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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05 15:50:04

주민세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wiki style="margin: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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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 구분 시·도세 구·시·군세
공통1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특별시·광역시 산하 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도 산하 시·군2 등록면허세
특별자치시·도세3 모든 세목 -
1: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2광역시 산하 군지역,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도 포함(제주특별자치도도 준용)
3 세종특별자치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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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납세의무자, 납세지 및 과세기준일4. 과세표준, 표준세율, 징수방법 및 납기
4.1. 면세점4.2. 세율
5. 비과세6. 여담

1. 개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두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다.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지방세 기본법 제11조).

2. 종류

세 가지가 있다.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는 과거에는 "사업소세"라 하였으며, 이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었다.

과거에는 "소득할" 주민세(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라는 것이 있었으나, 소득세할·법인세할은 " 지방소득세"로 바뀌었고,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는 폐지되었다.

3. 납세의무자, 납세지 및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제75조, 제76조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에 관하여, 제79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준일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주소지 7월 1일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법인 사업소 소재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개인분 납세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각 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는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 또는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같은 법 제76조).
종업원분의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란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하며, 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같은 조 제3항).

4. 과세표준, 표준세율, 징수방법 및 납기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81조, 제84조의2, 제84조의3은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하여, 제79조 제1항, 제3항, 제83조 제1항, 제3항, 제84조의6 제1항, 제2항은 징수방법 및 납기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징수방법 납기
개인분 최대 1만원 보통징수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개인 5만원 신고납부 8월 1일 ~ 8월 31일
법인 법인의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사업소 연면적 최대 250원/㎡(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0.5% 다음 달 10일

중소기업 고용지원 시책으로서,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가 있다(같은 법 제84조의5).

4.1. 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82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4조의4 제1항).

4.2.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개인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며(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머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전술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전술한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8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전술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같은 법 제84조의3 제2항).

보통 개인 개인분 세율은 < < 자치구 순으로 보통 비싸진다. 즉 도시가 아니면 싸다.[1] 각 가정에 입주해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되며, 세대주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한테는 부과되지 않음. 단, 세대주가 휴학생까지 포함해서[2] 학생의 신분이면 면제이고 이미 낸 주민세가 있다면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절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이 정의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3] 대학생까지만 적용되므로 대학원생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여담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시 해당 세액의 10~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게 된다.

5.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6. 여담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많을수록 주민세를 많이 걷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외 기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국세청에서 거두는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내도 된다는 속설도 퍼졌지만 지방세도 당연히 내야 한다. 덜 내고 싶다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세무계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자.
[1] 그런데 막상 서울특별시는 비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주민세가 그다지 비싸지 않은 편. 서울은 지방교육세 포함 6000원인 데 반해, 지방 도시들 중에 주민세 1만원을 꽉꽉 채워 받는 도시들이 널렸다. [2] 휴학생의 주민세 납부여부는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3] 구청에 전화해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부과처분을 취소해 준다. 인터넷을 통해 정식 이의신청을 낼 수도 있긴 한데, 이 경우 최소 과장( 5급) 이상인 높으신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십중팔구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테니 신청은 취하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구청 직원의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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