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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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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절기 장난의 일종3. 노래에서4. 대출 관련 용어
4.1.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구속행위4.2. 사채에서의 꺾기
4.2.1. 설명4.2.2. 복리 공식
4.3. 이 이외의 문제점
5. 아르바이트

1. 개요

여러가지 의미가 있으며 4번째, 5번째 항목은 돈과 관계가 있는 단어로 이들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2. 관절기 장난의 일종

관절을 꺾으면서 소리를 내는 장난. 손가락 관절부터 목 관절, 허리 관절, 무릎 관절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버릇이다. 윤활액 속에 순간적으로 빈 공간이 형성되면서 소리가 나는 원리며, 빈 공간이 다시 채워지기 전까진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영화 매체 등에서 손가락 꺾기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클리셰로 묘사되며, 상대방의 관절을 꺾을 때 나는 효과음으로 묘사된다.

흔히 관절에 안 좋다는 말이 있으나, 이그노벨상 수상을 한 실험 결과 손가락의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3. 노래에서

가요, 특히 발라드, 트로트에서 "꺾기", "꺾는다"고 표현하는 창법. 이런 거.

4. 대출 관련 용어

4.1.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구속행위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그 밖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영업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3항(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호 내지 11호 생략)

②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3.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43조의2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정식표현은 금융상품 구속행위[1].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 강제로 예치하게 하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꼼수. 가령 100만원을 대출했을 때 20만원은 은행에 넣게 해서 실질금리 수준은 더 올라가게 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떼어가는, 금융기관만 배불리면서 강제로 고객을 묶어놓는 것이다. 당연히 규정위반.

위의 예시를 좀 더 설명하고자 금리를 적용시켜보면, 대출금은 명목상으로는 100만원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80만원인 것이다. 만일 대출금리가 연 10%라고 가정하면 대출자가 내야하는 이자는 연 8만원이 아니라 연 10만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빌린 돈이 80만원이라는걸 감안하면 80만원을 빌리고 이자는 10만원을 낸 셈이므로 실질대출이자는 12.5%가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실질이자율을 따지면 꺾기의 비율이 얼마냐 높으냐에 따라서 어지간한 사채시장의 대출금리따윈 가볍게 씹어먹을 수 있는 고리대금업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상환해야 할 원금은 80만원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100만원이니 20만원은 선이자 명목으로 낸 보증금, 다시말해 쌩돈이나 다름없다는 것.[2]지금 이 설명도 복리가 아니라 단리, 그것도 1년만 상정하고 계산한 것이니 복리에 다년간 빌린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꺾기 단속한다 어쩐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에서 대출영업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대출 해 주면서 예금 들라는건 옛날 방법. 우대금리 조건에 카드보유가 있다며 카드 만들라는 건 애교다. 요새는 아예 은행으로 수수료 수입이 직접 떨어지도록 은행에서 파는 펀드 방카를 들라고 한다. 엄연히 규정위반이고 불완전판매다. 잘 생각해보자. 펀드나 보험이나 돈드는 일이다. 차라리 펀드나 보험은 따로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지만 IMF이전처럼 아직 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적었던 시절에는 아예 이게 횡행하고 있었으니...

2015년 현재 금감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대부분의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는 꺾기행위에 대해 내부 전산에서 걸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대출자 본인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 사업자라면 법인 등기이사목록까지 체크해서 이중 해당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다면 보험 월납액과 대출액을 비교해 꺾기행위에 해당되면 보험가입도 안 된다. 반대로 대출을 받을 때도 해당 보험사에 보험가입한 내역이 있다면 대출액과 보험 월납액을 비교하는 로직이 전산으로 전부 구현되어있다.

금융상품을 구성할 때 금융지주 계열사들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도록 악랄하게 짜는 것도 위의 대출 꺾기에 빗대어 꺾기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보자면 신한카드의 S-more 포인트와 국민카드의 금융포인트리. 금융포인트리 같은 경우는 죽으나 사나 KB국민은행(plustar통장)- 국민카드(금융포인트리카드)- KB투자증권(위탁계좌) 안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상품이다. 이전에는 직장인우대통장(전자금융 수수료면제)-포인트리카드(추가포인트리 제공)로 묶어놓던게 증권사가 생기면서 증권까지 확대된 것.그래도 국민카드 정도면 노예로 묶여도 별 불만은 없다만... 최근 금융포인트리와 포인트리간의 1:1 교환기능이 생겼다. 금융포인트리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1점부터 포인트리로 교환이 가능하니, 금융포인트리 적립율을 생각하면 역피킹이 될지도...

4.2. 사채에서의 꺾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6.3.3.]
[법률 제14072호(2016.3.3.)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19조

상당히 악랄한 경우로 보통 돈이 없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저신용자,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갚아야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도 대환대출을 받지 못해 결국 더 높은 금리로 사채로 대환대출을 해서 돈을 갚아야 할 때, 돈을 갚을 수 없으면 갚아야 할 만큼의 돈을 그대로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더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3] 사실상 이 항목이 따로 개설된 이유가 바로 이 의미 때문.

일단 사채랑 관계되었다는 사실부터 뭔가 비범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더 빌려줘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건가? 당연히 신장, 각막, 혈액 등을 뽑아내기 위한 밑작업일 뿐이다. 신체포기각서는 예사로 나온다. 이자 붙이는 방식 자체는 현대 금융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복리법이지만[4], 문제는 채무관계를 계속 줄줄이 비엔나 마냥 늘려간다는 것. 돌려 말하자면 아무리 갚을 돈이 늘어나도 그저 채무관계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4.2.1. 설명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등비급수와 계차급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5]. 하지만 사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더 쉽게 이해할 수준으로 풀어보도록 하자.

예시로 1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이제 이 작아보이는 만원으로 사채업자한테는 만원도 빌리지 마라는 말이 진짜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5일 50% 이자로 계산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해주는 경우 이자를 연 24% 이상 받을 수 없다.[6][7] 10일 50%라면 단리 연 3650%이다. 물론 제3금융권에선 법 신경 안 쓰고, 보통 제3금융권까지 가는 사람은 그런거 신경 쓸 여유도 없다. 애초에 적은 액수는 빨리 갚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갱신기간을 짧게 하는게 사채다.[8]

5일을 1주기라 표현하고 시작해보자. 일년이면 73주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4.2.2. 복리 공식

복리공식은 원금*(1+이자)^대출주기
즉 10,000원*(1+0.5(이자))^73주기=71,558,612,488,021,003원!!

4.3. 이 이외의 문제점

과정만 보면 위 행위가 정말 악랄한 불법행위로 보일 수 있다.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자와는 별개로(이는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참조), 복리라는 수단은 엄연한 합법이며, 굳이 돈을 나눠서 빌리는것 자체도 서류상으론 그저 하나씩 채무관계를 늘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돈을 빌려서 그 이전의 채무는 끝내지 않았는가. 이래저래 채무자에게 득이 되는건 하나도 없으니 빚을 갚는다는 말에 혹해서 꺾이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사실 앞 문단의 복리 예시는 고금리의 폐해를 보여주는 쪽에 가깝고, 꺾기의 진짜 문제는 이자를 원금화한다는 점이다. 법률에서 제한하는 이율을 초과한 이자는 변제의 의무가 없지만, 꺾기로 불어난 원금은 상환의 의무가 있다. 앞의 예시를 이용하자면, 꺾기를 안한 채무자의 법률적으로 갚아야될 원리금은 1만3천4백9십원이 되지만, 꺾기로 불어나서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4경7천9백4조원이 된다.[13] 그러므로 지나친 고금리의 빚의 경우 꺾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향후 변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하게 된다.

다른 방식의 꺾기로, 이자 만큼만 빌려줘서 원금에 대한 채무도 남겨놓고 짜내기라는 악랄한 수법도 있다.[14]

5.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임금을 아끼려고 악용하는 일종의 편법.
(5인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46조[15] 참고)

일반적으로 요식업 계열은 장사가 잘 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11시부터 2시 사이의 점심시간과 5시부터 10시 사이의 저녁시간이 이것으로, 대개 생리적으로 정해진 식사 시간이 곧 피크타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피크타임 사이. 해당 시간대에는 손님이 드물기 때문에 한적한 편이고, 보통은 이때 저녁 타임 대비를 위해 재료 손질을 한다거나 홀 청소를 하는 등의 소일을 하게 마련이다.

이 비는 시간대에 고용인들을 '강제로 휴식'하게 하여, 근무중이 아니라는 핑계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은어로 '꺾기'라 부른다. 알바 입장에선 다음 타임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결국 무임금으로 시간을 버려야 하니 사실상의 노동인권 침해 사례다.

음식점 중에 점심영업시간과 저녁영업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소위 '준비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다. 첫번째는 점심알바와 저녁알바를 별개로 고용해서 시간 맞춰서 알바비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보통 이렇게 칼같이 지키는 편. 두 번째는 이 항목에 설명된 것 처럼 '꺾기'. 아예 장사가 안 되니 손님을 받지도 않고 알바들에게 잡일을 시키면서 인건비는 안 주겠다는 속셈.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시즌과 비시즌이 구분되는 직업의 경우에는 1년 단위의 꺾기가 벌어진다. 즉 비시즌을 빼고 10개월 계약을 한다면 1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장또한 고용법 적용기준이 훨씬 느슨해진다. 이런 일터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프로야구를 들 수 있다.

비정규직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벌어지는데,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 물론 무기계약직 또한 정규직만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파리목숨인 비정규직에 비하여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계약'이 보장되므로 고용안정성이 월등하다.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 정규직 전환 다음으로 선망받는 자리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임원진은 무기계약직을 매우 싫어한다.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낮은 가격에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인력을 쓰기 위함인데, 무기계약직은 언제든 자를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노동력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고용보장에 들어가는 경영적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일은 일대로 부려먹으면서 서류상으로는 단기간 계약 후 계약해지를 한 다음, 재계약 한 것으로 서류를 꾸민다. 그래서 2년 이상의 연속 계약을 차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기간을 364일로 하여[16] 1년 만근이 아니니 퇴직금도 없다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다만 이러한 법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퇴사 후 재고용의 반복은 계속근로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17]


[1]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속행위 금지안내> 등의 이름으로 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게 꺾기이다. [2] 그래도 완전히 쌩돈은 아닌 게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그 20만원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는다. 다시 말해, 그 보증금을 받지 않고 80만원만 모아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00만원을 온전히 상환한 이후에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법률에서 꺾기를 금지한 조항이 없다! 위에서 나온 조항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꺾기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환대출 자체는 고리대금을 구제하기 위한 저이자대출인 햇살론이나 리볼빙 등으로 1, 2금융권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법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에서의 대환대출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4] 단리법과 복리법의 차이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느냐 아니냐로 생각하면 매우 간단하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 포함한 가격에 또 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갚아야 할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빌려준 다음 다시 달라고 하는거랑은 거리가 멀다. [5] 고등학교 수학I 참고. 보통 고2때 배운다. [6] 이것도 정말 오랫동안 내려온 것으로 원래 66%에서 시작해서 2018년부터 이자제한법 한도인 24%까지 내려왔다. 아래에 설명할 불법적인 꺾기가 아닌 합법적인 대환대출로 따져도 10년이 지나도 꺾기가 없으면 원금의 3.4배(원금과 2.4배의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꺾기가 들어가면 원금만 11배가 된다. 20년이 지나면 121배다. 심지어 꺾기가 발생하면 소멸시효 당연히 갱신되기 때문에 저 11배의 채무는 합법적으로 갚아야 한다. 괜히 사채 쓰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다. [7] 이 때문에 2020년 12월 29일 정부에서는 이러한 증액재대출을 무효화하는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사인간 대출의 이자율을 일반 상사채권 이율인 6%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8] 보통은 한달 단위로 갱신된다. [9] 위에서 소멸시효가 갱신된다고 기재되어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다. 명목상으로는 10,000원을 갚고서 새롭게 15,000원을 50% 이자로 다시 빌린 것이 된다. [10] 1만원이 2개월만에 129만원이 된다. [11] 1만원이 1477만원으로 뻥튀기된다. [12] 즉, 1만원 빌리고 1년 동안 갚지 않았을 경우 7경 1558조원을 갚아야 한다(!) [13] 물론 이러한 일은 법률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증액재대출 자체는 법적으로 합법이나,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는 과다대출은 금지되어 있으며, 선이자 또한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게 아니고서야 법적인 이자를 초과한 채무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 다만, 불법(예를 들면 폭력을 통해 꺾기를 강요)인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상 정해진 이자 만큼은 당연히 변제해야하니 차라리 못 갚을지언정 증액재대출은 꿈도 꾸지 말자. 예를 들어 1억을 연 24% 이자로 빌렸다고 치면 5년후 변제할 금액은 원금 1억, 이자 1억 2천이지만, 주 단위로 꺾을 경우 원금만 3억 3천이 된다.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10년이면 원금 1억+이자 2억4천으로 총 3억 4천이고, 만약 채권자가 별도로 재판 등으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 성립으로 채권 자체가 소멸하지만, 증액재대출을 할 경우 원금만 11억을 갚아야한다. 심지어 꺾을 때마다 시효가 늘어나 이 채무는 시효도 소멸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전액을 갚아야 한다. [14] 다만 이러한 방식은 원금의 상환기한을 늘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꺾기를 해도 신용불량자 크리 + 늘어나는 원금이다. 그나마 원금까지 상환하는 꺾기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기나마 하지만 이 꺾기는 채무자에게 아무런 득이 없다. [15]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6] 주로 3월 2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계약하여 휴일인 3월 1일을 뺸다. [17] 그래서 상당수의 직종, 즉 학교 교사같이 어느 곳이든 업무가 비슷하고 하던 사람은 누가 와서 해도 되는 직종 같으면 아예 364일 고용하고 노동자를 바꾼다. 한 직장에 1년 이상 있을 수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