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자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1960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교육가· 독립운동가 |
1969 이인 법조인· 독립운동가 |
1969 닐 암스트롱 · 마이클 콜린스 · 버즈 올드린 우주비행사 |
||
1969 이종순 제헌국회의원 |
1969 조동식 교육인 |
1970 김수환 추기경 |
1970 백낙준 교육인 |
1970 이상백 - |
|
1971 유일한 기업인 |
1976 박일경 교육인 |
1980 권승렬 독립운동가, 법조인 |
1982 권영대 교육인 |
1982 김상만 언론인 |
|
1985 이숙종 교육인 |
1987 이병철 기업인 |
1988 권이혁 교육인, 의사 |
1989 이방자 교육인, 영친왕비 |
1991 강영훈 국무총리 |
|
1991 김병관 언론인 |
1994 김호길 교육인 |
1995 곽윤직 법학자 |
1996 장기려 의사 |
1996 윤덕선 의사, 교육인 |
|
1996 정범모 교육인 |
1998 고흥문 국회의원 |
1998 주영하 교육인 |
2000 이건희 기업인 |
2002 김재준 종교인 |
|
2002 문창모 의학자 |
2002 백낙환 의학자, 교육인 |
2006 김희수 의학자, 교육인 |
2006 이종욱 의사, WHO 사무총장 |
2006 정재헌 법조인 |
|
2007 권영우 교육인 |
2007 장훈 체육인 |
2008 진창현 바이올린 제작자 |
2009 김정수 정치인 |
2010 이영덕 국무총리 |
|
2010 조용기 종교인 |
2010 황장엽 북한정치인, 탈북자 |
2011 이태석 종교인, 의사 |
2011 김준엽 독립운동가, 교육인 |
2012 헬렌 펄 매킨지(매혜란) 선교사 |
|
2012 김평우 법조인 |
2012 정몽구 기업인 |
2013 남덕우 국무총리 |
2015 권광중 법조인 |
2016 이근 의사 |
|
2017 박한철 법조인, 헌법재판소장 |
2017 반기문 외교관, UN사무총장 |
2017 양승태 법조인, 대법원장 |
2018 김종필 국무총리 |
2018 노회찬 정치인 |
|
2018 박재갑 의사 |
2018 이석태 법조인 |
2018 조규광 법조인, 헌법재판소장 |
2018 한승헌 법조인, 감사원장 |
2018 정세균 국회의장 |
|
2019 윤한덕 의사 |
2019 이국종 의사 |
2020 이이화 사학자 |
2020 전태일 노동운동가 |
2020 문희상 국회의장 |
|
2021 최종태 기업인 |
2022 박병석 국회의장 |
2023 송창근 기업인 |
2023 김박 기업인 |
2023 자승 종교인 |
|
2024 이임성 법조인 |
2024 윤대원 의사, 교육인 |
}}}}}}}}}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1c1d1f> |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협회장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초대 최병석 |
초대(보선) 장후영 |
제2·3대 양대경 |
제4·5대 김종근 |
제6·7대 최백순 |
제8대 정구영 |
제9대 신태악 |
제9대(보선) 장후영 |
제10대 정구영 |
제11대 한격만 |
|
제12대 배정현 |
제13대 이병린 |
제14대 고재호 |
제15대 김준원 |
제16대 신순언 |
|
제17대 이병린 |
제18대 전봉덕 |
제19대 홍승만 |
제20대 배정현 |
제20대(보선) 양윤식 |
|
제21대 김윤근 |
제22대 고재호 |
제23대 곽명덕 |
제24대 임한경 |
제25대 배영호 |
|
제26대 양정수 |
제27대 양준모 |
제28·29대 김태청 |
제30대 김두현 |
제31대 김택현 |
|
제32대 이병용 |
제33대 김은호 |
제34대 문인구 |
제35대 박승서 |
제36대 김홍수 |
|
제37대 이세중 |
제38대 김선 |
제39대 함정호 |
제40대 김창국 |
제41대 정재헌 |
|
제42대 박재승 |
제43대 천기흥 |
제44대 이진강 |
제45대 김평우 |
제46대 신영무 |
|
제47대 위철환 |
제48대 하창우 |
제49대 김현 |
제50대 이찬희 |
제51대 이종엽 |
|
제52대 김영훈 |
|
|
이름 | 김평우 (金平祐) |
출생 | 1945년 1월 10일 ([age(1945-01-10)]세) |
경상남도 사천시 | |
학력 |
경기중학교 (졸업)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수료) |
수상 | 2012 국민훈장 무궁화장 |
종교 | 개신교(감리회) → 가톨릭(세례명: 베드로) |
경력 |
변호사, 前 판사 前 서강대 법대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45대 회장 |
가족 | 아버지 김동리, 배우자 한연금, 전 배우자 김명희[1], 3남 |
[clearfix]
1. 개요
경남 사천군 출신으로 '무녀도', '등신불', '역마' 등을 쓴 소설가 김동리의 차남이다. 유신헌법 체제에서 제9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진만 전 의원(7선)이 전 장인이며,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가 전 처남이다.[2]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2년부터 서울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등을 지냈다. 10년이 채 안되는 짧은 판사 생활을 거치고 1979년부터 1년가량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198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1년 미국 뉴욕 휘트맨&랜삼 법률사무소 외국인 변호사를 거쳐 1982년 국내 영미식 로펌의 시초로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 설립에 참여해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7~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2000~2001년 현대증권 법률 담당 부사장, 2000~2002년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6~2008년에는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9년에는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돼 2년간 활동했다.
2017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말미에 변호인단으로 합류해, 법조인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언행으로 헌법재판소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저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골자로 하는 '탄핵을 탄핵한다'가 있다.
친박 집회에 나온 김평우 변호사. 자신의 저서 ' 탄핵을 탄핵한다'를 들고 있다. 좌측은 서석구 변호사 |
박사모 집회에 같이 나온 서석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있다. 부친인 김동리도 천주교이다.
1.1. 2017년 헌법재판소 소동 논란
김평우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심판 말미에 대리인단에 합류하였으며 2017년 2월 16일(목) 제 14차 변론기일에 대리인단으로 첫 출석했다. 나름 명망 있는 법조인이고 탄핵 반대 논리를 담은 저서까지 쓴 인물인지라 박근혜 측에서는 꽤 기대를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초특급 엑스맨을 들인 셈이 됐다. 김평우는 가장 늦게 대리인단에 합류했음에도 금세 다른 대리인들을 압도하는 유명세를 탔는데, 그 짧은 기간 재판정과 친박 집회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워낙 엽기적인 데다 수준 이하의 품격 없는 모습들로 화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사리분별은커녕 같은 편이면 누구라도 옹호하는 친박단체들은 그의 애국심(?)을 매우 높게 평가했으나 법조인들과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측이 왜 저런 사람을 대리인단에 합류시켜서 가뜩이나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변론을 완전히 망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도의 박근혜 안티가 아니냐는 의견마저 나올 정도였다.
2017년 2월 16일(목) 첫 참석한 제 14차 변론에선 그저 관망하기만 했다. 그런데 2월 20일(월) 제 15차 변론 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종료'를 선언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며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점심을 먹고 속개하자는 뜻에서 말했다.
이에 이정미 권한 대행이 "다음에 하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친다"고 심리를 끝내려고 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헌재 직원들이 그를 말려야 했다. #
16차 변론에서도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 강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왜 자꾸 국회 측 대리인을 변호하냐면서 저런 표현을 사용한 것. # 전문을 보면 위키피디아를 인용하는 등 변호인단의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 막판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탄핵소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들을 마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조리 기각되었다.
이에 맞서 김평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인단이 강일원 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직설적으로 시간 끌기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하여 15분 만에 각하하였다. 심지어 그는 대리인단 간의 합의조차 없이 전 달에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 소장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정도면 헌재에 대해서 거의 싸우자는 수준으로 모욕과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3] 결국 김평우의 이러한 웃지 못할 코미디 때문에 당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헌법 재판관들이 술집에서 위로주를 마시는 일이 있었다. 변론 당시 이정미 소장대행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사람 뒷목잡게 만드는 행동 때문에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뒷목을 잡는 모습까지 보였다.
헌재 변론에서 보인 김 변호사의 모습에 현직 법관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아래와 같은 평에 공감하고 있다.
간혹 정신 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긴 하지만, 변호인이 법관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
한편, 2017년 3월 13일 JTBC 뉴스현장에서 이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는데, "재판관들이 자신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이니까 우습게 본 것이 아닌가?"라고 행동을 분석하기도 했다.
혹자는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전략 자체를 잘못 설정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요컨데 박근혜 측은 탄핵 심판 자체가 종북 세력에 의해 선동된 다수의 국민들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법리 다툼이 아니라 여론전을 펼쳐서 탄핵을 기각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호인단이 변론을 시작함과 동시에 김문수 전 도지사 등 새누리당의 여러 중량급 정치인들이 친박 집회에 참가해 기각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했고 변호인단 또한 생중계를 통해서 헌재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태극기 세력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질문공세를 펼치는 기자들에게 "쓰레기 언론들은 꺼지라고!"라고 하는 등 언론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
탄핵심판과 별도로 주말의 친박 집회에 연자로 나서서 탄핵 반대를 취지로 과격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었으며, 특히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탄핵이 인용되면 승복할 수 없다는 치졸한 여론전을 펼쳤다.
1.2. 탄핵 심판 이후
결국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이후 서석구 변호사과 함께 헌재 판결에 불복하여 여론전에 들어갔다. # 하지만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다 탄핵심판 내내 보여주었던 볼썽 사나운 모습 때문에 극소수의 박근혜 지지자들 외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은 없어 보인다.전직 변협회장이라는 경력과 법조인의 품위까지 버려가며 박근혜의 탄핵을 막으려고 한 몸 불살랐(?)지만 정작 박근혜는 탄핵결정 후 자택으로 그가 찾아가자 약속된 사람만 들여보내 준다면서 만나 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필 그가 방문하기 직전에 찾아온 전담 미용사는 아무 말 없이 들여보내 줘서 김평우의 처지와 묘한 대조를 이뤘다. #
김평우는 그 다음날 정규재와 한 인터뷰에서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뉴스가 전달됐는지 (박 전 대통령 쪽에서) 연락이 오셔서 다시 보내주신 차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기자분들은 그 뒤의 이야기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차는 선팅이 돼서(나를 못 봤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청와대 경호실 측이나 자택 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경찰 측에서도 김평우가 다녀간 걸 본 적이 없다고(...). #
결국 김평우는 막말 동료 서석구, 조원룡과 사이좋게 박근혜의 검찰조사에 대비한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못했다. 김평우와 서석구의 기행은 대리인단의 다른 변호사들조차도 난감해 했을 정도이니 당연히 그들을 다시 기용할 리가 만무하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이에 대해 탄핵심판 때 동료 대리인이었던 손범규는 '두 분 다 고령이라 체력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못한 것이고, 나중에라도 참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해명하였다. # 그러나 정작 박근혜가 구속된 후에는 이런 말을 했던 손범규마저 해임되었다.
어쨌거나 탄핵 후에도 '만나 뵈니 순교자 잔 다르크가 생각났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 박근혜에 대한 일편단심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며칠 후에 살고 있던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평우, 서석구 등의 막장 행동에 대해 '차라리 수임료를 제대로 받고 변론을 했다면 헌재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흔들거나 막말을 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변론을 할 수 없었을텐데 명예욕과 잘못된 애국심 때문에 무료 변론을 맡다 보니 저런 기행을 서슴지 않게 된 것.'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
1.3.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가능성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3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찬성 16표, 반대 6표로 김평우 변호사를 변호사의 의무인 품위 유지 위반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사실관계 조사 중에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나 제명 의결이 내려지게 되면 김평우는 변호사 업무를 일시적이거나 반영구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아예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려면 영구제명 징계까지 나와야 하는데, 김평우의 경우에는 영구제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참고로 김평우 변호사가 소란을 피운 것은 명백히 법정 모욕 혐의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는 법정을 모욕하고 소란을 피운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나 벌금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었으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상당히 많이 참아준 것이다. 징계여부를 떠나 엘리트 코스를 거친 원로 법조인이 이처럼 사법부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갖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법조계의 충격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5]
그러나 그 후에 아무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국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후일담
탄핵 결정 후 조갑제닷컴에서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변론기를 펴냈다. 미국으로 건너간 후의 근황 및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상이 미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19대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래서 그를 애국자로 떠받들던 박사모들이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표시하기도 했다.
3. 둘러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000> 주요 관련 인물 | <colbgcolor=#191919> 박근혜 측 | <colbgcolor=#fff,#1f2023> 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 문고리 3인방 · 조윤선 · 이재용 · 문형표 · 추명호 | ||||
최순실 측 |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 ||||||
관련 사건 | 전개 |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나비효과 · 박근혜의 해명 | |||||
주요 내용 | 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 세월호 7시간 | ||||||
수사·재판 | 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 구속 | ||||||
기타 | 언론 · 반응 ·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 박근혜 석방 집회( 2017년, 2018년, 2019년) · 탄핵 부정 세력( 영국과 일본의 정치학자들)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
{{{#!wiki style="margin: -16px -10px" | 관련 인물 및 단체 | 관련 문화 및 여담 | 관련 사건 | 관련 집회 |
[1]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의 여동생으로, '여성의 전화'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2]
전처 김명희와는 이혼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 배우자는 한연금이다.
[3]
싸우자는 정도가 아니라, 아래 문단에 나와 있지만 이 정도 행패면 법정 모욕 혐의에 해당하여
감치 조치를 받거나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자리 자체가 헌정이 세워진 이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자리인 만큼 재판부 측에서 일개 김평우 변호사의 망언 따위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가히
대인배라고 불릴 만한 일이다.
[4]
탄핵심판 중에 이미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에 속박되지 않고 가장 자유로울 때는 무료 변론을 할 때이다. 따라서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거나 적은 수임료를 받고 일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 놀랍게도 이 추측은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다.
#
[5]
그런데 오히려 변호사들 중에 '헌법재판소도 터치를 안 하고 봐 준 사람을 변협이 나서서 징계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라고 하는
프로불편러도 없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