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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전동 킥보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국 샤오미 나인봇의 KickScooter Max[1] 모델이다. |
탈착식 안장, 서스펜션, 13인치 휠을 단 고급 전동
스쿠터. 미니모터스의 듀얼트론 X2 모델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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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lectric Scooter / Motorized Scooter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킥보드(Scooter)를 기본 형태로 취하고 거기에 전동관련 장치를 달아서 전력으로 달릴 수 있는 탈것. 줄여서 '전킥'이라고도 한다. 기술적으론 오토페드(Autoped)라 하는, 엔진을 가진 킥보드의 세부 파생형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중소형은 흔히 보는 개인형 이동장치지만, 대형급 정도 되면 사이즈나 주행성능에서 전기 오토바이와 다름없는 수준이 된다.
2. 특징
본격적으로 대중화된지는 2020년 정도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의외로 역사가 긴 탈것이라 어린이용 무동력 제품부터 시작해서 익스트림 기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보통 레저용으로 사용하는데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종은 단순 레져용을 넘어서 스쿠터나 바이크처럼 출퇴근용이나 캠핑, 혹은 그 이상의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전동휠 등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탈것이 불안정성과 전원컷 발생시 안전 문제, 원동기장치자전거 판정으로 인기가 점차 줄고 줄고 전동 킥보드의 인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라는 타이틀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법적으로 판매 시 최고속도 25km/h 제한을 걸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구매 후 개개인의 리밋 해제에는 제한이 없다.[3] 대부분의 보급형 제품은 속도 제한을 풀어도 최고속도는 30~40km/h 내외이며, PM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리밋을 풀면 자전거도로 출입이 불가한데다 안 그래도 적은 배터리 소모가 훨씬 빨라져서 보통 추천되지는 않는다. 그 이상의 준기함급은 50~70km/h, 기함급과 초기함급은 80~140km/h까지 나오는 제품도 있다. 다만 같은 출력의 모터라고 해도 제품에 사용된 컨트롤러의 성능과 스로틀의 세팅에 따라 실제 주행감은 천차만별이며, 뻥스펙을 적어놓은 제품도 많기 때문에 걸러 볼 필요가 있다.
자전거도로는 PM인증을 받은 제품만 출입이 가능하다. 속도 25km/h 이하, 무게 30kg 이하라도 PM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하다. 물론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소형 미인증 제품은 사람들이 실제 PM 제품과 구분하지도 못하다보니 자전거도로를 타도 눈치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다가 사람을 치면 일이 커지는 것을 넘어 인생이 꼬일 수도 있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PM 미인증 제품이나 리밋을 해제한 제품은 공도로 주행해야 한다. 공도 주행 시에는 도로의 최고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률 관련 문단 참조.
일반적인 자전거도로 주행에서 쓸만한 보급형 제품들은 보통 15~25kg 선에 많이 분포하며, 차량운반이 가능한 정도의 최소한의 휴대성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밸런스형 준기함급은 25~35kg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 준기함급의 제품까지는 PM인증 상한선인 30kg에 거의 딱 맞춰서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 이상급인 대용량 배터리와 고출력 모터를 사용하여 흔히 기함급이라 불리는 레저용 고급 제품은 40kg 이상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무겁지만 내구성이 좋은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여 100kg 전후로 나가는 제품도 있다. 즉, 전동킥보드는 대체로 고급 제품일수록 무게가 무겁다. 빠른 속도와 긴 배터리 수명, 안전성을 위해 모터, 배터리, 바퀴도 크며, 프레임 강성을 위해 더 두꺼운 강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타이어와 배터리 등 소모품을 교체 해 주어야 한다. 다른 부품이야 그렇다 쳐도, 리튬 배터리는 사용 중인 전동 킥보드의 약 절반 가격 전후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의 수명을 매일같이 충전과 방전을 한다고 하면 대략 2~3년으로 잡고 이렇게 사용할 시 2~3년 후에는 배터리의 최대용량이 약 80%로 줄어든다. 물론 최대용량이 약 80%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불편해질 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주행가능한 거리가 긴 준기함급 이상의 제품이라면 배터리 셀 자체가 망가지지 않는 한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는다.[4] 80% 용량으로 줄어들 때까지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배터리 용량이나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약 1 ~ 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배터리의 최대 용량이 사용하면 할수록 줄어들긴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사용자가 출퇴근용이 아닌 이상 매일같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며 사용자의 사용습관과 빈도, 사용하는 기체가 어떤 기종이냐에 따른 개인차가 있지만 안 탈 때는 공칭전압 맞춰서 보관하고 그 외에는 꾸준히 타면서 일정 주기로 충전만 해준다면 5년에서 10년 이상을 써도 배터리의 최대용량이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굉장히 오래 쓸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킥보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다양한 루머가 존재한다. 주행 중 배터리가 떨어지면 급정지한다, 주행 중 고장나면 급정지한다, 계속 최고 속도로만 달리면 무리가 가서 급정지한다, 모터가 과열되면 급정지한다 등 주행 중 급정지에 대한 참 다양한 루머가 있는데 모두 사실 무근이다. 배터리가 방전되든, 컨트롤러가 타 버리든, 물리적으로 배선이 끊어지든 관계 없이 모두 스로틀을 놓았을 때와 똑같이 관성으로 계속 가다 지면과의 마찰 혹은 인위적인 제동을 통해 멈춘다. 전력이 끊겼을 때 위험한 탈것은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휠이다.
3. 부품
자세한 내용은 전동 킥보드/부품 문서 참고하십시오.4. 분류
스마트 모빌리티가 서서히 대중화되면서 체급에 따라 급을 나누기 시작했다. 모터 출력과 배터리, 서스펜션 등 다양한 척도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바퀴 인치로 구분하는 것이다. 사실 파워트레인이 동일하다면 바퀴가 작은 편이 토크와 연비에서 더 유리하지만,[5] 바퀴가 클수록 승차감이 좋아지고 관성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아진다.물론 가격대와 체급에 비해 큰 타이어를 장착한 제품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중적인 형태인 킥보드 형태를 가진 제품은 대체로 이 분류를 따르는 편이다.
4.1. 바퀴 크기에 따른 분류
주의 할 것은 아래 바퀴 크기의 분류는 휠 + 타이어를 결합한 상태로 타이어의 외경을 측정한것이다. 10인치 휠을 단 내연기관 스쿠터를 타고있다면 아래의 10인치 급 차량을 구매하면 바퀴 사이즈(주행안정성)가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완전 큰코다친다. 이륜차에서는 보통 휠 인치수만을 말하기에 헷갈리는 것이지만, 보통의 이륜차중 가장작은 10인치 휠에 90/90짜리 타이어를 장착한다면 아래 표에선 16인치를 찾아야 한다. 즉 측정기준이 완전히 다르다.4.1.1. 7인치 이하
흔히 '경량'이나 '초경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제품군으로, 단거리용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정체성이 가장 분명한 제품군이다. 전동 킥보드를 필두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비해 출퇴근 혹은 마실용 탈 것으로 각광받아온 이유는 높은 휴대성 때문인데, 이러한 휴대성이 가장 잘 나타나있다. 즉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으로서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띠고 있다. 대개 무게는 12kg 이하.경차 트렁크에도 적재가 가능하고, 지하철도 눈치가 덜 보이며, 한적한 버스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크기라 쉬운 대중교통 연계가 장점. 때때로 계단 등의 장애물은 폴딩 없이도 쉽게 들어 옮겨서 극복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다만 작은 사이즈와 낮은 무게의 특징을 살리려다보니 무게중심이 앞쪽[6]으로 쏠려있으며, 이렇게 앞쪽에 쏠린 무게는 급정거시 앞으로 고꾸라지며 넘어질 위험성을 높인다. 그리고 평소 주행할 때에도 앞으로 무게가 쏠려 불안한 느낌이 들게 만들고,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끌고 다닐 때도 가벼운 발판부분과 뒷바퀴 부분이 천방지축으로 통제가 안되어 조종이 쉽지 않다.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휘적거리는 발판에 정강이를 맞으면 꽤 아프다.
또한 극단적인 경량화와 소형화를 추구하다보니 배터리 용량도 작고 이에 따라 주행거리도 짧은 편이다. 아무래도 작은 몸체에다가 서스펜션 비슷한 완충장치도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전륜에만 어설프게 달려있고, 통타이어[7]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 노면을 핥으면서 가는 수준으로 충격이 그대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승차감도 매우 나쁘다.
작은 타이어 사이즈와 서스펜션의 부재로 인해 주행이 매우 불안정하고, 작은 포트홀이나 턱에도 매우 취약하며 경사가 좀 있다 싶으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크다. 또한 다른 킥보드 같으면 그냥 밟고 지나갈 장애물에도 타이어가 걸려 탑승자가 앞으로 쏘아지거나, 핸들을 놓칠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구조 상 배터리도 얼마 넣지 못해 주행거리도 매우 짧은데, 승차감이 나빠서 주행이 피곤하고 불안정성까지 커서 사용할만한 지형이 매우 제한적이라 오히려 수요층은 11인치 이상의 기함급보다도 적다. 상술하였듯 단거리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정체성이 가장 분명한 제품군이지만, 이러한 단점이 워낙 크다보니 현재는 대다수의 제품이 단종되었으며 이 급의 전동킥보드는 판매되는 제품도 거의 남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잭핫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영역에서 가장 초창기 모델이자 베스트 셀링 모델인 '잭핫'에 영향을 받은 그 아류 제품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생김새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며 경량화와 내구성 강화를 위해 카본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4.1.2. 8~9인치
9인치 제품은 거의 없고, 99%에 가까운 제품이 8인치 내지 8.5인치이다. 7인치 이하 제품들보다 덩치가 더 커짐에 따라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성능 면에서도 상당한 향상이 있다.어린이용 킥보드식 발로 밟는 뒷브레이크 등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제동장치에 의지해야 하는 7인치 이하 제품들과 달리, 성능이 제품마다 제각각이기는 해도 서스펜션도 대체로 장착되는 추세이며 제대로 된 드럼이나 디스크 브레이크가 채용되기 시작해서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발판에 공간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안장 장착도 가능은 하다.
초경량 제품의 잦은 고장과 낮은 스펙, 10인치 이상의 비싼 가격과 떨어지는 휴대성을 생각하면 어느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8~8.5인치 급이 일명 '마실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니모터스, 자이로콥, 나노휠 등 유명한 회사에서도 꽤 다양한 제품이 포진하고 있다.
경량급에 비해 출력이 향상되어 얕은 경사면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고[8]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서 주행거리도 꽤 차이가 난다. 10인치에 비해 가벼운 무게[9]로 대중교통 연계는 10인치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10인치 이상급 제품보다는 출력이 떨어지는게 보통이라 미니모터스 듀얼트론 미니 등의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 리밋을 풀어도 35km 이상 속도를 올리기 어렵다. 때문에 리밋을 푼다 해도 공도주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리기사의 이동수단이나 도심에서의 가까운 거리 출퇴근, 마실용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단점으로는 애매한 스펙. 초경량 제품과 비교하면 휴대성이 떨어지고[10], 10인치급 제품과 비교할 때는 출력이나 배터리 용량이 딸려서 장거리 라이딩이나 리밋 해제 후 공도주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4.1.3. 10인치
전동킥보드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크기. PM과 기함급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규격이며 주행능력과 승차감이 본격적으로 확보되는 크기다. 그만큼 업체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시장이며, 그 때문에 업체들이 자신들의 실력과 노하우를 가장 많이 때려박는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공용킥보드도 대다수가 10인치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11], 시장 전체로 넓혀 봐도 가장 많은 제품이 포진하고 있다.안정성을 위해 타이어만 10인치 타이어를 쓰고 모터 출력은 여타 8인치 제품급인 모델은 8인치급 제품과 별 차이를 못 느낄수도 있지만, 정격 500W급 이상 모터를 사용한 제품은 최고속도 40km/h는 가뿐히 넘는다. 상당한 성능의 레저용 제품인 준기함급 기체가 분포하기 시작하는 사이즈이기도 하며, 이런 준기함급 기체는 슬슬 저배기량 스쿠터와 비슷한 수준의 가속력과 최고속도가 나오고 이용자들 생각에서도 리밋을 풀었다면 반드시 차들과 함께 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같은 10인치 제품 중에서도 서스펜션과 타이어 종류에 따라 승차감과 안정성이 크게 차이난다. 서스펜션이 없거나 빈약하고, 타이어도 통타이어를 사용하는 중저가 10인치라면 뇌를 울리는 승차감과 주행의 불안정성은 8인치 무서스 제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일례로 나인봇 맥스 모델은 본래 튜브리스 타이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승차감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내구성을 위해 통타이어를 장착한 나인봇 맥스의 공용 혹은 튜닝된 모델들은 평소 평평하다 생각했던 지면이 이렇게 요철이 많았나 절절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진동이 가해지며 지면의 작은 요철에도 기체가 심하게 튀어서 매우 불안정하다.
10인치부터는 공도주행 시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타이어 사이즈다. 제대로 된 타이어와 서스펜션을 갖춘 10인치 제품은 그 아랫급 제품들에 비해 요철에 걸려 앞으로 쏘아진다거나 핸들을 놓칠 정도로 충격이 오는 일이 확연히 적어진다.[12]
4.1.4. 11인치 이상
11인치 이상부터는 대체로 기함급이라 불리는 고성능 제품들이 포진하고 있다. 큰 타이어와 넓은 발판, 기체 자체의 중량 덕분에 설계를 논외로 하면 형태 자체로는 안정감이 뛰어난 제품들이며, 타이어가 크고 넓어질수록 안정성은 더 좋아진다. 주로 고가의 고성능 레저용 제품들이 주를 이룬다. [머케인 쥬벨], [NUMO GO2]] 등 파워트레인의 성능과 기체 무게는 PM급이지만 큰 타이어 사이즈로 안정성과 승차감을 챙기는 제품들도 존재했으나 두 제품 모두 단종된 것을 보면 판매 성과가 썩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기함급이라 불리는 고성능 제품군은 각 제품들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지만 역설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정체성은 가장 많이 죽어버린 제품군이다. 큰 타이어와 고성능 서스펜션, 넓은 발판으로 승차감도 뛰어나고 웬만한 장애물은 무리없이 넘어가며, 고출력 모터와 대용량 배터리로 시속 50, 60km 제한 도로에서 쉽사리 차량과 속도를 맞춰 주행할 수 있다. 주행거리도 제품마다 다르지만 시속 50~60km로 달려도 수십킬로미터 정도는 갈 수 있기 때문에[13] 어느정도 먼 길도 왕복할 수 있어서 사실상 서서 타는 전동 스쿠터/오토바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스펙을 지닌다.[14]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함급이라고 안정성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 지오메트리 항목에서 서술했듯 고속주행 시 안정성은 킥보드의 근본적인 설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캐스터각이 적거나, 지나치게 긴 포크의 C형 서스펜션을 장착한 제품 등은 직진추종성이 떨어지기에 타이어가 아무리 커도 주행 자세가 조금만 잘못되거나 작은 충격만 받거나 해도 바로 와블이 올 수 있다.[15] 저속으로 이동하는 PM급 제품은 이런 식의 설계 오류가 있어도 일단 속도가 느리니 와블이니 피쉬테일이니 하는게 거의 티가 안 나지만, 고속주행을 하기 마련인 준기함급 이상의 제품은 이런 설계 오류가 있으면 고속 주행 시 크게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정도 되는 제품들은 거대한 부피와 30kg은 우습게 넘는 무게 때문에[16] 들기에도 버겁고 SUV가 아니면 차 트렁크에 싣지도 못하는게 보통이다. 또한 무게 30kg을 넘으면 PM 인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으로 무조건 차도로 가야 하는데[17] 그럴거면 차라리 오토바이를 사라고 권유받기도 한다. 가격대부터 이미 저렴한 엔진 스쿠터나, 중고 오토바이를 넘보는 가격대이며[18], 사실 안정성과 주행거리 등 스펙은 물론이며 대중의 인식까지도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오토바이가 훨씬 나은 것은 사실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성과 저렴한 유지비를 포인트로 잡는다면 똑같이 휴대성은 낮지만 더욱 안전한 전기자전거나 전기 오토바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내에서도 기함급 모델의 정체성은 자주 논쟁거리가 되고, 전동킥보드 규제가 막 강화되었던 시기에는 많은 제조사들이 기함급 모델을 단종시키고 전기 오토바이 모델을 출시하여 기함 자리를 채워넣는 경우도 있었다.
오토바이보다도 훨씬 저렴한 유지비로 공도 주행이 가능한 스펙의 제품을 원한다면 준기함급 이상 모델이 적합하지만, 일단 킥보드 특성 상 사고율도 높고 사고 시 위험성도 오토바이보다도 크다.[19] 그리고 막상 구매한 준기함급 이상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뽑으려면 당연히 25km 리밋을 풀게 될 것인데, 리밋을 풀면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이 많다. 리밋을 해제해도 보장되는 보험은 미니모터스, 킥싸다, 쿠루스[20], 누모[21], 이지베이션 에서 나오는 제품에만 적용되니 공도 고속주행을 원한다면 이를 고려하는게 좋다.
4.2. 법적 분류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 중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일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최대정격출력 11kW 미만일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등)로 분류된다.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속도에 따라 25km/h 이상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고 25km/h 미만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 출력에 따라서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이륜자동차로 나눈다.
출력 |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4kW 이하(50cc 미만) | 25km/h미만 | 원동기장치자전거[20]⊃개인형이동장치[21] |
이 륜 자 동 차 |
경형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지 않음[24] | 전동킥보드[21], 저속전동이륜차[20] |
25km/h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
해당X | |||
4kW 초과 11kW 이하(50cc 이상 100cc 이하) | 소형 | |||||
100cc 초과 125cc 미만 | 중형 | |||||
11kW 초과 15kW 이하(125cc 이상 260cc 이하 | 이륜자동차 | |||||
15kW 초과(260cc 초과) | 대형 |
4.2.1.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27]의 규정을 만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인증을 받아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 소형 기종.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위분류에 속하나, 일반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미만 오토바이 등)와는 적용되는 법규와 도로통행방법이 다르고 자전거와 동급으로 취급받아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의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개인형 이동장치 분류를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량 30kg 이하일 것 - 이는 '출고' 중량 기준으로, PM 제품을 구매한 뒤 개인이 이것저것 덧붙히는 개조를 통해 중량 30kg을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PM으로 분류된다.[28]
- 최고속도 25km/h 이하일 것 - 엄밀히 말하면 25km/h에 도달하면 모터가 멈춰야 한다. 출고 기준 최고속도 25km/h 제한을 걸어서 PM인증을 받은 기체라 하더라도 이후 리밋해제를 통해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하게될 경우 PM인증이 무효가 된다.[29]만일 공회전을 시켰을 때 25km/h 이상으로 속도가 찍힌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즉, 리밋선이 꽂혀 있어야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인증을 받았을 것 - 일명 PM인증이라고 부른다.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위 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아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에 자전거도로 출입이 불가하다.[30] 이 조건 때문에 국내 정발되지 않은 해외 직구품은 무조건 원동기 취급이며[31], 중저가 제품 중에선 누가봐도 PM이지만 실제론 인증을 받지 않아 원동기로 분류되는 제품들이 꽤 있으니 주의하자.
4.2.2.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을 만족하지 않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동 킥보드들은 그냥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애초부터 PM인증을 받지 않은 고출력의 기종인 일명 기함급 전동 킥보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PM인증을 받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는 기체들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안되고, 일반도로에서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미만 오토바이)처럼 통행하면 된다.
당연하지만 원동기로 공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해당 차량에 공도 주행을 위한 장치(방향지시등, 백미러, 전조등, 브레이크등 등)가 있어야 한다. 물론 원동기로 취급되는 킥보드나 전기자전거에 백미러 등 공도 주행을 위한 장비가 없다고 단속하지는 않으나, 해당 장치의 부재에 따른 위험은 알아서 감수해야 한다. 단, 엄연히 도로를 주행하는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무면허로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함께 면허 결격까지 얻어맞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100만원대의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니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32]
5. 관련 법규
현재 전동 킥보드는 다음과 같이 애매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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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이고 모든 전동킥보드들은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33] 공유킥보드든 개인킥보드든 면허없이 타고다니면 얄짤없이 무면허로 처리돼서 10만원의 범칙금은 물론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게 된다. 또한, 만약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돼서 일이 커지게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그러나 공유 킥보드의 면허 인증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일부 업체는 인증이 없어서 미성년자들이 잘만 타고 다닌다. -
음주운전 금지
차로 취급받으니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사례. 이 상태에서 사람이나 차를 박으면 역시 12대 중과실로 일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며, 그냥 단속된다 해도 차량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으므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무자, 운전직 종사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봉중근이 이 일로 인해 면허취소를 당했다. -
헬멧(안전모) 착용 의무
2021년 5월 13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운행시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오토바이와는 다른 점은 자전거 헬멧도 착용이 허용된다는 것.[34][35] -
동승자 탑승 금지
전동 킥보드의 정원은 1인이며,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금지된다. -
인도주행 금지
모든 킥보드들은 인도(보행로)로 주행할 수 없다. 이는 휠체어를 제외한 바퀴 달린 탈것에는 모두 해당되는 규정이며 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예외] 킥보드로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취급이다. 오토바이나 차로 인도에서 사람을 친 것과 동일하게 형사사고로 처리되며 위에 나온 모든 내용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된다. -
뺑소니 금지
타 교통수단같이 뺑소니를 치면 PM이든 원동기든 관계없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 한남대교 '킥라니' 찾았다…경찰, 뺑소니 혐의 적용 검토
- 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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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 금지
모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37] 등이 해당한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몇 만원 수준의 과태료나 범칙금에서 끝나지 않으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몇 년동안 전과도 남는다. - 개인형이동장치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무게 30kg 이하, 최고 속도 25km/h 이하의 PM 인증을 받은 제품),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최우측 차로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 일반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킥보드는 지정차로제에 따라 125cc이하 오토바이와 같이 차도를 절반으로 나눈 후 오른쪽에 있는 차로으로 주행해야 한다. 차로 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도 오른쪽 차로로 취급한다. 즉 편도 5차로 도로에서는 3, 4, 5차로에서만 직진 주행이 가능하다.[38]
5.1. 속도제한 해제는 불법인가?
현재 모든 전동킥보드[41]는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가 필요 없는 최고속도 25km/h 미만(속도제한장치 부착)의[42] 이륜자동차(이하 저속이륜차)로만 출고된다.[43]하지만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것을 해제하고 도로에서 다니는 경우도 많다. 현재 전동 킥보드에 적용되는 법으로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배상보장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있고, 리밋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 중에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항에서 저속이륜차는 사용신고 제외 대상이다. 하지만 저속이륜차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저속이륜차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사용신고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출시된 어떠한 전동킥보드도 안전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사용신고를 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르면 25km/h 속도제한을 해제한 킥보드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44] 따라서 리밋해제한 킥보드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혹자는 저속이륜차 지위에 해당하는 킥보드를 단순히 개조했을 뿐이라서 리밋을 해제해도 저속이륜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개조를 통해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되었다면 저속이륜차 지위가 없어지기에 사용신고 의무 대상에 들어간다.[45]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한 번호판 단속이 활발한것과는 다르게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단속한 사례가 적다.[46]
- 도로교통법 상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되기에 오토바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행한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제한속도의 경우에도 경찰청에서도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47]만 지키면 된다고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와는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제한을 해제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리밋해제한 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불법이다. 만일 리밋을 푼 킥보드를 자전거도로나 보도에서 타다가 사고를 낸다면 12대 중과실로 판정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보면 전동 킥보드는 25km/h의 속도제한을 가지고 출고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법은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어서 구매자가 리밋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단, 리밋을 해제하면 해당 안전인증이 파기될 수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중고 거래 시에도 다시 원복을 한 상태로 거래해야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다. 일부 업체의 경우 AS가 거부되거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험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리밋을 해제해도 업체 AS와 PM 보험의 보장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는 부분이니 미리 알아보는게 좋다.[48] 헌법재판소는 시속 25㎞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
- 리밋 해제의 가장 큰 이유는 속도가 느려 답답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유가 경사를 올라갈때 힘이 부족하단 것이다.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는만큼 사고 위험도 높기에 리밋을 건 것이지만 경사를 오를때 힘이 부족하다는건 확실히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5.2. 25km/h 이상 가속은 불법인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2조 19의2(PM 관련 조항)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킥보드가 25km/h 이상으로 다니면 불법(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위반)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도로교통법 2조 19의2(PM인정 관련 조항)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98조의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이다.
- 자동차관리법은 원동기의 동력으로 25km/h 이상 가속이 되는 킥보드(출고 당시부터 리밋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리밋을 해제한 킥보드)는 지자체에 사용신고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원래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이고 실제 사용 목적도 도로주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며 같은법 제1,2호에는 속하지 않기에 사용신고 대상이다.[49] 따라서 25km/h 이상 가속이 가능한 킥보드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 자체가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장착을 규정한 제48조 이하의 내용에 따르면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33가지의 안전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전동 킥보드는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즉 법률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한 것으로, 이를 몰랐던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법원이 취소한 사례도 있다. #
- 도로교통법의 측면에서는 PM이나 저속이륜차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의 속도제한을 해제하고 도로에서 25km/h 이상으로 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리밋을 해제한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125cc(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오토바이[50]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준하여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하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오토바이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기획계 담당자도 "전동킥보드가 도로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경우 오토바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확인해 줬다. # 또한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되기에 당연히 방향지시등이 있다면 좌회전과 우회전, 차선변경도 가능하다.
그리고 속도제한을 풀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나 저속이륜차로 분류되는 기체의 경우에도 내리막에서 가속하거나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51]의 경우 페달질을 하면 25km/h를 넘을 수 있다. 이 또한 도로의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25km/h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만 않으면 PM 인증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PM이 25km/h 이상으로 달려서는 안 된다는 법률도 없다. 속칭 기함급 킥보드로 25km/h 이상 가속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한 처분을 받지도 않는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은 전동기의 가속으로 25km/h이상 도로 주행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법률 미비로 처벌이 불가하고, 도로교통법에서도 불법이 아니다. 또한 전동기의 가속으로 25km/h이상 사유지 주행시 자동차관리법에서 불법이 아니다.
기함급 킥보드로 경찰 옆에서 달려도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52] 경찰은 도로교통법 관할이기에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속이륜차의 속도제한장치가 해제 됐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장비의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아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는다. 단속을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구조로는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하기에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심지어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측정을 했는데도 경찰들이 킥보드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커녕 어디서 샀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후기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속도를 내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죽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행한다 해도 탈것이나 도로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며, 심하면 다른 차가 그냥 와서 박는 등 언제 어떻게 터질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교통사고이다. 그런데 오토바이도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기로 악명이 높은데 바퀴도 더 작고 탑승자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킥보드는 프레임과 카울이 상당 부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하다.[53] 사실상 이러한 하이리스크 요소가 '전동킥보드=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리밋을 풀고 운행하려 한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둬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해야 하며, 속도를 더 내는 것이 그만큼 이점이 있을지 꼭 생각해보아야 한다. 순간의 재미를 만끽하려다 세상을 영원히 등지기 싫다면 더더욱.
5.3. 헬멧 착용 강제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 사용 시 자전거 헬멧 착용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며,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단속이 강화된 이후로 개인 소유의 킥보드 운전자의 헬멧 착용률은 개선 되었으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킥보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의 헬멧 미착용은 거의 이전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공유 킥보드 이용을 위해 헬멧을 챙기고 다녀야한다는 점 때문에 업계와 사용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안 타고 만다”, "과잉규제다", “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등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금도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라 해서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공한 헬멧이 툭하면 유실되어 버리는 탓에 공유 킥보드의 헬멧 보급은 오히려 헬멧 도입 초기에 비해 낮아진 편이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킥보드에 달린 헬멧을 뜯어서 버리고 가는 등 막장 행태를 보이는 점에서 헬멧 미제공이 낮은 헬멧 착용률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기 힘들어졌다. 특히, 공유 킥보드의 주요 고객층인 2030 젊은 층이 헬멧에 머리가 눌려서 스타일을 망친다는 점 때문에, 단속이나 안전 위험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거부하는 점도 크다.
이러한 헬멧 착용 강제화는 문제점이 다분한데 우선 전동 킥보드의 헬멧 착용에 대해선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벌금을 내게 해가면서 시키는 곳은 생각외로 많지 않다. 해외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며 # 미국, 캐나다, 독일 모두 성인의 헬멧 착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강제하고 있었던 일본조차도 법 개정으로 2년 이내에 성인에 대한 헬멧 의무 착용과 면허 조항이 삭제된다. 실제 지난 7월엔 일본은 최고 속도 20㎞의 킥보드 이용 시 면허와 헬멧 착용을 필수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대신 번호판을 부착해 교통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있다 또 최대 속도가 6㎞ 이하로 제어될 경우 인도에서도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최초로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속도를 약 24㎞(15마일)로 제한하고 헬멧 착용은 18세 미만에게만 의무이다. 즉 헬멧 착용은 강제성보다 개개인들의 본인 안전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은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특성상 #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보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들고 다니라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적인 규제하는 의견도 있지만, 헬멧 미착용인 채로 전동 킥보드 타고 사망하거나 장애인(특히 하반신 마비) 되는 경우도 있기에 무조건 탁상공론으로 몰 수는 없다.
결국 면허 의무화와함께 헬멧 착용 강제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들이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접기 시작했다. # 여기에 대당 4만원의 불법 주차 견인 비용이 결정타가 되면서 우리나라로 진출한 외국의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조차도 사업을 접고 우리나라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규제에 묶인 전동 킥보드와 달리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취급돼서 헬멧 착용 강제가 없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에서 점점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
2021년 법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위반 사례는 22만5 ,956건인데, 그 중 18만 5,304건이 안전모 미착용이었다고 한다.
현재 국내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5㎞인데 차라리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15~20㎞ 정도로 낮추고 대신 헬멧 강제 의무화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들의 불안감 호소에 국회의원들은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5.4.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들어가는데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와 상관없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이기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 관련해서는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이 없으며 운전자보험조차 많지 않기 때문에[54] 법원에서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 동시에 관련 보험 상품이 없다는 이유로 기대가능성 이론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은 하급심 판례가 있다. #
결론은 전동킥보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개인을 대상으로한 의무 자동차보험 상품이 없어 가입하지 않아도 현재는 처벌하지 않는다.
6. 주의점
6.1. 구입 시 주의사항
- 우선 구입을 생각하기전에 본인이 사는 곳 근처가 전동 킥보드를 운영 할만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한다. 구 시가지가 많이 분포하고 급한 경사를 갖는 도로가 심심찮게 보이는 데다, 좁은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우리나라는 기함급들의 운영조차 힘든 동네가 많은 편이다. 특히 PM은 아니지만 최고속도 50km/h 정도라 공도 주행도 힘든 애매한 출력 제품들은 자전거도로도 못 들어가고[55] 비교적 교통량이 적고 느린 생활도로에서나 탈 수 있다. 또한, 가정용 콘센트에서 직접 전력을 받고, 비를 맞으면 안되는 킥보드의 특성 때문에 킥보드를 보관할 실내 환경 역시 중요하며, 계단 밖에 없는 원룸 3층에 사는데 30kg이 넘어가는 전동 킥보드를 덜컥 사면 애물단지가 되기 딱 좋다.
- 각종 사건사고와 문제를 일으키는 싸구려 중국제를 조심하자. 최근 20만원대 초저가 초경량 제품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싸구려는 출력과 배터리 용량이 엉망인 것은 물론이고 기체 내구도와 배터리의 안정성 같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원가절감이 이루어져서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특히 저가형 제품은 그냥 중국산 완성품을 수입해서 라벨만 바꿔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당연히 내구도도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내부를 뜯어보면 배선 등의 마감도 엉망이다. 배터리 안전장치도 없거나 허술해 충전 중이나 주행 중에 배터리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전반적인 제품의 스펙 과장이 심하다. 현재 중저가 전동킥보드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제라서 중국 특유의 허풍(...)이 많이 섞여있고, 국내 업체들도 이에 편승해서 야금야금 스펙을 뻥튀기한다. 특히 등판각에 대한 뻥튀기가 가장 심한데, 퍼센트 경사각을 각도로 착각한 것인지 그냥 대놓고 뻥스펙을 적는 것인지 중저가 싱글모터 제품에 등판각 30°라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스펙을 달아 파는 비양심적인 업자가 참으로 많다. 20° 이상의 경사를 체감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도로인 뉴질랜드의 볼드윈 스트리트가 약 18° 경사이며, 소양강 댐의 수문 경사로가 정확한 30°(약 58%) 경사니 이들의 사진을 찾아보면 되겠다.[56]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등판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주행(속도 낼 거 다 내면서 가감속과 조향이 자유로운)이 가능한 기준으로 산출된 등판각은 승용차의 경우 10~15° 정도뿐이 안 된다. 다만 그렇다고 15° 이상 경사의 극단적인 산길에 승용차를 끌고 가도 1단 기어를 넣으면 사람이 걷거나 뛰는 정도의 속도로 빌빌대지만 일단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공차상태+완벽한 노면상태+최고출력에서 올라갈 수는 있다는 기준에서의 등판력이면 일반 승용차도 30°는 나오고[57], 전차는 60°까지 극복할 수 있다.[58] 결국 전동킥보드의 등판력도 기준을 어떻게 두냐의 문제. 공차상태+풀스로틀로 30° 경사에서 완전히 뒤로 밀려버리지 않고 기어가는 속도로라도 올라간다면 일단 30° 등판이 된다고 광고는 할 수 있다. 30°에서 정상적인 주행이 된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일종의 말장난.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 동호인들은 회사가 표시해놓은 주행거리와 등판각을 믿기 보단 쓰여있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 모터 출력으로 유추하거나 커뮤니티에 질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 서스펜션이나 키박스등 각종 안전장치 여부를 확인하자. 쇼바가 없으면 지면의 진동이 그대로 정수리까지 올라오게 되고 심하면 튕겨져 올라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키박스도 킥보드를 타려면 항상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도난 방지용으로 매우 적합하다.
-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시승해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시승 후 마음에 들더라도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므로 필요한지 심사숙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처음 킥보드를 구입한다면 중고킥을 구매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보통 중저가품 중고를 찾아볼 것인데, 킥보드를 처음 산다면 이게 방치킥인지, 침수킥인지, 완충전압이 문제가 없는지,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관리를 잘 하면서 타던 고가품이라면 좀 믿을만하겠지만 킥보드를 처음 사는 사람이 그런 제품을 살리가 없으므로...
- 구입 전에 관련 카페에 가입해서 기존 라이더들과 정보를 교환하자.[59] 그리고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고 대리점이 많은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AS 등 각종 서비스 측면에서 더 유리하나, 어떤 분야나 다 그렇듯 판매량은 많은데 AS와 QC가 악독한 회사가 없진 않으니 잘 찾아봐야 한다.
- 모델은 동일하나,[60] 어떤 브랜드 도장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는 디자인이 있다. 확실한 만족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을 많이 찾아봐야 한다. 충분히 알아보고 사지 않는다면 동일한 제품을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미 특정한 디자인의 제품 조형(공용바디)을 생산하는 공장에 의뢰하여, 자잘한 부품들을 커스텀하고 자신들의 브랜드 네임을 붙여 생산하는 방식을 업체들이 많이 택하기 때문. 자체 모델을 뽑는 회사는 몇 없고 그러한 모델들은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난 편이지만 대체로 비싸다. 물론 디자인만 비슷하고 어떤 부품을 쓰는지에 따라 스펙 등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공용바디라고 무조건 내구성이 떨어진다던가 하는건 아니니 무조건 공용바디는 나쁘다고 생각하는건 곤란하다.[61] 오히려 깔끔한 외형의 자체생산 바디를 쓰는 머케인 와이드휠이 목부러짐 이슈가 심각한 것을 보면 겉보기만으로 내구성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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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각종 직구 사이트로부터 직구 킥보드와 스쿠터를 구입이 가능하다. 직구의 장점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대단히 큰 장점이 있다.[62] 직구의 단점 일부를 감내하게 할 정도로 직구의 매력적인 부분이다. 나인봇 맥스 등의 제품은 직구 가격과 국내 정발가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 후에 직구 가격을 알아본 구입자들이 국내 업체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정도. 그러나 단점으로는 항공운송이 안 되고[63] 반드시 해상택배로 운송되기에 배송기간이 수 주 가량으로 매우 길며, 제품이 운송 중 파손이 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이건 국내에서 택배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파손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 반품 및 교환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며 판매자와 원격으로 밖에 소통할 수 없어, 답답할
속이 터질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또한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AS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기종을 가리지 않고 수리해주는 킥보드 점포가 없거나, 자가수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64] 또한 KC인증을 받지 않은 직구품의 경우 구매 1년 내 중고 판매가 불법이다.[65] 직구품을 1년 내에 판매하는 것을 누군가 신고한다면 벌금을 물게 되니 후에 타지 않게 되더라도 중고 판매에 애로사항이 많아진다.
- 충전비는 거의 안 들지만, 자잘한 고장에서 오는 유지비가 상당할 수 있다. 머드가드 파손이나 타이어 펑크 등의 자잘한 고장은 아무리 조심해서 탄다 해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름없는 회사에서 나오는 중저가 킥보드는 표준공임표는 커녕 AS가 되는지도 불투명하고, 표준공임표가 존재하고 지점이 많은 업체라고 해도 부속품의 기본적인 단가와 공임이 비싼 편이라서 자잘한 고장에도 수리비가 생각보다 크게 나간다. 특히 배터리는 한 번 교체하면 새 전동킥보드 한 대 값이 나온다. 거기에 킥보드 특성상 부상이나 사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주의해야 한다.
-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폭발해서 집이 홀랑 타버린 사례도 있다. # # 출처불명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사용하는 저가 중국산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특히 이상하게 저렴한 알리발 고속충전기는 절대 구매하지 말자.
- 사실 혼다나 킴코, 야마하 모터, 대림같이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된 소형 오토바이 브랜드라면 수리비를 포함한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든다. 하지만 내연기관의 경우 번호판 등록과 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주로 전동킥을 이용하는 20대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다.[66]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11kW(11,000W)를 넘지 않는다면 PM인증과 무관하게 보험가입과 번호판등록의 의무가 면제됨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사람이든 차든 자기 과실로 박는다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겠지만 사고처리비용까지 산입하는 것은 극단적인 소수의 경우이므로 논외로 한다.
6.2. 운행 시 주의사항
구분 |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67] | 저속전동이륜차(기함급)[68] |
중량 | 30kg 이하 | 무게 상관X |
법정속도 | 25km/h 이하[69] | 25km/h 이하[70] |
차도 최고속도 | 25km/h | 차도에 지정된 제한 속도 준수 |
도로통행방법 | 자전거등(개인형이동장치)[71] | 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72] |
면허 |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면허 필요 | |
자동차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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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및 번호판 장착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75] |
안전장구 | 자전거용 헬멧 가능(필수) | 오토바이 헬멧만 가능(필수) |
자전거통행특례 | 특례적용 | 특례 미적용 |
좌회전 | 끝 차로에서 훅턴(2단계 좌회전)만 가능 | 좌회전차로에서 가능 |
자전거도로 | 통행 가능 | 불가능 |
횡단보도 | 내린 후 끌어서 | |
자전거횡단도 | 통행가능 | 불가능 |
인도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표지가 있을 때 가능 |
불가능 |
차도 |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가능 | 항상 차도로 통행 |
지정차로 | 가장 오른쪽 차로의 우측 절반 | 차도 절반의 오른쪽 차로 |
갓길 통행 | 가능 | 불가능 |
앞지르기 방향 |
오른쪽으로도 가능 (승하차하는 보행자 주의) |
항상 왼쪽으로 |
정원 | 운전자 1명 | |
자전거통행금지도로 | 불가능 | 통행 가능 |
오토바이통행금지도로 | 통행 가능 | 불가능 |
자전거및오토바이통행금지도로 | 불가능 | |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 불가능[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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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운행하도록 하자.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책임은 무제한이다. 왜냐? 대부분의 킥보드/개인이동장치들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은 당연히 없으며 개인적으로 든 실비나 자손보험에서도 이륜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77] 즉, 킥보드를 타다가 다치게 되면 병원비와 휴업손해, 후유장애 등은 모두 본인이 감내해야 한다.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난다면 본인의 병원비는 물론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까지 사비로 물어 줘야 하며, 주행 중 사람을 치는 대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의 병원비와 대인 합의금 등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나 노인을 치는 사고는 최악의 케이스. 특히 노인은 그냥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골반뼈 골절과 같은 중상을 입을 수 있어 치료비만 해도 몇 천 단위는 우습고, 합의금과 후유장애까지 생각하면 킥보드 한 번 탔다가 순식간에 패가망신할 수 있다. 언제나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번호판 없다고 사고치고 뺑소니 할 생각하지 말아라[78] 하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안심보험으로 자기부담금(자지체 별로 상이함)만 부담하면 대인/대물,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다만, 무면허, 음주운전 등 법위반 발견 시 보장 불가)[79]
- 도로의 요철(울퉁불퉁한 노면)을 조심하자.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보다 바퀴가 훨씬 작고[80]한 손만 잠시 놓아도 핸들 손잡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바로 넘어지게 된다. 특히 바퀴가 10인치보다 작거나 통타이어 계열인 경우 주행 안정성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캐스터 각이 낮아 직진 추종성이 낮다. 따라서 노면 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요철에도 굉장히 취약하다.[81] 운 나쁘게 자빠지게 되면 작게는 찰과상, 크게는 외상에 이어 골절 및 살이 찢어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사망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사망 사례
- 안장을 달 수 있다면 반드시 달도록 하자. 무게중심이 낮아져 넘어질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 가격도 몇 만원 안 하고, 서서 탈 때보다 피로감도 적어 훨씬 오래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안장 기둥에 바구니를 달면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실용성도 높다.
-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를 지켜줄 안전 장치가 전무하므로 몸에 착용하는 안전 장비를 반드시 구비하고 타야 한다. 킥보드의 일반적인 제한 속도인 25km/h는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자전거와 비교해도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다. 여기에 출력이 좋은 기종들의 속도는 거의 오토바이에 맞먹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본인의 목숨이 아깝다면 헬멧은 꼭 쓰도록 하자.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
- 스쿠터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에 비해 서스펜션의 작동길이(스트로크) 자체가 5cm 남짓할 정도로 짧아 급브레이크 시 완충을 통한 안정성이 매우 낮다. 스트로크가 상대적으로 긴 전동 킥보드라도 오토바이의 서스펜션[82]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다. 애초에 오토바이는 현가장치 위의 중량이 무겁고 서스펜션은 두꺼운 만큼 훨씬 더 많은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거리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중, 저가 제품은 기껏해야 노면진동만 완화하는 수준의 스프링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강력한 전자 브레이크가 장착된 제품이라면 타이어를 잠그지 않으면서 꽤 안정적으로 짧은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83] 그런 게 없는 제품이라면 저속에서도 급브레이크를 잡아 전륜이 잠기는 순간 그대로 앞으로 자빠지게 된다.
- 킥보드 운행자가 운행미숙으로 다치는 사고 형태 대부분은 잭나이프 현상이다. 사고사례를 찾아보면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때 앞바퀴 브레이크를 너무 강하게 잡거나, 인도로 올라가는 연석 혹은 포트홀, 심지어 과속방지턱에 앞바퀴가 걸려 앞으로 휙 고꾸라지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저속으로 운행하는 저출력 공유킥보드 역시 이런 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안면으로 바닥을 들이받거나, 앞으로 내밀은 손에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풀페이스 헬멧과 손의 충격을 흡수해줄 장갑을 전동 킥보드의 최소한의 안전 장비로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현상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이며, 전동킥보드를 탈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브레이크시에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시키는 습관에 먼저 익숙해져야한다.
- 전동 킥보드의 2인 이상의 탑승은 매우 위험하다. 2인 이상 탑승을 할 경우 운전자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무게 중심이 추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무게 중심 이동에 매우 민감한 킥보드의 특성으로 인해 사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2인 이상 탑승 후 발생한 사고 사례들을 보면 하차에 유리한 뒷쪽 사람이 먼저 뛰어 내리거나 떨어져나간 후, 킥보드와 함께 남은 앞쪽 탑승자가 갑자기 바뀐 무게중심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킥보드와 함께 사고가 나게 된다. 특히 앞쪽에 서있는 사람은 이미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잭나이프 현상을 겪으며 앞으로 고꾸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하며, 좌회전은 반드시 교차로가장자리를 이용해 훅턴으로 해야한다.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 표시가 없는 구간에서 인도 주행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겸용도로 표시가 있다면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통행하면 서행하거나 정지해서 보행자를 우선보내야 한다.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겸용도로에서는 반드시 자전거 통행 구역 안에서 통행해야한다.
-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말자. 이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정말 흔히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달리다가 신호위반 자동차, 오토바이에 치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유튜브에서 “전동 킥보드 횡단보도”를 검색하면 사망 사고 영상이 줄줄이 나올 정도다. PM이던 원동기던간에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만일 횡단보도를 킥보드를 타고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람과 사고가 나면 대인사고로 취급되어 크게 불리해진다. 오토바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또한 타고 이동하면 차량,[84]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취급되므로,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말자. 다만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차를 탑승한 상태에서 건널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횡단도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가서는 안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너도록 해야 한다. 또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PM을 미처 못보는 경우가 많으니 자전거횡단도를 건너기 전에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여 자동차가 오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차가 양보하여 멈춘 것을 명확히 본 다음 건너도록 하자.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의 오른쪽 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좌회전도 가능하지만 위험하다. 좌회전을 할 때 방향지시기가 없다면 수신호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는게 원칙이지만, 수신호를 하려면 운행 중 한 손을 핸들에서 떼야 하니 위험하고, 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도 높으며 사고 발생 시 크게 불리해진다.[85] 도로가 정말 한산한게 아니라면 자전거처럼 교차로가장자리를 직진으로 한 번, 그자리에서 또다시 한 번 하여 총 2번 횡단를 건너는 일명 ‘ 훅턴’을 하는 것이 좋다. 훅턴 없이 일반 차량들 좌회전하듯 한다면 대부분의 제품에 방향지시등이 없는 만큼, 전동킥보드의 좌회전을 예상하지 못한 뒷차에 의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도로주행을 할 때 기본적인 도로 매너와 법규를 숙지하도록 하자. 항시 시야를 넓게 보며 주변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이어폰을 끼거나 헬멧을 미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노면 상태와 전방 차량을 주시하며 위협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차량 운전 하듯 상시 유념해야한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법적 지위의 혼란 탓에 각종 제도적 기반이 없다시피 하기에 각종 사고 발생시 보호를 받기 대단히 어렵다. 즉,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독박쓰기 쉽다. 특히 기함급을 탄다면 오토바이보다 낮은 동력성능과 오토바이보다 불합리한 도로주행에 보험/제도 등에서 오토바이보다 책임적으로 불리함을 다 감수해야 한다.
- 다른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물과는 상극이며, 설령 완전방수가 된다고 치더라도 두바퀴 달린 탈것이 다 그렇듯 눈이나 비가 오거나 노면이 많이 젖었다면 타지 않는게 본인에게 이롭다.[86] 타이어가 작아 접지력 확보가 어려운 전동 킥보드를 노면 조건이 악화된 날에 타는 것은 위험한 수준을 넘어 자살행위에 가까운 짓이다.[87]
- 겨울에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 배터리의 효율도 떨어진다.[88]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넉넉하게 안전계수까지 잡아서, 완충 시에도 여름철 주행 가능 거리의 ½~⅔정도로 예상하는 편이 낫다.
- 야간 라이딩 시에 라이트를 꼭 켜도록 하자. 라이트가 탑재된 것들도 있으나 없거나 성능이 좋지 않다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용 핸들 플래시라이트를 다는 것이 좋다. LED특유의 불빛으로 인해 과하게 튜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 고가의 자전거들처럼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스로틀을 땡기면 가고 브레이크 잡으면 선다고 해서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타이어 공기압,[89]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전압 관리 등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 특히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한 모델은 디스크 간격 조정 때문에 은근히 귀찮고 로터가 휘기라도 하면 짜증을 유발한다. 놔두자니 주행시에 사각사각... 하면서 패드가 타이어에 닿아 연비도 떨어지고 패드 마모도 빨라지게 되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디스크 간격을 너무 많이 벌려 놓으면 제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디스크 간격을 맞추었더라도 제동력이 지나치게 좋으면 급정거시 슬립현상이 생기거나 핸들이 과도한 하중을 받게 되어 유격이 생기거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제품 자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탑승자의 체중에 따라 제동력이 달라지므로 그에 맞게 간격을 조절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신경이 쓰인다.
-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물체를 밟으면 펑크가 날 수 있다. 큼지막한 자전거조차 펑크가 난 채로 타면 휠이 망가지는데 킥보드는 말할 것도 없다. 펑크가 났다면 반드시 끌고 가야 한다. 그리고 킥보드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휠 안에 모터가 내장 된 인휠 모터를 쓰는데, 이 때문에 휠이 망가지면 모터도 덩달아 망가져서 타이어 교체비 몇만원이 타이어+휠+모터까지 몇십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으니 얌전히 끌고 가자,
- 행여 이걸 갖고 뜀뛰기를 하고 휙휙 돌리며 놀 생각[90]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자체 중량 때문에 그냥 킥보드보다도 못 버틸 뿐더러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하는 용자도 있다.
- 도로 흐름 미숙 : 자동차 운전자들도 킥보드나 오토바이처럼 시야가 트이고 신경쓸게 많은 운전 경험이 없다면 위험하다. 특히나 자전거, 도보 이동 하던거 생각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며 요철, 그리고 골목길의 사거리 등에서 많이 다친다
* 높은 무게 중심 : 오토바이는 비교적 타이어가 넓고 급제동과 적어도 중심이 무너졌을때의 테크닉을 구사할 시간이 있는데, 킥보드는 찰나의 순간도 주어지지 않고 무게 중심 이동, 낮은 마찰 계수, 서스펜션 없음, 작은 핸들각도에도 매우 큰 차체 흔들림으로 인하여 그 즉시 넘어질 수 밖에 없다.
7. 공유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공유 킥보드 문서 참고하십시오.8. 일반적인 대중 인식
8.1. '킥라니' 및 국내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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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의 문제점 논란 |
이는 전동 킥보드, 특히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킥보드는 가볍게 탈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에서 기인한다. 거기다 자기 물건이 아닌 공유킥보드를 탈 때는 더더욱 책임의식 없이 다루는 경우가 많다.
전동 킥보드의 인식이 급격히 나빠진 건 공유 킥보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마이너 하던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 된 것은 공유 킥보드의 전국적인 보급 이후이며, 상기 언급된 것처럼 마구잡이식 인도 주행, 일부 악질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차도를 누비기까지 하는 등의 안전 문제와, 사용 후 나몰라라 하고 아무데나 방치하는 것이 전동 킥보드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데 크게 한몫을 했다.
개인 킥보드 사용자들은 일단은 자신의 킥보드를 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헬멧 착용률도 높은 편이라서 최근에는 인식이 조금 나아졌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가 막 대중화 되던 시기에 발생한 대구 뺑소니 사건, 자동차 전용도로 질주 등 주요 사건에서는 무개념 개인 킥보드 운전자가 상당수를 차지했었다. 최근에도 누가 봐도 PM은 아닌 거대한 기함킥으로 자전거도로에서 마구 과속하거나,[92] 개인킥으로 마구잡이로 주행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서 이런저런 사이트에 박제되는 일도 잦다. 또한 관련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서 과거 자전거 동호회가 저지르던 민폐를 똑같이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번호판도 없고 등록제도 아니며, 경찰과 지자체의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다보니 킥보드로 마구잡이식 주행을 하는걸 찍어서 신고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추적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대구 어린이 뺑소니 사고처럼 도망 가는 경우에도 잡기가 쉽지 않으며, 마구잡이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신고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니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혐오만 더 쌓이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유독 킥보드 사용자와 일반 운전자 간의 이골도 깊어져 킥보드를 상대로 한 자동차 운전자들의 위협운전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이륜차나 소형차를 무시하는 운전 문화의 병폐에 기인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유사한 교통수단인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비해 유독 보복운전을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보면 나빠질대로 나빠진 인식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동호회 커뮤니티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수칙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괜히 클락션을 울리거나, 심지어 그냥 신호 대기중인데 창문을 열고 쌍욕을 먹었다는 경험담이나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전동 킥보드용 블랙박스를 보복운전에 대응하기 위해 달기 시작했다는 경우도 심심찮다.
생각없는 운전자들 때문에 멀쩡히 출퇴근용, 레저용으로 타는 사람들까지 싸잡혀 도로교통법 위반자라면서 욕을 먹으니 전동킥보드 유저들이 오히려 번호판(특히 공용킥보드) 장착과 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킥보드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관련기사에 킥보드 모두 없애라는 댓글마다 공감 수가 빛의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 1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민 70% 이상이 킥보드에 의한 위험을 겪었고 90% 정도가 견인 등 규제를 찬성하는 조사가 나왔고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해 추후 확대를 할 계획이다. ※
8.2. 서구권에서의 인식 및 규제 논의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인식은 해외라고 다를 건 없다. 사우스 파크의 경우 시즌 22 5화의 전동 스쿠터 대란 에피소드로 무분별한 킥보드 운영 / 운행의 폐해를 도시 전체가 킥라니들의 할로윈이 되어버린 특유의 과장법으로 풍자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2023년 1월 파리에서 개인 소유 킥보드 제외 전동 킥보드 대여를 금지하는 주민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대여업체 숫자를 규제하고, 킥보드 최대 속력을 10km/h로 하향했음에도 주차 문제나 위협 운전 문제가 지속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한다. 프랑스 교통장관은 대여 금지는 지나친 조치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 # 투표는 4월 진행되었으며, 투표율 7%, 유지반대 90%의 결과로 인해 대여 서비스가 8월 말을 끝으로 중단된다. #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한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가 1만 대나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2%가 운행 중이고 98%는 방치 상태라는 것. # #
8.3. 일본
일본 역시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여, 규제대책을 만들어놓았는데,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엄격한 편이다.특이하게도 정격출력에 따라 단속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0.6킬로와트 이하는 특정소형원동기, 이를 초과하면 이륜자동차로 분류한다. 이때 특정소형차로 분류가 되는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킥보드는 적어도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차량등록절차를 밟아 번호판도 발급받아야 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해야한다.
그외 헬멧의무착용[93] 등의 기본 수칙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
9. 미디어
- 한국의 애니메이션인 마법여우 주비에서 바바가 즐겨 타는 이동 수단으로 나오며, 주로 가방을 멘 다음 그 안에 모야를 태우고 운전할 때가 많다.
10. 사건사고
자세한 내용은 전동 킥보드/사건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11. 여담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동 킥보드를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2020년 후반부터 그동안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항공 택배로 보낼 수 없다. 가끔식 여객기로 화물을 보내기도 하는 EMS야 말할 것도 없고. DHL은 소형 리튬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UPS와 EMS 프리미엄도 100wh이하만 보내주기 때문이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보내야 한다면 선편우편 혹은 현대해운의 드림백같은 선편특송으로 보내는 걸 권장한다. 하지만 보낸다고 해도 국가마다 킥보드 규제가 다르고 국제면허가 안되거나 킥보드 자체가 금지된 경우도 있으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세종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운영중에 있다. 길가에 널브러진 킥보드들이 많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
- 전동킥보드가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봤을 때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별 이득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
11.1. 다른 교통 수단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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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기자전거
가장 익숙하고 흔하며 구하기 쉬운 이동수단. 가장 큰 장점으로는 걷기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운동이 된다는 것과 큰 휠 사이즈로 인한 주행 안정성이 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충전이 필요 없고 저렴하게는 10만원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면허도 필요 없고 체력만 된다면 은근히 주행거리도 길지만 타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운동을 싫어하거나 체력이 저질일 경우 오르막에서 애로사항이 꽃핀다. 일반적인 철제 자전거는 약 15~20kg, 경량 로드바이크는 7~10kg정도로 킥보드에 비해 무게도 가벼운 편. 전기 자전거는 이런 단점이 해결되지만 기본적인 무게가 크게 늘고 가격이 전동킥보드 이상으로 은근히 비싸다. 배터리 화재 같은 단점들도 어느정도 공유하는 편이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법적 요구를 만족하고 인증만 받는다면 자전거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동기가 장착된 교통수단 중에서는 사용상에 있어 법적 제약이 가장 적다. 일단 킥보드와는 달리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사고가 나면 지자체 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동킥보드보다 전기자전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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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보드
국내는 입지가 낮지만 북미에선 매우 흔하다. 따로 자세 제어장치나 브레이크가 없어서 균형잡기 및 제동에 연습이 필요하고 동력이 본인이기 때문에 계속 발로 땅을 차야 하는데다가 오르막에선 내려서 들고 가야 하지만 가장 저렴하고 가볍다. 무동력 스케이트보드는 레저 목적을 제외하면 거의 걷기 귀찮을 때 쓰는 수준이라 저렴한 전동 킥보드를 구입하는게 편하지만, 스케이트보드 또한 전동 버전이 있기 때문에 평소 스케이트보드에 관심이 있다면 고려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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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전동 킥보드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이고,부피와 무게가 낮아서 휴대성이 좋은 대신 어느정도 연습이 필요하고 전원컷으로 인한 위험성 문제가 있다. 크기가 작은 대신 배터리 용량도 한정되어 있으며 아예 서스펜션이 없어서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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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미만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로 주행이 가능하며, 웬만한 전동 킥보드보단 몇 배 이상 비싸고 직접 들어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보단 덜 하지만 약간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며 연료와 엔진오일 등의 유지비가 발생한다. 하지만 50cc의 경우 준기함급, 125cc의 경우 본격적으로 교통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배기량으로 초기함급 킥보드의 속도를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뽑을 수 있는데다가 휠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 면에서 차이가 상당히 크다. 또한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성능도 더 낫고, 앉아서 간다는 특성상 장시간 주행에 조금 더 유리하며, 차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은 주유량으로도 주행거리가 상당히 나와주는 편. 즉 휴대성에선 불편함이 생기지만, 기함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도 안전과 성능 면에서 크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면 좋다. 법적으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을 들고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기함급의 경우 법적으로 동일한 원동기 취급이기에 통행 가능한 도로는 사실상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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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초과 오토바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며, 그나마 기함급 킥보드와 비교가 가능한 원동기에 비해 차이가 훨씬 커진다. 가격으로나 성능으로나 재미로나 초기함급 킥보드를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장거리 이동 시 편의성도 높은 편이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동네 이동수단용 킥보드와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재미와 여행용을 겸해서 초기함급 킥보드 구매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입문용 250~400cc 바이크를 구입하는게 낫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가격은 초기함급과 비슷한 약 500~700만원 선에 주행거리 약 200~250km, 최고속도는 160~190km/h정도가 나와주기 때문에 휴대성이 덜 중요해지는 여행과 레저 목적으로는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 다만 더 빠른 만큼 과속할 시 위험한 것도 사실이다. 입문용으로 여겨지는 쿼터급조차 가격은 비슷하지만 이미 성능상으로 초기함급 킥보드를 크게 능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동 킥보드와 비교할 수 있는 마지노선같은 단계. 자세한 특징은 오토바이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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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카
트위지등이 포함되는 영역. 오토바이와 비슷한 가격에 해외에서는 무면허로 탈수 있는 곳이 많기에 전동 킥보드만큼 활성화 된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가격대 또한 보조금 없이는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의 단점을 취합했다는 평가가 많아서 국내에서는 마이너한 편이다. 법적으로는 기함급 전동킥보드의 경우 125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을 받고, 마이크로카는 초소형 자동차 취급을 받는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둘 다 불가능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되는데 초소형 자동차는 통행 불가능한 도로도 있다. 킥보드는 번호판을 달 수 없고, 마이크로카는 일반 자동차 번호판을 받는다.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도 적은 유럽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마이크로카에 불리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사실상 중고 경차를 사는것이 더 편리하고 더 경제적일수도 있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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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경차 자체의 출고 가격은 최고급 기함킥보다도 비싸지만 중고 경차의 경우 기함급 킥보드 신차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다. 다만 연료비와 소모품 가격은 자동차가 킥보드는 물론 오토바이에 비해서도 훨씬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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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구입비와 고정적인 유지비가 없고 이용요금도 자차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정해진 구간만 다닐수 있으며 배차 간격에 따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은 확실한 단점이다. 컴팩트한 전동 킥보드의 경우 들고 탈수도 있기에 먼거리를 다닐때 전동 킥보드를 통해 도착지와 정류장 간의 간극을 매워주는 용도로 쓸수 있다는 점에서 궁합이 맞는 경우도 볼수있다.
11.2. 대중교통 적재 가능 여부
대중교통에 킥보드를 실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용자들이 간혹 있다. 사실은 승차권을 끊으면 할 수 없이 들여 보내준다. 단 열차일 경우는 4호차(구 열차카페)만 이용할 수 있다.-
철도 및
도시철도
ITX-새마을은 실을 수 있으나, KTX는 좌석 공간이 좁은 탓에 수납을 추천하지 않는다. 굳이 수납을 해야 한다면 객차통로의 가방보관대에 넣어두자.
무궁화호는 입석이든 좌석이든 100% 가능하다. 좌석이 잡힐경우 5호차 or 신형객차 통로에 주박시킨다면 좋다. 수도권 전철이라면 러시아워 빼고는 무난할 듯. 애초에 부피가 더 큰 접이식 자전거도 수화물로 취급하고, 승차를 허용하니까. 단, 문의 결과 접혀야 한다고 한다. 자전거에 준하게 취급하는 듯. 다만 이건 코레일의 경우이고,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거의 같은 운송약관을 취하므로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신분당선이나 서울 9호선, 공항철도같이 약관이 상이한 민자노선의 경우 이야기가 좀 다를 수도 있다. 일례로, 신분당선과 공항철도는 자전거의 경우 접히는 것만 휴대할 수 있으며, 접히지 않을 경우 휴대가 불가능하다.
-
버스
고속버스는 실을 수 있지만, 짐칸에 주박을 해야 된다.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버스 또는 버스기사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아무말을 안 하고 그냥 타도 됨 vs 안 된다며 그냥 가버림)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타기 편하도록 되어있어 주변이 넓으니 전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좌석버스[96]나 헬게이트가 열리는 입석버스(또는 순수익이 많은 버스)는 타면 민폐객이 된다. 최소한 버스에 탈 거면 킥보드 접어서 보관 가방에 넣은 뒤 사람이 적은 버스에 탑승하도록 하자. 최소한 겉보기에 좀 큰 짐가방으로 보이게 한다면 남들을 덜 불편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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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 리튬배터리가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리튬배터리를 위탁 수화물로 싣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위탁 수화물로 실린 전동 스쿠터 때문에 회항한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후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를 해외에 반출 및 반입할 생각이 있을 경우 항공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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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국제선 배편역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전동탈것의 반입을 금지 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건부 반입이 가능하나, 국내 유통중인 전동 스쿠터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모델이 없어서 사실상 못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12. 관련 문서
- 탈것
- 개인형 이동장치
- 스마트 모빌리티
- 자전거/부품 : 전동킥보드의 부품들 중에서 브레이크, 안장 등등 많은 부분이 자전거와 호환되고, 몇몇 부분은 자전거 부품을 호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튜닝이나 관리법에 대해 공통된 사항이 많아 참고하면 좋다.
[1]
처음부터 공유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한 킥보드라서 전 세계 수많은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이 모델이나, 여기에 전륜 서스펜션이 달린 나인봇 맥스 플러스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대다수 공유킥보드 회사도 이 모델이나 이 모델을 카피한 제품을 사용한다.
[2]
72V 45Ah 배터리와 바이크용 유압스프링 서스펜션을 탑재한 초기함급 제품이다. 국내에 5,980,000원으로 발매되었다. 중량 70kg에 핸들봉을 접으려면 볼트 3개를 풀어야 하는 등 휴대성을 아예 포기한 제품이다. 심지어 이 제품의 경우 같은 체급의 전기 오토바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배터리 분리/휴대 옵션도 없다. 따라서 이 기종으로 제대로 된 장거리 주행을 원한다면 별도의 충전젠더를 반드시 구매할 것을 사실상 강요받는다.
[3]
판매점에서 리밋을 푼 채로 팔거나, 리밋을 풀어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개인이 리밋을 푸는 것에 대해선 관련 규제가 없고, 리밋을 풀면 원동기와 같은 취급이라 도로 하위차선에서 주행을 하면 된다. 물론 저 속도로 막 달렸다가는 본인 목숨줄도 풀리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자.
[4]
리튬 배터리는 적게 쓰고 충전할수록 오래 간다. 휴대폰이든 무선 이어폰이든 킥보드든 배터리 30~20% 이하로 안 내려가게 쓴다고 생각하면 더 오래 쓸 수 있다.
[5]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언덕을 오를 때는 미니벨로가 큰 휠을 단 자전거보다 훨씬 편하다.
[6]
좁은 기기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다보니 보통 전륜구동을 쓰며 핸들봉을 두툼하게 만든 다음 그 안에 배터리와 컨트롤러를 전부 집어넣는게 보통이다.
[7]
펑크를 방지하기 위해 속이 고무나 우레탄 등으로 꽉 차있는 특수 타이어
[8]
어느정도 오를 수 있다 뿐이지, 급경사에서는 속도나 전압이 확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운행경로에 급경사가 있다면 고민할 거 없이 정격 500W 이상 싱글이나 듀얼모터 제품을 구매하는게 좋다. 과장된 값을 적어놓는 최대 출력이 아니라 '정격' 500W를 잘 봐야 한다.
[9]
대부분의 10인치는 20kg 이상의 중량과 큰 부피 때문에 휴대가 어렵지만, 15kg 정도에다 부피도 상대적으로 작은 8인치 킥보드는 성인 남성이면 제한적으로나마 휴대할 수 있는 무게다.
[10]
15kg 무게는 성인 남성이라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가벼운 수준은 아니며 2층이 넘어가면서 부터는 슬슬 중노동을 하게 된다. 계단으로 5층 이상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구매를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좋다.
[11]
나인봇 맥스나, 그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자체생산 모델을 많이들 사용한다.
[12]
물론 최소한의 안전이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비하면 훨씬 위험한건 마찬가지니 노면 상태를 숙지하고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고 타야 한다.
[13]
대체로 60km 정도로 달린다면 25km 주행거리의 40% 정도의 주행거리가 나온다.
[14]
여기에 안장만 달면 그냥 오토바이가 된다.
[15]
큰 타이어 사이즈와 뛰어난 구동계 성능을 자랑하지만 설계의 문제로 안정성이 심하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코넛의 헌터 쿼드와 그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제품들이다.
[16]
기함급이라 할만한 제품은 40~60kg 대가 보통이며, 대용량 각형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은 100kg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17]
등화류와 번호판 장착 또한 강제되나, 현장단속인원이 PM에 자세하지 못해 PM과 구분이 안 돼 단속이 어려워 못 잡는 것이지, 사고처리 등의 조회가 필요한 일에 차후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
[18]
문서 상단의 듀얼트론 X2만 해도 6백만원인데, 이정도면 대형이륜차로 분류되는
YZF-R3의 2~3년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고,
혼다 커브는 2대를 사고도 등록비까지 낼 수 있다.
[19]
위험성을 생각하면 풀페이스 헬멧에 상하체 프로텍터를 착용해도 불안한 수준이지만 공도에서 고속주행을 하는 사람 중 이렇게 대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20]
제조업체의 정식 상호명은 유테크.
인천광역시의
남동공단 소재. 현재는 국내 고급 제품 판매는 접고 해외 판매와 국내 공유킥보드 납품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21]
제조사와 무관하고 누모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20]
전안법
부속서72(전동보드) 저속전동이륜차 안전확인 인증을 받았을 시
[21]
전안법
부속서72(전동보드) 전동킥보드 안전확인 인증을 받았을 시
[24]
속칭
저속이륜차
[21]
전안법
부속서72(전동보드) 전동킥보드 안전확인 인증을 받았을 시
[20]
전안법
부속서72(전동보드) 저속전동이륜차 안전확인 인증을 받았을 시
[27]
개인형 이동장치의 영문명인 Presonal Mobility의 약자.
[28]
단, 추가장착이 아닌 모터나 배터리 본품같은 핵심 부품을 정품이 아닌 것으로 교체하는 개조의 경우 안전인증이 무효가되어 PM인증도 함께 깨지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9]
단, 대리점에서 리밋을 풀어주거나 처음부터 풀어서 출고하는 경우가 불법이지 개인적으로 리밋을 풀고 달리는 것은 PM인증이 풀려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될 뿐이지 불법은 아니다. 물론, 리밋을 풀고 자전거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단속대상이니 주의.
[30]
정확히 말하면 자전거 도로를 들어가는 것은 자유지만, 혹시 사고라도 나면 인생이 상당히 고달파질 것이다.
[31]
PM인증은 국내 판매를 위한
KC 안전인증의 하위 인증이기 때문에 상위 인증인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들은 당연히 PM인증을 받지 못한다.
[32]
무면허: 벌금 30만 원 및 6개월간 면허 취득 불가.
음주운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33] 운전면허는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인데 저연령 미성년자(중학생 이하)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2020년 말 13세부터 면허없이 탈수 있도록 잠시 연령이 하향조정된적 있으나, 법 통과 직후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현행으로 개정되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하므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원할 경우 취득하도록 하자.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서 원동기 면허 취득을 징계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취득 전 재학중인 학교의 학칙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동기 면허조차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중교통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전동 킥보드에 한해 면허증 없이 운행할 수 있다. [34] 오토바이는 자전거 헬멧이 아니라 일명 풀페이스 헬멧이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물론, 오토바이 헬멧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상관없다. 오히려 기함급같은 고출력 기체의 경우 오토바이랑 별반 차이없는 속도와 출력을 갖고있기에 오토바이 헬멧이 권장될 정도. [35] 자전거도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긴하지만 위반 시 범칙금 규정이 따로 없어서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외] 주행을 마친 뒤에 주차를 위해 잠깐 보도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한해서는 주행이 허용된다. [37] 양재대로 포함. 무네미로는 예외적으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주행할 수 있다. [38] 방향지시등이 없다면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좌회전 시에는 훅턴을 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이 있다면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하위차선 범주 안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좌회전 시 1차선 진입이 가능하다. 이륜자동차가 아니므로 사이드미러 장착의무는 없지만 공도주행을 한다면 안전을 생각해서 달자. [3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페달보조+25km/h미만+30kg미만)에만 해당된다. 자체 동력으로 주행하는 전동 스쿠터는 여전히 공도를 이용해야 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이라 도시공원이 아닌 일반적인 자전거도로 이용은 불가능하다. 물론 도시공원 자전거도의 경우도 지자체의 기준에 맞아야 주행 가능하다. [41] 개인형 이동장치(PM) 킥보드와 PM 인증이 없는 속칭 기함급 킥보드를 모두 포함 [42] 실제로 내리막길 등에서 26km/h 이상으로 속도가 붙는 순간 자동으로 동력 전달이 끊어지거나 전자식 브레이크가 작동된다. [43] 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이륜자동차로 출고하려면 안전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현재 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 [44] 법적으로는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받지 않은 채로 운행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이다. [45]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사용신고 의무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에는 25km/h 제한이 걸려 있는지 여부만 들어간다. 할리 데이비슨에 리밋을 걸면 저속이륜차 취급을 받지만, 리밋이 없는 모페드는 저속이륜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륜차의 형식이나 이륜차의 사용 목적, 개조 이전 초기 형태 등과는 전혀 상관없다. [46]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3933 https://gall.dcinside.com/m/kickboard/164584 [47] 즉 50km/h 속도 제한 도로의 경우 킥보드를 타고 50km/h 이하로 달릴 수 있다. [48] 기함을 취급하는 회사하면 리밋해제로 인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일반적인 PM보험은 속도제한을 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안 해준다. 메리츠와 연계된 미니모터스, 누모와 킥싸다, 이지베이션의 보험 정도만 리밋을 풀고 운행하다 사고가 나도 보장해준다. [49] 사유지 운행하는 목적으로 리밋을 푼 경우는 상관이 없다. 사유지에서 주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제2호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에 속하기에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기에 불법이 아니다. [50] 쉽게 접할 수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51]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며 PM 기준을 만족하는 전동킥보드와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52] 오토바이의 경우 자주 단속이 된다. [53] 오토바이 운전자는 풀페이스 헬멧에 가죽 재질 보호복, 장화 등 보호 장비를 갖춘 경우가 많은 반면 전동킥보드에 오토바이 수준 안전장비 하고 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나면 그냥 맨몸으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오토바이 수준의 속력으로 질주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죽는다. [54] 보험이 많기는 하지만 운전자 본인 치료비와 기체 수리비만 보상해주는 정도의 반쪽짜리 보험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리밋을 풀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리밋을 풀고 운행하더라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 기종은 메리츠화재와 연계된 미니모터스와 킥싸다, 쿠루스 3개 회사 제품밖에 없다. [55] 구 도심들에서 어거지로 자전거 도로를 도입하며 자도&인도 겸용도로가 상당히 많다. 법률상으로 PM은 이러한 길을 다닐 수 있으나 자전거보다 평균 속도는 훨씬 빨라 사고 위험이 높다. [56] 15°(약 27%) 경사도 실제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보이며, 그런 길에선 고출력 듀얼모터 제품도 기어가고 어지간한 사륜구동 SUV도 속도를 못 낸다. 참고로 1500마력 엔진에 무한궤도를 쓰는 K2 흑표의 표기 등판각이 60%, 31도다. [57] 아우디의 스키점프대 광고를 보자. [58] 전차의 60° 등판은 큰 바윗돌이나 중앙분리대, 대전차호, 짧은 급경사로 등을 타 넘을 수 있다는 것이지 긴 경사면을 기어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45° 이상의 경사는 흔히 말하는 절벽이다. [59] 상품평이나 지식인 등은 댓글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회사나 제품의 카페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이 올린 후기 등을 보면 그나마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60] 수십만원대 공용바디를 쓰는 제품은 외형과 내구성은 거기서 거기고 모터와 브레이크, 배터리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61] 공용바디도 가격대마다 품질이 다르기에 제품 나름이다. 저가품은 유격과 잡소리, 내구성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고가품 공용바디는 무식한 두께의 철판을 사용해서 무게는 무거워도 내구성은 믿을만하다. [62] 단, 저렴하게 구한다는 의미의 직구라면 사실상 중국 밖에 선택지가 없다. 북미나 유럽권은 전동킥보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다. 미니모터스 제품을 예시로 들면 해외판 모델이 동일한 내수용 모델보다 약 1.5~2배 가량 비쌀 정도. [63]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 [64] 최근에는 이런 직구 판매자들도 국내에 자신들의 수리업체를 진출시키거나, 일부 점포와 협력관계를 맺어 A/S를 지원을 하기도 하나 아무래도 대리점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미니모터스 등 국내 업체에 비해 다소 불편함이 있다. [65] 직구품이라도 구매 1년 이후에는 되팔이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 다른 전자기기도 마찬가지. [66] 1년 20~50만원 수준. 처음 보험을 드는 것이면 1년에 백만원이 넘을 수 있고, 배달 목적이라면 연간 수백만원대 보험료를 내거나 아예 가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67] 제품 예시 [68] 제품 예시 [69]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0]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 과태료, 범칙금 기준이 자전거임. [72] 과태료, 범칙금 기준이 오토바이임. [사문화] 법적으로 의무이나 행정상 절차 미비로 현재 불가능 [사문화] 법적으로 의무이나 행정상 절차 미비로 현재 불가능 [75] 리밋 해제시 이륜차 사용신고 및 번호판 장착 대상으로 사용 미신고시 과태료 처벌 [76]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전과) 처분 [77] 이는 현재 모든 보험사가 공통으로 채택한 약관이다. [78] 특히 공유 킥보드는 결제 내역과 이동 동선 등의 사용 로그를 업체가 모두 저장하고 있으므로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니, 뺑소니로 가중처벌될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79]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사항이라 일반적으로는 범칙금이나 내고 끝이지만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면허가 없다면 자전거를 타고 술을 마셨다면 그냥 택시 타거나 걸어가라. [80] 두 바퀴로 가는 모든 탈것은 바퀴의 회전 모멘트로 발생하는 자이로스코프 효과로 똑바로 서게 되는데, 바퀴의 직경이 크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서는 힘이 커진다. 즉, 바퀴가 작고 가벼운 킥보드는 넘어지기 매우매우 쉽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직경이 20~26인치 정도로 큰 자전거는 조금만 숙달되면 두 손을 놓고도 탈 수 있고, 휠 자체가 수십kg 수준으로 무거운 오토바이의 경우는 아예 주행 중 핸들을 손으로 쳐서 틀어지게 해도 금방 자세를 회복한다. 하지만 킥보드는 기껏해야 8~13인치 사이의 작은 바퀴가 달려 있을 뿐이라 [81] 애초에 불법이긴 하지만 특히나 인도로 무분별하게 운행하는 경우 보도블럭 정비 상태에 따라 요철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요철을 밟으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기 쉽다. 특히 내리막길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하며, 되도록 아스팔트로 포장된 차도(노란 선에 최대한 붙어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82] 보통 10cm정도에서 그 이상도 간다. [83] 준기함급 이상 듀얼모터 모델은 전자 브레이크가 거의 대부분 달려 나온다. 미니모터스 제품의 전자 브레이크가 특히 강력한 편. [84] 특히나 동력장치가 있는 만큼 사고시 자전거보다 과실이 커질 수 있다. [85]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현재 전동 스쿠터에 방향지시기나 후사경 등을 강제할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에 대해 수신호, 방향지시기, 등화로 신호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차'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여기서 말하는 '차'에 해당한다. [86] 핵심부분인 배터리와 모터가 침수되면 답이 없다. 특히 주행 중에 물에 닿을 경우 스로틀이나 컨트롤러, 배터리 등에 들어간 물이 쇼트를 일으켜 즉시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 생활방수가 되는 기종은 이슬비 정도는 괜찮지만 바로 물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구석구석에 녹이 슬게 되며, 많은 물에 노출될 경우 고장난다. [87] 모래먼지가 넓게 퍼진 곳 등에서도 유의해야 한다. 사륜차의 각 차륜도 이런 환경에서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지만 나머지 축에서 운동량과 균형을 상당부분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륜차는 차륜이 미끄러져 균형을 잃으면 2차적으로 제어해줄 것이 사람의 다리 뿐이며(...) 오토바이는 주행 중량이 백수십kg 이상이기에 기울어진 쪽으로 곧장 쑤셔박힌다.(로우사이드) 전동 킥보드는 가벼운 대신 무게가 축거보다 아득히 높은 곳에 집중되어있으므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때에 미끄러지면 즉시 전복되어 구른다.(하이사이드) [88] 영하의 기온에서는 주행거리가 30~50% 이상 줄어든다. 각종 상황이나 제품에 따라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 [89] 공기 주입구에 주로 자동차/오토바이에 쓰이는 슈레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던롭이나 프레스타 방식을 주로 쓰는 자전거보다는 손이 덜 가는 편이다. 일부 경량 제품은 통타이어를 써서 타이어 공기압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승차감이 매우 떨어진다. [90]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다. 링크의 인물은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샬럿 워딩턴으로, 소싯적에 킥보드를 타다가 BMX로 전향했다. [91] 킥보드로 자동차 도로를 역주행하는 경우, 역라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92] 비 PM 모델은 혼다 PCX나 시티100 등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판정이라 자전거도로 진입 자체가 불법이다. 차도에서만 탈 수 있다는 뜻. 또한 그렇게 주행하다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인생이 그대로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으니 제발 저렇게 타지 말자. [93] 다만 한국과 다르게 착용이 의무인 것이 아니라, 착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무라는 점이 다르다. 미착용 = 위반은 아니라는 것. [94] 다만 보험 약관상 전기자전거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전기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보통 PAS 방식만 지원하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스로틀이 달린 PM 취급의 전기자전거는 전동 킥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95] 자동차이면서 오토바이처럼 취급을 받아서 법적으로 두 이동수단의 단점을 다 가진 물건이 되었다. [96] 시외버스는 대형 캐리어조차 탑승을 거부하기도 하며 짐칸에 주박하라고 한다. [97]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진에어, 에어서울, 코리아익스프레스 항공, ANA, JAL, 이스타, 국제남방항공, 국제동방항공, o7, 베트남에어, 필리핀 항공에 문의결과 반입 불가 답변을 받았다. 사실상 국내 출발 비행기는 안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기내용 캐리어와 결합된 상품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음주운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33] 운전면허는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인데 저연령 미성년자(중학생 이하)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2020년 말 13세부터 면허없이 탈수 있도록 잠시 연령이 하향조정된적 있으나, 법 통과 직후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현행으로 개정되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하므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원할 경우 취득하도록 하자.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서 원동기 면허 취득을 징계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취득 전 재학중인 학교의 학칙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동기 면허조차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중교통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전동 킥보드에 한해 면허증 없이 운행할 수 있다. [34] 오토바이는 자전거 헬멧이 아니라 일명 풀페이스 헬멧이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물론, 오토바이 헬멧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상관없다. 오히려 기함급같은 고출력 기체의 경우 오토바이랑 별반 차이없는 속도와 출력을 갖고있기에 오토바이 헬멧이 권장될 정도. [35] 자전거도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긴하지만 위반 시 범칙금 규정이 따로 없어서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외] 주행을 마친 뒤에 주차를 위해 잠깐 보도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한해서는 주행이 허용된다. [37] 양재대로 포함. 무네미로는 예외적으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주행할 수 있다. [38] 방향지시등이 없다면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좌회전 시에는 훅턴을 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이 있다면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하위차선 범주 안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좌회전 시 1차선 진입이 가능하다. 이륜자동차가 아니므로 사이드미러 장착의무는 없지만 공도주행을 한다면 안전을 생각해서 달자. [3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페달보조+25km/h미만+30kg미만)에만 해당된다. 자체 동력으로 주행하는 전동 스쿠터는 여전히 공도를 이용해야 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이라 도시공원이 아닌 일반적인 자전거도로 이용은 불가능하다. 물론 도시공원 자전거도의 경우도 지자체의 기준에 맞아야 주행 가능하다. [41] 개인형 이동장치(PM) 킥보드와 PM 인증이 없는 속칭 기함급 킥보드를 모두 포함 [42] 실제로 내리막길 등에서 26km/h 이상으로 속도가 붙는 순간 자동으로 동력 전달이 끊어지거나 전자식 브레이크가 작동된다. [43] 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이륜자동차로 출고하려면 안전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현재 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 [44] 법적으로는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받지 않은 채로 운행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이다. [45]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사용신고 의무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에는 25km/h 제한이 걸려 있는지 여부만 들어간다. 할리 데이비슨에 리밋을 걸면 저속이륜차 취급을 받지만, 리밋이 없는 모페드는 저속이륜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륜차의 형식이나 이륜차의 사용 목적, 개조 이전 초기 형태 등과는 전혀 상관없다. [46]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3933 https://gall.dcinside.com/m/kickboard/164584 [47] 즉 50km/h 속도 제한 도로의 경우 킥보드를 타고 50km/h 이하로 달릴 수 있다. [48] 기함을 취급하는 회사하면 리밋해제로 인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일반적인 PM보험은 속도제한을 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안 해준다. 메리츠와 연계된 미니모터스, 누모와 킥싸다, 이지베이션의 보험 정도만 리밋을 풀고 운행하다 사고가 나도 보장해준다. [49] 사유지 운행하는 목적으로 리밋을 푼 경우는 상관이 없다. 사유지에서 주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제2호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에 속하기에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기에 불법이 아니다. [50] 쉽게 접할 수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51]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며 PM 기준을 만족하는 전동킥보드와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52] 오토바이의 경우 자주 단속이 된다. [53] 오토바이 운전자는 풀페이스 헬멧에 가죽 재질 보호복, 장화 등 보호 장비를 갖춘 경우가 많은 반면 전동킥보드에 오토바이 수준 안전장비 하고 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나면 그냥 맨몸으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오토바이 수준의 속력으로 질주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죽는다. [54] 보험이 많기는 하지만 운전자 본인 치료비와 기체 수리비만 보상해주는 정도의 반쪽짜리 보험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리밋을 풀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리밋을 풀고 운행하더라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 기종은 메리츠화재와 연계된 미니모터스와 킥싸다, 쿠루스 3개 회사 제품밖에 없다. [55] 구 도심들에서 어거지로 자전거 도로를 도입하며 자도&인도 겸용도로가 상당히 많다. 법률상으로 PM은 이러한 길을 다닐 수 있으나 자전거보다 평균 속도는 훨씬 빨라 사고 위험이 높다. [56] 15°(약 27%) 경사도 실제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보이며, 그런 길에선 고출력 듀얼모터 제품도 기어가고 어지간한 사륜구동 SUV도 속도를 못 낸다. 참고로 1500마력 엔진에 무한궤도를 쓰는 K2 흑표의 표기 등판각이 60%, 31도다. [57] 아우디의 스키점프대 광고를 보자. [58] 전차의 60° 등판은 큰 바윗돌이나 중앙분리대, 대전차호, 짧은 급경사로 등을 타 넘을 수 있다는 것이지 긴 경사면을 기어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45° 이상의 경사는 흔히 말하는 절벽이다. [59] 상품평이나 지식인 등은 댓글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회사나 제품의 카페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이 올린 후기 등을 보면 그나마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60] 수십만원대 공용바디를 쓰는 제품은 외형과 내구성은 거기서 거기고 모터와 브레이크, 배터리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61] 공용바디도 가격대마다 품질이 다르기에 제품 나름이다. 저가품은 유격과 잡소리, 내구성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고가품 공용바디는 무식한 두께의 철판을 사용해서 무게는 무거워도 내구성은 믿을만하다. [62] 단, 저렴하게 구한다는 의미의 직구라면 사실상 중국 밖에 선택지가 없다. 북미나 유럽권은 전동킥보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다. 미니모터스 제품을 예시로 들면 해외판 모델이 동일한 내수용 모델보다 약 1.5~2배 가량 비쌀 정도. [63]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 [64] 최근에는 이런 직구 판매자들도 국내에 자신들의 수리업체를 진출시키거나, 일부 점포와 협력관계를 맺어 A/S를 지원을 하기도 하나 아무래도 대리점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미니모터스 등 국내 업체에 비해 다소 불편함이 있다. [65] 직구품이라도 구매 1년 이후에는 되팔이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 다른 전자기기도 마찬가지. [66] 1년 20~50만원 수준. 처음 보험을 드는 것이면 1년에 백만원이 넘을 수 있고, 배달 목적이라면 연간 수백만원대 보험료를 내거나 아예 가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67] 제품 예시 [68] 제품 예시 [69]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0]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1] 과태료, 범칙금 기준이 자전거임. [72] 과태료, 범칙금 기준이 오토바이임. [사문화] 법적으로 의무이나 행정상 절차 미비로 현재 불가능 [사문화] 법적으로 의무이나 행정상 절차 미비로 현재 불가능 [75] 리밋 해제시 이륜차 사용신고 및 번호판 장착 대상으로 사용 미신고시 과태료 처벌 [76]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전과) 처분 [77] 이는 현재 모든 보험사가 공통으로 채택한 약관이다. [78] 특히 공유 킥보드는 결제 내역과 이동 동선 등의 사용 로그를 업체가 모두 저장하고 있으므로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니, 뺑소니로 가중처벌될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79]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사항이라 일반적으로는 범칙금이나 내고 끝이지만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면허가 없다면 자전거를 타고 술을 마셨다면 그냥 택시 타거나 걸어가라. [80] 두 바퀴로 가는 모든 탈것은 바퀴의 회전 모멘트로 발생하는 자이로스코프 효과로 똑바로 서게 되는데, 바퀴의 직경이 크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서는 힘이 커진다. 즉, 바퀴가 작고 가벼운 킥보드는 넘어지기 매우매우 쉽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직경이 20~26인치 정도로 큰 자전거는 조금만 숙달되면 두 손을 놓고도 탈 수 있고, 휠 자체가 수십kg 수준으로 무거운 오토바이의 경우는 아예 주행 중 핸들을 손으로 쳐서 틀어지게 해도 금방 자세를 회복한다. 하지만 킥보드는 기껏해야 8~13인치 사이의 작은 바퀴가 달려 있을 뿐이라 [81] 애초에 불법이긴 하지만 특히나 인도로 무분별하게 운행하는 경우 보도블럭 정비 상태에 따라 요철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요철을 밟으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기 쉽다. 특히 내리막길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하며, 되도록 아스팔트로 포장된 차도(노란 선에 최대한 붙어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82] 보통 10cm정도에서 그 이상도 간다. [83] 준기함급 이상 듀얼모터 모델은 전자 브레이크가 거의 대부분 달려 나온다. 미니모터스 제품의 전자 브레이크가 특히 강력한 편. [84] 특히나 동력장치가 있는 만큼 사고시 자전거보다 과실이 커질 수 있다. [85]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현재 전동 스쿠터에 방향지시기나 후사경 등을 강제할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에 대해 수신호, 방향지시기, 등화로 신호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차'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여기서 말하는 '차'에 해당한다. [86] 핵심부분인 배터리와 모터가 침수되면 답이 없다. 특히 주행 중에 물에 닿을 경우 스로틀이나 컨트롤러, 배터리 등에 들어간 물이 쇼트를 일으켜 즉시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 생활방수가 되는 기종은 이슬비 정도는 괜찮지만 바로 물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구석구석에 녹이 슬게 되며, 많은 물에 노출될 경우 고장난다. [87] 모래먼지가 넓게 퍼진 곳 등에서도 유의해야 한다. 사륜차의 각 차륜도 이런 환경에서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지만 나머지 축에서 운동량과 균형을 상당부분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륜차는 차륜이 미끄러져 균형을 잃으면 2차적으로 제어해줄 것이 사람의 다리 뿐이며(...) 오토바이는 주행 중량이 백수십kg 이상이기에 기울어진 쪽으로 곧장 쑤셔박힌다.(로우사이드) 전동 킥보드는 가벼운 대신 무게가 축거보다 아득히 높은 곳에 집중되어있으므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때에 미끄러지면 즉시 전복되어 구른다.(하이사이드) [88] 영하의 기온에서는 주행거리가 30~50% 이상 줄어든다. 각종 상황이나 제품에 따라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 [89] 공기 주입구에 주로 자동차/오토바이에 쓰이는 슈레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던롭이나 프레스타 방식을 주로 쓰는 자전거보다는 손이 덜 가는 편이다. 일부 경량 제품은 통타이어를 써서 타이어 공기압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승차감이 매우 떨어진다. [90]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다. 링크의 인물은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샬럿 워딩턴으로, 소싯적에 킥보드를 타다가 BMX로 전향했다. [91] 킥보드로 자동차 도로를 역주행하는 경우, 역라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92] 비 PM 모델은 혼다 PCX나 시티100 등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판정이라 자전거도로 진입 자체가 불법이다. 차도에서만 탈 수 있다는 뜻. 또한 그렇게 주행하다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인생이 그대로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으니 제발 저렇게 타지 말자. [93] 다만 한국과 다르게 착용이 의무인 것이 아니라, 착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무라는 점이 다르다. 미착용 = 위반은 아니라는 것. [94] 다만 보험 약관상 전기자전거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전기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보통 PAS 방식만 지원하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스로틀이 달린 PM 취급의 전기자전거는 전동 킥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95] 자동차이면서 오토바이처럼 취급을 받아서 법적으로 두 이동수단의 단점을 다 가진 물건이 되었다. [96] 시외버스는 대형 캐리어조차 탑승을 거부하기도 하며 짐칸에 주박하라고 한다. [97]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진에어, 에어서울, 코리아익스프레스 항공, ANA, JAL, 이스타, 국제남방항공, 국제동방항공, o7, 베트남에어, 필리핀 항공에 문의결과 반입 불가 답변을 받았다. 사실상 국내 출발 비행기는 안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기내용 캐리어와 결합된 상품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