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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00:03:4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 개요2. 구성3. 결정문 내용
3.1. 결정3.2. 주문(主文)3.3. 이유
3.3.1. 사건개요3.3.2. 심판대상3.3.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3.3.4. 적법요건 판단3.3.5. 탄핵의 요건3.3.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3.3.7.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3.3.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3.3.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3.3.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3.3.11. 결론3.3.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3.3.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3.4. 헌법재판관 서명3.5. 별지
3.5.1. 소추위원의 대리인3.5.2. 피청구인의 대리인
4. 관련 문서

1. 개요

헌법재판소에서 배포한 결정문 전문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결문 제공 버전 보러가기

본 문서는 헌법재판소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의 결정문 전문(全文)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2016헌나1(주심 재판관 강일원)에 대하여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선고요지는 본 문서의 결정문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할 때 89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전부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문을 간략하게 요약(그래도 18페이지가 넘는다)한 선고요지를 낭독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선고요지는 결정문과는 다른 본문 구성을 하고 있다. 즉, 결정문에서는 주문이 먼저 제시되고 이유가 서술되었지만, 선고요지에서는 이유가 먼저 서술되고 주문이 나중에 배치되었다. 이유의 순서도 결정문에서는 국회가 송부한 탄핵소추안에 제시된 순서에 맞춰 서술되어 있으나(쉽게 말해 세월호 관련 내용이 맨 뒤에 나온다.), 선고요지에서는 순서를 바꿔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말한 뒤, 실제 탄핵을 인용하게 된 사유인 최순실 국정 농단 부분을 맨 뒤로 보냈다.[2] 이것은 아마도 생중계 상황에서 주문을 먼저 말하게 되거나, 탄핵을 인용할 확실한 사유가 중간에 먼저 나오게 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3]

한편 최순실은 '최서원'으로 개명했기 때문에 이하 전문에서 최서원은 최순실을 가리킴을 알아두어야 한다.

2. 구성

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1. 결정
    •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선고일시를 명시
  2. 주문
    • 사건번호 2016헌나1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3. 이유
    • 주문을 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서술
  4. 헌법재판관 서명
    • 헌법재판관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비로소 결정문이 완성
  5. 별지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리인을 명시

이유 부분이 어떤 흐름으로 작성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사건개요
    • 사건의 발단과 탄핵소추사유의 요지를 설명
  2. 적법요건 판단
    • 대한민국 국회가 제출한 2016헌나1 탄핵소추안이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
    • 결론 :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음.
  3. 탄핵의 요건
    • 어떤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4.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 최서원 등의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
    • 결론: 중대한 헌법 위배이며 탄핵의 요건에 적합하다.
  5.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
    • 결론: 탄핵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6.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 세계일보 사장 해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
    • 결론: 탄핵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7.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 세월호 침몰 당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임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
    • 결론: 탄핵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8. 결론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9.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3. 결정문 내용

3.1. 결정

3.2. 주문(主文)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8]

3.3. 이유[9]

3.3.1. 사건개요

3.3.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3.3.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1)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이 접수되어 2017년 2월 27일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부터 제174호증까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부터 제60호증까지 서증 중 채택된 서증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함께 신청한 증인 3명(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9명( 윤전추, 이영선, 류희인, 조현일, 조한규, 유진룡, 정현식, 박헌영, 노승일)과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14명(김상률, 김종, 차은택, 이승철,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김종덕, 조성민, 문형표, 이기우, 정동춘, 방기선,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고, 안종범은 두 차례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그 밖에 직권에 의한 1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1건,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17건 등 모두 19건의 사실조회를 하여 70개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 결정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준비기일에 이 사건 쟁점을 최서원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행위,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행위로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청구인은 2017년 2월 1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추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하면서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행위 부분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에 포함시켜 쟁점을 단순화하였다.

3.3.4. 적법요건 판단

3.3.5. 탄핵의 요건

3.3.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3.3.7.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3.3.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3.3.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3.3.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가. 피청구인은 최서원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일시적·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부터 3년 이상 지속되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주로 말씀자료나 연설문의 문구 수정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공적 발언이나 연설은 정부 정책 집행의 지침이 되고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씀자료라고 하여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최서원은 공직자 인사와 대통령의 공식일정 및 체육정책 등 여러 분야의 국가정보를 전달받고 국정에 개입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와 준 것으로서 적극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은 거의 없었다. 기업들은 출연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전경련에서 정해 준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고 재단 운영에는 관여하지 못하였다.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피청구인의 지시로 긴급하게 설립되었지만 막상 설립된 뒤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 긴요한 공익 목적을 수행한 것도 없다. 오히려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실질적으로 최서원에 의해 운영되면서 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이용되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통령은 그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그 성질상 보안이 요구되는 직무를 제외한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면서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피청구인이 행정부처나 대통령비서실 등 공적 조직이 아닌 이른바 비선 조직의 조언을 듣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그때마다 피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의혹 제기 행위만을 비난하였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을 때에도 피청구인은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은 거짓이고 청와대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대외적으로는 최서원의 존재 자체를 철저히 숨기면서 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 등 민간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일한 안종범 김종 등 공무원들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등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서원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2016년 10월 25일 제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였으나, 그 내용 중 최서원이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였다.[30] 이어진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31]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32]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3.3.11. 결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아래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과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3.3.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같다.

우리는 피청구인이 참사 당일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관한 파악과 대처 과정에서 자신의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밝힌다.

3.3.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35][36]

나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 '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3.4. 헌법재판관 서명

3.5. 별지

대리인 명단

3.5.1. 소추위원의 대리인

3.5.2. 피청구인의 대리인


4. 관련 문서



[1]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21분 분량의 최종 선고요지는 헌법연구관들이 선고 당일 오전 3시까지 남아 선고요지를 다듬고, 낭독에 걸리는 시간도 확인했다. # 또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주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회람하고 표현을 가다듬으며 의견을 정제된 글로 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2] 이러한 선고 방식은 이정미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이 주로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 [3] 헌법재판이건 일반 민형사소송이건 재판서에는 주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지만, 법정에서 재판을 선고할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먼저 읊고 나서 주문을 읽는다. [4] 국회의원 권성동(소속 : 바른정당, 강원도 강릉시 지역구 3선(18대~20대), 2017년 3월 10일 기준) [5] 청구인과 피청구인 공히 대리인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별지를 사용하여 명단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6] 주문을 읽은 시각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헌법재판 결정서에는 결정일을 기재하지만(즉, 연월일까지만 기재하지만), 탄핵 결정은 그 효력이 선고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분 단위까지 결정서에 기재하였다. 원래 주문을 먼저 읽지만,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고 나서 주문을 읽었다. 여타 재판에서 매우 비슷한 예로는, 파산 선고가 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10조). 실제로 파산 결정문을 보면 "선고일시"라고 하여 몇 시 몇 분에 선고했는지까지 나온다. [7] '선고일시'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말한 시점인지(11:21) 아니면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라고 말한 시점인지(11:22)에 관해 헌법재판소 내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전자로 정했다고 한다. # [8] 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 주문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심판청구를 인용한다"라고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는 사견을 피력하였다. # 하지만 그 어떤 민사나 형사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나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인용할 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라 선고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취지를 문구 단위로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 만원을 지급하라." 식으로 선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청구를 인용한다'라는 표현은 파면 결정의 주체를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회로 돌리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민소법에 상당히 정통한 사람으로 알려진 바, 과격하지는 않으나 보수 성향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 [9] 탄핵 심판에 관한 핵심 법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2004헌나1) 때 설시된 바대로이다. 헌법 및 법률 해석에 관하여 새로이 설시되거나 기존 설시가 구체화된 부분은, 이해의 편의상 하이라이트하였다. [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0월 이전 참조. [1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0월 이전 참조. [12] 실제 결정문에서 각각 최○원과 최○실로 표기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표기. 주문을 제외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은 피청구인이란 표현으로 대신하였다. 다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의 이름은 별지에서 그대로 표기하였다. [1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0월 참조. [1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대통령의 해명 참조. [1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1월 참조. [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대통령의 해명 참조. [1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1월 참조. [1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1월 참조. [1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대통령의 해명 참조. [20]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에는 아예 탄핵소추의결서 전문을 별지로 첨부하였다. [2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원래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전문),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따라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삼으려면 별도로 공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에도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데, 헌법재판소의 이 부분 설시도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참조. [2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참조. [25] 2004헌나1 사건에서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시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 [26] 대부(영화)의 명대사 "I'm going to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가 절로 생각나는 설시이다(...). [27]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즉, 형법 제127조의 구성요건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28] 초대 교주인 문선명의 부인. [29] 참고로 이 결정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결정이다. [3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대통령의 해명 참조. [3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대통령의 해명 참조. [3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대통령의 해명 참조. [33] 박근혜를 옹호하는 논자들의 '교통사고' 드립과 이 설시를 비교, 음미하여 보라. [34] 직무유기의 죄는 원래 성립요건이 까다롭다. 만약이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불성실한 대처'를 한 게 아니라 자리를 아예 공식적으로 비우고 외유를 나갔다든지 했으면 의식적인 방임, 포기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3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결정문의 옥에티라는 지적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개헌이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된 판결 당시 시점에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결과적으로 헌재 재판관이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썰전에도 언급된 바 있다. [36] 반대로 이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많은데, 새누리당이 지명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보충의견에 '이 사건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국민간의 이념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보수쪽에서 이 결정문에 반론이 나올 싹 자체를 끊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37]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38] 2017년 3월 16일 JTBC 뉴스룸 소셜라이브 방송에 의하면 기자들의 취재 결과 안창호 재판관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탄핵 기각 집회 참가자들의 상당수가 기독교 신자인 점을 보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사용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