공제조합, 법인보험대리점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 ·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선박금융사
상호금융 농·축협(NACF) · 회원수협(NFFC) · 신협(CU) · 산림조합(NFCF) · MG새마을금고(KFCC) ·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사채( 일수), 유사수신업체, 전당포
}}}}}}}}} ||


1. 개요2. 설명3. 국내 사채업의 역사4. 특징
4.1. 대출 시4.2. 위험천만한 사채4.3. 무이자 낚시 수법4.4. 사채업자 위의 채무자4.5. 사채업자의 현실4.6. 사채업자의 위험성
5. 대리입금6. 광고7. 사채 광고 시 의무 표시 사항8. 사채업체 목록9. 해외의 사체업체 목록10. 대중매체에서의 모습11. 사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인물 / 단체12. 관련 문서

1. 개요

/ Private Lending

사채는 개인이 사사롭게 빌린 돈으로, 은행이나 금융 기관, 정부 지침대로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정식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이나 미등록(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사설 채무를 말한다.[1] 후술하듯 'Loan shark'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설명

사채의 전통적 의미는 개인 간 사적으로 진 빚을 의미했으나, 지하 경제를 수면 위로 올린다는 명목으로 사채 시장을 합법화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사채가 기업화되면서 더 이상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규모가 되었기 때문이다. 1, 2금융과 비교하기 위해 만든 개념인 3금융은 비공식적인 표현이며 3금융과 사금융 모두 같은 의미이다. 사금융의 사는 (사사로울 사)이다. 예전 사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며 사금융이 기업화 되었으나 여전히 불법 사채도 존재한다. 이런 불법 사채와 사금융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말 그대로 법의 준수 여부다. 대표적인 3가지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 최고 금리와 추가 수수료 요구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소위 일수와 월변이라 부르는 전통적 의미의 사채는 정식으로 등록도 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금리 또한 법정 최고 금리를 아득하게 초월한다. 영어권에서도 이런 고리대금을 칭하는 용어로 론 샤크(Loan shark)가 있는데 직역하면 대출 상어. 피 냄새를 맡으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상어의 습성이 딱 들어맞는다.

점잖게는 대부(貸付)업이라고 한다. 예전 대부업체들이 스팸을 남길 때 '대' 자를 빼고 무슨무슨 부업이라고도 자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업, 대출'이 금지어/필터링에 자동 걸릴까봐 싶어서 '대1출' 또는 '(대)부업'의 뉘앙스로 말하는 업계 은어인 경우도 있다.

3. 국내 사채업의 역사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채시장은 명동의 큰손들이 주도해 왔다. 재벌 회장들도 명동 사채의 자금을 빌려 써서 기업을 키워나갔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명동사채큰손이라 불린 백할머니 백희엽[2]에게서 주식을 배웠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3] 당시에는 은행업이 낙후되기 그지없었고 수출 기업이 아니면 개인이 돈을 빌리기 쉽지 않았던 데다 사채 이자가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다는 점 때문에 사채 시장의 규모가 매우 컸다.

이 때문에 1960년대~1980년대의 군부정권 시기에는 한때나마 긍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돈 빌릴 곳은 마땅치 않아서 사채수요가 높았고, 주요 대기업들조차도 사채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은행 대신 자신의 전담 사채업자를 써서 기업을 발전시킨 기업가들이 많았다. 사채와의 인연으로 특히 유명한 인물이 바로 정주영으로, 고리 사채를 써서 수많은 공사를 따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정주영 뿐만 아니라 신격호, 김우중, 이병철 모두 명동이나 일본의 사채시장을 통해 돈을 융통하고 그 돈으로 공사를 따내 메꾸는 식의 사업을 즐겨 썼다. 당시 사채가 은행보다 더 자주 쓰였던 이유는 8.3 사채 동결 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뒤로 신군부 시절 현금왕 단사천[4], 광화문 곰 고성일 등이 이름을 남겼듯 사채는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기업가들의 돈을 융통해 주었다.

하지만 정부는 몇몇 큰손들에게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꼴을 더 이상 용인을 안 하고 사금융에 압박을 주었고. 특히 80년대 고도성장기와 1989년 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이 거대화가 되면서 은행들이 큰손들보다 현금 동원력에서 앞서게 되면서. 큰손들은 이때 이후로 사채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2금융권 등으로 변신을 했다.

현재는 기업 창업주를 모티브로 한 시대극이나 자서전 등에서 이 일화들이 자주 나오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채라고 말하기는 영 껄끄러운지(...) 김 노인, 요정 주인 등의 후원자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이 때의 사채에 대해 다룬 것이 드라마 영웅시대의 강윤근이나[5] 자이언트 백파 캐릭터.

지금도 명동의 큰손들은 여전히 이름을 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 사건[6]에 휘말려서 화제가 된 명동 사채왕 최진호, 최씨의 동료로 라임 사태의 전주 노릇을 한 김모씨 등등이 있다. 김씨 관련 기사.

국민의 정부 당시 금리자유화 및 외자개방정책으로 일본계 대부회사들도 한국사채시장에 들어오면서 명동 큰손들과 일본계 대부회사들이 한국 사채 시장을 나눠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엄청나게 높아서 논란이 일었던데다가가 2010년대 후반 이후로 일본계 대부회사들을 제재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사채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수는 증가했으나 대출 잔액은 2018년 6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의 신규 대출 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특징

4.1. 대출 시

불법 대부업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때문에 모두가 경계하지만, 불법 사채 쓸 정도면 카드나 은행 대출은 이미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된다.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사채 따위는 아무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나, 대출 심사 과정이 두렵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가 나중에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불법 사채업체들이 광고에서 간단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1금융권 대출(혹은 카드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런 곳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거들떠도 보지 말자. 일단 은행 등 제1금융권은 사채보다 이자율이 훨씬 낮은 데다 제대로 갚아 나가기만 하면 오히려 신용등급이 오른다. 채무자가 은행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성실히 채무를 갚았으므로 신용 있는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

또한 2019년 1월부터 신용 평가 기준이 바뀌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제1금융권의 금리가 같다면 신용 평가 기준이 같게 되었다. #, # 이에 비해 사채(제2, 제3금융권) 대출의 경우 빌리기만 해도 신용도가 떨어진다.

급전이 필요하면 가급적 전당포 중고나라부터 가자. 정말 불법 사채를 이용해서라도 돈이 필요한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불법 대부업체에 연락할 때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주로 이런 경우에 얽힌다.
  1. 자영업자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 상황이 꼬인다. '조금만 더 있으면 살리는데'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돈을 빌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대부업체와 얽히게 된다. 이 경우 해결책은 오직 사업을 정리하는 것뿐이다. 사채업자에게 당해 본 사업가들이 백이면 백 하는 말이 '그냥 사업 접고 빈털터리로 일해라'다. 이종룡 문서로.
  2.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모자라 거액의 치료비가 드는 질병. 이나 희소 질환을 앓을수록 문제가 크다. 죽느냐 사느냐가 갈리는 상황에서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치료비만 천만 단위가 넘는 병은 무척 많은데, 여기서도 이식 수술은 거의 억 소리가 난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보험 급여가 되는 치료만 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700만 원이 상한선이다. 만약 이것도 부담되면 사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 언론사에 가서 사정을 호소하는 쪽이 낫다.[7]
  3. 사건사고에 휘말려 거액의 돈이 필요한 상황. 이 역시 유경험자들은 '차라리 그때 빨간 줄 그이고 교도소나 갈 걸 그랬다'며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감옥 가는 것보다 불법 사채가 더 무섭다는 뜻이다.[8]
  4. 불륜, 도박 중독과 같이 부도덕한 개인의 일탈로 인해 남에게 공공연히 돈을 빌릴 수 없어 급전을 목적으로 사채에 접근하게 된 사람. 다른 경우들은 본인 과실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쩌다 재수없게 엮인 케이스지만 이런 경우는 사채업자들은 둘째치고 본인들이 더 욕을 먹는다.
  5. 주변인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얽히는' 식으로 접근. 친구나 직장 동료, 혹은 군대 선임이 대신 대출해 달라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하고 돈 건네주는 경우 꽤 많다. 다 평범한 사람이며 대부분 20대다. '작업 대출'이라는 용어도 있다. 보통은 서류를 위조해 신용 불량자도 은행 대출 가능하게 해서 대신 대출해주는 것을 가리키는데, 신불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대출해 달라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작업대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속여서 대출하기도 한다. 사업에 서류 절차로서 꼭 필요하다고 친동생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달라고 한 뒤 그 사업장에 불법 사채 대출을 내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그 동생은 불법 사채로 받은 돈은 구경도 못 했는데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또한 회사가 석연치 않게 파산했을 경우 사기죄 혐의로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4.2. 위험천만한 사채

법정 금리의 상한선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연 25%이었고, 대부업자[9]는 연 34.9%이다. 2015년 연 내에 대부업 최고 금리를 29.9%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기존의 이자 제한 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 일몰되었다. 관련 기사. 즉 2016년 1월 법정금리 상한선은 없었다.

2016년 2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지만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인한 여야 대치로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6년 3월 2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24%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2017년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선이자[10]라는 명목으로 원금의 30~50%가량을 떼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갚게 한 뒤 그것을 빚으로 다시 돌리는 꺾기 수법을 사용한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리는 연리인데 똑같은 연리 50%라고 해도 이자 적용 주기가 언제냐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액대출을 복리 적용, 연 39% 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 적용이 1년 뒤에 발생한다면 1년 뒤에 한꺼번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1+이자율)'이므로 총 상환액은 139만 원이 된다. 그러나 1달 단위로 이자가 적용된다고 조건을 바꾸게 되면 매달 3.25%의 이자가 적용되는 셈이라서 실제 상환액은 약 146만 원으로 뻥튀기된다.[11]

이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의 특성상 실제 상환 금액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즉, 실질 금리는 연 45%가 넘어가는 셈. 여기에 다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하게 되면 늘어나는 이자의 양은 훨씬 더 가속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사채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여 양심적으로 정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이 수준으로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보다 훨씬 높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걸려들면 인생 망치는 건 순식간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부르는 금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수. 연 15,642%라는 정신 나간 금리까지도 현실이 될 수 있다. 관련 기사. 거기에다가 연 36,000%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수준의 금리까지 기사화된 사례가 있다. #

저런 금리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1. 처음에 100만 원을 빌린다. 여기서 선이자 10%, 10만 원을 뗀다. 그래서 수중에 들어온 돈은 90만 원이다.
2. 기한 내에 100만 원+이자를 갚지 못한다. 그러면 사채업자는 다시 200만 원을 빌려준다. 여기서도 선이자 10%, 20만 원을 뗀다. 그리고 남은 180만 원의 돈에서 1번의 원금+이자를 갚게 한다. 이 금액이 120만 원이라고 할 시 이를 갚고 수중에 들어온 돈은 60만 원이다. → 단 한 번의 SHIFT만으로 본인이 실제 만진 돈은 150만 원이지만 갚아야 할 빚은 200만 원으로 늘어나 있다.
3. 기한 내 200만 원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500만 원을 빌려준다. 여기서도 선이자 10%, 50만 원을 떼고 2번의 원금+이자를 갚게 한다.
4. 기한 내 500만 원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1,000만 원을 빌려준다. 이후의 자세한 진행 사항은 생략한다.
즉, 조금의 현금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무한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못 갚으면 엄청난 독촉과 협박(불법 추심)이 나온다. 저래서 불법 사채업자가 무섭다. 이자도 무척 높지만 삶을 아예 지옥으로 밀어넣는다. 게다가 무척 꼼꼼한 계획까지 세운다. 괜히 자살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악영향을 끼쳐 가정 자체를 죽음의 길로 이끈다. 사실 세상에 빚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도 이런 식으로 엮였다. 연 28% 이상의 불법 사채는 갚을 의무가 없지만, 대부분은 그 뒤에 이어질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 보증을 서지 말자'와 더불어 '사채를 쓰지 말자'라는 가훈이 그래서 존재한다. 게다가 상술했듯이 본인을 비롯한 여럿이 피해를 본다. 정녕 생각이 안 난다면 속 시원하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알아보자.[12]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사채는 최악의 수다. 다만 배임&횡령으로 인한 거라면 보통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고 도박과 코인, 사치(명품 구입 등)는 개인회생 시에도 원금 100% 상환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 빌리면 괜찮은가 하면 그것 또한 지나치게 이율이 높아서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불법 업자에게 이용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 선이자 같은 불법적인 편법은 없을지언정 독촉 수준은 거기서 거기. 무엇보다 이쪽은 합법이라는 점이 오히려 함정으로 작용한다. '이거 불법이니 무효임!'이라고 빠져나갈 여지까지 없어져 버리기 때문.

또한 사채업자들이 쓰는 수법 중에 지독하게 악랄한 수법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채를 써서 1000만 원의 빚이 있고 그 이자가 너무 엄청나서 실제 갚아야 할 돈이 5억 원이라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불로 갚으려고 10억 원을 싸들고 사채업자의 사무실에 찾아오면[13] 사무실 문을 잠그고 도주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자만 뜯어먹는다.

법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해결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14] 사채업자들이 그걸 따를 정도로 모범적인 인간들이면 애초에 이렇게 이자율이 살인적이지 않다. 사채업자는 폭력이 먼저라서 걸리면 끝장. 게다가 사채업자들이 진짜 사무실 차리고 큰 소리 치는, 경찰 감시 받고 적당히 눈치 보는 대형 조폭들과 연계된 것도 아니다. 주로 잃을 게 없는 양아치[15]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큰 소리 친다. 특히 한국 경찰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이런 일에 엮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때 해결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이런 공권력이 잠깐이나마 부재하는 순간순간을 노려서 주먹을 들고 설치는 자들이다. 때문에 무조건 법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 알아서 피해야 한다.

'여성에겐 무이자', '여성에게 우대'라며 광고하는 대부업체도 최근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진실은 매춘과 유흥업소 등의 연관성 때문에 강요하면 남자보다 훨씬 쉽게 돈이 회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려를 가장한 덫을 치는 일, 결국은 그게 사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여성 우대 등은 낚시라고 보면 된다. 최근에는 신문 및 버스 광고로 '대학생 대출'을 광고하는 곳도 있는데, 결국 부모님께 빚 보증을 시키도록 유도한다. 엄연한 약취 행위다.

여성을 위한다는 대출들 역시 믿으면 안 되며, 추심은 여자라고 안 봐준다. 여자는 돈 받아낼 구석이 더 많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거다. 이건 실제다. 돈을 안 갚는다고 가족이나 동네 이웃들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고 동네에 소문날 수 있게 대낮에 직장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주변 시선에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좀 더 민감한 여성들에게는 잔인한 일이 된다.[16] 집이 아닌 어디로 피해도 힘든 게 자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나 이웃 사람에게도 와서 어딨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나게 되어 억지로라도 갚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랄한 추심법이다. 만약 친척이나 지인이 대부업체에 근무한다면 차라리 그 분야의 대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여자 대출, 착한 대출, 서민 대출 전부 사탕발림에 불과한 악마의 유혹이니 절대 현혹되지 말자. 괜히 전직 사채업자들이 사채를 쓰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외엔 상황이 어려워진 사채업자가 다른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가 자신이 그동안 채무자들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되돌려 받은 사례들도 있다.

SBS에서 쩐의 전쟁을 방영할 때 연소자 관람자들이나 일부 시청자들은 사채업자가 되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작중 금나라의 말로는 비참했다. 저 쩐의 전쟁의 원작자인 박인권 쩐의 전쟁을 그리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투입해서 자신이 직접 사채 시장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아래에 설명할 아주머니들에게 홀라당 털려서 수천만 원의 적자만 내고 死채 시장에서 나왔다고 스스로 말했다.

사채를 빌리는 사람 역시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만큼 결국 원금조차 못 내는 경우가 많고, 혹은 애초에 떼어먹을 생각으로 덤비는 사람마저 있는 상황이라 업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만만하지는 않다. 애초에 사채 이자가 비상식적, 때로는 불법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낮은 회수율을 메우기 위함이다.

물론 한국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훨씬 길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도 고리대금업은 존재하지만 저런 고액의 이자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자본주의 경도 국가인 미국의 경우 도리어 이런 업자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왕창 때려서 고리대금업자의 횡행을 억누르고 있다.

만약 돈을 빌리고 3달 이상 상환이 밀릴 것 같다면 차라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대환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차라리 은행권에서 상환이 밀리는 게 낫지, 대부업체 상환이 밀리면 바로 2차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가면서 헬게이트가 열린다. 대부분의 불법 추심은 2차 대부업체가 하는 짓들이란 걸 명심하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불량 채권이 된다면 1차 대부업체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2차 대부업체로 약 100만 원~300만 원에 팔아넘긴다. 2차 대부업체는 이것을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받아내면 몇 배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2차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기본급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자신이 회수해오는 상환금 중 일부를 받는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돈을 받으려고 한다.

많은 종교에선 사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다. 가장 엄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인데, 여기에선 고리대금업자를 '악마와 결탁한 자'라고까지 말하며 이자라는 개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슬람교는 이자 자체를 금지해버린 탓에 극단적인 이슬람권에서는 정상적인 은행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다는 거지만.[17] 중세에는 기독교도 비슷하게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서 유대인 금융업을 담당해야 했다.[18][19]

요약하자면, 최대한 발을 들이지 마라. 떠밀려서 들어갈 것 같아도 최대한 발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안전한 선에서 그만둬라.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하다 못해 최대한 직접적인 덜 복잡한 경로로, 이미 발을 들였으면 최대한 빨리 나와라. 못 갚겠으면 사채를 쓰느니 차라리 파산하는 게 더 낫다.[20]

한편으로 사채업자들 또한 항상 강자의 입장에 서지는 못한다. 이들은 직업 특성상 보유한 현금이 많고, 자기들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돈을 노리는 제3자의 습격에 당하거나, 심지어는 잃을 것이 없어진 채무자에게 멱 따여 살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도박 중독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습격해 살인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 도박장에서 영업하는 사채업자를 공범과 함께 힘을 합쳐서 살해한 후 돈을 나눠 들고 튄 경우인데, 공범은 잡혔으나 범행의 주동자는 지명수배된 채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 #

4.3. 무이자 낚시 수법

이전에는 대부업체에 사채를 빌리기 위해 신용 조회를 하면, 신용 조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행에서 신용 등급이 추락해서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마저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회만으로는 신용 등급에 영향이 가지 않게 되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조회 기록 때문에 점점 더 신용도가 떨어져 불법 사채를 사용하도록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조치이다.

그러자 새로운 낚시를 시작했다. 첫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부업 광고에서 그렇게 무이자, 무이자 타령을 해대는 것도 그 때문. 광고에는 항상 간편하고 빠른 무이자 대출을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굉장히 선심 쓰는 듯한 묘사가 빠지질 않는다. 200만 원, 300만 원의 저렴한 소액을 본인인증 확인만으로 빠르게 대출해주는 것을 무슨 자랑인 것처럼 광고하는데 모든 게 낚시다. 애당초 저런 광고에서 선전하는 무이자 대출 비용이 죄다 300만 원 가량의 소액대출인 것도 다 자기들이 손해 보기 싫어서 소액밖에 책정을 안 한 거다. 거기에다가 '최초 1회만 이렇게 대출해준다'는 식의 선전을 넣어서 특별히 고객을 위해 손해 보면서 하는 한정판 서비스인 것처럼 해놓았다. 얼핏 보면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무이자라서 가볍게 한 번쯤 대출해봐도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곳에서 돈을 빌리는 순간 영원히 사채만 쓸 수 있는 신분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그야말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21]

사채가 처음에 무이자로 해주는 이유 중 하나는 무이자라고 썼다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사채만 쓰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 광고에 '00일 무이자'라는 단어 대신 '00일 이자 면제'라는 단어만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결국 러시앤캐시의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CM송이 '내렸어 낮췄어 내렸어~'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CM송 가사와 유튜브 검색만 안 잡히도록 바뀐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22] 그 무이자송도 무삭제 버전, 배우 실루엣 버전으로 네이버 검색에는 여전히 뜬다.

물론 원칙적으로 제1,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신용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지만 연체가 될 경우 이를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알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서 한 번 사채를 쓰기 시작하면 두 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간략하게 다룬 만화도 있다. 제목은 '대부업체의 함정'. 이후에 올라온 만화를 보면 다들 아는 내용으로 뒷북을 쳤는데[23] 반응이 놀라웠다고 한다.[24]

4.4. 사채업자 위의 채무자

물론 모든 일에 예외는 존재한다. '불법이니 안 갚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이용한 아줌마들이 집단으로 짜고 돈을 빌린 다음 독촉이 시작되자 경찰에 신고해 사채업자를 물 먹이다가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물론 이런 방법을 몸소 시험해 볼 생각은 하지 말 것.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넘는 금리가 불법인 것은 맞지만 그 20%의 이자까지는 합법이므로 무조건 갚아야 한다. 고객이 불법적인 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국가가 막아주듯이, 대부업체가 합법적인 선에서 이자를 받는 것 또한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준다. 설령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 및 이자 책정 행위가 처벌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행위는 별도의 법적 행위이므로 고객이 정당한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사기꾼이 사기 행위로 붙잡혔다 하더라도 그 사기꾼과 내가 한 거래가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라면 취소되지 않는 것과 같다.[25]

다만 앞서 언급된 아줌마들의 사례는 사채업자의 상황을 악용한 것에 가깝다. 물론 법정 이자율과 원금은 갚아야 한다. 하지만 사채업자가 불법 추심이나 독촉, 폭행을 하다 걸리면 금융 소비자보다 더 엄청난 법의 철퇴를 맞는 데다가 그 이후로도 경찰을 위시한 치안 조직의 감시 대상이 되며, 민사 소송까지 들어가면 덤터기를 쓰기 때문에[26] 사업 계속 하려면 원금이고 이자고 다 포기한 채 고소 취하해달라고 싹싹 비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이다. 사채업자를 이 정도까지 털어먹으려면 최소한 피해자(로 가장한 사기꾼)가 사채업자 이상의 쪽수로 밀어붙일 수 있도록 팀을 짜거나 아예 법을 잘 아는 사람을 끌어들여 자문을 받아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사채업자를 물 먹이려고 판을 짠 다음 어수룩한 사채업자를 골라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국의 불법 추심 기준은 매우 빡빡하다. 심지어 사채업자가 채무자 집에만 잘못 가도 바로 불법 추심이다. 밤에 문자 하나 잘못 넣어도 사채업자는 경찰의 눈총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그냥 법이고 뭐고 모르는 척 당해주면서 하나하나 녹음하고 CCTV로 채증하면 채무자가 빚 이상의 합의금과 벌금을 뜯어내는 것도 현행법상 결코 불가능하지 않고, 만일 폭행 증거라도 나왔다간 사채업자는 원금이고 뭐고 그 날로 장사 접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대응법을 알 만한 사람들은 애당초 사채에 관심이 없으며, 사채에 손을 대는 사람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점에 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신용카드사, 정부, 주변 지인 등 돈을 안전하게 빌릴 수 있는 대안은 생각 외로 많다. 그런데 굳이 사채업자에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법도 금융 정보도 잘 모르는 데다 신용 등급마저 형편없으니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앞서 언급된 '사채업자 사냥꾼'들과 같은 강경 대응을 하긴 어렵다.

일부 사람들은 정경유착 문제를 언급하기도 한다. 권력자와 수사 기관에 검은 돈을 대며 활보하는 사채업자가 있으면 큰일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과거 조폭이 활개치던 1980년대 이전의 상황 및 사채꾼 우시지마 같이 사채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묘사되는 미디어매체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조직적 범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대응을 하는 나라이다. 과거 정치깡패 문제, 현 용역깡패 문제가 워낙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다 보니 정치인, 심지어 돈 많은 기업인들조차 조폭과의 연루'설' 하나만으로도 목이 덜렁덜렁하게 될 정도로 범죄 조직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강경하다. 당장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던 이재명조차 국제마피아파 연루'설' 하나만으로 도지사 당선 초기부터 정치 동력의 상당부분을 상실할 정도이니 말 다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사채업자보다 더한 조직폭력배 전국구건 뭐건 간에 사실상 상당히 뿌리 뽑힌 상황이다. 물론 꽤나 세력 있는, 있었던 조폭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1980년대처럼 마냥 사람을 잡아다 패고 죽이면서 입을 싹 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법과 기업에 대해 공부하고, 좋은 고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겉으로나마 '정상적인 기업' 행세를 하거나, 어떻게든 지방 정치인이나 하급 공무원에게 지연에 기반한 연줄을 대려고 하거나, 아예 외국에서 인터넷 도박 등을 이용해 활동하는 등 수사 기관의 눈을 피하고 외부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폭도 이렇게 몰락한 마당에 사채업자랑 결탁하는 권력자가 있을 리 없다. 기껏해야 지방 토호, 하급 간부 수준의 사람들에게 '뇌물, 향응, 지연'을 가지고 아득바득 연줄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한계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사채업자가 아무런 연줄을 만들 수도 없어서, 채무자한테 돈 뜯어내기도 전에 지가 먼저 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27] 이 바닥도 자본력 싸움인 셈이다. 게다가 요새는 집집마다 도어락 같은 각종 보안 장치는 기본인 데다, 제대로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일부 빌라나 아파트들은 그곳의 입주민이 아닌 이상 외부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채권자가 아무리 추심을 하려고 해도 관련 법에 의해 밤이나 주말에는 찾아올 수도 없는 데다, 채무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해서 추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상민의 경우 채권자가 집요하게 추심을 하려 해서, 심지어 방송 녹화 중에 추심을 당한 일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채무자가 연예인이라서 그 동선을 대강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다. 얼굴은커녕 이름이나 겨우 파악하는 정도인 일반인들의 경우는 미행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데다, 그 미행조차도 엄연히 불법이라서 미행 후에 채무자 앞에 나타나거나 도중에 채무자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빚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 손에 붙들려 가서 코렁탕이나 먹게 되기 십상이다.[28]

사실 요즘은 개인 파산이나 추심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돈 갚지 말라는 법무법인의 광고까지 있을 정도. 야쿠자들이 작정하고 뛰어든 일본과 달리 한국은 범죄와의 전쟁 이후 조직폭력배 세력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그 공백을 위에 서술했듯 단순 저학력 양아치들이 대신하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다만 2016년 신동아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전국구로 불리는 조폭들의 최대 사업을 여전히 대부업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길거리에 명함 뿌려대는 일수업체가 대다수이고, 주먹계 대부업을 찾는 이들은 '사'자 돌림의 전문직종이나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다. 특히 과거에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켜 방송 출연은 물론 연예 활동도 안 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고객이라고 보면 된다." "밥줄은 대부업 檢·警·재벌 커넥션 탄탄"

4.5. 사채업자의 현실

뉴스에서 대부업이 망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를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애초에 저축은행, 햇살론, 현금서비스, 카드론, 캐피탈처럼 대부업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이 이 쪽에서 돈을 빌려야 할 이유가 없어져서 망하는 거다.

'강하고 영악한 악역'이 필요한 대중매체에서는 사채업자를 현실 이상으로 띄워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물론 채무자들에게 있어선 사회적 강자인 것이 사실이나, 그것도 잘 모르고 어수룩하거나, 멋 모르고 설쳐대는[29] 채무자 입장에서만 사회적 강자가 된다. 오히려 팀을 짜서 쪽수로 밀어붙이는 사채 사냥꾼의 두려움에 떨어야 하며, 사채를 쓸 정도로 경제 기반이 붕괴된 사람들의 다수가 돈 없으니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악성 채무자들이라 영업에서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시달리게 된다.[30]

그나마 어떻게 아득바득 연줄을 얻은 사회 지도층, 고급 변호사들이 지원을 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도 기껏해야 단속 정보를 알려주기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어거지로 자구행위로 몰아가는 정도, 사채업자라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는 수준 정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 뿐 많은 주모를 잡게 될 불법 추심을 통한 살인, 인신매매, 장기매매, 강간 같은 흉악범죄를 덮어주지는 못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채업자가 사회 지도층에게 뇌물로 연줄을 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차라리 아는 사람을 껴서 인맥을 쓰거나, 지역구 지연을 이용해 선거 유세 등에 앞서 지원해 주는 편이 낫다. 그렇게 힘들게 연줄을 얻어도 사회 지도층은 사채업자를 그냥 셔틀 이상으로 보지는 않으며, '선량한 후원자인 줄 알았는데 순 못된 놈이었다.' 식으로 잘라버리는 것이 일상이다. 어차피 사회 지도층쯤 되면 사채업자가 줄 수 있는 돈보다 더 깨끗한 돈을 더 많이 싸들고 오는 사람이 한 트럭인 데다[31], 사채업자의 이미지가 워낙 사회 악 수준이라서 연관성이 조금만 깊었다 싶으면 사회 지도층까지도 골로 간다. 특히 정치인에게 있어 사채업자와의 연루되었다는 것을 정치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정치 인생이 그날로 끝난다.

그리고 소규모 비조폭 사채업자는 가진 돈, 무력 면에서 열세기 때문에 대규모 사채업자, 조폭 간 알력다툼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사채업자의 쩐주 되는 조폭들이 적대 관계인 다른 조폭들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 연좌제를 당연하게 적용시키는 조폭들 특성상 조폭들 입장에서 자신들과 적대 관계인 조직을 쩐주로 둔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도 적대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적대 조직한테 받은 피해만큼이나 연좌제를 적용시켜 공격하는 경우도 많다.

또 자기가 가진 돈이 검은 돈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므로 일반인보다 피해가 크다. 사채업자들의 돈은 언제 다른 범죄로 전용될 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돈이라 국가에서는 최대한 환수하려고 기를 쓴다. 경검에서 보여주기식 특별 단속 기간 같은 것이라도 설정해서 적당히 털어대면 경찰과 검찰에서 나온 드림팀이 부정축재한 돈을 범죄 수익 + 탈세 추징[32]으로 죄다 국고로 환수하고 무일푼이 된 사채업자에게 장기간 국립 무료 숙박 서비스는 기본에 다시 사채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재취업 및 재사회화 교육, 의료 혜택까지 숙박 기간 내내 빵빵하게 제공하는 등 여러 모로 국가가 적극 챙겨준다. 이 뿐만이 아니라 사채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포폰 매입과 사용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대포통장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33]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34]으로 들어간다. 멋도 모르고 튀어나온 사채업자는 경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실적 먹잇감이다. 더군다나 후술하는 대로 2023년도에 신분증 사진과 알몸 사진을 담보로 받아둔 뒤 돈을 안 갚으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풀어버린다며 엽기적으로 추심한 바람에 아예 정부에서 사채업자와 불법사금융 자체를 엄단한다고 발표해버렸다. 덧붙여 사채업자가 어떻게 채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해도 연 20%를 초과해 받은 이자 외에 연 20% 이내의 이자와 원금까지 내지는 그 이상으로 토해내라고 강짜놓을 가능성이 크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소리이다.

따라서 사채업자가 되어서 돈 버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애초에 사채에서 비상식적인 이자를 요구하거나 엽기적으로 추심하는 이유 자체가 고객들의 채무불이행위험이 굉장히 높아서이다. 즉 사채업자 입장에서도 원금조차 못받고 떼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니 고리를 받아서라도 떼인 원금을 메꿀 수 밖에 없단 소리이다. 사채업자들의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사채로 돈을 벌 때마다 그만큼 위협에 시달린다고 징징대는 예전 같았으면 후안무치해 보이는 발언을 일삼았다. 과거 법과 공권력이 설렁설렁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했던 시절이라면 몰라도[35] 현재 사채업에 대한 제재와 공권력의 감시가 강화된 현재로서는[36] 사채업자로 큰 돈을 벌어 지방 유력자 급이 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일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사채업자들도 소위 '쩐주'[37]라 하여 다른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려서 사채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채업자들도 쩐주의 채무자이며, 채무자-채권자 관계가 아니라면 대부업체 자체가 다른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작 양아치 몇 사람 데리고 다니는 영세 사채업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겠는가?

만일 이들이 돈을 벌지 못해서 쩐주에게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되려 자기들이 채무자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되갚음 당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선량한 채무자와는 달리 새끼 사채업자들은 검은 돈을 굴린 죄 때문에 '목숨'을 빼면 공권력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

요새는 대부업계도 줄줄이 규제에 묶여버리고, 그나마 정상적인 저축은행들이 대세가 되면서 마땅히 자기들에게 돈을 빌려줄 쩐주가 없어서 사채업자들이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나마 조직폭력배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쩐주 본인이 지역 유지이거나[38] 그럴싸한 기업체의 사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시기에조차도 사채업자는 쩐주한테는 감히 반항도 할 수 없는 을에 불과했다. 드라마 쩐의 전쟁의 외전판에서 이게 잘 묘사된다. 여자친구와 단 둘이서 가난하게 사는 영세 사채업자인 주인공 금나라가 쩐주한테 진 빚 때문에, 쩐주가 자기 아들 데려오라는 임무를 주고서는 대놓고 쫄따구 취급하는데도 끽 소리도 못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채업자들의 업소는 비루한 건물에 입주해있는 경우가 많고, 그럴싸한 사무실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다. 그나마도 악덕 건물주라도 만나면 이놈들도 끝없는 갑질의 대상이 될 뿐이다. 사채업자가 얼추 큰 돈을 만진다는 편견이 워낙 강한지라 건물주 입장에서는 끝까지 쪽쪽 빨아먹을 대상으로밖에 안 보인다. 역시 조물주 위의 건물주 애초에 사채업자들이 쩐주나 건물주한테 대들 수조차 없는 게 쩐주는 사채업자들보다 상급의 범죄자들이라 감히 대든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이고, 건물주의 경우 자기 마음에 안 들기만 해도 세입자인 사채업자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도 있는 데다 수틀리면 경찰서나 국세청, 세무서에 찌를 수도 있고, 또 건물주들이 자기 세입자인 사채업자한테 경찰서나 국세청, 세무서에 안 찌를 테니 그 대신 내 말 들으라고 할 경우 사채업자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채업자들이 잃을 게 없어도 경찰서나 국세청에 찌른다는 상대 앞에서 배 째라 식으로 나온다거나 자기들보다 상급인 범죄자한테 대들 수 있을 정도까진 아니기 때문.

사회에서의 이미지는 처참하기 그지없다. 물론 사채업자가 조폭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며,[39] 게다가 이런 사채업자의 경우 막나가는 성향이 아니고선 사업을 해내갈 수 없으니 예의범절을 갖추고 붙임성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기 힘들 뿐더러 언제든지 본인이 수틀리면 매우 무례하고 거만하게 나오는 편이다.[40] 때문에 사회에서는 사채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본인이 돈이 아쉬운 것이 아닌 이상은 굳이 인간관계를 쌓으려고 하지도 마주치려고도 하질 않는다. 공무원은 연관되는 그 자체가 윗선에게 찍힐 수 있다. 특히 경찰 주제에 업자랑 멋대로 형님 동생 하며 용돈 받아쓰기나 술 얻어먹는데 재미 톡톡히 들렸다가 외부에서 제보 받아서 상관에게 제대로 깨지거나 심지어 승진 물 먹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채업자 간의 질투와 암암리의 견제도 심한 편이다. 돈이 걸린 문제라서 서로에 대한 질투와 견제가 굉장히 심한데 누군가 조금이라도 잘 나갈 경우 주변의 사채업자가 배알이 뒤틀려서라도 경찰이나 국세청, 세무서 등에다 찌른다.[41]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채빚을 쓴 경찰에게 사채빚 탕감을 먹이로 경쟁 사채업자 물 먹이기에 동원되기도 할 정도. #

또한 사채업자들 중 자신들의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궁지에 몰린 채무자한테 살해 당하는 일도 많다.

그 밖에 사채업자들이 돈이 많다는 점과 또 지들부터가 떳떳치 못할 뿐더러 벌어들인 돈이 검은 돈이라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강도질을 당하기도 하고, 아예 강도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 2007년 서울 송파구에서 도박빚에 시달리던 한 40대 남성이 도박장을 다니는 어느 사채업자를 공범과 짜고 살해후 돈을 나눠 들고 튄 경우도 있는데 공범은 잡혔으나 주범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4.6. 사채업자의 위험성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채가 무서운 이유는 사채업자가 불가항력한 무서운 존재여서가 아니다. 사채업자는 대부분 썩 좋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엮이면 같은 수준으로 삶이 떨어지기에 매우 불행해질 뿐이다.

실제로 사채업자들은 추심을 할 때 매우 교묘하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며 사람의 피를 말리지, 단순한 폭력조차도 절대 휘두르지 않는다. 하물며 폭력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납치나 감금은 꿈도 못 꿀 일. 오히려 깡패들은 살인 사건이나 실종 사건이 벌어지면 매우 피곤해한다. 이런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최우선순위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

신안 섬노예 사건만 봐도 어디 오진 곳에 끌고 가서 노동을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공권력의 묵인 하에 일어난 일인데도 피해자는 대부분 지적장애를 안고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즉 일개 깡패가 아니라, 공권력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사리분별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인식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일본 만화다. 일본 만화에서는 사채업자가 인신매매 정도는 가볍게 할 정도로 강한 존재로 묘사되기 때문. 이 역시 만화적 과장이긴 하지만, 일본 사채업자가 한국 사채업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야쿠자로 대표되는 폭력단체의 힘은 한국의 조직폭력배보다 매우 강력하다. 일본에서는 야쿠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손가락이 잘렸다던가 하는 일이 마냥 도시전설만은 아닌 셈.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다만 사채업자가 당신 몸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자. 직접적인 폭력을 쓰지 않아도 사람 피를 말리기에는 충분하다. 식사 시간만 골라 딱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만 위협적인 어투로 협박함은 물론이오,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까지 '누구누구가 돈을 빌렸는데요~'하면서 연락을 해댄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위협적인 인상으로 가게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장사를 방해하기까지 한다.[42]

그리고 협박은 굉장히 자주한다. 물론 협박은 불법이지만 통신 기기를 통하지 않은 협박은 증거를 잡기가 힘들다. 게다가 형량도 폭력 같은 강력범죄에 비하면 훨씬 낮기에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채무자를 괴롭힐 수 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 사창가에 팔려가거나[43], 원양어선에 끌려가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과도 법정에 가면 굉장히 삶이 피곤해지는데, 하물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오가며 사람 피를 말리는 데에는 이골이 난 사채업자는 말할 것도 없다.

2023년에 한 사채 회사에서는 20-30대의 젊은 채무자의 신분증, 알몸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채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2023년도 말부터 사채업자와 불법사금융을 서민생활다중침해범죄로 보아 엄단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을 정도이다.

5. 대리입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리입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이라는 그럴 듯한 명칭도 존재한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100% 불법 사채.

6. 광고

파일:20180820_154509.jpg
길거리나 골목길에 이런 일수달돈이라 적힌 명함이 뿌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명함들은 100% 사채 명함이다.

케이블TV에서 아주 높은 빈도의 광고를 때려댄다. 특히 산와머니, 러시앤캐시의 중독성 높은 후크송 유형의 광고가 압권. 지금이야 안 하지만... 대체로 론(loan), 머니(money), 저축은행, 캐시(cash)란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사채 광고임을 의심해보자.

사채 광고에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욕을 있는 대로 처먹고 자숙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죄민수, 한채영, 최수종, 김하늘 등.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여운계[44] 최민식이나 최수종을 생각해보라. 엄청난 이미지 손실이 온다.

다만 저 연예인들이 사채 광고를 찍었던 시기에는 딱히 사채 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해당 업체들의 광고를 찍게 된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그냥 매니저나 소속사에서 금융 광고랍시고 가져와서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찍었던 케이스가 대다수이다. 연예인들 사이에서 사채 광고 붐이 일어난 시기가 대략 00년대 중후반쯤인데, 그 당시에는 대부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였고, 광고에 대한 인식 역시 더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다. 다행히도 광고 모델 상당수가 사채 광고의 나쁜 면면을 알게 된 뒤로는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아예 광고 자체를 기피하는 풍토가 생기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사채 광고를 찍는 것은 해당 연예인에게도 이미지 하락 때문에 독이 된다.[45]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동안 연예인의 사채 광고 출연이 사라지나 했지만 임현식, 서영희, 김보성, 왕빛나, 김가연, 표영호, 허참, 우지원, 류승수, 조원석[46], Pile, 낸시랭 등이 광고에 등장해 물의를 빚은 것을 보면 딱히 인식이 달리지지는 않은 듯하다. 심지어는 태권브이 OK저축은행의 광고 모델로 출현한 적이 있다. 그나마 김보성은 으리의 아이콘이 되면서 사채 CF 출연건이 싹 묻혀버렸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부업 광고에 규제의 움직임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2012년부터 의무 표시 사항(하단 문단으로.)이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앞서 말한 사채 출연 연예인, 아이들까지 따라하는 CM송으로 문제가 된 게 그 이전이었는데, 의무 표시되는 경고 문구조차 없다 보니 그 이전에는 사채 광고의 폐해가 지금보다 더 심각했음을 방증하고 있었다.

국회에서도 보다 못해 결국 사채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까지 했다. # 실은 18대 국회에서 한 번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업체들의 로비가 있었는지 슬그머니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법안 추진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 4월 30일 국회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의 프라임 타임의 사채 광고를 하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기사.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마찬가지로 이들을 바탕으로 깔고 가는 상호저축은행의 광고 또한 강력하게 규제할 예정이다. #

출구를 물색하던 사채업자들이 이제는 눈을 인터넷(정확히는 유튜브)으로 돌린 모양. TV와 달리 제한 시간이 없어서 정말, 끝도 없이 나온다. 2015년 12월부터 등장한 웰컴론 광고는 네티즌에게 엄청난 짜증을 유발한다. 특유의 산통 깨는 오프닝에, 15초는 15초 대로, 30초는 30초 대로 스킵도 안 된다. 심지어 아프로서비스그룹 계열사들도 다시 손대기 시작했다. 광고주 본인들도 이게 암 유발 광고인 걸 아는지, 원본 영상에는 댓글도 막아버려서 불만을 표출할 방법마저 원천 차단하고 있다.

주로 무과장이나 읏맨 등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내세워서 광고를 한다. 병맛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채업 특성상 아무리 이런식으로 홍보해도 좋은 대접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47]

네이버 등지의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이런 인터넷 광고가 수익이 좋아서 곧 다른 사채업 광고도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완전히 질려버린 네티즌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만에 하나 대출 받을 일이 있어도 웰컴론에서는 안 받겠다고 하는 중.

이젠 티비플에도 진출했다. 하지만 티비플 이용자들은 미성년자가 주류인지라 대부업 광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문제는 요새 광고는 거의 다 대부업 광고라는 점. 소리도 무슨 수류탄 터지는 소리처럼 더럽게 크다. 거기다 애드블록을 쓰면 구름도 사라지는 패치까지 해 놓았으니 오죽하면 영상 첫 부분에 가장 흔한 구름이 대부업체 욕하는 구름이니 말 다 했다.

Sakura Reflection으로 바로바로론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 바로바로 리플렉션)이 은근 대부업체 광고의 본질을 꿰뚫어보았다. 광고 중간에 캐릭터가 "본인 휴대폰이면~!"[48]이라고 외치는 부분을 반복해서 "우린 죽어봅니다"로 몬데그린을 만든다든가, 300만 원씩 꼬박꼬박 넣었는데 어째 계좌에서 500만 원이 계속 빠져나가다 못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또한 주로 사채업체에서 고용한 알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뿌려봐야 관심 가질 사람은 극소수이기에 오히려 쓰레기만 제공해서 골머리를 앓는 건물주들이 있다. 찌라시 알바들도 꽁돈이라도 모아볼까 하는 거지만 아예 찌라시들을 테러 수준으로 한가득 뿌리는 경우도 있어 건물주를 빡돌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찌라시들은 법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명함 사진 찍어서 지자체에 신고[49]하면 지자체에서 전화번호에 계속 반복 전화를 걸어 번호[50]를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필히 신고해주자.

7. 사채 광고 시 의무 표시 사항

위와 같은 대형 업체는 잘 지키나 생활정보지 광고는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으니 따지고 넘어가려면 이걸로도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래서 말하는 법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 법과 관련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①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법 제9조2항 1호) - 대부업자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령 제6조의2 1호)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②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그 외 추가비용의 내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법 제9조2항, 령 제6조2항) -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그 외 추가비용의 내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상호의 글자와 그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상표의 글자보다 커야함),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령 제6조의2 2호)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 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대부업 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를 고지하도록 하고, 본점 이외의 경우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함(령 제6조 2항 1호.)

③ 대부중개업자 의무표시 추가 사항 (령 제6조 3항 3호)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를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크기와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④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령 제6조 2항 3호) - 자세한 것은 별표 1에 나온다. 2011년 11월 30일 신설됨.

TV광고에서는 2012년 3월 이후로 적용되었으며, 대부업체의 광고에는 반드시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명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온 신문광고의 예를 표시한다. 러시앤캐시의 신문광고.

파일:external/gnnksa.blu.livefilestore.com/%EC%A0%9C%EB%AA%A9%EC%97%86%EC%9D%8C.jpg

이 사진을 보고 교훈을 얻자면... 중개업자에게 빌리는 것보다 15XX 대표번호로 전화 걸어 돈 빌리는 게 그나마 낫다는 뜻이다. 물론 안 빌리는 게 가장 좋지만 생각보다 중개업자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모르면 본인만 힘들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자.

8. 사채업체 목록


일수 사채의 계산법을 한 번 예시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물론 모든 일수나 사채 계산법이 아래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아래 내용은 일수 항목에도 포함 시켰다.

일수의 이자율 계산은 보통 다음과 같이 한다. 100만 원을 빌려 100일 동안 갚는다. 카드 크기로 시내에 뿌리는 광고에 보면 이자는 20%라고 말하지만 이는 엄청난 눈속임이다. 즉 하루를 빌려도 이자가 20%라면 1년이면 연리는 7210%이다. 그러므로 이자가 몇%라고 할 때 이 이자, 이자율이 연리인지 아니면 기간 내의 이자, 이자율인지 따져야 속지 않는다. 예를 들어 흔히 보는 실례로 20% 이자라고 선전, 광고의 일수를 실제로 따져보자.

일수는 보통 이렇게 진행된다. 100만 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100만 원에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80만 원을 준다. 그리고 매일 1만 원씩 100일 동안 갚아야 한다. 은행의 이자, 즉 연리와 비교하면 얼마나 무지막지한 이자인지 알 수 있다. 은행에서 5%의 이자로 대출을 받았다면, 100만 원을 1년 후에 105만 원을 갚으면 된다.

그런데 일수는 선이자 및, 100일 동안 매일매일 갚는 선취 효과 등을 감안하면 일수 이자율 20%는 실제로는 100%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자. 80만 원을 빌리고 120만 원을 50일 만에 갚아야 하는 거와 같다. 50일 빌리고 이자가 50%이다. 365일 연리로 따지면 365%인 셈이다. 단, 모든 일수가 이렇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20% 이자라는 말에 속지 말자. 연리인지, 며칠 동안 빌리는 건지 따지지 않으면 엄청난 호구가 되는 거다. 호구만 되면 다행이다. 결국 인생을 종치고, 나만 종치면 다행이다. 온 가족, 친지들을 지옥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사채업자들이 말하는 이자 20%가 실제 연리, 금리로는 365%라는 걸 이해하였다면 사채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할 것이다.

쉽게 말해 100만 원을 빌렸다면 1년 후에 365만 원을 갚아야 한다. 천만 원을 빌렸다면 1년 후에 3650만 원을...이 정도면 웬만한 서민층은 갚기 힘들고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옥으로 가기 마련이다.

어쨌거나, 절대 이런 곳에서 돈 빌리면 안 된다.

아래는 대부업 회사로 오인 받는 경우다.

또한 사채업체는 아니지만 신용도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2017년 들어서 각광 받고 있는 P2P대출이 있다. 이곳은 연체하는 순간에는 사채한 것처럼 신용도가 급락하지만[51], 빌렸다고 신용도가 떨어지지는 않고 제때제때 갚으면 신용 하락은 없다.

9. 해외의 사체업체 목록

해외 업체이지만 한국에 지점이나 계열사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일본
* 다케후지 [52]
* 아이후루
* 아코무 [53]
* 레이크
* 프로미스

그외에도 미국에서는 일명 월급대출류 사채(Payday Loan)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갱스터들이 거점인 지역 일대에서 자영업자 등에게 사채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권력이 닿지 않는곳에서 닫힌 사회처럼 쉬쉬하고 넘어가며, 돈을 못 갚을 경우 폭력은 기본에 총기 등으로 살인도 많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10. 대중매체에서의 모습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채/대중매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1. 사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인물 / 단체

12. 관련 문서


[1]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캐피탈사의 대출의 연체율도 사채와 버금갈 정도로 높지만 이들은 여신금융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채로 보지는 않는다. [2] 백선엽 장군의 사촌 누나라고 한다. [3] 다만 백 할머니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수 사업이 아닌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는 일반적인 투자 방법을 고수했다. [4] 해성그룹의 회장이다. [5] 실제 인물의 이름은 오윤근으로 상당히 비슷하게 지어졌다. [6] 판사에 뇌물을 줬다가 걸리거나 마약 던지기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등. [7] 다만 본인 부담금 상한선 700만 원은 보험 급여가 되는 치료비만 그렇다. 비급여 항목은 무한이다. 예를 들어 급여 항목 1억 치료비, 비급여 항목 1억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은 700만 원, 비급여는 1억 합해서 1억 7백만 원을 내야 한다. 형편이 어려우면 반드시 의사에게 비급여는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미리 알려달라고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 사채 쓰다가 1000만 원이 되는 데다가 다른 기관에서 자금을 끌어 쓸 수 없게 되어 영업이 잘 되는 가게를 헐값에 팔아야만 했던 사례도 있다. [8] 교도소는 그래도 죄를 지어도 삼시세끼 밥을 챙겨주고 잠 잘 공간은 최소한 있어도 사채는 쉴 틈도 안 주고 고통과 절망들만 줄 뿐이다. [9] 은행 및 여신금융사도 대부에 관해서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므로 은행들도 이자제한법상 한도 이자인 25%가 아닌 대부업법상 34.9%를 적용 받는다. [10]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라는 조항을 보면 선이자는 갚을 돈이 맞지만 선이자가 이자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대부업에 의한 대출이 아니면 선이자가 이자를 만들 수 있지만, 선이자가 원금의 30~50% 일 수는 없다. 선이자는 실질적인 수령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11] 하지만 1달 단위로 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 연 금리가 27.9%가 넘어가기 때문에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일 단위로 빌리든 월 단위로 빌리든 연 이자 27.9%가 한계인 것이다. 실제로 조항에도 일, 월 단위로 설정 시 연 27.9% 단리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00만 원 1년 대출 시 무슨 짓을 해도 최고 상환 금액은 127.9만 원이다. 하지만 꺾기를 이용해 월 단위로 꺾어버리면 위의 이자가 불법이지만 현실이 된다. [12] 금융권에서 연체가 나오면 은행과 신용 거래만 불가능할 뿐이지 조폭이 집을 찾아와서 괴롭히지는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 불량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어떻게든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 [13] 5억 딱 맞춰가면 사채업자들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빚을 부풀려서 다 갚지 못하게 만든다. [14]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변제공탁으로서 채무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담보가 잡힌 경우라면 몰라도 담보마저 없으면 이마저 무용지물에 가깝다. 먼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데다가 변제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할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 [15] 주로 학교폭력 문제로 자퇴 또는 퇴학당한 몇몇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활개친다. [16] 특히 젊은 여성들 상대로 저이자로 빌려주는 사채업자도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알몸 사진을 찍거나 심하면 성관계 사진을 찍어 돈 못 갚게 되면 이 이상 설명은 생략. [17] 이자를 금지한 대신에 수쿠크 은행은 돈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돈을 빌려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그 이익금을 투자자에 대한 적법한 배당으로 배당금을 받아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쿠크 항목으로. [18] 유대교 경전에도 이자를 금하고 있지만 이방인(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19]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에 종사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아서 토지 소유가 금지되는 등의 이유로 농업 같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리대금은 반유대주의의 빌미가 되었다. [20] 계속 전술했지만 사채를 쓰면 거의 확정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파산 신청을 하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1] 낚시로 비유하자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적당한 크기의 미끼만 넣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22] 그 유명한 산와머니와 더불어 애들까지 따라하는 현상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었었다. [23] 실제로 나무위키 '무이자 낚시 수법' 부분의 내용도 리그베다 시절부터 있었던 내용이다. [24] 참고로 이 만화에 나오는 막장공사는 작가가 재직 중인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를 의미한다. [25] 물론 거래 자체가 사기꾼의 의도 하에 거래자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거래를 요구했고 그것을 당사자가 몰랐다면 당연히 취소되긴 한다. 민법 제 104조에 명시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기 때문. [26] 형사 재판에서 지면 민사 재판도 사실상 프리패스다. '얼마를 보상해야 하느냐'가 달라질 뿐이다. [27]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종종 나온다. 명색이 사채업자인데 추심하러 왔다가 채무자에게 개무시만 당하는 불쌍한 경우도 많이 나온다. 한 에피소드에선 한 영세 사채꾼 하나가 돈이 없어서 해결사도 없이 스스로 추심을 하러 다니지만, 이 사람이 보유한 자본금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채무자들이 갚으라는 빚은 안 갚고 사채업자를 생까는 통에 명색이 채권자 신분인데 채무자 중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점포까지 찾아와서 추심하는데도 그 채무자가 '지금 뭔 삽질 중이냐'는 식으로 낄낄거리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결국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채무자들한테 원금만이라도 내놓으라고 사정하는 처절한 상황에 몰리는 것으로 나온다. 물론 사채업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최악인 만큼 혼자서 생쇼를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지만 말이다. [28] 경찰공무원들은 조직폭력배 같은 범죄자들의 좋은 수입원이 사채업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이미 장자연 자살 사건이다, 범죄와의 전쟁이다 해서 범죄 조직을 때려잡는 데는 이골이 난 존재들이다. 추심도 법을 정확하게 지켜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사채업자건, 은행이건, 추심대행업체건 간에 경찰들의 맛 좋은 실적거리로 전락할 뿐이다. [29]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어설프게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덤비는. [30] 물론 사채업자들도 채무자들이 이렇게 덤빌 것을 잘 알아서 주로 저학력 양아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해결사들을 수십, 수백명을 고용한다. 이들은 대부분 잃을 게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라 채무자들이 덤벼들면 적극적으로 채무자들을 조져 놓거나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한다. [31] 재벌이라던가, 같은 당원이 내는 당비로 충당된 돈이라던가, 하다 못해 일반 유권자들이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 자금도 있다. [32] 이게 쌍피로 겹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왜냐하면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수익원으로 삼게 되면 돈의 내역을 세탁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탈세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 결국 걸리게 되면 법정이자 초과분은 범죄 수익 추징, 소득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은 당연히 탈세로 적용된다. 때문에 걸렸다 하면 말 그대로 걸레짝이 된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번 걸린 사람은 이후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서 감시의 대상이 돼서 대부업 자체를 떠나지 않는 이상 언제 세무조사가 들어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해야만 한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획득으로 돈을 버는 사채업자의 태반은 미등록 업자이다. [33]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소지해 사용하는 경우 [34] 범죄수익등의 취득을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가장했기 때문 [35] 이때는 세무 공무원들, 지자체 건설/토목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전산화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이용해 국고금 횡령, 뇌물수수를 숱하게 저지르던 시절이다. 2000년대 초까지도 이러한 전산화가 제대로 완비가 안 돼서 두고두고 횡령, 뇌물 적발이 자주 발생했었다. [36] 규모가 고만고만한 사채업자면 몰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진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세무조사하고 위법사항 제보에 대한 조사 강도가 심해진다. 때문에 과거 날렸던 사채업자들 중 상당수가 미리 사채 사업 접고 기업 인수합병 등 다른 사업으로 업종 전환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다. [37] 범죄자들이 돈을 '쩐'이라는 은어로 부르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물주라는 뜻이다. [38] 동네 지방의회의원이나 시골 이장 같은 사람들이나 현지의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사장 같은 경우다. [39] 그나마도 해당 조폭과는 쩐주와 새끼 사채업자의 관계인 경우가 많다. 조폭이 갑이고 사채업자가 을인 셈. [40] 사채업자들은 본인이 종사하는 일 때문에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수도 없이 겪다 보니 거친 언행과 위협과 협박을 밥 먹듯이 저지르게 된다. [41] 사채업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에서도 상당히 흔한 악질적인 물먹이기다. 주점의 경우는 심지어 특정 미성년자와 짜고 치고 매출이 잘 나가는 경쟁업소에 미성년자 들여보내서 술을 먹게 한 후 술김(?)에 행패를 부리게 해 걸리게 한다. 그나마 주점의 이런 행위는 이젠 법이 바뀌면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더라도 모르고 팔았다면 처벌 받지 않게 바뀌었지만 사채는 그런 거 없다. [42] 이건 법으로 어떻게 하기도 힘들다. 법적으로 그 사람이 가게 근처에 서 있는 자체는 잘못이 전혀 아니기 때문. 또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위협적인 외양으로 손님을 쫓기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도 곤란하다. 굳이 따지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 19호의 불안감 조성죄를 걸고넘어져 볼 수 있겠지만, 범칙금 5만원 내거나 즉심 가서 1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뿐이다. [43] 다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지금도 돈을 갚지 못해서 콜걸이나 오피스걸로 매춘이 강제당하다가 경찰이 구출한 사건이 있었다. [44] 여운계는 다단계에도 낚였던 적이 있음을 같이 낚인 전원주가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45] 예외로 DJ DOC는 이미지 하락을 감수하고 그냥 사채 광고에 나갔는데, 그 이유가 이하늘이 사채 광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미지 때문에 못 찍는다고 김구라에게 하소연하자 김구라가 "니들이 떨어질 이미지가 어딨어? 돈 없으면 그거라도 찍어!"라고 독설을 날리는 통에 그냥 찍었다고. 사실 DJ DOC 전원이 각종 폭행 사건과 똥군기 짓거리 때문에 사채 광고 안 찍었어도 어차피 이미지가 바닥이다. [46] 정작 출연료는 최국한테 뺏겼다고 후에 폭로했다. [47] 읏맨이 마스코트인 OK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으로 사채는 아니지만 사채인 러시앤캐시와 같은 OK금융그룹 소속이기 때문에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다. [48] 본인 휴대폰으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대사. 물론 그 결과는... [49] 메일로 넣기만 해도 신고가 접수된다. [50] 당연히 대포폰이니 효과는 끝내준다. [51]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이다. [52] J TRUST가 인수 [53] 미쓰비시 그룹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