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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2:39:46

접촉사고

1. 개요2. 원인3. 접촉사고로 범퍼 교체해도 무사고 차량이다?4. 각각의 입장
4.1. 보험사는?4.2. 경찰4.3. 상대방
5. 노력


접촉사고 / Minor collision / Fender-Bender / 接触事故

1. 개요

교통사고의 한 부류로서 경미한 차량 대 차량 사고를 말한다. 단어 그대로 차량과 차량이 접촉하는 수준의 충격이 가해진 사고를 이렇게 부른다.

하지만 접촉사고의 범주도 단어 그대로 차량의 범퍼와 범퍼가 접촉하여 페인트 긁힘조차 없는 경우부터 시작하여 범퍼 교체를 해야만 하는 수준까지 피해의 수준은 다양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나 최소한 처리 중일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접촉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심지어 일부 질 나쁜 택시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등이 들어올 정도로만 깔짝깔짝 대면서 후진해 뒤차에 충돌, '나는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밀린 거다'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뒤차 책임이다'라며 뒤차에서 한몫 뜯으려는 경우도 있다.

2. 원인

접촉사고의 원인 역시 다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주로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소홀이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대부분 과실은 사고를 일으킨 뒷 차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지만 앞 차의 급제동이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등 다른 원인도 많기에 과실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싸움 역시 흔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 상황을 재빨리 정리(사고 상황 촬영, 도로에 표시)를 한 뒤 안전구역으로 차를 이동하고 그 다음 과실을 따져야 하지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생각에 도로 정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

3. 접촉사고로 범퍼 교체해도 무사고 차량이다?

중고차 거래를 할 때 무사고의 기준을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접촉 사고로 인한 범퍼 교체는 사고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범퍼는 다른 부품과 달리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인데, 범퍼 안쪽까지 부품을 바꾸거나 판금을 하는 경우는 사고차로 보지만 단순한 접촉사고로 범퍼를 도색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차량 가액을 결정할 때 대부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운전자끼리 즉석에서 합의하거나 보험사끼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극히 드문 사례를 제외하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만큼 운전자의 무사고 기간 산정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4. 각각의 입장

4.1. 보험사는?

접촉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것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기와 비슷할 정도로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드러 눕는다'라는 풍조가 퍼져 있어 단순 접촉 사고에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기 때문. 그만큼 보험사의 보험료 지출이 늘어날 뿐더러, 이는 다른 운전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를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접촉사고를 이유로 교체나 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부품까지 함께 수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도색조차 필요하지 않은 접촉 사고에 범퍼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 그러한 예. 특히 이는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들도 자주 벌이는 일인데, 대여자가 접촉사고로 범퍼 유격을 만들거나 도장을 벗겨먹는다거나 하면 공업사에 입고시키면서 그간 못했던 수리를 싹 돌려버린다.

범퍼 가는 건 기본이고 안 해도 될 부분 도색까지 다 하고 수리 청구 내역을 보면 참 아름다운데, 자차 보험을 넉넉하게 안 들면 휴차료 내고 이걸 다 뒤집어써야 한단 뜻이니 섬뜩할 정도. 접촉사고를 긁히고 벗겨진 범퍼 교체의 기회로 삼는 재테크 팁이 있을 정도라면 말은 다한 셈.

4.2. 경찰

이제 막 첫차를 가지고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대 청년들이 현실을 느끼게끔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보통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하고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현행 법 상 접촉사고가 났을 때 경찰은 아무런 힘이 없다. 경찰은 '''오직 사고 발생에 대한 접수와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판정만 해 줄 뿐, 억울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정도 해주질 않는다.[1]

특히나 요즘 대리운전 기사들이나 택시 기사들은 심한 말로 차량 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져도 전치 2주 판정을 받고 입원한다.[2] 더군다나 말만 전치 2주지 실제로는 멀쩡히 걸어다니거나 평소처럼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있어 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 때린다.

또한, 요즘 이런 류의 보험접수가 너무 많아져서 경찰에서도 진짜 누가봐도 억울하다 싶은건 사고로 치지 않는 제도를 만들었다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허울뿐인 제도다. 제도 그 자체는 보험사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여 차량을 국과수에서 분석하여 이게 정말로 사고라고 보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흔해빠진 나일론 환자인지 판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경찰들도 업무량이 많은 판국에 사소한 접촉사고를 일일이 확인하는 사례가 적고, 진짜 완전 깨끗한 상태로 가도 어려운 마당에 번호판 살짝 구부러지고 범퍼 페인트칠 살짝 벗겨진 정도만 되어도 바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경미하게나마 차량손괴가 발견되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패배하면 일단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것이므로 사고 가해자는 바로 과태료 벌점 크리를 맞게 되고 또, 이게 정상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되므로 보험료 할증은 더 올라간다. 사고 접수에 분석까지 해야하니 사건 청취에 왔다갔다 비용과 시간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증가한다. 웬만큼 억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 접촉사고 시에는 큰 의미가 없는 제도다.

4.3. 상대방

뒤에서 살짝 받거나 스치기만해도 바로 병원에 전치 2주 진단서 끊고 목 아프다, 허리 아프다, 머리 어지럽다. 이렇게 의사한테만 말해줘도 바로 목 염좌, 허리 염좌 등등으로 바로 초고속 진단서가 나온다. 그렇게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보험 접수를 했으면 그걸로 병원에 입원해서 놀면서 입원비 꼬박꼬박 받고 위자료에 렌트카 빌려타고 차 수리비 받고 하면 기본이 50만원 챙겨가는거다.

5. 노력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험 개발원을 비롯한 보험 관련 단체에서 지금의 자동차 보험 할증 제도를 종전 점수제에서 사고 횟수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전에는 사고의 경중에 따른 가산점 형태로 보험료 할증 여부를 따졌다면 이제는 사고 경중에 상관 없이 보상 횟수에 따라서 할증을 하는 것. 새 제도는 큰 사고 한 번에 보험료 포풍 크리를 맞는 일은 줄일 수 있지만, 접촉사고로 자주 보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크게 불리해진다. 불필요한 수리나 사고 접수를 줄여 국민이 지출하는 총 보험료를 줄이겠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접촉사고가 잦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사람도 적지 않아 반발 역시 많은 편.

이런 사소한 접촉사고 상황에서 그나마 우위를 점할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조심하는 것과 블랙박스를 차량에 설치해두는 정도다. 일부러 몸이나 차를 던져 돈을 뜯어내는 거의 사기나 다름없는 행각은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해도 절대 그냥 가서는 안된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절차는 반드시 그 현장에서 해야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현장의 사진을 남겨야 그나마 뒤에 따라올 상대방과의 신경전에서 덜 피곤해진다.

정 아니면 그냥 도보로 이동하거나 가깝든 멀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전에 접촉사고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차끼리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게 누구 과실이냐 이런 분쟁에 대한 판정은 해줄지언정 이건 사고라 보기도 민망한 수준인데 상대방이 드러눕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 아무리 억울해도 경찰에겐 말해봐야 '그래서 사고 접수를 하시겠어요? 합의 하시겠어요?' 하는 말 뿐이고 '아프다, 안아프다는 의사가 판단할 권한이지 우리는 권한이 없다.' 는 말만 한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집단이 판단한다는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므로 당연한 것이다. [2] '전치'라는 표현이 거창하여 잘 모르는 초보운전자들은 흔히들 중환자실에 붕대 칭칭 감고 기절하듯이 누워있는 상태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접촉사고가 나면 의사한테 "목이 뻐근하다", "허리가 아프다"는 말만 해도 바로 2주, 어디 좀 부러지면 바로 3~4주 끊어준다. 진찰하는 의료인 입장에서도 환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걸러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나이롱 환자로 의심되더라도 돈 되는 일인데 못해줄 것까진 없다. 게다가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를 청구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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