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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4 15:08:30

이중환(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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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중환
생년월일 1959년 12월 25일
직업 변호사, 前 검사

1. 개요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표 대리인3. 경력4. 여담5. 둘러보기

1. 개요

파일:external/news20.busan.com/20161216000182_0.jpg
왼쪽부터 차례로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출처)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이다.

1959년 경북 구미에서 출생했으며 경북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5기(1986년)) 수료 후, 검사로 임용되어 2011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변호사로 전직하였다. 이중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광주지검 부장검사 시절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대규모 부정행위를 수사하기도 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표 대리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였으며 대리인단의 대변인이자 대표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탄핵 심판 초반에는 대리인단의 대변인으로서 언론에 박근혜쪽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와 브리핑을 전담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밉상으로 찍혀서 욕을 많이 먹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중반부터 대리인단의 일부 들이 막말 변론을 해대고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집회에 나가 헌재를 마구 비난하는 등의 추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무난했던 이중환 변호사는 대중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탄핵이 결국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 나름 이중환 변호사의 고충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 알려졌다. 일단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내내 의뢰인 박근혜와 거의 만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입장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탓에 변론의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고 한다. 대리인단이 헌법 재판관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단지 대리인단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맡았는데도 수임료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2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사에서 보듯이 대리인단은 사실상 무료 변론을 했다.

탄핵 심판 중반 이후 상황이 박근혜에게 많이 불리해지자 대리인단의 몇몇 변호사들이 변론의 기본을 무시한 채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헌재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등, 대리인단 간에 의견 통일이 전혀 안되고 변호사들끼리 각자 변론을 하는 수준으로 팀웍이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든 대리인단을 추스려야 했던 이중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벼룩 10마리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만큼 힘들다."라는 표현으로 당시의 고충을 토로했다.[1]

비록 국민 정서에 반하는 변호를 맡았던 탓에 욕을 많이 먹기는 했지만 대리인단의 일부 변호사들처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품격을 잃지는 않았고 소통이 전혀 안되고 돈도 안주는 의뢰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나름 동정표를 받고 있다.[2][3]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결성된 박근혜 변호인단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3. 경력

4. 여담

박근혜가 탄핵당한 후, 탄핵심판의 동료대리인이었던 위재민, 정장현, 채명성 변호사 등과 함께 법무법인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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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1] 법조인들은 대리인단의 팀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대리인단이 무료로 변론을 한 탓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제대로 돈을 받고 변론을 했다면 일단 의뢰인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자신의 신념이나 기분을 앞세워서 마구잡이로 변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탄핵이 인용되고 심지어 구속까지 당한 후에도 제대로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고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의 몰락은 결국 제대로 댓가를 제공하지 않고 누군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도와줄거라고 믿는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박근혜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저격수 전여옥이 지적한 바가 있다. [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박근혜같은 중범죄자도 자기 입장을 말할 권리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변호하느냐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어차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누군가가 이 일을 맡았어야 한다는 것은 상기하자. [3] 물론 '변호사 전원 퇴진'이라는 카드를 보여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래도 '법조인'으로써 할수 있는 선에서의 카드였고 결국 이 카드를 쓰지는 않았다. 후에 박근혜 재판의 대리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 전원퇴진을 진짜로 강행하여 재판을 지연시켜버리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것을 보면 여러모로 대조적인 부분. [4] 이는 검사장 승진에 탈락한 것이라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직 [5]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 [6]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 [7]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 [8]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 [9]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 [10]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 [11]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 [12]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 [13] 로스쿨 출신, 변시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