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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소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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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3. 사잇소리 현상
3.1. ㄴ 첨가 현상
4. 역사
4.1. 맞춤법 통일안4.2. 현대
5. 사이시옷 표기의 규정
5.1. 발음5.2. 한자어임에도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예외
6. 자주 헷갈리는 예7. 사이시옷 표기의 비판
7.1. 어종 기준의 비합리성
7.1.1. 6개 한자어 표기 예외
7.2. 수많은 예외
8. 사이시옷 표기는 경음화를 가속하는가?9. 대안
9.1. 사이시옷 표기 완전 폐지론
9.1.1. 반론
9.2. 사잇소리 현상 전체 사이시옷 표기9.3. 자유로운 표기 (및 조사로 처리)9.4. 새로운 표기 방식 도입
9.4.1. 종성이 아니라 음절자 사이에 적기9.4.2. 된소리로 표기9.4.3. 새로운 기호 도입
10. 여담11. 유사 현상
11.1. 일본어 연탁 현상11.2. 유사 표기: 일명 사이히읗과 사이비읍

1. 개요

사잇소리 현상이란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 명사를 이룰 때 그 사이에 사잇소리가 삽입되는 현상을 말한다.[1] 현행 한국어 표기법에서는 이 사잇소리 현상 중 일부를 사이시옷(앞 단어 마지막 음절 종성의 )으로 표기하고 있다.

2.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

국어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위에서 설명한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둘은 엄밀하게는 다르다. 사잇소리 현상은 음운의 변동 현상이고, 사이시옷 표기는 그 사잇소리 현상 가운데 일부를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한자+한자의 조합인 '대가(代價)'가 [대(ː)까]로 발음되는 경우, 또는 '손등'이 [손뜽]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사잇소리 현상은 발생하되 사이시옷 표기를 쓰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북한 문화어에서는 사이시옷[2]을 표기하지 않는다. 이 역시 사잇소리 현상은 발생하나 이를 표기만 하지 않는 것이다.[3][4] '깃발', '핏줄'을 각각 '기발[기빨]', '피줄[피쭐]'과 같이 표기하고 발음하는 식. 다만 1948년에 나온 조선어 신철자법과 1954년에 나온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어깨표', '사이표'라는 이름으로 사이시옷 등의 된소리화 합성어를 '( 따옴표)로 나타낸 역사(예: 기'발, 피'줄, 일'군)도 있다. 이러한 표기는 1966년 문화어가 제정되어 맞춤법이 대대적으로 바뀌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3. 사잇소리 현상

사잇소리 현상을 이해하고 싶으면 국어의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하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밥상'과 '기왓장'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보자. 국어에는 다양한 경음화 조건들이 있다. 그 가운데 제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현상이 평파열음( 불파음) 뒤의 경음화다. '밥상'의 첫음절의 'ㅂ'은 실제 발음에서 평파열음으로 소리가 나며 이들에 후행하는 평음은 반드시 된소리로 발음된다. 한편 '기와+장'의 경우는 자음이 없는데도 'ㅈ'이 [ㅉ]으로 경음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설명한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또는 다른 보편적 경음화 현상[5]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그런데 이 경우에 'ㅅ'을 넣으면 이러한 경음화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왓장'의 경우 '기와+장'인 경우는 경음화를 설명할 수 없지만, 'ㅅ'을 첨가하면 'ㅅ'이 [ㄷ]이 되어(평파열음)이 되고 'ㅈ'을 경음화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믐달' 역시 '그믐+달'이 아닌 '그믐ㅅ달'로 설정하고 'ㅅ'이 [ㄷ]이 되고 경음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사잇소리 현상은 존재하나, '믐'에 종성 표기 'ㅁ'이 존재하기에 사이시옷 표기를 쓰지는 않는다.

3.1. ㄴ 첨가 현상

사잇소리 현상에는 경음화 현상 외에도 'ㄴ 첨가 현상'이 포함된다. 이를 이해하려면 'ㄴ' 첨가 현상에 대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신여성'과 솜이불'과 같은 단어는 실제 발음이 [신녀성], [솜니불]처럼 'ㄴ'이 첨가된다. 이러한 'ㄴ'은 '신'의 'ㄴ'이나 '솜'의 'ㅁ'처럼 앞에 자음이 있고 후행하는 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j]'일 때 나타난다. 하지만 '뱃나루'를 생각해 보자. '배+나루'의 형태는 위의 'ㄴ'첨가 현상이 나타날 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발음은 '밴나루'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역시 사이시옷을 첨가하면 해결할 수 있다. '배ㅅ나루'이면 'ㅅ'이 평파열음화되어 'ㄷ'이 되고 다시 이 'ㄷ'이 나루의 'ㄴ'으로 말미암아 비음화되어 'ㄴ'이 되어 결과적으로 [밴나루]로 발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후술된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두 번째 조건과 관련돼 있다('ㄷ'이 뒤의 'ㄴ, ㅁ'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것).

또한 'ㄴ' 첨가와 사잇소리 현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도 있다. '나무+잎'은 먼저 사이시옷이 첨가되어 '나뭇+잎'이 되고 'ㅅ'(또는 'ㅅ'이 불파음화된 'ㄷ')과 잎의 'ㅣ'로 인해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6] 결국 '나뭇닢(또는 나묻닢)'이 되고 첨가된 'ㄴ'이 'ㄷ'을 비음화해 결과적으로 [나문닙]이라는 발음값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아래 한글 맞춤법 30항의 세 번째와 관련돼 있다(뒤 단어의 첫소리로 'ㄴ'이 첨가되면서 'ㄷ'이 동화되어 'ㄴㄴ'으로 발음되는 것).

일부 학자, 그리고 학교 문법을 편찬한 편찬진들은 사잇소리에 ‘ㄴ’ 첨가를 포함하여 하나로 묶어 본다. 다시 말하면 국립국어원은,
으로 본다면,

학교 문법에서는 합성어에서 을 모두 사잇소리 현상으로 본다.

1940년 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학교 문법의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7], 학교 문법의 견해에 의한 ‘사잇소리’ 현상에 별도의 ‘ㅅ’ 글자를 넣기로 규정하고 있다(자세한 건 후술).

4. 역사

사잇소리는 적어도 중세 한국어, 훈민정음 창제 시기부터 존재했다.

훈민정음》언해본이나 《 용비어천가》 등 한글 창제 초기 문헌 중에서는 선행 음절의 말음에 따라 사잇소리를 다르게 표기하는 특이한 예가 등장한다. # 선행 음절의 말음이 울림소리일 때 아래와 같이 해당 말음 계열의 전청자에 해당되는 것을 사잇소리 표기로 썼다.

여기에 더해 "天子ㅿᄆᆞᅀᆞᄆᆞᆯ"의 용례와 같이 유성음 사이 환경에서 'ㅅ'이 'ㅿ'으로 유성음화되었음을 나타낸 표기도 드물지만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몇몇 문헌에 한정될 뿐이고[9] 대다수 사잇소리 현상은 일찍부터 으로 표기되어 왔다. 용비어천가에서도 위의 예가 두드러질 뿐이지 표기가 제일 흔하다.

사잇소리 현상의 대다수는 중세 한국어의 관형격 조사인 'ㅅ'의 잔재로 추정한다. 실제로 사이시옷이 들어간 단어의 ㅅ을 없애고 '의'로 바꿔도 의미가 통하는 단어들이 많다.[10]

4.1. 맞춤법 통일안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11]이 처음 나왔을 때엔, “복합명사 사이에서 나는 사이ㅅ은 홀소리 아래[12]에서 날적에는 우의[13] 홀소리에 ㅅ을 받치고,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에서는 도모지[14] 적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한자어와 고유어를 상관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현재 규정과 닮았다.

1940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개정판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은 물론 ‘복합명사’에서 일어나는 ㄴ 첨가까지 모두 ‘사잇 소리’[15]로 보아 중간에 ㅅ을 적게 했다(예: 초ㅅ불[16], 문ㅅ간, 긔ㅅ대, 물ㅅ약[ㄴ], 담ㅅ요[ㄴ]). 여기서 문간(門間)은 현재 표준어상으로 단일어로 되어 있는데, 본 규정에선 복합어로 보았는지 사이시옷의 예시로 들어가 있다.[19] 규정엔 나와있지 않지만 . ‘위 말[言]’과 ‘아래 말’과 같이 당시엔 합성어가 아니었음에도 [윈말], [아랜말]로 발음된다고 보아 합성어가 아니더라도 사잇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ㅅ을 붙여 ‘위ㅅ말’, ‘아래ㅅ말’로 적었다. 지금은 [위말], [아래말]로 본다.

1946년 개정판에서는 '담뱃대', '손등'과 같이 앞말이 받침으로 끝나지 않으면 ㅅ 받침을 넣고 앞말이 받침으로 끝나면 ㅅ을 적지 않도록 다시 개정되었다.

4.2. 현대

1980년 개정판에서는 복합 명사나 복합 명사에 준하는 단어 중 받침이 없는 단어에 대해서 사이시옷을 붙이게 했다. ‘복합 명사에 준하는 단어’는 ‘대가, 문간[20], 치과’ 등 단일어이지만 ‘사잇소리’가 나는 한자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는 고유어, 한자어 상관없이 사이시옷을 붙였으나 1988년의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6개[21]제외한 순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기로 개정되었다.

5. 사이시옷 표기의 규정


※ 한자어+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5.2 문단의 6개 단어는 예외이다.
※ 외래어+순우리말에도 사이시옷이 적용되지 않는다. '커핏잔, 핑큿빛, 택싯값, 피잣집'이 아닌 '커피잔, 핑크빛, 택시값, 피자집'이다.
※ 도로명에서도 사이시옷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립국어원 공지사항

5.1. 발음

사이시옷의 역할은 원래 된소리가 되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표준 발음법에서는 [ㄷ] 발음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 [ㄷ]을 발음하는 건 허용 발음이다.

이름이 '사이시옷'이고, 표기도 ㅅ으로 하지만 정작 현재 한국어에선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ㅅ/ 음으로 나타나지 못한다. 위에서 보듯 후행 음을 경음화시킬 뿐 발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발음한다 해도 /ㄷ/으로, 후행 음절 초성이 비음인 경우 조음위치 동화가 일어나 /ㄴ/이 된다. 애초에 한국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환경인 음절과 음절 사이라는 위치에서 /ㅅ/ 음 자체가 잘 출현하지 않는다.[24] 오로지 종성이 ㅅ이고 초성도 ㅅ일 때에만 /ㅆ/로 출현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ㅅ'으로 적는 것은 음절말 /ㄷ/을 전반적으로 'ㅅ'으로 적는 과거로부터의 관습의 영향이다.[25][26]

방송에서는 표준어 규범과 다르게 근거가 없는 사이시옷을 넣어서 발음하는 것도 있다. 가령 '영동 지방', '영남 지방'을 /영동 찌방/, /영남 찌방/으로 발음하는 것. 맞춤법상의 근거는 없으며 이는 단지 아나운서실의 규정에 불과하다. 다만 KBS한국어능력시험은 그런 자체 규정을 따르므로 이를 숙지해 둬야 한다.

5.2. 한자어임에도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예외

6개의 예외가 있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위의 단어들도 정해진 의미로 사용되는 때만 사이시옷이 허용되는 것이다.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 사이시옷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數字'를 'number'가 아닌 '여러 글자'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수 자'로 써야 하며, '車間'을 기차나 버스 등의 내부라는 의미가 아닌 차량과 차량 사이(예: 차 간 간격)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차 간'으로 써야 한다.

또한 '차(茶)'로 시작하는 일부 단어(찻잔, 찻종, 찻방, 찻상, 찻장, 찻주전자 등)는 '차'를 '茶'의 독음이 아닌 고유어로 보고 사이시옷을 붙이며, 해당 한자를 '다'로 읽을 때는 한자어로 판정한다. #1, #2

참고로 잉엇과(-魚科)의 경우는 잉어의 '어'와 그 뒤에 붙는 '과'가 모두 한자어임에도 사이시옷을 붙이는데, 이는 잉어의 '잉'이 鯉(잉어 리)이므로 '이어'가 되어야 하지만 뒤의 '어'(魚)가 본래는 ᅌᅥ(종성의 ㅇ 발음을 초성으로 발음)였기 때문에 [이ᅌᅥ]로 발음됐고 그것이 그대로 '잉어'로 굳어지면서 그 어원 의식이 희박해짐에 따라 '잉어' 자체를 통째로 고유어로 판정하고 사이시옷을 붙이는 것.

즉, '댓가'가 아니라 '대가'이고, '갯수'가 아니라 ' 개수'이다. 특히 위키 문서 중에서는 '대가'를 '댓가'로, '개수'를 '갯수'로 표기한 문서가 정말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27] 심지어 기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현실에서는 '시가'를 '싯가'로 오기하는 사례가 정말 많다. '오로지 6개만 사이시옷 인정'이라고 하니 안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그래서 아래처럼 해당 예외 규정의 개정을 바라는 학자나 교수들도 있다). 예를 들어 '월세방', '전세방' 등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위의 여섯 가지 예외가 두 음절의 형태로 쓰일 때만 사이시옷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차간'(X), '찻간'(O)인데, '기차간'은 '기찻간'으로 쓰면 안 된다.

또 '회수'의 경우, '돌아올 회(回)'+'셀 수(數)'의 조합이면 '횟수[회쑤/횓쑤]'가 맞지만, '돌아올 회(回)'+'받을 수(受)'의 조합이면 '회수[회수]'가 맞는다. 물론 이것은 'ㅅ'이 경음화되지 않아서 헷갈릴 일이 없다. 다른 예로는 '창고 고(庫)'+'사이 간(間)'이면 '곳간[고깐/곧깐]'이 옳지만, '넓적다리 고(股)'+'사이 간(間)'은 '고간[고간]'으로 쓰는 걸 들 수 있다. 즉 저 6가지 예외에 포함되는 한자까지 알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다만, 발음할 때는 경음화를 적용해서 발음해야 한다. 즉, 쓸 때는 '대가'로 써야 하지만 읽을 때는 [대가]도 [댇까]도 아닌 [대까]로 읽어야 한다는 뜻. 한자 한 글자에 한글 한 글자 발음인 원칙상 한자어+한자어에 사이시옷을 허용하면 'ㅅ'이 어느 한쪽에 붙어서 발음이 달라지고, 그런다고 'ㅅ'을 따로 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제외한 듯하다. 1989년 개정 맞춤법 시행 전에는 한자어+한자어에도 사이시옷을 넣었다.

6. 자주 헷갈리는 예

사이시옷이 붙을 것 같지 않은 단어인데도 사이시옷을 붙여야 맞춤법에 맞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나 사이시옷을 붙이면 영 이상해 보이고 국어사전에서도 안 언급하는 단어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그냥 사이시옷 떼어내 버리고 쓰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서도 기고문 형식을 빌려 우회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다.
종합하면 "장맛비 내리는 하굣길에 공붓벌레인 막냇동생과 함께 공깃밥에 북엇국과 만둣국을 먹었다." 하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후행 음절에 경음/격음이 있으면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사이시옷을 써서 틀리는 예도 많다.

7. 사이시옷 표기의 비판

수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기자 홍성호는 사이시옷을 두고 '우리말의 아킬레스건'에 빗대기도 했다. 사잇소리 현상 자체가 한국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사이시옷 문제는 언제나 말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를 놓고 2011년 학자들 사이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참고). 단, 이 토론회 자체는 사이시옷만을 다룬 것은 아니고 사이시옷을 포함하여 철자법의 원칙을 규정하는 어문 규정의 필요성[29]에 대한 것이다.

사잇소리 현상 자체가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사이시옷 표기를 어떻게 규정하든 현상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이다. 표기 심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7.1. 어종 기준의 비합리성

사잇소리 현상은 음운론적인 현상이며 의미론적인 분류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지 않는다. 즉, 고유어이든 한자어이든 사잇소리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사이시옷 표기는 사잇소리 현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어종 분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이 발생한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것은 짐작건대 국한문혼용 시절의 유산일 가능성이 높다. 현 사이시옷 방식대로 어말 종성에 ㅅ을 쓰는 방식은 한자에 적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3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민현식 교수[31]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 국한문혼용 시대라면 모를까) 요즘 같은 한글전용 시대에 한자어인지 여부에 따라 사이시옷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32][33]
한글 맞춤법 제12항 두음 법칙에서 어종(語種)에 따른 규정은 개선을 요한다. ‘란(欄)’은 ‘비고란, 독자란’과 달리 고유어 및 외래어와 결합할 때는 ‘어린이난, 스포츠난’처럼 쓰는데 이는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인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사례로 어근의 어종에 따른 구별이라 까다롭다. 한글 전용 시대에 어원에 따른 어종 식별을 언중에게 강요하는 인상이라 불편하여 ‘-란’으로 통일함이 좋다.
사이시옷 문제는 사이시옷 표기어가 많아 문제다. 한자어는 6개로 제한하였지만 이를 고유어까지 확대한다면 사이시옷의 전면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내가(我)-냇가, 샛별(金星)-새 별(新星)’ 같은 경우 ㅅ을 없애면 혼동이 있지만 문맥으로 해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2, 3음절 이상의 단어들에서 사이시옷이 과도하게 붙는 경우(죗값, 최댓값, 최솟값, 극솟값, 수돗물, 등굣길, 김칫국, 북엇국 등)만이라도 없애야 한다. 이러한 사이시옷 규정도 고유어 결합, 고유어와 한자어 결합, 한자어 6개 규정처럼 어종에 따른 규정이라 언중에게 불편한 것이다.
한자어 중에는 6개 한자어(셋방, 횟수, 곳간, 숫자, 찻간, 툇간)만 사이시옷을 적는데 ‘회수(回收)-횟수(回數)’는 구별하고 ‘대가(代價, 大家), 호수(戶數, 湖水)’는 각각 한자가 다르고 발음도 다른데 단일화하여 일관성이 없다. ‘전셋집-전세방-셋방’, ‘머리말-예사말-인사말-혼잣말’, ‘고무줄-빨랫줄’도 유사 음운 환경인데 사이시옷 표기는 다르다. ‘우유병-우윳값’의 사례처럼 ‘우유병’은 한자어라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식의 어종 원리 방식은 거듭 재고를 요한다.

여기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때문에 한국 한자어에서는 종종 발음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철어가 발생하곤 한다. 수학에서 중요한 소수(2, 3, 5...)와 소수(x.xxx...),[35] ' 대가'(大家)와 '대가'(代價)가 그러한 예이다. 사잇소리가 나는 대로 사이시옷을 표기했다면 구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아래 6개의 예외보다도 이렇게 동철이음어인 것들을 예외로 설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파생어에는 쓸 수 없다는 규정 역시 비합리적이다. 파생어라고 사잇소리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해님'이라는 단어에서 '-님'은 접미사이므로 사잇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해님'이라고 적는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대다수 언중이 사잇소리를 넣어서 [핸님]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님'이라는 접미사에 사잇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존댓말'에는 사잇소리가 들어가고 '반대말'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햇님'에는 사잇소리가 들어가고 '주님'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7.1.1. 6개 한자어 표기 예외

한자어 사이시옷 미표기의 예외를 6개만 한정한 데에도 비판이 있다.
정◯영: 사이시옷 규정과 접미사 ‘이, 히’가 불만임. 한자어는 6개만 사이시옷을 쓰게 해 둔 것이 의미가 없으니 모두 빼고 발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음. ‘시구’(시의 구절)는 [식꾸]로 발음되고, ‘대구’(대구법)도 [대꾸]라고 발음함. ‘고가도로’와 ‘개수’를 [고가][36], [개수]라고 발음하지는 않음.
출처: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사이시옷이 적용되는 예외는 6가지 '툇간', '셋방', '곳간', '찻간', '숫자', '횟수'뿐이지만 실제로 사잇소리 현상이 발생하는 한자어는 이보다 훨씬 많다. 사실 이 6개만 예외인 이유조차 딱히 알 수는 없어서 규정 제정한 사람이 대충 고른 거 아닌가 하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이다. 그런데다가 '찻간(車間)'은 되고 '기찻간(汽車間)', '열찻간(列車間)'은 안 된다. 똑같이 '車間'임에도 앞에 한 글자 더 붙었다고 사이시옷을 쓰면 안 된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7.2. 수많은 예외

사이시옷은 사잇소리 현상을 표현하는 규칙인데, 사잇소리 현상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예사말, 인사말, 반대말, 모래집, 나무집, 농사일, 고래기름, 개기름, 오리발....' 등은 모두 사잇소리가 없다. ' 반대말'에는 사잇소리가 없는데 ' 존댓말'에는 왜 있는지, '농사일'에는 없고 '예삿일'에는 있는데 '예사말'에는 또 왜 없는지, '숫'에는 있는데 '수'에는 왜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가 없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에서 씻나락을 씨나락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발음도 [씬나락]이 아닌 [씨나락]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다. 그냥 원래부터 불규칙한 현상인 것이다.

8. 사이시옷 표기는 경음화를 가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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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안

9.1. 사이시옷 표기 완전 폐지론

사이시옷은 현상이 매우 불규칙하여 소리나는 대로 따라 적는 것이 어렵고 현행 규정 역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아예 모든 경우에 대해 사잇소리를 표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주장도 나타난다.

따지고 보면 현재의 한국어 철자법에서 두 어근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예사소리의 경음화는 한글 철자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은빛'은 발음이 [은삗]이고 '치과'는 발음이 [치꽈]이고 '활동'은 발음이 [활똥]이지만, 이런 경음화를 철자에 굳이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잠자리'와 '대가'는 뜻에 따라 발음이 [잠자리]와 [잠짜리], [대가]와 [대까]로 달라지고 '잘게 썰었다'와 '열 시에 잘게'에서 '잘게'의 발음은 각각 [잘게]와 [잘께]로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철자상으로는 굳이 구별하지 않는다. 예사소리로 적혀 있어도 발음할 때는 뜻이나 맥락에 따라 예사소리 또는 된소리로 알아서 잘 발음할 뿐이다. 가령 '미용실'을 뜻하는 단어(발음 [머리방])와 '안방 뒤에 딸린 작은 방'을 뜻하는 단어(발음 [머리빵])를 철자상으로 둘 다 '머리방'으로 적도록 해도, '머리방'을 뜻이나 맥락에 따라 [머리방] 또는 [머리빵]으로 다르게 발음하도록 하지 못할 건 없다. 이건 위에서 예로 든 '잠자리', '대가', '잘게' 등을 뜻이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발음하는 것과 딱히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안방 뒤에 딸린 작은 방'을 뜻하는 단어에 굳이 철자상으로 ㅅ을 넣어서 '머릿방'으로 쓸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경음화가 일어나는 다른 단어들에도 굳이 철자상으로 ㅅ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사이시옷을 폐지할 경우, 와 같은 예외가 생기지만 폐지론자들은 이런 예외들만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사이시옷 존치론자의 논리에 의하자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이시옷 규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잇소리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일 것이다. 예를 들어 사이시옷 규정이 생길 당시에 등교길과 장마비의 실제 발음은 [등교낄]과 [장마삐]였기에 둘 다 사이시옷을 넣었던 건데(여기에 대한 사이시옷 폐지론자들의 이의는 다음 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2000년대에 와서는 [등교낄]과 [장마비]로 바뀐 탓에 후자는 사이시옷 규정이 욕먹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왜 20년 사이에 둘 다 사잇소리 현상이 있던 낱말이 하나는 유지되고 하나는 없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사이시옷 폐지론자들의 견해는 언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선험적인 규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출발된 것이다. 즉 사이시옷 존치론자들은 '현재 사이시옷 규정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사이시옷을 없앨 수는 없다. 적어도 사이시옷과 그 예외를 모두 포괄하는 규정이 고안되기 전까지는...'이라는 식으로 현행 사이시옷 규정을 필요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곧 '규정을 위한 규정'을 지키자는 논리로 함몰되기 쉽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이시옷 폐지론자들이 '사이시옷 표기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설정하고 사이시옷을 없애는 방향으로 몰아가자.'라는 것도 언어생활의 경제성에서 비롯된 기본 원리를 준수하거나, 나아가 언어의 경제성으로 촉발된 언어의 통시적 변화를 겸허히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이 사이시옷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발음, 특히 '사이시옷이 표기에 있을 경우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발음상 불편함이 오히려 추가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논거를 갖고 있다.

즉, 어문 규정도 어디까지나 언어의 경제성과 언어의 통시적 변화라는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언어의 경제성은 어떠한 일반적인 음성·언어학적, 통사적 법칙에 뒤따라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모국어 화자가 느끼는 선험적인 편리함(즉, 선험적인 규정과 180도 대치되는 개념이다) 여부에 의해서 표준이 좌우되어야 한다는 논지에 찬동하기 때문에 폐지론자들이 사이시옷 원칙적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9.1.1. 반론

규정이 복잡하니 없애자는 의견에도 비판의 여지는 있다. 사잇소리 현상은 엄연히 존재하는 음운 현상이고, 소리 나는 대로 적고자 하는 것 역시 언중의 자연스러운 언어 습관이기 때문이다.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지 않기로 하는 것은 그것대로 반발을 살 여지가 충분하다.

근본적으로 불규칙함의 원인은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언어 현상 그 자체에 있다. "소리나는 대로 적자"라는 명제로 대표되듯 언어 현상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려 하는 것이 표기의 목적이라면 표기를 어떻게 정하든 표기하려는 언어 현상이 불규칙한 이상 혼란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불편한 점은 불규칙한 현상을 어떻게든 표기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시도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38] 불거진 문제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언어 현상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원화한다면 표기는 규칙적으로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잇소리 현상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불규칙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기로 하면 표기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읽는 입장에서는 더 불편해질 수 있다. 사잇소리가 나든 안 나든 표기하지 않으므로 읽을 때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알아야만 알맞게 발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편하자고 규정을 바꿨지만 결국에 다른 상황에서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더해 동철이음어가 늘어나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현행 규정에서 한자어에서 주로 생기는 사이시옷 미표기로 인한 동철이음어 현상(앞서 말한 '소수', '대가' 등)이 고유어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9.2. 사잇소리 현상 전체 사이시옷 표기

사이시옷을 표기하는지 여부에 불필요한 조건이 많아서 어렵다면 사이시옷 표기를 사잇소리 현상 전체에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후술할 다른 대안들에도 적용되는 거지만, 이러면 '대가[대가](大家)'와 '대가[대까](代價)' 등 기존에 표기로 구분할 수 없던 여러 동철이음어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는 표기상의 문제가 약간 있다. '땅ㅅ바닥'처럼 기존의 유니코드 완성형으로는 아예 표기가 불가능한 글자도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유니코드 조합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이시옷의 문제 중 상당수는 사잇소리 현상 자체가 불규칙하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사잇소리 현상을 적는다 해도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잇소리 현상의 발생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도 이것은 음상 자체가 여러 변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상을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한 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혼란이다. 그래도 표기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혼란은 막을 수 있다. 또한 사람과 지역에 따른 차이는 표준어 규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준 대상을 확립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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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자유로운 표기 (및 조사로 처리)

쓰든 안 쓰든 자유롭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사이시옷을 조사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한국어 속격 조사 '의'가 그렇듯 속격 조사는 대체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이다(ex. 철수의 옷 / 철수 옷). 사이시옷의 대다수는 본래 속격 조사에서 왔으므로 어원적으로도 타당하다.

만약 조사로 처리한다면 현 규정상으로는 다음 말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야 할 것이다. '초불'이라 쓰면 붙이고 '촛 불'이라고 쓰면 띄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관성을 위해서 사이시옷 조사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관형격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사이시옷의 처리가 모호할 수 있다. 가령 [대까]로 발음되는 '代價'의 사잇소리는 관형격이 아니다. 이 사잇소리까지 사이시옷 조사 ㅅ에 포함시키려면 의미의 정의를 좀 더 포괄화해야 할 것이다.

9.4. 새로운 표기 방식 도입

9.4.1. 종성이 아니라 음절자 사이에 적기

1933년 맞춤법 통일안 당시에 채택했던 방식이다.

현행 규정에서 종성에 ㅅ을 끼워적는 표기는 "종성에 글자가 있는 것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나더라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라는 적용 방식 때문에 현상과 표기 사이의 불규칙성이 현저하다. 사잇소리가 나는 것과 선행 음절의 종성 유무는 거의 상관이 없는데[39] 종성이 있으면 사잇소리 현상에 대응하는 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표기 정밀성을 높일래도 높일 수가 없다.

현행 규정에서 종성을 겹쳐 적지 않기로 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코딩 상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가령 '안'과 '방'이 합성되고 그 사이에 사잇소리 현상이 들어가면 '안ㅅ방'이 될 텐데, 현대 한글에 ㄴㅅ 받침은 없으니 '아ᇇ'의 표기는 매우 곤란하다.

또한 사잇소리 현상을 종성으로 적어야 하는 음운론적 당위성도 크지 않다. 일단 '사잇소리'라는 이름에서처럼 이 현상은 음절과 음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선행 음절 종성과 후행 음절 초성 사이 중 굳이 발생 위치를 한 곳으로 정한다면 오히려 후행 음절 초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에 경음화를 겪는 대상은 후행 음절 초성이기 때문이다. ㄴ 첨가 현상처럼 종성에까지 이어지는 현상도 있으나 이 역시도 후행 음절 초성과 선행 음절 종성에 모두 걸친 중복 자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관습적으로도 완전히 종성 표기가 확고했던 것도 아니다. 조선 중기까지 사잇소리 현상의 표기는 선행 음절 종성과 후행 음절 초성( ㅅ계 합용병서)이 오가는 양상을 보인다.

'안ㅅ방'식의 따로 적는 표기는 '음절 사이'라는 사잇소리 현상의 발생 위치를 잘 보여주며 문자 코드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떨어진 ㅅ의 존재가 매우 이질적으로 보인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이 규정이 개정판에서 바로 사라진 것은 이 이질감 때문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물ㅅ가'처럼 현대 한글에 'ㄽ'이 존재하는 것은 '물ㅅ가'를 입력할 때 '뭀'이 되지 않도록 '물(스페이스+백스페이스)ㅅ'식으로 입력해야 하는 자잘한 번거로움이 있다.

9.4.2. 된소리로 표기

종성 ㅅ이 아닌 된소리로 표기하자는 의견이다. 이 경우 좀 더 소리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고, 코드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본래 어형과의 표기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한글 특성상 ㄱ-ㄲ, ㄷ-ㄸ, ㅂ-ㅃ, ㅅ-ㅆ, ㅈ-ㅉ과 같이 예사소리에 대응되는 된소리 글자의 형태가 예사소리 글자의 형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 ㄴ 발음이 덧나는 사잇소리 현상은 별개의 방식을 써야 한다.

당초 사이히읗 역시 ㅎ을 따로 표기하다가 거센소리 표기로 바꾼 예가 있다. 다만 사이히읗은 적용 단어가 사이시옷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사이히읗을 쓰던 단어 중에서도 수평아리를 수병아리 또는 숫병아리로 적는 등 아예 오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비슷한 유형의 오표기가 생겨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9.4.3. 새로운 기호 도입

사이시옷 표기 규정이 '한국어 맞춤법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릴 정도로 논란이 심한 만큼, 아예 사잇소리 현상 표기를 위해 특별한 기호를 새로 도입함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기존의 한국어 문장에 별로 쓰인 적 없고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작은 간격을 차지하는 적당한 문장 부호(예를 들면 아포스트로피 등)를 한국어 표기에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면 겸사겸사 몇몇 된소리되기나 ㄴ 첨가나 특수한 자음 동화 현상 등 기존에 표기되지 않던 다른 음운 현상들을 적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북한에서 1948년 도입했다가 1966년 문화어 도입 이후 폐지한 바 있다. 만약 도입하게 된다면 과거에 실제로 도입했던 북한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포스트로피는 작은 따옴표도 겸하므로 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48]

차선책으로 다이어크리틱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가령 땅바닥은 '땅[ruby(바, ruby=ㅅ)]닥' 같은 식으로 쓰는 식. 발음이 아닌 역사적인 어원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프랑스어에서 이런 방식을 쓴다.[49] 다만 장문의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10. 여담

외래어 표기법 일본어 표기 부분에서 촉음(っ)을 받침 ㅅ으로 표기하게 한 것은 사이시옷 표기에서 빌려 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다양한 경음화 현상(과 ㄴ첨가 현상)을 'ㅅ'으로만 표기하듯, 일본어 촉음은 후행 음절 초성에 따라 음상이 다양하나 한글 표기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ㅅ'으로 통일한다는 점이 비슷하다. 사실 일본어 원어에서 っ으로 표기상 구별을 하지 않는 것을 한국 한글 표기에서 구별하는 데에 따른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고우영 삼국지에서는 조조가 쫓기는 장면에서 오나라 병사들이 "조 잡아라!"라는 말을 해놓고 사이시옷 핑계를 댄다.

사이시옷의 기저 음가를 /ㅅ/으로 보지 않고 위치 자질이 미명세(underspecified)된 순수한 후두 자질, 혹은 [geminate]이 특정한 합성 환경에서 삽입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역시 언어 보편적인 관찰에서 기인하는데, 다양한 언어에서 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 자음화, 혹은 후두 자질화(glottalization)와 사이시옷 현상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다. 참고로 미명세 입장을 취할 경우, 비합성 환경에서의 ㄴ 첨가만이 ㄴ 첨가 현상으로 포착되고, 사이시옷 환경에서의 ㄴ 첨가는 미명세된 기저형이 주변 음운 환경에 따라 [비음] 자질을 받는다고 본다.

R.O.D의 등장인물인 종이자매는 순우리말 ' 종이'와 한자어 ' 자매'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종잇자매'로 읽고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다만 의미에 따른 사잇소리 첨가/미첨가가 그다지 확고한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종이자매로 번역되었다.

중세 한국어 말~ 근대 한국어에서 경음의 표기로 (현행 각자병서가 아닌) ㅅ계 합용병서가 우세했던[50] 이유 중 하나로 이 사이시옷 표기를 들 수 있다. 경음화 표기에 주로 ㅅ을 사용했기 때문에 ㅅ이 선행 음절 종성에서 후행 음절 초성으로 옮겨 적기만 하면(뭀가 → 물ᄭᅡ) ㅅ계 합용병서가 된다.

예일식 로마자 표기법/한국어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q로 표기한다. 가령 '물가'[물까]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ㄹ 받침이 있어서 사이시옷 표기는 없다) 이를 mulqka로 표기한다.

흥미롭게도 '사잇소리' 내지는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말 자체에도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사이'와 '소리'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것이다. 즉, '사잇소리 (현상)'는 자기술어이다.

11. 유사 현상

11.1. 일본어 연탁 현상

사잇소리 현상은 일본어 연탁 현상과 유사한 면이 있다. 둘 다 고유어 층위의 특징으로 알려져있고, 합성되는 두 어간 사이에 특정한 의미 관계가 존재할 때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대등 합성어의 경우 사잇소리와 연탁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비바람은 비와 바람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등 합성의 예시이며 이때 사잇소리는 나지 않는다. 연탁 현상에서도 山+川는, 산과 시냇물을 통틀어 지칭하는 대등 합성일 때, [yama+kawa]이지 [yama+gawa]가 아니다. 한편 산에 흐르는 물을 지칭할 때는 연탁이 발생하여 [yama+gawa]로만 된다. 규칙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아 외우기 어렵다는 점도 유사하다. 한국어 사잇소리 현상과는 달리 지명이나 인명에서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51]

11.2. 유사 표기: 일명 사이히읗과 사이비읍

사이시옷과 비슷한 것으로 일명 사이히읗과 사이비읍이 있다. “메+쌀, 해+쌀, 저+때”에서 추가되는 ㅂ과, “머리+가락, 살+고기, 수+개”에서 추가되어 격음화를 일으키는 ㅎ이 그것이다. 다만 이들은 사이시옷처럼 각 체언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닌, 역사적으로 앞말이나 뒷말의 체언의 일부였던 것이 특정 조건에서 발현되는 것이므로 사이시옷과는 성격이 다르다.
예컨대 “젓가락”의 ㅅ은 “저”와 “가락”이 합성어를 이룰 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적는 것이지, “저”의 옛날 발음 또는 표기가 “젓”이었다거나 “가락”이 “ㅺㅏ락”이었기 때문에 적는 것이 아니다. 반면 “머리카락(머맇가락)”은 “머리”의 옛날 발음/표기가 “머맇”이었고, 역사적인 이유로 ㅎ이 소실됐으나, 특정 조건에서 ㅎ이 살아나 격음화로서 발현되기 때문에 표기한 것이다. 햅쌀, 살코기, 수캐도 다 그런 이유이다. 뒤에서 예로 드는 “편안케(편않게)”도 “않다”나 “잖다”처럼 “하다”가 줄은 것이기 때문에 사이시옷과는 성격이 다르다.
물론 체언 사이에서 발현된다는 점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이히읗이나 사이비읍이란 용어가 아예 틀린 용어라 볼 순 없지만, 이것들의 현상은 성격이 “사잇소리”랑은 전혀 다른 현상이고, 따라서 이들을 사이OO이라 부르는 것은 이들이 사이시옷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기에 쓰더라도 주의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이시옷과 달리 공식적인 문법 용어가 아니기도 하고.

아무튼 이들은 각각 ㅂ계 합용병서, ㅎ 말음 체언(+ ' 하다' 축약)의 흔적이다. 한글 맞춤법 제31항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남아있다. 그래도 아예 흔적조차 사라진 사이히읗과 달리 사이비읍은 표기상 그 존재가 남아있다.
예(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햅쌀 해ㅂ쌀 해쌀
멥쌀 메ㅂ쌀 메쌀
접때 저ㅂ때 저때
머리카락 머리ㅎ가락(머맇가락) 머리가락
수컷 수ㅎ것 또는 숳것 수것
편안케 편안ㅎ게 또는 편않게 편안게
연구토록 연구ㅎ도록 또는 연궇도록 연구도록
암탉 암ㅎ닭 또는 아ᇡ닭 암닭

[1] '규칙'(rule)이 아니고 '현상'(phonomenon)이다.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날 법한 환경이라 해도 무조건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운 규칙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반면 한국어에서 자음동화는 거의 무조건 일어나기 때문에 음운 규칙에 속한다. [2] 문화어로 사이시옷은 '사이시읏'이라고 한다. [3] 다만 표기하지 않음에 따라 발음도 이를 따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 아래 "사이시옷 표기는 경음화를 가속하는가" 논의도 표기에 따른 발음 변화에 관한 논의이다. 두음법칙 역시 북한에서는 어원을 밝힌다는 이유로 표기만 'ㄹ'로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오늘날에는 실제 발음도 'ㄹ'로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안미애, 홍미주, 백두현 2018). [4] 안미애, 홍미주, 백두현(2018), 북한 문화어의 어두 ㄹ, ㄴ 규정을 통해서 본언어 정체성 구축과 차별화 방식 연구. # [5] 용언의 어간이 비음일 때 뒤의 자음이 경음화되는 현상, 한자어에서 앞 음절의 종성이 ㄹ인 경우 뒤의 ㄷ, ㅅ, ㅈ이 경음화되는 현상,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ㄹ' 뒤에서 경음화되는 현상 등이 있다. [6] 사잇소리에서의 'ㄴ' 첨가와 일반적인 'ㄴ' 첨가는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7] 선후 관계를 따지면 학교 문법의 편찬진들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편찬진들의 견해를 갖고 있던 것인지, 이지만 [8] "동국정운" 식 표기에 따른, 한자음 종성 자리에서의 무음가 'ㅇ'을 의미한다. [9] 그 밖에도 한글 창제 초기 몇몇 문헌은 그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독자적 표기가 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세종대왕의 개인적인 실험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10] ex) 깻잎, 의 잎 [11] 당시엔 마추다와 맞추다를 구별하여 적어 원제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었다. [12] 세로쓰기로 쓰여 ‘아래’라고 표현한 것이다. [13] 위의 [14] 도무지의 옛말 [15] 원문은 ‘사이ㅅ 소리’인데, ‘사이시옷 소리’가 아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ㅅ을 별도로 적은 것뿐이다. [16] ㅅ을 ㅂ 앞에 붙이면 ㅅ계 합용병서의 예시가 된다. ㅽ이 현제 ㅃ 발음이 되어, 현재 '촛불'의 발음이 '초뿔'이 되었다. 음운 변동으로 해석하려면 '촛불'의 ㅅ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에 (촏불), ㅂ의 경음화(된소리되기)를 적용하고(촏뿔), ㄷ이 탈락되어야 한다(초뿔). [ㄴ] ㄴ 첨가 [ㄴ] [19]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복합어가 아닌 한자어를 단일어로 보지만, 학교 문법과 『표준국어문법론』 등에서는 일종의 특수한 형태소의 조합으로 본다. [20] 이 단어는 받침이 있어 어차피 제외지만 [21] 숫자, 횟수, 곳간, 툇간, 찻간, 셋방 [22] 전세방의 경우는 [전세빵\]으로 소리가 나지만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방'도 한자어 '房'이라 한자어+한자어 구성에 해당되기 때문. 이는 '월세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월세'의 다른 말인 '사글세'를 사용하면 사이시옷을 사용한 '사글셋방'이 맞춤법에 맞는다. '사글세\(――貰)'는 한자어인 '삭월세\(朔月貰)'를 어원으로 두었지만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 제5항에 따라 '삭월세'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다. '사글세'를 한자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글셋방'은 사이시옷이 적용된다. [23] '예사+일'은 '예삿일'이면서 '예사+말'은 '예삿말'이 아니라 '예사말'이다. 사이시옷의 예외다. [24]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음절 말에서 /ㅅ/이 종종 출현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25] 대개 음절 말 /ㅅ/가 소멸하고서 시기가 좀 지난 17세기 경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예외적으로 첩해신어 등 일본어 학습서에서는 이 시기에도 유난히 'ㄷ' 받침을 자주 쓰는 경향이 나타난다(이익섭 1991). [26] 이익섭(1991),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7] 나무위키에서는 개수와 갯수 모두 셈 측도 문서로 이동된다. [28] 그래서 예전 수능·모평·학평 기출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지점이라고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ex) 2004년 3월 학평 14번 문제 참고로 이 문항은 노가다(수학) 문서에서도 볼 수 있다. [29] 성문화된 어문 규정이 필요하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어 단어의 표준 표기를 정해야 한다 vs. 표준국어대사전이 존재하므로 성문화된 어문 규정은 필요가 없어졌고,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표기와 현실 발음을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려서 표준화하면 된다. [30] 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속격 ㅅ이나 주격 ㅣ는 종종 체언 말음에 합쳐서 적었지만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칸에 'ㅅ', 'ㅣ'를 따로 적었다. [31] 제9대 국립국어원 원장이기도 했다(재임 2012년 4월 13일 ~ 2015년 4월 12일). [32] 아래 인용에서도 보듯 이 글에서는 두음 법칙 역시 함께 다루고 있다. [33] 실제로 나중에 국립국어원은 어종에 따라 표기를 다르게 하던 조항 중 하나를 없앴다. 바로 2017년 6월 1일에 외래어 표기법에서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관련 국립국어원 공지). 종전에는 '발트 해', '지중해'와 같이 앞말의 어종에 따라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도록 했는데, 2017년 6월 1일부터 '발트해', '지중해'와 같이 앞말의 어종과 상관없이 띄어쓰기 방식을 똑같게 바꾸었다. [34] 이와 같이 본디 한자어 또는 차용어였지만 어원 의식이 희박해져 고유어처럼 여겨지는 낱말을 '귀화어'로 부른다. [35] 오늘날에는 이 표기에 익숙해 발음조차 [소수\]로 똑같이 하는 경우가 보인다. [36] 사실 이건 '고가'라고 읽어야 하는 게 맞다. [37] 이러한 현상을 언어학에서는 과도교정이라고 한다. [38]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규칙의 예외이고, 이 예외의 설정이 언중의 직관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이상한 예외'가 된다. 위에서 다룬 "한자어의 6개 예외"가 그러한 비판을 사는 예이다. 동음이의어의 구분 가능성, 언중의 잦은 사용 빈도 등 납득 가능한 이유가 없는 예외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9] 선행 음절 종성이 파열음이면 후행 음절 초성이 거의 무조건 경음화되므로(ex: 도둑질 - /도둑찔/) 이때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없기는 하다. 여담으로 '-질'은 '행주질', '담금질' 등 비파열음 종성 단어에 결합한 다른 예를 보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접미사임을 알 수 있다. [40] 한자어 [41] 앞말이 받침으로 끝남 [42] 이미 사이시옷 표기가 적용됨 [43] 어간 받침 ㄴ, ㅁ 뒤의 된소리되기 [44] 관형사형 전성어미 ㄹ 뒤의 된소리되기 [45] ㄹ 받침 뒤에 ㄷ, ㅈ, ㅅ이 오는 한자어 [46] ㄴ 첨가 [47] 형태소 경계에서 'ㄴㄹ'의 'ㄴㄴ' 자음동화 [48] 북한은 인용 기호로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표를 사용해도 혼동의 여지가 없었다. 북한은 인용 기호로 화살괄호(〈 〉)를 쓴다. # [49] 예시: forest(중세 프랑스어) -> forêt(현대 프랑스어) [50]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전의 대다수 문헌은 ㅅ계 합용병서로 경음을 표기했다. [51] 일례로 아사히카와시는 20세기 초에 '아사히가와'로 불렸던 적도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원래 도호쿠~ 홋카이도 지방 일대에서 탁음화가 자주 일어난다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