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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10:07:03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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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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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gray><colcolor=#FFF> 경과 2024년 4월 ( 민희진 1차 기자회견) · 2024년 5월 ( 민희진 2차 기자회견) · 2024년 6월 · 2024년 7월 · 2024년 8월 · 2024년 9월 ·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주요 사건 민희진의 하이브 대상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 민희진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결과), · 쏘스뮤직 측의 연습생 영상 유출 논란 ·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 HYBE 아이돌 보고서 논란
관련 문서 민희진,( 사건 사고), · ADOR,( 사건 사고), · 쏘스뮤직,( 사건 사고), · HYBE,( 사건 사고), · 빌리프랩,( 사건 사고), · 방시혁 · 박지원 · 김주영 · 이재상 · NewJ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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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쟁점
2.1. 경영권 탈취시도 진위 여부
2.1.1. HYBE 측에 우호적인 입장2.1.2.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
2.2.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2.2.1. HYBE에 우호적인 주장2.2.2. 민희진에 우호적인 주장
2.3. 해임의 타당성 관련
2.3.1.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2.3.2. HYBE 측에 우호적인 입장
2.4. HYBE의 감사 관련 여론전 논쟁
2.4.1. 민희진 측 주장2.4.2. HYBE 측 주장
2.5. HYBE-민희진 주주간 계약 분쟁
2.5.1. 민희진 측 주장2.5.2. HYBE 측 주장
2.6.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2.6.1. 민희진 측 주장2.6.2. 반론
2.7. HYBE의 NewJeans 차별 여부
2.7.1. 민희진 측 주장2.7.2. HYBE 측 주장

1. 개요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한 문서다.

2. 주요 쟁점

2.1. 경영권 탈취시도 진위 여부

2.1.1. HYBE 측에 우호적인 입장

4월 25일까지 양측이 제시한 자료들을 고려했을 때, 표절 항의와 주주간 계약 재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진 민희진의 의중에 따라 ADOR 내부에서 자사를 HYBE로부터 계열분리하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했던 것까지는 실제 일어났던 일로 사료된다.

다툼이 될 만한 부분은 이것이 예비·음모, 미수, 기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민희진의 계획이 계획으로만 남았는지, 진행되었다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는 4월 25일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상대에게 패를 드러내 후일 있을 공판에 대비하게 만들 이유가 전무하므로, 결정적인 증거는 그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2.1.2.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

해당 논란에 따른 HYBE의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원이나 검찰 등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의 시작을 알리며 사건을 대중에 공개한 것은 HYBE 측이므로 사건의 선후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탈취라는 것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다. 이미 민희진과 이사에게 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이 존재하고 있고, 하이브는 대주주의 위치에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통해 이사회를 제어하는 것이다. #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 또한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ADOR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HYBE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고유하고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한에 대하여 초기 언론에서 표현된 탈취라는 비법적 용어가 사실관계를 대중이 파악하기 어렵도록 작동되었다.

2.2.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2.2.1. HYBE에 우호적인 주장

HYBE 측은 ADOR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대화록, 업무일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HYBE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이자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라고 했다. HYBE 측은 자체 감사 중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이 경영권 탈취 계획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라며 민희진을 고발했다.

HYBE가 ADOR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행정소송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1] 구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사건에서도 비슷하게 "경영참여'는 객관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만큼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피선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2] 이에 비추어 보면 HYBE가 최대주주로서 행사하는 상법상, 정관상 권리도 경영권이다.

2.2.2. 민희진에 우호적인 주장

업무상 배임죄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이 미수범과 기수범만 처벌하는데, 만일 해당 계획이 ADOR 내부에서만 돌았다면 예비음모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이 될 것다. 만약 하이브의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했다"는 발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수사를 통해 어느정도 확보되면,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범으로 기소될 것이고 수사 결과 그렇지 않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될 것이다.

한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았으나,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남겼다. # 해당 변호사는 경영권은 민희진에게 있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업무상배임죄는 신분범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해석했다.[3]이를 현 사태에 대입하면,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어도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최대주주인 하이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민희진에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이익과는 관계 없이) 어도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하고, 설령 실질적인 경영권 찬탈과 회사 분리를 모의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어도어의 최대 주주인 하이브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희진이 쓴 부수적인 방법들[4]에 따라 민희진의 유무죄가 갈리겠지만, 적어도 하이브가 주장하는 '회사 분리'와 '경영권 찬탈'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

4월 28일 방송된 MBN의 프로그램 프레스룸 LIVE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저도 변호사로서 몇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민희진은 ADOR의 대표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해당되려면 업무상 위배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민희진은 ADOR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하는 사람입니다. 뉴진스를 위해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봤다라고 할 때 과연 이게 배임의 고의성이 입증될까 하는 법리상 의문점이 강하게 듭니다."고 했다. #

같은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MBN에서 "HYBE는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자회사의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80%를 20%가 먹어요? 그 자체가 HYBE 주장이 말이 안되고요. 민희진 저 분은 한 레이블의 수장이잖아요. 그럼 그 레이블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HYBE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리적으로도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말도 안되는 짓이에요."라고 했다. #

하이브와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성립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배임을 주장하는 목적이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왜 민희진 ‘배임’ 주장하나...이사 중도 해임 땐 풋옵션 행사 제한

2.3. 해임의 타당성 관련

2.3.1.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

민희진은 4월 30일 이사회 소집을 거부했다. #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5] 하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민희진 측은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희진의 ADOR 내에서의 능력을 인정하는 팬들은 이러한 해임은 ADOR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중인 NewJeans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희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5월 17일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희진이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는 이상 의결권구속약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3.2. HYBE 측에 우호적인 입장

HYBE와 이와 함께하고 있는 ADOR의 감사 박지원 측에서는 윗 문단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민희진과 민희진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해임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갖고 있다. 민희진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아무 근거나 이유 없이도 가능하다.[6] 경영 능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진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정당하게' 해임할 수 있다.[7]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면도 아니다. 물론 민희진 측에서는 가처분이나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주주총회 자체를 법원으로 끌고 갈 수단이 있기는 하다. 혹은 부당한 해임이라는 취지에서 상법의 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다.

2.4. HYBE의 감사 관련 여론전 논쟁

2.4.1. 민희진 측 주장

민희진 측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민희진 사단의 독립 논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민희진 측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측의 개인 메신저 사찰을 비판하며, 경영진과의 메신저 내역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민희진 측은 무속인 경영, 방탄소년단 언급, PC 제출 거부 등 해당 시점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불가능한 사안들을 언론에 노출시키며, 과도한 여론전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2.4.2. HYBE 측 주장

HYBE 측은 무속인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HYBE는 민희진과 해당 무속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고 갔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트북 PC 제출 거부와 관련하여, 감사 절차의 일환인 정보자산 회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작업실과 자택을 4월 22일 오전 10시에 방문했고, 유선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민희진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납 시한이 만료된 23일 오후 6시에 ADOR의 신동훈 부대표를 통해 재차 정보자산 반납을 요구했으나, 신동훈은 “민 대표가 바빠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고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정보자산 반납 요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5. HYBE-민희진 주주간 계약 분쟁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와 민희진 간에는 주주간 계약이 존재한다. 이에 민희진에게 몇가지 인센티브 사항과 제약사항이 존재하는데, 인센티브는 민희진이 보유한 주식을 지정된 가격에 팔 수 있는 매수청구권, 즉 풋옵션이 그것이고, 제약사항은 경업 금지조항과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융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풋옵션과 쌍으로 맺어지는 콜옵션, 매도청구권이다.

2.5.1. 민희진 측 주장

경업금지 조항이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업과 경쟁적인 성격의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조항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HYBE와 민희진 간 체결한 계약서 상에서는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민희진 측이 경업을 금지하게 하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HYBE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는 11조에 따라 민희진의 주식 매각이 없이는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라는 것이다. # 또한 주주간 계약 6조는 HYBE가 민희진 보유 주식 5%의 우선매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는데, 해석에 따라 이 조항이 지분 매각을 제한한 계약 4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었다.

민희진 측은 본인이 계약 수정을 재차 요구하자, HYBE가 돌연 경영권 찬탈 의혹을 언론에 보도하며 ‘민희진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계약건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이던 도중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수정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민희진 측은 풋옵션을 30배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요청이었고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를 HYBE 측에 보낸 것에 대해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16일, 민희진과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 전달했다"며 "하이브는 얼마 전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어도어 부대표 이상우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4월 4일의 내용으로,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

2.5.2. HYBE 측 주장

HYBE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계약건은 파격적 보상이라고 언급하며, 민희진 측의 노예계약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경업금지의 경우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며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HYBE는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민희진은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HYBE는 지난해 12월 민희진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민희진이 원할 시 5%도 되사주기로 하며 6조가 4조에 우선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 이어 HYBE 측은 “주주간계약의 모호함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양측은 논의를 통해 그 대목을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희진이 이번에는 풋백옵션 행사 가격을 지나치게 높여달라고 주장해 합의에 실패하게 됐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민희진이 풋백옵션 행사 가격을 2개년도 영업익 평균치의 13배가 아닌 20배 넘는 값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해, 양측의 갈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HYBE 관계자는 “민희진의 요구를 더 들어주면 회사에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YBE는 민희진 측이 지난해부터 주주 간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해왔고, 이는 본인의 지분 가치를 높이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확대해 경영권 확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의심한다. 또 민희진이 어도어 주식을 완전히 털 수 있는 시점은 8년 근속 시점인 2029년으로 그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는 불만에서, HYBE는 시장가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는 5% 풋백옵션 추가 적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건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HYBE는 민희진 측이 올해 2월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희진이 독단적인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된다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이러한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맥을 같이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6.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파일:아일릿_뉴진스.png
ILLIT (아일릿) NewJeans (뉴진스)
ILLIT과 NewJeans 안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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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NewJeans, 아래: IL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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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톤 앤 매너' 가 유사하다'며 언급한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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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의 한복 사진[8]
파일:어도어포스터.png 파일:빌리프랩포스터.png
두 회사(ADOR, 빌리프랩)의 오디션 포스터
기존 빌리프랩의 오디션 포스터는 (좌)와 같은 이미지였으나, 이후 (우)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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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앤 매너: 작업물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과 분위기를 말한다.

2.6.1. 민희진 측 주장

민희진은 기자회견에서 컨셉 카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한편 민희진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TWS, RIIZE, 방탄소년단도 내 것을 따라해서 여기까지 온 것 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 그룹들을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말한 적도 없다"라고 하며 "누가 따라 했다는 얘기는 (어떤 그룹이 민희진 스타일, NewJeans 카피했다는 얘기는) 사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해당 논란에 대해 NewJeans 퍼포먼스 디렉터 김은주와 Black.Q는 각각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ILLIT NewJeans 안무 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2.6.2. 반론

파일:무스탕랄리의 여름 vs 뉴진스.webp 파일:뉴진스vs스피드.jpg
무스탕:랄리의 여름 뉴진스 뉴진스 스피드[11]

기존에 있던 복고풍의 Y2K 스타일이나 표절의 논란이 있을 정도로 해외의 여러 레퍼런스를 명백하게 참고한 NewJeans 콘셉트가 얼마나 독창적인 것인지, 다른 팀들이 트렌드에 따라 NewJeans와 비슷한 패션이나 스타일을 따라하면 안되는 것인지, 따라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 해야 모방이 아닌 것인지, 그 시대에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라 각 그룹들의 콘셉트가 유사하게 되는 것이 K-POP 산업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평론가와 종사자, 일반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나왔다.

Y2K NewJeans의 전유물이 아니며[12] 소위 '이지리스닝'이 NewJeans가 오리지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 시점에서 최근 유행인 Y2K 감성과 이지리스닝을 콘셉트로 한 그룹은 ILLIT[13]뿐만 아니라는 다수의 반응이 있다. # 민희진 측이 '톤 앤 매너'가 비슷하다고 주장한 사례 중 ' 한복을 입고 고궁에 가서 찍은 아이돌들의 단체 사진'의 경우 과거 프로미스나인, 여자친구의 사례도 있었다.[14] 또한 NewJeans도 데뷔 당시 〈Attention〉 뮤직 비디오 콘셉트가 1981년 개봉작 독일 영화 〈Christiane f〉와 2016년 3월 17일 개봉작 영화 〈무스탕: 랄리의 여름〉, 그리고 1996년 8월 5일 발매작 일본 걸그룹 SPEED의 데뷔곡 〈Body & Soul〉 뮤직비디오와 많은 콘셉트와 겹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ADOR 민희진 측은 이러한 컨셉트 논란에 대해 그 어떤 입장 표명을 하고있지 않다. #


일부 안무가 단순히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민희진 측이 ILLIT을 '아류'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아이돌 안무 중에는 유사한 동작이 많은데, 일부가 비슷하다고 표절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민희진은 과거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부터 몽환적이고 청량한 이미지를 추구해 일명 ‘ 민희진 감성’이란 말을 K-POP 팬들 사이에서 유행시켰는데, 이에 비해 ILLIT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에 가깝단 의견도 있었다. #
ILLIT과 NewJeans 외 HYBE 소속 그룹의 안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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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아일릿 Lucky Girl Syndrome Up And 오마주.gif 파일:아일릿 Up And 오마주 원본.gif
아일릿 - Lucky Girl Syndrome 프로미스나인 - Up And
파일:아일릿 Magnetic Easy 오마주.gif 파일:아일릿 Easy 오마주 원본.gif
아일릿 - Magnetic 르세라핌 -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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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안무가 '겹친다'고 해서 표절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엔터계에서 신인 그룹이 자사 선배 그룹의 가사나 안무 등을 오마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 YG 가사 돌려쓰기 모음 특히, ILLIT의 경우 NewJeans의 안무만 겹친게 아니라 같은 소속사 선배 그룹들 노래의 키 포인트 안무들과도 유사한 안무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표절이 아닌 오마주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

콘셉트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이 ADOR인지 민희진인지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NewJeans의 레이블은 ADOR이고, ADOR의 최대 주주는 HYBE이기 때문이다. 민희진 NewJeans를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ADOR 주식의 콜옵션(매도청구)을 행사해 18%의 지분을 확보했고, 별도의 현금 보상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희진의 이번 입장은 NewJeans, ADOR, 민희진 자신을 모두 동일시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콘셉트 저작권의 주인이 ADOR일 경우, ADOR의 최대주주가 HYBE인 만큼 문제 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15] #

한편 콘셉트의 유사성 논란과 관련해 민희진 ADOR는 " NewJeans ILLIT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HYBE 레이블에서 데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누구의 동생 그룹이니 하는 식의 홍보도 결코 용인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데뷔 전에 NewJeans 멤버 하니와 민지는 연습생 시절 방탄소년단의 노래 〈 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경력이 있기에 # # 민희진의 이 발언은 감탄고토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간 후에도 ' 방탄소년단 없는 빈자리, NewJeans가 채운다' 라는 식의 홍보 기사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는 자기 중심적 주장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민희진 측에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민 대표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기 이전부터 아일릿의 유사성 관련 의혹을 제시된 적이 있으나 오히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보다는 이지 리스닝과 같은 단순 노래 분위기만으로는 유사성을 단정 지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유사성도 "같은 레이블이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 자체가 민희진 측의 과민반응에서 시작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7. HYBE의 NewJeans 차별 여부

2.7.1. 민희진 측 주장

민희진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LE SSERAFIM의 데뷔 전까지 NewJeans에 대한 홍보가 일절 금지되었다고 한다. 당시 대표이사 박지원은 흔히 ' 민희진 그룹'[16]이라 불리던 걸그룹 LE SSERAFIM인 것처럼 보이도록 뉴스 보도 및 홍보문을 모호하게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 [17]

또한 NewJeans 데뷔 당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 배후에 있던 방시혁, 박지원을 비롯한 HYBE 이사회 세력의 입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18] 한편 민희진 NewJeans의 홍보가 이사회에 의해 방해받자 직접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간접적으로나마 NewJeans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그룹 홍보를 하였을 때도 '전원신인'이란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2.7.2. HYBE 측 주장

HYBE 측의 입장문에 따르면 LE SSERAFIM의 데뷔 전까지 NewJeans에 대한 홍보를 금지했던 이유에 대해 두 그룹의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쏘스뮤직 민희진간 R&R 논쟁으로 인해 NewJeans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LE SSERAFIM이 먼저 데뷔하게 되었고,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LE SSERAFIM의 멤버 사쿠라 HYBE와의 계약 전부터 ' HYBE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던 상황에서, ADOR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NewJeans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HYBE 측은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민희진에게 NewJeans의 홍보를 늦춰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여 NewJeans의 홍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NewJeans 홍보에만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년간 NewJeans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반박하였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 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 NewJeans PR에만 소홀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며, HYBE사의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 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 그런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 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와 무관하게 최대주주 등 보유의 상장주식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30% 정도 할증 평가하여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3]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4] 예를 들면 민희진이 하이브의 기밀 내부 서류를 유출해 펀드 회사들과 논의했다면 이에 대해선 처벌받을 수 있다. [5] 민희진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8] 이전 '한복을 입고 고궁에 가서 찍은 아이돌들의 단체 사진'은 프로미스나인, 여자친구의 사례도 있었으며, 이는 NewJeans의 전유물로 보기엔 어렵다. [9] 사실 아이돌이 한복입고 찍는 건 1세대 아이돌인 S.E.S에서도 있었을 정도로 매우 역사가 긴 전통이였지만, 민희진이 비판한 점은 한복 입고 찍는 것 자체가 아니라 ILLIT의 한복 컨셉트과 NewJeans의 한복 컨셉트가 너무 유사하단 점이다. [10] 실제로 아이돌판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폐해는 대한민국 기업에서 꽤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무수히 많이 나오는 양산형 게임이 그 예시고, 이외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디자인을 따라하다가 매스컴에 공론화된 경우가 허다하다. [11] # [12] 뉴진스가 Y2K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는 건 맞긴 하며, 어느정도 주도한 건 맞긴 하나 전유물은 아니다. 참고로 그 방시혁이 언급한 aespa도 Y2K 요소를 어느정도 언급했었다. # [13] 엄밀히 말하면 ILLIT 러블리즈처럼 청순 러블리 계열의 걸그룹이지, 뉴진스마냥 Y2K 감성을 구현하는 걸그룹이 아니다. [14] 이런 반론이 왜 나왔냐면, 민희진 한복을 입고 궁에서 화보 찍은 연예인이 NewJeans가 처음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부연 서술에서 보듯이 한복 입고 궁에서 화보를 찍는 관습은 S.E.S때부터 있었다. [15] 대표적으로 YG엔터테인먼트 및 자회사 THEBLACKLABEL 소속 가수들은 일명 "YG색"이 강하지만 이를 누가 누구의 카피라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16] 민희진은 f(x) Pink Tape와 같은 작업물들을 통해 오랜 시간 지나도 호평을 받는 등 프로듀싱 능력은 이미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들의 팬덤 내에선 유명했다. 그런 민희진 HYBE 이적 후 처음 선보이는 걸그룹에게 큰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17] 다만 2021년 8월 허윤진 LE SSERAFIM에 합류한다는 기사에는 " HYBE 레이블은 쏘스뮤직 론칭 걸그룹과 별도로 전원 신인으로 구성되는 일명 ' 민희진 걸그룹'도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희진이 준비하는 그룹이 LE SSERAFIM이 아님이 알 수 있다. #,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쿠라, 김채원 HYBE 이적 당시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이 때문에 당시에 사쿠라 김채원 민희진 그룹에 합류한다는 뉴스와 기대된다는 네티즌들 반응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데뷔 윤곽이 나오고 나서야 서로 다른 그룹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마저도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기사 마지막 문단에 짤막하게 언급하는 정도여서 데뷔 직전까지도 LE SSERAFIM 민희진이 기획한 그룹인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18] 참고로 LE SSERAFIM 주간 아이돌, 아는 형님, 워크맨 등의 방송에 데뷔 홍보용으로 출연했었으며, 이후 데뷔한 ILLIT 아는 형님, 주간 아이돌에 데뷔 홍보용으로 출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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